'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고교생 여러 명과 시비가 붙은 30대 가장이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고등학생 A군 일행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주먹이 오간 뒤 B씨는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고교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7일 게재됐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현재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에 참여했다. 일방폭행, 쌍방폭행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이 평소 상습적으로 고의로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교육계에서는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과의 다툼으로 30대 가장이 사망한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사회폭력은 물론 학교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다시금 알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8월 중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그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도부원 폭력 전치 32주 중상 전북 익산 A고교에서 1학년생 B군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는 폭력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B군 가족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경 A고 강당에서 2학년생 4명이 1학년생 B군을 1m 아래 단상으로 던졌다. 크게 다친 B군은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모두 나이가 같지만, B군이 중학교 때 1년을 쉬고 고교에 입학해 선후배 사이가 됐다. B군 어머니는 “쉬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은 유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B군 가족은 진상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 관리자 징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A고 측은 가해 학생 등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여부, 코치의 학생 관리 소홀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할 경우 징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도박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재학 청소년 약 6만 6000여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시기의 각종 중독 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을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따라 A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평소 교직에 대한 열정으로 싱그러움을 뿜어내던 4년차 고2 담임인 A 선생님의 표정이 출근길 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A 선생님이 저에게 교내 메신저로 편한 시간을 알려주면 만나러 오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이들 면담을 해보니, 애들이 힘들어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작년보다 학교 다니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코로나19로 격주 등교를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계속 이동수업을 한 탓일까요? 힘들다는 아이 중 몇 명은 자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문제일까요? 작년보다 더 힘들다는데, 제가 학급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A 선생님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A 선생님은 학급에 친구가 있음에도 학교가 재미없다는 아이, 교사가 보기엔 서로 이야기도 곧잘 하는 친구 사이인 줄 알았는데 친구 때문에 자퇴하겠다는 아이,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떡진 머리’로 점심도 먹지 않는 아이 등 다양한 문제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이 A 선생님의 역량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빈익빈 부익부는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격주 등교에도 불구하고 친구관계 형성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은 나름 안정적이게 친구관계를 형성하고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알트만(Irwin Altman)과 테일러(Dalmas Taylor)는 친밀해지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상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단계로 서로에게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좀 친해지면서 감정을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말도 많이 하지만, 아직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개방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에게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면서 서로 간에 칭찬과 비판을 자유자재로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소유물도 편안하게 나누는 단계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 정도만 되어도 학급이 편안할 터인데, 6개월이 지나도 학급에 여전히 첫 번째 단계를 넘지 못한 친구만 있다면, 학급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중보건모형에 의하면 학생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서비스는 3단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Merrell Gueldner, 2011). 첫째, 그림 1과 같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수준의 보편적 예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0%의 학생들은 아마도 1차 수준의 보편적 예방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A 선생님 학급 학생 중 학급에 친구가 있음에도 학교가 재미없다는 아이는 1차 수준의 보편적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1차 수준은 학급풍토(classroom climate)를 건강하게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급풍토란 학급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사회·심리·정서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학급풍토를 촉진하는 시도를 예로 들면 그림 2와 같이 3분 인터뷰를 학급 대상으로 진행하여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3분 동안 서로에 대해 인터뷰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는 예시로 19개 정도의 문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20번 문항은 빈 칸으로 남겨 놓습니다. 아이들은 3분~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질문하고 기록을 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3분 인터뷰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긍정의 효과 즉, 학급 내에서 서로 편안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서로를 돕는 일이라는 점을 교육합니다. 3분 인터뷰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는 특히 더 동기유발에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만난다면 2차 수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에 놓여있거나 문제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학생이 보이는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표제적 예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관찰로는 친해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 중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한 반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다시 중학교 때와 같은 따돌림이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2차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상황은 면밀하게 살펴보기 전까지는 실제 따돌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과거 학교폭력 경험을 했던 피해학생이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따돌림이 일어난 상황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고, 만약 따돌림이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속한 개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돌림이 아니고 피해학생이 과거 상처로 인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확증편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증편향이란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근거보다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근거를 더 열심히 찾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인지적 오류를 수정, 사회적 관계에서 역기능적 요소를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위클래스 등의 도움을 받아 학생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3차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예를 들면 학급뿐 아니라 학교구성원 그 누구와도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 관계도 단절되어 있으며, 오직 소통하는 대상이 게임에서 만나는 아이들이어서 밤새 게임을 하고 위생관리도 못 한 채 등교한 후, 수업 중에 자주 엎드려 자는 등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입니다. 3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포괄적으로 함께 개입하여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협업이 필요하며, 학교 밖 기관들과도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3차 수준의 학생은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교사가 노력하여도, 여전히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상당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상처의 골이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에게는 지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참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시선과 지속적 관심만이 아이를 지킨다 정리해 본다면, 서먹한 아이들의 관계에 온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긍정적 학급풍토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앞의 예와 같이 3분 인터뷰를 시행해도 좋고, 그림 3과 같이 감사일지를 적는 이벤트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감사와 친교 등 긍정적 요소가 학급구성원들 안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징후를 가진 친구들은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것이라면 학교 내외의 협업을 통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정작 학생이 그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개입하려 하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보다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하는 것처럼 따뜻한 관심만이 방어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며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직종·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보면 2021년 기준 최근 10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담임에서 배제된 자가 4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 학생들에 의한 교사 성희롱 및 신체 촬영, 위계를 이용한 교직원 간 성폭력은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와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행위 유형별 분류, 관계별 분류, 대상별 분류 등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2차 피해와 증가 추세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 2차 피해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나 주변인 조직(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말·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환경 또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학습권 또는 노동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피해자 보호조치 등 피해 구제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나.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이에 관여 또는 소비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유형은 더 새로운 유형으로 심화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문화적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촬영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공유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인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다. 기타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메시지·야한 사진·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미행·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 또한 성희롱·성폭력 유형이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가. 일반적 사안처리 절차 나. 사안처리별 주요 내용 다. 주관위원회 처리 절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학교 내 담당 주관위원회와 처리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학생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며,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처리도 가능하나 판단 여부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안은 제외된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피해자가 교원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최된다. 3) 「양성평등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근거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자치기구로 학교규칙을 위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최되고 사안을 처리한다.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는 일반적 사안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각 대상 유형별 특징과 주요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교원은 사안의 가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의심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사안을 접수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신고내용을 접수대장에 기재 후 접수 사실을 신고자·보호자·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전담기구는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서면보고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유선 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및 초기 대응 피해학생은 필요시 응급처치 및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나 전문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치료기록 및 사안 발생 현장의 CCTV 화면을 확보한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안정,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인권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한다. 3) 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피·가해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안처리 관련 서식 등을 활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피해학생 조사 시 가급적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동석시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서면으로 확인 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4) 심의 및 조치 결정 5) 징계 및 종결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또한 피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선도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동료학생 또는 교직원의 목격·상담·실태조사, 타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성고충 상담창구는 사안을 접수한 후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전담기구는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서면보고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유선 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또한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담당자는 통보일자, 통보 방법 등 통보 사실을 기록한다. 2) 응급조치 및 초기 대응 3) 조사 학생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교직원에 대한 조사는 성고충 상담창구에서 진행하며, 피해학생과 가해 교직원 면담 시 육하원칙에 맞게 조사하고, 장애학생 또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절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4) 심의 및 조치 결정 - 학생 보호조치의 심의 및 결정 _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가해 교직원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결정 _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성희롱 성립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한다. 5) 징계 및 종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처리된다. 6) 사후처리 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했을 시 추가조치 하여야 하며, 학생 치유활동,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학교 단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다.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신고 및 조사 요청이 있거나, 피해 교직원이 성고충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후 공식적인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접수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신고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교육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2015년 9월 21일 발표) 관련 계획에 근거하여, 교원 간의 성폭력 사건도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2) 조사 조사는 피해 교직원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되며,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성고충상담원은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3) 심의 및 조치 결정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성립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한다. 4) 징계 및 종결 학교장은 피해 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 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가해 교직원과의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제기 등이 가능하며, 이를 가·피해 교직원에게 안내한다. 라.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 간 사안처리 1) 신고 및 접수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성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2) 초기대응 피해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 교직원, 가해학생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분리, 보호한다. 3) 조사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교직원과 가해학생을 조사하되, 조사는 ① 피해 교직원 ② 참고인(필요시) ③ 가해학생 순으로 조사하고, 사안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 위원회 보고자료, 사안 심의·조치의 자료, 교육청 보고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결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직원에 대한 조치 결정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4) 심의 및 조치 결정 5) 징계 및 종결 위원회의 조치 결정 사항에 대해 피해·행위 측에 조치결과통보서를 서면으로 발송하며, 조치결과 통보 시 재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또한 피해 교직원은 조치에 불복 시 수사기관에 사안을 신고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학생·보호자·교직원이 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 나가며 지금까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 일반적인 대응 절차를 알아보았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및 2차 가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처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상 유형별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지원 단체 등의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는 형식적인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인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교육과 대면 집합교육을 동시에 활용하고 소규모 토론회나 집단상담, 상황극 등 체험위주의 교육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학부모상담 119 (송형호 지음, 지식의날개 펴냄, 216쪽, 1만4000원) 최근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느끼는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가 꼽히고 있다. 35년 경력의 전직 중등교사인 송형호 선생님이 학부모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가정통신문·전화연락 등 일상적 소통부터 학교폭력과 민원 발생 등 위기 시의 소통까지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세심한 전략을 제공한다. 교사와 부모가 한편이 되어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 인지 초등학교 2학년 담임 A 교사는 5교시를 마친 뒤 학생의 귀가 전 알림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학생들이 가방을 싼 뒤 선생님에게 인사하며 뒷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학생은 머뭇거립니다. 평소였으면 1등으로 뛰쳐나갔을 텐데 말이죠. A 교사는 B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B야 무슨 일이 있니?” B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애들이 괴롭힌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A 교사는 B 학생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같은 반 C·D·E·F·G 그리고 다른 반 H 학생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요새 무슨 이유인지 학교에서 C·D·E·F·G·H 학생 모두 자기랑 안 놀아주고, 가끔씩 쉬는 시간에 자신을 향해 험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A 교사는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습니다. B 학생은 손가락을 세어 보더니 몇 달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조항_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중략)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 제16조 제1항에는 ‘즉시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2021년 6월 23일 이후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최초 발생은 몇 달 전이지만, A 교사가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A 교사가 즉시 조치하였어야 할 관련 조항_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해당 사안의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쉬는 시간에 험한 말을 하는 언어폭력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이는 교육활동 중인 사안이기에 즉시 피해학생에게 ‘가해관련학생’과의 분리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분리를 희망할 경우, 그리고 명시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분리를 반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최대 3일간분리하여야 합니다. 그 분리의 방법은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가해학생을 해당 공간에 일정시간동안 상주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대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해당 학생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혹은 수업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시 분리 공간을 어디로 하지? A 교사는 B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교감을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고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K 교사를 인터폰으로 호출한 교감선생님. “K 부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A 교사에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K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감을 향해 이야기 합니다. “법률이 바뀌어서요. 즉시 분리를 해야 해요.” “즉시 분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별도 공간에 가해학생을 두는 거예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이 두지 말라는 취지죠.” 이야기를 듣는 교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그런데 K 부장. 다른 애들은 분리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H는 다른 반이잖아. H도 분리해야 해? 평소엔 마주치지도 않는데?” 교감 말에, K 교사는 교육부 지침프린트를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어…, 피해학생 의사를 물으라고 하는데…. 누구는 분리하고, 누구는 분리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원칙상 피해학생이 ‘분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다른 학급 학생도 분리해야 해요.” K 교사의 말에 교감은 다시 A 교사를 쳐다봅니다. “아니 그럼 가해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야?” “6명이예요.” 뒤에서 이야기를 듣던 Y 교무부장이 한마디 거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학생이 다수잖아요. 학교에 유휴공간이 모자란데…. 한 장소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인데 한 곳에 애들 여럿 넣어두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교감은 K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어?” K 교사는 프린트를 뒤적이며 이야기합니다. “어, 일대 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공간은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 피해학생보고 별도 공간에 가라고 하고, 가해학생보고 학교 교실로 오라고 하면(피해학생 측에서)받아 들일 리가 없잖아.” Y 교무부장도 혀를 찹니다. “유휴교실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학교도 (유휴교실이)없잖아요.” “그럼 교내에 유휴교실이 없으면 뭐라고 해?” “그건 말이 없네요. 그냥 학교현장에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의심환자 일시관찰공간이 있는데 거기 쓰면 어떨까?” “만약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일시 관찰하죠?” “그렇지? 그럼 보건실에 가해학생을 두는 것은 어때 보여요?” “아휴, 거긴 아픈 아이들 가는 곳인데 하루 종일 누군가가 있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 안되면 (가해학생들) 교장실로 보내죠?” “K 부장.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해당 사례의 경우 현재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학급 학생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의사에 의하여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급이 다를 경우라도 피해학생이 명시적인 ‘분리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안처럼 같은 학급, 다른 학급 학생이 섞여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즉시 분리 여부를 학생별로 따로 할 수는 없기에, 피해학생의 반대가 없는 이상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사례처럼 일대 다수의 사건인 경우의 처리방안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을 분리보호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사례 ❶ _ 1명의 피해학생이 학교급 내 다수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 동 제도가 피해학생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한 후에 피해학생 분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 사례 ❷ _ 학급이 다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여부 판단 ⇒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 즉, 피해학생이 ‘즉시 분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분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그 외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검토해야 함. 선생님. 우리 애도 피해자예요. 이후 A 교사는 B 학생 부모에게 학교폭력신고 접수상황에 대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B 학생을 우선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정중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B 학생 학부모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우리 애가 학교에서 따로 나가야 하냐”며, 나머지 가해학생을 분리해 달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대해 전화를 하면서 가해학생인 C·D·E·F 학생은 오늘부터 최대 3일간 등교 시 별도 공간에서 분리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예상대로 가해학생 부모들도 반발합니다. B 학생이 얼마 전에 우리 애를 체육시간에 밀었다. 우리 애도 B에게 욕을 들었다. B가 우리 애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정말 마음속으로 삭히고 있었다…. 특히 C·D 학생 학부모는 B 학생이 자기 아이를 민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신고를 할 테니 사안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좋게좋게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냐”며 B 학생에 대한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냅니다. 그 와중에 H네 반 담임에게서 소통메신저가 날아옵니다. “B가 H한테 등교시간에 BB탄 총을 쏜 적이 있나 봐. 이거 (학교폭력) 신고하실 거래.” A 교사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p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마치기 전에는 ‘가·피해 여부를 임의로 나누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이 취지는 대부분의 학교폭력사건은 쌍방사안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개정에서는 사안 발생과 사안 인지 즉시 가·피해 여부를 학교에서 규정하여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해학생으로 규정되어 일방 분리조치가 되었다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가·피해가 뒤바뀐다든지 혹은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와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다른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이 학급 내 다수의 학생과 연관된 사안에서 가해학생 여러 명을 분리조치하면, 그것은 피해관련학생인 B에게 다른 낙인이 찍힐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을 하나의 별도 공간에서 분리조치한다면 학교 내 감옥 혹은 영창과 같은 이상한 격리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유합니다. A 교사와 학교는 피해관련학생 혹은 가해관련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 제1항 혹은 동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B 학생에게는 1·2호, C·D·E·F·G에게는 5·6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취지는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의 분리조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석을 정지하는 것 혹은 기타 특별교육을 Wee클래스 혹은 관내 Wee센터에서 받게 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분리조치를시행하는 것이 학교에 분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 관련 학생 ‘전원’이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그 외 기타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추후 ‘가해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 측’의 민원, 그리고 ‘피해학생 측’에서 다른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내용을 각색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외면되기 쉬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안처리에 좀 더 도움을 추구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해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 분리를 시행하였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분주한 학교에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을 구비하고 관리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가·피해 여부가 심의과정에서 뒤집힐 경우 가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학교장을 향한 민원의 가능성, 그리고 가·피해학생 측의 극단적인 감정적 법률 대응 등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의 제고 및 지침의 확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교육부에서는 ‘7월 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수합하여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이에 대한 긍정적 개선을 기대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19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연이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큰 애통함과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계는 깊은 성찰과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심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수사 중이거나 조사단계라고는 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가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랜 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이유 또한 명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요한 원인은 잘못된 인권 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의식의 약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학교 현장과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정과 지역사회, 국회, 정부 등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및 제도 정비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며, 가정과 우리 사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관할 이관 △교권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강제조항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지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책임 약화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법률 정신이 후퇴·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경미한 사안조차 모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체종결제가 운영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요청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스토킹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피해 교원의 재심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을 못 받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본부장은 “악성 민원 반복 제기, 업무시간 외 반복 연락,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 등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별도로 선별해 교육부 장관 고시 행위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관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 보완 및 철저한 현장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등교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 등 주요 정책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이른바 ‘교사 패싱’으로 현장 교원들은 좌절했다. 오락가락 정책의 부담도 현장의 몫이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다. 현실-이상의 괴리 고려 안 해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3일 시행되면서 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용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심의위 개최 전까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가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심의위 결과, ‘학교폭력 아니므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있게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난제다. 법 개정 이전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출석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분리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실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해 바로잡아야 시기와 절차 또한 아쉬웠다. 지난해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안) 입법예고(2021.4.30.) 과정과 국무회의 통과(2021.6.15.)를 거쳐 시행 하루 전인 6월 22일, 학교 현장에 개정 사항이 안내됐다. 그러다 보니 법령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발생했다. 이번 학폭법 개정 및 시행 혼란의 발단은 개정 시 나타날 부작용과 우려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데 있다. 취지는 좋아도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살폈어야 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이러한 우려를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음에도 무겁게 받아들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또 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다. 교육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는 이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번 학폭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교육 현장을 돕는 일이다.
“선생님, 우리 학교는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두 번이나 바뀌셨는데, 학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아프셨나요?” “병가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바뀌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학교가 너무 한 것 같아요.” 학부모 원격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어느 학부모님의 말씀에 말문이 콱 막혔어요. 학부모 처지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게 좋지 않지요. 1년 동안 아이를 맡아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바뀐다면 아이도 적응하기 위해서 힘이 들 테니까요. 종종 강연하다 보면 주제가 학교폭력이든, 아이의 공부법이든, 아니면 아이와의 관계 맺기이든, 질의 응답시간에는 학교와 관련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일 거예요. 질문을 주신 분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보니 담임 선생님이 불쌍하더군요. 담임을 맡으셨고, 학기 중에 수술하셔야 해서 입원을 하시고 병가를 쓰셨는데 민원을 받으면서 마음고생까지 하시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두 입장 간의 대립. 그래서 두 입장 모두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학부모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속상하셨겠어요”라는 말씀을 먼저 건넸어요. 일단 속상한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학교 상황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급에 담임교사를 두는 것은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명이 담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담임을 맡았다면 건강도 포기하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이라면, 너무 아픈 상황에서 “당신 업무니까 건강은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어요. 그제야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선생님 입장에도 공감하시더군요. 누구든지 직업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 챙겨야 하는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헤아리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교사와 학부모는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는 것들에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학부모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 학사 일정이 바뀌는 것도,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시 분리’되는 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하나하나 다 설명이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기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작은 일 하나도 감정 섞인 민원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학교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불같은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감정 소모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서, 작은 일들은 가정통신문이나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만 소통해야 해?’라는 억울함이 살짝 생길 만도 해요. 교사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학부모가 교사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감정 소모 없는 대화를 위해, 소통이라는 백신이 필요한 요즘이에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곧바로 분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분리 공간 부족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이 폭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와 유튜브 채널 ‘샘TV’,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은 8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에는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최우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학교폭력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전에도 학교장 권한의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다.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3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여름 교사는 “최근 경험한 사건을 보면 1차적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문제들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피해 학생이 섞여 있거나 뒤바뀔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현 교사도 “가해와 피해를 명백히 분리할 수 없어 조사할 때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해와 피해 학생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우성 장학사는 “인지 즉시 3일 안에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도 없고 아동학대나 수업권 침해 등 민원이나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학교 현장은 초긴장 상태”라며 “현재도 학교장 긴급조치 등 이미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더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이 폭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1:1 사건은 좀 나은데, 1대 10명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는 11명을 분리시키기 위해 운동장에 천막을 쳐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는 분리할 공간 자체가 없는 데다 교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동선을 예민하게 파악하는 팬데믹 비상상황에서는 적어도 시행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하루 전날에 공문이 하달된 점도 현장의 혼란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 교사는 “아직 바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바뀌는 내용에 맞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당장 학교폭력을 직면하는 학교들은 적기에 분리조치를 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은 쉽지만 하루 종일 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우들과 분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교과수업을 하는 중등의 경우 어떻게 수업을 보전할 것인지도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학폭대책심의위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사들은 이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장애학생의 경우도 통합학급 담임이나 특수교사 등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인 규정을 둬 절차적인 부담만 키우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와 관련해 추가 설명에 나선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적극 동의하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분리조치를 강화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장 종결제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혼란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총과 현장이 지적한 학교 현장성 고려와 예견되는 우려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11월에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모든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해 7월 말까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폭력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샘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박정현(오른쪽)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 진단 특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시끌벅적, 와글와글 떠들고 신나던 학교가 코로나19로 조용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장의 소리에 마음이 아프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면서 학생들이 현재 상황을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위기에 빠진 학생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보면, 외로움 때문에 SNS로 친구를 맺고 대화를 나누다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행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장난으로, 심심해서, 재미있어서 그랬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학교폭력인지도 모르고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살, 자해 건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모든 선생님이 나서서 잦은 상담과 생활지도를 위해 노력하지만, 학생들이 순간순간 밀려오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다. 위기 학생이 늘고, 학교폭력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담임교사의 3분 투자를 제안한다. 담임교사는 조·종례 시간을 활용해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사례를 알려줘야 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 학생이 겪는 아픔을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지와 공감도 중요하다. 요즘 학생들은 예민하다.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지만, 마음은 여리다. 큰소리치면서 흥분한 학생이 찾아오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 씩씩대는 학생에게 윽박지르기보다 “너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인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쉬었다가 어떤 일인지 얘기해 줄래?”라고 말하자. 진정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다 보면 금세 편안해진다. 학폭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할 때 회복적 생활지도와 비폭력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5주에서 8주 정도 걸려서 사안이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마음이 닫히는 것을 본다.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라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사이버폭력 사안 자료를 보면, 채팅방에서 학생끼리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을 먼저 표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낌을 말하고, 요구하는 방식의 비폭력 대화법을 알려줘야 한다. 마셜 B.로제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를 읽어보길 추천한다. 학교폭력은 틈나는 대로, 보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지속해서 교육해야 한다.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교육자로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그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실에서 대입 준비를 하던 고3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선언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과 우려는 더 컸다. 이뿐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적은 타 지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등교수업을 진행해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학 이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로, 비수도권 중학생(80.9%)과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수도권 초등학교(67.7%), 고등학교(67.2%)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 이번 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교육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짚어본다. 또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분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땐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50명이었는데…”등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 사실 과밀학급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이라고 한다. 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언뜻 보면 과밀학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학급이 대부분인 농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 등 도시지역 학생 수의 단순 평균값으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국회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19,62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구·양천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에 과밀학급이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서울대치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7명이고, 인천청라중학교는 37.8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신도시나 선호 학군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교육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66㎡ 남짓한 일반 교실에 3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사실상 거리두기는 불가능합니다. 곧 전면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건강권·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20명만 넘어도 과밀인데 말이죠. - 중학교 A 교사 과밀학급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후 학생과 학부모 등 36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확인 결과 이 학교는 한 반에 평균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신·증설이나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방역 상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문(2021.2.9.)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습결손을 줄이고자 지원 인력 2,000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분반이 아닌 한 교실에 추가로 협력교사가 들어오면서 밀집도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급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등교를 앞두고 감염 확산 우려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학교에는 음악실·미술실이 없어요. 교실이 부족해서 공사 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요. - 중학생 B 교실공간이 부족해서 사물함을 교실 밖에 두니까 이용할 때 불편해요. 선택과목반을 조정하다 보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대기가 긴 편이죠. 이동수업할 때 추가인원 책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여 수업 때마다 책상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거나 포개서 보관하고, 다시 책상을 내려야 해서 공간 사용이 어려워요. - 고등학생 C 학생 선택권 보장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명대가 원하는 교과가 폐강되거나 교육과정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생 수 대비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선택을 존중하여 부서 간 인원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직하면 일부 부서의 인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 고등학교 교사 D 과밀학급 문제는 다양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공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선택과목·분반수업 등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교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 안전문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과밀학급은 교사의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업무량 과다 측면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마다 성향과 필요가 다른데,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학생마다 관심사와 학업수준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안전사고 등 학생과 학생, 보호자와 보호자 등 여러 주체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많이 소통하고 연락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큰 편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E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이 넘습니다. 매년 행정학급으로 43~44명이 발생하고 선택교과의 경우 무려 45~47명인 학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담임과 교과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업무가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부서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고사운영 등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느낍니다. 교무실에 찾아오는 학생, 교실수업 환경, 행사 등에서 비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공존합니다. - 고등학교 교사 D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원업무 정상화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도 상충된다. 대부분 이러한 행정업무는 교사의 전문성과도 학생의 성장과도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소규모 학교라고 하여 교육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일부 사립초나 학교 선택권이 있는 선호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경우를 보면, 이를 과밀의 문제가 아닌 교사나 학교의 역량 내지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한 학급에서 쏟는다고 할 때, 학생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교사의 관심이나 지도의 양이 과밀학급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의 원인을 교사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일부 학급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가 과밀이라는 점, 학교 내 여유 교실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구성원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이어지는 대책도 탁상행정의 땜질식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나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교육청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일시적인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코로나와 연계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과밀학급이 가져다주는 문제 내지 영향을 학교구성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과밀학급은 학생 안전,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내실화,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현장에 기반한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밀학급 문제의 원인·진단·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심층면접 준비하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교육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의 시간이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여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 중 어떤 내용이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서 면접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호에서 제시한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면접환경 미리보기 심층면접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어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연습해도 좋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면접관 앞에서 응시자 자세로 처음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제 시험장인 것처럼 연습한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부터 면접실에 들어서고, 면접관을 향해 인사하고, 앉아서 문제지를 펼치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답변을 마친 후 일어나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오는 것이 매우 익숙해지도록 그대로 연습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팀 또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좋다. 특히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연습시간이 많이 확보되고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 좋다. 면접관 입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표정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어~~, 아, 음…’ 등의 미숙하고 불안해 보이는 감점요소를 짝과 함께라면 잘 찾아내 교정할 수 있다. [PART VIEW] o 대기실 및 구상실 응시하기 위해 고사장에 가면 대기실에서 응시자 모두가 대기한다. 이때 일찍 입실하면 감독관이 안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간 자료를 볼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은 아니므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받게 되고 감독관이 안내하는 자료를 꼼꼼히 숙지하여 머릿속으로 면접환경과 형식을 숙지한다. 구상형 면접문제일 경우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대기실에서 나와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고 일정 시간 동안 문제지 또는 구상지에 메모하여 면접실에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가 답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즉답형 면접일 경우에는 구상실 없이 면접실에 입실하여 문제를 펼치게 된다. o 면접실 면접실에서는 면접관과 시간을 재는 계측관이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면접문제는 응시자가 앉는 의자 앞 책상에 자료로 놓여있으며, 입실해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펼쳐 보는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통상 한 문제당 3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구상 1분 답변 2분 내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메모지와 볼펜을 제공하고 문제당 3분, 총 3문제 9분으로 진행한다. 면접실은 A실→B실→C실로 이동하며 응시한다. 나. 면접 유의사항 o 시간 안배 잘해야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특히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남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고려하여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o 주장부터 먼저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1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o 명확한 관점을 세워야 면접의 유형을 앞서 인성 및 교직관, 교육현장의 사안 관련, 교육청의 정책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육현장의 사안은 교육전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안, 함께 하는 작업 활동 시 생기는 의견 충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나 지원활동을 교육청이나 장학사 입장에서 교육방향과 정책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때 문제는 매우 다양한 사안이고 대상도 교사·학생·학부모·학교관리자·지역사회·일반인 등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관점을 세워서 생각하면 답을 정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 간의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견충돌로 비화되었을 때 지역청의 담당장학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1) 사안에 대한 양쪽 입장 조사, 2) 법 규정 살펴보기, 3)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 준수, 4) 문제해결 지도 조언, 5) 사후 관리 등으로 법규상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할 때에도 1) 교직원, 2) 학생, 3) 학부모, 4) 지역사회, 5) 법령이나 절차적인 시스템 정비, 6)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으로 관점을 세워 답안을 정형화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답변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을 유형화 또는 세분화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o 문제를 잘 읽고 빠뜨리지 말아야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질문에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그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상황이나 사례를 몇 가지 말하라는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말해보라 하기도 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지를 읽으면서 답할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여(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빠트리지 않고 답변해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 당황하여 문제점은 제외하고 개선점만 말하거나, 세 가지를 말해야 하는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그 내용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 하더라도 가짓수를 채우지 못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o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논지를 먼저 말하고 2~3문장의 논거가 이어지면 좋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 빠른 상황판단력, 비판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응시자의 생각을 답해야 할 때는 두괄식으로 논지를 이야기하고 그 논거를 첫째·둘째·셋째 등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한다. 이때도 한 가지 이유를 중언부언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o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시사점 찾기 평소 이슈가 되는 내용을 교육과 연관 지어서 정리한다. 시사적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기간 동안 언론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육관련 도서에서 시사점을 찾아도 좋다. 이때에는 기사의 댓글을 잘 읽어보고 글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보면서 타인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나의 논거 정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심층면접의 유형별 실제 연습 가. 인성 및 교직관 관련 유형 [예시문제] 자신의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답변 Tip]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은 색다른 답변이 평범한 답변보다 훨씬 유리하다. ‘성실’이나 ‘자아실현’, ‘행복’, ‘사랑’과 같은 뻔한 키워드는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예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많은 응시자가 ‘부모님’이라고 답변하는 경우이다.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나 인생의 멘토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것은 경험치가 얕고 사회성이 부족해 보여 아무런 특징 없이 그냥 잊혀질 수도 있다. 거창한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답변하되 색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좋겠다.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은 교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왜 존경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면접관이 궁금한 진짜 이유이다.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아는 위인보다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보며,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교육활동 선배를 존경한다든지, 어려운 환경이었던 고3 때 진로를 선생님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고3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타는 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로서 인생에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된 인물을 답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하겠다.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꼭 거창하거나 많이 알려진 말일 필요는 없다. 그저 교사로서 생활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면 된다. ‘기회’, ‘도전’ 등을 키워드로 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서 응시자가 되어 말해보자. 나. 교육현장 사안 관련 [예시문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교육공무직원과 주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답변 Tip] 학교현장의 갈등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제로 의견충돌이나 그로 인한 대내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질문이다. 갈등상황은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우선 적용하는 법이(교육공무원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 모두 다르고 학교의 업무가 교원과 일반공무원, 공무직 업무로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려워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 특히 새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신설되는 업무인 경우 누가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업무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전해들은 사례를 열거한다. 해결방안은 갈등으로 제시한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직원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방의 불만이나 주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 학교 차원의 업무 문제라면 학교라는 조직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 원칙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문제일 경우 다수의 교직원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책임자인 관리자가 상호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상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상대를 설득하는 등의 결어도 좋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미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답변일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결어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은 궁극적으로 학생교육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식 개선을 통하여 차후에 발생한 업무 갈등을 개선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잘 해결하였음을 말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유사문제로 일반직과 초등·중등·교육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는 교육청 조직에서의 갈등이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물음에도 답변을 정리하여 보자. 다. 교육정책 관련 유형 [예시문제]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사로서 인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답변 Tip] Opening에는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계획에 의거한 인성교육 목표나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응시자 근무 학교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이때 최근 뉴스 중 인성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로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틈틈이 관련 정보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Body에는 사례 제시와 지원 방안을 언급하는데,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 경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마을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다거나,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등 학교나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사례를 제시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통한 학교 지원이나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실천 중심의 자원 목록을 제공하거나, 우수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홍보를 통해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례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때는 거창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보다는 사례에서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Closing에서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높은 창의력이나 학업성취에 앞서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과,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장학사의 임무임을 강조하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라는 규정과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또한 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 확충도 넓게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권리다. 다) 근무조건 개선 아울러 교원이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근무조건이 교원의 교육환경이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PART VIEW] 2) 소극적 권리 가) 신분보장 소극적 권리 중에 교원의 신분보장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보장하여 교육활동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교원의 신분보장이 미흡하게 되면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해칠 수 있다. 반대로 신분보장이 지나칠 경우에는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거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무능한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신분보장은 교육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쟁송제기권(청구권) 쟁송제기권(청구권)은 교원이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기타 행정상 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을 받아 교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다)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역시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 교직단체 활동권 아울러 교직단체 활동권은 교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참고로 현재 교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권 관련 법률과 규정 교원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교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률이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7조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제31조 제4항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이 자주성 규정에 의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교사 자신이 구성하여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권을 부여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학부모나 교육청·교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교원의 권한이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43조 제2항은 교원의 보호규정으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과 제49조 고충처리 역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5조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제17조 교원치유센터의 지정 등,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교원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4)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의한 규정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 지위 향상 심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제4조 교섭·협의절차 등, 제5조 교섭·협의시기, 제6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 등, 제8조 심의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자격,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 등,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교육기본법 제12조에 학습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는 교원에 대한 규정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는 교원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6)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에는 고충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밖에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7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7)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교원 의견의 반영으로, 교육정책 수립 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는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으로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교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제8조는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기타 교권보호를 위한 규정 교원에게는 쟁송제기권이 있는데, 징계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외 행정상의 쟁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지만 단체 교섭권은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권리를 여러 가지로 보장하는 이유는 학원의 자율을 보장하고 교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권보호기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5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그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기타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회 의원,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경찰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만약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교원소청심사제도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권침해 유형과 대응 방안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가·동료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교권침해 유형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교권침해이다. 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나 수단이 없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학부모의 불만에 대한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작은 문제도 크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은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으로 수업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 유형이다. 체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체벌사고에 대한 형사고소,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보상금을 교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학부모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학생 사고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권한 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등이 있다. 2)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한다. 사건 발생 시기와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도록 한다. 중재가 어려울 경우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 시기 및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하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 갈등을 중재한다. 사건에 따라 사건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에 회부 또는 학교장 결정을 요청하며, 당사자가 불복 시에는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도록 한다. 3) 그 외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심사 후 결정이 되면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그리고 재심청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며, 재심에서도 고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징계 등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면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청구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며, 결함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추가 증거가 있을 경우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며, 증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심사 기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기일을 다시 지정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심사 및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게 되지만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결정서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한다. 이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교사내전 (이정현 지음, 들녘 펴냄, 240쪽, 1만5000원) 입시학원 강사에서 인문계고 사회교사, 사립중 기간제 교사, 특성화고 체육교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가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학교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시험에 목숨 거는 ‘노량진’ 박 선생, 권모술수에 능한 ‘사바사바’ 최 선생, 교감 승진에 목매는 ‘해바라기’ 정 선생, ‘자연인’ 윤 선생, ‘기러기 아빠’ 조 선생 등을 통해 교사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선도조치’ 또는 ‘선도처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징계’이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이며, 서로 병과해서 내릴 수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가해학생 조치현황(표 1 참조)을 보면 제1호 서면사과가 가장 많고 제9호 퇴학이 가장 적지만, 제8호 전학보다 제7호 학급교체가 오히려 적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5호 특별교육 비율이 제3호·제4호보다 높다. 이는 제5호 특별교육은 보통 학교가 아닌 Wee센터가 담당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보다 제5호가 더 편하므로 제3호·제4호보다 제5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학교에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므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제1호 _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서면사과의 양식·분량·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게 전달한다. 피해학생 측에서 서면사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서면사과는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이행한 것이 된다.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난 2021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서면사과 강제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여러 번 하였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는 교육적 조치로 보아 예외로 볼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할지 결과가 궁금하다. 만약 위헌이라고 결정된다면 향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조치와 차이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이행하더라도 제재처분이 없는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2호 _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흔히 ‘접근금지조치’라고 불린다. 이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때 접촉 등 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면 해당 기간까지이고(3월까지, 1학기까지, 2학년 말까지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조치가 유효하다. ‘접촉’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즉,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 또는 접촉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른 조치들은 모두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2호는 부작위 의무라는 점에서 다른 조치와 차이가 있다. 제3호 _ 학교에서의 봉사 제3호는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보통은 교내에서 피켓팅(금연·학교폭력예방 등), 쓰레기 줍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제4호 _ 사회봉사 제4호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징계로서 하는 봉사이므로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회봉사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5호 _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5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다른 조치는 불필요하고 특별교육만 필요한 경우에 독립하여 하거나, 다른 조치와 병과해서 한다(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굳이 5호를 병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된다. 제6호 _ 출석정지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 미인정결석(종전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1회 10일, 연간 30일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학생을 등교시켜 별도의 지도를 하기도 하고, 가정학습을 하기도 한다. 제7호 _ 학급교체 제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하지만 학급교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조치로 실제 통계를 보면 전학조치보다 건수가 적다.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년 교사들의 반발, 배정된 학급의 학생 및 보호자들의 민원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꺼리는 조치이다. 제8호 _ 전학 제8호 전학은 흔히 ‘강전’, ‘강제전학’이라고 부르는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분리배정 된다. 제9호 _ 퇴학 제9호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조치이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이다. 출결에 영향을 주는 제6호 출석정지, 학적 변동을 가져오는 제7호 학급교체나 제8호 전학, 학적을 단절시키는 제9호 퇴학조치가 아닌 조치들은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맞물리면서 가해학생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조치보다 학생·학부모들의 민감도가 높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비율도 현저히 높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안에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와도 충돌할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 등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또 다른 인권침해나 학습권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학폭심의위 전까지 가·피해자 구분은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학폭 신고 건이 심의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하고, 피해자로 예상됐던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분리됐다가 이 같은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장학사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누가 가·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며 “가해성이 다분한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인데, 이 같은 경우 법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너무 늦게 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전면등교 등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시행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세부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심의위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교총은 폭력 사안에 따라 아동심리전문가의 출석 여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교총은 개정된 법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7월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 는 지난달 29일 제10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22건에 대해 소송비 46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은 교원이 교권 침해사건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옹호위원회의 100번째 지원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갈수록 교권 침해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총이 고통받는 교원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돕기 위해 ‘최후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 무렵이다. 교권 침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당시, 교총은 전국에서 접수된 교권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여부와 교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교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제정,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옹호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43년 동안 총 14억 395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건 교총이 유일무이하다.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교권 침해를 본 피해 교원(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적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현재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송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대 총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악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있겠냐고 하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9년에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고, 교권 사건 상담,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교권수호기동대 운영 등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