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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이라 관련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과 20여명의 유치원장, 학부모, 영양사들은 10일 본청 노사협력담당관에 이의제기차원에서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을 찾아 1시간 반 동안 면담(사진)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면담은 유치원 측의 성토장에 가까웠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행정 우선주의보다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허 담당관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지금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교육청은 올해 3월 새롭게 문을 연 유치원 10곳과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 2곳, 4월부터 단독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1곳 등 총 13곳의 유치원 급식을 담당할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한 정원심사에서 5명만 허용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공동영양사’ 규정을 꺼내들어 8곳의 유치원은 인접 유치원 영양사의 공동관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영양사,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아직 면역력 체계나 알레르기에 취약한 원아 건강을 위해 섬세하게 관리해달라고 현장에 요청해야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부실한 관리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유치원 급식업무는 초·중·고교와 비교해 적지 않다. 오히려 더욱 업무가 많은 곳도 있다. 식재료를 더욱 잘게 손질해야 하는 부분부터 점심식사 뿐 아니라 아침 간식과 오후 간식까지 챙겨야 한다.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 등에 더욱 취약한 나이라 대체식단 비율이 평균 5% 이상으로 초중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식재료도 더욱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관리하다보면 급식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시 지목됐던 이유기도 하다. 아무리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여러 곳을 담당하다보면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문제로 공동영양사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다. 업무 과중으로 채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공동영양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면담에서 허일만 과장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31일 해당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환경위생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 의무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 등을 담고 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학교보건법과 하위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위임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 원인이 되는 현행 법률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 제4조4 제1항에 명시된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해석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속 직원’ 대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원’으로 명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학교 내 집단활동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명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정보 공개로 유치원 스스로 명징(明澄)한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모색토록 자율권 부여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각 단위 유치원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 유치원이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스스로 준수토록 유도한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유치원 운영 실태 등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위 유치원과 경영자, 이사장, 원장 등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공표된다. 다만 공개·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소규모 유치원이라도 운영위의 조직·운영이 가능하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치원 설립운영의 규정을 더욱 강화히기로 한 것이다. 사실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일부 사림 유치원 사태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그 와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인가가 취소돼 폐지되기도 했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일부 시각도 비판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예산회계제도 도입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도 있었다. 한국의 유치원은 제도권 교육이지만, 정규 학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제도적 허점도 많고 실제적 난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맞벌이 시대를 맞아 ‘처음 학교(유치원)’이 교육 기관으로서 오롯이 바로 서 교육의 소명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일부 소수 유치원(경영자·원장)들의 일탈이 전 유치원들에 대한 비난·비판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특히 현행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 소관이라서 업무의 불일치성이 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돌봄)기관이다. 오랜 논란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할·소관 부처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여러 정보 공개가 일탈한 유치원(경영자·이사장·원장 등)의 외부 정보 공개로 낙인론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청정한 유치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잘못한 유치원을 혼내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탈 제재’보다 ‘모범경영 선도’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 일탈이 모범경영으로 자율 정화되도록 선도하는 게 정도(正道)다. 결국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돼 모두의 아이들인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부족한 유치원의 정보 공개보다도 우수한 경영을 하는 유치원(경영자·이사장·원장 등)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후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연맹도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역시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4월 3일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1만685명 서명도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해 이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받았다.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임신·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 김성일 신임회장이 첫 내부 공식일정으로 가진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간담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에 걸쳐 특수·유아·영양·사서·보건 순으로 진행됐다. 염유민 서울특수학교 교장회장, 이경희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강류교 서울보건교사회장,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 유순봉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교과교사 성과급 제도 개선문제는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공통 핵심현안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에서 매번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교과교사들은 교과와 비교과를 따로 분류해서 성과상여금을 정하도록 개선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성일 회장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가 살아 있는 한 억울한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교사들은 △학급 과밀현상 △특수교육실무사 증원을 우선 해결과제로, △특수학교 교감 정원 증원 △장애인 교사 보조인력 증원 등을 중장기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학급 과밀현상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육당국이 특수학교 정원 배정기준을 지키기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돼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들의 요구사항은 △1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법정규정 준수 △부장교사 임명 및 혜택 개선 △유치원 영양사-간호사 배치 △유치원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이었다. 영양교사회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보 △공동조리 유치원급식 운영 개선 등을 논의했다. 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는 △중학교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전보 개선 △DLS(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자료 확보 등을, 보건교사회는 △과대학교 근무 보건교사, 차기 전보 시 소규모 학교 우선배치 △초·중·고·특수학교 간 급간교류 시행 △과대학교 보건지원강사 확대배치 등을 내세웠다. 이번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는 신임회장 상견례 겸 회세 확장 및 조직 간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당한 것은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22일 오후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왼쪽 세번째)과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다섯번째)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오석환교육복지정책국장(오른쪽)에게 전달 하고 있다.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사일정 파행을 막아달라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온라인 개학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실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유치원 교원 1만68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전국 유치원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수업일수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은 개학 후 최소 162일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학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려면 방학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 87일(2019년)에서 50% 이상 감축해야 기준에 맞출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은 방학 감축으로 인한 유아의 안전·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교총은 "방학이 줄어 유아들이 혹서기, 혹한기 등원을 할 경우 장염·독감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원내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차질이 생겨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일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교원들은 근본적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할 수 있고, 재유행의 가능성도 경고한다"면서 "확산 추이에 따라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과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즉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교원 1만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학사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만 대책 없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학을 없애지 않고는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유치원 방학 일수는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말을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했다. 이들은 “유아들이 8월 중 절반을 제외하고 혹서기인 7~9월 모두 등원해야 하고, 12월~2월까지도 일부 날을 제외하면 모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져 휴원과 개원이 반복된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 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학은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와 각종 계절 전염병 감염 등을 고려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이라며 “교원들에게는 다음 학기 수업과정을 구상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위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온라인 원격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연령 특성과 발달 단계,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기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학사 파행을 우려해 수업일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의 염원을 확인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준희 부회장, 박해연 세종시 회장, 강미애 대전시 회장과 함께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 3월, 한국교원대 김종우 신임총장은 제대로 된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교육계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16일 한국교원대 총장실에서 만난 김 총장은 “이중삼중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학교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김 총장은 지금의 어려움이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한다. 그런 그는 최근 한국교총에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자는 업무협약(MOU)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불어교육학과 교수답게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예를 들며 고전에서 답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획기적인 발전은 늘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고 있다”고 했다. ―총장 직선제 부활 후 당선됐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는가. “본부 보직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됐다. 그러나 보직을 맡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형태로 대학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해왔다. 교수협의회 사무총장과 의장을 지냈고, 그 과정에서 교수회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기구화를 주도하며 각각 초대 의장을 지냈다.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 일을 하다보면 대학본부의 행정적 입장에 대해 여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와 결정된 일에 대한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나가는 능력을 구성원들이 높게 평가해준 결과라고 본다.” ―조정 능력의 비결이라면. “학창 시절 장폴 사르트르나 카뮈 등 실존주의 문학에 매료돼 불어불문학(서울대)을 전공했다. 실존주의 문학에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직접 참여를 통해 답을 찾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감염병과 관련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조심을 거듭하며 잘 협조해준 덕분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중요한 사회변화의 요인이자 결과인 4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그 변화에 대해 예상해본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 전체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동안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이미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험까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었다. “사실 예방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다. 그러나 교육자의 길을 택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있어 건전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교수 시절 ‘작품 감상’ 리포트를 내줄 때 가장 첫 머리에 ‘이 과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쓴 것입니다’를 쓰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표절 의심사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단 재학생에게 시험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고, 비대면 시험과 관련한 매뉴얼도 교수님들에게 공유하긴 했다.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길 희망한다. 상대평가는 여러 모로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는다. 예를 들어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하위점수를 줄 인원이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코로나19 이후를 포함한 미래교육의 변화상은 어떠할 것 같은지.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상황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교육의 목표가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교과목 간의 장벽이 소멸돼, 흔히 말하는 융합교육도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한국교원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래교육을 선도할 지식창조형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단순히 엄격하게 구분된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춘 ‘교육자’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우선 예비교사들에게 각 전공별로 합당한 온라인 교육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방학기간 중에 이뤄지는 교육대학원 강의의 상당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일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학은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온라인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왔다. 이번 학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양성과정은 임용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교원양성방식이 현행 교원임용제도의 틀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임용제도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이 워낙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배운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평생 스스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창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 교사의 임무는 그런 창의성을 길러줘야 한다. 이제 분절된 교과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임용시험은 교사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역량,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역량, 다문화,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현행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공교과지식을 평가하는 1차 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예비교사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과 수업시연 등 2차 시험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용에 있어 현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 ―지식 주기의 변화로 이제 생애주기 몇 차례는 직업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교원양성도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학의 태생적인 한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한다는 입장에서 영유아 교육, 예비·현직·퇴직교사 교육, 평생교육 전체를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유형의 교육을 감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평생교육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인근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직업교육 교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우리 대학의 한계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만족스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다.” ―한국교원대는 한국교총과 교원연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최근 MOU까지 제안했다고 들었다. 양 기관의 관계 증진이 기대된다. “사실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대학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한국교육계에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양 기관은 수년 전부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 자료들을 우리 대학에서 전시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하윤수 교총 회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온 부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먼저 MOU를 제안했다. 이 교류협정서에는 전국교육자료전 정례 개최, 자료전 개최의 실질적 성과 제고, 양 기관 호혜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미래지향적 교원양성대학 발전방안 공동모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동문 교원들 중 다수가 교총 회원이자 한국교육신문 독자인데, 이참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총의 요구사항 중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동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은 원장이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사한 형태의 조항 신설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4~5월에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해 등교 개학을 시작하면서 혹서·혹한기, 학교 공사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인류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혹자는 과거의 의식과 문화의 관성에 의해서 살아오던 2020년 이전과 코로나19가 짓밟고 간 2020년 이후는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을 진정한 21세기의 출발년도임을 말하기도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또한 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그만큼 현재 세상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수년 전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많은 오해와 수박 겉핥기식의 섣부른 판단이 난무한다. 마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 인간이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반복적이지 않은 일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일은 괴짜(geek)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명의 괴짜는 로봇보다 나은 창조성을 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각 분야에 특성화된 괴짜들이 협력을 해야 전체적인 변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천재가 아닌 바로 “협력하는 괴짜‘인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수한 학습 능력(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인성교육(humanity)의 두 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교육개혁이 진행 중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는 과거 르네상스 시대처럼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다빈치형 인간이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 민주주의의 산실인 그리스처럼 노예에게 생산을 맡기고 시민들은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문명을 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인간에겐 반복되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소위 괴짜라 불리는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돌연변이의 일부가 생명의 진화를 촉발시켜 왔듯이 이러한 사고의 돌연변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에의 시사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교육에서 협력하는 괴짜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지금처럼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으로 관점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지식(contents)교육에서 학습 능력(context)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교육은 인간보다 지식을 더 잘 다루는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고 우리 교육은 지식 자체를 넘어 지식을 다루는 방법 으로 수정되고 교육 목표 또한 구체적으론 창조의 지식 창출 과 편리한 지식 활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 『협력하는 괴짜』는 괴짜의 2가자 특성인 창조성과 협력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발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크게 생각을 디자인하는 design thinking process 를 소개하고 수렴적으로 접근하는 트리즈(TRIZ)로 모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단초를 제시한다, 나아가 자원을 공유하는 개방 협력의 시대, 개인의 몫을 키우는 것보다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호혜적 이기심 의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의 차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듀테크(EduTech)의 도래와 확산을 언급하며 콘텐츠 교육은 온라인 MOOK로 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PBL)으로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스스로 도전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미래의 인재는 스스로 주도하는 도전적인 삶의 의미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프런티어 정신, 즉 기업가 정신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바로 협력하는 괴짜가 될 것이며 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8일부터 유치원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의 여론을 교육부에 보여주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에 대해 “현재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원장,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7일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과 관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180일의 10%를 감축한 162일로 줄었다. 그러나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동안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못 해 지난달 27일 94일 만에 개학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혹서기·혹한기에 계속 수업을 해야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어 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수업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양 단체는 이어 5월 1일에도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개학 일정’ 관련 2차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9634명이 모바일로 참여한 이 조사에서 90.4%(8709명)의 교원이 ‘연기된 일수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 단체는 이에 대해 “현장 유치원 교원들은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 장염‧독감 예방, 원아의 안전을 위한 난간․마룻바닥 등 교육 시설 개선공사 기간의 확보를 위해 방학을 더 줄이기보다는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긴급돌봄 기간을 수업일수에 포함하거나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수업일수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9일에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3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후 교육감협의회도 현장 여론을 반영해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원격수업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정부에서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8일 환영 논평을 내놨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일선 유치원의 학사일정 파행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8일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도 돌입한 상태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될 수 있고, 사라졌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언제든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n번방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뤘고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 교육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안 중 가장 먼저 등록된 1호 법안은 1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패키지법’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다시 발의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전희경, 박홍근, 안민석, 유성엽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함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 국가 교육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등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도전에 나선다. 민주시민 교육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민주시민 교육 위원회를 둠 △업무 지원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 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함 등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슈다. 해당 법안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건강장애 학생 대상 원격수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됐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초·중·고와 똑같이 180일로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를 162일로 10% 줄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집단 감염에 취약한 원아들의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아들은 초중고와 달리 실시간 원격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수업일수도 인정되지 않아 무더위에도 등원을 해야 한다. 초등생보다 무려 16일을 더 등교해야 할 판이다. 이 경우, 위생관념이 취약해 한여름 장염·식중독 사고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원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돌봄 수요도 많아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유치원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유급도 없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굳이 초중고와 같이 경직되게 운영해 애꿎은 원아들만 전염병의 희생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업일수 단축의 10% 범위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그 양상과 추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험학습 등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되고 마땅한 주장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이 창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차제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법령에 담아 내, 교육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시행령의 정비가 중요한 이유다. 다행히, 교외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을 포함해, 법정 수업일수의 단축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원아들의 건강 문제를 놓고 수업일수라는 형식요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더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선 안 된다.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돼 있어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 30년’에 포함됩니다. Q. 교육경력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어 임용 전 기간제 교원 경력은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원로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을 위한 경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병역휴직(임용 전 군경력은 미포함)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로수당 지급을 위한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의 학교로 파견된 기간에 대해서는 30년의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직위해제를 당한 기간은 교육경력에서 제외되나요? A. 직위해제나 정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감봉 등 징계로 실제 근무가 이뤄진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Q. 원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감에게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경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내부결재를 시행하고, 급여 담당자에게도 공람 등을 통해 안내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특정 노조 승진 하이패스’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수혜자인 특정 노조도 이에 발맞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협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50%로 제한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50% 제한은 2018년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한 제한이다. 당시 교총은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최장기간 투쟁 끝에 교육의 전면 확대 시도를 무산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50% 확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차 확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협의회의 이번 안건 의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현장이 혼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특혜인사 시비가 잠잠한 틈을 타 시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인사에서도 다수 의 특정 노조 간부 출신 인사가 무자격 교장 공모로 임용 됐지만, 개학 연기로 인해 이슈가 되지 않았다. 또 매번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던 코드·보은 인사 지적도 총선과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했다. 게다가 협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킨 이날 다수의 교육감 출신 조직으로 특혜의 수혜자로 지목된 특정 노조에서는 ‘교원 승진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노조는 설문 결과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일반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 실시,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 지정 등에서 전반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발표했다. 협의회의 안건 통과를 여론조사로 측면 지원한 격이다. 해당 노조의 설문조사에는 이날 협의회가 통과시킨 또다른 안건인 공모교장의 임기 관련 내용도 있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의결사항도 있었다. 협의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 순회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유아교육진흥원(분원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관할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요구·제안했다. 다음 총회는 6월초순 협의회 사무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차기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2학년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서구에서 6세 유치원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근의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 그러나 과연 유치원생, 초교 저학년 대상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등은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A군과 밀접접촉자가 있는 유치원·초교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등교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유·무선, 우편 등을 활용해 가정 내 유아놀이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자료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임교사의 놀이지원 및 관찰 기록에 따라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 발달 상황 파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추후 예상되는 감염사례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 접촉자 격리와 등교 중지 등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돌봄 중지 ▲2일간 시설 폐쇄 및 소독 ▲등교 중지·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청과의 협의·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날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밝혔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당일 등교 대상 학생 중 희망자는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오후 6시 정도까지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중학교 지필 평가는 기말고사 1회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중간고사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등교수업 일수가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중·고교의 경우 1학기 수행평가 영역과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사전심의 시범 운영, 내년 지원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해 학부모에게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등을 통해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에서 수업 받던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 재원생 A군(6, 남)이 신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학원 미술학원 B강사(29, 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변 밀접 접촉 관련 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B강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35명의 학생과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원칙에 따라 환기, 거리두기를 이행했음에도 이 같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B강사와 접촉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는 26일 오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B강사와 접촉한 수업을 듣거나 접촉한 학생 35명과 동료 3명 등은 6월 7일까지 자가 격리 됐다. 시교육청은 24일 해당 학원에 대해 우선 소독을 진행했고 추후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학원 5곳과 교습소 8곳에 대해서는 휴원 및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25∼26일 이틀간 긴급돌봄 등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7일 이후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유치원 인근 학교의 27일 정상 등교 개학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자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