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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보건대학교(총장 이현주)는 1994년 개교한 중견 대학이다. 개교 당시에는 공업계열 학과 중심이었으나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왔다. 현재는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한 응급구조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등 간호·보건계열과 사회복지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술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 등으로 구성된 복수자율전공학부, 유아교육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 휴먼케어복지과를 신설했다. 이 중 마술과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개설해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보건대는 지난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재수립해 2022학년도를 지역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 원년으로 삼았다. 간호학과, 사회복지계열학과, 유아교육과, 반려동물전공, 실용음악전공을 중심으로 인지장애 분야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을 활용해 평생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의 정책 방향에는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요양·복지를 일정부분 감당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이자 대학의 책무라는 사명감이 반영됐다. 특히 고령사회에 수반하는 치매는 범사회적 과제다. 이에 간호학과, 작업치료과, 사회복지과 등 관련학과 소속 교원과 재학생들이 예방활동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졸업 후 치매 환자를 돕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치매극복 선도대학에 지정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교내에 치매연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에 특화한 치매 연구와 보건·복지 교육을 추진한다. 이현주 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재수립을 통해 인지장애 및 치매와 관련한 보건·복지 융합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며 "치매연구지원센터의 개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도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진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에 선정돼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6실 규모의 신식 기숙사를 2023학년도 2학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 계열 졸업생 대부분은 병(의)원에 취업한다. 보건소나 소방공무원, 간호장교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과 졸업생들은 영암군을 비롯한 전남권역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로 나간다. 매년 실시하는 졸업생 대상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간호학과(4년제) 2010년 3년제 간호과로 출발해 2014년 4년제로 전환했다. 이후 2015년에 이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2026년 6월 12일) 인증을 획득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국가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이다. ◇ 휴먼케어복지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문제 증가로 전문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춘 노인 대상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학과는 휴머니튜드케어, 동기 면담 등 인간 중심의 케어법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사운영과 현장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반려동물전공 2002년 개설돼 긴 역사를 자랑한다.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따라 많은 대학이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현업 동문이 많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4종의 민간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훈련과 자격증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 응급구조과 개설된 지 20년 된 학과로 서남해안 목포권에서는 유일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로봇 등이 부각되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해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이 학과에서 양성하는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 구조, 이송 등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졸업후에는 소방, 해양경찰청, 군,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종사자로 진출한다. 희생·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응급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응급구조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 치기공과 상실된 치아나 주변 조직의 기능과 외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철물을 취급하는 치기공사를 육성한다. 치과 보철물을 제작, 수리, 가공할 때 환자의 저작, 발음, 심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구강 내의 물리적·생리적 조건에 대한 지식과 과학성 사고, 예술성, 기술을 겸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번 대선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 △기초학력 국가책임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정치·이념으로부터의 교육 중립성 확보로 요약된다.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한 정파·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역량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낡은 가치에 함몰된 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해 온 교육독점부터 깨는 데 있다. 왜곡된 권력구조 바로잡기부터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재편이 시급하다.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독점하고, 같은 이념 성향의 교육감들이 똘똘 뭉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카르텔을 깨야 한다.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이라는 이유로 유·초·중·고 교육을 맹목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이 괴물을 쓰러트리지 않고서는 교육의 새 틀을 짤 수 없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되, 교육감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덫, 도그마(Dogma)를 깨야 한다. ‘평등·인권·민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교육 독주를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적 용어를 차용해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왔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차이가 큰 교조주의다. 오도된 ‘인권’교육으로 비뚤어진 인권 의식만 양산했다. 특정 정치지향의 모의 투표도 ‘민주’시민교육으로 포장됐다. 교육의 중핵적 가치 대부분을 피아를 구분해 상대에 대항하는 대척점으로 가르쳤다. 30~40년 된 낡은 민주시민교육 등 경도된 가치를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하고 안정된 정책이 성공의 키 셋째, 공정한 교원인사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겉으로는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교장으로 공정하게 뽑겠다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임용된 공모 교장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 편’ 즉, 특정 교원노조 출신임이 확인됐다. 교육감에 줄을 대어 ‘2계급이나 특진’하는 유례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또, 도입 취지와 달리 사기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다수가 수긍하는 공정한 인사와 평가야말로 선량한 교사들의 사기와 열정을 북돋는 강력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그간 임기 내 보여주기식의 조급한 정책 추진은 교육 독단의 주된 원인이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교원 수급과 여건도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를 일방 강행해 현장의 반발만 사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교원·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향식 정책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세력이 독점해 온 교육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다. 모쪼록, 새 정부는 이념에 취해 권력만 좇는 교육집단을 철저히 배격하고, 편향된 ‘정치’와 ‘이념’ 교육을 ‘공정’과 ‘미래’의 교육가치로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려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절실하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교육재정을 감안 할 때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방역용품, 교복, 가방, 체험학습비, 생리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 방역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시상황이나 국기비상 사태에 한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환영한다.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식 지원 위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에 해당 학교 교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직원 파업 시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무행정업무 인력지원 요구돼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길러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먼저 대입의 틀에 맞춘 중고등학교의 경직된 교육을 탈피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됐으면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진학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지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무행정업무인력 증원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수업집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무업무 전담원이나 전산 실무원, 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보다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상시 배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두 노력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66.2% 수준이고, 국내 초·중등 학생보다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고,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견인할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 포함)을 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대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대학들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 청년창업 촉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주도할 새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사학진흥책 개발하는 정부 되길 새 대통령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에 섰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사학이 다시 한번 미래 100년을 세우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사학인 스스로도 관행적 절차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운영으로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학을 규제와 억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의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한 자사고, 특목고 존치, 소규모 학교의 퇴로 보장, 공사립 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등 사학진흥책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1-6-3-3 학제 개편(5-3-3)과 9월 신학년제를 통한 조기취업 등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는 교육개혁의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바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묵묵하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신규임용 교원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담임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며, 신규 교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근무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 나이를 초1로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원의 부담을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타 공무원과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의 전환해 교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이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롯이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펼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모든 아이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육의 길에는 여야, 좌우가 따로 없다”며 “무엇보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는 한편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 해달라”고 강조했다. 5년 임기 내에 결과를 내려는 정책 조급증을 버리고긴 호흡의 교육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자칫 교육 독점·독주의 우를 범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교육이 바뀌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며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교단 분열을 부추기는 교원평가 전면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 추진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총이 지난 1월 제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 교육을 고민하며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을 청취한 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 입국을 이룩하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긴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권보호 정책 마련 시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단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며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 교단 학습조직화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영양·사서·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은 방역업무와 원격수업 등 궂은일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열정을 회복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실현 활동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에는 20.0이었으나, 2050년에는 376.1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만 한정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서 산업수요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장 시급한 노인복지는 바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정책이다. 노인교육이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폐단을 비판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승자독식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ligent era)’라는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미래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이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피드백의 측면, 교사의 역할과 역량, 교육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적한 교육현안, 교육부총리 역할 중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타 부처를 연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선별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내용적으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민주적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 미래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양육과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출산’, ‘양육’, ‘교육’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공간의 제공 역할을 하고, 돌봄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만 5세 대상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입법화하여 정규학제로 편입하고, 3·4세 보육과정은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가정교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줄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충원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미충원 위기를 타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3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년층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연계 단기교육과정(6개월 내외)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제시하고 이수 결과를 직접 평가·인증하고,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퇴직 후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에 노인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노인교육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생애초기 단계부터 교육투자 격차에 의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부터 국가적 교육투자를 높여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학교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라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적 학교를 개인 학습자가 본인의 꿈과 진로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학교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무학년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AI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첨단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성,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학술진흥원’을 신설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조변석개(早變夕改)’ 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과 교육 당사자들은 변화에 맞추는데 지쳐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교육부의 각종 평가와 통제에 대학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과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대입정책, 특목고 정책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일컫는다.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 과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치적 변동에 의해 조변석개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은 교육부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30년 이상을 ‘학교방역과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직’에서 근무하면서, 홍역·사스·신종플루·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덮칠 때마다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지켜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 하루 통화량이 150통에 이를 정도로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다. KTX에서 소보로빵 두 개와 우유 한 팩으로 아침을 때우며, 200여 개의 코로나 학교방역 대책을 만들 냈던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년 1년을 남겨놓고 교육부를 떠났다. 교육환경평가와 급식, 학생건강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누구에게든 큰소리 한번 낸 적 없는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소신파로 유명한 조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후배들에게 일거리를 물려주고 나온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원장으로 취임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직생활을 마감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갖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는다는 홀가분함과 더 이상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엄중한 시기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좀 생소하게 여겨진다. 뭘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 달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018년 2월에 특별법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택지를 개발해서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학교주변을 일정규모 이상 개발(건축포함)하고자 하는 자(사업자·정부기관 모두 해당)는 이 같은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교육감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다. 아울러 교육환경평가 외에도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학교급식과 같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등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환경 역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교육환경을 물리적 환경은 물론 심리·사회적인 환경까지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 물리적 환경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주변 건물들이 초고층화 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에서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정서·심리적 환경까지 고려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으로의 역할을 다 할 생각이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취약하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는 그 누구도,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기본적인 모임이 제한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고 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서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학생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만나거나 화면에서 만나고 있다. 우리 원에서는 교육부와 함께 코로나19가 학생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코로나19 학생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코로나 이후 학생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공직생활 중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난 2년 어떻게 보냈나? 솔직히 어떻게 2년을 버텼는지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적(코로나19)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었고, 이후에는 국내의 발생상황과 국내외 확산추세 등에 따른 방역당국의 대응방침에 맞춰 학교방역 성공을 위해 대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매일매일 고민하고, 뛰어다니며, 대응하다가 마지막 2년을 보내고 퇴임을 맞이한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사스·신종플루·메르스처럼 5~6개월만 고생하면 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데 이어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이 등장했고, 5월 20일이 되어서야 단계적 등교 개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단계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길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벌써 여름이 됐나?’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던 시기였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이 호전되지 못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홍역·신종플루·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 왔는데 각각의 감염병마다 대응하는데 특징이 있었을 것 같다. 2000년 초반,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홍역은 영·유아기 때 접종했던 백신 효능이 떨어지면서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유행했던 감염병이었고, 추가예방접종이라는 해결방법이 있었다. 2009년 5월에 나타난 신종인플루엔자(H1N1)는 그동안 발생한 적 없는 인플루엔자였지만, 이미 구강으로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있는 상태였다. 그 당시 학교별 부분 휴업을 했던 이유는 백신이 국민들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대량생산·확보할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 쯤 뒤 수능 감독관을 필두로 그해 겨울까지 모든 학생·교직원이 예방접종한 후 유행이 마무리되었다. 2015년 5월 국내에 들어온 메르스는 일부 의료기관 내에서만 감염되고 학교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다만 메르스를 계기로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서, 이번 코로나19를 초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 대응에는 그동안 겪었던 감염병이 도움을 준 것 같다. 사실이다. 미세먼지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대량 생산 기틀이 마련됐다. 또 메르스 등은 학교방역체계를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도 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코로나 대응도 잘 이겨내면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3월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급식 방역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 보건분야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 준다면. 오미크론 변이확산에 따른 학교방역전략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급식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거리두기·칸막이 설치·지정좌석제 등과 함께 3월 초 좀 춥기는 해도 식사시간만큼은 창문을 상시 개방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학기 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급식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담당하고 있다. 백신접종 후 모든 이상반응에 치료비가 지원되는 것인가? 학생과 교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질병관리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호~제3호까지와 제4-1호까지는 보상을 하고, 제4-2호(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이거나 제5호와 같이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기각하게 된다. 이때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18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제4-2호로 기각된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30만 원 이상)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집행기능을 위탁했다.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혹시 질병관리청에서 기각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인 경우 교육부(교육환경보호원)에서 보다 폭넓게 지원되고 있으니 관련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구체적 기준이 궁금하다. 그렇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의한 치료비는 모두 지급되지만, 보약처럼 본래 치료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교육부 보건분야에서만 26년을 근무하며 부이사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불린다. 인생의 버팀목이 된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1988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건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1995년에 교육부로 전입한 이후에도 보건분야를 담당했다. 30년 이상을 한 우물만 파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과찬이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한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 나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매너리즘에 빠져들지 않도록 꾸준히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인생 좌우명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근무해왔다.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학생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한 것이 첫째, ‘전문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량을 신장시키고, 둘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며, 셋째, ‘사랑과 믿음’이 있는 직장을 만들고, 넷째, ‘투명경영·책임경영’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재정과 청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영천시 영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권해인)은 2일오전 10시 30분 유치원 교실에서 입학식을 시행했다. 유치원 유아 9명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 입학식에서는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기원하는 선물 증정,담임 교사 소개, 원장선생님 환영사와 축하인사말로 이어졌다. 입학식 후에는 입학을 기념하기 위해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입학생이 함께 단체기념 사진을 찍었다. 권해인 원장은 “영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과 함께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2022학년도의 새 출발을 알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힘을 실어 주고 교권을 지켜줄 ‘교육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된 교육 공약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을 통해 3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환경 위기 따른 ‘대전환’ 정책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학력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결손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교육단계에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초등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시행하고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채용해 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개별지도하겠다며 채용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기본학력 진단개발비 100억 원,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에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목표, 내용,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AI교육혁명, 학교교육 바로세우기, 지방대 및 초일류대학 육성, 배움-일자리-삶이 선순환하는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또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AI 환경 여건 및 학습활동 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해 2년간 1000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 원격 초·중·고 교실 혁명을 위해 학급당 20명의 미래형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수업-평가,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을 제안했다. ◆미래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확립 중장기적 교육 방향을 설계-합의하고 미래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재설계하는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컨트롤타워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부모회·학생회·교직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학교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을 검토한 후 업무 재조정 및 업무 설정을 명료화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조의 정권 친화적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 및 대입제도 개선 대책 대입제도 공정성은 이번 정부에서 큰 화두였다. 수시전형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일부 확대되고 수능 문제 출제 오류 논란 등 대입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8만9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EBS 온라인 학교 전환 및 온라인 탑재, 취약계층 교재 무료 제공 확대”를 약속했다. 또 중·고교 시험을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 산하 ‘사교육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학생의 특성과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첨단 에듀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의 특성과 학력 진단,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경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학급당 20명, 1수업 2교사제 등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서열 완화 조치를 내걸었다. ◆유보통합 및 돌봄정책 확대 우리나라는 누리과정은 시행됐으나 유보통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요구가 높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유아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부처를 통합하고 재원확보 및 법률 제·개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를 동등 처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권역별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야간 및 토요일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를 도입해 별도의 지역교육과정 도입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도 “공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존 돌봄중심 운영에서 탈피해 ‘1인1기’ 특기 및 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돌봄 인프라를 개선해 돌봄교실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유보통합 찬성 입장은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만 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제시했다. 또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학교장을 공모하고 돌봄전담사 전일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는 콘텐츠 분야 특히, 게임·애니·만화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문화산업 특성화 대학이다. 국내에 문화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불분명했던 1993년부터 이 분야의 특성화에 집중해 지방대의 위기 속에서도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 학교의 '스쿨제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다. 관습적인 학과 분류와 운영에서 탈피해 스쿨별로 독자적 비전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1년 5개로 시작한 스쿨 체제는 현재 애니메이션, 만화콘텐츠, 게임콘텐츠, 융합콘텐츠, 푸드, 패션, 공연예술 ,모바일IT 8개 스쿨과 유아교육과로 운영되고 있다. ◇최고급 개발 환경 '게임콘텐츠스쿨' 게임콘텐츠스쿨에서는 게임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운영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과 팀 프로젝트로 재학 중 게임을 2회 이상 제작하는 경험을 쌓는다. 260석 규모 개발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은 교수와 함께 졸업작품, 산학프로젝트, 상용화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학년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 학생 모두에게 작업공간이 제공돼 게임개발에 몰입할 수 있다. 유니티, 언리얼 등 세계적 게임엔진 기반 교육을 실시하고 VR, AR,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게임 제작 연구를 한다. 팀 프로젝트 교육으로 제작한 게임은 국내외 전시행사와 공모전에 출품·전시돼 취업의 발판이 된다. ◇세계 랭킹 7위 '애니메이션스쿨' 글로벌 전문 리서치 ‘애니메이션 커리어 리뷰’가 2019년 실시한 세계 애니메이션 교육기관 평가에서 아시아 1위,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디즈니, 드림웍스 등 해외 메이저 현업 전문가의 15주 단위 실시간 온라인 튜터링을 실시하며, 프랑스 수핀포콤, 덴마크 TAW 등 해외 유수 기관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230석 규모의 애니메이션 창작스튜디오와 렌더팜, 녹음실 등 우수한 인프라와 랩타임 튜터링 프로그램은 자율적 몰입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학생작품 배급 사업은 2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0만 이상의 구독자와 누적 조회 수 2억8000만 회를 기록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라프텔’과 학생작품 배급과 웹툰, 웹소설 원천IP를 활용한 작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기 웹툰 산실 '만화콘텐츠스쿨'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교수진과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교육을 한다. 매 학기 크리틱 수업을 통해 담당 교수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협력 업체들과 연계한 리쿠르팅 프로젝트도 한다.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 홈', '내 ID는 강남미인' 등 유명IP의 웹툰 작가를 배출했으며, 대표적 신인 웹툰 작가 등용문인 ‘네이버 웹툰 최강자전’에서 재학생이 2020년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업계 영향력이 크다. ◇경계를 넘어 '융합콘텐츠스쿨'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서로 융합하는 ‘트랜스 미디어’의 시대다. 인기 웹툰이 다양한 매체와 융합해 인기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재탄생한다. 2020년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제작한 창작극 ‘가디언 마스크’는 대학 내 여러 스쿨이 협력한 결과물이다. 공연예술스쿨은 뮤지컬 제작, 패션스쿨은 의상 및 소품 제작, 그리고 애니, 게임, 만화스쿨은 원천 IP를 확장해 창작하는 ‘원소스-멀티유징’ 과정을 진행했다. 이런 콘텐츠 기반을 통해 2021년 신규 개설된 융합콘텐츠스쿨은 다양한 문화산업 영역을 아우르는 콘텐츠창작자를 육성한다. 타전공 수업도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유연한 과정이 특징이다. ◇아티스트와 함께 '패션스쿨' 패션스타일리스트, 뷰티크리에이터, 패션브랜드창업 3개 모듈로 구성된 융합 교과과정을 통해 세분화된 직무 분야를 경험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로 알려진 수스타일(서수경), 위위아틀리에(서옥), 화이트채플(최민혜), 아프로갓(이성식), 에프초이(최희선) 등 실무 교수진이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방탄소년단, 세븐틴, 오마이걸, 레드벨벳, 백현, 시우민, 몬스타엑스, 마마무, AB6ix, 뉴이스트, 에이티즈 등 국내 최고 아티스트와의 현장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전 같은 수업 '공연예술스쿨' 학년별, 단계별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트레이닝하는 ‘맞춤식교육’을 지향한다.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전공, 연극영상전공, 무대미술전공(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전공별로 선발한다. 타 전공자와 협업해 뮤지컬, 연극, 창작극, 단편영화 등 다양한 공연을 실제 공연제작 환경과 같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경험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 활동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 음식도 창의 '푸드스쿨' 캠퍼스 내 다양한 24개 조리실과 학교기업으로 운영하는 교내 레스토랑 '쿨투라'에서 차별화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프로젝트 실무중심 교육으로 2016-2019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 식공간 페스티벌 공모전 등에서 수상했다. 위생사(73.3%, 전국대학평균 33.5%), 식품산업기사(80%, 전국대학평균 25%) 시험에서도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 대학이 위치한 이천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유치해 어린이의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실무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수석교사 정원 관련 규정은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입법부작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위임한 정원배치 기준을 정부가 임의 삭제한 후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정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으로 1학교 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사등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마련돼 있으나 수석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수석교사를 일반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안정적인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수석교사 임용 인원이 급감하고 수석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존 수석교사들조차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885명이 수석교사직을 포기하거나 퇴직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해 수석교사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 회장은 “초중등교육법 19조에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는 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예비교사 멘토 등 수석교사들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교육부가 수석교사 선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 회장(오른쪽)과 안규완 한국중등수석교사 회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에게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초·중등교육법 및유아교육법개정 요청을 하고 있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 회장(오른쪽)과 안규완 한국중등수석교사 회장(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민의힘 교육위원에게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초·중등교육법 및유아교육법개정 요청' 건의서를 전달 하고 있다.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영양교사를 추가하고 자격 기준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으로 정의했는데 ‘사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0일 세종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에 관한 공동 협력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대학 교육과정 내 세종교육정책에 관한 과목 개설 및 운영 △교육정책연구소 초빙연구자 참여 협력 등에 협력한다.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은 “현재 교육당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통합학교 운영지원, 융·복합교육, AI, ICT 교육, 특수교육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 및 단위 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미래지향적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대와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융합교육과 유아·특수·영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히 협력해왔다.
2015년 교육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교원평가를 단순화하여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내용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가(이른바 ‘근평’, 1964~)와 성과상여금평가(2001~)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는 일부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3개 항목이던 교원의 평가를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성과상여금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해마다 차등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PART VIEW] 교육부는 현행 단일호봉 체제만으로 교사들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요구하기 어렵고, 공무원의 성과급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루고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원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2021년도부터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모든 교사가 방역과 수업을 병행하느라 고생한 점을 고려하여 B등급 비율을 20%로 낮추어 지급하였다. 하지만 B등급 비율이 줄어들면서 해당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 도입 배경 2001년 도입 당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직 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와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도 2001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나. 주요 연혁 교원의 성과급은 2001년 최초로 도입되어 20년이 되었다. 처음 도입할 때는 등급 간 격차가 매우 커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저하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차등 지급률을 10%로 낮추어 운영하다가 점차 상향되어 현재는 50~100%에서 자율 결정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에 따라 산전후 휴가 사용자, 기간제교사, 비교과 교사, 퇴직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지급 목적 이전에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고,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라. 지급 근거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1.22.) 마. 기본 지침 1)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2) 교원 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 바. 지급 대상자 1) 지급기준일(매 학년도 2월 말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교원·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교사(수석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2)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을 지급대상으로 봄 사.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0.5.15.일에 채용되어 ’20.6.30일자로 퇴직하고, ’21.2.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및 B학교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8시간을 1일로 계산 ※ 단 시간선택제 교사의 2개월 실근무 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함 2)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제10항 시행(2015.1.1.)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내용 포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17. 4. 26) 4) 징계를 받은 경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자 아.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1) 차등지급률 ●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장이 자율 선택 2) 평가 등급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지급제외자는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자. 평가방법 및 성과(다면) 평가 기준 1)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단위학교별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0~20% 중에서 자율 결정 ●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음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작성된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등급을 결정 2)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유치원) 평가, 교(원)장 평가 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수석교사 성과급 평가는 수석교사만 별도로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 ※ 근거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영역*을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수석교사의 성과급 등급을 결정 ※ 평가영역 : 업무수행 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동료교원 만족도 4)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의 성과급 평가는 ①학교단위에서 교과 교사와 함께 평가하거나, 또는 ②비교과 교사 전체를 지급단위에서 분리 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통합하여 평가 ※ ①과 ②의 평가방법 선택은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 학교단위에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할 경우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에서 평가내용 구성 시에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안내 5) 성과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에 대해 감점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차.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정하면 교육부가 이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을 마련 ● 이후 시도교육청이 지급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단위학교에서 지급지침에 근거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교원에게 지급 카. 단위학교 성과평가 절차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성과평가 기준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 다면평가 다면평가는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자(상급자, 하급자, 동료 등)로부터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드백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원의 다면평가제도는 학년별·교과별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이루어지고, 교실 내의 활동이 주가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되었고, 수평적인 학교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면평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 개념 상급자, 하급자, 동료, 고객,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하는 복수의 평가자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통해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다면평가를 주로 하급자에 의한 평가(필요 시 동료 및 상사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 연혁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증대하며 다양한 평가 주체의 참여를 통해 성과정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순기능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인기투표’ 등의 이유로 무작정 다면평가 비율을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2020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근무성적평정 방식에서 관리자 평정점과 다면평가 반영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하였고, 다면평가 비중을 그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들도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다면평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의 다면평가 비율은 현재 40%를 유지하고 있다. 다. 다면평가 의의 1) 학년별·교과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이루어지고, 교실 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고자 함 라. 실시 근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 2∼제28조의 9 마. 다면평가 적용 대상 1) 교육공무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수석교사는 제외함) ※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급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2)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다면평가 방법을 준용 바. 평가 시기(「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 2 제1항)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과 함께 실시 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 4 제3항, 제4항) ● 근무성적의 확인자(교(원)장)는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다면평가 평가지표 마련 등을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함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마련, 정성평가의 학습지도와 관련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평가대상자의) 평가지표 및 정량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의 업무 수행 아. 다면평가자의 선정(「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 4 제1항, 제2항, 제4항) ● 다면평가자 선정의 주체를 근무성적 확인자 교(원)장으로 함 ●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 ●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및 정성․정량평가 평가지표도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면 따라야 함 자. 평가 사항 및 방법 1) 정성평가 - 평가사항, 평가요소 및 평가점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 2 서식 ※ 학습지도 관련 평가지표는 수업을 주로 하지 않는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등)에 한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상대평가(강제배분법) 평가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자 개개인은 평가대상자의 평가점 (요소별 평가점 및 총점)을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춰 상대평가 실시 ※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이를 ‘미’에 가산할 수 있음 ※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2) 정량평가 - 평가사항, 평가요소 및 평가점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 2 서식) ※ 평가지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자율로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나, 평가요소별 배점은 변경 불가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에 맞추어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을 절대평가 실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 부분을 축소하고 봉급교부금, 시설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교부금을 세분화해 예산이 늘었을 때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원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행 원칙을 법제화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장관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신설해 국가시책사업을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기하고 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증액교부금도 내국세 교부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지만 이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부담분과 자치단체의 기존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교부율과 시·도세 전입금 비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교육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최근 신도시 개발로 학급수 증가 경향이 있지만 중장기 흐름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 학급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곳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공동사업비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엔 없다”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확충 문제 등 여전히 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투자로 기준점을 이동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는 유아들이 대나무로 만든 놀잇감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게 배움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 속의 배움’을 구현할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대나무를 원통, 반통, 막대기 등 단순한 형태로 제작해 유아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플라스틱 등 인공적으로 만든 소재가 아닌 자연물인 대나무를 놀이 재료로 삼았다. 이슬기 교사는 “대나무는 견고하고 속이 비어있고 몇 개의 막이 있어 놀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구멍이 있어 작은 대나무나 막대기를 끼워 크고 작은 구성물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대나무로 서열화하기, 쌓기 놀이뿐 아니라 물, 모래와 함께 놀이하기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개발한 대나무 놀이자료는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쳤다.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 대나무 집 만들기 놀이가 그랬다. 이 교사는 “대나무 집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에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어 자료를 제작했다”며 “집 구성 놀이는 혼자보다 친구와 함께 구성하면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놀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심사위원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기를 통합교육 활동 자료로, 놀이 속 배움을 자극하고 유아가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제작된 자료”라고 평했다.
◆국어(한문) △강신현 경북 예천초, 주한솔 경북 호명초, 이지형 경북 예천초병설유치원, 유준영 경북 모전초 △장익훈 전북 백련초 △하석기 경남 부림초, 천정훈 경남 신안초, 홍성숙 경남 적량초, 박진영 경남 해양초 ◆도덕 △김수현·박은주 대전대문초, 고지현·김민기 대전선화초 △손명옥·이주영 경남 유림초, 민병국·송수완 경남 안의초 ◆사회 △김호기 경기 안산서초 △곽종훈 경남 벽방초, 윤상빈 경남 진남초, 임우열 경남 한려초, 이혜미 경남 두룡초 △이승우 경남 창녕성산초, 임재헌 경남 계창초, 김동환·서정은 경남 동부초 ◆수학 △박영운 경북 점촌초, 이준호 경북 산북초, 임지만 경북 호서남초, 이상열 경북 모동초 △박은정 강원 내대초 △손지연·김주화·이보름 경남 무동초, 허연서 경남 화양초 △김나연 경기 마송중앙초 ◆과학 △오동주·장명호 부산 강동초, 서상준 부산 반산초, 김종훈 부산 명원초 △이병진 경남 고전초, 정은주 경남 합천초, 정소명 경남 악양초, 전환진 경남 화개초 △왕상균·이승윤 경남 창녕성산초, 조민정 경남 장마초, 이은혜 경남 유어초 ◆실과 △이다혜 대전갑천초, 김소현 대전가양초, 박혜린 대전동도초 △이지원 경기 송운중 △최진영 부산 무정초, 배성우 부산 모전초 ◆체육 △김영애·이혜정·이수진 대전글꽃초, 김화연 서대전초 △이상희·김광연·윤시영 경북 명호초, 김재현 경북 소천초 △박진혁 경기 종덕초, 김상수 경기 평택서재초 △임양진·맹대기 경기 용인대일초, 이종철 경기 풍천초 ◆음악 △송근호 경기 주엽초 △정호용·임영현·한용 부산 금정초, 정경재 부산 만덕초 ◆미술 △전재준 경북 월곡초, 한규석 경북 안동용상초, 김종훈·한동형 경북 풍천풍서초 ◆외국어 △박태정 경북 온혜초, 이승하 경북 영천동부초, 조경백 경북 풍양초, 금시유 경북 호명초 ◆특수교육 △김종욱·최수아 경남 철성초, 신화준 경남 하일초, 조재우 경남 부림초 ◆유아교육‧통합교과 △이슬기 경북 석적유치원 △김영호·나대로 경기 지행초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차수미 대전원앙초, 김태리 대전노은초, 이양은 대전관저초, 최윤정 대전구봉초 △주재희 대전관저초, 손용찬 대전옥계초, 김희철 대전자운초, 김수진 대전교촌초 △이태윤·박옥수·김민주·황성윤 대구북동초 △신범진 전북 격포초, 허성인 전북 부안동초 △김동건·신정식·김시현·김만숙 경기 통일초 △윤기종·배종윤 경남 칠곡초, 서나영 경남 화정초, 박진석 경남 진전초 △박용필·최일석 경남 영운초, 강태정 김해외동초, 백준호 경남 삼룡초 ◆일반자료 △김지혜 경남 도산초, 김현진 경남 장유초, 차한결 경남 신진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치원 하원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처럼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영등포4)은 12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전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면서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