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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법적 근거 명확화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회 제출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영양교사를 추가하고 자격 기준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으로 정의했는데 ‘사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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