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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04년 5월 1일자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93.4%에 해당하는 1033만 2360명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1996년 학교급식을 먹은 아동이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한동안 학교급식에 공동 조리 방식을 채택했는데 자제 급식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1960, 7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급식센터가 건설됐고 1981년에는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배송에 따른 위생문제를 안고 있었다. A시에서도 원래 시내 두 곳의 공동 조리장에서 전 초등학교 23교의 급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생을 배려해 2001년부터 각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는 단독 방식으로 변환을 개시했고, 현재 7개교가 드라이 시스템이나 에어 샤워실을 마련한 단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 때문에 단독 급식방식의 확산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후시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 조리 업무 검토위원회’가 발족,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를 이유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고후시는 현재 26개 초등학교에서는 직영방식을, 10개의 중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끼에 드는 비용이 중학교 215엔에 비해 초등학교 711엔(2002년도)으로 3배 이상이어서 직영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초중학교 PTA 연합회는 ‘음식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 방식견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시는 검토위의 보고서를 기본으로, 금년도 중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쿠와나시도 올 10월부터 시립 탁아소 2곳이 급식 조리 업무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40만엔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니가타현 고센시, 카나가와현 아츠기시 등은 자체 급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에서는 자체 급식 이행에 수반해 전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화의 과정에 있기에 전체적으로 자체급식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급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중국 전역에서는 ‘까오카오(高考)’라 불리는 대학입시가 치러졌다. 950만 명의 응시자들 가운데 880여 만 명이 참가한 이번 시험의 결과가 6월 하순 발표되면서, 교육계에는 ‘가산점(加分)’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가산점 제도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 자녀에 대한 우대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초 중국 교육부는 ‘2006년 일반 대학 신입생모집 업무 규정’에서 가산점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 가산점이 20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선천적․후천적 요소로 나뉜다. 선천적인 요소는 소수민족, 혁명열사의 자녀, 화교로서 중국에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되며, 대략 수험생 총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후천적 요소로는 三好學生(지․덕․체를 고루 갖춘 학생으로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 선발한다)이나 우수 간부 학생, 국가 2급 운동선수, 각종 올림피아드 및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의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중국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후천적 요소에 의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까오카오(高考)’라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일생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다양한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입시에 적용하는 ‘가산점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보다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가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없애자는 측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가산점제도 유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가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시험의 문제점 극복 ▲각 방면에서 소질이 있으며, 균형적으로 발전이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 ▲현재 중국 교육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질교육’의 교육개혁 사조에 부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 지덕체를 갖춘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다른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돼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의 문제점 때문에 가산점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의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한 영예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배경이나 부모들이 갖는 경제적인 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올림피아드나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예체능 특기자로 선정되는 것 역시 돈 없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로, 이들의 성공 뒤에는 부모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의 꾸준한 반복 훈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민족, 가짜 운동선수, 가짜 三好學生, 가짜 특기생들과 같은 선정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역시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위한 욕심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공정한 입시경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논쟁은 최근 각 학교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을 일컫는 ‘루오카오(裸考)’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 신문이 베이징 시내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한 반 50명 중 20여 명이 가산점 20점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고 보도했듯이, 가산점의 남발로 인해 오히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만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산점 관련 논쟁은 결국 단 한번의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회의 불평등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문제 간의 충돌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현행 가산점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수정․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반대론자들이 수긍할만한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는 ‘2006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서 ‘혼성애자’ 문제를 놓고 영국 국교 성공회와 교육부가 아직까지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평등법’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설 이용, 교육을 받는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학교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학교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혼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해야하지만, 성공회는 여기에 반해 ‘혼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75년 성차별 금지법’은 남녀 성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2003년 법(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에서도 대학에서의 동성애자(레즈, 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반성향자(헤테로색슈얼)를 포함한 ‘혼성애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6년 법’이 추가한 부분은 그 차별금지 적용 범위를 사회전체에 확대하고 ‘학교 영역’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 법령이 학교에 적용되면 먼저 ‘학생 자신이나 보호자 또는 가족이 혼성애자라고 해서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도 않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이라는 백서의 규정과 ‘2006년 평등법’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왕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백서’는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실천 강령을 만들어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는 소수 민족 자녀, 비기독교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듯이, 혼성애자 아동 역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혼성애자의 숫자 자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들은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현재 영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은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이다. 이 과목은 한국의 국민윤리, 도덕 그리고 보건 같은 과목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즉 사회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이다. 영국에는 윤리나 도덕과목의 수업이 없는 대신에 종교교육이 들어있다. 영국 교육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서는 모든 학교가 조례와 같은 형태로 ‘기독교형’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례 형태로 예배를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은 88%, 중등은 1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국정교과과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PSHE의 과목은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가르쳐야 될지 그것은 개별 학교 학운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제 혼성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뜨거운 감자’는 각 개별 학교 단위의 학운위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혼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경우, 지방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교육청은 가해자를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혼성애 교육을 적절하게 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혼성애 교육을 ‘대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는 왕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혼성애 교육을 하자니 아직 선뜻 내키지를 않고, 안 하자니 사후에 생길 사건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더욱 고민스러운 곳은 전체 학교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회와 같은 종교법인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학운위에는 교회가 파견하는 목사나 신부가 2-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혼성애 교육’을 종교의 신념상 허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7일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낮 학교급식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방동 숭의여중을 방문, 학부모 대표, 급식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배석한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에게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식자재 유통 및 학교급식 관련 비리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데 대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 솜방망이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급식배급의 직영운영 전환을 최대한 확대하고 납품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검수 과정에서 학부모와 전문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설치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관리체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산부터 조리과정까지 체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나 지도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먹걸이 담당 부처를 통합,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뒤 "각 지자체와 교육청도 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장 문책, 재료 가공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직영급식 확대,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부모 의견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개시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이종서(李鍾瑞) 교육부 차관, 변재진(卞在進) 보건복지부 차관,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배옥병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 박경양 전 참교육학부모회장,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 임경숙 수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숭의여중은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아왔으며, 식중독 추정 급식사고로 1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감 재선거와 대전.충남교육위원 선거가 다음달 31일 동시에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재선거를 교육위원선거 예정일에 함께 치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1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31일 투.개표가 실시되며 시교육감 재선거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이틀 후인 8월 2일 결선 투.개표가 진행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은 현 학교운영위원들이 가진다. 교육감 입후보자는 3천만원,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600만원의 기탁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27일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키로 함에 따라 특감실시를 위한 사전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총리실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감사에 대한 윤곽을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특감이 실시될 경우, 그 대상은 전국 각급 학교와 대형 식자재업체, 일부 협력업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선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기간은 최소한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에 따른 파장과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워낙 대상이 방대한데다 급식사고 수습이 진행중인 단계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여파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감사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전북 군산시교육청은 27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을 해 말썽을 빚은 교사를 오늘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A(53.여)교사 대신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A교사는 학교 출근이 금지되는 등 수업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교육청은 또 이날 오후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군산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21일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당시 학교에 우연히 들른 한 학부모가 창밖에서 휴대전화로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박인종 KEDI 연구위원“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외계층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이번 기획의 목적은 ‘양극화를 교육으로 풀어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양극화 극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처럼 부각되거나 교육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방란=사회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그에 따른 소득 수준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교육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조가 아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복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양극화를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 혹은 고용의 양극화에 의해 파급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소득 양극화 해소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치된다면 소득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 받아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원=모든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하는 수월성 교육과 성,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평등성 교육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흥미, 능력, 학습양식 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편입니다. “학원 선생에 교실을 빼앗겼다”는 의식도 없잖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박인종=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회피감과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던가, 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기 제도 정착까지는 대규모 방과후 학교활동 교육박람회나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원=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수강료를 받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의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6.15 남북공동수업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새터민에 대해 학생들의 이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터민이나 코시안 등을 끌어안으려면 정책보다는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정원=정부가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새터민,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들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중국이 농촌 의무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영=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중첩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가 그 좋은 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계층과 인종 또는 민족이 결합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은 소외 지역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교육재정 중 일부를 빈곤층 지역에 투입하는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EAZ, ZEP라는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 등 소외 계층 밀집 지역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방란=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ZEP 정책은 굳이 낙후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빈곤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접 학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빈곤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농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부여당에서 2010년 실업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수혜범위를 일반고와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돈’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일 텐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요? 이혜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 추진 재원은 조세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교육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교육복지 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민간 부분의 기여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홍원=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이나 행정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소로스의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뉴욕주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998~2003년까지 OSI는 약 800억원, 뉴욕주는 그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인종=평생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합니다. 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 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 (이하 징계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지만, 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 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모집난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주고 약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 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단돈 10만원에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미니냉장고따위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 그게 교사만의 잘못인가?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학교급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서울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로 정신ㆍ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에 이런 급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재료의 공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별 급식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며 급식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의 주된 이유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교장공모제가 부처간에 세(勢)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권력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있는 부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정길 과장은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하니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빠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현장교원은 참여기회를 어떻게 주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 되어야만 실패한 정책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것이다. 교장은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이다. 부결된 안을 세(勢)로 밀어붙여서 급조된 정책이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교육이 되살아 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잘못이다. 반대 여론이 나올만한 부처나 단체는 배제된 상황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이미 힘이 빠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올해 단체교섭 과제로 전체 학교 영양교사 배치와 교장자격제 강화 등 모두 91개항을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촉구하고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학교 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교총이 선정한 단체교섭 과제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시수 감축 ▲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 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보고 폐지 ▲ 학교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원대학원 학비 보조 ▲ 교원연수예산 의무 확보제 실시 ▲ 교장자격제 유지 등 승진ㆍ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사립교원 신분 보장 ▲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담임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경기도교육청은 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통해 징계를 요구한 부천 S고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S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도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이 교사의 '편향교육'에 대해 수차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이 교사가 그동안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학부모.학생.학교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이 교사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이 상당부분 사실로 판단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S고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전교조 소속인 이 교사가 학생들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가 27일 200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는 전국 116개 4년제 대학에서 모두 2만 856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37만 7458명의 7.6%에 해당 하는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981명이 증가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형 일정 및 유형=전형 일정은 ▲7월 13일~22일 원서 접수 ▲7월 23일~8월 31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9월 4일~5일 합격자 등록 순이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10개 국공립대학이 1789명(6.3%) ▲106개 사립대가 2만 6779명(93.7%)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전형, 63개 대학서 9348명(32.7%) ▲특별전형이 106개 대학서 1만 9220명(67.3%)다. 특별전형을 세분화 하면 ▲특기자 전형, 13개 대학 233명 ▲취업자 전형, 3개 대학 314명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84개 대학 1만 1320명 등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 60개 대학 3820명 ▲실업계 고교 졸업자 전형, 66개 대학 3421명 ▲특수교육대상자, 5개 대학 67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2개 대학 37명 등이다. ◇전형 요소=주요 전형 요소는 고교 2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이다. 63개 대학 일반전형의 전형 요소는 ▲학생부만 100% 활용하는 대학이 33개 교 ▲학생부와 면접․구술 병행 대학 15개 교며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면접, 논술,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한다. 특별전형서는 특기나 소질 등에 따른 실기고사와 입상실적, 자격, 추천서 등의 별도 자료가 활용된다. ◇유의 사항=수시 1학기 모집 내의 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모집 등 이후 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서 여러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단, 경찰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서 제외된다. 수시1학기 전형은 각 대학 및 전형 유형에 따라 다르고, 전형 유형에 따른 전형 요소가 다양하므로 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를 활용하면 된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평등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좋은 사립대학을 가기위하여 유치원부터 시험을 치러 들어가기도 한다. 요즈음엔 일관교육이 중시되면서 유치원에 한 번 들어가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학하는 학교가 인기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보통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시립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부터 입시가 시작된다. 이같은 제도는 전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단 좋은 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립 중학교 입시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일본 고베시의 미야타씨(53살)는 큰딸의 중학교 수험을 앞두고 초등학교3학년 때부터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을 유의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한자 받아쓰기와 계산 문제를 하고, 귀가 후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제시한 숙제를 끝낸다. 8시부터 9시 반경까지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고 밤 10시에는 취침에 들어간다. 미야타씨는 자택에서 초,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경험을 살려 "공부하는 리듬이 몸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중학생 시절은 물론 앞으로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도쿄도 나카노구의 E씨(38살)는 장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이번 봄부터 저녁 식사전 함께 산수의 문제를 풀게 되었다. E씨 자신도 어렸을 때 중학 수험을 향해서 어머니와 공부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험은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나 자신은 불합격하였었지만, 문제를 한 개씩 이해할 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딸에게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력한 추억을 소중히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부모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 무심코 어조가 엄해지거나 대답을 먼저 가르쳐 버리거나 하기 쉽상이다.「중학 수험을 생각하는 책」등의 저서가 있는 교육 평론가 코미야마 히로시씨는 "자신이 열중해서 철저히 가르치지 않게 유의하고 싶다."라고 주의점을 이야기한다. 결국 학습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코미야마씨는, 공부를 포함한 생활 리듬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부모밖에 가능하지 않는 학습 지원 방법으로 생활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함께 쇼핑하러 가서 소비세를 계산하거나 할인이 된 상품의 가격을 생각하거나. 하이킹 하러 나가면 강의 흐름이나 강변의 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나가는 것, 도감으로 조사 것을 하는 것 등도 좋을 것이다. 부모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거듭하여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기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나라 부모들의 과도한 열성적 교육열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공부, 생활을 통하여 학원이 가르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이들의 장래에 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자세가 더 아름답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대기업 급식업체가 공급한 학교 점심을 먹고 1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받고 있다. 학교급식 사상 최악의 사태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93개교에서 8만여 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됐고, 학생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점심을 굶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신과 대학별 고사의 강화로 인하여 하루하루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0명 가까운 재학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250여 명에 이르는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을 포함하여 하루 23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급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겼으나,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나 조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아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기로 하자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위탁 업체와 비교하여 가격도 높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급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지닌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을 맡겼고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원들은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대만족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급식 사고는 대부분 급식을 외부에 위탁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애당초 학교 급식은 한끼 2500원 안쪽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어찌됐든 이익을 내야하는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력 사용을 자제하고 품질 검사 과정을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공립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는 99.6%가 직영급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은 중고교는 위탁급식이 많다. 중학교(전체 2936)는 25%인 720개 학교, 고등학교(전체 2094)는 무려 44%인 910개 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같기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영영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고 특히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 급식 문제만큼은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 한창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보다 위탁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학교도 대부분 외부 급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급식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부기관에서 뭔가를 묻고 조사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떠나 교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과 다를바 없다.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한차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의 교육부 조사는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하여 교원들의 의견조사 결과도 반대가 월등히 많고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이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혁신위원회 만이 그 안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우리는 사학법 개정에서 잘 보아왔다. 아직도 재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니 억지로 밀어 붙여 개정하느라고 시간적, 인적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만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더우기 교원들에게는 더없이 민감한 사안이 바로 교장임용제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교육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100%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60여년을 이어온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어떻게 60여년을 이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자꾸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위원회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성있는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교장임용제도는 교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은 더더욱 옳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의 완전폐기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
학교 사회의 자명종은 무엇인가? 하는 면에 가끔 부딪칠 때가 있다. 교장공모제가 시시각각으로 그 실현여부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석교사제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 변화를 모르고 달려가는 한국 교직 사회의 개혁은 어디가 종점이 될 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교장 공모제를 그렇게 추구하는 이면에는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술수를 밟는 것만 같고 반면에 담임은 서로 하기를 꺼리는 이면에는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찾기가 도사리고 있어 학교 내의 두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담임은 학교 질서 유지의 선구자 학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담임이 교직에 대한 무관심이 늘면 늘수록 그 교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져 수업다운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지게 된다. 담임 장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진정 담임에 대한 급선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담임이 학급의 환경을 바꾸고 수업에 필요한 기본 훈화를 하여 여느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여도 담임이 있을 때와 같이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나는 수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정책으로 교장초빙제, 수석교사제, 심지어는 교감 폐지론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관리층은 마치 동네북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정책의 추진자는 떠돌이 나그네인 것 같고, 현장의 교사는 방향 없는 키를 잡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담임이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수업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진학지도도 겸하는, 포괄적 업무를 띤 학교 현장에서 담임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갈수록 학생들의 폭력은 끝을 모르고 첨예해지는 현실에서 학교의 담임 제도는 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이 학생지도를 대신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듯싶다. 교실 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담임의 학생 관리 측면을 소홀하게 하면 인성 교육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거리감만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지식 만능주의를 탈피해 보고자 시행되는 다양한 장학도 궁극적으로는 교실 수업의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컨설팅 장학이 주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도, 그린 장학이 주는 교사의 경험도 모두가 학생들의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제일주의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학교 실정에 소리 없이 울분을 감추어야 하는 교사들의 아픔은 현실의 슬픔이기도 하다. 수요자 중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학교의 입장도 교사의 입장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에서 진정한 교사 평가, 진정한 학생 지도는 어디에 있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담임 평가는 무사안일주의 탈피구 담임의 의무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런 의문에 부딪칠 때도 있다. 담임을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와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성과급 줄 때 차이일까? 근평을 받을 때 유리한 이점 때문일까? 이러한 것은 담임 교사들에게 공감되는 바가 아니다. 담임이 절대 근평을 받지 못하면 진급에 장애가 된다든지, 성과급 배분에서도 비담임 교사와 비교할 때 절대 우위에 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극복하고 담임에게 힘을 실어주고 담임이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공동 분모가 있지 않는 한 현재의 담임 제도는 유명무실화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담임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도 되고 자극제도 되는 부장의 담임 평가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느슨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은 의욕을 상실케 하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학교간 또는 학교내 학력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평준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완화된 것도 아니라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 즉 '가치재 (merit good)'로서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간에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데도 평준화는 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는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다고 자유기업원은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있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은 물론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학교에 광범위한 자유과 자율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자유.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