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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6일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시작으로 하는 20일 간의 올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조직과 국회 상임위 개편 이후 첫 실시되는 올 국정감사는 교육, 과학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24일 교과위 확인감사로 마무리된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도교육청은 제외해 온 관행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국감을 받지 않으며, 지방감사는 감사 1반(반장․김부겸)과 감사2반(임해규)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08년도 예산 집행 ▲2008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 운영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기관별 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교과부 본부, 소속 기관) ▲7일(서울시교육청) ▲8일(서울대, 서울대병원) ▲9일(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5개 기관) ▲10일(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7개 기관) ▲13일(1반-부산, 울산, 경남교육청, 부산대․부산대병원, 경상대․경상대병원 2반-광주,제주교육청, 전남대․전남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 ▲14일(1반-대구, 경북교육청, 경북대․경북대병원, 2반-전북교육청, 전북대․전북대병원) ▲16일(강원교육청, 강원대․강원대병원) ▲17일(1반-대전, 충남,충남대․충남대병원, 2반-충북교육청, 충북대․충북대병원) ▲20일(인천, 경기교육청) ▲21일(사학연금, 학술정보원, 학술진흥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 교직원공제회, 대교협, 전문대협) ▲22일(기초기술연구회 등 6개 기관) ▲24일(교과부 및 소속기관).
전국 입시.보습 학원이 지난 5년여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3만1천12개로 2003년 1만7천764개에 비해 84%(1만3천548개)나 증가했다. 이는 매년 평균 3천개에 가까운 입시.보습학원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입시.보습학원의 16개 시도별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7천99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이 6천959개, 경남지역이 2천258개, 광주지역이 1천715개, 부산지역이 1천680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지역은 903개, 충북지역은 880개, 대전지역은 680개, 충남지역은 600개, 제주지역은 248개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5년여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충북(818개)으로 164%나 늘었다. 다음으로는 울산(1천57개)이 125%, 대구(1천360개)가 122%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가 1천164개로 가장 많았고, 강동교육청이 1천50개, 강서교육청이 989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강동교육청 관내가 2003년 517개에서 올해 1천50개로 10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중부교육청이 165개에서 196개로 18%만 늘어 가장 낮았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당을 끼고 있는 성남교육청 관내가 847개로 가장 많았고 수원교육청이 762개, 용인교육청이 634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용인교육청 관내가 2003년 241개에서 올해 634개로 16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포천교육청은 85개에서 106개로 24.7%만 늘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충북 단양은 입시.보습학원이 한곳도 없었고 전북 임실과 전남 신안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입시.보습학원 숫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점점 허리가 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한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 등 100여 명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 선도·조직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 강국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핵심공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교과서 시정 노력 및 이념논쟁 예방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무자격 교장제 폐기와 근평 기간의 합리적 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전문직 단체로 위상을 세워나가자”며 “시도교총 회장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 함께 교육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상반기 900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회세 확장 추세를 이어 갈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정책 발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 정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정년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 53년 당시 평균수명이 60세 미만이었음에도 교원 정년은 65세였다”며 “2008년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실에서 교원정년이 62세인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인사적체, 고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무연장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경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4일 본관 3층대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 과목 축소 방안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가 현행 수능 체제, 응시 및 활용실태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학계, 시민단체 등 주요이해당사자들이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등의 내용을 골격으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김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
1.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 인정된다. 예를 들어,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으며,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 기여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나. -재직 10년차 교원은 월 6만원, 30년차 교원은 8만 5000원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 3.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 수준(30년 재직기준, 소득대체율 50%)을 유지한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교원부터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2009년)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가 돼 3%p 정도 감소한다. 저경력 교사의 경우, 아직 민간 보수보다 낮지만 과거 임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어 노후소득을 보전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과거 임용자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해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재직자도 연금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20년 재직자는 향후 13년간 기여금(월 납입액)은 10% 더 내고, 연금은 5.8% 적게 받고 △10년 재직자는 향후 23년간 기여금은 19% 더 내고, 연금은 7.57% 적게 받으며 △신규자는 향후 33년간 26%를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퇴직자의 연금액 조정방식인 ‘소비자물가변동률(CPI) + 정책조정’에서 ‘정책조정’을 향후 10년간만 유지하고 없애게 되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 상 손해를 볼 것이라는 행안부의 추정 때문이다. 즉, 정부는 매년 퇴직자의 월 연금지급액 산정시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이어 보수상승률에 따라 정책조정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 간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물가상승률만 월 수급액에 반영하고, 격차가 2%p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자간의 격차가 2% 내로 좁혀지도록 물가상승률에 ‘±정책조정’을 한 후, 그 액수를 지급한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던 A씨의 경우, 올해 물가가 5% 오르고 보수가 8%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이어 물가와 보수가 2%p 이상 차이가 나므로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해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6%’가 돼 최종 월 연금수급액은 106만원이 된다. 반대로 물가가 5%, 보수가 2%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그런데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므로 다시 정책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하면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4%’이므로 최종 월 연금액은 104만원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보수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p 이상 높은 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향후 재정추계에서 보수상승률을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가정함으로써 퇴직 후 연금총액을 부풀려 놨다. 이를 전제로 향후 정책조정을 안하겠다니까 20년 재직자는 현행보다 5.8%, 10년 재직자는 7.57%, 신규자는 25%까지 깎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물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엇비슷했고, 올해처럼 물가상승률이 6%대고 보수는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연금액 상승폭은 줄게 된다. 따라서 행안부의 추계는 사실상 허수다. 다만 신규자의 경우는 연금지급개시연령(60→65세), 유족연금(70→60%)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퇴직 후 연금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25%는 아니다. 5.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최근 3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 발생) 등을 해소하고자 바꾸었지만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 산식에 의해 100% 보장되고, 향후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즉, 2009년 신규 입직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6. 이미 명퇴한 사람들은 잘 한 건가. -결론적으론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 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다 계속 재직 시,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연금 개혁과는 전혀 무관하다. 7. 공무원 한쪽에만 부담을 지운 건 아닌가. -당초 개혁안과 달리 신규자를 재직자와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가 모두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 + 정책조정’에서 CPI로 이행함으로써 연금액을 조정하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7%로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 정도 감소시키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누고 있다. 8.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행안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정부입법을 성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없겠나. -지난 연금개혁 때와는 달리 한국교총을 비롯한 5개 공무원단체․노조가 연금제도발전위에 공식 참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정부도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성안할 것이며, 국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합의안이 개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총을 비롯한 전국 100만 공무원의 결집이 필요하다. 40만 교원도 교총을 중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10. 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 왔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인사, 전문가, 수급자단체, 시민단체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로서 지난 6월부터 한국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공식 참여해 왔다. 그간 14차례에 걸친 발전위 소위원회, 5차례에 걸친 발전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이와 별도로 5개 공무원단체는 18차례나 자체 회의를 가지며 연금개혁에 공동 대응해 왔다. 또한 한국교총은 내부적으로 4월부터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의 권익보호 및 노후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문의=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570-5622~4
이번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가 목표 서산 서령고 카누부는 전국 카누 명문고로써 국내를 대표한다. 박창규 지도교사와 카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주종관 코치가 조련하고 있는 서령고 카누부는 국내 고교 카누 최강자인 강도형(3년)과 김선호(3년)가 C-2 500m, C-2 1000m, 구자욱(2년) C-1 500m, C-1 1000m종목에서 금메달의 주역 역할 톡톡해 해내고 있다. 전국체전을 코앞에 두고 서산 성암저수지에서 마무리훈련 중인 강도형, 김선호, 구자욱 군은 이미 발군의 기량을 검증받은 국내 고등부 최우수선수들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에 열린 제26회 전국선수권대회와 제26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C-1 500m, 1,000m C-2 500m, 1,000m석권하였다. 강도형 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카누를 시작해 서산중 3학년 때 이미 소년체전 카누 C-1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서령고에 진학해 금메달을 노친 적이 없었다. 김선호 군은 중학교 2학년까지 수영을 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 때 카누로 전환하였다. 강도형과 콥비를 맞추어서 현재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전에서는 C-2 500m, 1,000m에서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구자욱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카누를 시작하였고 키는 작아도 지구력과 노력이 뛰어나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현재 C-1 500m, 1,000m종목에서는 다른 팀에서 넘보지 못하는 상대가 된 구자욱 선수는 전국체전에 2관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창규 지도교사는 "카누부 선수들은 한 가족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말 하였으며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4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같은 가을이다. 벽에 달린 선풍기만이 삐그덕거리며 교실의 무더위를 식히려 애를 쓰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워 보인다. 저거라도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쉬지 못하고 종일 일하는 모습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하는 아이들 모습과 교차되어 더 안쓰러워 보인지도 모른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 한 아이를 불렀다. 어제 밤늦게까지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다가 집에 갔던 아이다. “어제 많이 울었니?” “네.” “어때?” “가슴이 확 뚫린 것 같아요. 언제 막힐지 모르지만요.” “그래? 그럼 이거 한 번 읽어볼래?” 그러면서 읽고 있는 책의 한 부분을 보여주며 읽어 보라 했다. 이런 내용이다. ‘상처는 정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일까? 아니다. 상처야말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이다.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진정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상처 덕분에 따뜻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상처를 통해 한층 더 고결한 영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읽고 난 아이가 싱긋 웃는다. ‘어떠니?’ 하고 물으니 ‘좋아요’ 한다. 울음의 이유를 물었더니 아빠와 엄마의 사이가 많이 안 좋다고 한다. 그래서 답답하단다. 답답해서 학교를 뛰쳐나갔단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길 수 있겠니?” “네. 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해주며 조금은 허전하면서도 힘 있는 미소를 짓는 아이가 고맙고 예쁘다. 그 아이에게 나 또한 미소 하나로 힘을 주었다. 아이의 미소와 내 미소가 교차되자 아이들이 무슨 정다운 이야길 나누느냐고 묻는다. 이에 우리는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답을 대신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 한두 개 쯤은 지니고 살아간다. 겉으로 보이는 웃음 뒤에서도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눈물을 남몰래 흘리는 아이들도 많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 어둠의 골목을 해매이거나 자신의 길을 놓아버리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 할 때가 많다. 안타까운 마음은 가득하지만 어찌해주지 못한다. 선이(가명)라는 아이가 있다. 볕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에서 어린 동생과 아빠랑 살고 있다. 엄마는 아빠의 폭력과 시달림에 집을 나갔다. 선이도 가끔 매를 맞고 학교에 온다. 그런 선이는 학교에서 말이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보는 선이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 그런 선이가 추석을 앞두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빠가 음독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두컴컴한 지하방에서 선이와 어린 동생이 경험했을 무서움과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이 아빠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곤궁하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생활을 해왔지만 허리를 다쳐 그마저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술을 마시고 가끔 폭언을 하고 매를 들지만 선이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빠 또한 선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어 이따금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빠는 미안할 뿐이다. 예전에 ‘아빠가 사랑스런 이유’를 써오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선이는 어떻게 써올까 무척 궁금했었다. 선이 담임이 전하는 이야길 들으면 아빠를 미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이는 아빠가 사랑스런 이유를 마음 시리게 써왔다. 이 글을 쓰면서 선이가 써온 글을 다시 읽어봤다. 몇 가지만 보면 이런 내용이다. ‘교복 터진 걸 꿰매주실 때. 가끔 내 옷 빨래해주고 교복 다려 주실 때. 내가 다친 곳 약 발라 주실 때. 술 먹으면 술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 부를 때. 등등….’ 누구나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아파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다. 선이의 글을 보고 선이 아빠는 이렇게 써 보냈다. ‘사랑하는 딸 선아. 우리 딸 이제 보니까 많이 컸구나. 다른 아빠처럼 풍부하게 해주지 못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늘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는 우리 딸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단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자랑스럽게 커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때 선이는 자기 마음을 아빠한테 읽어주면서 아빠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아빠도 들으면서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리라. 자식으로서, 아빠로서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가난한 부녀의 모습. 어찌 그 부녀지간이 선이와 선이 아빠만 있을까.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 그런 부모와 자식이 숱한 걸. 어제 엄마 아빠 때문에 울었던 아이와 선이, 둘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상처로 남게 하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여 더 큰 사랑과 따뜻함을 지닌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상처야말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이 된다는 말처럼 말이다.
인천영선초등학교(교장 한창희)에서는 9.24일 본교 교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1천여명참관한 가운데 제3회 영선영어페스티벌을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에는 총 19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내용을 본선 무대에 올렸는데 노래며 스토리텔링, 역할극, 연설 등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유창한 영어와 의상과 소품을 준비 보는이로 하여금 흥미진지하기도 했다. 특히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연이라기보다 축제와 같은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져 심사를 맡았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실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행사에 참가한 5학년의 김채연 학생은 “팀을 이뤄 함께 의논하고 협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고, 무대에 서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생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북부초등영어축제’에서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해본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란 말도 있듯이 오늘의 페스티벌이 작은 시작이 되어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내년부터 보건수업이 초․중․고에 이루어진다. 이제 국민의 행복권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찾아 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1963년도 보건교과목이 없어진 이후 45년만의 부활로서 고령사회,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2008년 3월 21일)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초·중등교육법’ 제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2008-148호) 2009학년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라고(2008. 9.11)고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요즈음 건강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 이는 고령사회를 사는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조사,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다른 제도적 장치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부족하여 못 먹어서 보다는 식습관으로 밥을 굶어 위장병을 않고 혈당이 떨어져 기력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맘때면 전염성이강한 결막염에 시달여 별도의 교실에서 격리학습을 하여야하는 일, 시대적으로 사라지던 결핵이 다시 출현하여 역학을 추정케 하는 일, 야간자율 학습에서 잠을 쫒으려고 커피자판기 앞에 메달려 각성제에 중독을 보이는 모습, 성적인 성창통을 대처하지 못해 비행하는 아이들, 흡연으로 교내봉사를 한느일, 우울증에 시달려 옥상에서 자주 뛰어 내리는 일 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흡연율과 자살 시도율 그리고 성문제는 세계적으로 상위이다. 그러나 이런일 들에 예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육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주도할 준비를 도와주어야한다.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이다. 이는 교수학습을 통해 그리고 아낌없는 장학과 행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지껏 보건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장학이 강조 되어야 한다. 장학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을 모으고 분류하고 분석하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건강을 지도할 전문장학사가 없는 곳이 있어 이번의 교육개정안 고시를 무색하게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인원에 비례하여 그 정원을 과별로 조정하여 전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장학의 진단의 문제다. 보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보건교과는 전문교사가 가르쳐야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보건전문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의 전형을 양으로만 접근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미시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보건전문직이 정착된 곳에는 보건의 전문기구를 개설하여야 하고 아직도 장학이 구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질적인 분석과 함께 서둘러 접근해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건강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에 맞는교육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논의가 되어야 하고 행정적 지원과 장학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중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으며 매월 17만원을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대학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호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 "역시 교사.공무원이 최고" = 4년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1위가 중고등학교 교사, 2위는 건축가나 건축공학 기술자, 3위는 국가 지방행정 사무원(공무원), 4위는 무역사무원, 5위는 사회복지사 등이었다. 전문대생들의 선호도는 사회복지사, 안경사, 공무원, 건축가, 유치원교사 등의 순이었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은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 모두 3위에 올랐다. 월 평균 희망임금은 4년제 대학생들은 204만원, 전문대생은 이보다 43만원이 적은 161만원으로 나타났다. 희망임금 액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정도 많아 4년제 남학생은 210만원, 여학생은 189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전문대 역시 남학생은 167만원을 기대했지만 여학생은 147만원이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희망임금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1학기 미룰 수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월 평균 200만원, '2학기 미룰 수 있다'는 학생들은 203만원, '3학기를 미룰 수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227만원을 각각 원했다. ◇ 하루 4.3시간 공부, 취업준비에 월 17만원 지출 = 대학생들의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4.3시간이었다. 전공에 가장 많은 1.79시간을 투자하고 외국어(1.49시간), 각종 입사시험 준비(1.5시간), 자격증 준비 공부(1.4시간)에도 비슷한 시간을 쏟았다. 공부시간은 남학생이 4.45시간으로 여학생(3.87시간)보다 길었고,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4.5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하루 평균 5시간을 취업 공부에 투자한데 비해 호남권 대학생들은 3.19시간을 썼다. 전공 공부시간은 전체 취업공부 시간의 42%를 차지, 대학생들이 어학과 같은 취업 과외에만 매달린 채 전공 공부를 등한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나타났다. 학원비와 독서실비 등의 '취업과외비'는 월 평균 17만2천500원이었으며 남학생(18만300원)이 여학생(15만4천300원)보다 많이 지출했다. 대학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생이 월 평균 18만1천800원, 전문대 대학생이 15만500원을 지출했으며,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19만9천600원으로 가장 많고 의학계열이 9만5천3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제외) 대학생들이 22만7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반면 영남권은 가장 적은 13만700원을 썼다. 고용정보원 강민정 연구원은 "대학생들이 이처럼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취업난이 심각한 것은 선호도가 고용안정성이 높은 몇몇 직업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와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게 하면 직업선호 쏠림 현상이 완화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곧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착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시민단체,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국 학원 2천323곳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됐고 일부 학원의 경우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단속 결과 학원비를 신고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징수한 학원 등 부당 사례가 나오면 학생,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부당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상 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들의 학원비 신고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원비 신고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 영업 사례가 처음 적발되면 벌점을 받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최대한 현행대로 보장하면서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올리기로 했다. 현재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내년 에는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 6만원~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재직자들이 받게 될 연금의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연금지급 기준소득이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뀌지만 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커지고, 기존 가입기간에 새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현실화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여 신규교사가 30년 후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로 3%p 줄어든다. 아울러 매년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하던 현행 방식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유족 연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대로 70%를 유지하는 반면 신규 공무원부터는 60%로 낮춰지며,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보수 상한을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로 설정했다. 이밖에 △연금 일시금 선택 △재직기간 33년 상한 △퇴직수당(보수월액의 10~60%)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발전위는 “이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총액은 현행과 비교할 때, 현재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6.4%, 10년 재직자는 8.3% 정도 줄고, 신규 공무원은 25.1%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액 산정시 현행제도는 물가와 보수 상승률을 감안해 정책조정을 하게 되는데, 행안부가 향후 물가상승률은 3%대로 잡고 보수인상률은 5, 6%대로 잡아 연금 총액을 너무 부풀려 놓았다”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연금총액을 추정해 놓고, 개혁을 통해 정책조정을 없애겠다고 하니 총 연금액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지금까지 부교육감은 교육감 추천→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우→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교육감 제청→장관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에게 부교육감의 임명 추천권을 부여했던 기존과 달리 제청권이 인정됨으로써 현행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인사권 행수 수준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립도 명시했다. 현재 신고에 의해 설립된 임의적 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국가 이양 및 위탁사무 수행, 시․도 공동사무 협의 및 연구개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협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도공무원 파견 및 분담금 납부 의무화 등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의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시․도간 공동 사무 및 이해대립 사안을 교육감협의회가 조율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02-2100-6506)로 제출하면 된다.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성향과 학생들의 진학률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을 공시토록 한 정보공개법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교원단체 성향과 학생들 진학률’의 함수관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를 놓고 학부모들이 요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특정 교원단체를 겨냥하기도 하고, 다른 측에서는 “전교조가 많은 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본지는 서울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토대로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교사들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합격자는 정원 내 최초합격자(추가 등록자는 제외)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올해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낸 고교는 모두 63개다. 이들 학교의 한국교총 회원은 1090명, 전교조 조합원은 679명으로 나타났다. 87명으로 최다 서울대 합격자를 낸 서울예고(서울)에는 현재 10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총 회원은 없는 상태다. 서울예고는 최근 10년간 935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71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대원외고(서울)에는 교총 회원만 14명이 있고, 전교조는 한명의 조합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68명의 합격자를 낸 서울과학고(서울)에는 교총이 9명의 회원을, 전교조가 4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34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명덕외고(서울)에는 공교롭게도 교총과 전교조 숫자가 각각 11명으로 같다. 지방 고교 가운데 가장 많은 32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낸 상산고(전북)에는 교총 회원만 14명이고, 전교조 조합원은 없었다. 23명의 합격자를 낸 경기과학고(경기)는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14명-9명, 반대로 18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경남과학고는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8명-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가데 한국외대부속외고(경기, 20명) 대일외고(서울, 16명)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 11명) 등 3개 고교에는 교총과 전교조 소속 교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또 교총 회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5개교, 전교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5개교였다. 국립인 국악고(서울)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대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63개 고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 경기 6, 부산 4, 대구․대전 각각 3, 광주 2, 전북․전남․경북․경남․인천․충남․강원․제주․울산 각각 1 곳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교사들의 교원단체 활동과 대학 진학률에서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아직까지 교원단체와 진학률의 관계 등을 연구한 논문은 보지 못했고,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며 “그것의 관계를 굳이 밝히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 교장 출신의 모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장으로 재임할 때도 선생님들의 교원단체 활동과 진학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단지 학생들을 위해 보다 헌신하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연금개선안을 적용하면 내년 임용될 공무원은 현재의 20년 근속자보다 2천만원 가량 보험료를 더 내지만 연금은 1억4천만원을 덜 받게 된다. 공무원 재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재직하고 10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은 총 1억4천900여만원의 연금 보험료을 내고 5억5천10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1억6천800여만원을 내고 4억1천100여만원을 받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월평균 연금으로 비교하면 20년 재직자는 한 달에 158만3천원, 신규 임용자는 118만3천원을 받게 돼 2007년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한 달에 4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1989년 임용돼 20년을 재직하고 연금 개혁 후 10년간을 더 근속한 A씨, 1999년 임용돼 10년을 재직하고 개혁 후 20년을 근무한 B씨, 2009년 임용돼 새로운 제도 하에서 30년을 재직한 C씨 등 3가지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면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3명이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총 1억3천300~1억3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억5천~5억8천8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따지면 158만~169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보험료와 연금 총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재직자인 A씨가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총보험료로 현재보다 10.1% 늘어난 1억4천900여만원을 내는 반면 현재보다 비교적 소폭인 6.4%만 줄어든 5억5천100여만원의 총연금을 받게 된다. 새 연금 제도 시행 이전의 20년 동안은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연금 납부액은 늘어나고 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재직기간 30년 중 20년에 대해 개선안이 적용되는 B씨의 총보험료는 현재보다 19.5% 많은 1억6천여만원에 달하지만 퇴직 후 수령할 연금은 8.3% 줄어든 5억2천900여만원이다. 30년 동안 개선안이 적용되는 C씨의 경우는 종전과 비교해 보험료는 26% 늘어난 1억6천800여만원이지만 총연금 수령액은 25.1% 줄어든 4억1천100여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직자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에는 기존의 연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그러나 1차 건의안에 비해서는 재직자에게 불리하고 신규자에게 좀더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확정한 연금개선 건의안은 외형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 개선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보전금이 현행 제도보다 51% 이상 줄어 이 기간에 연평균 1조3천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10년 동안은 37%가 줄어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보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개혁 후에도 연금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재직 공무원에게만 이에 따른 부담을 모두 지울 수 없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준은 왜 다른가. ▲공무원 연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주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노동 3권의 제약을 받아 민간보다 보수수준이 불리하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다. 퇴직금이 낮고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인 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른 나라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률 수준은 어떤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는 우리나라가 보수월액의 7%로 미국(6.1%), 일본(7.3%)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 부담률은 미국 28.6%, 프랑스 53% 등 주요 외국의 정부부담률이 우리나라(12.3%)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 재정 적자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은 미국 2.1%, 일본 1.0%, 프랑스 3.45%, 독일 1.9% 수준으로 우리나라(0.5%)보다 2~7배 이상 높다. --신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같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같이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퇴직금을 2.5배 인상해 민간수준으로 높이고 동시에 공무원이 받는 연금뿐 아니라 내는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퇴직자는 기득권을 인정받아 종전기준대로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의 보험료는 대폭 줄어들어 정부의 연금재정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퇴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해 매년 약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 --공무원연금개선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개선안의 공무원 보험료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7.0%로 국민연금(4.5%)보다 1.6배 더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금 수준을 고려할 때 총 연금지급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6배 정도 더 많다. 그러나 보험료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3.2배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7배에 불과해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1억900만원을 내면 연금총액과 퇴직수당을 합친 총퇴직소득으로 3.2배인 3억5천600만원을 받지만 공무원은 1억6천800만원을 내면 총퇴직소득으로 2.7배인 4억6천800만원을 받게 된다. --개선안이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이유는. ▲현행 공무원 연금기준에 따르면 연금부담은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연금은 퇴직 때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특히 퇴직 직전 3년간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전 기간 평균소득으로 개편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운영이 재정악화 요인은 아닌지.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의 연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공단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부실은 공단의 기금운용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연금제도 운영 초기에 보험료가 연금지급액보다 많아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했으나 그 금액은 현재 5조원 수준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1조7천억원의 수익(수익률 8.4%)을 얻는 등 매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은 유지되나.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명예퇴직수당도 공무원연금제도와 별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은 현행보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금액은 줄여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발전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것보다 다소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부족하나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의 수급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현재보다 최고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 건의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10.4% 낮추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여기에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던 방식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로 설정하는 한편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은 퇴직자가 받는 연금의 70%에서 60%로, 연금산정 기준은 현행 '퇴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개혁 이전에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현재보다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줄어들고, 개혁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감소하게 된다. 발전위는 이밖에 1차 건의안에서 재직기간 상한을 현재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수급요건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번 건의안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발전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의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을 향후 5년간 평균 6조1천858억원으로, 현행 대비 12.7%, 1차 건의안보다는 5.0% 낮춘다는 계획이다. ◇ "국민연금 수준 맞췄다" = 발전위는 이번 건의안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인상하는 대신 지급액을 인하함으로써 부담 수준 대비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면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2.5배 인상하고 기여금도 국민연금의 4.5%로 낮춰야 하는 데, 이 경우 제도 개선후 30년간 정부 부담액이 72조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서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과세소득 기준의 7.0%로 조정해 국민연금의 4.5%보다 1.6배 더 부담하게 하는 대신 퇴직금 수준을 고려한 연금 지급률을 1.6%로 만들어 국민연금의 1%보다 1.6배 더 높게 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공무원의 대표 호봉인 7급 2호봉(과세소득 170만원)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근무할 경우 내는 기여금은 1억6천800만원, 총퇴직소득은 4억6천800만원으로, 같은 조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여금 1억900만원, 총퇴직소득 3억5천600만원에 비해 내는 금액은 54% 많은 반면 받는 금액은 31%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던 연금 산정 기초는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65세, 연금액 조정기준은 '소비자물가 변동률', 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의 60% 등 국민연금과 유사하거나 같게 바꾸기로 했다. 발전위는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인 반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은 형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절반까지 감액하는 등 국민연금보다 불리한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향후 진통 예상 = 이번 건의안은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등 4개 공무원 관련 단체가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건의안이 공무원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어서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이번 건의안이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 개선에 미흡하고 국민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경우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고, 이로 인해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 관련단체들이 정부 측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상균 발전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건의안은 주요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건의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필요 따른 원칙 없는 분권은 문제 있어 “국가공무원 지위 과도한 집착 불필요” 반론도 인사제도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표 발안중학교 교장은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방교육 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이양은 관련기관 및 이해집단 등의 요구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공무원 인사운영의 골간인 임용과 자격 및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의 분권화 형태는 대부분 ‘이양’이 아니라 ‘위임’된 상태”라며 “위임은 국가 필요 시 언제든 그 권한을 회수해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위임, 재위임하는 형태 등으로 임용권한을 달리적용하거나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며 “단순화 또는 법령상 완전 이양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같은 조직 내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을 적용(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받는 것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서로의 장점(예: 표준정원제에 의해 표준정원과 표준정원의 3%에 해당하는 보정정원을 책정․운영하는 일반직 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장은 “교육공무원 신분에 대한 지방이양은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급여, 고용주체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은 ▸지자체가 자율적 공무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우수인력 확보 ▸지방공무원의 경력발전 기회 확대 ▸인사행정의 간소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가 현격한 현 상황에서는 그 차이로 인해 ▸급여나 복지 차이 발생 ▸교사들의 특정지역 근무 기피 또는 선호로 교육의 불평등 초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장은 또 “교육의 질 개선과 관리에 중점을 둔 인사행정의 분권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분권한 이양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법령 등을 개정해 이를 다시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교장은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양성기관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 요구를 개진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지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문제”라며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조 교수는 “신분하락이라는 일반적 인식, 시도별 특성과 여건의 차이, 교원단체의 반발 등 현실적 문제들을 적절히 타협ㆍ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표준정원의 융통성과 시도별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 운영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