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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역할 챗GPT 열풍으로 교육자는 수업준비, 수업활동,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생활기록부(학습발달상황,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작성, 상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학교경영자는 각종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작성에, 교육청 장학사는 각종 인사말과 공문서 작성, 사업기획안·보도자료 등의 공적자료 작성에 활용한다, 학생은 과제 수행 및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개인의 자유다. 책임도 개인이 질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의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만일 조직구성원이 생성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공문서에 오류가 생길 경우, 그 개인만이 아니라 기관도 비난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기관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기관 차원의 활용 지침과 절차, 그리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관과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청) 차원 혹은 단독 교육기관 차원에서라도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과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 파악, 추가 활용 가능성 분석, 인공지능 활용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인공지능 의존도 및 중독성 실태 파악, 활용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 식별 및 대응책 구비 여부, 관련 규정 및 정책 준수 여부 등의 파악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팀 구성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지침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국가(혹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활용 지침을 만들고,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이 하지 않으면 대학과 학교 차원에서라도 시도해 봄 직하다. 국가 차원의 컨설팅팀은 인공지능 전문가 및 활용 전문가, 전문학회 추천 인사, 담당 공무원, 교직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컨설팅 기초자료는 국가가 발주하여 제작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은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의 활용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 위원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므로 구성원 대표가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인공지능 전문가와 활용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들 대상 컨설팅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도 있다.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실태 분석의 대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 관련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기관 차원의 관련 정책과 규정 등이다. ● 인공지능 활용 실태 먼저 기관 내의 부서와 개인들이 어떤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실태를 파악할 때 적절한 인공지능이 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공지능 활용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등도 분석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이해 관계자(교수·교직원·학생)가 이러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연수와 필요한 지원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인공지능 바른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학부모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관련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교사가 특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구입 요청을 할 때 이의 구입과 활용 여부를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활용 관련 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참여자와 결정과정 및 절차 등이다. 결정기구는 가능하면 기관 내외의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기관 집행부, 기관 구성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컨설팅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사항 정책결정기구 위상의 적절성, 구성원의 다양성, 제시된 정책결정 절차의 합리성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 기관 차원 관련 정책과 규정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기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규정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지침에는 인공지능 사용 지침(활용 범위, 방식, 사용 여부 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표절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가령 교사(혹은 장학사)가 업무에 챗GPT를 활용할 경우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 활용 사실 공개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팀은 외부 전문기관들이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대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 활용 효과 진단 및 활용 확장 가능성 탐색 챗GPT로 인해 인공지능을 꼭 활용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는 교육자와 기관들이 늘고 있다.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사용 실태 분석만이 아니라, 나아가 활용 효과성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이유이다. 활용 효과 진단을 위해서는 효과 측정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활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그리고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효과성·효율성·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초기에는 설문조사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효과와 관련하여 컨설팅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여부, 데이터 사용 방식, 데이터 수집 주기, 데이터 보호 등이다. 인공지능 활용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하겠지만, 나아가 기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교수자는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배움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사회봉사 활동 등 교수 업무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관의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 나아가 적절한 수준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에 필요한 역량은 갖추고 있는지, 활용에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진단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추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활용 부작용 진단 및 대응책 마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없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활용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교수자나 행정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가져올 중독성·의존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의 주제만 제시해도 보고서 제목부터 목차와 내용까지 써주는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나면,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위험 대비와 함께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구비 및 실시 실태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도 관련된다. 생성 AI로 인해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동영상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해석역량(정보수집, 평가, 분석, 시사점 도출) 중에서 기초역량인 가짜뉴스 식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가짜 동영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제작의 비윤리성과 위법성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접근성에서의 형평성 진단, 형평성 문제 극복과 해결 정도 측정 방식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의 하나인 학부모 교육 및 연계 체제 구축에 대한 컨설팅도 중요하다.
현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양질의 교육·보육을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2024년 6월 27일 자로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이면서 기본적인 ‘통합기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보통합은 단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기관의 명칭은 향후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영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에 대한 공적책임을 명시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부모·사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친근한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은 ‘영유아학교’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학교’ 명칭에 대한 찬반 등 우리의 지향점이 담긴 ‘언어의 그릇’을 찾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역사 우리나라 유보통합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남북통일보다 유보통합이 더 어렵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처음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등장한 것은 1997년 6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교육개혁방안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관리체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개혁하고,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으로 ‘유아학교’를 제안하였다. 이후 유보통합과는 별개로, 유치원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유치원 또는 공립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현재 통합기관의 명칭을 ‘영유아학교’가 아닌 ‘유아학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떤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세~만 2세 영아는 2001년 53,229명에서 2023년도 624,463명으로 약 11.7배 늘어났다(e-나라지표, 2024). 이를 통해 볼 때 1997년 영아보육 수요 기록을 국가 기록상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에 비해 매우 낮았을 것이고, 당시 제기된 ‘유아학교’ 명칭이 대두된 배경은 지금의 상황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늘어난 영아 보육의 수요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재접근이 필요하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유아와 영아의 보육을 담당한 새마을유아원이 설립되었으나,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1993년 폐지 후,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전환된 전례를 고려하여 통합기관이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명칭 변경, 새로운 의미 담을 수 있어야 교육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 ‘영유아학교’에서 다시 출발해 보자. ‘영유아’ 또는 ‘유아’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유아’보다는 ‘영유아’가 전체 연령을 포괄하는 정책·접근에 자주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영유아’는 ‘유아’라는 용어에 비해 연령대에 따라 다른 발달적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유아’를 0세부터 지칭하여 ‘유아학교’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행 복지제도에서 출생 후 24개월까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 연령이 법적으로 서로 다른 용어로 규정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유보통합 논의는 지금의 교육을 유지·고수하는 관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영유아교육을 논하는 시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른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치원(幼稚園)은 프뢰벨이 명명한 ‘kindergarten(어린이의 정원)’ 일본식으로 표기한 요치엔(ようちえん)을 따른 것이다. 중국·대만에서는 이를 유아원(幼兒園)으로 명명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1897년 3월 일본의 관료와 부유층 자제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이 부산에 설립되면서 사용되었다.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하여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었던 국민학교를 55년 만에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였음에도 유치원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조속히 순화해야 할 용어임은 분명하다. 1996년 3월, 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은 당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초등교육을 연다는 의미도 표방하였다. 유치원의 명칭변경 역시 새로운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순화대상 어휘는 고유어로 바꾸는 기준을 고려해 보자. 앞서 살펴본 ‘유아’ 또는 영유아’ 대신 ‘어린이’라는 우리의 고유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일제강점기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제안하여 보급된 우리말이며, ‘어린이 인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학교’는 의미 있고, 활용성에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청소년까지도 포괄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며, 「도로교통법」 등에서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로 정의하므로 ‘초등학교’와 구분하기에 대상 연령이 불명확할 수 있다. ‘학교’ 담론에 왜곡되지 않아야 할 영유아교육 배움 방식 그동안 학교라는 법적근거가 있었지만, 학교로 온전히 간주되지 못한 유치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한 점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은 영유아 시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그에 부합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위상을 나타내기에는 일면 적절하다. 그런데 언어와 사회·문화는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의미를 형성한다.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교’ 담론은 교육의 전문성·신뢰성·공공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효율성·수월성·경쟁추구 그리고 형식적·학문적 교육을 떠올리게 하여 부모와 사회가 과도한 기대를 갖고 선행학습을 용인하게 되거나, 영유아 시기 배움의 방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에게 ‘취학’, ‘입학’은 긴장·부담·준비와 연결되는 단어이다.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이제 취학준비는 출생 전 태교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와 같은 즐겁고 고유한 배움의 방식이 ‘학교’ 담론의 초월적 기준에 의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추구하고자 하는 합리성·공공성과 영유아교육이 지향하는 실체가 분리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학교를 언급한 바 있다. ‘영유아학교’의 교사가 되고, ‘영유아학교’의 교장이 되고, ‘학교’로서 공적재정 투입의 당위성이 확보된다는 어른들의 관점에만 머물기보다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바꿔 부를 명칭이 아닌 영유아교육의 지향점이 담긴 용어이길 영유아교육의 특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0세 이후 모든 영유아를 어린 학습자로 간주하려는 생애전반에 걸친 교육적 관점으로의 변화와 학교(공교육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체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배움·성장을 지향하는 개념을 학교라는 단어로 요약할 때 과연 왜곡 없이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노력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의 전통적 이미지를 벗어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영유아교육의 본질을 반영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새로운 용어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교육기관은 그곳과 관계 맺는 모든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운영될 때 의미가 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계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특히 영유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영유아의 삶과 놀이에서, 말·노래·이야기를 통해 살아있는 단어로 불리고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통합기관의 명칭을 둘러싼 뜨거운 이 논쟁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바꾸어 부를 명칭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없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관의 탄생이 가지는 파급력과 도전을 함께 고민하는 즐거운 창조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시대 인식과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최근(2024.9.2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공개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참조가 될 만한 판례와 수사 사례들을 다수 담아 두었다. 그러면서도 수록된 판례는 전문이 아닌 발췌로 사건에 따라 전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의를 함께 달아두었다. 결국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원·경찰은 모두 하나같이 ‘무엇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 사례① _ 수원지방법원 2024.2.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작년(2023)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바로 그 사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인정했다’라는 결론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재판에서 쟁점이 된 특수교사의 학생에 대한 문제 발언은 총 다섯 가지인데, 모두 하루에 있었던 발언이다.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②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③ 야, 니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중략…)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후략…) ④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법원은 이 중 ④ 부분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어떤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해자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녹음된 음성소리의 크기에 비추면 피해자가 충분히 듣고 인식할 수 있고, 혼잣말이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은 훈육을 위한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표현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특수교사와 피해자의 긴밀한 관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존도가 높아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번엔 무죄가 된 ①~③, ⑤부분을 보자. 법원은 혼잣말의 형태로 짜증을 낸 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 혹은 수업과 관련된 발언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판결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수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피해자가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보인다. 물론 아직 1심의 판결이고,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사례②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노3828 판결 장애학생 식사, 양치 지도의 정서적 학대 여부 이 판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판결이다. 대법원까지 넘어갔으나 2심과 같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점에서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교원은 유치원의 특수교사이고, 학생은 자폐성장애 2급의 4세 학생이다. 학생이 음식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 반찬을 올린 숟가락을 입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행동, 학생이 화장실에서 발버둥 치고 울며 양치를 거부해 어깨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칫솔을 학생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시킨 행동이 정서적 학대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고, 교육적인 의도의 유무를 떠나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 방법을 택했다는 점, 장애아동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교원의 행동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였다. ① 식사와 양치 행위는 교원에게 아무런 교육적 의도가 없으면서 오로지 아동에게 피해만 입히는 행동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다. ② 해당 아동에 대해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자 했다. ③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른 교사나 아동에게도 개방된 곳이다. 학대라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런 장소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에 아동의 저항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교사가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동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악의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⑤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날만 특별히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교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대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다고 보인다. 교육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였다는 점에서 직전 소개한 판결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 ● 사례③ _ 헌법재판소 2023.10.26.자 2022헌마1119 결정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인 행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 먼저 아동학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기에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쉽게 말하면 한번 봐준다는 결정이다. 그런데 어쨌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사라는 신분상 기소유예처분은 이후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서 교사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교실 칠판에 호랑이가 양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붙이고 수업시간에 잘못한 아이들의 이름표를 옐로카드 혹은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방식의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이렇게 이름표가 부착된 학생들은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한 후 하교하는 것이 학급규칙이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가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에 해당 학생은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공포증·야경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의 생활지도는 다른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아이라는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레드카드 규칙으로 인해 학급의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해당 학생이 레드카드 사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에 학급 내 적절한 규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하나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해당 학생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어려운 사건들을 겪었기에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아쉽게도 이런 교육방식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이런 레드카드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칠판에는 ‘떠든 사람’이라고 하여 이름을 적는 게 당연했다. 안 떠들었는데 적혔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는 일들도 일상이었다. 아직도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많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실에서의 일상도 아동학대로 문제 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 투자 등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겸직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의 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사실 여부 확인해 심사) 4.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교육부) -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의·문항출제·출판·컨설팅 등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 등 교습행위도 금지 - 단, 겸직목적의 공익성(예: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익목적의 컨설팅, 교과서 개발, 자문 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학원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 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겸직허가 가능 - 평생직업교육학원(입시 관련 실기학원이나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요인 있는 경우 제외), 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의 경우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 가능 - 겸직허가기간: 최대 1년, 겸직 연장 시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된 학교에 재신청 -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예외적 겸직활동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QA Q. 계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일회성으로 특강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신청이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성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에서의 특강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Q. 일반 도서출판사 학습교재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해 개념설명이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업무는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 학원의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Q.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해 교과용 도서나 학습교재(참고서·문제집)를 제작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교과서 출판업무의 연장선으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작을 도입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대입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줄기차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미국 대법원에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에 기초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향후 인종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정책으로 방향을 틀 것이 예측된다. 이는 우리에게도 ‘지역인재 선발’의 보다 상향된 제도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개혁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된 입시 경쟁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소 이색적인 경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했다. 어찌 보면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은 총재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은 비록 실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서두에서 제시한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전 세계에 보편적인 입학정책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정책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했다. 북유럽의 교육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두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부족하기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더 쉽게 진학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입학정책(Contextual Admiss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OFFA(Office for Fair Access)라는 기관을 설립해 대학들이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입학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유교무류(有敎無類)’, 즉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위해 빈부의 차별이 없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구현하는데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2009년 48.3%에서 2023년 29.1%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계 각국은 대부분의 대학 입학에서 그야말로 다양성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은행 보고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별 20%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교육특구 강남8학군'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어느덧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정착돼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서울의 부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살부터 학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에 이른바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초과열 양상은 아이들의 행복을 떠나 부와 학벌의 세습이란 악순환을 부채질하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국민적 논의를 할 때이다. 최근의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의 발의도 이런 맥락과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 집단이 '하위 20%'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이 5.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75%, 학생의 잠재력에 의해 25% 결정된다. 거주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 역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인 반면에 서울대 진학생의 12%, SKY 대학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점유비율이 3배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강남불패’란 야욕을 키워 심각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악재임에 분명하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며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은 경쟁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의 연장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정한 사회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역차별이란 그럴듯한 이유를 불식하고 국가의 운명이 인재 양성의 백년대계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 단위의 노조 조합원 규모에 맞게 연간 면제 시간이 부여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70여 명 이상의 전일제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고 예산만 50억 원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에 철저해야 한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교원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교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군소노조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군소노조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도입 첫해부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차이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절차 안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고 투입 앞서 산정 기준 불확실해 교원단체 차별 논란에 법 개정 필요 무엇보다 교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1947년 정부 수립 1년 전에 창립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노조 설립에 앞서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설립목적이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이다. 또 법률에 따라 정부와 교섭 활동을 하면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교직수당을 비롯해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수당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또 교원지위법 제정, 교원지방직화 시도 저지,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제정부터 최근 각종 교원수당 인상까지 수많은 결과물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치 교원노조만 존재하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다. 교원노조가 국가 예산을 노조 활동에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교원단체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교육기본법 규정은 허울만 남게 된다.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법률개정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배제는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이며,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위헌적 소지도 없다.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돼있는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교실 수업은 이미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다. 교사는 전자칠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안내해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종이 교과서만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실 수업 변화 매개체 될 것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것을 ‘디지털 교육 대전환’, ‘교실 혁명’으로 지칭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교육 본질을 발전시키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중심축이며, 교실 수업 변화를 통해 공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AIDT는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교사나 학생이 아직 교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그 형태와 기능은 교과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AIDT는 AI 기반 학생 맞춤 학습 기능이 핵심이다. AIDT를 통해 학습 속도와 수준, 특성 등을 진단하고 AI 튜터가 최적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개인 맞춤형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수준을 이해하고 AI 보조교사의 지원으로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 학생들의 학습 상황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로써 교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지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 가능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론, 프로젝트 등의 수업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를 관찰하고 진단해 효과적인 상담과 멘토링까지 할 수 있다. 반면 학부모는 태블릿 PC 등을 지금보다 더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자녀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학습도 강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인터넷 사용 및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교실 인프라를 완비해 AIDT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정식 활용 전 2∼3개월간 시범 적용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학교 현장에 문제없이 도입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AIDT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책형 교과서도 사용 전 현장 검토와 사용 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수정․보완을 거듭한다. AIDT도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돼야 한다. 전문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내년은 공교육 혁신의 원년이다. 학교는 AIDT 도입과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실 수업이 시작될 것이다. AIDT가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하면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다시 말해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로 사안 처리가 진행된다. 이상하다. 아니 많이 이상하다.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온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략 2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과 갈등 상황은 구분돼야 한다. 갈등 상황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작된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1. 교사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관련 업무 담당 부장교사는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한 사람이 겸하는 경우도 있다. 학폭위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학폭위 결과는 학생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학교에는 공문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결과 통지문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1, 2, 3호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유보한다. 재발하거나 이행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2. 피해 학생 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는 학생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학폭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보호 조치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생활에 빠르게 다시 적응하고,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받은 조치를 잘 이수하고 피해 학생과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달리 기재된다. 삭제하는 시기도 다르다. 진로나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 중에 하나다.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학교폭력 유무는 학폭위에서 확인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 관계와 학교폭력은 구분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디. 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구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고등교육 분야 논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12+1대 주요 방향(안)’ 중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과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 등 관련 정책연구 주요 결과 및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의제(안) 발제, 의원 간 토론을 가졌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통해 대학 서열이 변해온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좋은 일자리 제한이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 서열이 존재하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1차적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어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함을 동 연구의 함의로 제시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제한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대학의 운영 손실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 효율화 방안들을 제안했다.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에 대해 발제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특별위 논의, 정책연구 보고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종합하고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재구조화 및 정부 투자 확대, 학문 생태계 조성 등 여러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대학이나 전공쏠림 문제는 노동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여러 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내년 3월까지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교육혁신, 교육개혁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유통기한이 지난 교육을 과감하게 버리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그 최고의 선봉은 뭐니 뭐니 해도 ‘우골탑’ 신화와 같은 국민의 열정에 바탕을 둔 교육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성공적인 교육을 해왔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만과 오만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교육이 앞으로도 유한하리라는 맹신으로 이어지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눈과 귀를 막는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국내외의 지식인, 전문가, 학자들이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디지털 대문명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당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그 선봉에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존재한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 성공의 일등공신은 우수한 교육시스템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용한 확실한 성공방식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성공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다른 방식을 적용한들 다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는 뒷북을 치듯이 교육개혁을 내세워 수능의 다양한 정책을 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현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고, 중구난방이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권의 실적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또한 초⋅중⋅고⋅대학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흐름이 끊기고 중단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탁상공론의 현존이다. 수능의 원래 취지는 고도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익숙한 유형에 빠르게 기계적, 수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반복교육과 이를 부추기는 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최근 문제시된 킬러 문항의 등장 이유이고 이는 ‘수능 해킹’이 가능하다는 면밀한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고등학교가 5지 선다형의 문제풀이 교육만이 수없이 반복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없는 수업, 독서에 기초한 토의⋅토론이 결여된 체 교사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잠시 우리의 교실 안을 보자. 학원에서 수능을 위해 선행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잠자기에 바쁘고 또 학원 숙제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는다. 이런 결과는 기형적인 공부머리만을 길러 정작 ‘삶의 힘’을 키우는 살아있는 교육과는 무관하다. 최근 각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수능의 고득점자들은 고교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으며,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 익숙하게,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기계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런 수능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약과 마약의 차이에서 보듯이 적당하면 약이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독이 되듯이 현재의 수능은 N수생 양산처럼 지나치게 과열되고 유효기간도 지났다. 입시는 산업화의 원동력이었지만 창의성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창의력은 모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차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 길러진다. 우리의 수능은 이런 창의력을 기르기 보다는 잘 보려는 강렬한 욕구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 자살률을 기록하는 괴물로 전락했다. 현재 아무리 좋다고 하는 각종 교육개혁도 수능시험과 관련성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결국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수능과 같은 입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중독’의 주범이다. 세상과의 단절을 부추기고 온종일 고독하게 홀로 공부하게 만들고 한 번의 실수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게 하는 수능은 유효 기간이 지났고, 현재 세계 교육의 트렌드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수능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킬러 문항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를 강요하는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참담한 현재의 공교육 회복의 길이고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길이라 믿는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 임기숙)는 30일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요청, 경기도 교육청 지정으로 2년 동안 운영 예정인 정규교과 연계 발명·IP교육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공유를 위한 1년차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3~6학년의 발명 아이디어 산출과 적용의 예를 보여주는 수업 공개와 1년 동안 교과 연계로 진행한 다양한 학년별 프로젝트 계획에서부터 실행, 산출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대면 보고회 두 개 분야에 걸쳐 운영되었다. 발명수업의 아이디어 개진과 충분히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녹여낸 발명교육의 산출물을 진지하게 참관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결과물과 활동에 놀라움과 대견함을 드러냈다. 이어진사후보고회에서는 1년간의 정규교과 연계 발명교육에 관한 성과와 앞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자율시간을 교과연계 발명교육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발명 교육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의 장과 저변 확대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교사 주도의 성과 위주 보고회가 아닌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 영상과 더불어 발명 동아리를 운영하였던 학생들의 소감과 소회를 직접 들어보는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연구학교 보고회로 마무리되었다. 운영보고회에 참가한 0교감은 "발명·IP교육을 정규교과와 어떻게 연계하여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실제 사례들과 평가관점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아낌없이 나누고 공유하는 장이 되어발명 및 IP교육을 초등학교 수준까지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와 자극이 되었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임기숙 교장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인 문제해결역량의 정점을 보여주는 교육이 바로 발명·IP교육이라 생각하며, 올해 1년차로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운영한 성과가 일반 학교로의 의미있는 나눔을 통한 동반 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참석한 내빈들과 교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승인으로 선회했다. 다만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학의 건의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에 학생 복귀와 함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때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0일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의료대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을뿐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와 별개로 서울대 감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고, 이를 반대해 온 정부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새로운 대형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이어 세입 결손 문제가 겹쳤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문제 해결도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 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유보통합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이관도 불투명한 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1조 원 넘는 세입 결손 문제까지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법 개정 상황은 안갯속이다.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관련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앞으로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는 대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막대한 세수 결손은 물론 올해 일몰되는 부분 역시 이미 예견된 문제들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해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논란과 갈등으로 교육 현장만 불안케 하고 있다”며 “현재 늘봄학교, AIDT,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현금살포성 정책 예산 집행도 이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예산이 남아돈다는 오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시·도교육청도 포퓰리즘 예산 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철회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직도 학생들은 노후교실과 체격에 맞지 않는 낡은 책걸상, 화변기 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고, 교원들은 실질 임금이 삭감될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면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실 환경 개선, 교원의 자긍심 진작을 위한 과감한 처우 개선, 교육 전념 근무 여건 조성과 교권 강화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 마련과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1대 주요 방향(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교위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고 위원 간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주요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나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교육은 민간 영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방과후수업의 질적 제고와 학교 유형 및 운영의 다양화 등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통해 수월성 추구와 학력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주요 결과 및 제언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교육 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자유롭게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향후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시대에 주요국이 교육제도의 유연화 등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았다”며 “12+1대 미래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의제를 차근차근히 검토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원화 위원(경북대 총장)의 해촉으로 국교위 위원 수는 정원 21명 중 18명이 됐다.
선배님 댁에서 숙박해 본 후배들 몇 명이나 될까? '함께 숙식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참가자는 4명, 이번엔 모두 7명이다. 캠프를 주선한 전근배 선배님.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는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력이 있다. 퇴직 후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장도 하고 얼마 전까지 횡단보도 우측통행에 선도자 역할을 했다. 현재는 우리 사회의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필자의 경우, 한교닷컴 리포터로 있으면서 교육지원청 최우수 표창인터뷰로 인연을 맺었다. 스마트폰 기록을 살피니 1년에 130차례 통화했다. 모임 장소는 신둔도예촌역. 가능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라는 뜻이다. 7명이면 이동 시 자가용 두 대면 족하다. 지구살리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캠프 첫 코스는 점심 식사. 나랏님 밥상을 찾았다. 한옥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반찬은 진수성찬이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선 잘 먹어야캠프가 즐겁다. 다음 코스는 이천도자예술마을. 선배님도 여기는 처음이라는데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소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갤러리도 몇 곳 보이고 중간중간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도자기 마을답게 가로등 기둥을 도자기로 감쌌다. 마침 경기도자비엔날레 기간이다. 설봉공원으로 들어갔다. 야외에 설치된 세계적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았다.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 고급 사치다. 그러나 이곳에 오면 누구나 그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을 보았다. 교장 신분임을 밝히니 특별입장권을 내준다. 여기서 망가진 도자기도 예술로 탄생한 것을 보았다. 눈이 호강했고 예술적 감각이 조금 생겼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2024경기도자비엔날레는 주제가 '투게더-몽테뉴의 고양이'다. 함께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 몽테뉴의 질문이 인상적이다. "내가 고양이와 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 우리의 허를 찌르고 있는데 의미가 심장하다. 다음은 설봉온천. 조선시대 세종과세조가이곳 온천을 다녀갔다고 한다. 몸을 덮히고 땀을 빼기 위해 고열의 가마 한증막으로 들어갔다. 약 20분 정도 지나니 땀으로 흠뻑 젖는다. 밖으로 나와 공부를 했다. "아니 웬 공부?" 마약예방교육연구회원으로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다. 기념사진을 남겼다. 온천욕 복장으로 가마앞에서 둥글게 앉아 공부하는 모습. 저녁식사는 '천안문'에서 중화요리. 이천에서 손님들이 줄서서 대기하다가 먹는 집이라고 한다. 새우덮밥과 울면 중 택일 했다. 필자는 덮밥을 먹었는데 양이 흡족하다. 다음 코스는 설봉공원 음악분수. 음악에 따라 분수가 조명을 받으면서 춤을 춘다. 설봉공원을 산책하면 지자체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야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캠프장인 해강 전원마을 선배숙소를 찾았다. 건강 위한 천년초 시음하면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늘의 화제는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였다. 운명론자가 있는가 하면 개척론자도 있었다. 필자의 경우는 개척론자다. 내 운명 내 스스로 개척하고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신조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의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곳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서재를 방문했다. 벽에 전시된 것이 초임교사 시절부터 퇴직 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게시자료를 보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육영수 여사의 격려 편지. 선배님은 지금도 한 번 일을 손에 잡으면 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알찬 결과를 맺는다. 후배사랑이 극진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맺는다. 7명이 네 개의 방에서 각각 취침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상이다. 잔디밭에서 전원생활의 일과와 보람을 이야기 하신다. 아침 식사는 소고기 감자 라면. 손수 끓인다. 언제 조리방법을 익혔는지 먹음직한 음식이 대령이다. 소고기는 캠프 참가자인 이세재 회원이 준비했다. 아침산책이 이어진다. 가까이 있는 정개산 트레킹이다. 아침 운동으로 피톤치드를 마시는 것이다. 비탈길을 오르며 건강의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낙엽을 밟으며 세월의 흐름을 생각한다. 필자는 하산 길에 떨어진 밤을 한웅큼 주웠다. 마음이 여유로운 동네에서는 야산에 밤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캠프의 마지막프로그램이다. 점심으로 녹두반계탕이다. 1박2일 캠프 프로그램을 보니 영양식, 건강, 예술 감상, 인생 이야기 등이다.1박2일 캠프 후 참가자 7명은 수원에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강사 양성교육에 참석했다. 다음은 1박2일 참가자들의 소감이다. 좋은 날씨에 학구적인 선후배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진지한 학습을 했어요.전근배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 총무님이 계획하고 주관한 내용이 매우 알찼어요.더불어 눈도 입도 즐겁고 건강까지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전근배 총무님과함께 활동한 회원님들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김봉집) 1박2일 전근배 선배님 영도 하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특히 꿈속의 고향같이 대해 주시는 교직 선배님들,늘 행복한나날 보내십시오.(최승화) 여러 교장샘님들께.어제는 뜻있고 의미있는 하루였습니다.모두가 교장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모두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특히나 전근배 교육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머리가 숙여집니다.감사합니다.(이세재) 1박2일 인생 동반자의 소풍길로 가치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인생 동반자와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 교관이 되어 이렇게 연수함이 나의 행복이고 가치롭고 알찬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전근배)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생각(강박사고)이 계속해서 떠올라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강박행동) 정신질환이다. 강박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으로 나타난다. 강박사고의 특징적인 증상은 오염과 관련된 생각, 폭력적이거나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심상, 누군가를 찌를 것 같은 충동으로,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반응으로써 개인에게 상당한 불안과 괴로움을 준다. 강박행동은 모두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완고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복 행동이나 심리 내적인 행위이다. 강박행동의 특징적인 증상은 손 씻기나 확인하기 등과 같이 실제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 속으로 좋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숫자를 세는 것과 같이 심리 내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강박행동은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수만큼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강박사고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을 낮춰주며, 병이 날 것 같은 공포스러운 일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불안 야기하는 생각과 반복적 중화 행동 학업, 대인관계, 일상 등에서 불편 초래해 강박사고나 행동들은 상당히 소모적인데, 하루 1~3시간을 사용하는 수준부터 하루 종일 강박사고와 행동이 지속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빈도와 강도는 다양하다. 강박사고와 행동을 촉발시키는 상황에 놓이면 다양한 정서반응을 보이며, 강한 불안감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강박사고와 행동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장소, 물건을 피한다. 10대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며, 틱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으로 발전해 악화와 완화를 자주 반복하며 삶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강박장애 환자들은 강박사고와 행동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용들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며, 하나 이상의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흔한 주제로는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와 관련해 청소를 하는 강박행동, 좌우 대칭에 대한 강박사고와 관련해 정리정돈을 하고 숫자를 세는 등의 강박행동, 성적, 공격적, 종교적 사고 등 금지 혹은 금기된 강박적 생각들과 관련된 강박행동,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것 같은 공포 같은 위해와 관련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등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공포 등 위해에 대한 강박사고의 비율이 높다. 강박장애 아동 청소년이 호소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인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련된 생각에 골몰하고 있거나 동시에 이와 관련해 안절부절하거나 초조해 한다. 어떤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질문하는 행동을 수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가령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 과도하게 질문을 해 아동뿐만 아니라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부모 또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어떤 청소년은 학원이나 학교 등 머물렀던 공간에서 벗어나기 전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은 없는지 수 차례 반복해서 뒤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시간을 소모한다. 이 때문에 친구들과 동행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잦다. 또 다른 청소년은 시험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대칭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느라(가령 1번 문제를 3번 확인했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도 똑같이 3번을 확인해야 하는 것) 시간 내에 시험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에서 성취저하를 겪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학교와 같은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참고 참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는 학교 일과 중이라도 자신의 집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증상 때문에 점차 외출을 피하고 사교활동이 줄어들기도 하며, 굼뜨고 수행저하를 나타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타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령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의 집에 외부인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자녀로 인해 가족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오염에 대한 불안으로 외식을 할 수 없는 자녀로 인해 고충을 겪는 가족들도 종종 만날 수 있다. 파국적 생각에 대해 실제적 검증하고, 생각 바꾸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 강박증에 검증된 효과적인 치료법에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세로토닌을 조절해 주는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해 증상을 조절한다. 인지행동치료는 강박사고(사고)가 불안(감정)을 유발하고 결국 강박행동(행동)을 하게 된다는 기본개념에서 사고-감정-행동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이 연결을 끊는 것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인지행동치료법으로, 강박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따져보는 것이다. 자신의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확률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 나아가 강박증 환자들은 만약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거나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파국적 생각을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데다 만약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교정하거나 수습할 수 있으며, 또 그 결과가 파국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을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 가령, 자신이 오염에 노출되어 죽을 병에 걸릴 확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현실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며, 더 나아가 오염에 노출되더라도 죽을 병에 걸릴 확률은 자신의 생각보다 낮으며, 만약 걸리더라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박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강박행동을 멈추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강박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불안은 불안을 회피함으로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박사고가 지나가도록 두고, 강박행동은 멈춤으로써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보는 것이다. 그 결과 강박행동을 하지 않아도 불안은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불안을 견디는 것은 예상보다 더 쉽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박사고를 흘려 보냄으로써 강박행동을 하지 않아도 불안은 지나가며, 불안을 보다 쉽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강박행동하지 않고 불안 견디는 경험 중요 개선에 초점 맞추고 편안함 즐길 수 있어야 또 자신에게 드는 생각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기보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며 자신의 생각에 심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나의 생각에 거리를 두면 생각일 뿐인 생각은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곧 증상은 줄어든다. 사람은 모두 나도 모르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모든 생각에 몰두하지는 않고 많은 생각들을 그냥 흘러 보낸다. 하지만 강박장애 환자는 불안하게 만드는 특정 생각을 붙잡고, 몰두하며, 믿고, 괴로워한다. 때문에 ‘생각일 뿐인 생각’은 지나간다고 생각하며 흘려 보내려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 끝으로 증상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강박증 환자들은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있어 완전 무결의 상태가 돼야 나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매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편감에 초점을 두고, 몰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증상이 남아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에 초점을 두고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학교 현장에는 교원 법정의무교육이 매년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성폭력예방교육, 안보교육, 청렴교육이 들어오더니 최근에는 다문화교육, 기초학력교육까지 시행된다. 심지어 도박예방교육까지 포함돼 조만간 마약예방교육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지금은 무려 23개나 된다. 매년 1~2개씩 추가되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교원은 수업 준비와 교과 연구, 생활지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불필요하고 도움도 전혀 되지 않는 교육을 왜 자꾸 만들어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수가 많아지다 보니 한꺼번에 몰아놓은 통합교육과정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연수가 너무 많다. 별도로 매년 추가되는 교육도 늘면서 연수 과부하에 걸릴 지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교사들이 교과 전문성과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자기 계발을 위해 듣고 싶은 연수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매년 듣고 있는 심폐소생술 같은 실습 위주의 강의를 빼면 제대로 도움이 되는 교육은 거의 없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이 학교 현장과 비현실적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거의 없고, 교육활동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교과와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교원이 수업과 교과 지도에 더 열중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교원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인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더해지며, 학교 현장은 위기에 빠져 있다. 수업 중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학생, 쉬는 시간에 연필로 친구 옆구리를 찌르는 학생,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를 거닐거나, 교문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문제 학생을 돌보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실 내 안전사고도 걱정된다. 최근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도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학교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만 돌아온다.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다. 다른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도 계속 늘고 있다. 정서 위기 행동 학생을 교실에서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한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수업 정상화를 위한 ‘학생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도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상치 않다. 교무실이 불안한 느낌이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교사는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명, 대구, 경북 55명, 서울 36명, 경기 34명, 전북 3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433명의 교사가 임용 1년 만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179명으로 41.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중학교 교사가 128명으로 29.6%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126명으로 29%였다. 2023년에만 98명이 임용 1년 이내에 퇴직했고 2024년 8월까지 이미 73명이 교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교육 당국은 "교사의 교권 붕괴, 업무 과중 등 교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한다고 정책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현장에 잘 적용되는가 하는 의문점이다. 필자가 키켜본 교육현실은 떠나는 숫자도 문제지만 잠복되어 있는 숫자는 더 많을 가능성에 우려가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절대로 교직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의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현장에서 만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는 대학에 비하면 엄청난 교육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교육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원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의 교원들은 한때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었다. 우수 인력이 학교에서 기업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일본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공무원 보다 20~25% 높은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의 수준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 교육 학교의 교육 직원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인재 확보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인재 확보법' 에 따라 매년 예산 당국은 문부과학성과 교원의 봉급 수준을 협의해서 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원은 일반직보다 경제적 처우면에서 우대 받도록 법이 강제하였다. 우리 나라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결국 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차가 아무리 좋다해도 운전 기사가 미숙하면 폐차가 되기 쉽고, 헌 차라도 운전 기사가 좋으면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은 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댐의 기초를 잡아야 한다. 수준이 낮은 선생님은 당연히 질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부 괴물 학부모가 망가뜨린교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교직 만족도를 높이고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무실이 불안하여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심각한 위기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상고(교장 박광래)가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6개 종목9명이 출전해 교육부장관상 1, 금상 1, 은상 1, 동상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임세민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와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전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큰 도움이 됐다"며"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쌓아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천안상고는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공동아리와 맞춤반을 상시 운영했으며, 각종 금융권과 대기업은 물론 공사 및 공무원 공채 등 다양한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