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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시력검사에 업무 갈등 번져

보건교사회 “제도 개선 나서달라”
지정학년 외 검사 전문기관 필요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회는 최근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 시력검사를 두고 교내 업무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검진 지정 학년인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대상 시력검사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외 학년의 시력검사다. 일부 시·도가 건강검진 지정학년 외의 학년 대상으로 별도 검진 항목에 시력검사를 포함했으며, 실시기관을 ‘학교자체(교직원)’으로 지정해, 교내 업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년 외 검사는 법률적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일부 시·도는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이 간이 시력검사표를 활용해 시행하는 학교 자체 시력검사는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학생 시력검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상 ‘건강검진’ 항목으로 학교내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외부 전문인력(기관) 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실시기관이 학교 자체(교직원 실시)가 돼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류교 회장은 “교내 갈등 해결 및 시대에 맞는 학생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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