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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수학급 아픈 현실, 대책 마련하라”

한국교총-충북교총 입장

“교원·학생 교육활동, 안전 보호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

 

청주서 학생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장 등 학교 관계자 부상 입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청주의 한 고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2학년 A군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과 행정실 주무관, 환경 실무사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한국교총과 충북교총은 입장은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치료 중인 교직원들과 충격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회복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과 특수학급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특수학교가 부족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며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소규모 특수학교를 대폭 신·증설 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격행동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이나 상담 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라며 “공격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단위의 기관에서 치료를 권고하고 학생이 완쾌 후 학교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별화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 하향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비상 상황 대응·지원 등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공격행동 학생 제지·방어 방법 구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흉기 등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주문했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합당한 처벌과 치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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