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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은 여름방학을 맞은 수도권 초등학생들이 어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의 참가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 4~6학년이다. 이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이 8~12인으로 소모임을 구성해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행사를 펼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그룹 도시어촌 자매결연 참가자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촌사랑 카페(http://cafe.naver.com/suhyuplove)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22일까지 이메일(keea774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1, 2차 각각 70명 씩 총 140명이 선발되며 최종 발표는 오는 28일 신청서를 내려 받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북 고창 동호마을에서 8월 3일~5일, 8월 10일~12일 등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캠프 중 한 곳에 참여하게 되며 망둥어낚시, 범게·백합잡기, 염전체험 등의 활동에 나서며 바다와 어촌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가족, 친구, 회사동료 등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경비를 지원 받고 어촌체험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수협은 내달 중 8~12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단체가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체결 한 뒤 교류 활동을 벌이면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소그룹 도시어촌 자매결연 참가자를 최대 60팀에 72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협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재능을 기부 신청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어촌계에 연계해 주고 재능기부에 나서는 기부자에게는 회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어촌사랑 재능기부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수협관계자는 “도시와 어촌 간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어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도어 교류가 단편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등 도시어촌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나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단 도시-어촌교류과(02-2240-2268~9)로 문의하면 된다.
◆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해 보수 낮아” 독일에서는 교원들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교육연합(GEW)은 지난달 중순 보수 인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관련 근로자들의 연대 결성을 위한 지지활동을 펼친 바 있다. 최근 정치·사회 관련 연구에서도 학자나 연구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보수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페 GEW회장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수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케냐, 국회가 임금 인상 예산 확충 케냐전국교원노조(KNUT)는 정부에 새로운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션 KNUT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와 교사서비스위원회(TSC)를 상대로 “노동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60% 인상된 임금을 조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명세표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임금 체계로 통합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NUT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새학기에 맞춰 학교를 개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추가 예산을 집행해 교사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션 사무총장은 또 “케냐 교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나가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사들이 케냐보다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질 우려도 높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돼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발표는 그 첫 걸음일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지만 정부가 수립·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제도들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잦은 조직개편, 짧은 장관 임기 한계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당시 추진했던 초등교육 의무화는 전혀 현실성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부족한 수용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거의 탈락 없는 자동진급제 등을 허용하고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며 1959년 취학률이 96%를 넘어서 사실상 완전 취학 실현에 성공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과열되는 중·고 입시 해결을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폈다. 이에 중학교는 1979년에, 고교는 1985년에 진학률 90%를 넘어서게 됐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 주도적 발전모델을 적용하며 교육기회 및 여건 확대 등 양적 성장을 위해 중·단기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온 결과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위부서의 편제가 매우 빈번하게 개편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부 조직편제가 달라진 것은 납득할 만하지만, 동일한 정권의 통치기간 내에서도 빈번히 개편돼왔고 심지어 일 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이 빈번한 교육행정조직의 변동은 사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 비전 없이 그때그때 교육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의 역할은 법적, 제도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임부보다도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리더십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55명의 교육부장관들이 임명됨으로써 재임기간이 평균 14.6개월 정도에 불과해 긴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관 주도의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표면적, 공식적으로나마 관련법령을 마련한 후 주관 위원회를 설립해 계획수립·집행·평가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어 매우 합리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행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는 이제 행정관료 중심의 계층적 거버넌스에서 점차 정당과 언론, 이익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체제, 더 분권‧자율화 돼야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는 더욱 분권화·자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더 줄이고 조직도 간소(slim)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령을 통한 중·단기 계획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도 각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창의와 자율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과도한 의원입법과 더불어 국회기능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및 교육행정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당과 여론, 언론과 이익단체 등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되 참여주체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유도기능이 요망된다.
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데,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로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선진국도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학교 시설 자체가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학교 설립 계획-설계-시공-완공의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나 실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우리 학교는 안전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교시설을‘개방하라’‘못 한다’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갈등만 낳을 뿐이다.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1999년 학교시설에 관한 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들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민 생활시설 개방을 ‘학교시설’로만 한정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은‘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먼저다 주민 생활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 놓는 것은 그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완공된 60개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는 예산이 약 1110억 원이 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명에 불과하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연방 수상은 학교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해 돌볼 사람이 부족하고, 숙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다 신체 허약과 비만 해소를 위해 학교를 더 개방해 학생을 돕자는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해 학교는 교육을 넘어 보육 기능을 하고 있다. 텅 빈 교실과 체육관을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방하라는 것보다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부모의 사업장까지도 아이에게 거꾸로 개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인성교육진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인성교육연구팀은 4일 서울교대에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와 학교급별 교육 방향 등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범부처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일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권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참고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안 총론에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요소를 찾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법에서 제시한 예, 효, 정직 등의 구체적 덕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는 문구”라며 “인성교육 목표에는 예시된 덕목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정의,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타문화 이해나 시민성 등의 덕목을 제외하고 효, 충 등 보수적인 가치만 내세우고 있다는 진보 단체들의 비판이 법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15개정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교과·비교과 과정 속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인성 역량이 학습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4가지 바람직한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했다. 또 지적·의사소통·갈등해결 역량을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선정해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구현하도록 했다. 안전의 개념을 자신의 신체를 지키는 것에서 확장해 인지적·정서적으로 바른 성장을 이루고 타인의 신체·인지·정서를 지켜주는 것을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확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등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정책과 인성교육을 연결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학교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자기탐색, 성찰을 거쳐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진로 탐색 강화를 요구했다. 고교에서는 NCS에서 정의한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이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으로 지목,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명칭·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과 관련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요구한 폐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5점 척도 방식을 서술형 수업개선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교사 중심의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조사 방식은 대립적·대칭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 만족도조사도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학교성과급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고 환영하면서도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이 확대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해 평가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 목표가 다른 근평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일부를 반영하는 것에 신중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이 적은 일부교사가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료교사 정성평가의 일부 지표만 연계하더라도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일고 교원 상호 간 평가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각각의 평가가 개별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평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선거‧정치 소재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과정안 공모’와 ‘2015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를 9월 1일~30일 실시한다. 교수‧학습과정안 공모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현직 교사와 교‧사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국교총이 후원한다. 콘텐츠 공모번은 UCC, 포스터, 아이디어‧체험사례 3개 분야별로 실시되며 초등생부터 성인, 외국인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civicedu.go.kr/web/contest)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2)765-2393으로 하면 된다.
이보옥 경기 부천상원초 교장이 지난달 31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경기초등교장협의회 시군구회장단 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일부터 2017년 2월까지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시‧군 교장단의 소통과 협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감과의 간담회 및 특강을 통해 학교장 역할 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여주 북내초 (교장 김경순) 뉴스포츠 플로어볼 남녀 대표팀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여주시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에서 2연패를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29일 여주중학교에서 열린 여주교육장상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에서는 여주 관내 초등학교 6개교가 참가하여 플로어볼 리그전으로 실시되었다. 북내초,여주초,여흥초,강천초,점동초,금당초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남자경기와 여자경기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는데 2014년부터 뉴스포츠 특성화학교이자 플로어볼 클럽을 운영한 북내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플로어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하여 남녀부 2연패라는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번 여주시 우승을 한 북내초등학교 남녀대표팀은 10월중에 있을 경기도교육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도대회 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할 계획이다. 북내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체육영역 교과특성화 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나, 너, 우리가 함께 하는 魂(혼), 創(창), 通(통) 뉴스포츠 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바른 인성과 무한도전 정신을 기르고 있다. 또 북내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범석 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스포츠 교구 등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포츠란 기존의 올림픽 종목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운동 종목과는 다르게 새로운 형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체육 활동의 형태로 그 종류나 게임방법이 무척 다양하다. 또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뉴스포츠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일선학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에도 다양한 종목이 지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학교 동아리나 클럽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내초 김경순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뉴스포츠를 접하고 나서 학교생활이 신나고 재미있다고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뉴스포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체력, 협동심, 리더쉽 등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전교생 패드민턴 활동 등 학생들의 뉴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내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꾸준히 뉴스포츠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기자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 스피드스택스, 킨볼, 티볼, 스캐터볼, 패드민턴, 닷지볼, 까롬 등 10종목 이상의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 교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사 연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 교사는 “여주와 같은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뉴스포츠와 같이 간단한 교구를 이용해 즐겁게 참여하고 협동할 수 있는 뉴스포츠 체육활동이 좋은 인성 교육의 방법이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내용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건강한 자기관리, 협동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개정의 방향에 초등교육에서는 앞으로 더욱 뉴스포츠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북내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바른 정신과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하는 창의성,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능력을 가진 미래 꿈나무를 기르는데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의 인기영합주의 학급관리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기초학력지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비난적인 평가로 인해 교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학생 간 다툼이나 교실부적응아 지도, 자기 자녀 중심의 학급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담임 포기나 휴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교원이 주체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교원평가시스템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정보가 부족한 학급별 담임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부모 연수나 교육과정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내용 및 평가 분석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반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급운영에 대해 6가지 내외 질문과 선생님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서술하도록 기술한 설문에 6가지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잘 모르겠다)로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표-1]) 평가 ‘지표 1’에 대해 ‘선생님이 자녀가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을 참관하거나 관련 영상을 봐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회 이내로 공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학급 전체 학생 참여나 학습 목표 도달에 따른 교사의 노력을 보기 보다는 내 아이를 발표시키거나 활동에 참여시켰는지 여부를 우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수시로 학급 수업 장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되나 평가를 위한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의 학습지도 부실 및 에너지 소진이 수반된다. 평가 ‘지표 2’의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지라는 지표 문항은 학생들 이야기에 의존하거나 학부모 간의 입소문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담임과의 상담 시 학생의 문제점 중심 대화가 있거나 정보를 받을 때, 또는 잦은 학생 간 싸움에 의해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도나 훈계를 받을 때 학부모는 교사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난적 평가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쟁보다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인성이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이 많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같은 학업성취수준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학부모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성취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의 학력에 대해 학교나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보통이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 평가하여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PART VIEW] 선생님의 교우관계 지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자녀나 자녀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존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급은 여러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자율적 규정과 질서가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기에 교사들은 이런 인성적 요소나 약속들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가치나 생각 차이에 따라 평가는 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교사는 자율적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예방지도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제공받는 정보는 주로 아이들이며, 사안에 따라 담임교사나 담당 부장이 직접 설명하거나 면담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교사는 절차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신중한 대처나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하다고 여겨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교 방문을 통한 항의나 비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객관적이기보다 자기방어적 입장에서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설문 평가 결과에 신뢰성을 갖지 않으려 한다. 혁신 의지는 시·도마다 학교마다 다른 요소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충분한 홍보나 사전 교육이 없을 때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학생 참여나 자기 결정은 학생들의 성장이나 성숙정도, 학급 역할이나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혁신의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홍보가 되지 않을 때는 평가의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원평가 재고(再考) ● 수요자 요구 수용 vs 교육전문가 자율성 확보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사간 경쟁적 평가와 신뢰성이 낮은 설문 조사로 인해 교사 사기 저하는 물론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교육자는 비전과 헌신을 바탕으로 소명감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꿈과 비전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체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움직이는 전문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매개체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며 학부모의 요구에 강요받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치는 자율적 헌신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위나 인기 영합으로 가서는 안 되며 투철한 교육애와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조망하며 소신껏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평가자료 제공 vs 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거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탑재하기 위한 영상자료 제작은 학교에서 구비한 카메라로 선명한 수업 화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자료 제작 담당자는 지금도 많은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문항지를 학교 특성에 맞게 재구안하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수차례 협의회와 평가 방법을 공지하여 만족도 조사에 응하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증가로 인해 교원평가가 교사 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교사는 배움수업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연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안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일회적으로 보여주는 촬영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과 호흡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몰입과 자기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잡무를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전문성이 묻어 있는 생생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내 아이 교육 vs 학생 모두의 배움공동체 구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학부모는 내 아이 중심의 이기적 교육관과 양육방식을 학급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실이라는 공동체는 순수한 아이들의 이성과 이성의 교제 장소요, 인격과 인격의 나눔이며, 자신도 가치가 있지만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하는 곳이다. 학부모는 지나친 ‘내 자식관’에서 벗어나 학생 모두에게 다른 친구들의 상생과 배려가 일어나도록 협조해야 한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에게 잘하는 담임보다 모든 아이를 살피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교사를 더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가정의 생태적 구조와 연계된다. 다수 학생 속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폭력은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학부모의 협력적인 정보 제공으로 예방되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보다 학교에 위임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따돌림 방지나 나눔 등 인성교육은 교사의 지도와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들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습관이 더 소중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인기영합주의 vs 소신 있는 교육적 가치 구현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이성적 관찰이나 가치적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 쏠림에 의한 낮은 평가를 우려한 교사는 엄격한 규율 지도를 꺼린다. 활지도나 인성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 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서 행동 수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나 피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담기피 행동을 보일 때 강한 훈계를 하지 못함에 자괴감을 갖는다. 특히 이런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거나 사고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할 때 학부모는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학교나 교사의 강압적 지도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 소신으로 지도하기보다 학생 감정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를 멈춘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급 운영이 학생과 함께 논의하고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잘못을 보거나 기초학력지도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면하면서도 학생들의 감정 자극을 하지 않고자 문제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도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소신적 지도는 미래 세계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성찰적 자기 평가와 맞춤형 연수 실시 교사는 교실이나 수업 속에서 동료 교사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 한 시간 수업에 대해 도입과 전개,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무엇이 적절한지, 학습 목표 도달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치하거나 보충 지도할지, 어떤 자료가 학습이나 배움에 적절할지 등을 늘 진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배움이나 흥미 있는 학습이 되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한다. 자긍심이 높은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교수 활동을 준비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계획서에 의해 기획안 교육 프로그램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그 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보다 교원 상호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보고서와 자기 연수 계획서를 수립하며, 대학원이나 각종 연수원에서 자기 약점 보완과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연수를 해 나감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전문가이다. 학교는 교사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학생 성장을 위해 자체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개개인의 담임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수립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설적이 참여적 의견 제안과 학교 성과 반성의 평가로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존감이 교육애(愛)로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사 스스로 자기 진단과 실천, 성찰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적 평가시스템이어야 한다. 교원의 자존감은 미래 학생들의 희망이요 나침반이다. 교실에서 신바람을 갖는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심어 준다. 학부모로부터 비난받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자기역량과 에너지를 쏟겠는가? 국가는 교원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 가도록 교원평가의 방법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자녀의 성장을 우선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몇 가지 학부모 문항 조사 결과만으로 자신의 연수프로그램 선정에 그 준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히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선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지도나 기본생활습관형성에 보다 충실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할지라도 지금 놓쳐서 다시 배우기 어려운 핵심역량을 키워가는 동시에 여전히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평가는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교사와 학교의 진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연수가 실시될 수 있는 성찰적 자기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외부 자극이나 질타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성찰의 교육애로 승화시키는 교원 자기평가 체제의 도입을 간절히 소망한다.
학교현장 인성교육 주체 명확하게 일본의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인성교육과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덕교육’에 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심정을 기르고 판단력, 실천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시적 교육목적과는 다른 이면의 의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도덕교육의 교과화 움직임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황국신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강하게 포함했던 전전(戰前)의 ‘수신’ 교과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최근의 도덕교육 강조는 전후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관점, 즉 양성과정과 연수과정과의 연계, 연수 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교사 생애 단계별 연수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양성부터 전 교직기간 철저한 연수 설계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한 교원양성과 연수과정의 제도적 특징은 교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채용 단계, 채용 후 연수 단계가 하나의 일관된 체제로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원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교원연수는 교원이 전 교직기간에 걸쳐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 커리큘럼에 도덕교육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교원의 능력 및 자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교원 양성과정을 둔 대학에서는 교원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의 인성교육지도 관련 과목(예: 도덕교육론)을 개설하고 있다. 또 국가차원에서 또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덕교육과 관련된 인성교육 교사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교사의 인성 및 학생의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되어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및 연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실습기반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교사로서의 능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연수 또한 학교의 필요와 현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으로 나눠 교과 및 지도자 연수 시행 인성교육 관련 연수는 국가차원의 교원연수센터와 지방의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시행한다. 국가차원 연수는 도덕교육추진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도덕교육지도 지도자 양성(중앙지도자 연수)이 있고, 하반기에는 동 센터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블록별 지도자 연수 및 교육위원회별로 시행하는 연수가 있다. 또한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과목에서의 도덕연수가 있다. ● 국가차원의 연수 도덕교육지도 지도자 양성 연수는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지도 내용의 중점화나 도덕교육추진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 체제 및 도덕교육의 전개, 매력적인 교재의 활용 등 도덕시간의 지도 충실 및 체험활동이나 실천 활동 추진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를 받은 교원들은 광역자치단체 내의 복수의 지구에서 본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연수강사로 활동하거나 각 학교에 대한 지도·조언 등을 수행해야 한다. 연수는 도덕교육의 충실을 목적으로 도덕교육 추진을 위한 협력·지도 체제의 충실, 연구하는 도덕수업 만들기 등에 대한 강의 및 연습·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 도덕교육지도자 양성 연수의 실시요항의 연습내용 및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대상자는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교육위원회의 지도주사 및 교육센터의 연수담당 주사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도도부현(중핵시분 포함)에서 4명 이상, 각 지정도시에서는 3명 이상이며, 초·중·고교 부회에서 각각 1명 이상,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이 조정하여 추천을 한다. 또 초·중·고,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교장, 부교장, 교감, 주간교사, 지도교사 및 교사로 ‘도덕교육지도자 양성 연수(블록별 지도자 연수)’ 등의 연수 강사 등으로 활동이 예정된 자이다. 도덕교육의 중점목표를 전체 계획에 명확히 기재하여 지도 내용의 중점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계획적, 발전적으로 구체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교과의 수업에서 중점화한 지도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합동 그룹에서 정보교환과 아울러 과제를 공유한다. 각 교과에서 하는 도덕교육은 각각의 교육활동의 특질에 따라 도덕적인 심성이나 판단력, 실천의욕과 태도 등의 도덕성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교육과 각 교과의 목표, 내용 및 교재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며, 학습활동이나 학습태도에 대한 배려, 교사의 태도나 행동에 의한 감화 등을 각 지도안 작성 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의 경우, 도덕수업 만들기 및 평가가 그 내용이며, 수업 만들기는 학습지도요령에서 도덕수업에 배려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담아내는가를 토론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자료를 작성할 때는 학습지도요령에서 도덕시간의 지도에서 배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는 다섯 항목을 유념해야 한다. ※ 이 글은 'KEDI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연구Ⅱ'에 게재된 글을 저자(또는 기관)의 허락을 얻어 재게재하였습니다. [PART VIEW] 첫째, 다른 교사와 협력적인 지도방법을 찾아 도덕교육 추진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를 충실히 할 것, 둘째, 체험활동 등에서 이를 살려내려는 연구와 고민을 통한 지도, 셋째, 매력적인 교재개발 및 이를 이용하여 지도(마음의 노트 활용 사례 등), 넷째, 언어활동에 충실을 기해 학생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의 성장을 실감하게 할 수 있는 지도, 다섯째, 정보모럴을 화제로 삼는 지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변화나 변용 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평가 등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 6개 지역 블록별 지도자 연수 블록별 지도자 연수는 독립행정법인 교원연수센터와 블록별로 개최 현(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주최가 되며, 문부과학성의 공동 주최로 하반기에 시행한다. 일본을 홋카이도?도호쿠, 관동?코신에츠, 도카이?호쿠리쿠, 긴키, 주코쿠?시코쿠, 규슈의 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중앙연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자의 결정은 개최 현 교육위원회와 교원연수센터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수의 기본일정은 3일이다. ● 교육위원회의 도덕교육 연수 도쿄도 연수는 도덕(I)과 도덕(Ⅱ)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도덕(I)은 도덕교육의 기본적인 지도력을 기르고자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도덕(II)는 젊은 교원을 지도하려는 베테랑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연수는 도쿄도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오사카부는 2014년 오사카부 교육센터(담당: 학력향상 추진실)에서 각 지구별로 초·중·고 교원 400명을 대상으로 도덕교육 연수를 시행했다. 초·중은 의무적이며 고등학교는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이 연수는 도덕시간을 요체로 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생의 도덕성 육성을 위해 도덕교육추진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도덕교육의 상(像)이나 도덕시간 만들기 등을 익혀 충실한 도덕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교사의 인성 및 학생지도 관련 연수 모두 실시 일본의 초등교원 양성과정 및 초등교원이 된 후의 교원연수 과정을 통해 일본의 인성교육 연수와 관련된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특례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연수의 기회, 초임자 연수, 10년 경험자 연수’를 위한 기본법령을 규정하여 교원들에게 연수를 받을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둘째, 초등교원이 된 후의 교원연수 과정은 교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채용단계, 채용 후 연수단계가 하나의 일관된 체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원양성의 일관 과정으로서 채용 후의 연수에 관한 기본방침 및 각 단계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교원양성, 채용, 연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사의 능력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원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교원연수는 전 교직기간에 걸쳐서 교원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본 교원연수는 초임, 2년~3년차, 5년~7년차, 10년차, 12년~15년차, 20년~21년차, 26년차 발전기 교육연수 등 재직기간 경과연수에 따른 연수와 직책 등에 따른 연수, 전문분야 관련 연수 등으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연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며, 교육위원회는 연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후 연수대상자의 지도와 연수에 활용해 나가고 있다. 넷째,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교원양성 커리큘럼에 도덕교육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교원의 능력 및 자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교원 양성과정을 둔 대학에서는 교원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의 인성교육지도 관련 과목(도덕교육론)을 개설하고 있다. 국가차원 혹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덕교육과 관련된 인성교육 교사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교사의 인성 및 학생의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되어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및 연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인성교육은 각 학교 학습지도요령 제3장 도덕 편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전교 차원에서 전 교과과정 및 학습활동 속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실천은 교사가 교원연수를 통해 교과수업 중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습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인성교육의 코디네이터인 도덕교육 추진교사를 중심으로 전 교원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는 국가차원의 도덕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국가 및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블록별 혹은 권역별로 도덕교육추진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도덕교육 추진교사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섯째, 교원연수에서는 교과목으로서 도덕연수를 실시하는데 지도 내용 지도방법에 관하여 문부과학성이 펴낸 ‘마음의 노트’와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한 읽기자료 활용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덕 과목이 아닌 국어, 수학, 체육 등의 과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교토부 교육위원회 종합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도덕교육 진행법’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전 교과활동에서 의식적으로 인성교육적 요소를 쉽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과담당 교사들이 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관련 교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댕드랑 댕대댕~~” 국이며 반찬들이 책상, 가방, 교과서 그리고 교실 바닥에 뿌려지며 식판이 나뒹굴었다. 뻘건 김치 국물이 가방과 교과서에까지 튄 아이들은 벌써 울상이었다. “선생님, 우진(가명)이가 식판 던졌어요.” 아이들도 그런 우진이의 행동에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어쩔 수 없다는 듯 벌써 체념한 표정이다. 우진이는 문제가 없을 때는 무척이나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 번 심사가 뒤틀리면 “선생님, 우진이가 공책 찢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뛰쳐나갔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가위를 던지려고 해요.”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토라졌는지 상황을 파악할 사이도 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다. 겨우 찾아낸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도 몇 번 화장실로 도망가서 자기의 분이 풀리면 그 때서야 교실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려 해도 우진이는 동그란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우진이의 기분이 풀릴 때를 기다려 다시 차근차근 물어보니 상대방 아이가 한 말이 자기를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선 상대방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놀리면 그 다음엔 친구와 다투지 말고 선생님한테 와서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와의 상담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과의 상담을 추진하였다. 우진이 부모님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해서 받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후 우진이는 부모님의 동의 아래 본교 복지실에서 상담도 받고, 부모님과 치료도 받으러 다니며 학교생활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진이와 대화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자주 안아주었다고 한다. 올해 우진이를 겪으면서 아이의 교육적 변화에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 특히나 가정에서의 모습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였기에 아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기까지 마음의 갈등이 어찌 없었으랴. 그러나 무엇이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것이 여느 선생님들처럼 안타깝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우진이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학을 간단다. 시골에홀로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해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진이에게 듣는 순간 힘들고, 지치고, 안도하고, 감동했던 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갔다. 2학년을 같이 마무리할 거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왠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우진이가 가던 날 친구들도 많이 섭섭하였나 보다. 가방 한 구석에 소중하게 담아두었던 딱지를 이별 선물이라고 주는 친구도 있었고, 사나이답게 악수를 청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눈도 못 마주치고 눈시울을 붉히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때의 기억도 희미하게 사라지겠지만, 아이들은 이 가을의 문턱에서 친구와 마음을 맞춰가는 법과 정든 친구와 멋지게 헤어지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우진아, 나중에 그 곳 소식도 가끔 알려주길 바란다. 잘 지내거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제도를 설계하는 데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교육재원의 규모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보 정도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면, 교육재정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면(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교육재정의 역사는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재정의 핵심 활동은 교육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의 교육재정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한 후, 미래의 교육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제안한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의 흐름 1945년 광복 이후,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확립된 것은 1949년 말에 제정된 교육법과 지방세법에 의해서였다. 교육법 제68조에서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에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의 봉급전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후, 지방세법 제46조에서 ‘서울특별시와 교육구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이 광복 이후 최초로 법제화된 교육재원 확보제도였다. 지방세법에 의한 초등교육세는 1958년 8월에 제정된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로 대체되었으며, 1958년 말에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의무교육재원 확보와 동시에 의무교육재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의무교육재원 배분의 근거가 되었다. 1963년 말에는 중등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방법을 규정한 지방교육교부세법이 제정되었고, 1971년 말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되었던 교육세법은 1961년 말에 폐지되었으나, 1981년 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다시 교육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징수하도록 한 뒤 한차례 연장되었다가 1990년 말 영구세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고, 교육세법에서는 국세 교육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육재원 확보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1963년 말 제정된 지방교육교부세법은 1964년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로 하여금 공립 중등교원 봉급(서울특별시 전액, 부산시 반액)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도입되었다. 1952년 이후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자치가 1961년 5.16 이후 폐지되었다가 2년 만에 부활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 관할 하에 있었던 중등교육도 교육자치의 대상에 통합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1989년 담배소비세(특별시, 직할시 각각 30%)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1994년에는 교통세 신설에 따른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 비율이 45%로 조정되었다. 교육재원 확보제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 의해 1996년부터 시행된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이다.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에 따라 교육세가 확충되었고, 시·도세 전입금제도, 학교용지구입비 전입금제도, 교육경비보조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증대를 가져왔고,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제도가 서울과 부산에서 다른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확대되었다(송기창, 2015: 75-80). 2005년에는 시·도세전입금에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통합하여 시·도세 전입비율을 조정하였고, 2014년에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교부금 감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금감손보전전입금제도가 신설되었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에 대한 반성 광복 이후 70년이 흘러오는 동안 교육재정제도 또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1959~1971)과 지방교육교부세제도의 도입(1964~1971)을 거쳐 1972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골격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교부금은 처음에 특정 국세(임시토지수득세, 소득세, 입장세, 약·탁주세 등)의 일정 비율에 의해 확보되었으나, 1968년부터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의해 확보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PART VIEW]정부수립 이후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으로 출발한 초등교육세는 1958년 8월에 제정된 ?교육세법에 의해 교육세로 개편되어 1961년말 폐지되었다가 1982년에 5년 한시세로 부활한 뒤 1991년부터 영구세로 개편되어 여러 번의 세원 및 세율의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세 수입액을 교부금 재원에 통합하여 관리했으나, 1991년부터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관리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교부금 재원에 통합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제도는 1964년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으로 출발하여 1989년 담배소비세전입금(1994년부터 전입비율 상향조정), 1996년 시·도세전입금(2001년부터 전입비율 상향조정, 2005년부터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흡수 통합), 1997년 학교용지구입비전입금, 2001년 지방교육세전입금, 2014년 교부금감소보전전입금으로 확대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원을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지방교육재정의 확대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해왔으며,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그리고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견인해온 요인을 찾는다면, 그 중의 하나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지방교육재원은 그 규모와 종류가 대부분 법제화 되어 있어서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원 확대의 한계로 작용한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시기에는 교육재원이 법제화되어 있음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재원 규모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내지는 과도한 교육투자를 비판하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는 재정 중립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원을 조정하는 장치임에 틀림없으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가 지방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는 통로로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제도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약화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5.31교육개혁안에 의한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이 시행된 이후 교육재원 확충논리 자체가 방향감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송기창, 2015: 100).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원을 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원 축소 주장에 교육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원 확보 제도의 과제 과거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책이나 제도라고 하여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그것이 만들어지던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나 제도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설계할 때 지난 70년간의 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원점에서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지원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가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국세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성격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세 교육세는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은 현행 고등교육재원의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교부율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면 된다(송기창, 2010: 138).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세는 고등교육재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원으로 정리가 되어 재원의 성격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고, 향후 고등교육재원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고등교육의 경우 목적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 재원 확충수단을 가진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보다 전향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규모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금 재원으로 법제화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비정상적 행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위 ‘의무지출경비’라고 말하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복지성 경비는 실소요액을 별도 산정하여 국가가 교부한다는 전제 하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2005년부터 교원봉급 교부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합산함으로써 내국세 교부금 규모가 커졌고, 내국세 교부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국가시책사업 떠넘기기 재원으로 활용되는 특별교부금 규모도 커졌으며, 외형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지원비, 방과후학교사업지원비, 저소득층교육지원비, 특수교육지원비 등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의무지출경비는 실소요액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고, 운영비와 각종 경상사업비와 시설사업비만을 내국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새로운 교부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입금만 해도 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구입비, 교부금감소보전금 등 5가지나 된다. 복잡한 전입금 구조는 효율적인 자금 전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전출입 시기와 관련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시·도세전입금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한 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해당하는 교육자치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구균철, 2014: 69),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세 전입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내국세 교부율도 인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행 교육의 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학생당 교육비가 적정하게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타당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여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제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상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70년을 회고하고 반성을 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재정 70년을 구상하기 위한 우리교육의 비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원을 인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교육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호에서는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다룬다. 일반직보다 낮은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교원의 처우는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졌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976만원에 비해 1200만원 가량 적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교원 11억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 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호봉 재조정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먼저 교원의 입직 시작 호봉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들의 호봉산정을 위해 마련됐던 호봉(1~7호) 삭제를 통해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별 교원의 호봉승급액 재조정(호봉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62세로 정년이 3년 단축된 것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를 감안해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감안한 상응 호봉승급액 상향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취득에 따른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감 및 교장의 대우 수준 격상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 및 4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 교감의 학교 및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 5급의 경우 ‘계장’, 4급은 ‘과장’ 수준임을 가만할 때, 대우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급별로 기준단가(지급기준액)를 책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호봉에 따라 3단계 내지 ‘직위’만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상승에 따른 대우수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담임교사 수당 등 장기 동결 수당 현실화 지난 7월 7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정도로 올리기 위해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교원의 수당 동결 장기화 및 과중한 업무보상 미흡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2000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되고 있다. 담임교사수당 역시 12년째 제자리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여 가지의 교내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해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및 수행평가 등 학생평가 방법의 일대 전환으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으로 야기된 생활지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수차례 담임수당 인상을 공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직교사수당 역시 12년째 동결이다.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교감의 보좌, 분장업무의 총괄과 추진, 인간관계의 조성, 그룹 구성원의 지도와 조언 등 중간관리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가 초?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어 보직교사 역시 회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근속가봉 금액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근속가봉)는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고 있다. 호봉 대비 교육공무원의 근속가봉의 금액은 6만1100원으로 인상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특히 9호봉으로 초임을 시작하는 교원의 호봉체계로 인해 근속가봉 도달시점 짧아 직전 호봉차액 보다 적은 정률액 만큼 더해지고 있어 교직경력 30년 이후 보수인상 효과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수당 일반직 수준 상향조정 교장, 교감의 지위 및 처우는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격하되고 있다. 1982년 공무원 보수 통합을 계기로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 관리직의 지위 및 처우가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주도 하에 추진된 보수개편 등과 맞물린 부분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직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감 및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계장) 및 4급(과장)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실제 1954년의 경우 교원 최고호봉은 일반직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1호와 유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물론 학교의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및 교감의 역할과 업무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나홀로 아동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까지)을 전면 시행하여 학교장의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막중한 책무감과 함께 관련업무 늘어나고 있어 관리업무수당 인상도 필요하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9%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교원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직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신설해야 한다.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에는 처우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을 신설·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시 처우개선 효과 극히 미미해 교장으로까지의 승진 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이 승급되지만, 교(원)장?교(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승진) 시에는 호봉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자격 승진 시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약 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교감(원감) 승진 시 실질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하다. 22년째 동결 원로교사 수당 인상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월 5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평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승진 및 전직이 선호되는 풍토 속에서 교사를 평생직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1988년 신설(월 3만원) 이래 1993년 인상(월 5만원) 이후 22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 교직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단편적 구조로 인해 승진비율도 지극히 낮다(교장: 2.8%, 교감: 2.9%). 따라서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타당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항에 의하면,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별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의 연가보상비 신설 모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원만 연가보상비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경우 수업이 있는 학기 중 연가 사용은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가는 개인사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적 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학은 교원의 근무일에 해당되며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자격?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관리, 학생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의 업무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초등수준 상향 필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수당 미지급 사태 발생했으나, 치열한 법리 논쟁 및 공방 끝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14.7.16) 개정을 통해 중학교 교원은 매월 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 연구비만 보전해 주면서 유·초등 교원들과 비교해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연구비에는 그동안 관리수당, 직책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의 근거가 동일한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동일하게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 내용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난이도도 높아져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지루해했고,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업이 재미있어야 아이들도 재미있을 것 같단 생각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수도 기획하게 되고 책도 만들게 되고. 사회과목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주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경인교육대학교와 MOU ‘교실수업개선 3년 프로젝트’ 실시 근본적으로 인천동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김현진 회장(해송초등학교 교사)은 연구회의 회원이 늘어나는 등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작년 4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학과장 강선주)와 ‘초등 사회과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회는 ▲한국교총 종합연수원과 연계한 초등역사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 ▲역사체험 교육자료 개발 ▲사회과교육 관련 공동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첫 해인 작년의 목표는 초등교사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였죠. 그래서 교총연수원 등과 함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역사수업 디자인하기,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의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출간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초등사회과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총정리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사회과 핵심역량 기르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수업 디자인 하기’ 16시간 연수프로그램 성황 지난 5월 19일 ‘초등 사회과 수업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개강한 16시간짜리 연수에는 관내 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고 있지만, 해성초 교육실습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이미 넘어섰기에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알차고 학생중심 수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성취기준주제중심)하기’, 최근 가장뜨거운 수업방법인 ‘비주얼 씽킹으로 생각 정리하기’와 ‘통합사회과 디베이트 수업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경인교대 교수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 프로그램을 짰어요. 서울, 경기지역 교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했고요. 연구회만으로는 좋은 연수기획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청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소정의 강의비 지급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죠. 저희는 대부분 자비를 많이 씁니다.”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하려면 연수가 필요하고, 교사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발적 연수야 말로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장려해야 함에도 현재 우수교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여의치 않다는 김 회장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요즘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원격연수 컨텐츠도 연구회에서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인성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 자료를 사실 만들고 싶어요. 교사에게 필요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웃음)” 교사 주도적 기획 연수 만족도 가장 높아 교육청이 주도한 연수, 대학에 위탁한 연수,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연수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수는 어떤 것일까.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경기도 교사들을 표본으로 효과분석을 한 결과, 교사 학습공동체가 주도하는 ‘교과연수년 직무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4.44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연수가 3.68점, 대학 위탁연수가 3.64점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설문항목을 달리한 조사에서도 ‘연수내용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계발 및 자기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4.32점으로 나와 직무습득 차원을 넘어 교사의 내면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12∼2013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 1,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나 교사모임 등 교사학습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임용 후 10년이 지난 교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연구팀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토론과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등 종전 연수와의 차별화로 만족도가 높았고 이수한 교사들도 교사역할 수행과 자아실현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연수로 제도화하고 종료 후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UNESCO ASPnet International ESD Event에 참석하게 되었다. 34개국의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ESD(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모든 진행은 영어와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였다. 이 행사에서 34개국의 서로 다른 영어를 듣게 되었다. 각 나라의 억양과 발음이 섞여 있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도 있었고, 너무 깔끔(clear)해서 또 너무 익숙한 억양과 발음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도 있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참석한 유네스코 직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영미권의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외에서 우리는 영미권의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보다 영미권이 아닌 비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비원어민과의 대화와 관련된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미권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비원어민과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교육의 목표가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단지 발음과 억양의 문제인가? 문화에 대한 이해! 우리 주변에서 유럽 영어, 아프리카 영어, 아시아 영어, 아메리카 영어 등 다양한 나라들의 영어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영어를 이해하는가? 전부 다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원에서 진행된 EIU(국제문화이해교육)연수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인 말레이인, 도교를 믿는 중국인,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함께 사는 나라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은 모두 영어를 사용한다. 말레이인을 만나서 즐겁게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한국에서처럼 검지로 그 사람을 가리켰다. 순간 그 말레이인은 표정이 바뀌면서 더 이상의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 했다. 검지로 가리키는 것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 된다는 사실을 순간 잊었던 것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대화가 단절된다. 이처럼 타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의 의사소통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업 적용 영어 수업 중 한 시간을 빼서 문화수업만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영어 수업이 아니라 범교과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기존의 교수 방법을 토대로 문화와 관련된 현실적 소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준비한다면 더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수업 모형의 적용 통합 활동수업 모형 수업 모형은 복잡한 수업현상이나 수업사태에 대하여 그 특징적 사태를 중심으로 단순화시킨 형태를 의미한다. 즉 실제 수업현상을 구성하는 변인 또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단순화시켜 수업사태의 일반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수업모형의 종류는 수업현상의 관점에 따라서 수업 절차모형, 학습조건모형, 수업형태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업절차모형은 수업이 전개되는 절차 및 단계에 따라 수업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학습조건모형은 학습과제 또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습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업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수업형태모형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로 수업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수업은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이다.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은 다양한 활동이 수업활동에 녹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업활동에서 교육이념, 학습내용, 수업방법, 수업진행, 수업자료, 교과연계 등을 의미한다.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의 구조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의 적용 이 수업에서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은 교육이념-생명존중, 학습내용-동물의 소리를 악기로 표현하기, 수업방법-스토리텔링, 수업진행-발문과 질문, 수업자료-스마트기기 활용, 교과연계-융합인재교육 등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하나인 교과연계-융합인재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 융합인재교육의 개념 교육부는 융합인재교육의 개념을 “융합 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예술이 융합한 형태의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논의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학교육에서 수십 년 만에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각각의 학문 분야라는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전체적인 입장, 모든 예술과 인문사회 학문영역을 과학·기술·공학의 시각과 관점에서 고려되고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의 뜻은 과학의 Science, 기술의 Technology, 공학의 Engineering, 예술의 Arts 그리고 수학의 Mathematics의 각 첫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의 방법 ● 적용 형태 ● 수업의 단계 음악과 수업에서 융합인재교육의 적용 음악과 수업에서 융합인재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적 요소로는 소리의 특성이 되며, 공학적 요소로는 악기의 모양이 되고, 기술적 요소로는 노래나 악기에서 소리의 고저와 장단을 만드는 과정이 되고, 예술적 요소로는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고, 수학적 요소로는 박자와 리듬이 될 수 있다. 수업의 실제 ● 단원명 : 자연의 나라 제재명 : 여러 가지 지연의 소리를 탐색하고 표현하기 ● 단원의 개관 단원의 설정 이유 특수교육에서 음악과는 학생들이 지닌 특별한 요구를 바탕으로 개성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길러주며,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 또한, 음악을 통해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언어 발달, 문제 행동의 감소, 성취감과 자존감의 제고, 참여와 협력의 유도 등 전반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PART VIEW]이 수업을 위하여 학급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좋아하고, 대부분 정신지체 장애와 의사소통 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감정조절이 어려워 충동성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발성기관의 발육부진 및 질환으로 폐활량이 적고 음역이 좁으며,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신체기능의 마비 및 발달의 지체를 보이고 있었다. 정신지체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육은 음악 개념 형성, 잠재능력 계발, 건전한 사회성, 정서발달, 인지발달, 창의성 계발,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필요하였다. ‘자연의 나라’ 단원의 목적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을 상징하는 동물과곤충, 나무들과 같은 자연의 내면세계를 담은 곡을 학습하면서 풍부한 표현력과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동물들의 특징을 잘 관찰하여 신체로 표현하기, 숲속의 소리를 지각하고 탐색하기, 음악을 미술적 요소로 표현하기 등 제재곡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자영능 리해하고 향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음악 수업의 다양한 효과와 그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중심의 경험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도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 단원을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절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별특성에 적합하게 맞춤식 수업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 수업의 특징은 통합 활동 중심의 음악활동이다. 즉, 교육이념-생명존중, 학습내용-동물의 소리를 악기로 표현하기, 수업방법-스토리텔링, 교과연계-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자료-스마트(SMART)기기, 수업진행-발문과 질문 등으로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성공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자존감과 만족감을 습득하여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음악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단원의 목표 음악적 지식과 이해 ①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과 소리를 알 수 있다. ② 여러 가지 악기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③ 음정과 박자를 지키며 노래 부를 수 있다. 음악적 기능 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② 악기를 연주 방법에 따라 흔들고, 불며 소리를 낼 수 있다. ③ 노래를 부르며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 음악적 가치와 태도 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협동 활동에 참여하여 음악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음악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 단원의 지도계획 ● 단원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이 단원의 평가는 수업 활동의 과정을 통하여 관찰평가, 형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학생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여,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며, 학생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는 학생의 학습목표 성취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음악적 지식과 이해, 음악적 기능, 음악적 가치와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잘함(80%이상 목표성취), 보통(50%-79% 목표성취), 노력요함(50% 미만 목표성취)으로 한다. 평가내용 1) 음악적 지식과 이해 ①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과 소리를 알 수 있는가? ② 여러 가지 악기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③ 음정과 박자를 지키며 노래 부를 수 있는가? 2) 음악적 기능 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② 악기를 연주 방법에 따라 흔들고, 불며 소리를 낼 수 있는가? ③ 노래를 부르며 신체표현을 할 수 있는가? 3) 음악적 가치와 태도 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② 협동 활동에 참여하여 음악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③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음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1) 활동 중심 음악활동을 위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2) 동기유발과 칭찬 등의 강화를 주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문과 질문을 많이 활용한다. 4) 지속적인 착석이 힘든 학생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하위집단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5) 무리하게 어려운 과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능력에 따라 참여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재·교구는 날카로운 부분을 보완하거나 안전하게 사용한다. 7) 악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특수교육실무사의 활용 1) 개별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하도록 한다. 2) 수업진행을 지원하며, 문제행동과 신변처리 등의 상황에 협조를 한다.
학습(學習)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배울 학(學)에 익힐 습(習)으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다. 배움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학습자의 머리에 직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익힘1)은 배움의 정수를 이리저리 궁리하며 즉 생각해 보고 말해보고 써 보며 익히는 것을 말한다. ‘공부’란 배움 보다 익힘이 학습자의 몫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들어서 알아낸 지식은 흐르는 빗물과 같아 땅거죽만 적실 뿐 쉽게 말라 버린다. 그러나 내가 찾아 익힌 지식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지식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것을 차분하게 요리 저리 익힘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릴 내용은 세부추진 계획 세우기에 대한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기획안 평가에서 가장 점수 차이가 커서 변별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획안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구성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자가 배우고 익혀서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기획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담기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변별력이 큰 것이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생산하려 한다고 하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종류는 크게 승용차, 버스, 트럭 중에 하나이고, 자동차 부품 구성은 차체 부분, 엔진 부분, 바퀴 부분 등으로 나눌 있을 것이다. 교육도 막연히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교육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류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 대상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고,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측면, 교수학습역량 측면, 교육 프로그램 측면, 교육 지원체제 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복잡했던 교육 문제의 가닥이 잡힌다. 자동차 생산 조립 라인을 살펴보면 컨베이어 벨트에 차체를 오려 놓고 엔진을 달고 바퀴를 조립하는 것처럼 교육도 교육방법을 분류하고 세부적인 해당 방법을 갖가지로 준비해 둔 다음, 학생의 요구에 의해 수준별 맞춤형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안을 크게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다시 내용 중심의 세부 교육방법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이와 같은 기본틀을 만능틀이라고 한다. 만능틀을 준비해 놓으면 자동차를 만들 준비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욕구는 다양하다. 승용차라고 해도 자가운전자용, 사업용, 레저용, 스포츠카 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교육의 요구도 창의 능력, 인성 능력, 지적 능력, 진로 교육, 격차 해소, 수월성 교육 등 그 요구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각각 많은 준비를 해 둘수록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만능틀을 활용한 진로 교육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맨 위에 소제목은 논술로 보면 논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논거로 볼 수 있다. 실천 방법 앞에 있는 ( )의 방법은 핵심 내용 파악에 용이하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