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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참교육 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교원수급계획은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교원양성기관의 교수와 총장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의견 수렴 없이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면 여러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올바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교육공부원승진규정 일부개정안이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력, 나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온 교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우선 근평의 문제를 제기하자면,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그 기간동안 꼼짝말고 머슴노릇을 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의 2년근평반영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얼핏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반영된다고해서 그것이 합리적일 수 없다. 도리어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점수를 3점으로 묶어놓고 입상등급에따른 점수를 상향조정한 부분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젊은 교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체점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들이 어렵게 획득한 점수를 지금 시작하는 교사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50%, 또는 100%를 더 주는데 이럴수는 없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우대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유능함을 검증하려면 최소한 몇 차례의 연구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1-2회믜 연구경력 만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지금의 승진구조보다 검증이 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밖에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어느시점에 가서는 교장중임을 마친 교장들이 대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어쩌면 실제로 이런 효과를 노리고 개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자주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자꾸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교원정년단축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노리는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이번 개정안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의 승진규정보다 도리어 일보 후퇴한 안이다. 이렇게 개정할 바에는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젊은 교사들이 능력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학교현장이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험이야말로 교사들의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평의 반영을 10년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가장 우수한 2-3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점수의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 상한은 그대로 두고 입상점수만 올린 것은 어린이에게 어른밥상을 준비해놓고 모두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들이 어른 밥상을 모두 먹을 수는 없다. 상한도 함께 높여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개정할려면 최소한 상한선을 5점정도로 해야 옳다. 아울러 가산점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결국은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학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인 학교분위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가산점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가산점비중은 줄이고 도리어 연수학점에 가산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연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전문성신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학교를 지정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학교로 판명된 학교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개정안은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보편타당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무조건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을 억지로 성립시키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좀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한다음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정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가 나타날 수 없다. 남들이 10년동안 공을 드렸는데, 그것을 1-2년만에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교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좀더 많은 연구와 겉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리포터는 얼마전 1박2일간 모 지역교육청 현장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보고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지난 11월에도 2박3일간 통합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 보고서를 평가하면 대개 몇 종류로 나누어진다.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알차게 실천하여 행복이 묻어나는 보고서, 연구 점수를 따기 위해 몇 개 실천한 것을 부풀려 만든 보고서, 실천은 별로 하지 않고 선행연구자들 것을 모아 짜깁기한 보고서 등.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다보면 보고서의 수준이 드러난다.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연구 영역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국어교사가 한 것인데 맞춤법에 어긋난 것도 있고, 한문교사의 것인데 맞지 않는 엉뚱한 한자를 쓴 것도 보인다. 급조한 것은 금방 드러난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급에서 아기자기하게 실천하며 땀과 사랑이 배어 있는 보고서를 보노라면, 그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보노라면 '나는 교사 시절,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 선생님이 담당한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교사의 열정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구나!'를 느끼게 한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교닷컴의 '새 교원승진규정 곧 입법예고' 기사를 보았다. 핵심내용은 '근평은 늘리고 경력은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교육계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닥칠 것 같다. 지난번 정년단축 때와 같이 고경력 교사들이 대거 교직을 떠날 것이 환히 보인다. 전직 모 장학관은 말한다. "신규교사 미발령 사태를 막으려고 고경력 교사 밀어내기 일환이 아닐까?" 과거 속임수로 재미를 보았던 '고경력 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 2-3명을 쓸 수 있다'는 정치권의 논리가 아직도 건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단 황폐화라는 쓰나미가 또 한번 몰아쳐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만신창이가 될 듯 싶다. 과거 정년단축으로 퇴직교사가 대량 발생하고, 교사가 모자라 장농 자격증이 빛을 보고, 퇴직교사를 기간제로 다시 끌어들여 교육재정을 바닥낸 폐해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학생들이 빅접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교육의 질은 한없이 떨어져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요즘엔 교육에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에 있어 포기는 절망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도 교육을 우습게 알고 하도 흔들어대니 이젠 교육계는 자포자기에 빠져 아우성을 칠 힘도 없다. 인사담당 교감회의에서 전일제 강사가 경기도 중등의 경우 올해 1,600명에서 내년도에는 2,000명에 이른다고 해도 놀라는 반응이 없다. 요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마추어 무능력의 포퓰리즘 정권이 국가를 말아먹기로 작정한 듯 싶다.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만 의식해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를 서슴없이 행한다. 해당 주체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다. 어리숙한 국민은 이들의 꿍꿍이 속을 모르고 또 속아넘어갈 지 모른다. 교단을 흔들어 국가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만은 안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자가 예뻐서가 아니다. 교육자가 잘 나서도 아니다. 그것이 교육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려면 교육자가 안정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구보고서 심사를 하며, 입법 예고되는 승진규정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에 잠긴다. '연구점수를 높인다고 과연 연구의 질이 높아질까?' '요즘 교사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학위점수를 높이면 엉뚱하게 대학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집에 돌아오니 교사인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여보, 나 이제 다른 점수보다 박사학위 점수를 따야겠어요. 무려 3점이네요."
연금법개정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때에 정부의 연금법개정을 둘러싸고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가 예년보다 늘어났지만 연금법개정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2006.12.2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47명이 접수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교원 43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초등교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명퇴 교사(153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489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올해 161명이 명예퇴직했으나 이번에는 456명이 신청했다. 초등 교사가 336명으로 올해 명퇴 교원(76)의 4.4배에 이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보다 3배나 많은 79명, 올해 7명이 교단을 떠난 울산시교육청은 2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 명퇴 교사는 28명으로 올해(10명)의 3배 규모다. 이런 사정과 맞물려 일선학교에서의 최대이슈는 당연히 연금법개혁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연금법개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한 교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사정에서 당연히 덜 받기전에 그만두자는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연금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는 이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명예퇴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원을 퇴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기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이번의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이다. 아직은 고갈을 면하고 있다지만 몇 년후에는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책임을 진다는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교묘하게 비교하면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명퇴신청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염려스럽다. 즉 연금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난다는 비난이 나올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런 비난이 나온다면 역시 정부에서 연금법개혁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을 내모는 연금법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2000년에 약속했던 부족분 지원에 적극나서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공무원연기금이 부족해진다면 그때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 선배님이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예 저 선배님, 000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선배님 이제 좀~ 때늦기는 하였지만, 승진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교장선생님!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연은 오늘 공문을 살피다보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 혁신추진 팀에서 의견조회를 한다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견을 입력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갑자기 필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승진에 뜻을 두고 노력을 하였지만 벽지점수가 없어서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금년부터 교포교사(교감승진 포기 교사)로 뜻을 접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승진규정의 개정인 것이다. 이것은 교원평가와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의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경력을 20년에서 15년으로 하고 경력평정 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저경력 교사의 우대는 물론 경력평정 점을 대폭 낮춤으로써 그동안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경력평정점이 낮아짐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과 근무성적 평정점수의 상향 조정, 반영기간의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으로 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시하였던 근무성적 평정방식은 승진점수 확보에 따른 형식적인 평가방식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평가하던 방식을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다면평가로 실시하며, 반영기간을 연차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을 하여 근무하는 학교에서 꾸준히 근무를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 종전의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는 점이다.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연수성적 높이기 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과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점수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일부 완화한 점도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에 집중하는 노력을 학생교육을 위해 전환하도록 한 점 또한 바람직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선택가산점의 항목, 점수기준 및 중복평정 인정기준을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승진규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근무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성취의욕 및 직무만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활동 업무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프레임을 잡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승진규정의 개정은 심사숙고 하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라는 공문이 왔다. 일단 시기적으로 학년말 정리로 너무 바쁜 시기에 이틀 정도의 촉박한 시간을 두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라는 점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연수 점수에만 변환점수제를 적용하고 자격연수 점수는 그대로 두어 옥의 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③항 자격연수성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점도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변환점수제와 같이 실시하기를 바란다.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격 점수는 2~30년 전에 사범계열의 대학교마다 평정점수의 적용 점수 척도가 다르며, 또 자격연수 점수 갱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담교사 연수성적 평가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잃고 있다는 현직교사들의 원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제41조 ④항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선택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선택 가산점은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 작성권자가 시․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 또한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충분히 의견수렴 후에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가산점 항목 및 기준이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앞에 큰 감자를 놓으려고 해서는 의견수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몇몇 장학담당자의 입맛에 따라 입안을 하지 말고 시․도 지역 교육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각계각층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면평가에 의한 교육력 경쟁체제도 좋지만 고경력 교사들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체제도 좋지만 제도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된 승진규정의 적용으로 자칫 젊은 교사들이 승진을 하여 학교장 중임 이후의 진로문제와 고경력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의욕을 잃은 교육활동은 엄청난 상실감과 교육력 제고 저하로 교육력 손실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차에 ‘수석교사제’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일이라 제안해 본다. 승진제도에서 교육경쟁력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는 개정안은 엄청난 경비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촌음을 다투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핵심요소로 떠오르는 교육은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오늘은 경제에 달렸고, 내일은 교육에 달렸다’는 이를 두고 이르는 것이리라. 오래 전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가 피눈물 나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는 마당에 교육은 자구노력이 미약하다 둔감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차제에 바람직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어 교육백년 대계가 이루어지는 승진규정이 입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사회적 변화에 맞는 법령의 개정은 언제라도 환영할 일이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첫째는 연공서열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못했고, 또한 특별히 개선되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과 심적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기득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어느 조직이나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늘 준비하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번 승진규정개정령에는 이렇게 노력해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운으로 돌렸다. 수혜자들이야 좋겠지만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불운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도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제도는 그만큼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100%가 만족하는 완벽한 제도라면 지금 당장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안한 제도는 그 자체로서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장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해 온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능력 중심의 단선 승진구조보다도 다양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교사를 관리직 중심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교사의 역할 기대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승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관리직으로 진출하고자 한 사람은 이에 맞는 성장 프로그램을 갖게 하고, 전문적 교단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좋은 예가 한국교총에서 제안한 수석교사제이다. 셋째, 지나친 승진 경쟁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근무평정 점수를 십 년이나 반영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 경력 20년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10년 경력 이상의 모든 교사들을 근무평정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11년차 교사나 20년차 교사는 근무평정이 자신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피 말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슷한 경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쟁에 익숙해 왔다. 세상에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제도는 아마 없을 것이다. 20년차 교사가 11년차 교사에게 근무평정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 승진규정개정령이 현장의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하다. 십년에 걸친 근무평정이 승진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이 되는 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심한 경쟁만큼 거기에 변칙이 난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점수 공개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모든 평정자들이 높은 전문성과 도덕적 상식을 갖추고 객관적 준거 마련하지 않는 한 구성원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교감 교장의 평정 공개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평정자와 평가대상자의 상이한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또한 교사의 다면평가를 공개하는 것도 문제다. 교원들이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오히려 교원단체간, 출신학교간, 연령간, 계층간에 집따돌림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교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원단체에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야말로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점수의 노예로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제안한 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현행 제도보다 특별히 개선된 점이 없다. 개선된 점이라고는 능력중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규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온 사람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 승진 구조로 교원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는 제도나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실험실 환경이 열악하고 실험기자재가 노후된 36개 초.중.고교의 과학실험실을 겨울방학 동안 7억8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 2천만-4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 내년 2월 말까지 냉.난방시설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실험실로 리모델링,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36교의 교감과 과학담당교사들을 도교육청 회의실로 불러 협의회를 가졌으며 청남초와 금천초, 충북과학고의 리모델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도 방문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올 상반기에 실험실을 리모델링한 43개교(예산지원 9억2천만원)를 포함, 모두 308교의 초.중.고교 과학실험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돼 69%의 학교 과학실이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된다.
어제 아침은 방학하는 날인데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평소처럼 일찍 오셔서 학생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침 자습시간을 둘러보았더니 교실에 입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가 하면, 함께 청소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학생과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가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은 방학 첫날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일찍 등교합니다. 선생님들도 일찍 오셔서 보충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가볍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많은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틉니다. 평소에 좋지 않던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불면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학에 접어들어 학교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인사 관련 서류도 어제 마무리하여 교육청에 제출하고 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의 습관처럼 방학이지만 일찍 오게 됩니다. 그 습관을 고칠 수 없나 봅니다. 오늘 8시 20분부터 보충수업이 시작되는데 직무연수, 출산휴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해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립니다. 유예관계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한 선생님께서 결재로 인해 오신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속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도 어제 아침 일찍 전 선생님들에게 메신저로 유예문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오늘 아침에 읽어보았는데 지금까지 여러 해를 학교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고뇌를 해보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60평생 인간적인 고뇌를 처음 해볼 정도로 이번 유예결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교장선생님의 처지가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대신해 줄 누군가 있다면 해결을 맡기고도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유예관계로 교육청에 세 번이나 건의를 했고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담당자에게 우리는 특수여건이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애썼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돌리는 겸손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하고 죄송스럽다고 하시면서 이 죄송함이 오래오래 교장선생님의 마음이 빚으로 남을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철철 넘치는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에게 여러모로 서운하시겠지만 그런 감정 거두시고 새로운 학교에서 훌륭하신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좋으신 선생님들과 만나길 바라며, 또 다른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그 열정을 마음껏 펼치길 바랐고 슬기롭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더 보람된 생활하시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앞길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의 이 글을 읽으시고 마음이 녹아졌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차가운 가슴을 훈훈하게 녹여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교장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유예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일임해 60평생 처음으로 보름 동안이나 인간적인 고뇌를 하게 한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개입했다면 교장선생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께서는 판단력이 탁월하시고 앞을 내다봄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자위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교장선생님과의 만남을 저로서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남은 저의 교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선생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선생님!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은 다 버리셔야죠.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2006년 1월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핑이라는 책자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그 줄거리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핑이라는 개구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연못의 물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말라가고 있었다. 다른 생물들은 모두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개구리 중에서도 탁월한 점프 능력을 가졌던 핑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연못이 내심 불만이었다. 마침내 연못은 완전히 말랐고 핑은 말라비틀어진 진흙탕에 앉아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연못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막상 연못을 떠나자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처음에는 신나게 길을 떠났지만 이내 핑은 수백 미터 높이의 나무덩굴에 갇혀 곧 죽게 될 위기를 맞았다. 체념에 빠져 있을 때 지혜로운 부엉이가 나타나 그를 시험한다. 비록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핑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부엉이는 기꺼이 그의 스승이 되어주기로 한다. 스승 부엉이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때부터 새로운 연못으로 가기 위해 꼭 넘어야 하는 강물을 건너기 위한 혹독한 수련이 시작된다. 매일매일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반복한다. 핑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일을 병행하면서 철썩강에서의 모험을 통해 마침내 세상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제 변화와 혁신을 모르면 교직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학생,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여야 하고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가져야 하겠다. 둘째,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나 하나의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도록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야 한다. 셋째, 학생에게 비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해 주고 이끌어 주는 멘토 혹은 동료를 갖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핑이 체념에 빠져 있을 때 지혜로운 부엉이가 나타나 그의 스승이 되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연못으로 가기 위해 꼭 넘어야 하는 강물을 건너기 위하여 매일 매일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반복하였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핑도 황금연못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변신도 가능하였다고 본다. 우리 학생들에게 당장의 학업상승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주도적인 인생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는 삶,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머물러 방관하는 삶을 살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세상에 뛰어드는 적극적 인생을 택할 것인가를 대비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험에 도전하며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핑이라는 중국의 전설에 나온다는 개구리 이야기를 통하여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자기가 삶아서 죽는 것도 모르는 프랑스 요리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기주도적으로 멋진 삶을 살아보게 지도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핑! -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 / 웅진윙스 -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학교마저 방학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을 해도 바쁘다. 학원 순례를 하느라 쉴 틈이 없는 아이들도 많다. 이래저래 바쁜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잔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학교 교육을 잘못 이해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육마저 학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이지만 성공적인 사례들도 발표되고 있다. 방학을 했는데도 학교에 아이들이 많다. 문화원 후원으로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도의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이다. 추운 날 도의교육을 받겠다고 학교에 올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걱정했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눈망울을 반짝이며 ‘사자성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도의교육을 받겠다고 학교에 온 아이들이 기특하다.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이 존경스럽다.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를 믿어주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방학 중에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도의교실만 있는 게 아니다. 창의미술, 공부방, 아카데미영어, 순회영어, 영어교실도 열린다. 인근에 위치한 항공기술원에서는 무료로 컴퓨터강의를 지원한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도서관도 개방된다. 자모님들이 방학 내내 도서도우미를 자청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방학숙제도 도와주는 자모님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평범한 행동에서, 사소한 일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한다. 오늘 나는 학교에서 아름다운 모습들만 봤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게 바로 행복이다.
지난 9월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신설했고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내년부터 해마다 취·등록세의 1.5%를 학교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해 강·남북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우기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좀더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교육비 실태 및 경감 대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연구에는 25개 자치구별 사교육의 실태와 서울 사교육시장의 규모,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때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던 과외등의 사교육, 그러나 특단의 대책없이 사교육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동안 교육부나 시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불패(사교육을 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의식이 더해 지면서 사교육비경감에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로 지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교육비의 실태와 경감대책을 내놓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사교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연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등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런대책에 공감하고 적절하다고 보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의 교육을 서울시에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나선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시교육청에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직접나서게 된것은 시교육청의 정책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그동안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믿고 연구를 의뢰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산하의 각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서울시의 사교육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교육경감을 위한 훌륭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의 교육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직선시대…2월 부산부터 교육감 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2월 14일(잠정) 직선으로 치러진다.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설동근 현 교육감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한 상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과 초등교 교장 출신, 대학 교수 등 5, 6명이 경합할 전망이다. △수석교사제 9월부터 시범운영 수석교사제가 9월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이미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급식 사실상 직영 전환 올해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급식 학교는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존 위탁 급식학교의 경우, 해당 계약 방식대로 3년간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운위나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급식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가 하고, 조리․세척․배식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학교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 이상 된 묵은 쌀은 사용할 수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상’이상인 것만 쓸 수 있으며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농산물은 쓸 수 없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영급식 학교가 기준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이 처벌 받는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수당 반영 지난해 12월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육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했었다.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시 당해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그 적용은 법 공포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파견교사 선발 중지 지난해 말 교육부가 개정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는 기관장만 선발, 파견하고 교사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선발토록 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더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수업료 못내도 출석금지 못해 지난해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더라도 출석정지 등의 교육권 침해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각 시도가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학생의 출석 정지 또는 입학허가 취소를 조례 및 규칙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제10조제2항에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치원도 공제회 의무가입 지난해 12월 22일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공제회 임의가입 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유치원이 의무가입 대상기관으로 변경됐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는 시대상황이 작용했다. 실제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율(학교수 대비)은 72.6%에 달하고 있다. △개방형자율학교 9월 시범운영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가 2010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된다. 정읍고 교장에 26년 평교사가 발탁되는 등 ‘공모’ 형식 교장은 교장 자격이 필요 없고, 공모교장은 교감, 교사를 초빙하는 등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이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려다 무산됐고, 학교선정 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했다가 입시위주 교육을 우려해 삭제했다. 결국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대안학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9월 시범도입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전문직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되며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공모교장의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북교육청, 전북 김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가 우수 청소년 정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6일 각급 교육청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관리,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추진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 결과를 평가해 순위를 공개했다. 교육청 평가항목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관리, 학생 생활지도 강화, 학교 성교육 강화 추진 , 학생 상담기능 강화, 학교 부적응 중도탈락 학생 교육.지원, 청소년 관련 특색사업 추진 등 6개 분야 실적이며, 경찰청 평가항목은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성매매 단속, 학교폭력 예방.단속, 청소년 업무 관련 특색사업 추진 등 4개 분야다. 평가 결과 시.도 교육청중에는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1, 2위로 뽑혔고, 지역교육청 가운데는 전북 김제교육청, 충북 제천교육청이 모범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또 서울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방경찰청중 1, 2위를 차지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와 강원 원주경찰서는 일선서중 1, 2위를 달렸다. 이번 평가는 위원회가 교육청과 경찰청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각 기준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위원회는 각 기관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순위만 발표했다.
지방자치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232호 법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음식점 등지서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서 어떤말이 오갔는지 기억이 명확지 않다"며 "그러나 평소 내 행동 패턴을 볼 때 (누군가의 질문에 답했을 뿐) 먼저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그는 "법이 엄중한 것을 알기에 많이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교육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을 음식점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4시 30분 제203호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지난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학교 운영위원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평정의 만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근무성적 평정 방식도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평정점수의 만점을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반영기간을 2년에서 점차 확대해 10년까지 기간으로 하면서, 평정결과 공개를 통해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연수성적을 환산성적으로 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석사학위 및 전국규모연구대회 1등급을 각각 1.5점으로, 박사학위를 3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가산점 항목 및 점수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입법예고 됐다는 보도에 학교현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파문에 이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갈등을 느낀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해도 불만족해 하는 그룹은 있게 마련이지만 금번 개정안은 급격한 경력기간 단축과 근무평정 점수의 확대 및 기간연장 때문에 조기 과열 승진경쟁을 낳고 교사 간에 불화와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중 조기 승진 과열은 염려할 만하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의욕과 능력개발을 촉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잘못된 승진제도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교직경력 상한선은 20년에서 25년으로, 또 30년으로 연장됐다가 이것이 연공서열중심의 승진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25년이 됐고, 이번에 다시 20년으로 축소될 조짐이다. 그러나 교직경력 축소는 조기 승진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물론 젊고 유능한 교사들은 교직경력 상향선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겠지만 교직사회는 20대부터 60대까지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교직경력을 단축한다면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무평정 기간 및 점수 확대도 교직원 간의 불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 교감의 근무평정 비율을 줄이되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점차 10년 간의 근무성적 결과를 사용한다는 것은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 선정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과중하다. 또한 단위 학교 교사 수에 따라 평정급간이 다르므로 대규모 학교 근무 교사보다 소규모 근무 학교 교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교사의 전보 주기를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규모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반될 수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10년 간의 평정기간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10년간 평정결과 중 상위점 3회치를 인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10년 간의 근무평정 인정은 교사들의 과다한 경쟁으로 교직원간 불화와 심적 부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수석교사제의 조기도입 밖에 없다고 본다. 승진규정 개정논의와 함께 고령 교사들의 처우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안이 반드시 제기 돼야 한다. 그것은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즉, 교직사회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승진규정도 개정해야겠지만 수석교사제를 전면 도입해 평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끝으로 현재도 일찍 교장이 된 자들은 1차 중임제도에 묶여 임기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교육전문직 또는 초빙교장 자리를 놓고 과열경쟁을 하고 있다. 승진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교장 1차 중임문제, 수석교사 도입문제와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내년 2월14일 실시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지난 23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는 현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을 한 임혜경(58.여) 전 용호초등학교 교장과 정용진 전(64) 부산시부교육감, 강정호(63) 경성대 교수, 이병수(49) 고신대 교수, 윤두수 전 부산시교육위원 등 6-7명에 이른다. 설 부산시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을 1주일 가량 앞두고 지난 16일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설 교육감은 "출마여부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산교육계에서는 그의 선거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다. 임 용호초등 교장은 '모든 학생이 성공하기까지'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23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임 예비후보는 초등교사 생활 20년을 비롯 특수학교 교사, 장학사, 교감, 장학관 등을 두루 거치면서 부산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용진 전 부산시부교육감은 지난 40여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온 경력을 내세워 초대 직선제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부교육감은 출마 배경에 대해 "부산교육이 재정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장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저의 오랜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성대 강정호 교수는 '내실있고 알찬 부산교육'을 기치로 초대 직선제 부산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부산사범대와 부산교육대를 연이어 졸업한 강 교수는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사와 부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바른정치를 원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와 부산시 교수포럼 회장으로 있는 등 폭넓은 대외 활동이 강점이다. '부산교육에 희망을'이란 선거 슬로건을 내세우고 최근 출사의사를 밝힌 고신대 이병수 교수는 출마의 변에서 "부산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실업계고교 및 부산교대졸업생 수급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부산교육이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도 변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교육혁신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윤두수 전 교육위원을 비롯 2-3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출마가 거론되던 김길용 부산정보대 교수는 이날 출마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실시돼 선거비용부담은 물론 교육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정당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출마포기 이유를 밝혔다.
교사에게 있어서 모든 아이들은 마음이 쓰이는 존재이면서 마음을 써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일본 시마네현립 마쓰에 교육센터가 ‘걱정되는 아이’와의 관계나 대응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쓰에 교육센터는 2002년도부터 초․중학교 현장에 대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는 ‘교육 상담, 학생 지도의 시점을 살린 워크시트’와 ‘특별지원교육의 시점을 살린 워크시트’를 제작, 활용하고 있다. 또한 몇 번에 걸친 수정과 보완으로 2005년도에는 ‘교육상담’ 워크시트집이 연수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특별지원교육’ 시트는 올 해 핸드북으로도 만들 계획으로 있다. 아이의 장점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는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센터가 제작한 워크시트집은 아이들의 상황이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아이에게 중점을 두고 파악하는 9장의 시트’, ‘아이와의 대화 및 접촉이나 기분을 정리하거나 확인하는 11장의 시트’, ‘교사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4장의 시트’로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트는 A4 사이즈로 10-20분 정도로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보자’는 시트는 그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분발해 온 일을 생각해 내어 네 가지 관점에서 기입하는 것이다. 단지 ‘대책’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교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생각을 쓰는 것으로서 다른 교사의 문제 파악 방법 등을 배우거나 공유할 수 있는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각의 시트의 마지막에는 짧은 멘트가 있는데 이 시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명이라든지 아이와의 접촉 방법에 대한 힌트 등이 쓰여 있다. 교육센터는 홈페이지에서도 워크시트를 공개함과 아울러 교사가 해보고 싶은 시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트 선택 방법으로서는 ‘현재의 기분에 따라 선택하기’, ‘시트명과 주제 목차를 보고 선택하기’, ‘직접 시트를 보면서 선택하기’ 등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시트 선택에 까지 연구의 흔적이 보인다 할 수 있다. 어떤 시트를 선택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교사의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이다. ‘뭔가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 내지 의무감으로 시트를 기록하게 되면 본래의 워크시트 기록의 의미는 퇴색되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룹 연수에서 활용할 때에는 2명이 한 조가 되어 워크시트에 기록한 것을 서로 교환하여 감상하는 과정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교사에게 있어서 아동에 대한 다양한 기록은 결국 교육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이다. 단지 나쁜 면을 찾아서 지도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걱정되는 아이를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기록은 아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이들에 의한 이지메․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지금,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응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20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2006년도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전년도에 꼴찌를 차지한 교육부가 종합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 지난해와 비교한 청렴 개선도 부문에서는 교육부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최근 공개됐다. 국가청렴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교육청 및 단체 지원 사업 ▲서울대 등 6개 대학의 계약 및 관리업무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향응·금품제공 인식 정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부패종합청렴도는 9.14점으로 전체 부처평균 8.77점보다 0.37점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총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체결 ▲청렴 교육부 실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청렴도는 ▲1위 보건복지부 ▲2위 농림부 ▲3위 교육부 ▲4위 중앙인사위 순이며 건설교통부가 20위로 꼴찌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시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제회 내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심사․재심사위에도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공제회 및 공제회중앙회 임직원과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했다.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법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공제료를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새로 통과된 교부금법은 교육계의 바람을 저버린 법안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교부율을 20%로 올리겠다는 정부안보다는 2년을 앞당긴 셈이지만 지방사업으로 이전된 방과후 학교정책과 유아교육 지원사업 소요예산을 감안하면 추가 확보 재원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의안까지 냈다. 광역지자체에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근거가 마련된 이상 학부모,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됐다. 이는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2005.1.8토 밤 9시 45분 오늘은 완전히 혼자 캘커타를 여행했다. 아침에 일찍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 9시 30분에 깼다. 제일 먼저 Tagore House엘 가고 싶다. 토요일 Tagore House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관이다. 지하철을 타고 Girish Park역에서 내려 20여분 걸어갔더니 Tagre House로 들어가는 Gate가 보였다. 300여년전에 동인도 회사가 캘커타로 옮기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식민지 시절 인도의 수도가 되었던 캘커타는 London 다음가는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 1772년에서 1912년까지 140년동안 인도의 수도로서 번영을 누렸던 캘커타는 지식인계층이 민족주의적 경향을 띄자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수도는 뉴델리로 옮겨지고 뱅갈주는 분할되었다. 더욱이 인도 독립 후 East Bengal 이 동파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난민사태가 발생하여 부귀영화는 막을 내리고 도시는 급격히 쇠락하였다. 타고르 하우스 인근도 마찬가지다. 길바닥에 쓸어져 잠든 엄마 옆에 두세 명의 젖먹이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매달려있는 모습은 여기저기에 흔하다. 죽은 듯 먼지를 뒤집어쓰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저들은 어떻게 하루의 끼니를 때우며 연명하는 것인가. Tagore House로 들어서니 정원이 있고 저만치 타고르의 흉상이 보인다. 타고르의 흉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50루피를 내고 건물의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내부는 타고르기념관으로 꾸며져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타고르가 뛰어놀던 거실이 있고 타고르가 임종한 방엔 병석의 79세 타고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영국 유학시절의 젊은 타고르의 사진엔 콧수염도 없다. 아내 Debi의 사진도 있다.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러시아 독일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내가 1901년 죽고 1903년엔 딸, 1905년엔 둘째 아들, 1907년엔 아버지를 잃는 불운이 닥쳤다. 1912년 자기가 쓴 시를 영국 사람들에게 낭독했을 때 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번역한 시를 Gitanjali(Song offering)란 시집으로 출간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 타고르는 동양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타고르 하우스에는 시인이 입던 옷 그림을 그리던 이젤, 화구도 전시되었는데 타고르는 작곡도 많이 했고 말년에는 그림에 심취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아내가 쓰던 부채며 화장품도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다. 3층엔 아버지인 철학자 Devendranath Tagore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Tagore House는 타고르의 고향집이다. 이 건물에 Rabindra Bharati University가 붙어 있는데 타고르의 예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이라고 한다. 건물의 상당부분이 페허인채로 남아 있고 일부 건물에서 음악 등 예체능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을 가르치는 소규모 대학이었다. 마침 토요일이고 이른 시간이어서 학생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대학건물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건물은 몹시 낡았으나 학생들은 발랄하고 활기에 넘쳤다. 나는 입학 절차와 학비, 커리큘럼 등을 알고 싶었는데 직원들의 영어가 시원치 않아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다. 나는 별 도움이 안되는 한 장 짜리 팜플렛 하나를 얻었는데 5루피를 받으며 영수증을 떼어 주는 것이 아닌가. 홍보책자 하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대학 사무실이 인도의 비참한 교육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인도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영수증 제도가 철저하다는 것이다. 3루피 4루피를 내고 버스를 타도 영수증은 꼭 끊어주는 것이다. Tagore의 여러 사진을 보고 나는 감동을 느꼈다. 타고르의 생존시에도 캘커타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가난했을까. 캘커타의 번영과 쇠퇴를 모두 체험했던 타고르가 아니었을까. 사진 자료 중엔 거리에 쓸어져 있는 두 빈민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타고르의 사진도 한 장 있었다. 그는 세계적 영적 스승임에 틀림 없다. 나는 저번에 샀던 책을 들춰봤다.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었다. ⅩⅩⅩ The sunshine greets me with a smile The rain, his sad sister, talks to my heart. 햇빛은 나를 미소로 맞이하고 그의 슬픈 누이동생, 빗방울은 내 마음에 속삭이네. ⅩⅤⅠ I do not ask thee into the house. Come into my infinite loneliness, my lover. 나는 그대에게 나의 집으로 오라하지 않네. 나의 무한한 고독 속으로 그대 오게나, 애인이여. ⅩⅠⅤ The road is lonely in the crowd, for it is not loved. 길은 군중 속에서 외롭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사항) o 중국 식당의 음식가격: 45루피~ 100루피 o 간이화장실(남자용): 도로를 향해 3면을 벽돌로 쌓아올렸다. o 빅토리아 메모리얼의 정원: 꽃이 많이 낯익다. 사루비아, 백일홍, 국화, 장미, 금송아 등이 우리나라 꽃밭을 보는 것 같았다. 미국의 꽃들은 낯설었다. o 과일이 낯익다: 배, 사과가 맛과 모양이 비슷한데 작고 맛이 덜 좋다.대추는 한결 크고 맛도 좋다. 도마도 바나나는 싼데 도마도는 우리나라보다 작다. 오렌지는 미국산 오렌지와 비슷한데 맛은 제주산 감귤에 가깝다. 파파야, 망고, 파인애플, 찌꾸는 감자처럼 생겼는데 맛은 감맛이다. 포도는 우리나라 캠벨 포도와 같은 것이 있고 길죽 길죽하고 껍질이 더 두꺼운 독특한 맛의 포도가 있는데 비교적 비싸며 검은색 포도와 청포도가 있는데 검은색이 약간 더 비싸다. o 매우 드물게 애완견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