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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새 학년 첫 등교를 한다.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날지, 같은 반 학생들은 누가 있을지 설렘과 걱정이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몇 개월이 지나면 금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게 된다. 친분과 갈등이 생겨나고 긴장감도 풀어졌다. 그렇다. 이제 슬슬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성수기(?)가 왔다. 자녀의 피해에 격양된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로 찾아오고, 가해학생 보호자도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표한다. 학생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은 당혹감을 느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펴보지만,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그로 인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학부모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초기대응 관련 부분 중 2024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부분도 상당하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에서 챙겨봐야 하는 내용들을 처리 순서에 맞추어 알아보도록 하자. 학교에서 일어난 신체적 폭력 _ 피해학생 부상 정도의 확인과 응급처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신체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이 입은 부상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외견상 커다란 부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곧장 수업에 복귀시키기보다는 보건실 등에서 일정 시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에서 진행한 처치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조속히 알리고, 가능하다면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좋다. 단순 타박상도 하루만 지나면 커다란 멍으로 번지게 되어 육안으로 보기에 심각한 피해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그때 학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진 신체적 폭력 유형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피해학생 측 진술과 의사의 확인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학교폭력 일시와 장소, 학교폭력 방법, 피해 정도에 대해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때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는 당장 제출받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는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 기재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를 해야 하므로, 조속히 받아 두는 것이 후속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피해학생 측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를 원하는지 의사를 묻고, 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제공해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사전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물론 확정적인 의견이 아닌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어서 이후 다시 묻겠다고 안내한다). 가해학생 측에 대한 통지 가해학생 측에 대한 통지와 의사 확인과정에서 담당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피해학생 측의 신고내용을 가해학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어야 할지에 관한 부분에서 생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가해학생 측에게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면 이러한 비밀누설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에게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이것을 비밀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작성한 학생확인서 등을 가해학생 측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에는 주의하자. 이를 통하여 가해학생 측에게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 역시 당장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절차를 위해서 적어도 가해학생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사안처리를 위한 협의 이렇게 피해학생 측의 피해사실 요지를 듣고, 가해학생 측에게도 이를 통지하였다면,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해 전담기구 구성원들이나 소속 교원, 관리자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즉시분리 기간과 방법의 결정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과 즉시분리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 총 7일의 범위에서 즉시분리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즉시분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초기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학교에 가해학생을 분리할 장소가 부족해 가정에서 교육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가해학생 측에서는 사실상 징계로 출석을 정지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즉시분리는 징계가 아니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학생들 사이에 냉각기를 두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한다. 즉시분리에 관해서는 반이나 학년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가 필요하냐는 문의가 가장 많은데, 수업은 각자의 교실에서 듣게 하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마주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조사관이 배정되는지, 기존처럼 조사관 없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없다. 다만 첨부된 서식 중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의 배정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학교는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할 것인지, 혹은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 보인다(다만 시·도별로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가 크거나 성(性) 관련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된 학생의 수가 많거나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등 학교에서 사안조사가 어렵다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 반면 오히려 학교 외부의 조사관으로 인해 학생들의 화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가해학생도 학교폭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라면 기존과 같이 학교에서 자체적인 사안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다. 즉시분리 외의 접촉금지 조치 피해학생 측에서 즉시분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이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만 하면 접촉금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는 즉시분리 여부와 별개로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학교 외부에서도 접촉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도했음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의 작성과 교육지원청 보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들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당시까지 제출된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이후 지난 학년도보다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느낌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가 간략하게 나가더라도 이후 학교에서 연속적으로 사안조사를 진행하면 됐다. 그런데 이번 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의 외부인인 조사관이 방문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안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해졌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접수보고를 위한 사전 준비가 더 많아진 부분이 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 이후에도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들에 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러한 긴급조치 부분이다. 먼저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과거에 학내외 전문가의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만 가능했다. 지금은 여기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이 추가되었다. 크게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 피해학생에 대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부분은 변화가 더 크다. 기존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출석정지(제6호)를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긴급조치의 종류에 학급교체(제7호)가 추가되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출석정지(제6호)에 관한 부분도 변경이 있는데, 그 일수를 정함에 있어서 너무 적은 일수가 정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인지, 아예 긴급조치의 기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가해학생 긴급조치 중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학교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이를 받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교원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로 하는 내용이 신설했다. 그러나 서둘러 입법을 하다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라는 교육의 네 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도 있고 법형식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남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 할 교권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법이 미치지 못했던 가정과 보육원과 같은 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표현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 인권 침해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전부터 ‘초·중등교육법’의 규율 대상이었으며 법체계상 그런 규율이 타당하다. 또한 벌칙과 그 예외 규정은 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과 해설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그 결과 조항 신설에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돼조사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훈육, 훈계, 주의 같은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에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행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행위 중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도행위와 그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교사가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육행위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생활지도와 같이 일부 생활지도는 필연적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생활지도를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 규칙인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한다. 한편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교사 생활지도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고시의 일부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 중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세부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시 중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연성법의 형식인 ‘(가칭)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원지위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그 후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일부 개정만 하다보니 법이 너무 난삽해졌다.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내용을 담으며 법명도 한 번 검토해 정비하고 각 내용을 유형화해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의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지 않는 풍토에서 교육이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교사, 학생, 보호자, 나아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수업에 대한 회의 2015 개정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교과는 학습자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종합 목표로 삼으며,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돕는 모범적인 시민의식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영어수업은 그러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어를 ‘언어’로 배우기보다는 단어와 표현을 따라 외우는 암기과목으로만 생각한다. 또한 영어를 오랜 기간 배워도 실제로는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었다. 짧은 동영상 자료 감상만 좋아하고 영어로 정보를 생성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쉬웠다.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 ● 교육과정 프레임워크(Curriculum Pramework)의 흐름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McTighe)의 백워드 설계(Understanding by Design)와 에릭슨(Erickson)의 개념 기반 교육과정(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은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 설계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의 교육과정 틀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맥락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하며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다. 백워드 설계방식은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에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IB 프로그램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개념적 학습을 권장하며,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교과군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학습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 2030년까지의 교육개혁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에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생 행위 주체성’을 지니고 지식·기능·가치·태도를 기반으로 예측·행동·성찰하는 과정에서 ‘변혁적 역량’을 발휘하며 또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추진배경에도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 ‘학생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는 OECD Education 2030를 언급한다. ●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2022 개정 중점사항에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디지털 소양(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1을 제시하여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서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된다. [PART VIEW] 영어교육과 미래교육의 만남 교사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현 영어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 행위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상시 영어 학습환경 구축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와 챗봇을 이용하여 영어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가 활발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사항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교수·학습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다른 AI 챗봇 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AI 펭톡은 한국인과 초등학생의 발음을 비교적 잘 구현하였고, 게이미피케이션의 장점을 살려 방과후에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인공지능 기능 기반 AI 펭톡를 이용하여 학습을 마무리한 후 총괄평가나 단원을 시작하기 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값을 보고서로 제공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주 사용한 학생에게 시상을 하는 등 학교 밖 영어 상호작용 기회를 넓혔다. ● ‘빅 아이디어(Big Idea, 핵심 아이디어)’ 기반 학생주도 프로젝트 실시 1) 단원 재구성 _ 또 다른 나(another SELF) 프로젝트 본교 6학년은 수업 참여도가 낮고, 친구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많다. ‘N잡러’, ‘부캐 천국’의 시대에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통하여 다양한 ‘나’의 면모를 드러내며, ‘나’를 표현하는 기본 회화를 익히고 자기주도성을 길러내며 영어과 역량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단원 개관 •단원: 1. What grade are you in? •핵심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공동체능력 •의사소통기능: 학년 묻고 답하기 / 동아리 묻고 답하기 •성취기준 [6영01-02]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6영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6영04-03] 구두로 익힌 문장을 쓸 수 있다. •단원 개관 •수행과제 아이디어 수업 들여다보기 단원 학습 후의 성찰 수업을 돌아보며 ‘빅.AI.디.어. 수업’은 매일 전개하는 수업에서 학생은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흥미 위주의 무의미한 활동이 넘쳐나지 않은가? 하는 반성적 성찰에서 시작하였다. 목표와 과제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경험을 설계하고, 학습하며, 스스로 보충·심화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중심 교수학습과 과정중심학습을 이루어냈다. 정해진 목표 영어표현만을 잘 ‘암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막상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 하는 기존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해’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실행하며, 복잡한 맥락에서 다양한 지식과 영어표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교원이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교원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에 대한 복무 준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가.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나.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PART VIEW] ※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나) 영리업무가 위 ‘3)-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 겸직허가 1) 대상 가)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나)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함.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붙임 1] 서식에 작성한 후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함.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나)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함.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수익·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2]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단, 사교육관련 겸직 및 인터넷 개인 미디어 관련 허가기간은 최대 1년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해야 함. 라) 결과 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함. - 통보 시 허가여부·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5)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가) 겸직실태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 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 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나) 실태조사표(예시) 6) 겸직허가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가. 기관·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다.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라.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겸직허가 후 지원하였으나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겸직허가 취소로 처리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금지 마. 기타 •저술·번역·서적출판 및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회·연 ○○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활동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등 금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금지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가. 기본방침 1)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붙임 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참조 2)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1)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2)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한다. -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행정사항 1)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기본방침 1)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 (예:저술·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3)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4)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5)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1)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2)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3) 겸직 허가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4) 겸직 허가절차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결과 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라. 기타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 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3)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4)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2023.12.) 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원칙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붙임 6])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학원·학원강사·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2)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 3)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나.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허가 원칙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직무능률 저하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가 1) 평생직업교육학원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2)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단, 겸직 업체·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 금지 대상 겸직 활동,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 •겸직허가 기간: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들어가며 학교평가란 교육력 향상을 위해 학교가 계획한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학교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학년말에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학교교육활동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학교평가는 이러한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을 포함한 총체적 교육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교육청 주도에서 학교 주도의 학교평가가 실시되면서 학교평가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였고, 학교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교육정책이 학교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학교평가는 학교교육과정뿐 아니라 교무 및 행정지원활동, 만족도 등이 포함된 광의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누가 평가할 것인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방법론에 어려움이 있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선순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가 교육목표 및 학교평가의 지향점을 인지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목표 달성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교육활동의 지향점인 ‘교육목표’를 강조하고 학교평가가 교육활동에 선순환으로 작동하도록 백워드교육과정 모델론에서 사용하는 백워드 설계를 통한 학교평가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평가 내실화의 필요성 학교평가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과 현재의 상태를 살필 수 있게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실화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평가는 교육정책을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게 한다. 교육정책은 국가·사회적인 과제와 필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교육의 방향과 직결된다. 둘째, 학교평가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게 한다. 학교평가는 계획·실천·평가·환류의 선순환시스템을 통하여 학교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셋째, 운영철학에 기반한 학교평가는 학교 간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자율성·책무성·일관성·정합성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설계에 따라 결과의 차가 크다.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을 통한 학교평가 가.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이란? 선순환이란 순환이 잘되는,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을 말한다. 학교교육활동은 계획·실천·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평가결과가 차년도 평가계획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한다. 학교교육활동은 교육공동체가 숙의하여 비전을 포함한 교육목표를 정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하며, 각종 교육지원활동을 계획한다. 1년간의 교육실천 후 학교평가를 통해 결과를 파악하며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등 결과분석을 통해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의 바탕이 된다.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은 계획·실천·평가·환류의 4단계가 서로에게 유의미한 과정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교육공동체가 과정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교육활동의 자율적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나.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을 위한 조건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학교평가 추진체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교평가에 대한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학교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을 위한 조건으로 학교평가 추진체계의 다음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평가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숙의와 참여가 요구된다. 단위학교의 학교자체평가가 실시되기 전 교육청은 학교평가 기본계획수립, 세부사항 안내, 학교지원, 결과 수합, 검토를 한다. 학교는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자체평가를 실시하므로 학교의 원활한 학교평가를 위해 각종 정보 공유 및 역량강화연수, 의견수렴, 과정 지원 등이 꾸준히 필요하다. 둘째, 학교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학교는 학교교육목표에 따라 학교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를 토대로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분석한 학교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다. 학교는 평가결과를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차년도 학교교육과정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교육청은 교육정책과 학교평가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교육정책이 학교평가평가지표로 반영되어 빅데이터로 수집되고 분석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평가 분석결과가 유의미할 때 교육정책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선순환을 위해 과정 및 결과가 유의미하도록 교육청은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정책과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ART VIEW] 백워드 설계 개념을 통한 학교평가 선순환시스템의 적용 가. 백워드 설계의 개념 백워드 설계란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McTighe)가 주창한 것으로 기존의 타일러 교육과정 모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평가를 수업설계 단계 앞으로 가져온 것이다. 교육과정이나 실천이 끝나고 났을 때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난 후, 이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와 교육활동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도이다. 백워드 설계 모형의 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백워드 설계를 통한 학교평가 선순환시스템 백워드 설계에서 백워드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시간적 순서와 달리 백워드 교육과정은 ‘최종적인 목적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종 목적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표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둘째, 백워드 설계에서는 일반적인 모델과 달리 ‘평가’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일반적인 학교교육활동 선순환시스템은 ‘계획→ 실천→ 평가→ 환류’의 순서로 설계가 된다면 백워드 설계에서는 ‘평가→ 계획→ 실천→ 평가 실시→ 환류’의 순서로 설계가 된다. 좋은 평가가 좋은 학교교육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 백워드 설계를 통한 학교평가 선순환시스템의 효과 학교평가는 학생을 교육시키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와 학교교육과정 지원활동 평가로 나눌 수 있다.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과정 수업평가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활동과 교무업무·행정업무 등 지원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백워드 설계를 통한 학교평가 선순환시스템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교구성원들이 목표·방향·지향점 등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책무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백워드 설계에 의한 학교평가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는 만큼 배운다는 말처럼 아는 만큼 교육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지원할 수 있다.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는 철학적 기반인 자율성·책무성·일관성·정합성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백워드 설계를 활용한 학교평가 내실화 방안 학교평가는 실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가 목적이며, 백워드 설계를 통한 학교평가 역시 단위학교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활동의 선순환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백워드 설계를 활용한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백워드 설계를 학교평가 선순환시스템 과정에 적용한다. 즉 ‘학교평가 목표확인→ 학교평가 계획수립→ 학교(자체)평가 실시→ 평가결과분석→ 평가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백워드 설계를 통한 학교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1단계의 확인이다. 학교평가 목표를 수립할 때 교육목표 확인을 통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화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이자 바라는 결과에 대한 것으로 교육목표에 따라 학교평가의 목표·평가방법·평가내용 등이 달라진다. 둘째, 백워드 설계를 통해 학교평가 결과 공유방법 등을 미리 계획한다. 백워드 설계는 평가결과를 미리 구체화한다. 학교평가 결과지 작성 및 분석방법을 사전에 결정하고 교육공동체와 공유방법(보고서·대토론회·발표회·나눔회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공유할 것인지를 알면 평가과정에서 목표도달도를 달성하기 쉽고, 준비하기도 수월하다. 따라서 학교평가 목표에 대한 이해,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 설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과정을 공유한다. 학교평가 목표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학교(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되어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 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숙고하게 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를 위한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으로 나타난다. 교육정책을 반영한 공통지표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가 데이터 중심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평가될 때 그 실시 과정 중에도 재환류되어 도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 마치며 스티븐 코비는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는 것은 도착해야 할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백워드 설계는 교육목표를 확인하고 학교평가에 있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화시킨다. 학교평가는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며, 학교의 자율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교육공동체 모두의 숙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며,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므로 평가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활동에 학교평가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백워드 설계를 활용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백워드 설계를 학교평가 선순환시스템 과정에 적용한다. 즉 학교평가 목표확인, 학교평가 계획수립, 학교평가 실시, 평가결과 분석, 평가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학교평가 목표확인을 통해 평가의 방향을 재확인한다. 둘째, 백워드 설계를 통해 학교평가 결과 공유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한다. 평가방법과 결과 공유 방법 등을 미리 알면 교육목표 도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과정을 공유한다. 교육정책과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평가과정에도 재환류되어 도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상에서 백워드 설계를 활용한 학교평가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학교평가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타성적으로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학교평가의 지속적인 피드백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평가의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지향적인 백워드 설계를 활용한 학교평가 도입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교직을 천직 삼아, 학생을 자식 삼아 생활해 온 선생님들이 마음의 굴레와 현실의 짐을 조금 덜고,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 주세요.” 지난 3월 춘천 퇴계초중학교 이경란 교장은 최근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재판 중인 인솔 교사 두 분을 위한 탄원’을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 교장은 “다양한 사전 준비와 안전교육 진행,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안타깝게도 한 아이를 체험학습에서 잃었다”면서 “어떠한 위로의 말과 표현으로도 부모님의 가슴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 했다. 이어 “학교에서 성실히 생활하는 두 선생님이 이제는 사고의 아픔에서 벗어나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이들 앞에 힘을 내어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돌발변수까지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한 처사 이 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탄원서 작성을 앞두고 굉장히 망설였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우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자식 잃은 비통함이 오죽하겠는가 싶었고, 그런 심경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탄원서 쓰는 것을 많이 주저했다. 하지만 앞날이 창창한 성실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관리자로서, 선배교사로서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또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였기에 교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현장체험학습 한번 가려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사전 준비부터 사후 보고까지 쉴 틈이 없다. 게다가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교장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어디로 튈지 모르고 돌발변수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런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누가 체험학습을 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뜨거운 격려 속에 진행된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격려 전화도 많았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돕겠다는 연락이 있었다. 그는 “강원교총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하더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펴고 있는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전국 교원들과 함께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교총이 지난해 9월 전국 초등교사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에 달했다.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를 차지했다. 여타 교원단체들도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거들었다. 유가족 아픔 이해하지만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 전국적인 호응에 이 교장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이 같은 열기가 혹여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몹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소속 학교와 직위를 밝히고 탄원서를 공개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이 교장은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체험학습에 동행하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지만, 대규모학교는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학교 행정실 직원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그들 역시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사가 안전요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선 손 쓸 길이 없다”며 “교육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론 누구도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마음의 짐을 덜고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교장은 지난 1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유족의 슬픔에 비할 바 못 되지만, 교직원 모두가 죄인이라는 심경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앞둔 두 선생님은 평생토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속죄의 마음으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두 교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대하고, 교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사고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병가·휴직·타학교 전출도 신청하지 않는 채 본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것도, 아이들의 얼굴을 대하며 수업하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고 아픈 순간이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생활하는 참 스승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직을 천직 삼아, 학생을 자식 삼아 생활해 온 두 교사가 마음의 굴레와 현실의 짐을 조금 덜고,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 우범기,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새로운 상상력으로 경계를 가로지르는 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각종 영화제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도 행사 규모 축소를 고민했지만, 전주시가 별도 추진하던 관광사업 등과 연계해 영화제 외형을 유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이 후원회를 결성한 것도 든든하게 한몫했다. 올해 출품작은 무려 2,260편(국제경쟁 부문 747편, 한국영화 1,513편). 이중 심사위원들의 깐깐한 예심을 통과해 관객들과 만나는 영화는 43개국 232편이다(국내 102편, 해외 130편). 어떤 영화를 봐야 할까? 전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는 배우들도 만날 수 있다는데? 작년 인기를 끌었던 ‘스타워즈 데이’ 후속으로 디즈니·픽사 테마존도 운영한다는데? 어느덧 스물다섯 청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기기 위한 꿀팁들을 소개한다. 개막작 새벽의 모든과 폐막작 맷과 마라 개막작은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일본작가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새벽의 모든이다. 세오 마이코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다. 여주인공 후지사와(가미시라이시 모네)는 한 달에 한 번 월경증후군(PMS) 증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 날 동료 야마조에(마쓰무라 호쿠토)의 작은 행동에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아뿔싸, 야마조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동지 같은 특별한 마음이 싹트게 되는데…. 새벽의 모든은 언뜻 보기엔 그리 넓지 않은 공간과 시간이 배경이라 소소한 영화로 읽힐 수 있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하지만 악인이라 부를법한 캐릭터가 없고, 반복되는 일상의 공간에 매번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시간의 흐름이 어느새 인물 내면에 스며듦을 보여준다는 점, 또한 16mm 필름으로 촬영해 아날로그 감성이 두드러지고, 모든 장면에서 빛의 흐름을 지극히 섬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벽의 모든은 미야케 쇼 감독의 전작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2022)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분석했다. 미야케 쇼 감독은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2019)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주를 방문한다. 폐막작 맷과 마라는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도 초청된,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캐나다 독립영화계의 작품이다. 독립영화라고 하면 어둡고, 몽환적이며, 자전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은 맷과 마라에서 과감하게 독립영화에서 잘 다루지 않는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인다. 맷(맷 존슨)과 마라(데라 캠벨)는 문학계에 종사하고 있다. 둘 중 한 사람은 상대방보다 조금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오랜만에 재회한 둘 사이엔 묘한 긴장이 있다. 과거 이뤄지지 않았던 사랑. 두 남녀는 과연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만남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기억을 깨우고, 현재까지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우정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일종의 ‘가능성의 관계’임을 암시한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이 영화에 대해 “사랑은 타이밍만의 문제일까? 많은 좋은 영화가 그렇듯 맷과 마라는 모든 인물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제작 형식과 장르의 특성을 넘어 우리 시대의 관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예술이 해 온 논리와 언어로 분류할 수 없는 인간 삶에 대한 탐구, 정의할 수 없는 관계에 관해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했다. 마라 역을 맡은 데라 캠벨은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심사위원도 맡았다. 거장 차이밍량 감독의 ‘행자 연작’ 전편 최초 공개 지난해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 감독에 이어 올해도 전주를 찾는 거장의 발길은 이어진다. 2001년, 디지털 삼인삼색의 한 편인 신과의 대화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대만의 거장 차이밍량 감독이 ‘행자 연작’ 전편인 10편과 함께 전주를 찾는 것이다. 차이밍량 감독은 허우샤오셴, 에드워드 양 감독과 함께 대만 예술영화의 거장으로 불린다. 애정만세(1994)가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지만, 2013년 떠돌이 개를 끝으로 더 이상 상업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극장보다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여는 행보를 보이며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기존의 영화들이 뚜렷한 플롯과 스토리텔링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차이밍량 감독의 고민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로 확장됐다. 현대 도시의 고독감이 강조되는 영화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는 시나리오도, 플롯도 없는 실험영화에 도전했다. 한 남자가 계속해서 걷기만 하는 이른바 ‘행자(行者)’ 시리즈가 그것. 여기서 행자는 가상의 소설 서유기의 실존 인물 ‘삼장법사’를 의미한다. 2012년 무색(無色)부터 시작해 2024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열 번째 작품 무소주(無所住)까지 이어진 ‘행자 연작’ 10편을, 차이밍량 감독과 그의 페르소나라 할 수 있는 이강생 배우를 초청해서 감상하는 보기 드문 기회가 마련된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삼장법사는 여행이 금지됐던 시기에 자기 눈으로 불경을 보기 위해 사막을 건너 서역으로 갔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함께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차이밍량 감독이 차용한 이 시도로 영화관은 과연 미술관이 될 수 있을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허진호 감독 4년 전부터 시작된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는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1998)로 수많은 관객에게 인생 영화를 선사한 허진호 감독이 선정됐다. J 스페셜은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영화인이 직접 고른 5편의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전주가 고향이기도 한 허진호 감독은 자신의 영화 중에서 봄날은 간다와 외출(2005)을 골랐다. 이중 이번 영화제에서 ‘국제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유지태 배우가 봄날은 간다를 함께 감상하고 관객과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나머지 세 편은 허진호 감독을 영화세계로 이끌고, 가르침을 줬던 영화 중에 골랐다. 먼저 바보들의 행진(감독 하길종, 1975)은 허 감독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혼자 극장에서 본 영화다. 허 감독은 “동시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억압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우울과 허무보다 하길종 감독이 유쾌하게 묘사한 캠퍼스의 자유와 낭만에 더 큰 인상을 받았다. 내가 청년이었던 80년대보다 70년대 청년문화의 취향에 더 친숙한 건, 어느 정도는 이 영화가 내게 미친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허 감독은 군 제대 후 나스타샤 킨스키가 출연한 야한 영화인 줄 알고 봤던 파리, 텍사스(감독 빔 벤더스, 1987)에서는 영화만이 부릴 수 있는 마법이 있음을 느꼈고, 서른 무렵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 낡은 극장에서 봤던 동경 이야기(감독 오즈 야스지로, 1953)에서는 이미지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부연했다. 허진호 감독의 사적인 역사를 거슬러 선택한 영화들을 2024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전주국제영화제뿐이다. 한국인의 인생 영화를 만든 한 감독의 인생 영화들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다면, J 스페셜을 놓치지 말자! 전주에서 만나는 배우들!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전주의 위상을 전주국제영화제와 결합한 프로그램인 ‘전주씨네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주씨네투어 × 마중’이 열린다. ‘전주씨네투어 × 마중’은 한국영화계, 특히 독립영화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영화 상영은 물론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주를 찾은 관객과 소통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진구, 공승연, 이유미, 이수경, 방효린, 이홍내 배우 등이 소속돼 있는 ‘바로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대부분이 전주를 찾아 출연작 상영과 함께 토크 프로그램을 꾸밀 예정이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의 대표작 상영을 먼저 살펴보자. 진구 배우의 출연작인 마더(감독 봉준호, 2009)를 비롯해 공승연 배우가 출연해 여러 상을 받았던 혼자 사는 사람들(2021), 이유미 배우가 고등학생 임산부로 출연한 이환 감독의 어른들은 몰라요(2021), 이수경 배우가 시골 마을 소녀로 등장한 기적(감독 이장훈, 2021), 방효린 배우가 출연한 두 소녀의 모험담 지옥만세(감독 임오정, 2023)를 선보인다. 또 이홍내 배우가 진구 배우와 함께 출연한 6부작 웹드라마 사막의 왕(연출 김보통, 이탁, 이태동, 왓챠, 2022)이 전편 상영될 예정이며, 단편영화 중에서는 김상흔 배우의 돌림총(감독 이상민, 2021)과 박문아 배우의 럭키볼(감독 곽민승, 2015)도 함께 선보인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우들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마중클래스’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중토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바로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이 전주시 곳곳의 풍경과 함께 담긴 다양한 화보와 굿즈도 선보인다고 하니,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꼭 일정을 체크하자! 다시 보다: 25+50 올해는 전주국제영화제가 25회째를 맞는 해인 동시에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큰 반향을 모았던 영화 4편과 한국영상자료원이 선정한 1950년대 한국영화 걸작리스트(50/50)에서 4편,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타계한 김수용 감독과 이두용 감독의 대표작 1편씩 모두 10편을 최신 복원, 디지털화 버전으로 상영한다. 전주영화제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4편에는 먼저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2000),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2000), 류승완 감독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0), 정지우 감독의 사랑니(2005) 등이 선정됐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선정한 영화 중 먼저 미망인(감독 박남옥, 1955)은 한국전쟁 미망인의 삶을 다루는 영화로 한국 최초 여성감독 박남옥 감독의 데뷔작이자 유작이며, 당시로선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영화에서 표출된 여성의 욕망 또한 시대적 한계 안에서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영화의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작품은 피아골(감독 이강천 감독, 1955)이다. 휴전 이후에도 지리산 피아골에 잔존하던 빨치산 부대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용공 영화’로 몰려 상영이 취소되기도 했다. 전북영화계의 뿌리가 된 영화이자, 한국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소재를 휴머니즘으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모범으로 불리는 김소동 감독의 돈(1958)을 비롯해,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 물건을 훔치고 빼돌리는 일당과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강력한 팜므파탈 쏘냐로 분했던 최은희의 대변신이 눈부신 신상옥 감독의 지옥화(1958)도 스크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40년 동안 109편의 영화를 만든 고 김수용 감독의 명실상부한 대표작 안개(1967)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원작으로 삼는다. 알랭 레네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고 이두용 감독의 피막(1981)은 한 양반가 장남의 병에 차도가 없자 전국 각지의 용한 무당이 모여들고, 이 중 한 무당이 장남의 저주가 호리병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피맺힌 원한과 복수가 뒤얽혀진다.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이 어우러지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영화는 현재 오컬트 영화 붐을 일으킨 파묘(감독 장재현, 2024)와 비교해도 흥미롭다. 기존의 ‘국제경쟁’,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코리안시네마’, ‘월드시네마’ 이외에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들로 구성한 ‘시네마천국’(할머니 DJ, 비카! 외 9편), 주류 영화산업과 플랫폼의 경직성을 벗어나는 ‘영화보다 낯선’(너는 나를 불태워 외 20편), 빙의·뱀파이어·타임슬립 등의 소재로 장르를 비트는 ‘불면의 밤’(내 생의 마지막 파티 외 5편), 러닝타임 252분부터 3분까지 영화광들의 모험 의지를 북돋울 ‘시네필전주’(약칭: 연쇄살인마 외 17편) 등 즐길 영화는 충분하다. 그저 시간이 부족할 뿐. 자, 이제 전주로 떠날 시간이다!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강산 지음, 알토북스 펴냄, 240쪽, 1만7,800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각박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목적은 괴로움”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에서 느낄 수 있듯, 따뜻한 위로가 담긴 책은 아니다. 원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완벽한 인간은 없으며, 꼭 즐거워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차갑디 차가워 보이는 생각이 되레 위안을 가져다준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김누리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36쪽, 1만8,500원) 한국 여행 후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미국 유명 작가의 말이 최근 화제가 됐다.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우리는 왜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 이 책의 저자 김누리 교수는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로 이뤄진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깨뜨릴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초기 문해력 수업의 스펙트럼 (김미혜 등 지음, 교육공동체벗 펴냄, 424쪽, 2만3,000원) 초기 문해력 수업과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초등교사들의 수업 경험과 다양한 실천 모습을 담았다. 아이 눈높이에서 문해력 발달단계를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부터 개별화수업과 교실수업, 가정과의 소통·협력방법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에듀테크의 시대 (이진우 지음, 다산스마트에듀 펴냄, 432쪽, 2만2,000원) 코로나 이후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현장에서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명확한 교육적 목표 없이 보급 자체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적지 않아서다. 이 책의 저자는 교육에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부터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기존 교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개인화 교육이나 학교의 장소적 한계 극복 등 기술 도입이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수단으로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녕 선생님 (소향 등 지음, 생각학교 펴냄, 224쪽, 1만3,500원) ‘선생님의 자살’을 마주한 서로 다른 네 인물의 관점에서 풀어낸 소설이다. 선생님을 지키고 싶은 학생, 진실을 밝히려는 학부모, 힘이 되겠다고 결심한 동료교사, 은폐된 이야기 안에 감춰진 사실을 밝혀내려는 사이버 레커 등의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의 죽음 뒤에 놓인 복잡한 현실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이해를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응원하는 이야기다. 세상 끝의 고래 (크리스 빅 지음, 정주연 번역, 곰곰 펴냄, 400쪽, 1만6,700원) 고래잡이였던 증조할아버지, 환경운동가이자 해양과학자로 성장하는 아비, 그리고 기후난민으로 살아가는 아비의 외동딸 톤예까지 3세대의 청소년기가 교차하는 에코 스릴러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인공지능이 점차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는 이야기를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를 상상해 볼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우리누리 지음, 이창우 사진, 길벗스쿨 펴냄, 160쪽, 1만3,000원) 속담의 배경이 된 설화나 당시 사회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속담의 뜻과 쓰임새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안내한다.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나 사람의 욕심을 풍자한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 같은 속담을 통해 삶의 지혜도 전한다. 초등교과서와 일상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속담을 가려 뽑아 학습자료로도 활용할 만하다. 철학 안경 (스가하라 요시코 글, 나가시마 히로미 그림, 오지은 번역, 아울북 펴냄, 132쪽, 1만9,800원)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린이 철학책. ‘왜 학교에 갈까?’ 같은 평범한 의문에 ‘왜 학교에 가는 건 당연한 걸까?’, ‘만약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도대체 학교는 어떤 곳이지?’ 같은 질문을 더해가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안내한다. 1부에서는 내 생각을 곱씹으며 확인하는 방법을, 2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서울 원명초등학교 5학년 교실, 담임교사 책상 옆에 조그만 세탁기 크기의 디지털 기기 보관함이 놓여있다. 학생들이 정규수업에 사용한 크롬북을 보관하는 곳이다. 담임교사가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30여 대 크롬북마다 파란 충전선이 꽂혀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디지털 선도학교인 원명초는 올해부터 5·6학년 모두에게 크롬북을 제공하고 디지털 활용수업을 진행한다. 5월부터는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 학생들의 학습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AI 코스웨어는 학생들은 그동안 잘 몰랐던 문제나 개념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도 학생의 강점과 약점, 학습태도와 이해도 등 여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과목 등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 뒤 2028년 전 과목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 AI 바람이 강하게 몰려온다. 디지털 교육혁명시대, 원명초는 한발 앞서가는 학교다. 원명초의 성공비결은 ‘열정’ 사실 원명초가 디지털 선도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찌감치 에듀테크 활용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인프라를 갖춘 탓이다. 지난 2022년부터 AI 튜터 마중물 학교를 운영하며 수준별 맞춤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교실마다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학생수에 맞게 스마트기기를 확보하는 등 디지털교육 기반을 조성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 다양한 연수와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AI 및 에듀테크 활용능력을 높였다. 담당부장교사가 중심이 돼 여러 차례 교사들 대상 연수를 실시했고, 그것도 모자라면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실전연습을 가졌다. 젊은 교사와 경력 많은 교사가 함께 AI 교육시스템을 배우고 익혀 나갔다.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은 교사 입장에서 예전보다 수업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 학생 개개인의 학습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그만큼 교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특히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교사의 손길을 요구한다. 하이테크보다 하이터치가 더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성준 교감은 “교사들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며 “이제는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AI 교육역량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자신감을 얻은 학교 측은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는 학부모 공개 수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오표 교장은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활동”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모든 교과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돼 학생들로서는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문명이 어린 학생들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인터넷중독이나 사이버폭력 등 오남용 우려도 있어 다양한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학교 원명초는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학교다. 한때 공립 초등학교 중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학력을 인정받았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중학교를 표집해 국어와 수학교과 등을 중심으로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파악하는 조사다. 원명초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은 적고, 학업우수학생은 가장 많은 학교로 꼽힌 것이다. 영재학급을 운영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시험을 통해 선발된 영재학급에서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이 펼쳐진다. 학습수준과 창의성·집중력이 매우 뛰어나 외부 강사들이 진땀을 흘릴 정도다. 명성은 학력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우승에 도전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 초등부 농구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을 차지해 전국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원명초 농구부는 말 그대로 순수 학생선수로 구성됐다. 외부 스카우트 없이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팀이다. 이들은 아침시간과 방과후시간 틈틈이 연습을 통해 실력을 길렀다. 그리고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출전, 전승을 기록하며 결승에 올라 멋진 승부를 펼쳐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둔 학교 측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교장은 원명초의 성공비결을 ‘열정’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학교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열정을 첫손에 꼽았다. 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지금,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열정도 원명초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기특한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들도 힘들지만 가르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 원명초 교사들은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들이 주는 만큼 쑥쑥 성장하니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영재학급이건 스포츠클럽 활동이건, 디지털 선도학교이건 모두 “한번 해보고 싶다”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이뤄진 것들이다.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 원명초가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의 으뜸인 이유가 여기 있다.
교원양성제도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육 관련 전공과 교과교육 전공을 통해 유아·중등·상담 등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양성제도는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 전 과정을 포괄하여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개선되어 왔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분야 주요 과제와 사업으로 실시, 관련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히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하여서 교원 SW 및 AI 역량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에게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교과의 교원 수급 증원,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 과정의 개선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총신대학교에서도 디지털 관련 교직과목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대학, 실제 단위학교에서의 새로운 교원양성제도의 도입 및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동, 높은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위 하락과 미흡한 보상 등으로 교원의 직업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가속화되는 교권추락 상황을 비롯하여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원의 수 감소, 직업 이탈현상 등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원양성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 온 교원양성정책에 대해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의 발전과 질 높은 교사양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사회적 인식 제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양성정책 관련 선행연구 그동안 이루어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정민주, 2022: 전세경·김신호·이명주, 2021: 안홍선, 2019: 박영숙, 2017: 이부하·정경욱, 2015: 박상완, 2009 :황영준, 2005: 조동섭, 2004)를 살펴보면 교원양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었다. [PART VIEW] 또한 그 외에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교원양성정책 및 해외의 교원양성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등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특별히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서 교원양성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3년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시기별 교원양성 정책 본고에서는 안병영·하연섭(2015)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측면에서의 교원양성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원양성 관련 주요 정책 및 특징과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양성정책은 사회적 상황 및 시대적인 변화, 각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 등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12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학교·교실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교원의 전문성 확장 및 지속적 발전 지원, 교원양성규모 적정화에 관한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교직소양영역에 디지털 교육과목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예비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실행과 적용을 위해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다교과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각 중등 및 특수(중등)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 기회부여를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필요한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양성의 증원이 가능토록 교원양성과정이 추가 승인되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사회환경의 변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현장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문제점들 속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비교원을 어떻게 양성해 나가고 현직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연수, 필요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는 학문적 배움과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의 폭과 인식의 깊이를 더하여 실제적 교육현장에서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14개가 넘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학생인권법이 없는 현재도 학생 상당수가 이미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자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동체이자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장소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책임을 의무화하고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선언적인 의미로 책임 조항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돼 있다. 학생인권법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24개 조항의 책임을 적시해 균형을 기하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학교는 오히려 왜곡된 과잉 인권 의식으로 어려움이 많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교권5법 개정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됐어도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도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한다. 셋째, 힘들게 개정한 교권5법과의 충돌과 무력화도 걱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 교권5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학생인권법안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책임은 외면하고 권리만을 내세울 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잘못된 권리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상호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B학생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학교 학부모는 “어렵게 추진된 조례인 만큼 폐지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C초등교사는 “제정이나 폐지 모두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의회와 교육청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에 초등생 80.4%, 중학생 64%, 고교생 54.4%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례에 대한 긍정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 고교생의 경우 지난 4년간 시행된 조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지난해 3만2천여 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무려 84.1%에 달했다. 교육 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협의보다 정치 진영 다툼으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충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교육청의 잇따른 재의 요구뿐 아니라 법정 대응 역시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제정했던 조례를 보완해 ‘학생권리와 의무조례’, ‘학생인권과 책임조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등으로 개정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우리 모두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 및 점촌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3일본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한마음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점촌북초교육공동체 모두 함께한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학년 김00 학생은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 운동회에 참석해서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가족 포토 존에서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와 푸드트럭 및 경품행사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였다. 5학년 조00 학부모님은 “학교에서 가족 모두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해서 좋았고, 학교에서 준비한 내실 있는 운동회 프로그램과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감동했다”라고 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2024학년도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 학교로서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의 지혜, 창의, 자주, 더불어 사는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관심이 집중됐다. 다문화 정책학교인 수원의 지동초(교장 이영선)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지동교육가족과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지동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3일 밝혔다. '지동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4년간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이 오랜만에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도록,지동초, 병설유치원의 학생, 다문화 가족들, 지동초 교직원, 지역 중학교 등이 함께 참여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운동회를 위해 지동초 근처 매향중에서꼬부기, 피카츄 등의 대형 인형탈을 마련해 아침 등굣길에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행사를 가졌고, 지동학부모회에서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행사를 홍보하고, 행사 당일에는 동물 캐릭터로 꾸민 학부모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날을 기념한 선물을 주어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운동회는5살 유치원생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연령대의 폭이 넓은 만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낙하산을 펼쳐라, 파워볼 릴레이로 시작된 운동회는 고학년은 장애물 달리기, 저학년은 내 맘대로 테니스그리고 발로 뒤집어라, 풍선 팡팡, 사다리 릴레이 등의 다양한 운동경기로 이어졌다. 또어르신이 참여한 지구를 굴려라와 운동회 단골 경기인2인3각 릴레이, 줄다리기에 아이들은 팀별 치열한 응원전을 펼치고, 학부모, 교사, 전 학년이 참여한 청백계주를 할 때는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이 터지며 이날 운동회의 정점을 찍었다. 지동초의 김00학생은 "친구들과 크게 응원하고 힘껏 줄다리기, 공던지기를 하느라 더운 줄도 몰랐다"며"엄마 아빠의 응원소리를 들으며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뿌듯하고 너무 재미있었다. 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함빡 웃었다. 운동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오랜만에 열린 운동회라 열일 제치고 참여했는데 아이들보다 더 재미있게 즐긴 것 같다"며"어릴 때의 운동회는 동네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잔치였는데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고 무엇보다도 신나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니 아이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평생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선 교장은"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모두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운동회를 준비했다"며"달리기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앞서 달리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 더 아름다움을 아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싶어 감동했다"고 소감을 말했다.또"앞으로도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다문화 가족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의 지원으로 '관악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청소년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관악구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그로램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영상 제작·홍보 활동을 통해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6월~10월 중 토요일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청소년들은 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이론교육을 기초로하여 직접 관악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본 활동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학생에게는 영상 기획, 촬영 및 편집 등 영상제작 교육을 지원하며 80%이상 참석자에게는 수료증발급, 우수활동자에게는 시상도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관악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신청서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경영지원처(☏ 070-4350-6028)로 하면 된다.
수원시민 참여 천만 그루 도시숲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가 1일 오전 10시 수원서호공원(팔달구 화서동 436-1)에서 시민단체 소속 회원과 수원특례시 공무원, 수원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기념식을 마치고 공원에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수원특례시 공무원,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임직원, 수원녹색봉사단원,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19개 단체), 수원심꾸기봉사단원, 시민조경가드너, 수원팔색길 해설사, 수원시공원텃밭봉사단원, 수원 녹색터, 일반시민들은 행사장에 속속 도착해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식목 행사장은 구간을 나누어 오늘 심을 묘목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념식 진행은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이 맡았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김형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도시숲 만들기에 첨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나무를 심어 지구를 푸르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송성덕 소장은 “오늘 도시숲을 만들 이곳은 서호공원의 얼굴이다. 수원특례시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수원특별시가 되었다”며 “수원시 공원녹지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역점사항은 손바닥정원 만들기로 공원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자는 오늘 식목 장소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묘목명과 수량 표찰이 붙어 있었다. 식물명을 기록하였다. 자산홍, 황금사철나무, 공조팝나무, 호스타, 미스김 라일락, 삼색버들, 남천, 화살나무, 삼색 조팝나무, 에머랄드 그린, 산수국, 포에버 골드, 아스틸베 등. 시민이 기증한 동백나무, 연산홍, 무궁화도 보인다. 오늘 심을 나무는 총 15종 2539주(A=350㎡). 오늘 식목행사를 총 진행한 김우진 강사는 실제 묘목 심는 법을 시범을 보이며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묘목은 적당한 깊이로 심어야 한다”며 “너무 얕게 심으면 묘목이 쉽게 마르고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호흡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농기구를 챙겨 들고 배정 받은 구역에 가서 묘목을 정성껏 심었다. 오전 11시 40분.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과 6살 두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다미 씨는 “큰딸이 식목일에 태어나 가족이 숲 나들이를 자주 했다”며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싶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다미 씨 가족은 숲 가장자리에 사철패랭이꽃을 심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시민들 그리고 수원시가 함께한 건강한 숲, 맑은 숲,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마을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후 위기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도시숲 확장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녹색복지를 확보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무심기를 총괄지휘한 수원시민조경가드너 김우진 강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나무를 심는 것은 초록별 지구촌을 숨 쉬게 하는 가장 으뜸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함께한 나무를 심은 사랑의 마음은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도시숲이란 도시, 마을 또는 교외 즉,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서 자라는 숲 또는 공원녹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 길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수원특례시 등 앞서가는 지자체는 도시숲의 관리와 경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민들이 천만 그루 도시숲을 만들고 가꾸는 까닭은 무엇일까?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며 도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폭염 및 열대야를 막아준다. 또 신선한 산소를 발생시켜 주면서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생태계의 순환을 돕고 있다. 도시숲은 사람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수원특례시와 수원녹색봉사단,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그린트러스트는 매년 다양한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심의 녹지와 도시숲을 시민공동의 건강과 복지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도시숲을 확산해 가고 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YMCA, (사)온환경교육센터,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녹색당,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수원분회,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재단물환경센터, 한살림수원생협, 자연과함께하는생태환경연구원, 수원여성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고, 서울·광주·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서울보다 앞선 지난 24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로 청구받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29일에는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학칙 등으로 보호,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생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이 40여 년 만에 분리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초 1~2년 대상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102→136시간)해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부는 초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 모두는 위원 17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제28차 회의에 이어 제29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뤘으나, 교육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전문위원회 토론 등의 숙의 과정 없이 한두 차례 회의를 거쳐 표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의 수원 愛 통통봉사단은 학생들의 언어습관 변화를 위한바르고 고운말 긍정언어 사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침등교 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날의 긍정언어 캠페인을 위하여 봉사단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을 쪼개어 스스로 표어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사탕에 좋은 글귀를 적어넣으며 준비했다.학생들이 직접 만든 표어는 '나의 마음 지켜주는, 너의 마음 지켜주는 예쁜말, 고운말', '예쁜 말 바람타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예쁜 말 별이 되어 사랑가득 은하수로 흐른다'등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많아 학생들의 마음이 한껏 드러났다. 봉사단 학생들은 쑥스럽게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글귀가 적힌 사탕을 나눠주며 “예쁜말을 사용합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표어를 크게 읽으며 긍정언어 사용에 대해 널리 알렸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 한해동안 숙지초에서는 긍정언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권장할 계획이다. 이후 긍정언어에 대한 퀴즈, 표어만들기 등 문화행사와 긍정언어 사용을 위한 학급 생활교육도 추가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바르고 예쁜말을 사용하는 언어습관을 몸이 익혀 언어로 인한 폭력, 친구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을 제안한 숙지초의 학교사회복지사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비속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고, 초등학교 시기에 언어습관이 형성되어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비속어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고착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의 언어습관이 평생의 언어습관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초등학교 시기에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고운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원활한 대인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어 올한해는 긍정언어 사용을 습관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긍정언어 캠페인의 운영 의도를 밝혔다.
정성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국민의힘·부산진갑)이 25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정 당선인은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을 역임했다. 교총을 방문한 정 당선인은 “교육을 위해 힘써달라는 응원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거 과정에서 교총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교총 회장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교육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교사 출신으로서 교권 5법을 완성하고, 교육입법전문가로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정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교권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2022년 한국교총 최초로 초등교사 출신 회장에 당선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부산진갑 후보로 출마해 52.8%를 득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