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몇 달전부터 우리 가족은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남매와 함께 지내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민가정이건, 잠정적 체류가정이건 간에 열에 여덟, 아홉은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아닌 부탁을 한번쯤은 받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나라에 자기 아이를 맡아 줄 만한 적당한 보호자를 물색하느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마련인지라 다소 과장할라치면 '사돈의 팔촌' 일지언정 염치 불구하고 우선 '때'를 써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 역시 이런저런 연줄에 얽혀 지난 해 말에 두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 큰 아이는 그런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동생되는 아이는 이제 겨우 11살로 누가 보아도 아직까지는 부모품이 그리운 철부지에 불과할 뿐이다. 메스컴을 통해 조기 유학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접해오다 가까이서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 영어공부는 고사하고 부모들의 과욕으로 자칫하면 어린 정서에 불안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하다. 호주는 철부지 어린 것들이 무작정 유학 길에 올라 정서상의 결핍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안 국가의 유학 선호도가 높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유학은 부모 동반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중학생은 친척, 친지가 돌볼 경우에만 유학 비자를 발급토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숙이나 자취 등 독립적 형태의 일반적 유학생활은 만 16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부터 허용하고 있다. 한편 뉴사우스 웨일즈 주 다음으로 유학생이 대거 몰리는 퀸스랜드 주에서도 초등학생은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단 사립학교에 한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부모가 아닌 보호자 중에서 엄선을 거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두 주 교육부의 이같은 초등학교 유학생 보호형태에 대한 특별 방침은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가까운 친척, 친지의 애정조차도 부모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 또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의 정책과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남부 호주의 유학생 유입율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부분이다. 그많은 숫자의 한국 어린이들이 모두 부모와 함께 체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호주 교육부의 '부모동반 초등생 유학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아이들이 부모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하에 호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학교에 따라서는 현지 생활에 빠르게 적응토록 한다는 명분으로 일정기간은 반드시 호주인 가정에서 기숙(홈스테이)할 것을 강하게 권하기 때문에 호주에 오자마자 마음의 준비도 없이 판이한 환경에 놓이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일도 발생한다. 음식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전혀 낯선 분위기에서 어린 학생들이 겪는 고충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일례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한 한국 어린이는 호주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그 집 식구들의 눈치가 보여 수돗물도 시원스레 틀지 못하고 겨우 '똑똑' 흐르게 해놓고 세수를 해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면기나 욕실에 물이 튀는 것을 유난히 싫어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습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워낙 조심을 하다보니 얼굴 한번 닦는데도 초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같은 나이의 또다른 어린이는 호주 가정에 들어간 첫날 아침, 그 집에서 한국학생이라고 일껏 배려해 준다며 한국 라면을 주더라고 했다. 그런데 끓여 먹어야 할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라고 했다는 것.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라면과 끓여야 하는 라면의 차이를 미처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자기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물에 불은 생라면'을 씹어먹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어린 것들을 그 고생시켜가면서 외국에 보내야 할까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실상 대세(?)는 그렇지 않다. 자식은 원치 않는데 부모 욕심에 의한 강압적 선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10살 전후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초등 유학생들은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방과 후 학원을 '순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숨통 트이는 해방감을 느끼며, 공부로 짓누르지 않는 학교생활도 재미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호주 학교가 더 좋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한국 학교도 호주 학교처럼 재미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직종으로 명칭은 다양하다. 선발된 교원은 연수회의 강사를 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도 한다)제도나 수당 인상 등 노력하는 교원을 평가하여 교원 급여에 차를 두어 급여 체계를 확실히 한다. 또 우수 교원 표창을 실시하고 교원의 사무 부담을 효율화․삭감한다. ◇양성․채용․연수․평가․자격 일체 개혁=교원 평가를 교장과 교육위원회가 실시할 때 보호자, 학교평의원, 아동․학생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반영한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교원의 평소의 근무 상황을 축적하여 교원의 적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을 분명하게 한다. 획일적 연수가 아닌 각 교원의 특기 분야를 신장하는 연수 및 성과 있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인사 교류를 촉진한다.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 교원의 자질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한다. 그 때 강습 수강만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닌 실적 및 외부 평가도 계속 감안하여 강습 수료 인정을 엄격히 하는 방법을 취한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갱신 강습이 아닌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계속 승진이냐 혹은 구조 조정 되는냐가 결정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안정된 직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문제의 사회 문제로의 확대 및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 등으로 교육현장도 개혁이라는 물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의 효율적 방법이나 성과급 지급 형태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상황에서 공교육 재생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일본 교육재생회의의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게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걷어 들인 돈은 원천 무효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떤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 지를 정해야 한다. 법 통과에 따른 추가 환급 대상자는 약 26만명, 소요예산만도 4000억원이 넘어 정부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교원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사학 법인이나 학교경영자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이 개정되고,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교섭대상 제외 △단체교섭사항 학운위에 사전 보고 △교섭대상자에서 시도교육감 제외가 핵심 내용이다.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학습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현행법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인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안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무리한 내용이 있다”며 “그 이유는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당연히 조례가 폐기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면 조례를 선택하겠다는 건 협의대상 자체도 안 된다”며 웃었다. 이 의원은 “한선교 의원 안 중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학교별로나, 학운위 연합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단체협약 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해도 그 내용을 신설, 폐지, 변경할 여지가 없어 실익이 낮다”며 “다만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다른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의 학문 및 기능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간 600억원을 지원받아온 수도권 대학들은 올해부터 엄격해진 사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한양대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과 대학 기획처장, 특성화 사업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대학들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영역과 기능유형을 특성화 대상으로 설정해 지역 및 학내 자원을 집중하거나 재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학부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수도권 39개 대학에 총 1천800억원이 투입됐으며 수혜 학생은 9만6천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화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15개교를 신규사업단으로 선정, 1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사업에는 국제개발협력과 한문고전번역 등이 지정과제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다년간 추진돼온 사업성과를 평가해 우수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부실한 사업단은 사업비 삭감이나 사업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이 대학별 특성화성과와 재정집행실적, 자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총점이 60점 이하로 나오면 해당 사업을 취소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지원 액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교육부 평가 결과 수도권 특성화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2004년 75.2%에서 79.6%로 높아지고 정원조정 및 학과ㆍ학부 통폐합률이 60%를 넘었으며 작년 취업률이 2005년 66%에 비해 7.3%포인트 오른 73.3%로 집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전체 사업단에서 외국인 교수 109명, 외국 유학생 580명을 유치했으며 노벨 수상자 초청 세미나와 해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한편 학내 구조조정을 통한 '미디어공연영상대학'을 신설한 중앙대학과 IT 해외 장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아주대학, 외국인학생 전용과목을 개설하는 등 국제화 노력을 기울인 경희대 등 5개 대학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 성과를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세운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향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수평가제 도입 후 수업의 질이 더 높아졌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견 없이 교사를 잘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평가방법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개가 올랐다. 정봉주 의원의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에 사유서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반해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개인학습계좌제 도입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안민석 의원은 “개인학습계좌제는 영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돈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BK21사업 등이 종료되면 그 돈 20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하자는 것은 고등교육 예산을 깎자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결국 국고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가기금이 57개 310조 규모인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기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 기형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은 1년에 84조원, 일본은 5조원을 장학금으로 쓰는데 우리는 겨우 융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교육위는 등록금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초중등 교장의 임기를 없애는 내용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초빙교장제가 젊은 교사나 퇴직 교원도 교장에 앉힐 수 있어 보완이 가능한데 중임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유능한 사람은 오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임제약이 없어도 학교사회 내에서 걸러진다”며 규제 철폐에 찬성했다. 전문대에 전공심화과정을 두고 이수자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년부터 모든 전문대에 심화과정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교수도 더 필요하고 시설, 교육과정도 준비 등에 많은 예산이 들 텐데 복안이 있느냐”고 철저한 질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직원공제회를 사실상 민영화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과 예결권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대신 정부의 결손보조를 포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주교총(회장 고용승)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양성언)은26일 ‘2006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연 2회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35개 항을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협조, 교원업무 경감, 사무전담요원 배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외국어구사능력 학교장인증제 개선, 교내에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설치 권장 등이다. 또 여교원 복지향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사립교원 신분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등도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을 거듭하던 교원승진제도 관련 조항은 교육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감안,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에 제주교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하고, 추후 관련 규정 개정시 교육발전협의회와 승진규정개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교육청 측에 전달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제주교총에서 고 회장 외에 강응천 정책교섭위원장, 현정렬․김관형 부회장, 이택․홍선심․고석만․강용겸 이사가 도교육청에서는 양 교육감과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정희철 교육정책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 현성호 총무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는최근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 합평회를 열고, 1년 동안 나눔 실천 교육을 가장 훌륭하게 실천한 최우수 시범운영 교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교사는 강성아 서울 동광초 교사, 김민정 서울 자운초 교사, 임예진 서울 화계초 교사팀과 안재홍 부산 대평초 교사 등 총 4명이다. 최우수 교사들은 유니세프의 해외사업현장 방문 기회를 갖게 된다. 1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안재홍 교사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싸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늘 이기적이던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고 준비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했다”면서 “세상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을 돕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은 어린이들이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나눔 통합실천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29개 교실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우수한 수업 아이디어는 현장에 실제 적용된다. 시범교실은 학년 초 공모에 응모한 교사 중 선발 실시하며, ING생명 후원으로 소정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2007 시범교사 모집은 이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시범교실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haringedu.net)를 참고하면 된다.
이옥순 대전 송촌중 교사는 충북대에서 ‘왕양명 심학의 윤리 사상 연구’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김영옥 서울세륜초 교사는 ‘Holistic 조직학습 프로그램이 교사의 전문성 및 교육경영의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건국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부동산학’ ‘컨벤션 마케팅’ ‘디지털 에니메이션’…. 대학의 전공서적 같은, 실업고 교과서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26일 서울로봇고 서울관광고 등12개 실업계 고교 주관으로 올해부터 사용할 교과서 19종을 개발ㆍ보급했다고 밝혔다. ‘ 산업체 맞춤식 인정도서’로 부르는 새 교과서는 ‘디지털 애니메이션’(미림여자정보과학고 멀티미디어과), ‘부동산학’(휘경공고 지적부동산정보과), ‘컨벤션 마케팅’(해성국제컨벤션고), ‘유비쿼터스 일반’(선린인터넷고) 등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으로 짜여 있다. 김환섭 시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전문 교과 교사와 산업체 전문가, 대학 교수 등 160여명이 집필에 참여해 교과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일본경제 재정 자문회의(의장·아베 수상)의 민간 의원이 2월 27일, 국립대학의 예산 배분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원수 등에 따라 정부가 배분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금을, 연구 제안의 내용 등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대학 개혁에 의한 성장 강화책의 일환이지만, 배분 방법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립대학의 인건비나 운영 경비를 위한 운영비 교부금은 2007년도 예산안으로 1조 2043억엔이다. 이 중 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내용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 교육 연구 경비」는 교부금 전체의 7%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교직원이나 학생 수로 교부액이 정해진다. 민간 의원의 제안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기술 혁신의 거점」이라고 평가해 직원수에 응한 현행의 배분 방식을 재검토해, 연구 제안 내용으로 교부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6월경 내각이 결정하는 「주요 방침 2007」에 명기를 목표로 한다. 제안의 실현에는 2-3년의 준비·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연구 제안이나 계획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까는 명기하고 있지 않다. 내각부에서는 제삼자 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배분 틀에 따라서는, 산업계에 유리한 연구인 만큼 예산 배분이 치우치거나 문과계 대학이 불리하게 되거나 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어, 대학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비에 대해서도 민간 의원은 「연구자의 경력이나 과거의 실적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각부에 의하면, 39세 이하의 연구자에 대한 배분은 7.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의원은 「신진 연구자들이 활동하도록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고쳐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2007년도 배부 순위에 따르면 도쿄대 899억엔,교토대 608억엔,도호쿠대 518억엔, 오사카대 505억엔, 규슈대 469억엔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학교선택권을 확대키로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은 계획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일각에서는 강남 쏠림 현상과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평준화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원천적 배제라는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다.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에서 흔드는 사실상 평준화해제 정책일 뿐이다"며 "대학 입시로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선택제를 중단하고 고교평준화의 내실화를 이룰 총체적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변화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명문고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괴하는 것이며 고교서열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교평준화 체제를 해체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교사와 학부모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냈다. 강남 H고교의 K(31ㆍ여) 교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남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강남 주민 양모(33ㆍ여)씨는 "고교들이 좋아서라기보다 학원 때문에 강북 학생이 강남 고교를 지원할 것이다"며 "지금도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사는데 강북 학생까지 경쟁하다 보면 아이들 생활이 더 삭막해 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초등학교 1, 3학년 딸을 둔 강남 주민 김모(33ㆍ여)씨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강북 학생들이 대거 강남으로 내려오면서 전셋값 등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강북의 E여고 Y(28) 교사는 "학생을 교육 시장의 수요자라고 봤을 때 이들의 참여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현실적으로 고교를 서열화시켜 현재의 평준화제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학교 서열화 문제를 더 걱정했다. 노원구 주민으로 중학생 학부모인 박모(41)씨는 "서울 고교들이 평준화돼 있는데 굳이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통학시간도 문제여서 지금처럼 집 근처 고등학교로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화창한 봄날 같습니다. 벌써 봄을 맞이한 듯 마음은 앞서 갑니다. 길게만 느껴진 겨울은 지나간 듯합니다. 올 봄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없는 봄이기에 귀한 손님맞이하듯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산여고를 4년 만에 떠나게 되었는데 교장 승진 소식을 종업식이 끝나고 나서 듣게 되어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며 형제자매처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좋습니다. 큰 추억거리입니다.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 동안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베푸신 따뜻한 정은 평생을 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선생님이 혹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다 용서하시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등 교장 승진 및 중임, 전보하시는 교장선생님에게 임명장 전달식과 교감 승진과 전보하시는 선생님, 전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중등교장 승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임명장 내용을 보니 거창했습니다. “임명장 교감 문곤섭 중등 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7.3.1~2011.2.28)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7년 3월 1일 대통령 노무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B4용지 크기의 박스에 아주 질이 좋은 용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에 와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 대신 자신이 이 임명장을 받지 않았나 싶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수고는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영광은 저가 받는다 싶어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임용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용장 교장 문곤섭 농소중학교 근무를 명함 2007년 3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소중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임명장 전달식과 임용장 수여식을 끝내고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발령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농소중에 보내 주신 것도 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다짐, 다짐해 봅니다. 임명장과 임용장을 받고서 저를 포함하여 5명의 새내기 교장들과 함께 소속된 강북교육청을 찾아가서 장학사님들과 중등과장, 초등과장, 교육장을 일일이 찾아뵈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은 6,7년 전 울산광역시 중등교육과에서 장학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장선생님께서는 오를 때로 다 올랐기 때문에 자꾸만 높이 쳐다보지 말고 아래로 내려다보라. 선생님들을 보살피고 학생들을 보살피고 학교를 보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 닿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햇병아리 교장으로 조심이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은 더욱 겸손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더욱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또 끓지 않고 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욱 진실 되고 참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다짐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잘 다듬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인 언행의 경솔함도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늘 지나고 나면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저의 한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울산여고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인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대신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신학기에는 더욱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울산여고가 더욱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학교를 지나가는 걸음이 있으시면 꼭 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나누며 과거의 정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연간 3천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는 경인일보(2007.2.27) 보도다. 경기도는 26일 특례법 폐지안을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대신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이중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에선 학교와 교육이 암적인 존재인 모양이다. SOC 시설투자 등 다른 급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 걸림돌이 되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자체에겐 교육의 중요성, 교육백년지대계란 말은 통하지 않나 보다. 이게 바로 교육문외한, 비전문가들의 특징이다. 판교, 동탄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지에 학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개발 신도시는 모두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경기도가 용렬하기만 한 것이다. 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즉효성만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일반행정 정책입안자들의미래를 보는 안목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다. 이러니 경기도교육청만 애간장 녹이게 된 형편이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예산지원을 외면하고 경기도에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했으니 이 서러움을 어디다 하소연하란 말인가? 학교는 지어야겠는데 그 출발점인 학교용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학교 없는 신도시' 책임을 도교육청에 뒤집어씌울 것이 뻔하다. 특례법이 폐지되면 도내 개발지의 학교 건립은 완전 스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특례법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인 교육부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 아직 특례법 폐지가 불투명하지만 ‘학교 없는 신도시’는 무능력 정부와 무책임 지자체가 함께 만든 졸작(卒作)이 될 전망이다.
교감직을 폐지하고 부교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을 만들었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이번에는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영어교사에게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당연히 꾸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사들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런 법안을 만들경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했을때 수업결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나와야 옳다. 무슨 법안 만드는 것이 앞뒤없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선 영어교사연수인원을 3,200명까지 늘리겠다는 부분을 보자. 이 연수는 국내연수5개월에 해외연수 1개월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년 3,200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로 인해 6개월이상의시간에 매달려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최소한 기간제교사 3,200명을 써야 해소가 된다. 학생들에게 질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도리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이 연수를 받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성적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특별성과급으로 134억원~420을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놓으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설령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영어교사에게만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갈수록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성적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등으로의 역할을 전환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 상담, 장학등을 소홀히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장학의 경우 어떻게 성적이 부진한 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지적된 문제이지만 왜 영어교사에게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것이다. 타교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우선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할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타교과와의 형평성에서도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은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방법보다는 도리어 교원임용시험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등의 각영역을 좀더 기준을 강화하여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임용시험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선발해 놓은 다음에 다시또 연수성적을 통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기초가 잘된 건축물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선발방법을 바꿔서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한 후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법안을 만든다고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법안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산문제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기자실에서 2010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공 교육감은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서울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차례에 걸쳐 각 2개교씩 원하는 학교 총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20~30%, 거주지 학교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40%를 지원 학생들 중에서 추첨해 배정한다.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가 거주지 학교군에 속할 경우 2단계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단, 학생수가 부족한 중부 학교군은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배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도 지원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배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 정원의 30~50%를 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한다. 이번 계획안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 연구팀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로 배정비율을 정해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 ‘강남 지역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4.3%, 학부모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은 찬성 36.7%, 반대 50.0%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학교군은 매년 총 정원에 비해 학생수가 10% 정도 부족해 강동·동작학교군에서 이동 배정되고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타학교군에서 강남으로 지원 배정되는 경우는 7%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게 된다면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의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다시 실시한 뒤 적정한 비율을 찾아 내년 10월에 1~3단계 배정비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과정 특성, 통학방법 등을 담은 ‘학교교육 정보 안내자료’도 2009년 9월경 제공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별 지원율’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제도시행 3~5년 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이었다”면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등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나 소위 ‘기피학교’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교육청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0년까지 교육과정 특성화, 시설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수 감축, 교원 인사쇄신 등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기존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를 평준화 틀 속에 묶어둔 채 책임만 전가한 점,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인사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대구교총과 대구시교육청은26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06년 단체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보결수업비 지급 등 59개 항을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보결수업비 지급, 스승존경 분위기 조성, 수석교사제 도입 공동 추진,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배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교원 자율연수경비 지원 확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다. 또 토요휴무일 학생․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고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인상, 보건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등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보결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5월을 ‘스승존경 분위기 조성 기간’으로 정하고, 한 달간 교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나 행정지시 등이 자제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언론 등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국감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은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 자료로 작성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학교에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학교장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행사를 과감히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경력과 직급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활동 실적 및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조인식을 마친 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교섭․협의의 틀을 마련했으며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돼 대구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인식에는 대구교총에서 김용조 회장을 비롯해 김종덕 수석부회장, 신경식 부회장, 이종관 부회장, 김철수 부회장이 시교육청에서는 신상철 교육감과 윤종식 부교육감, 장동만 교육정책국장, 조호식 기획관리국장, 김동국 교육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제5정조위원장)이 현행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수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한국교원대, 계명대에서 매년 400명 정도의 영어교사가 받는 특별연수(국내연수 5개월, 해외연수 1개월)를 전체 영어교사에게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2008년 160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400명씩을 늘려 2012년 32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실시한 특별연수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년 이내의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줘 우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수성적이 저조한 교사는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했다. 시행령에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영어교육을 담당할 역량이 없는 교원에 대한 수업금지 조치는 학생에게나 교사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연수평가가 단순히 공인인증시험이나 회화시험에 국한돼서는 안 되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교수법 등 다양한 영역의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연수기관별 객관적,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특별연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29억여원에서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법안은 또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 측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교원에 대해 현재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에 더해 별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연 134억원~420억원으로 추계했다. 2008년 6400명을 시작으로 2012년 1만 9200명의 영어교사에게 200여만원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모다. 아울러 자질이 부족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학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선발․연수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의원은 4600여개 농산어촌 학교마다 공익근무요원 중 영어 능력 우수자를 영어교육요원으로 선발해 영어수업을 보조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같은 법안은 엄청난 연수비 부담과 성과금 지급 논란 외에 타 교과와의 형평성 시비를 비켜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8월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영어담당 교사 22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4.2%가 ‘연수삼진아웃제’에 반대했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영어교사만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타 교과 교사는 물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감도 심하고 현실성도 없어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