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 회장(오른쪽)과 안규완 한국중등수석교사 회장(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민의힘 교육위원에게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초·중등교육법 및유아교육법개정 요청' 건의서를 전달 하고 있다.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영양교사를 추가하고 자격 기준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으로 정의했는데 ‘사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0일 세종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에 관한 공동 협력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대학 교육과정 내 세종교육정책에 관한 과목 개설 및 운영 △교육정책연구소 초빙연구자 참여 협력 등에 협력한다.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은 “현재 교육당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통합학교 운영지원, 융·복합교육, AI, ICT 교육, 특수교육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 및 단위 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미래지향적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대와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융합교육과 유아·특수·영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히 협력해왔다.
2015년 교육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교원평가를 단순화하여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내용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가(이른바 ‘근평’, 1964~)와 성과상여금평가(2001~)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는 일부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3개 항목이던 교원의 평가를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성과상여금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해마다 차등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PART VIEW] 교육부는 현행 단일호봉 체제만으로 교사들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요구하기 어렵고, 공무원의 성과급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루고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원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2021년도부터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모든 교사가 방역과 수업을 병행하느라 고생한 점을 고려하여 B등급 비율을 20%로 낮추어 지급하였다. 하지만 B등급 비율이 줄어들면서 해당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 도입 배경 2001년 도입 당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직 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와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도 2001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나. 주요 연혁 교원의 성과급은 2001년 최초로 도입되어 20년이 되었다. 처음 도입할 때는 등급 간 격차가 매우 커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저하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차등 지급률을 10%로 낮추어 운영하다가 점차 상향되어 현재는 50~100%에서 자율 결정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에 따라 산전후 휴가 사용자, 기간제교사, 비교과 교사, 퇴직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지급 목적 이전에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고,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라. 지급 근거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1.22.) 마. 기본 지침 1)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2) 교원 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 바. 지급 대상자 1) 지급기준일(매 학년도 2월 말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교원·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교사(수석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2)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을 지급대상으로 봄 사.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0.5.15.일에 채용되어 ’20.6.30일자로 퇴직하고, ’21.2.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및 B학교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8시간을 1일로 계산 ※ 단 시간선택제 교사의 2개월 실근무 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함 2)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제10항 시행(2015.1.1.)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내용 포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17. 4. 26) 4) 징계를 받은 경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자 아.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1) 차등지급률 ●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장이 자율 선택 2) 평가 등급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지급제외자는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자. 평가방법 및 성과(다면) 평가 기준 1)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단위학교별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0~20% 중에서 자율 결정 ●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음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작성된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등급을 결정 2)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유치원) 평가, 교(원)장 평가 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수석교사 성과급 평가는 수석교사만 별도로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 ※ 근거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영역*을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수석교사의 성과급 등급을 결정 ※ 평가영역 : 업무수행 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동료교원 만족도 4)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의 성과급 평가는 ①학교단위에서 교과 교사와 함께 평가하거나, 또는 ②비교과 교사 전체를 지급단위에서 분리 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통합하여 평가 ※ ①과 ②의 평가방법 선택은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 학교단위에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할 경우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에서 평가내용 구성 시에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안내 5) 성과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에 대해 감점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차.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정하면 교육부가 이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을 마련 ● 이후 시도교육청이 지급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단위학교에서 지급지침에 근거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교원에게 지급 카. 단위학교 성과평가 절차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성과평가 기준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 다면평가 다면평가는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자(상급자, 하급자, 동료 등)로부터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드백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원의 다면평가제도는 학년별·교과별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이루어지고, 교실 내의 활동이 주가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되었고, 수평적인 학교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면평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 개념 상급자, 하급자, 동료, 고객,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하는 복수의 평가자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통해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다면평가를 주로 하급자에 의한 평가(필요 시 동료 및 상사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 연혁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증대하며 다양한 평가 주체의 참여를 통해 성과정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순기능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인기투표’ 등의 이유로 무작정 다면평가 비율을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2020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근무성적평정 방식에서 관리자 평정점과 다면평가 반영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하였고, 다면평가 비중을 그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들도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다면평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의 다면평가 비율은 현재 40%를 유지하고 있다. 다. 다면평가 의의 1) 학년별·교과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이루어지고, 교실 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고자 함 라. 실시 근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 2∼제28조의 9 마. 다면평가 적용 대상 1) 교육공무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수석교사는 제외함) ※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급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2)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다면평가 방법을 준용 바. 평가 시기(「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 2 제1항)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과 함께 실시 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 4 제3항, 제4항) ● 근무성적의 확인자(교(원)장)는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다면평가 평가지표 마련 등을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함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마련, 정성평가의 학습지도와 관련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평가대상자의) 평가지표 및 정량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의 업무 수행 아. 다면평가자의 선정(「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 4 제1항, 제2항, 제4항) ● 다면평가자 선정의 주체를 근무성적 확인자 교(원)장으로 함 ●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 ●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및 정성․정량평가 평가지표도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면 따라야 함 자. 평가 사항 및 방법 1) 정성평가 - 평가사항, 평가요소 및 평가점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 2 서식 ※ 학습지도 관련 평가지표는 수업을 주로 하지 않는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등)에 한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상대평가(강제배분법) 평가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자 개개인은 평가대상자의 평가점 (요소별 평가점 및 총점)을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춰 상대평가 실시 ※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이를 ‘미’에 가산할 수 있음 ※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2) 정량평가 - 평가사항, 평가요소 및 평가점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 2 서식) ※ 평가지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자율로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나, 평가요소별 배점은 변경 불가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에 맞추어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을 절대평가 실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 부분을 축소하고 봉급교부금, 시설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교부금을 세분화해 예산이 늘었을 때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원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행 원칙을 법제화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장관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신설해 국가시책사업을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기하고 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증액교부금도 내국세 교부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지만 이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부담분과 자치단체의 기존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교부율과 시·도세 전입금 비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교육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최근 신도시 개발로 학급수 증가 경향이 있지만 중장기 흐름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 학급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곳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공동사업비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엔 없다”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확충 문제 등 여전히 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투자로 기준점을 이동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는 유아들이 대나무로 만든 놀잇감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게 배움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 속의 배움’을 구현할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대나무를 원통, 반통, 막대기 등 단순한 형태로 제작해 유아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플라스틱 등 인공적으로 만든 소재가 아닌 자연물인 대나무를 놀이 재료로 삼았다. 이슬기 교사는 “대나무는 견고하고 속이 비어있고 몇 개의 막이 있어 놀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구멍이 있어 작은 대나무나 막대기를 끼워 크고 작은 구성물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대나무로 서열화하기, 쌓기 놀이뿐 아니라 물, 모래와 함께 놀이하기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개발한 대나무 놀이자료는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쳤다.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 대나무 집 만들기 놀이가 그랬다. 이 교사는 “대나무 집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에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어 자료를 제작했다”며 “집 구성 놀이는 혼자보다 친구와 함께 구성하면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놀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심사위원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기를 통합교육 활동 자료로, 놀이 속 배움을 자극하고 유아가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제작된 자료”라고 평했다.
◆국어(한문) △강신현 경북 예천초, 주한솔 경북 호명초, 이지형 경북 예천초병설유치원, 유준영 경북 모전초 △장익훈 전북 백련초 △하석기 경남 부림초, 천정훈 경남 신안초, 홍성숙 경남 적량초, 박진영 경남 해양초 ◆도덕 △김수현·박은주 대전대문초, 고지현·김민기 대전선화초 △손명옥·이주영 경남 유림초, 민병국·송수완 경남 안의초 ◆사회 △김호기 경기 안산서초 △곽종훈 경남 벽방초, 윤상빈 경남 진남초, 임우열 경남 한려초, 이혜미 경남 두룡초 △이승우 경남 창녕성산초, 임재헌 경남 계창초, 김동환·서정은 경남 동부초 ◆수학 △박영운 경북 점촌초, 이준호 경북 산북초, 임지만 경북 호서남초, 이상열 경북 모동초 △박은정 강원 내대초 △손지연·김주화·이보름 경남 무동초, 허연서 경남 화양초 △김나연 경기 마송중앙초 ◆과학 △오동주·장명호 부산 강동초, 서상준 부산 반산초, 김종훈 부산 명원초 △이병진 경남 고전초, 정은주 경남 합천초, 정소명 경남 악양초, 전환진 경남 화개초 △왕상균·이승윤 경남 창녕성산초, 조민정 경남 장마초, 이은혜 경남 유어초 ◆실과 △이다혜 대전갑천초, 김소현 대전가양초, 박혜린 대전동도초 △이지원 경기 송운중 △최진영 부산 무정초, 배성우 부산 모전초 ◆체육 △김영애·이혜정·이수진 대전글꽃초, 김화연 서대전초 △이상희·김광연·윤시영 경북 명호초, 김재현 경북 소천초 △박진혁 경기 종덕초, 김상수 경기 평택서재초 △임양진·맹대기 경기 용인대일초, 이종철 경기 풍천초 ◆음악 △송근호 경기 주엽초 △정호용·임영현·한용 부산 금정초, 정경재 부산 만덕초 ◆미술 △전재준 경북 월곡초, 한규석 경북 안동용상초, 김종훈·한동형 경북 풍천풍서초 ◆외국어 △박태정 경북 온혜초, 이승하 경북 영천동부초, 조경백 경북 풍양초, 금시유 경북 호명초 ◆특수교육 △김종욱·최수아 경남 철성초, 신화준 경남 하일초, 조재우 경남 부림초 ◆유아교육‧통합교과 △이슬기 경북 석적유치원 △김영호·나대로 경기 지행초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차수미 대전원앙초, 김태리 대전노은초, 이양은 대전관저초, 최윤정 대전구봉초 △주재희 대전관저초, 손용찬 대전옥계초, 김희철 대전자운초, 김수진 대전교촌초 △이태윤·박옥수·김민주·황성윤 대구북동초 △신범진 전북 격포초, 허성인 전북 부안동초 △김동건·신정식·김시현·김만숙 경기 통일초 △윤기종·배종윤 경남 칠곡초, 서나영 경남 화정초, 박진석 경남 진전초 △박용필·최일석 경남 영운초, 강태정 김해외동초, 백준호 경남 삼룡초 ◆일반자료 △김지혜 경남 도산초, 김현진 경남 장유초, 차한결 경남 신진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치원 하원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처럼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영등포4)은 12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전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면서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공약이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최선인 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주요 내용]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과목 선택권 및 개별화 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1조 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에 지원) - 학교별 수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인별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물리적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 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학생 충원 어려운 경우 일반고 전환) - 특정 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 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형 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 생활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 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정책 일관성‧체계성 제고)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시설 현대화, 정주 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 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
올해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로 중계됐다. 올해 교육자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회복’이다. 지난 2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교육 격차’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교육계 인사들은 묵묵하게 헌신한 교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올 한해, 기초 학력 부진과 갈수록 커지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덕담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 발전의 구심점이고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신년 덕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한 해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일기를 공백 없이 꿈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교총 등 여러 단체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셨기에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교육부도 선생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다. 마스크 끼고 하루종일 땀 흘리면서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체제 속에서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밤새우신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힘들게 버텨낼 수 있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교육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미래교육의 책임자인 선생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도, 교육위원회도 필요한 배려와 지원을 찾아서 해드리겠다. ◆이기종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교육 회복 원년을 맞아 정상적이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온 마음으로 소망한다. 지구촌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저력을 믿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받쳐온 기둥은 바로 선생님들이셨다. 2022년에도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은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글로벌리더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임인년 새해, 교육 가족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고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또한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돼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새해를 맞아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지혜를 모아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활기찬 학교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미래를 위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60년 맥을 이어온 우리 협의회는 균형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 교육 관련 기관과 교류해 미래지향적 교육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임인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주우철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2022년에도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평등의 초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하에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또 사립대학교가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두5049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법 2006구합3324 판결). 2.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란?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이때 문서란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12-0188, 2012.04.20.),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상급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도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한다(대구지법 2010구합3833 판결). 따라서 결재문서가 아닌 내부자료(상담 일지, 민원 처리 일지, 민원 상담할 때 녹취한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상기관(학교)은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는 정보공개심의회 필수 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교육청이나 대학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청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실에 비치해두고 학부모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비공개 정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개인정보 공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상담일지 담임교사, 상담교사(상담사)가 학생과 상담하면서 기록한 상담 일지는 제3자가 청구하면 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상담 일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행정규칙 또는 학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종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 여부는 학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두2913 판결). 당시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도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목적, 운영규정,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CCTV 영상 CCTV 영상은 청구인 외 타인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따라서 학교가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학생 측의 동의를 받고 열람만 시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결정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료(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출장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운영규정, 예산 사용 내역, 운영계획서 등)를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와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4두9349 판결). 하지만 이 사안의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제도는 담당자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학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학교는 보통 소극적, 방어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학교가 정보를 은폐하고 감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 시기. 품에 있던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걱정부터 앞선다.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유치원에서의 생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 교육과정까지, 궁금한 것투성이다.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서 정보를 구해보지만, 막연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직 유치원 교사가 들려주는 유치원 사용 설명서다. 첫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미리 연습해두면 편해지는 기본생활 습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각 유치원의 장단점, 특징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비 학부모에 대한 공감과 응원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님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치열하고 지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몇 년의 시간이 향후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정유진 지음, 생각의집 펴냄.
지난달 22일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과 ‘2021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했던 경기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섭·협의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연말, 그 결실을 봤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과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그간의 과정이 궁금하다 “단체교섭은 현장 교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마련된 창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교총은 1992년에 경기도교육청과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도 회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총 회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섭 제안 공모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요구안을 만들었다. 8차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교섭합의식을 가졌다.” -총 28개 조, 39개 항에 합의했다. 특히 주력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 조항 모두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와 중요도를 가진다. 그래도 꼽자면, 학교의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이나 업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조항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학교에 안전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유해 위험 요인 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여서 학교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교섭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유치원 원아들의 유아 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유치원 관련 교육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또한 이번 교섭 합의로 바로잡았다. 유아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바쁘게 보냈다. 스쿨넷 사업, 학교 업무 재구조화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돌봄 사업, 스쿨넷 사업, 석면 해체 공사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학교로 전가돼 어느 때보다 학교가 힘들어했다. 여기에 교직원 간의 업무분장과 노-노 간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도교육청은 면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 정부 또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스쿨넷 사업이 학교로 이관되는 것을 막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 시행을 이끌어내 선생님들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경기교총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과 관련 없는 사업을 선별해 학교 현장에서 몰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해결할 일도 많을 듯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더불어 세상의 표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뉴노멀 시대가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왔다. 경기교총도 이런 흐름에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경기교총 회장으로서 많은 선생님을 만나 경기교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우선 교총 조직을 활동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회원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경청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원을 권익을 대변해주길 바랐다.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회원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경기교총을 운영할 것이다. 새 시대에 걸맞게 경기교총이 힘 있고 강력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학교 유해 위험 요인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 및 업체위탁 허용 △공립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풀 마련에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사 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 △감사부서의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학교 대상 악성 민원에 신속 대응 가능한 법률 및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 △각종 교직원 의무 연수를 일괄 공문으로 안내해 연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에 동의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내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교과서 배부시스템도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배송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시설 관리인력 및 학교보호인력 운영 개선 △조기 등교 유아 담당 교사의 탄력근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교재교구비 별도 지원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특수학생 지원인력 배치 관련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합의가 본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재학 중인 학교'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예시가 확대되지 않는 한, 해당 예규에 서술돼 있는 예시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영유아 교육·보육 단체와 학계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관할한다. 이와 달리 199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1997년 유아교육개혁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부처 간 입장 차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보통합이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교육 중심으로 논의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동 권리 보장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성인 중심의 정책이나 사회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 협소한 문제로 접근해 포괄적인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잦다. 지금도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교원 자격 등 협소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도 교육부 유아학교로 통합해 돌봄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는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돼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출발은 다르지만, 현재 교육과정이나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같은 연령의 유아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각각 다른 이름의 기관에 보내야 해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첫 출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원화 체제는 비효율·불평등 재정 지원과 관리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유아들의 3∼5세 유아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외 영유아 관리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은 시·도청에서 지원하므로 같은 지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지원 가능성과 비효율성이다. 행정체계 일원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유아학교 체제를 만든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OECD 국가 대부분이 0∼5세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있다. 우리도 영유아를 교육부로 통합해 요람에서부터 질 높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체제를 갖추는 방법이다.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더 늦기 전에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원장은 교직 경력 33년인 유아교육 전문가다.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원장은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개정 ▲공립유치원 40% 확대 추진 ▲유치원 의무교육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의 법인화 추진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유치원 교사 수업 시수 마련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유아들이 행복한 유아교육 현장이 되도록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마음과 귀를 열고 뜻을 펼치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 이행이 명시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복 규정인데다,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여기는 처사라는 이유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공동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 의견서는 조 의원실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교육부 등에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조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직업윤리 의식 신장을 골자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은 중복 규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교총 등은 의견서에“유치원 교원은 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아동복지법’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 교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오인해 교화하는 식의 법령 개정은 오히려 성실히 유아와 소통하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유·초·중등교원 전체가 가져야 하는 덕목인 ‘교원의 직업윤리 의식’을 ‘유아교육법’에만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초·중등교원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불필요한 행정업무 상급기관 이관 등 교원이 유아들과 온전히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교총 등 교육계의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