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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의 시작은 가혹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40대 여교사였고, 피해자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생 보호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교사에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이번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장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무너진 학교안전시스템의 결함과 해법을 찾아야만 했고, 이 과제는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 중심으로 학교안전의 본질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 정치권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 교육공동체가 주목했던 건, 김소희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의원이 동참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는 사회학에서 보면 거대한 ‘사회변동을 인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즉 경찰관이 학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도로 사회가 변했는지를 궁극적으로 따져 묻게 된다.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교육의 정체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 영역에서 학교를 구성하는 요소로 ‘경찰’을 포함해도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맞다. 이번 개정안이 중요했던 이유는 새로운 교육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할 것에 관한 딜레마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법률 조항이 가진 문장 해석이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려면 당장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강력 범죄만을 포함할 것인지 말이다. 또 두 번째로 ‘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즉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2만여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법률이 지닌 ‘확장성’이다. 위 개정안대로 경찰관을 1인 1학교에 배치했을 때 학교안전에 관한 효과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학교 안이라는 교육 사회에서 교육적 해결보다 사회적 해결이 증가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학교는 담당 경찰관에게 순찰권·조사권·정보수집권 등과 같이 교사에 준하는 교육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역할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단순 경비 병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로서 개정안 자체는 존중하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정책 모델을 통한 ‘학교 자원’ 중심의 학교안전 추진 교육부는 2023년 3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신설해 운영했다. 운영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센터 내 기능별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48명,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1,220명, ‘피·가해학생 관계개선지원단’ 2,513명 그리고 ‘피해학생 법률지원단’ 525명까지 교육자원을 선발해 운영했다. 성과를 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4만 687건의 지원 실적을 올렸고, 피해학생 전담지원단은 총 2,316건, 관계개선지원단은 총 4,665건, 법률지원단은 총 2,707건의 지원 실적을 거두었다. 어쩌면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 내부적 문제를 내부적 제도로 성공시킨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도 가능하겠다는 희망도 주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정책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모호성과 정보 공유의 부재 그리고 조사권과 의사권이 없는 부실한 구조 체계를 가진다. 말 그대로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방활동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학교폭력의 성격과 덩치가 1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만큼 학교폭력의 문제가 이제는 ‘협업’보다는 학교 주도의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참고 사례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SRO(School Resours Office)’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학교경찰을 ‘경찰 자원’이 아닌 ‘학교 자원’의 개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렇게 제안을 마무리하고 싶다. ‘협업은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의 개념이다’라는 걸 지난 10년 이상 학교와 협업하면서 알게 됐다. 지금의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안전 문제 또한 더 이상 협업을 통한 ‘보완’의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의 위기는 경찰과의 협업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제 교육현장은 학교안전을 담당할 전문적인 교육자원을 찾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CCTV의 역할과 한계성 최근 발생한 학교 내 범죄 발생으로 인해 CCTV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CCTV의 역할과 한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범죄 발생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력 확보이다. 두 가지의 목적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증거력 확보’이다. 영국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발생한 범죄 중 약 45%에서 CCTV 영상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65%의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CCTV는 10건 중 8건의 대규모 학교 총격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CCTV가 대규모 폭력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 범죄예방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 학교현장의 CCTV 영상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CCTV의 촬영 가능 거리와 각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촬영 각도와 피사체 거리는 반비례한다. 촬영 각도를 높이면 넓은 면적을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사체는 작아져 증거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해당 공간의 특성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영상 수준3을 고려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설정환경을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 저장 장치의 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증거력 확보 수준도 증가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200만 화소 정도의 해상도면 증거력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장용량이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저장장치 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저장기간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오히려 증거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예방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도 해당 공간의 재실 여부를 지정된 관리자에게 알림하는 기능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CCTV 카메라를 건물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설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인 출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20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4개 분할, 즉 4대의 CCTV 영상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비실(배움터지킴이실)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동장 출입구가 아닌 건물 출입구에 배치할 경우([그림 1]), 외부인에 대한 실질적인 출입통제 및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경비실 크기 및 내부구조도 [그림 2]와 같이 설계 및 시공하면 CCTV 모니터링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공간재구조화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방안 CCTV가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증거력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건물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미국 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의 정의에 따르면,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7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명료성 강화(Legibility),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 유지관리(Maintenance) 등 6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법」 제53조 2의 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에 따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 성능을 확보하고, 출입문·창문·셔터는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법」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2항을 보면, 범죄예방 등 학생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학교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 발생 감소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인식까지 개선한 사례들이 있다.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은 특성상 학교를 개축하거나,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행하는 형태라서 기존의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기 매우 유리한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공사 시 학생 통행 안전 확보에 대한 안전대책만 주로 언급될 뿐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어 아쉽다. 따라서 본 글에서 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유효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림 3]의 사례는 2학년 교사연구실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복도 끝 화장실을 일반교실 위치로 이전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50% 이상 감소시킨 사례이다. 추가적으로 볼록거울을 교사연구실 앞에 설치하여 화장실 및 화장실 주변 상황이 교사연구실 창문을 통하여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였다. 둘째,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는 창호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시설개선사업 전 학교의 복도와 창호를 보여주고 있다. 폐쇄형 창호 계획으로 인해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출입문은 폐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창문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5]를 보면, 출입문은 투명한 강화유리도어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했다. 또한 벽면에는 고정창을 설치하여 자연적 감시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CCTV를 복도에 설치할 경우, [그림 5]와 같은 창호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업 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상황을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셋째, 개방형 공간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6]은 시공 전 사물함 전용공간으로 활용되었던 홈베이스 공간이다.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범죄예방 효과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그림 7]과 같이 학생들이 휴식시간, 방과후 시간, 심지어 수업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 개방적인 학생라운지로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사용자 참여디자인 기반의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교육부의 셉테드 컨설팅 사업에 약 5년간 참여하면서 앞에서 다루었던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들 외에 수많은 기법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의 지도로 아이들이 해당 학교의 공간을 둘러보고, 위험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아이디어를 [그림 8]과 같이 제안하여 [그림 9]와 같이 적용하는 ‘사용자 참여디자인 기반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유익한 요소(예를 들어 CCTV 위치 등) 및 위험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대응책도 고민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학교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일반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와 달리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학교공간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사용자 참여 기반의 적절한 디자인과 교육적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집단토의, 이제는 실천 전략이다 집단토의는 더 이상 단순한 ‘의견 발표의 장’이 아니다. 기조발언으로 시작해 자유토의와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되는 전형적 구조를 넘어, 이제는 실천 가능한 교육정책을 구체화하는 협업의 장이 되어야 한다. 본 원고는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이라는 기본 구조에 더해, 실제 시험장에서의 전략·유의사항·평가기준 분석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집단토의의 실전 적용력을 높이고자 한다. 집단토의의 구조를 이해하라 … 집단토의는 논술이 아닌 실천 담론 집단토의는 문제해결형 소통이다. 기조발언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토의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정리발언에서는 공감과 실천의지를 다진다. 각 단계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평가항목과 직접 연결된 실천의 장이다. ● 기조발언 _ 두괄식, 관점 제시, 문제의식 강조 •발언의 시작은 명확해야 한다. “저는 학부모 협력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이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주제와 연결된 현안 및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해결방안 제시는 자유토의로 미루되, 방향성과 주제 분류를 제안함으로써 논의의 골격을 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구조적으로 짚어내는 것’이다. ● 자유토의 _ 경청과 융합, 구조화된 접근 •자유토의는 소통과 협업의 무대다. 타인의 의견에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그 연장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연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발언은 관점별(교사·학생·학부모 등) 또는 소주제별(프로그램·연수·행정지원 등)로 구조화하면 토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예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 진단도구와 함께 학부모 상담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3번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단시스템이 전제되고, 저는 상담과 가정 협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제안을 자연스럽게 하는 발언도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예시) “시간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간단히 사회자를 정해보면 어떨까요?” •발언의 품질은 ‘발언 시간의 길이’가 아닌 ‘발언 구조의 명료함과 연결성’에 달려 있다. ● 정리발언 _ 명언·경험·실천의지로 마무리 •정리발언은 논의의 결론이자 실천의 다짐이다. 주제와 관련된 명언이나 실제 경험을 활용하면 발언의 진정성과 설득력이 살아난다. 예시) “저는 학창시절 선생님께 받은 격려 한마디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닿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기조발언의 역순으로 진행되므로, 앞선 발언 내용을 되짚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정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입니다”로 마무리하는 예의 바른 태도도 중요하다. 고사장의 실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집단토의는 준비에서 실전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절차별로 다음과 같은 대비 방안을 갖추면 실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PART VIEW] ● 시험 전 _ 전략적 준비 •배경지식을 확보한다. 해당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최근 교육 이슈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정리한다. •집단토의 절차를 숙지하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집단토의를 반복하며 연습한다. •연습 시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통해 발언 구조와 시간을 점검하고, 자기성찰 기회로 활용한다. ● 구상실 _ 핵심 구조 설계의 시간 •문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조발언 → 자율토의 → 정리발언 순으로 핵심 단어 위주로 메모한다. •문장보다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관점 분류(교사/학생/학부모)나 소주제 분류(교육과정/연수/지원책 등)를 염두에 둔다. •관련 있는 교육 용어나 명언, 실제 경험 등도 함께 메모하여 발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평가실에서는 '비언어적 표현'도 메시지다 •발언자가 말할 때는 반드시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채점자는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말하지 않을 때의 태도까지 관찰한다. •예의 바른 인사, 명확한 음성, 균형 잡힌 태도는 평가에서 기본이자 핵심이다. ● 기조발언은 논리의 설계도 •기조발언에서는 사회적 현황, 문제점, 주제 정의를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제시한다. •여러 가지를 제안하기보다는 뚜렷한 하나의 주제와 관점을 정해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급한 마음에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피하고, 방향성과 논의 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자율 토의는 협업의 현장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사회자를 선정하거나 자율적으로 발언 순서를 조율한다. •관점별 토의(예: 교사-학생-학부모)나 소주제별 정리(예: 원인-해결-실천) 등 구조화된 흐름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 •발언 내용보다 상호존중과 경청, 연결 중심의 태도가 중요하다. •진행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주도적 발언도 가산점이 된다. 채점 기준, 이렇게 읽고 준비하라 집단토의는 지식보다 태도와 역량을 평가한다. 다음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항목에 맞는 행동을 연습해야 한다. ● 리더십 •다른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논의 흐름을 정리해 주는 발언이 평가 요소이다. •사회자 제안, 발언 순서 조율, 침묵 시 주제 환기 등으로 드러나며, 회의 진행이나 결론 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예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각자 한 가지씩 핵심 의견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주의할 점: 기존 태도를 고수하며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는 감점 요인이다. ● 주도성 •새로운 주제나 논점을 제시하거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발언이 평가된다. 예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니 이제 실행 가능성과 비용 측면을 함께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나 타인의 요청 없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한 타협을 유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타인의 발언 중간을 끊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도 주도성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협동성 •타인의 의견을 끊지 않고 연결하며, 감정 대립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지양한다. •공동의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루는 태도는 가점 요소이다. 예시) “3번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 방안을 학부모상담과 연계해 실천하고 싶습니다.” •주의할 점: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거나 타인의 발언을 억누르는 행동은 협동성에 부정적이다. ● 의사소통능력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고,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예시) “교사의 정서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 기본 소양 및 자질 •경청하는 태도(시선 일치, 고개 끄덕임), 자신감 있는 말투, 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을 때 차분히 극복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며 절충하는 태도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예시) “제가 말씀드리려던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다른 한 가지 측면을 보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기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단순히 발언 수나 강도가 아닌, 협력적 문제해결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전에서 주의할 것과 실천할 것 1. 토의 순서에 따른 전략 •초반부에서는 대안이나 결론을 말하지 말고 토의 순서와 방향을 제시한다. 예시) “우선 논의 순서를 정해 본 뒤, 각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중반부에서는 앞사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자신의 의견과 융합해 제안한다. 예시) “2번 선생님의 지역사회 연계 아이디어에 공감합니다. 저는 거기에 학부모 참여 방안을 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역할과 각오를 이야기한다. 예시) “이런 방안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천하며,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2. 토의에 임하는 자세 •시선은 언제나 발표자에게 두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의 태도를 표현한다. •여유 있는 태도로 사회자를 추천하거나 순서를 조율한다. •조급하게 튀려고 하기보다는 팀워크와 균형을 고려해 발언한다. •발언 내용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발언 비중을 골고루 분배하고, 핵심 단어를 간단히 메모하여 구조화된 발언을 준비한다. 3. 발표 내용 구성 •두괄식 발표: 결론 → 근거 → 실천 방안 순으로 구성한다. •교육 관련 사자성어, 독서노트의 문장, 교육통계, 시사 내용 등을 인용해 신뢰도를 높인다. •시급성과 효율성을 분리하여 대안을 구체화하고, 주제 관점을 선도한다(예: 교사·학생·학부모 관점 등). •타인의 의견을 칭찬하고 자신의 의견과 융합시켜 새로운 제안을 도출한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말하고, 단순한 주장보다는 설득력 있는 연결을 보여준다. •논쟁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토의적 접근방식을 선택한다. 4. 이건 아니올시다. •장광설·횡설수설·중언부언을 피하고 발언은 1분 이내로 마무리한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언 순서를 어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감점 요인이다. •엉뚱한 내용을 말하거나 토의 흐름을 왜곡하는 발언은 삼가고, 정해진 방향 내에서 자기생각을 표현한다. •자기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타인의 의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자주 발언하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명확하고 가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전문직의 핵심 자질은 집단토의 집단토의는 단순히 ‘잘 말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다. ‘같이 가는 사람’, 즉 공동체적 감수성과 실천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교육전문직이란 교육의 복잡한 문제를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집단토의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전문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협력·공감·실천을 중심에 두고 준비한다면, 집단토의는 더 이상 두려운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진심과 실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기획안과 글쓰기의 기초(띄어쓰기) 글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글을 더 잘 쓰고 싶다’라고 반응하고, 글쓰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두서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서없는 내용은 보통 글이 논리적이지 않아 스토리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흐름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뭔가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있긴 다 있는 것 같은데 스토리가 조금 이상한데’, ‘내용이 너무 자주 점프하는 느낌이 드는데’, ‘스토리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등의 지적은 스토리라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토리라인은 자신이 분석한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잘 구조화하여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기획안의 논리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라인은 기획의 뼈대이다.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뼈대가 흔들려 기획의 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스토리라인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유의미성·논리성·명료성’을 들 수 있다. 유의미성은 기획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스토리라인은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이므로 단순히 팩트나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의 내용은 상대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 논리성은 기획안의 앞장과 뒷장의 메시지가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논리성의 핵심은 핵심 메시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메시지 간의 연계성이다. 명료성은 핵심 메시지적인 스토리라인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의미다. 기획안은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기획안의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보고 받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고 말하게 된다. 카먼 갤로(Carmone Gallo)가 최고의 설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고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여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라’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논리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기획 내용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하는 요소인 ‘하지만’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스토리는 결국 나만의 관점과 논리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일한 재료로 요리를 해도 맛이 다르듯이, 스토리도 어떤 관점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수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뜻을 파악하는 데 혼선을 빚게 된다.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한 글은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지만, 틀린 띄어쓰기는 글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단어와 단어는 띈다’라는 것이다. 한 단어이면 붙여 써야 하는 게 원칙이다. ‘구직 활동’, ‘정서 함양’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모두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직 활동’, ‘정서 함양’처럼 띄어 써야 한다. 띄어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의존명사나 관형사 같은 것을 어떻게 띄어쓰기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첫째, 의존명사는 띄어쓰기해야 한다. 의존명사는 하나의 단어로서, ‘것, 바, 줄 만큼, 따름, 뿐, 데’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의존명사는 일반적인 명사와 달리 다른 말에 의존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말과 분명히 구분해서 띄어 써야 한다. 둘째, 조사는 띄어 써야 한다. 조사는 명사나 의존명사 뒤에 붙어 쓰인다. 조사는 ‘은, 는, 이, 가, 을, 를, 에게, 로부터, 까지, 조차’와 같이 단어이기는 하지만, 앞에 오는 명사·의존명사에 붙여 쓴다. 예를 들어 ‘만큼’의 경우 ‘일찍 일어나는 만큼 많이 일한다’와 같은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하지만 ‘나도 너만큼 키가 크다’와 같은 경우는 조사이므로 앞에 오는 단어에 붙여 써야 한다. [PART VIEW] 셋째, 단어인지 구인지 잘 구별해서 단어면 붙여 쓰고, 구라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 ‘큰집에서 제사를 지낸다’의 문장에서 ‘큰집’은 단어이므로 붙여 쓰지만, ‘대궐처럼 큰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이다’에서 ‘큰 집’은 구이므로 띄어서 쓴다. 구와 단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구는 실려 있지 않고 단어가 실려 있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없으면 구이므로 띄어 쓴다. ‘볼거리·먹거리·놀거리’는 사전에 있으므로 붙여 쓰지만, ‘말할 거리’는 사전에 없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넷째, 의존명사와 어미를 구별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다’, ‘무엇을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때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하는’과 띄어 써야 한다. 그에 반해 ‘지금은 비가 오는데 내일도 비가 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의 경우 ‘오는데’의 ‘데’는 의존명사가 아니고 ‘-는데’ 전체가 어미이므로 어미는 앞에 오는 어간과 붙여 써야 하며, 어미 자체를 갈라서 표기하면 안 된다. 어미와 의존명사를 분간하기 어려우면 마찬가지로 국어사전을 활용한다. ‘본인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의 경우 ‘바’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에 반해 ‘그는 자기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바, 그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의 경우 ‘-는바’는 어미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 연습 다음과 같은 기초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기획안을 관점의 흐름을 적용하여 재구성해 보자. ● 기초 자료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이하 DS)는 스마트 미디어의 대표 분야로 TV·PC·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으로 평가 •DS는 미디어와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과 광고 산업의 활성화, ICT의 고부가 가치화를 견인할 미래형 전략 산업 •특히 국내 DS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반면 국내에서는 수익 모델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신수요 창출도 미흡하여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 위 내용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배경으로 재설정할 때, ▲산업 전망, ▲보유 역량, ▲산업 기반 관점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기획안의 설득력이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 보자. ● 산업 전망 _ 디지털 사이니지는 제4의 스크린으로 미래형 전략 산업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nage, 이하 DS)는 스마트 미디어의 대표 분야로 TV·PC·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으로 평가 • DS는 미디어와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과 광고 산업의 활성화, ICT의 고부가 가치화를 견인할 미래형 전략 산업 ● 보유 역량 _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 가능 • 특히 국내 DS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 산업 기반 _ 기존 및 신규 수요 창출의 한계와 법 제도 정비 필요 • 반면 국내에서는 수익 모델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신수요 창출도 미흡하여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 기획은 패턴이다. 관점을 구조화하여 위와 같은 패턴으로 재구성·재작성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기획력은 어느 날 급성장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Tip _ 기획자를 위한 질문거리 - 내 기획안에는 상대방이 읽을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가? - 나는 어떤 관점으로 현황·문제점·해결책 혹은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는가? - 기획안을 작성할 때 질문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 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 기획안을 시각화할 때 생각이나 관점이 아닌 이미지나 디자인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 기획안에서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기획할 때 속도를 중시하였는가, 품질을 중시하였는가? - 기획의 스토리를 구상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였는가? - 기획안의 스토리라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가? - 보고하는 대상에 따라 스토리를 다르게 구성하였는가? - 설득력 있는 기획을 위해 에토스·파토스·로고스를 활용하였는가? 출처: 박경수, 기획의 고수는 관점이 다르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2025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을 분석해 본다. 디지털 대전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실생활 및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설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진로교육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진로교육 지원 계획(안)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소개하는 계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과 내용 및 단어 중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보자. 1.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 추진 개요 •(목적) 초·중등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과 초등 교과중심 진로교육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으로 내실 있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도모 •(운영 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진로연계교육) 시도별 특별교부금을 균등 배분하고, 주관교육청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1:1 비율 시도별 대응투자) -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시도별 특별교부금을 균등 배분하고, 주관교육청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1:1 비율 시도별 대응투자) -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시도 자체 예산 확보 및 주관교육청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주요 사업 내용 •진로연계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새로운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 및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설계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중앙 단위 연수 운영 - 선도교원 및 시도 추천교사로 구성된 팀을 중심으로 기개발된 ‘진로연계교육 교원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적용 •초등학교 학년(군)별 ‘교과중심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 - 시기에 맞춰 교과별 성취기준 및 창의적체험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교육 자료 개발 •초등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존 시도 평가(진로교육)와 초등 진로교육의 운영 및 성과를 포괄하는 신규 시도교육청 진단지표 적용 - 초등 진로교육 전문교사 및 관련 교과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 진로교육 전문성 함양의 기반 조성 2. 미래 사회 대비 진로탐색 지원: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모델 운영 및 확산 █ 추진 개요 •(목적) 미래 기술발전, 산업 변화 등에 대비한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모델의 현장 확산을 통해 학생의 미래 사회 대비 진로개발 역량 신장 •(운영 방법) 시도별 특별교부금 균등 배분 및 시도 자체 계획수립을 통해 운영(1:1 비율 시도 대응투자) █ 주요 사업내용 •(모델 운영 지원) 학생들이 미래 사회 대비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강화 지원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위한 교원연수·학습공동체 운영 등 역량 강화 지원 ※ 개발한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모델 활용 등 시도별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신산업 체험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지자체·진로체험지원센터·신산업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신산업기관과의 협의회 운영, 시도 자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신산업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
지난 호에는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과정을 해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난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큰 범주의 학교 교육정책 방향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단위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무엇이고, 이것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연결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배경으로 논제와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로 담았다. 배점 기준 가. 배점 비율 근거 - 현황 분석 및 논제 설정에 따른 명확성에도 상당한 비중(40%)을 부여하여 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 - 논술의 논리적 전개(논술 작성+논리성과 일관성)에 높은 배점(50%)을 배정하여 논리적 설득력을 강조 - 객관성과 문장 표현력(10%) 등도 반영하여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와 신뢰성 평가 나. 최근 전형에서 제시한 논술 평가 내용 준거 참고자료 - 교육정책(시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여건·실태에 맞게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 현행 교육제도·사회현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해석과 비판을 통해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능력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구안할 수 있는 능력 - 전체 흐름에서 논리적·비판적 사고 등 객관성과 타당성 다. 기타 - 본 논술 배점 예시는 작성 시간을 최대로 잡아서 설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출제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여 작성 시간과 논제에 맞게 가감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황 분석(20)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다음은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 교육혁신과 정상화를 통한 교육본질 회복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본 분석은 ‘지역 단위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매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학업성취도 및 교육만족도를 높인다’라는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OO초·중학교’의 현 상황을 자세히 진단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과 30~40학급의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잠재적 교육수요의 다양성과 교육격차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다각적 분석 영역으로는 학생 및 지역사회 특성, 사교육 의존도 실태, 교육격차 현황(잠재적 요인 포함), 학업성취도 수준 및 분포,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교육적 요구, 학교 내부역량(교육과정·교수학습·방과후 및 교원의 조직문화·지원체계 등), 기존 교육(지원)청 지원 현황 및 효과성 등이다. [PART VIEW]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OO초·중학교’의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고민 등 포함)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 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에 대한 향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②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학습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지원시스템 강화 ③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 ④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이상 분석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논제 만들기(2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문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 큰 범주의 정책방향에 따른 논제(지난 호에서 다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 작은 범주의 논제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에서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로서 이를 위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하세요.’ (기본 요청 사항: 현황 분석, 논제 만들기, 논술 작성) 논술 작성(30) 다음은 사례로 제시한 현 학교상황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예시이다. 가. 서론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동력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넘어,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질과 미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학교는 교육격차 발생의 주요 현장이자 동시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줄이고,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서 비롯되는 학습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학습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내실 강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나.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O초·중학교’의 상황은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지역의 생활 수준과 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와 교우관계 갈등과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이나 마음·정서의 불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둘째,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의 증가가 연쇄적으로 잇따르고, 반대로 일반주택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교육격차의 주요 요인인 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 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다. 학교생활 내 갈등 줄이기(긍정적 관계 형성 및 안정적 환경 조성)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대화모임(동아리)·또래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마음·정서를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상담 및 심리 지원시스템 강화로 심리적 안정과 바른 사회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자기인식·자기관리 및 관계기술, 사회적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가르친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학교상담(Wee클래스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교우관계, 가정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고민을 터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협력학습·동아리활동·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학급 및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생활지도·상담기법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라. 수업에서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맞춤형 학습지원) 한 교실 안에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화·맞춤형 수업설계 및 실행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내용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준별 소그룹 활동, 흥미 기반 프로젝트 그룹 등을 통해 유연한 학습집단 구성으로 전체 학습, 소그룹 학습, 개별학습 등 학습내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탐구보고서·만들기·발표·영상제작 등 다양한 학습활동 및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상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형성평가 활성화 및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한다. 수업 중 질문·관찰·자기평가·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방향을 잡아주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다음 수업설계에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개별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협력학습 활용 모둠활동, 또래 가르치기, 액션러닝 등 활동과 참여의 활성화로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나가는 학생은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뒤처지는 학생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AI 기반 학습플랫폼 및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AI 도우미,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와 수준에 맞는 학습경로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습 진척 상황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부진학생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 도우미,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 마.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협력 문화 조성 교사들이 동료교사들과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생활 정도와 학습 진척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선제 조건이다. 개별화교육, 에듀테크 활용,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에 대한 교사연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충분한 자원투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안정적인 학교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바. 결론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교육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 해법의 중심에는 학교가 있다.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이는 회복적 생활교육, 사회·정서학습, 개별화수업·형성평가·협력학습, 에듀테크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안정 지원과 개별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교육 제공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논리성과 일관성(20) 1) 현 학교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를 분석해서 도출하였다. 2)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3) 학교교육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성을 확보하였다.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1)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며,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서론-본론-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2) 문장 구성과 관련하여 참고로 연재 1호의 제시 내용을 요약·언급한다. - 논술의 기본 문장 구성 요건은 독립투입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매개변수나 상황변수를 넣어서 논술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 - 두괄식은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보조 문장 제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논술이나 기획에서는 두괄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정하도록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중언부언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핵심을 담은 문장을 우리는 일명 ‘꼭지’라고 하였다. 아이디어(꼭지)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3~4가지 정도를 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상으로 작은 범주의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 사례를 실제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논술역량이 기획과 더불어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적 열정과 학교현장의 문제해결력과도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문장력·어휘력·통찰력 및 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기획에서 기안이 만들어지면 그 기획안이 정식 문건으로 만들어진다. 이 문건을 가지고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언어로 표현할 때도 논술의 역량이 그대로 작용한다. 최근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방향과 더불어 그해 교육현안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논제를 만들어 가는 실제 작성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익히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교원의 휴직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과를 논하는 상훈과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조직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를 보이는 긍정적 제도라면,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훈과 징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훈 개요 가. 의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2. 포상 가. 교원의 주요 포상 나. 교원 포상 추천 기준 다.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공무원경력,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기간 및 병역기간, 국공립학교 교원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2)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단, 징계무효·취소·무죄 확정 등의 경우는 기간 포함) 3) 휴직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4) 임시직 경력 제외: 촉탁 및 일용·잡급·기한부·무급조교·시간강사 등 ※ 유·초·중등 강사경력 불인정(대학 유급조교, 전임강사 경력 인정) ※ 기간제교사 경력은 인정. 단, 임용권이 학교장으로 위임되기 전 경력은 불인정 [PART VIEW] 재직기간 산정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시: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 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 재직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참조:「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 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재직기간 산정 예시❶ • 예시❶ _ 2018년 1월 5일 임용, 2019년 3월 9일 퇴직한 경우 / 경력기간: 1년 2월 4일 -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1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월 30일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월 31일~2월 28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 예시❷ _ 7월 2일 임용,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 경력기간: 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라. 대상자 추천 절차 - 포상관련 공문확인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 공적조서 제출 → 표창 전수(인수) → 표창 내용 등재 마. 포상 추천 제한 기준 1) 재직공무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재직 중 1회 200만 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의 경우 추천 제외) ※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경감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된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자는 제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금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 2) 퇴직공무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합산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법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자(재직 중 1회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금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 •퇴직포상 훈경이 기 포상 훈격 이하인 경우 추천 불가 3. 징계 개요 가.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나.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라. 징계시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1) 징계의결요구 - 징계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징계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성희롱의 경우 10년 2) 징계절차 중지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 중지 -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 -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 그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 4.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 장의 차순위자가 됨. 나.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위원은 소속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임명 - 민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임명(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 위원이 아닌 사람 ②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④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라.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5. 징계절차 6. 징계의 6.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7.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감경 사유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함.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감경대상 공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3]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나. 감경 제외 비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7)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및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3)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8. 징계의 말소 가. 말소권자 -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유지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5급 이상의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나. 말소대상 기록 1) 징계사항 가)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 2) 직위해제 사항 -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 3) 불문경고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하게 되는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 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다. 말소제한기간 1)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2)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2022년도 징계업무 편람). 가)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나) 병역·법률의무수행·노조전임자·고용휴직기간 다) 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하는 경우 3) 소청·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4)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라. 말소 절차 - 말소 사유 발생 →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계획(신청)서 작성 → 말소권자의 결재 → 처분기록 말소 →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 통보(말소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마. 말소 방법 1) 인사기록카드 상에 말소 사실 표기 -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록은 위 방법에 준함. 2)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력조사 회보 및 제32조 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바. 말소 기한 1) 말소권자는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 방법에 따라 말소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사.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정리 - 말소권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깊이 있는 학습이 중심인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이 특징인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지구촌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습득·적용하고 실천하는 삶과 연계한 학습,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습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지식과 기능, 정의적 특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미래시민역량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학생 주도형 개념기반 PLUS+ 프로젝트 그렇다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주제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의 참여란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업내용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삶과 연계된 개념을 배우는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기초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점과 해석을 유도하는 탐구질문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개념기반 PLUS+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학생들이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내면화하는 깊이 있는 학습에 도달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를 적용한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특히 개념기반 PLUS+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활용하여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며 ‘문화 다양성’, ‘기후위기’, ‘자연과의 공존’ 등과 같은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였다. 또한 실시간 화상회의(ZOOM)뿐만 아니라 스팟버츄얼·스페이셜과 같은 메타버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구촌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배움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탐색하며 배운 내용을 표현할 때 지구촌 친구들과 협업하여 그림을 그리고, 공간에 앉아 실시간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의를 진행하며, 글로벌역량을 신장하였다. 먼저 탐구질문으로 설계하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사회과 사회·문화 영역 핵심 아이디어를 확인하였다. 그 이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영역별로 사회과 핵심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선수학습과 후속 학습내용을 파악하고 사회과 수업내용의 계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학습요소를 추출하였고, 사회과의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타 영역과 타 교과 연계방안을 찾았으며, 사회과의 학습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계 전략을 수립하였다.[PART VIEW] 개념기반 실시간 국제공동수업(문화 다양성 존중) 학생들이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제시했던 탐구질문 중에서 이번 수업시간에 적합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탐구질문을 선정하였다. ● 활동① _ 일본 친구들과 줌으로 만나기 이를 위해 ‘활동①’에서는 일본 친구들과 실시간 화상회의(ZOOM)에서 만나 서로의 전통 음식문화 및 전통 놀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역지원단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인공지능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 활동② _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음식과 놀이 체험 ‘활동②’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양국 친구들이 모두 한국의 한과를 만들고, 일본의 후쿠와라이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보았다. 이를 위해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한 달 전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한과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여 국제택배로 일본 선생님께 보내드렸다. 그래서 양국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한과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 활동③ _ 다양한 문화 존중을 위한 실천 다짐 마지막 ‘활동③’에서는 양국 친구들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디지털 도구인 패들렛에 올리고, 실천 행동을 발표하며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양국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탐구하며 존중하는 행동 실천을 다짐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특히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을 연대해서 실천함으로써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활용 실시간 국제공동수업(기후위기·멸종위기생물·자원순환) 양국 학생들이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기후위기·멸종위기생물·자원순환을 탐구하고 실제 삶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활용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특히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할 때 교사 혼자 공간을 꾸미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메타버스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논의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메타버스 공간을 완성하게 되었다. 구의초 학생들이 일본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림 그리기 활동 및 토의활동 등을 고려하였고, 일본 초등학교에서도 메타버스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본 선생님과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다. 메타버스 활용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한 후 일본 친구들은 생애 처음으로 메타버스에 접속해 보았는데, 배운 내용이 인상 깊었다는 피드백을 남겨주었고, 구의초 친구들도 일본 친구들과 기후행동을 같이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다는 소감을 남겨주었다. 개념기반 탐구학습 적용 국제공동수업 교수·학습과정안 •과목(영역): 사회(사회·문화) •단원명 및 차시: 4-2-3.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 총 10차시 중 9차시 수업 •프로젝트: 우리 모두 多가치 프로젝트 •핵심 아이디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원 탐구질문: 우리는 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할까요? •차시 탐구질문: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과역량: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성취기준: [4사03-02]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화·정의·포용 •수업 유형: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 상대국가: 일본 •교수·학습방법: 문제중심학습 •평가계획
음악수업, 삶과 연결되다 “10년 후, 우리 학교 산책로의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음악수업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연주나 감상 등 악보 해석 중심의 음악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심미적 경험과 감수성을 기를 수는 있었지만, 좀 더 학생들의 삶과 정서에 닿는 배움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고민이 깊어졌다. “어떻게 하면 음악수업이 학생들의 일상과 사회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삶을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소리’와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수업을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게 되었다. 학교 공간 중 ‘힐링 공간 산책로’를 활용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찾아보고 생태감수성을 높여주고 싶었다. 자기 삶에서 자연과 문화환경을 조화롭게 존중 및 발전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수업을 디자인하여 학교 산책로에서 소리풍경을 느끼면서 걷는 새로운 수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 생태감수성과 음악창작을 잇다 본 프로젝트 수업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 탐색을 기반으로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학교와 가정에서 생태환경 지킴이 활동을 실천하며 배움을 삶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인식하며 삶의 실천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와 연계하였다. 더불어 멘토 중심의 모둠활동과 밴드랩을 활용해 캠페인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악의 기초 이론 이해와 사회적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단순한 음악수업을 넘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키우기 위한 수업이다. 또 학생들이 ‘소리’를 새로운 감각으로 인식하고, 그 소리가 담고 있는 환경적 의미를 고민하며, 음악으로 표현하고 실천까지 하도록 구성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창의성을 발휘하며 음악을 매개로 생태문제를 인식하고, 자신만의 표현으로 이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협업과 실천적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 교육과정 연계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다음 성취기준을 기반하여 구성했다. •[12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음악작품을 만든다.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PART VIEW] ● 수업목표 •생태감수성 향상: 교내 산책로의 소리를 탐색하고 환경문제 인식 •음악적 창의성: 리듬·박자·코드 등의 기초 개념을 캠페인송 창작에 활용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협업 능력: 밴드랩·구글어스·패들렛 등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창작 •공동체적 가치 함양: 음악을 통해 공동 실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을 경험 ● 지도상 유의점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 흐름 ● 소리로 감각을 깨우다 • 소리빙고 게임: 학생들이 주변 환경의 소리를 인식하고 분석 • 사운드스케이프 이해: 지오포니·바이오포니·안드로포니 개념학습 • 소리 채집 활동: 학교 산책로의 소리를 직접 채집하고 기록 및 분석 첫 활동은 소리 빙고게임 활동으로 평소 생활하면서 듣는 소리를 작성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의 소리를 분석하였다. 그 후 교내 산책로를 돌며 다양한 소리를 녹음하고, 패들렛과 구글어스를 활용해 ‘소리산책지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바람 소리와 새소리, 학생들의 웃음소리, 공사 소리 등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소리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했다. 소리 분석 활동 후 대부분의 학생은 주로 듣는 소리들이 좋아하는 소리보다 싫어하는 소리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단지 소리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소리 분석 활동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며 ‘청각적 풍경,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었다. ● 감수성을 확장하고 실천을 계획하다 • 소리산책지도 제작 • 10년 후 생태환경에 대한 모둠 토의 •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성찰보고서 작성 ‘소리산책지도’를 제작 후 소리 풍경을 경험하며 청각으로 전달되는 학교의 다양한 울림을 경험한다. 이 활동이 마무리된 후, 모둠별로 “10년 후 지금 학교 산책로의 소리는 어떻게 변화할까?”를 주제로 모둠토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인공 소음의 증가와 환경파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안에서 실천가능한 생태 보호 방법을 도출해 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줄이기’, ‘텀블러 사용 캠페인’, ‘산책로 정화 활동’ 등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자치회와 연계하여 실천주간을 운영하였다. 소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실천 가능한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이어졌다. 이 수업이 이루어진 시기는 7월로 기말고사 이후였다.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이 매일같이 듣는 소리를 인식하면서 생활 환경을 돌아보고, 산책로를 직접 걸으면서 소리를 채집하고 들어보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의 소리를 어떻게 인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공동체로서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지 체험을 통해 진심으로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유레카를 외치는 눈빛을 느꼈을 정도로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다. 이 활동은 단순한 환경수업이 아닌,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 캠페인송 창작: 음악으로 말하다 • AI(뤼튼) 활용 가사 작성 • 밴드랩(BandLab) 음악 제작 앱 활용 • 음악 이론 이해: 리듬과 코드 • 모둠별 협업을 통한 학급 공동 캠페인송 제작 음악적 표현활동으로 기초 리듬 연습, 코드학습(C-G-Am-F 진행), 가사 창작 등의 과정을 거쳐 생태환경 캠페인송을 제작하였다. 각 모둠은 자신들이 기록한 소리와 주제를 바탕으로 AI(뤼튼)를 활용하여 가사를 쓰고, 밴드랩(BandLab)을 활용하여 작곡하였다. 캠페인송은 모둠별로 4마디씩 작곡한 멜로디를 합쳐 학급 전체가 협업한 학급 캠페인송을 완성하고, 학생들은 그 결과물을 공유하며, 단순히 만든 음악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음악수업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음악수업으로서의 학급 캠페인송 활동은 창작 심화활동을 위한 기초 수업이었다. 음악활동 중 작곡은 가장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활동으로 게임을 통해 음악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태블릿의 밴드랩을 활용하여 기초이론을 실음으로 바로 작곡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둠 멘토링활동을 통해 모두 수업에 집중하며 참여하고, 수업 중 실습 과제물은 바로 화면녹화하고, 디지털 포트폴리오에 업로드하여 개별 피드백을 통해 성장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기반 수업 운영을 위하여 ● 기술이 아닌, 배움의 흐름이 중심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도구 자체에 수업의 초점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수업 초반, 밴드랩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은 창작보다는 기능 익히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구는 배움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수업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여 학생의 표현을 확장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의 흐름을 잘 설계해야 한다. ● 연결을 설계해야 진짜 협력이 일어난다 디지털 수업은 효율적이지만, 자칫 ‘개인화된 고립’으로 흐를 수 있다. 각자 기기 앞에서 작업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형식적인 협업에 그친다. 디지털 포트폴리오(Padlet)도 단순히 ‘업로드용 공간’이 아니라, 상호 피드백과 감상 공유를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다. 그 연결을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모둠 구성 방식, 피드백 순서, 결과물 공유 구조 등 학생 간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 ● 배움의 과정에 집중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수업은 종종 ‘결과물이 얼마나 멋진가’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며 절실히 느낀 것은, 학생들이 음악을 탐색하고 협업하고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 교사는 설계자이자 조력자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하면 종종 학생들이 초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멈칫한다. 특히 디지털 작곡이나 AI 도구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고, 방향을 알려주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가끔은 불안하고 느리지만,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개입은 최소화하고 관찰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수업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시행착오 속에서 출발하곤 한다. 모든 수업에 기술을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학생의 배움과 수업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순간, 적절한 도구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업안에서 학생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배움을 삶의 태도로 이어갈 수 있다면, 도구나 형식을 넘어 그 수업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생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 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음악 수업이 되길 소망한다. 수업에 활용한 에듀테크 소개
농촌 소외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 좋은 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꼽을 수 있고, 어려운 점은 교통·문화·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00여 년이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라 다른 도시지역 학교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큰 자랑거리다. 소외지역에서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독서교육의 거점이기도 하고, 휴식처이기도 하며, 문화센터이기도 하다. 때론 비상교실로도 활용하고, 도서관 활용수업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생업으로 너무 바쁜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을 찬찬히 돌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크기도 하다. 대체로 독서력도 좀 낮은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 학교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다. 우리 학교는 2009년부터 3~6학년까지 동시를 쓰게 하고, 그 작품을 시화로 꾸며서 학교 화단에 있는 스테인리스 액자에 넣어 전시하고 있다. 작품이 많을 때는 복도에도 전시하고, 학교 전자게시판에도 올려서 모두가 감상하고 있다. 6학년은 봄, 5학년은 여름, 4학년은 가을, 3학년은 겨울을 소재로 학교의 자연환경·학교생활·가정생활 등 다양하게 연결 지어 쓰도록 하고 있다. 동시 쓰기 수업은 도서관에서 이뤄진다. 보통 2차시로 운영되는데, 느린학습자가 많을 때는 3차시로 연장하기도 한다. 수업 운영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하기 ● 수업계획 세우기 수업계획은 학기 초에 미리 세워둔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리 2차시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한 후 공지하고, 수업은 1~2차시를 연결해서 운영한다. ● 수업에 필요한 PPT 만들어 놓기 수업에 필요한 동시 쓰기 방법과 시화 꾸미기에 대한 PPT를 작성해 둔다. PPT를 미리 만들어 두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수업시간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 [PART VIEW] ● 수업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기 수업하기 ● 4학년~6학년 수업: 수업 시기 _ 봄(3월), 여름(6월), 가을(9월), 겨울(11월) 우리 학교는 3학년부터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를 해마다 2차시씩 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6학년 학생들은 동시에 대한 이해와 동시 쓰기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와 글감 선택하기, 운율 살리는 법, 행과 연 가르기 위주로 수업한다. 습작하는 동안 어휘 선택과 리듬감, 전체의 흐름이 잘 어울리는지, 은유와 직유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번 고치는 과정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하였다. 가장 많이 고쳐 쓴 학생에게 그 노력을 칭찬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보상하기도 하였다. 유명한 시인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수정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니 퇴고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마땅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동시집 서가에서 동시집을 하나 골라서 읽어보게 하거나,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한다. 학교의 자연물을 소재로 할 경우에는 도서관에 비치된 동물도감과 식물도감을 참고하여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게 한다. 완성된 작품은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는데, 학생이 원할 경우는 스스로 나와서 읽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사가 읽어준다. 이때 시의 제목은 읽어주지 않고 본문만 읽어준다. 친구의 시를 감상하고 나서 제목 맞추기를 하니 2차시를 연이어 진행해도 지루해하는 학생이 없다. 시화 꾸미기의 경우 완성된 작품을 화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고, 미술적 요소를 가미한다. 시화 꾸미기는 작품과 감상자 모두에게 시적인 감성과 미술적 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3학년 수업: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 초보 단계 3학년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동시 쓰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해 먼저 공부한다. 서가에서 동시집을 고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동시 1편을 선택해서 각자 낭독한다. 낭독을 해봄으로써 동시의 어휘와 리듬감이 우리가 쓰는 산문 문장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경험치가 부족한 학생들은 시의 글감 선택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계절과 연상되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유목화하도록 하고, 각자 다른 소재들을 선택하게 할 때도 있다. 학생들이 습작하는 동안 교사는 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자기가 쓴 동시를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리 내 읽도록 지도하는데, 이것은 틀린 글자나 문맥이 이상한 것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를 읽어보고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포기를 쉽게 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많이 고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보상하고, 가장 많이 고치고 다시 쓴 친구를 다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고학년과 마찬가지로 동시 제목 맞추기 퀴즈를 잠깐 한다. 이렇게 하면 발표하는 학생에게 집중(경청)하고, 여러 가지 연상활동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수업이 끝나갈 때는 포스트잇에 수업 참여 소감을 적도록 하며, 이것을 따로 모아서 코팅하여 학교 뜰 또는 복도에 전시한다. 업그레이드하기: 동시집 출판에 도전하기 오랜 세월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인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 수업을 도서관에서 해왔다. 학생들의 천진하고 아름다운 시화 작품을 전시만 하고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문집보다는 정식 동시집 출판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가능한 일이냐”면서 “너무 좋다고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출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단기간에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동시집 출판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계획안을 만들어 학교에 제출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정서 함양과 바른 인성을 기르기에 아주 좋겠다”며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예산을 배정해 주셨다. 올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는 소규모학교라서 동시집에 전교생 작품을 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글 해득이 안 된 저학년이나 동시 쓰기를 무척 어려워하는 배움이 느린 학생까지 모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학년은 학급 담임이 동시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서교사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입말로 지은 동시를 채록하여 원고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정식으로 동시집을 출판할 계획인 올해는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를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10월 초까지 완료한 후, 10월 한 달 동안 독서동아리 부원의 협조를 얻어 학생 스스로가 동시집 기본 디자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출판기념회도 학생 스스로 개최할 예정이다. 독서동아리 부원들은 벌써 관심이 매우 높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는 이미 지역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올해는 동시를 쓰고, 시화를 꾸미고, 전시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식으로 동시집을 출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비봉초등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독서교육과 도서관의 역사로 남게 될 것 같다. 맺는 글 독서교육의 갈래는 매우 다양하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러나 동시집을 독서로 들어가는 입문서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책도 좋지만, 동시집도 좋은 자료가 된다. 게다가 동시를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고, 감성도 풍부해지고, 표현력과 상상력도 향상된다. 동시집 출판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동시를 쓰고 동시집을 출판하는 것은 도서관이 지식의 보고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지식 생산의 장으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서력이 낮은 학생들도 독서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문예감수성 향상과 도전정신도 기를 수 있다, 출판 후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학생의 삶에도 긍정적이다. 요즘 책 쓰기가 대세다. 책 쓰기를 하는 곳도 꽤 있다. 책 쓰기를 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팸플릿 수준의 책 쓰기 기본을 익히는 것도 보았다. 짧은 시간 안에 책의 물성적 특성을 공부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완벽한 책으로서의 동시집 출판도 좋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동시 감상부터 동시집 출판과 출판기념회까지의 과정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도 좋다.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규모가 커서 독서동아리 1년 프로젝트로 동시집 읽기부터 시작하여 동시 쓰기와 동시집 출판을 한 적이 있다. 학교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도전하기를 권한다.
받아쓰기와 노트 정리 우리는 스마트기기가 사람 말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녹음파일도 텍스트파일로 바꿔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그대로 받아쓸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 그렇다고 하여 노트 정리할 필요도 없어진 것일까? 노트 정리란 그대로 받아 적는 활동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노트 정리가 기억력 향상, 개념 이해도, 수업 몰입도, 장기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인출’이라는 관점에서 노트 정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출로서의 필기 고급 역량을 기르려면 배우는 개념과 원리 및 사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능숙하게 회상할 수 있어야 분석력·비판력·적용력·창의력 등의 고급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뢰디거와 맥다니엘(Roediger and McDaniel, 2014)의 주장처럼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나노로봇을 통해 뇌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지 않는 한, 인간의 뇌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 어렵게 배워야, 지식을 포함한 필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뢰디거와 맥다니엘은 학습효과 증진의 방법으로 ‘인출’ 개념을 제시한다. 인출이란 말 그대로 꺼내는 활동이다. 많은 교사가 수업 종료 5분 전에 모든 교재와 노트를 덮고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 쪽지시험, 핵심 개념 떠올리기, 지식 활용 등의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뇌에서 꺼내도록 하는 인출 활동이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대상을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재부호화하고 통합하면서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할 수 있고, 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도 크다. 뢰디거와 맥다니엘의 인출이라는 개념을 확장해 보면, 인출은 배운 후 꺼내는 활동을 하는 ‘사후 인출’만이 아니라 배우기 전에 꺼내는 활동을 하는 ‘사전 인출’, 그리고 배우면서 동시에 하는 ‘즉시 인출’로 나눠볼 수 있다. 사전 인출 _ 연습과 필기 사전 인출이란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거꾸로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이 예습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사전 인출에 대비하는 것을 ‘사전 인출 연습’이라고 한다. 인출 연습이란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반복해서 교재를 여러 번 읽는 것보다는 읽은 내용의 요점과 궁금한 점을 노트에 적고, 노트를 덮은 후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출 연습은 뇌에 저장된 것을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사전에 작성한 노트는 수업 중에 꺼내놓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기까지 한다면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즉시 인출 즉시 인출이란 배우는 장면에서 즉시 꺼내는 활동, 쉽게 말하자면 노트 정리를 의미한다. 인출로서의 노트 정리는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보내어 분석·정리한 후, 이를 손으로 보내어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받아적는 것과는 다른 활동이다. 받아적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주의가 분산되어 학습활동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 특히 아직 노트 정리에 미숙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노트 정리나 받아적기에 애쓰느라 정작 내용 이해를 놓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노트 정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나서 메모나 복습 없이 두뇌에만 의존하면,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가 주장한 망각곡선에 따라 며칠 내로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필기를 안 해서 집중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내용의 기억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론이다. 노트 정리 효과는 학습자의 인지발달단계, 필기 방식과 능력,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인다. 노트 필기는 단순한 정보 기록을 넘어 뇌 신경회로의 활성화 패턴을 변화시키는 고차원적 인지 과정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적자생존(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노트 필기 훈련, 즉 ‘즉시 인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 효과 분석 최근 10년간의 신경과학 및 교육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는 각각 독특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 최적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Blackwell, 2024; Hu, 2024; Ihara, 2021). 초등학생이 손 글씨를 쓸 때 전전두피질과 소뇌의 협응이 활성화되며, 이는 뇌의 감각-운동 통합 네트워크 발달을 촉진한다. 2024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의 fMRI 실험에 따르면 8~10세 아동이 손 필기를 하면 두뇌의 베타파 동기화 수준이 타자로 입력하는 경우보다 42% 증가하였다. 이는 주의력 조절능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 2024). 2020년 미시간대 연구에서 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 3년간 종단연구 결과, 손 필기 노트를 사용한 집단이 디지털 입력 집단보다 논리적 오류 감소율이 27%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Flanigan and Titsworth, Oct 2024). 하지만 의대생 대상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 비교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Wiechmann and Edwards, 2022). 학습방식의 개인차 공부기술(2002)이라는 책을 낸 조승연은 노트 필기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는 예습을 통해 수업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했다가 수업시간에는 필기 대신 그 부분 이해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는 손으로 필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사전 인출, 즉시 인출, 그리고 사후 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수업시간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필기를 할 때 학습효과가 더 크다. 손 필기보다는 디지털 필기가 더 익숙한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개인차는 인정해 주되, 학습과정 중에 개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은 꼭 길러줘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하였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0%, 고교 36.0%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는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21만 9,918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만 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초·중학생은 학교 수업보충이나 선행학습이,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충분한 학습과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만이 저출생을 부추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인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뒤집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원을 늘려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육환경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가능해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저출생의 원흉인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공적 돌봄 한계 … 가정 중심 양육과 학교 교육력 강화 병행 필수 여러 저출생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 왜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파헤치고 있다. 그중 자주 회자하는 것이 학교 돌봄 문제이다. 부모들은 학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학원만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무의 용이성과 고용 안정성, 경력단절 위험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남이 대신’ 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임은 당연하고, 젊은 세대는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 공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전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아동현금수당이 아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서울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은 낮고 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질적인 충분성과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간 부족, 학교행정과 민원 증가, 학기 초 적응활동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적 돌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율 제고의 방법이다. 특히 노동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책이어야 한다. 교권보호, 행정업무 분리,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요 학교가 여러 역할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맞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교육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동한 저출생 대책과 함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도 제시하였다. 먼저 교권보호 9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2. 무혐의 및 교육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4.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5.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6.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전 학교 배치 7.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 8. 시도교육청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9.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를 완전 분리할 것도 강조했다. 학교 외부기관으로의 이관 타당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관 업무를 제시했고,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비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함도 제시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교육공약이다. 교육공무직의 잦은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한 달 넘게 대체식을 받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보건·급식·돌봄활동에 대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현장의 염원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머지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그에 대한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신뢰도는 낮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실험적인 제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관심과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학교를 살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미래를 바꾸겠다는 철학과 실천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당선되길 소망한다.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방학이 있어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방학은 학생이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고 다음 학기의 학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더위와 추위 또한 방학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방학은 학생을 위한 제도이지 교사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방학 중 교원이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에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받는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도 교장·교감·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는 법정연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보충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은 근무의 연속이기에 방학 중 개인적인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방학을 근무의 연속이라고 인정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방학 때문에 교원에게만 퇴직 준비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퇴직준비교육은 단순한 실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때문에 실근무 기간이 짧아서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재직 중 연가·병가·학습휴가·장기재직휴가·휴직 등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공무원 또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공무원보다 오래 공직에 헌신하기에 오히려 실근무 기간이 적지 않음에도, 퇴직준비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헌신한 교원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둘째, 퇴직준비교육은 정년 직전에 사회적응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매년 반복하는 방학 때문에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용 시점부터 방학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된다. 나아가 방학으로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6개월에서 1년간 파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사의 학습연구년제도 방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기간이자 근무의 연속이지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셋째, 퇴직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의 필요성은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는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이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교원 역시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달리 학기 중 연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근로자 중심의 시대에 연가 사용권을 제한받는 것은 큰 불편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휴가로 오해받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 등 방학에 대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퇴직준비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반복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퇴직준비교육 도입이 교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교육부가 걱정하는 것은 교원 부족이 아니라, ‘정원 증원’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2,500명의 교사를 임기제 연구사로 파견하며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교원정원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 핵심 정책사업을 위해 교원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수십 년을 헌신하고 영예로운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을 위한 정원 확보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퇴직준비교육은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예산 확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만 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이며, 이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만 8,244명과 경찰·소방·외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KESS의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37만 4,741명의 초·중등교원 중 정년퇴직자는 4,658명(1.2%)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늘봄학교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교사들을 위한 소규모 예산 배정조차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사들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퇴직준비교육제도가 도입되어도 모든 정년퇴직 예정자가 퇴직준비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자에 한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에,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퇴직준비교육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보직이나 담임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퇴직준비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직 및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방학이 있는 교사에게 퇴직준비교육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일반 대중의 시각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방학은 수업의 연장선이며 휴식이나 퇴직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준비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다. 일반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학습휴가 등 새로운 휴가제도가 도입되어 휴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수업과 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하는 교원은 수업 때문에 이런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7월부터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제도가 부활할 예정인 상황에서, 교원만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면 더욱 심각한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책임회피와 다름없다.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교원에도 퇴직준비교육 시간 보장해야 교육부의 ‘2024년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7,467명의 초·중·고 교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교직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는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에 헌신한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원공로연수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직자로서,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퇴직 준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직에 대한 존중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정책은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공직에 헌신한 교원이 퇴직을 준비하며 보람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신한 교원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것이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서지는 아이들 (애비게일 슈라이어 지음, 이수경 번역,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32쪽, 2만 2,000원) 아이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다정한 양육이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도발적 주장을 담았다. 감정 존중과 과도한 보호가 아이들의 자립심과 회복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뭔가가 더 적었을 때 훨씬 더 잘 컸다”라며 자녀의 삶에서 ‘한발 물러날 용기’를 제안한다. 위험을 감수할 기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다. 처음 만나는 헌법 (차병직 지음, 창비 펴냄, 116쪽, 1만 2,000원) 헌법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안내서다. 헌법의 기본 개념부터 역사, 핵심 내용과 구조, 그리고 우리 삶과의 연관성까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쉬운 비유를 활용하여 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내 아이를 위한 말하기·대하기 수업 (고지마 유키 글, 가나시로 냥코 그림, 이은혜 번역, 시그마북스 펴냄, 318쪽, 1만 8,000원) 발달장애 교육 최전선에서 약 2,000명의 아이를 지도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91가지 스킬로 정리했다. 특히 ‘문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아이의 짜증·불안·패닉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풍부한 사례와 만화로 쉽게 풀었다. 적절한 대응과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그림으로 비교해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기울어진 평등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지음, 장경덕 번역, 와이즈베리 펴냄, 252쪽, 1만 7,800원) 세계적 사상가 마이클 샌델과 토마 피케티가 불평등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부와 권력이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지 파헤친다. 두 석학은 능력주의의 한계, 시장 만능주의, 기본재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누진세 강화, 공공 투자 확대와 같은 대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눈치로 알 수 있는 세계 (마이크 파하르도 지음, 최유정 번역, 키다리 펴냄, 280쪽, 1만 6,800원) 말이 아닌 언어, 즉 눈빛이나 자세·태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와 신호를 이해하는 ‘눈치’를 알려주는 책. 비대면 시기를 거치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등을 위해 기획했다. 여러 단서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구체적 방법을 담았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습관의 중요성도 알려준다. 군침이 꼴깍 맛집 과학 (정윤선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04쪽, 1만 6,700원) 우리가 즐기는 다채로운 음식과 미식 경험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탐구한다. 친근한 ‘맛집’을 소재로 식재료의 특성과 조리 과정, 미각을 구성하는 기관, 푸드테크, 음식 배달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지식을 담았다. 떡볶이의 쫄깃함, 묵은지의 발효과정, 기후변화가 휴게소 간식에 미치는 영향 등 사소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과학 원리를 만날 수 있다. 딸기는 모두 귀여워 (아시하라 가모 글, 나카다 이쿠미 그림, 김윤수 번역, 스푼북 펴냄, 140쪽, 1만 4,500원)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진 딸기처럼 세상 모든 존재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녔다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 주인공 아야가 다양한 모양의 딸기들을 만나면서 귀여움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매끈하고 예쁜 딸기는 물론, 울퉁불퉁 독특하게 생긴 딸기도 모두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초등 교과 어휘 (한날 지음, 김미하 감수, 파란정원 펴냄, 156쪽, 1만 3,000원) 초등 주요 교과목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가로세로 낱말 퍼즐, 숨은 낱말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익히도록 구성했다.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어휘를 접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교과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했다. 재밌는 만화 속에 교과 상식도 담았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다수이며, 이로 인해 학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위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을 학부모 연수에서 찾고자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학폭 사안은 대체로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 결국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가 「학폭법」의 목적과 절차,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면, 학폭위 개최까지 가지 않고, 화해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원 예방을 위한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과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및 학부모 연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학교장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논의의 한계상 이분법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에는 권위가 있는 학교장을 원했다면 이제는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따뜻하고 자상한 학교장을 원하고 있다. 매슬로의 인간 욕구단계론1에 비추어 보면 현재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2단계 안전 욕구의 충족, 즉 학부모 민원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리더십이다. 이처럼 학교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물론 오늘날 학교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들에게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게 해 주는 서비스(service) 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관찰해야(see)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잘 살펴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 민원이라는 파도가 오기 전에 그 징후인 바람을 감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조사해야(search) 한다. 다양한 서적과 다양한 사례 등을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solution)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항상 먼저 고민하고, 더 폭넓게 고민하고, 더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과 학부모 연수 내용 ●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특성상 대부분의 학폭이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일단 학부모가 학폭을 신고하는 순간, 담임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담임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자, 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생활교육 담당자 그리고 부모를 대위(代位)하여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리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학폭 사안의 조사자이자 처리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물론 교사 스스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이를 믿어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며,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3심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재판까지 담당하는 사건조차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이들이 연일 전국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폭위 조치에 대한 학부모들의 전적인 수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순간, 학폭은 더 이상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감정적 대결,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변질된다. 실제로 경미한 학폭 사안일수록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학부모들만 열심히 싸우는 상황이 다수 연출된다. 이런 경우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가·피해 관련 학생 모두 심리적·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미한 학폭 사안은 처벌 중심이 아닌 화해 중심의 접근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 학부모 연수 내용 1) 「학폭법」의 성격과 특성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폭을 당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폭법」은 일반 「형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체계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즉 「형법」은 피해자의 직접적 보복을 막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중심의 법이다. 반면에 「학폭법」은 「형법」과 달리 당사자 모두가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법의 성격으로 인해 학폭 처리 과정과 처리 속도, 조치 결과들이 가·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폭법」의 제정 취지, 철학과 성격, 특성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학폭법」의 절차, 예상 조치와 그 효과성 학부모 연수에서는 학폭 처리의 전반적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사안별로 예상되는 조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폭 조치가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공식적인 사과문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을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많은 경우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단순히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글자를 따라 쓸 뿐이다. 더욱이 학폭위가 개최되면 저학년 학생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 연수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그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 찾기 학부모 연수에서는 모든 학부모에게 언제든 내 자녀도 가해·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즉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학폭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부모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수에서는 첫째,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강한 처벌을 하기보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학폭을 당한 자녀가 겪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학폭을 교육적 접근과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이 문제 상황마저도 자녀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교육적 관점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교사를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하기 학폭이 발생하면 일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최선의 전략이자 최고의 전략은 교사와 학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등은 교사를 단순히 ‘문제의 처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사를 신뢰하고 전문가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교육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자신도 문제의 제기자, 귀찮은 민원인이 아닌 교사와 함께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는 협력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신뢰 기반의 협력적 관계, 동반자 관계는 자녀에게 가장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2년 연간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가족보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직장에서의 불화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나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워 더욱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이 존재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많은 시도가 조례로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예컨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한편 교육현장과 공공분야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적 용어보다 ‘갑질’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 7. 16.)’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 이전부터 생겨난 용어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질 _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 7. 16.)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직장 내 괴롭힘 _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용어라면 갑질은 특히 공공분야 공무원 등의 법적 의무를 토대로 파생된 개념에 가깝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필요하지만, 갑질은 그와 무관하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동 자체가 갑질이 된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갈등에 관한 것이라면 갑질은 그런 제한이 없다. 그 때문에 학교와 외부 업체 사이의 문제도 갑질로 문제 될 수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보다 갑질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는 일이 많고, 교육현장은 대표적 공공분야의 하나이므로 ‘갑질’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갑질 사건의 처리 절차 이처럼 갑질이 법제화된 용어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전체적인 시스템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관장은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해야 하고, 감사 등 부서를 통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감사관실을 통해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 신고)’를 운영한다. 갑질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와 같은 전담직원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 이후 담당 부서의 주도하에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방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실무상 특별장학의 형태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나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조사 담당 기관의 갑질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것이 권장되는데, 갑질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는 아니어서 필수적이지는 않다. 해당 사안이 갑질로 판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한 수준이라면 행정지도(컨설팅·연수 등), 행정처분(주의 또는 경고), 심한 수준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갑질 인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판단 결과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방법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갑질 처리 절차와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볼만하다. ‘우월적 지위’의 의미 학교장과 평교사의 관계라면 그 자체로도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것이다. 교사 사이의 관계라면 담당하는 보직이나 교직 경력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므로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사이의 갑질 문제라고 해보자. 한 직종이 반드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갈등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이 무엇인지, 담당하는 직무와 직장 내 영향력은 무엇인지, 연령과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를 검토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례적이겠지만 피해자의 직급이 가해자보다 낮은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몰려다니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상황이라면 수적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질 인정에 관한 사례와 판단 기준 검토 갑질의 유형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하나의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갑질 여부의 판단이 특히 어려운 사례들과 판단을 위해 검토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 정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의 구별 상급자가 하급자의 보고에 대해 보완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면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부서의 팀장과 같은 지위는 부서원에게 업무에 대한 독려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해당 업무를 위한 것으로 폭언이나 별도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상급자의 판단이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면 그 과정에서 불만이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감정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갑질 인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많다. ● 부당한 인사나 업무상의 불이익 판단 기준 그러나 상급자에게 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한 인사나 업무상의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에는 갑질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 분담에서 다수가 담당하던 일을 특정 직원 한 명에게 편중시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이 있겠다. 물론 하급자에게 일이 많아지는 등 불이익한 결정이라고 그것이 곧장 갑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하급자에 대한 의견 청취, 기관 내부의 회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토대로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질책 과정에서의 고성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의 갑질 해당 여부 당연히 갑질로 인정되기 가장 쉬운 사례이고,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모욕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적절한 언행이 언제나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판례와 사례들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업무와 관련된 질책인지, 발언 당시의 상황,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언의 수위(욕설이나 비속어 사용)는 어떠한지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국교총은 6·3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교권 강화를 1순위 교육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4일 이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교총이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당시 교원들은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각각 응답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교권 강화인 만큼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른 공약인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 개정 통한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도 새 정부를 꾸리는 즉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정규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 등 ‘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교육을 본질이 아닌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것, 교육을 이념 투영·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것,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아 대증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등을 꼽았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필패’로 연결됐던 문제들이다. 교총은 “인적 자원뿐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교육이 바탕이고,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는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키워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다”라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원에게는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지난달 30일 부산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0~40대 교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미래청년위는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교권 보호 및 교육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운영진은 성현종 위원장(해강초)을 비롯해 지구별로 황정희(학사초)·박세형(동명초)·고유선(옥천초)·이민제(오륙도초)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됐다. 미래청년위는 ▲젊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부산교총의 혁신적 이미지 제고 ▲실질적 교권 보호 및 학교현장 개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혁신 모델 제시 ▲지속 가능한 젊은 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재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래청년위 출범은 역동적인 부산교총을 상징한다”며 “젊은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현장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종 위원장은 발대식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고 활기찬 부산교총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몰래 녹음된 증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법적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교육 현장, 특히 통합학급을 이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결정이다. 통합학급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세심하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불신에 경종 울린 법원 판결 통합학급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이 안에서 교사는 학생 안전과 발달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는 결코 감정적 학대가 아니다.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교실에서는 몰래 녹음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불안감과 자기 검열에 시달려 왔다. 일부 발췌되거나 맥락이 왜곡된 녹음이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교육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교실의 특수성’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뢰’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와 소통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통합학급 교사는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도,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도 역시 학교와 교사를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녹음과 같은 불신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믿고, 학생 성장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전문적 교육활동 인정해야 더불어 교육 당국과 사회도 교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구체화, 교권 보호 제도 강화, 특수교사 증원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은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소통, 협력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이 세 가지 시선이 한데 모여, 모두가 행복한 통합학급,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신뢰의 문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가 신뢰와 소통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전국의 교원들은 거리로 나와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그 결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어졌고,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돼 많은 교원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도 했다. 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2025년 현재,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모범교사상’을 받았을 만큼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비극이 닥친 것이다. 교육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SNS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빼곡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제주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즉시 악성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5법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지난 3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했냐는 물음에도 86.7%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제주 교사 사망에 교육계 비통 2년 전과 비교해 그대로인 현실 교육이 희망 되는 대책 시급해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2023년 9월 교육감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견 제출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1일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69.8%)해도 신고를 받은 교사 중 72%가 검찰에 송치된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할 따름이다. 여기에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식으로 대응을 미루고, 교육부가 약속한 학교 온라인(소통) 민원시스템 구축도 아직 요원하다. 이러다 보니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교무실에 들이닥친 학부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두렵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포괄적인 정서학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민원대응체계 실태를 전면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약속한 민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가 사법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추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들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을 광장에서 목놓아 외칠 예정이다. 거리에서 ‘선생님도 사람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학생들을 가르치다죽지 않게 해달라’는 외침이 반복되는 교육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이 대행의 입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는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한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차관 등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참여 인사다. 개혁의 성과보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해야 했던 이날 이 대행의 모두말언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켜본 이들의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했다. 5·31 교육개혁의 부작용 중 하나가 교권 추락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은 중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족의 지나친 민원 제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5·31 교육개혁 방안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디지털화 등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구조 재설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급급했고, 개혁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동력 확보에 한계점을 노출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통해 교원에게 경쟁을 강조하며 헌신을 요구했지만 연구실 확충, 연수 지원 등 그에 걸맞은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예산상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데, 이러한 교원의 ‘찬밥 신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을 정책의 대상자이자 공급자로, 학생·학부모를 수요자로 단순하게 나눈 것 또한 공급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의 지나친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재화 생산 과정으로서 기술이 아닌 교육 특수성에 기인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활동의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간과 되는 등 불분명한 평가 요소에 따라 기존의 교육활동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최근 학부모 등이 학교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문제가 커진 이유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세하게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개혁과 개악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행의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언급 역시 개혁의 후유증이나 다름없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개혁을 교권 강화 등 교원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개혁도, 미래 청사진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처우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