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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튜버 교사와 수업 혁신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만났다.(사진)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원격 수업을 거치며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사 협회로 유·초·중·고 교원 457명이 가입해 유튜버 활동, 에듀테크 활용, 수업 콘텐츠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가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보낸 초청장에 이 부총리가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이 부총리와 협회 소속 교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나눔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콘텐츠 나눔 활성화,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 확대, 효과적인 교원 연수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교원들은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우수 수업 사례 확산, 유튜브에 게시된 우수 수업 노하우 콘텐츠를 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화 필요 등 의견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기초될 때 비로소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명도 가능하다”며 “교육부도 마이크로러닝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연수 실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카르텔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양 교수는 이를 두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문항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봤다. 그는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평가원과 자문 학회는 같은 편이었다”고 떠올렸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실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연도별 출제위원 출신 대학들을 정리한 표를 공개하고 “출제위원들의 졸업 대학은 물론, 졸업 대학이 다르더라도 석사와 박사까지 살펴보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근절 대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상시 세무조사, 교원의 입시역량 향상, 출제위원 풀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전수조사, 재산 공개 강화, 정부 고위직의 사교육업체 취업심사 강화, 퇴직 공무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교육업체의 정치권 진출 차단 등 교육정책 영향력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교육청의 사안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2020년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교사의 교권,음성권과 초상권,사생활 보호권,학생들의 행동 자유권,표현의 자유 등’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탄원서를 전달하고,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유사성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이 금지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레미콘제조업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소음,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 정신질환자 등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의무화된다.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 신설 시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준철 경북교총 신임회장(대동중 교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9일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권회복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경북교총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14대 경북교총 회장단은 김정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욱(원당초 교사)·이혜정(경안여중 교사)·김형락(포항대 부총장) 부회장이 함께한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6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존 합의서에서 8개 항을 개정하고 17개 항을 신설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경남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현실화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한 양측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합의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섭안이 나온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교섭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도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확산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진석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오른쪽)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대처를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로2018년 45건에 8100만 원(45건), 2019년 1억4000만 원(59건), 2020년 2억10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6030만 원(81건), 2023년 2억9010만 원(113건)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2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 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졸업식이나 신학기, 교원의 전보시기가 되면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지난 8월 개정된 선물가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미적용: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2. 금지사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 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결혼·장례만 해당): 축의금·조의금 5만 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 원) - 선물: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5. 선물 가액범위 등 변경(2023.8.30 개정) ▶ 선물 범위 확대 (변경 전) 물품만 가능 → (변경 후)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기프티콘, 공연관람권) ※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 ▶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변경 전) 10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20만 원 이하 (변경 후) 15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 이하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해당 기간 중 발송해 이후에 수수한 것까지 포함) 청탁금지법 QA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모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되나요?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Q. 교원이 학교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고,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식사와 음료 제공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Q. 동료교원이 승진한 경우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난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므로 가능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본래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는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약 한 달 만에 교육감 의견서가 32건 제출되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한 건 이상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였던 셈이다. 필자의 관내 지역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고된 교원을 면담하게 되었는데, 신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호자의 민원, 더 신경 썼어야 했다는 자책감, 사실과 다른 소문의 발생,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한 고민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특히 당장 닥쳐있는 문제는 경찰에서 진행되는 수사인데, 대부분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어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도 어렵고, 형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는 삶의 중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 극심한 두려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듯,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무지에서 온다고들 한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교원 누군가를 위하여 이번 호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대부분 피해아동 측의 신고나 고소로 아동학대 사건이 시작된다. 신고가 있어 즉각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그 즉시 교원 본인이 신고 된 사실을 알게 되는 때도 있고, 경찰에서 학교로 교원의 개인정보나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피해아동 측의 고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도 있다.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나 관할 교육청 등으로 수사개시에 관한 통보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또 그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현재 경찰에서는 사안에 대한 조사 초기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요청(개정 「교원지위법」 제17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뒤, 피해아동 측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작한다. 이를 통해 수사의 대상이 될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그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이 신고 된 교원에게 유선으로 출석을 요청하며, 일정을 조율하자는 연락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① 수사관의 소속·직위와 성명, ② 신고된 교원 본인이 피내사자인지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인지, ③ 혐의사실의 요지는 무엇인지, ④ 피해아동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이 있는지를 문의하고, ⑤ 출석일정은 되도록 10일 이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로 피해아동의 신고내용 또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고려해 본다. 이는 교원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이고, 이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기간이 10일가량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기 위하여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출석일정을 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보를 얻게 되었다면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조력을 구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등 과정에 동석해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많은 시·도의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교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교원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후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되면 검토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과의 문답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신문조서가 만들어진다. 혐의 내용과 확인할 사항의 양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 경찰에서는 그간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때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다’고 결정되더라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검찰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피해아동 측이나 교원에 대해 검찰에서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검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4가지로, 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 ② 기소유예 처분, ③ 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 ④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으로 나뉜다. 당연하게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검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하겠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혐의 사실이 인정되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이번 한 번은 봐준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교육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한 것이기에 일단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이기에 이후 있을 징계 등의 절차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혹여나 피해아동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는 검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법원에서의 재판과 판결 등 절차가 남아있게 된다. 한편 검사는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교원과 피해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하여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8조). 이는 아동학대 사건 특유의 절차인데,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라는 것에 가깝기에 설령 어떠한 조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전과나 형사처벌전력이 남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는 절차에는 참여해야 한다.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검사의 구약식 처분이 있다면 법원은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린다(매우 드문 일이지만 법원에서 벌금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정식재판으로 넘길 수 있다). 구약식 절차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 없이 서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신체의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벌금형은 엄연히 전과에 해당한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있는 때에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다. 이러한 아동관련 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포함되므로, 교사가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한동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필자 역시 그런 예들을 종종 봐왔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있어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판이 진행되므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무죄판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약식명령으로 받은 금액보다 상향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검사의 구공판 처분이 있다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정해진 재판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참여해야 한다. 재판 결과 죄가 인정된다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에 관한 내용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과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있다면, 사건기록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고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다. 재판이 열리고 결과가 나오지만, 일반적인 벌금·징역과 같은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또한 판사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무죄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탁구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스포츠다. 빠른 백핸드, 정확한 포어핸드, 네트를 넘나드는 공과 리듬을 맞추는 선수들의 발놀림은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진다. 이에리사-현정화-신유빈으로 이어진 한국 탁구는 힘들었던 시기마다 환희와 희망을 안겨준 기특한 종목이기도 하다. 그런 탁구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풀뿌리 스포츠로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현초등학교. 이 학교는 전통의 탁구 명문교로 서울은 물론 전국 스포츠클럽대회를 주름잡는다. 우수한 선수들만 데려와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교생 대상 스포츠 클럽활동을 통해 자질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대표적 학교로 꼽힌다. 인근 동덕여중·동덕여고 등 탁구 강호들의 주축선수 상당수는 방현초 출신이라고 한다. 길고 깊은 방현초 탁구 역사 … 체력증진은 물론 협동심·배려심까지 방현초의 탁구 역사는 길고 깊다. 지난 2010년 탁구부가 창설된 이래 전교생이 탁구를 즐긴다. 교기가 탁구인 셈이다. 실제로 ‘스포츠클럽 아침 탁구부’와 ‘방현 꿈탁구 교실’은 대표적 체육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클럽 탁구부는 활동을 희망하는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 선수를 선발, 매주 화·목 아침 40분간 활동하고 있다. 전문 코치와 함께 기본적인 서브와 리시브 연습부터 학생들끼리의 토너먼트 연습게임까지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3~6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방현 꿈 탁구교실은 학급별 주 1회, 학기당 10차시로 연중 운영하는데 탁구 전문 강사와 체육 협력수업으로 운영된다. 학생들 실력은 최상위권이라고 한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탁구대회에서 여학생들은 우승을, 남학생들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코치진의 지도와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틈틈이 실력을 길러온 학생들의 노력이 거둔 성과다. 특히 서울시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여자 탁구부는 서울시 대표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하는 영예를 누렸다. 조현숙 교감은 “탁구부 학생들은 아침 연습은 물론 방과후에 자발적으로 개인 연습을 하는 등 실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열정과 노력 덕분에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탁구가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협동심과 배려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 학력신장에 온 힘 방현초는 또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구축,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힘을 쏟는다. 단순히 읽기·쓰기·셈하기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정의적 영역과 메타인지를 포함한 4R 교육을 추구한다. 기초학력 stand up프로그램으로 명명된 학력증진계획은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학교안팎의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교육효과를 높인것이 특징이다. 학력진단은 학습지원대상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의 국어·수학·영어문항을 활용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6월·10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학습향상도를 확인하고 누적 관리하고 있다.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EBS 문해력 학년별 테스트를 실시한다. 어휘영역·추론영역·정보파악능력 등 영역별로 점수 결과를 학생과 공유하고, 테스트 결과는 국어 정규 수업에 활용한다. 영어 단어읽기 발달단계 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DIEBELS 테스트 일부 문항을 활용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교사들이 수학문제집을 만들어 아침 수업전이나 자투리시간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학·영어의 경우 학생들 간 성취도 차이가 커 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 올랐다”며 만족해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슬로우리딩 교육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육연극을 통한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방현초가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영역은 사회·정서적 역량진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습유형 검사’, ‘사회·정서 역량검사’, ‘학습 저해요인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교육연극이다. 방현초는 교육연극을 1~6학년, 전 학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창체시간을 활용, 20차시로 운영되는데 한 반에 2~3개 모둠을 구성, 교육연극에 나선다. 모둠별로 대본연습도 하고, 소품 등 무대장치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다. 학생들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연극작품은 지난 11월 ‘꿈·끼 나눔 발표회’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코딩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코딩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5·6학년은 1학기에, 1·2·3학년은 2학기에 학년별 10차시씩 운영하는데 담임교사와 코딩강사 협력수업을 진행된다. 김경남 교장은 “코딩에 대한 부담이나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 1~2학년부터 코딩교육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의기투합해 우리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중학교에 진학한 방현초 출신 학생들의 코딩실력은 월등하다는 후문이다. 방현초는 서울 서초구 관내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학교다. 하지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특기적성 교육이 뛰어나고 교직원들 간 화합을 통해 가장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꼽힌다. 교사들은 새둥지처럼 포근한 학교,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즐거운 학교라고 입을 모은다. 김 교장은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힘을 쏟는 작지만 강한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김경남 교장은 … 방현초의 교장실은 언제나 열려있다. 학생들은 수시로 교장실을 찾는다. 일종의 쉼터인 셈이다. 빈말이 아니다. 취재를 위해 방현초를 찾은 지난 12월 13일. 김경남 교장과 인터뷰 도중 똑똑 노크소리와 함께 문이 드르륵 열렸다. 가방을 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낯선 외부인을 보곤 잠시 쭈뼛거리는가 싶더니 스윽 들어와 뭔가를 건넨다. 크리스마스 때면 볼 수 있는 특유의 빨간색 편지봉투다. “어머, 고운이(가명)구나. 이게 뭐야.” 김 교장이 어깨를 안으며 토닥이자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곤 휙 나가버린다. 또박또박 쓰여진 편지에는 교장실에서 친구들과 곤충을 관찰했던 일, 어느 날엔 교장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산책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러고 보니 교장 책상 위엔 학생들이 보낸 편지글이 수북하다. 김 교장은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라며 사진도 못 찍게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김 교장은 수시로 학생들을 불러 교장실에서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한다. 과학담당 전문직 출신답게 교장실에 다양한 곤충들을 가져와 학생들의 호기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근엄한 교장실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모든 학생이 주인공입니다. 각자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뛰어나고 말고가 없죠. 그래서 학교는 모든 학생의 꿈을 발현시켜 주고 더불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올해 정년을 맞는 김 교장은 “방현초 교정이 학생 모두에게 영혼이 가장 따뜻했던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밈 전파 성공의 희열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정도의 교사는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교수 효능감 저하’라고 응답했다(이동엽 외, 2023). 교수 효능감 저하의 뜻은 자기가 뜻한 대로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학생들의 변화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를 달리 해석하면 ‘밈 전파 좌절’이다. 가르침의 길에서 희열을 느낀 선생님의 글이 있다. 다음은 이상우(경기 금암초)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선생님이 느낀 기쁨의 근원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밈 전파’라는 관점에서 보면 ‘밈 전파 성공 확인에 따른 희열’이다. 어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4년 전 제자가 고1이 되어 혼자 찾아왔다.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자신의 롤모델이란다. 이럴 수가?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여학생은 왕따에 맨날 지각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나 역시 교사로서 한계를 느꼈다. 그랬던 애가 내가 롤모델이라니 뜬금없다. 아이 말에 따르면 자신은 부정적이었는데, 나는 긍정적이었고 ‘욕구’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나니 선생님이 좋은 분이었고, 선생님 덕분에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단다. …(중략)… 갑자기 밀린 숙제를 다 마친 뿌듯함 같은 게 몰려왔다. 아이가 기특했다. 그렇다. 교사를 힘내게 하는 것은 아이와 학부모가 ‘선생님 덕분에 내가 나아졌다’라는 말이다. 그 말을 들으면 그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 그때 나도 신이 나서 한마디 한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저도 힘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고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교단을 떠나려고 마음먹었다면 빨리 떠나는 것이 자신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떠나기 어렵다면, 교단이 머물고 싶은 곳이 되도록 여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머무는 동안 교육활동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다. 변화를 위한 시작점의 하나는 가르침의 본질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다. 밈 전파로서의 교육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내가 늘 고민해 온 것은 ‘과연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예비교사가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예비교사들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방법과 모습을 보며 더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전범(典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르침의 본질을 밈(Meme. 문화유전자)의 전파행위로 보는 관점을 나누고자 한다. 대학 1학년 때 김종서 교수님으로부터 교육학개론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노교수님은 감기몸살로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가도 분필만 잡으면 팔팔하게 되살아난다며 환한 미소로 열강을 하셨다. 어느 날은 처음 발령받았을 때 가르쳤던 사범학교 학생이 보내왔던 편지라며 주머니에서 빛바랜 편지를 꺼내 낭송해 주시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갑자기 칠판에 시를 한 편 적어놓고 낭송해 주시기도 했다. 이분처럼 강의 도중뿐만 아니라 강의 후에도 희열에 차서 나오는 사람들의 비법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강의를 억지로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강의를 발판 삼아서 다른 그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른 그 무엇은 바로 밈 전파 활동이다. 밈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생물학적 유전자만이 아니라 문화유전자도 전파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수전 블랙모어(2010: 281)는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밈이라는 책에서 ‘사회 생물학의 최대 미스터리의 하나인 이타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밈 전파를 들고 있다. 수전은 이타적인 사람은 인기 있고, 따라서 모방되고, 결국 그의 밈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널리 퍼진다는 ‘밈학적 관점’을 추가하고 있다. 밈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의 밈 전파를 위해 그러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유전자를 전파하기 위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과도 흡사하다. 생명체가 유전자를 전파하는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전파되었음을 확인할 때 오는 기쁨과 밈 전파에서 느끼는 기쁨의 수준은 유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밈을 전파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까지 기꺼이 내놓는 것이다. 자신의 밈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보상까지 받는 직업이 있다. 다름 아닌 교직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희열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밈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가르침 과정 중에 종종 경험했던 희열의 정도를 돌이켜보면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더구나 교사에게는 밈 전파 대상인 학생까지도 국가가 할당해 준다. 이는 실로 커다란 특혜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가르침의 본질이 특정 지식(교과내용)의 전수가 아니라 한유의 ‘사설(師說)’에 나오는 도의 전파활동(傳道授業解惑)이라는 점이다(박남기, 2011). 이를 깨닫고 가르침의 본질에 맞게 가르치는 활동을 할 때 가르침은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커다란 즐거움이 될 것이다. 가르치는 활동이 밈 전파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밈 전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밈 전파 욕구가 충분히 강해야 한다. 그러한 욕구를 느끼려면 당연히 전하고 싶은 밈이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은 ‘영원한 학생’이라는 말이 성립한다(박남기, 2017). 자신의 밈을 상대에게 성공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권위, 그리고 기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교 안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조직의 리더에게 필요한 권위인 카리스마적 권위, 전문적 권위, 합법적 권위, 그리고 전통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남기(2017)의 최고의 교수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밈 전파와 연구 가르치는 내용과 기법에서 자신의 밈이 차지하는 비중 즉, 자기 경험과 연구결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르침의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의 정도는 더 커진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밈 전파자가 될 수 있지만, 남의 지식만 전하는 사람은 지식전달자, 지식 판매원밖에 될 수 없다. 전달자로서의 교사 혹은 교수는 하나의 매체일 뿐 스승이 아니다. 이러한 전달자의 역할은 AI가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되었다. AI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 가르치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전달자의 위치를 박차고 나와 깨어 있고 살아있는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도 단순한 ‘이론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이론 생산자’가 될 필요가 있다. 자기만의 밈을 만드는 것은 교육내용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가르치고 수업을 경영하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유사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도 교사가 자신만의 교수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할 때, 그리고 그 기법이 효과를 발휘할 때 가르침의 기쁨은 더욱 커진다. 존 버그만과 애론 샘즈(Bergman and Sams, 2014)가 쓴 거꾸로 교실이라는 책에는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적용한 교사들이 기쁨에 들떠 자신의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학생들이 변화한다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밈이 학생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교수법 변화를 통해서도 밈 전파의 희열을 맛볼 수 있다. 미국 최고의 교사로 선정되어 전국 강연을 했던 헤리 왕은 부모님께 바치는 책 헌사에서 ‘뇌수술 전문의가 되기를 바라셨던 부모님께 바칩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저는 학자이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Wong and Wong, 1998: iii). 뇌수술 전문의가 되어 살려낼 수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인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학교현장에서의 경험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 위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학급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 활동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신의 현장 경험을 재해석하고, 구조화해 세상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교육밈을 만들고, 이를 세상에 전파했기에 수업과 강연을 하며 희열을 느꼈던 것이다. 이처럼 자기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 학급경영, 해야 하는 업무에 자신의 밈이 포함되도록 연구를 지속할 때 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통해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중에는 놀이경영·과학연극, 혹은 다른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책을 출판하고, 전국 교사 대상 강연을 하는 선생님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야누시 코르차크에게 아동권리를 묻다 (타티아나 치를리나 스파디·피터 C.렌 지음, 다봄교육 펴냄, 452쪽, 2만3,000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야누시 코르차크의 교육사상을 담았다. 아이를 사람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존재가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주제다. 그렇다고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실수는 용서하되,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이끌 방법을 소개한다. 선생님의 돈 공부 (천상희·김선·이지예·한수연 지음, 창비교육 펴냄, 272쪽, 1만7,000원) 물가도 따라가지 못하는 급여, 위협받는 연금, 이제 교사에게도 재테크는 필수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재무 읽어 주는 교사’ 소속 교사들이 선생님들에게 딱 맞는 재무설계 방법을 소개한다. 월급 명세서 읽기, 수입·지출 관리, 꼭 알아야 할 금융제도와 상식을 쉽게 풀었다. 실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사례를 통해 내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자. 교사 상처를 치유하는 교사를 위한 회복적 생활 (송주미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224쪽, 1만7,500원) 교사를 위한 마음 회복 방법을 소개한다. 오랫동안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마음 돌봄 연수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상처의 근원을 살피고, 치유할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저자는 “교사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다할 때 회복된다”며 자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마주할 것을 권한다. 아이의 감정 (우도 베어·가브리엘레 프릭 베어 지음, 김현희 번역, 북인어박스 펴냄, 284쪽, 1만7,000원) 아이들이 어른에게 말하지 않는 35가지 감정의 세계를 정리한 책. 분노·슬픔·화·불안감·두려움 등 인간 본연의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취급되는 분위기 탓에 아이들이 자기표현에 서툰 존재로 성장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이들이 감정을 속이거나, 거기에 갇혀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이상행동을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돕는다. 나를 나답게! 자기방어 수업 (박은지 지음, 창비 펴냄, 148쪽, 1만3,000원) 타인의 공격에 대응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은 사소한 공격에도 움츠러들기 십상이다. 더구나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자기방어의 시작은 ‘나’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위험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뿐 아니라 너른 시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법을 안내한다. 매쓰 비 위드 유 (염지현 지음, 북트리거 펴냄, 188쪽, 1만5,000원) 일상 곳곳과 연결된 수학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사고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책. 수식 가득한 엄숙한 수학이 아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수학으로 재미를 찾자는 취지다. 요즘 자주 회자되는 유튜브 알고리즘, 관심 있는 이성에게 초콜릿을 건넬 때 고백할 확률, 라면이 곡선인 이유, 얼굴 인식 기능 등 수학이 녹아있는 여러 주제를 통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비행 슈트 (장예진 글, 상상주아 그림, 자음과모음 펴냄, 104쪽, 1만3,500원) 하늘을 나는 비행 슈트, 거대한 불길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방화복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술을 작가의 상상력을 곁들여 소개한다. 웨어러블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사람과 기술이 지혜롭게 공존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호모 플라스티쿠스 (김진원 글, 불곰 그림, 이지북 펴냄, 104쪽, 1만4,000원) 플라스틱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미래에 유전적 변이로 태어난 인간 ‘호모 플라스티쿠스’ 이야기를 담은 창작 동화다. 부모에게 버려져 나무새 할머니에게 길러진 주인공이 자신이 발견된 고늬섬 올랑호수를 조사하다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버클랜드 공장의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다는 줄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