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학교 3학년, 시골 농촌의 가난한 사춘기 소녀. 세상은 나에게 어둡게만 느껴지고 빈곤함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던 그 때 학교에 오면 언제나 담임 선생님이신 박홍준 선생님이 계셨지요. 온화한 표정에 굳게 다문 입술은 가끔씩 우리를 위해 소리 없이 웃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 지요. 배추 모종 옮기랴, 소 먹이랴, 벼 베랴 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오지도 않던 반 아이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공부하면서 일도 해야한다고 일일이 설득해 결국 졸업장을 받게 하셨던 선생님. 고교 진학을 포기한 채 공장으로 가려던 나에게 등록금과 회비까지 마련해 주시고 배치고사를 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불처럼 소리 없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던들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을 한 분만 만나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선생님을 통해 생각해 보곤 하지요. 몇 년 전 간암선고를 받으시고 명예퇴직을 하셔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요. 그 때 3학년 4반이었던 우리 반 아이들은 지금은 다들 40대 중반의 주부들이 되어있지만 모이면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한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전 늘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 박홍준 선생님. 꿋꿋하게 병마 이겨내시고 언제나 저희들 마음의 등불로 계셔 주세요. 저 역시 스승님처럼은 감히 될 수 없겠지만 언제나 스승님같은 선생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2002년 스승의 날에도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교실을 연중 개최한다. 12일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2차 학부모 교실이 개최된 데 이어 6월, 9월, 11월 모두 3번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청소년기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주제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며 9월에는 학교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교육 열풍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게 됐다"며 "올바른 학교문화를 학부모와 함께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의 저조한 이행률과 함께 정부의 정책 독점과 정치·경제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식 교육개혁 추진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신현석 고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73개 과제 중 이행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10개에 불과하고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중,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답보 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교육재정 6% 확충' 공약, 국회에서 입법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일부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수석교사제 실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의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난맥상을 빚은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들이 관료적 권위주의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이 군림하는 국가중심주의 정책독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대체됨으로써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간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정년단축 등 예기치 않은 시류적 대단위 정책들이 충분한 예비기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공약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정부와 교원간의 갈등 노정으로 정책시스템이 안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 발표한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여론에 의해 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안정성이 결여됐다"며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주문했다.
토요일 오후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교정의 뜨락을 가득 메웠던 봄볕을 저만치 밀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의 주인공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던 나는 "××초등교에 다닌 제잡니다"라는 말에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곳의 모습이 갑자기 보고 싶었다. `그렇다. 내일 모든 걸 다 털어 버리고 떠나리라.' 다음날 아침 난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 승용차로 몇 시간을 달렸을까. 험한 산허리를 돌아 끊어질 듯 이어졌던 옛길의 정취는 사라지고 새로 뚫린 낯선 길이 어색하게 나를 맞는다. 산모롱이를 돌 때마다 낯선 나그네의 헛기침 소리에 놀란 산새들의 날갯짓 소리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발령장을 받고 부임하던 날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난 20여 리 이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 되어 흐르던 그 날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나의 눈은 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덧 나의 발길은 학교 교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굳게 잠긴 교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고 조그만 안내판 하나가 이미 폐교됐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누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것일까.' 아이들의 재잘거리던 모습도 찾을 길 없었다. 그렇게 흩어진 상념의 조각들을 모으며 옛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없어 유독 외로움을 타던 영미, 10여 리의 먼 길을 하루도 빠짐 없이 다니던 철호, 신문지에 둘둘만 옥수수를 내밀며 겸연쩍게 웃던 기원이…아이들은 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고사리 손으로 냇가의 돌맹이를 날라 쌓았던 담장,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만든 분수대, 수많은 야생화를 심고 가꾸던 교재원, 땀 흘리며 공부하던 교실과 칠판도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다.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등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향 사랑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이장님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고 저녁 어스름에 묻힌 쓸쓸한 교정이 갈길 바쁜 나그네의 발목을 잡는다. 그 옛날 이 곳에 나를 두고 떠나시던 아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내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요즘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보다 월등히 높은데 반해 관리직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소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런 탈법적인 얘기가 아무 제약 없이 회자되는 상황에 난감한 심정이 든다. 초등교사로서 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즉 경력점수, 자격, 직무연수점수, 각종연구대회 수상경력점수, 대학원이수여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가산점 점수 등이 반영돼 그 해 필요한 관리직 수만큼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 관리직 비율을 20%로 유지하라는 탈법적인 내용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엄연히 관리직에 차출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여교사만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자는 말인가?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차출될 수 없는 여교사가 가산점을 받아 관리직에 진출했을 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입사 시험 때 남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점이 남녀 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폐기되는 마당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내용이 쉽게 논의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교직사회만큼 남녀평등이 실현된 곳이 드물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를 보더라도 여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남교사보다 더 활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자 관리직 연수 대상자의 차출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분히 인위적인 여자 관리직 비율 할당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컴퓨터 게임 산업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컴퓨터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보 활용 능력과 집중력을 키우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 높은 스타크레프트, 디아블로, 리니지 등과 같은 게임은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 등으로 무자비한 살생과, 약탈, 폭력, 전쟁 등을 다루고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더 높은 레벨(단계)을 얻기 위해 지금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 중독증세까지 보여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가상 세계의 무기와 아이템 등의 사이버 머니(Cyber-money)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거래하는가 하면 거래 과정에서의 폭력도 게임에서 배운 폭력성향을 그대로 표출하곤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컴퓨터 게임 사용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유해한 게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연령 제한과 건전한 게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나쁜 일을 하면 감점이 되고 좋은 일을 해야 아이템(Item)의 축척과 레벨-업(Level-up)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작정 악(惡)을 가르치는 게임보다 선(善)을 가르치는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이 싹트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국에서는 배관공의 수입이 교사 월급보다 2, 3배나 많지만 학생들이 배관공 지원을 꺼려 부심하고 있다. 2001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능사 1급 소지 배관공과 대졸 초임교사의 연봉은 3400만 원 정도로 같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교사의 연봉은 약 5000만 원인데 비해 배관공의 수입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실업고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희귀할 정도다. `영국배관공 고용자 협회'(BPEC)는 향후 3년간 2만 9000명의 배관공을 양성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린다 아몬(Linda Ammon) 영국 기술청장은 "정부가 조장한 실업계교육의 위상격하와 극히 낮은 훈련수당이 주원인"이라고 꼽는다. 그는 "지난 20년 간 영국정부는 국민의 학력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만 종용했지 적절한 직업관을 갖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적정수준의 훈련수당조차 지불되지 않는데 누가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겠냐"고 말했다. 12년간 배관공으로 일했던 켄 다니엘(Ken Daniels) 런던 `핵커니 커뮤니티 컬리지'(Hackney Community College·실고+직업훈련소 성격) 교사는 "17, 18세 청소년들은 오지도 않는다.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능사 1급은 약 3년이 걸리는데 시급 3.5 파운드(약 7000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누가 그 오랜 기간을 배우려고 하겠는냐"며 "현재 150명 수강생 중 대부분이 30대 장년으로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교사양성코스에 다니는 학생은 학비 전액 무료에 연간 6000파운드(약 120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받고 있다. 장래에 수입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게 점원 정도라면 시급 5, 6 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단 생활비는 벌 수가 있다. 하지만 배관공 코스에 나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수당으로는 최저 생활비가 안 된다. 린다 아몬 기술청장은 "지금은 50대 배관공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10년 후엔 부르는 대로 품삯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롱 받는 `Dads and Sons' 지난 몇 년간 영국 여중생의 졸업시험 통과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남학생들은 86%로 성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남학생 학력저하의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영국 정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설 하에 30만 파운드(약 6억 원)를 들여 `아버지 돕기' 캠페인에 나섰다. 그런데 그 중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Dads and Sons'라는 16쪽 짜리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10만 파운드(2억 원)를 들여 100만 부를 찍어낸 이 팜플렛은 주로 중학생, 특히 성적이 저조한 아들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의 교과내용을 실제생활에서 응용해 가르치는 방법들을 담아놓았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갈만한 곳, 선술집, 주유?그리고 책방 등에 무료로 비치해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팜플렛에 제시된 그 지도방법이란 게 `현실성이 없고 참신하지 못하며 누구나 알고 있음직한' 그저 그런 내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드놀이를 하면서 숫자의 암산능력을 키우고, TV 퀴즈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문답을 하는 따위다. 이에 그레험 브라디(Graham Brady) 보수당 교육담당관은 "아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막연한 근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초등학교에 보다 많은 남자교사를 채용해서 남자의 역할 분담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런치(Nigel de Grunchy) 교사노조대표도 "아버지들을 애 취급하듯이 설명하는 팜플렛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팜플렛이 비현실적인 진짜 이유는 영국의 이혼율 증가에 있다. 현재 아동인구의 절반이 이혼, 부부별거 등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나마 최근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12%만이 자녀의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결국 팜플렛을 보는 아버지들 중 대부분은 아들의 공부에 관심도 없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다.
한바탕 휩쓸고 간 황사 때문에 일선 교단은 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야외수업과 각종 행사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황사보다는 운동장을 뺏긴 현실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체육선생님을 졸라대고 한 초등교에서는 남몰래 마스크 상자가 전달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황사처럼 스쳐갔다. 황사 내습으로 체육교사들은 운동장에 나가자는 학생들을 뿌리치며 이론 단원을 앞당겨 교실수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인천 신현중 강건수 교사는 "8, 9일 2학년은 원래 농구시합을 해야하는 데 황사 때문에 중간고사 전 잡힌 이론수업을 앞당겨 체육의 역사를 공부했다"며 "교실 수업을 뻔히 알면서 항의 차 수업 장소를 묻는 남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찜찜함을 체육교사라면 다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여러 학급이 한 번에 몰려 불편을 겪었다. 두 학급이면 꽉 차는 체육관에 서너 학급이 동시 수업을 받느라 학생들은 매트운동이나 맨손체조를 하며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기 O고는 스포츠 비디오를 감상하자는 체육교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한 학생들의 아우성에 결국 운동장 수업이 이뤄졌다. 운동장을 잃은 학생들은 복도를 육상 트랙이나 축구장 삼아 뛰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선생님의 눈을 피해 간이축구를 즐기고 중구남방 뛰어 다니는 아이들로 창문을 꼭 닫은 실내 공기는 바깥보다도 더 탁했다.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는 "땀 흘리고 앉아있는 학생들의 애원으로 수업시간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한영중 박명숙 교사는 "운동장에 못나가 심심한 아이들이 구령대에서 슬리퍼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해놓고 자기네는 운동장에 내려갈 수 없으니 저보고 주워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다"며 웃었다. 황사 앞에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봄철 야외수업이나 소풍 등의 행사도 취소되기 일쑤였다. 서울 마포초등교는 8일 1학년 소풍이 취소돼 교실에서 김밥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서울 동교초는 9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려던 3학년 소운동회를, 계룡초는 10일 개교 72주년을 맞아 `동문과의 만남' 등 성대히 준비한 개교 기념행사를 모두 취소해 학생들이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서울 B초등교처럼 미처 야외학습을 취소하지 못한 학교도 많았다. 아침부터 전화기 4대에선 불이 났지만 이미 대절 차량이 운동장에 왔고 도우미 학부모들도 동의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9일 독립기념관 등지로 떠나려던 3, 4, 6학년은 하루 전에 취소 통지를 하고 일정을 미뤘다. 보충수업 부담 때문에 휴업과 단축수업에 소극적인 학교도 속출했다. 부산과 울산 지역 초등교의 경우 3월말 황사 때는 많은 학교가 휴업과 단축수업을 했지만 이번 황사 때는 보충수업과 수업일수 부담 때문에 정상수업을 해야 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부산 K초 M교사는 "3월 황사 때 하루 오전수업을 했다가 바로 다음주에 보충수업을 해야 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법정 수업일수보다 꽤 여유가 있는데도 학부모와 관리자들은 지금 한 시간 단축하면 다음주에 바로 한 시간을 더 해야한다는 경직된 눈을 갖고 있어 교사들도 선뜻 단축수업을 건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울산 O초 K교사도 "앞으로 황사가 계속될텐데 천재지변에 의한 수업일수 단축 및 가정학습 대체는 학교장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리를 끝낸 교실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경기 진건고는 밤새 이중창을 뚫고 교실바닥, 복도에 두텁게 쌓인 황사를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인지 환경정리가 막 끝난 교실마다 황사의 발생요인, 영향, 대처요령을 보기 좋게 꾸민 벽면 게시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몸과 마음에 낀 황사를 한방에 털어 낼 청량제같은 소식도 있다. 전북 광활초는 최악의 황사가 닥친 지난달 23일 전교생 분량의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익명으로 전달됐다. `우리 어린이들이 황사 걱정 없이 학교에 잘 다니기 바란다'는 편지 한 통이 하얀 마스크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김맹진 교장은 "아무 흔적도 없는 상자를 보며 진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선이사가 임명했던 3명의 교장직무대리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인권학원 내의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공립 특채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학원 사태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까지에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경북고 교사)은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3가지의 인권학원 정상화방안(합의된 것과 비슷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들의 토론의 장을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일 마라톤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선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인권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5일의 제251차 및 26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3명의 이사중임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결원인 이사 2인(임기만료 및 사직) 보충을 포함해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련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관선이사 파견금지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해 구재단이 복귀했고 ▲설령 이사를 파견하더라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2명)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임시 이사파견 조치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0일의 정상화방안 합의에는 교육청의 서범석 부교육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 전교조의 김재석 서울시지부장, 한교조의 김동규 서울시지부장을 포함하는 각각 3인의 대표들과, 인권재단측의 진인권 설립자와 재단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교육부는 고질적인 교원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한동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설치,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제도화, 시·도교육청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상황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장관회의 보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 뒤 곧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 인사와 평교사 대표를 포함시키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자와 평교사,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참여토록 하며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재산상황 신고제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교원 인사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전국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인사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20명의 인사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3일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계속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 정책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이나 계열별로 '취업실태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취업률 공개여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며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또 경쟁중심의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대학 재학생의 근로체험을 높이기 위한 '기업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에 기초한 인력양성이 이뤄지도록 '표준학과 분류표'를 개발하며 산학연계 지원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계속학습 능력개발 지원 정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학습을 평가, 인증하고 계속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체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경험학습 결과를 평가해 대학의 신·편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학점을 인정토록 한다. '일터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현장에서 습득한 능력을 평가해 자격 취득시 우대한다.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습휴가제를 도입 시행한다.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설치를 확대하며 ICT 친화적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전담 사서교사를 확보해 운영을 내실화하며 사서교사의 배치를 법령화하고 지역도서관·박물관 등과 연계해 통합형 학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의 대학도서관을 '대학도서관 협력망'으로 연결해 전국 대학도서관을 원스톱서비스체제로 통합한다. 도서관간 분담수서 및 상호대차제도의 실시, 해외 학술정보의 국가 라이센스 확보 등을 통해 지식정보 유통을 활성화한다.
4월 3일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구축방안을 비롯해서 계속 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그리고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우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본 도서를 5년 이내에 학생 1인당 10권을 목표로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여 교수지원센터를 구비 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 교육청이 구축중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36학교, 중·고등학교 21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부터 사서 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지원, 교육 종합목록, 통합 검색 시스템구축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의 도서1권 기증 운동 전개를 비롯해 학부모, 교원 단체, 비정부단체, 기타 기관 유관 단체의 홍보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학교 도서관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아울러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의 정보, 문화,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실천될 경우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산실로서의 도서관 기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학교도서관 설치 확대를 포함하여 전담교사 확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통해 학교 도서관 활성화 과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학부모와 언론매체 등은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도서관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올 3월 교원 시·도간 교류결과 장기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별거교원 1699명 중 56.5%에 해당하는 960명(유·초등 423, 중등 537)이 시·도간 교류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의 648명, 2000년의 504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시·도간 교류를 신청한 전체교원 1만 1374명 중 12.7%에 해당하는 1445명만 희망 시·도로 전보돼 교원 시·도 전보가 여전히 `좁은문'임을 나타냈다. 또 별거 부부교사를 포함한 시·도간 교류희망 교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있고 중등교원의 경우 일부 교과목은 과원 또는 과목상치 등으로 인해 교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1대1 교류 뿐 아니라 3개 시·도 이상의 다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3일 열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교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안에 포함되었을 때, 교장·교감으로 우선 임용하고,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여교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문직을 공채할 때도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30%를 여교원 몫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시·도별로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3일 열린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의 초·중등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60.8%(초 67.8, 중 64.7, 고 36.5)이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 권고지침'이 송부된 후 여교장·교감 비율이 지난해 4월 8.4%에서 올 4월 현재 9%(초 8.8, 중 12.3, 고 3.8)로 0.6% 증가했을 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여교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여교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고 주요 보직교사에 여교원을 확대 임명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주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가 8일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렬 경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개혁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1주제: `한국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박종렬 경북대 교수 "세계적 표준을 넘는 교육체제 구축해야"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는 먼저 공교육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접근 기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육성하는데 필요 조건인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확보 등은 세계적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운영의 경직성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의 자발적인 동기유발과 교육개혁을 자극할 수 없다. 마지막은 왜곡된 교육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학부모의 열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공교육 투자비가 4.3%로 낮은 수준이고 사교육비에 대한 낭비적 투자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하며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 세계화된 지식정보사회, 지역화된 다원화 사회, 효율화를 추구하는 창조 사회, 네트워크화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책무를 존중하면서 사회발전에 대처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를 신중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교육계를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는 점,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정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IMF 여파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리인 경제적 효율주의에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교육철학·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개혁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집단간 갈등으로 정책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가 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기적 정책추진체계가 없어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은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과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안정적인 메카니즘 복원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대전제를 명분으로 정책 각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귀납적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개혁법 제정하자"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하며, 개혁법에 근거해 매년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능 중 교과서 개발·편찬 및 수급, 학생수련활동, 교원연수 등은 전문직 교원단체와 같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이양해 정부독점 교육행정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토록 해 교사와 전문가에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학부모가 '내' 아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야 남승희(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 자녀가 잘못됐을 때 이를 무조건 사회나 학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학부모의 행동이 어느 수준을 넘는 `문제 학부모'가 늘면 늘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사는 의욕을 상실한다. 학부모의 관점도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협조적인 동반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나친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하지만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노종희(한양대 교수)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개혁과제를 일거에 시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혁 프로그램을 꿰뚫는 중심주제가 살아 있어야 하고 개혁의 `초점'이 뚜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교육개혁에서는 이 측면이 간과됐다.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는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교직의 전문화를 들고 싶다. 교육여건 개선이 없이는 교육개혁과제도, 우수한 교원 없이는 교육개혁 프로그램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직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교직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상과 현실 괴리된 정책 남발 신상조(서울 고척고 교장) 우리 교육의 위기는 소위 `교실 붕괴' 현상과 기초학력 저하, 교원의 사기 저하와 자발성의 상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교육위기 극복과 교육개혁의 책임은 교육정책 당국에 있다. 그동안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교원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했다. 교원을 부패집단, 무능집단으로 몰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육의 바탕인 권위, 신뢰, 존경을 무너뜨려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의 참여의식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책 양산하는 데만 그쳐 집행·평가에는 소홀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역대 교육개혁은 정치적 졸속, 조급성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 출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집행되기 전에 사장된 정책도 있다. 교육개혁안의 형성에 지나치게 주력하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율권과 학교의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과제들이 모색돼야 한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기본 취지는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들이 자율권을 갖고 책임 경영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교육행정 기능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이영조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교육계도 교육개방과 같은 외적인 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상충하는 요구와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교육계 스스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국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를 뛰어넘는 기구인데 이것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시장원리의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 붕괴돼 최순주 (서울 태랑초 교사) 교육개혁위원회가 실행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조직은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손쉬운 개혁의 대상이 된다. 실현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서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단체들의 활동 강화는 물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자세로 전 교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제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들어가는 말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교육활동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은 교육활동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교원정책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원평가와 교원보수 연계정책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001년 1월에 부시 정권도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성과중심교원평가체제(Merit-Based Teacher Performance Systems)를 도입하여, 높은 성취를 거둔 교사에게 차등 보너스 지급 추진, 교원평가시스템을 발전시킨 주(州)에게 전체 기금 중 1%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원평가와 교원보수의 연계정책은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근래에 국민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교원평가체제 강화가 주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자질 부족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 요구의 증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 속에 도입된 교원성과급은 교원평가와 맞물리면서 교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제가 작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현장교원들이 학교 현실과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심한 반발에 부딪쳐 성과상여금의 본질이 흐려지고 말았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간의 관계는 개인과 조직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의 문제로 접근하는 만큼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욕구를 접근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론적으로는 조직과 개인 간의 관심을 완벽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조직과 개인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부단히 애써왔으며, 이의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를 통한 보수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볼 때, 이 글에서는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 미국 미국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교원보수체계는 먼저 교사로서 경력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basic salary)을 규정하고, 여기에 더 많은 교육훈련을 받거나 혹은 더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봉급을 증가시키는 형태인 호봉급제이다. 이때 초임교사의 기본급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울러 교육·훈련과 경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봉급을 증액할 것인지를 각 학교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의 교원성과급제도 개인단위성과급제와 학교단위성과급제로 구분되는 등 주와 교육구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단위성과급제로는 80년대 중반에 주로 적용되었던 실적급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실적급은 호봉급제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실적급의 기준이 매우 낮아 거의 모든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금(bonus)의 형태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선택된 교원에게만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PAGE BREAK]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실적급제(Teacher Incentive Program)는 각 교육구의 교원들로 구성된 실적급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준주)에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2000불 혹은 3000불의 상여금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펜실베니아 교외 지역의 한 교육구인 몽고메리 카운티는 상위 10~20 퍼센트 교사에게 2800달러까지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을 경쟁의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표준화 학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School-Based Performance Award)는 켄터키와 매릴랜드, 그리고 남·북 캐롤라이나 등 10여개 주 수준에서, 사롯테-캑클런버그와 달라스, 더글라스 지역에서는 교육구 수준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더글라스 교육구는 교원노조와 교육구 교육위원회의 협동 노력으로 이 제도를 탄생시킨 곳으로, 최근에 시카고 교육구에서도 교원노조와 학교위원회 간의 1년간의 협상 끝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합의하기도 하였다. 켄터키 주의 경우, 1990년 ‘켄터키교육개혁법(Kentucky Education Reform Act)’을 제정하여 주의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였는데, 법 제정 당시에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교육개혁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교원평가 및 책무성체제의 개발이다. 즉, 4학년, 8학년, 11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쓰기, 영어,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성과급 지급 및 책무성 체제의 기초가 된다. 학교성과 개선을 위한 책무성 체제 지표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중 5가지는 읽기, 수학, 사회, 과학, 쓰기 과목의 성취도 평가로 하고, 평가결과는 초보, 보통, 능숙, 우수의 4단계로 구분된다. 나머지 여섯 번째 요소는 학교출석률, 중도탈락률, 성인(직장) 생활로의 연계 등에 의해 평가된다. 개별 학교의 개선 목표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발연도와 목표연도 사이에서 매년 1/10씩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과급이 2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20년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다. 매 2년마다 성과 개선 목표를 달성한 학교는 성과급을 지원받으며, 성과금은 전문성 계발을 위한 개인별 상여금 또는 학교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4~1995년의 경우에 성과급을 받은 학교에서 교사 1인당 액수는 약 2000불 수준이다. 그 당시 켄터키주 학교들 중 480여 개 학교가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활동의 지원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영국의 경우, 교원들의 보수 및 근무조건은 ‘교원의보수및근무조건법(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교원평가기구(School Teachers’ Review Body)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교육고용부 장관이 1998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개혁녹서(Green Paper)에서 교원보수체계를 개편하여 교원성과에 따라 차등 급여를 책정하고 교원의 경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신임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가 높은 교사에 대한 차등 급여 정책이 그것이다. 새 급여체계의 특징은 ①당해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한 급여 책정, ②성과급제, ③교사의 능력, 성과, 헌신의 수준에 다른 차등 급여, ④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교사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 및 전문성 기대 등을 들고 있다. 이후, 영국은 이처럼 기존의 연공서열식 봉급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우수교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다른 교사보다 빨리 승진하고 월급도 더 받는 ‘신속승급제도(Threshold Assesment System)’를 도입하였다. 우수교사제도는 교직경력 8년 이상의 교원이 교장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능력 및 전문지식, 학생의 학습향상 들을 전국 수준과 비교평가한 후 뛰어난 교육성과를 거둔 교사에게 월급 이외에 연간 최고 2000파운드 (약 400만 원)의 능력수당을 누적해서 지불한다. 우수교사가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4만파운드~7만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어 유럽 최고 수준이 된다. [PAGE BREAK] 현재 영국 초·중등 교사의 평균 초임이 1만5000파운드이고 상한액이 3만7000파운드임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학교시상제도(School Performance Award Scheme)’를 도입하여 매년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우수 학교에 보상을 해준다. 또한 보조 교사는 물론 교직원까지 포함하여 집단 혹은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는 집단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제 운영을 위해 교장과 교사, 교직원들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와 교사 및 학교재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 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그 밖에 교원성과급을 도입·운영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교원성과급은 직무수행관리체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교사 개개인이 매년 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이다. 성취도 기준은 ‘교원공인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으로 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과 교육부가 개발한 기준으로 능력을 검증받고 급여 인상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2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1971년부터 초·중등교사에 대한 성과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항목은 매년 교과목교육, 생활태도교육, 복무태도, 성품 및 행정처리 등 항목을 평가한다. 지급액은 최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고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하며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초·중등 교원에게 성과상여금(Performance Bonus)을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은 개인의 성과를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평가하며,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 말레이시아는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다. 지급액은 상위 10%는 기준인상율의 2배, 차상위 10∼20%는 기준인상율의 1.3∼1.5배, 21∼50%는 기준인상율 적용을 적용하고, 51% 이하는 기준인상율 0%를 적용받는다. 나가며 교원의 평가가 최근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평가 결과를 교원의 자격·승진·보수 등에 연계하는 교원정책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의 승진 및 자격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원의 보수에 연계되기 때문에, 결국 교원평가에 있어서 핵심 문제의 하나는 이를 교원 보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전제로 크게 개인단위와 학교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단위와 학교단위 지급간의 쟁점 교원성과급이 개인단위로 지급될 경우에 제기되는 쟁점은 첫째, 교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 교원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성과는 교원간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가 교원들로 하여금 협력과 협동을 기피하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의 핵심은 교원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동료 교원은 성과급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그리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PAGE BREAK] 셋째,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업성적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효과성이 교육구성원들간의 합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교단위로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은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일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 및 학교구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을 받는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인정, 경제적인 보상,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감,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 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비판, 전문적인 자존심의 상실, 교직의 자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과급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성과보상은 학업성취도가 전체 교원들의 공동 노력의 총화로 나타난다는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구성원모두가 학생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독려한다. 학교단위성과급제는 학업 성과에 대한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갖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성과급에서는 예컨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사전에 정해진 성취 기준을 넘어설 경우, 학교구성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단위성과급은 개별적인 성과가 아닌 집단적 성과에 기초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단위성과급에서는 평가기준 (학업성취도, 학생과 교원의 출석상황, 학부모 만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성과에 기초한 보상 프로그램은 업무환경에 대해 교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교사들이 학생의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들은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상의 외국의 교원성과급 운영실태 및 논의를 통해 우리 교직사회의 보수체계 및 평가체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무조건으로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함에 따라 나타나는 병폐, 즉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에 가장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급제는 교원들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한 교원간 갈등과 혼란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원성과급제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핵심 쟁점은 과연 학교교육의 효과성·생산성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교직계의 합의가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성과는 주어진 교과목을 연간 계획에 의거 가르치는 과정에만 국한되었을 뿐 결과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육 효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논의하는 담론과정이 있은 후에, 교원보수에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중요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PAGE BREAK] 셋째, 교원 보수정책은 당사자인 교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교원과 교원단체 및 학부모 대표자 등 교육 주체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교원보수를 비롯한 교원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정책담당자,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천성이 높은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급제도를 수립할 때 교원 대표자들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교원들이 이 성과급제에 대한 이해, 제도 실시에 대한 교원들의 걱정과 우려, 제도 도입의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 현행 교원성과급제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넷째, 교원성과급의 도입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원조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혁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금(transition funds)은 종종 낡은 구조로부터 새로운 구조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며 성과급 역시 안정적인 기금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교원성과급제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인만큼 평가방식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의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만큼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정해진 비율의 학교가 아닌, 성과개선목표를 달성한 모든 학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수한 조직 여부는 성과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에 달려 있다. 아울러 교원이 직무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교원성과급의 지급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동기 유발 차원에서 필요로 하지만 교원보수체계의 검토 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원보수체계는 현행 연공서열식 보수체계에서 장차 교원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장·단기 교원보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이 새로운 보수체계 운영을 위해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성’을 견지하는 것은 성공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교육개혁방안들도 대부분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이고 이는 몇몇 당사자들에 의해 회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발견시 계획을 수정하거나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래상담은 연령이 비슷하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상담자가 자신과 비슷한 생활경험을 하고 일정한 훈련을 받은 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도 의외로 커 학교현장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또 또래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고등학교의 김영국 교사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김 교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또래상담전문가다. “청소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친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사는 최근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또래상담반을 지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그 결과를 발표해 지역의 관련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교사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또래상담교육을 시켰다. 이 교육을 위해 자신의 학교에 맞는 단계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심성프로그램에다가 한문화인성프로그램, 일탈행위 프로그램, 성격선호도 프로그램, 심리극, 진로문제, 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구화한 프로그램이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친구간의 이해심이 돈독해졌으며, 인간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특히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진로상담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학교상담이 활성화되었다. 지난해 말에는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래상담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조정해주어 왕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학교교육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 교사가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7년 한 광산촌 학교에 발령받으면서부터다. 당시 광산촌은 석탄 경기의 침체와 함께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손가정이 늘어났다. 자연히 일탈행위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김 교사는 상담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민하는 학생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전문적인 상담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1992년부터 본격적인 연수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심리수련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MBTI 과정, 심성수련과정,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과정,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과정, 상담심리사과정 등 1180시간의 다양한 상담관련 연수를 받았다. 대학원에서는 교육심리를 전공했고 현재는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지난 1997년에는 강원도내 상담관련 교사들과 함께 ‘또래상담연구회’를 결성해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교사들의 자기 연찬에 힘쓰고 있다. 김 교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임의 총회원수는 150여 명으로 도내 초·중등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상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습니다.”그는 또래상담의 질적 발전과 프로그램 개발에 자신의 교직생활 상당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교사부터 시작하여 교장, 교육장 등을 역임하셔서 현장감과 행정력을 잘 겸비한 교육감이라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평가입니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청사진(강원교육 경영의 방향)을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먼저 미력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주신 지역 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남과 다른 사람’이면서 ‘남과 함께 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성이 바른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학교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일부에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무리한 정년 단축,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학생의 욕구충족 기회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 학생과 교원의 교감(交感) 부족(세대차이)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야기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원천적인 교원 부족 문제와 함께 도내 지원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초등교원수급문제 해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울러 도내 교원 유인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중입니까? 현재 초등교원은 국·공·사립 합쳐 5,622명입니다. 2002학년도 부족교원수는 정년퇴직(33), 명퇴(101), 의원면직(50), 휴직(30), 기간제교사(243), 시·도 일방 전출 등 382명이 부족한데, 수급대책으로는 신규채용 춘천교대 졸업생 105명(졸업생의 약 21%)을 포함하여 183명, 초등 특수교사 16명, 군 제대자 10명, 복직 20명, 정원감이 49명으로 278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4명 정도 부족 인원은 기간제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2003학년도는 수정된 계획에 의한 학급 증설 인원을 감안하면 105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충원과 학급 증설 재조정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춘천교대 신·편입생 정원 증원 노력, 현재 51명인 춘천교대 교육감 특별전형 인원 확대, 영동지역 대학에 초등교육과 신설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강원도 근무를 희망하게 하는 일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PAGE BREAK]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직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사는 실시하고 나면 다소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원의 전보·승진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보 순위, 승진서열 순위가 나와 있고,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거의 원칙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정을 기하고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능력이 우선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 편향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사규정이 자주 바뀌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시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원 사기 앙양책은? 업무경감방안으로 현재 정원의 90%선인 교원을 100% 확보토록 하고, 소규모학교부터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며, 학교 종합관리 시스템제를 운영하고 공문서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평가는 실적 위주의 평가가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로 전환시키며, 관리직 여교원 임용확대 및 현재 15.8%인 전문직 임용비율을 30%로 조속히 실시하는 등 교원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는 타의에 의한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가 너무 많으며(명퇴금만 약1,570억 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전국 59.6%, 강원도 40% 미만)도 낮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투자에서 낭비적인 요소와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하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재정 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도의 실태를 감안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간 통·폐합된 학교는 ’82년부터 2001년까지 학교 폐지 346교, 분교장 격하 217교, 통합운영 4교 등 567개교로 현재 운영되는 학교수와 거의 비슷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을 주장하는 당위성으로 교육 재정의 효율성, 복식수업 해소,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 등을 들고 있으나, 산간벽지, 농·어촌, 광산지역이 많은 우리 도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통·폐합이 이뤄질 때 통학불편으로 인한 심적 고통, 시간낭비에 따른 학습지도, 인성지도의 문제점은 물론 지역 문화의 구심점 및 공동체의식의 상실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키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일률적인 통·폐합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어떤 지역의 경우는 통·폐합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부분 찬성할 때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 학교가 많으며,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발전 없이는 강원교육의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소규모학교 종합발전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PAGE BREAK]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보충·자율학습은 허용하실 건가요? 우리 도의 경우 '80년부터 춘천·원주시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하다가 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 후 '92년부터 선발고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전형제도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이 고교평준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준화와 비평준화 시책은 각각의 장·단점 등이 있으며, 찬·반 양론으로 주장들이 상이한 것으로 압니다. 그간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을 다 해봤고, 평준화 해제정책 10여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민감한 정책이라 가칭 ‘고교교육제도개선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한 후 깊이 연구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특기·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일본이 학력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해 갖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자율학습 실시 결정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장소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하여 희망자에 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3의 경우 국어 3.3, 영어 8.3, 수학 9.6점의 차이가 나며, 고2의 경우는 국어 14.1, 영어 17.2, 수학 18.9점의 큰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외가 허용되고, 고액과외 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무조건 막는 것은 우리 도의 실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히 농·어촌 자녀, 서민층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느끼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제도가 항상 실시해 보면서 개선 보완되게 마련입니다만 이번에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도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선거 기간이 너무 짧고, 방법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기간을 늘리고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운 규제 조항들은 오히려 선거 범법자를 만들게 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 가지 부작용(후보자들 연대, 담합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다제(1차 투표로 종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교원단체간의 관계 정립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요?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교육목적이 추구하는 대로 잘 가르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교직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하겠으며, 단체 협약으로 확정된 사항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로서의 경험도 많으신데, 학교경영 책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할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교육에 대한 사랑과 의욕,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확고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이 끄는 사자 떼보다 사자가 끄는 양떼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울러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즈음은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교권은 교원 스스로 찾아야 하며 스스로 찾는 교권의 전제 조건은 학생을 위한 사랑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학부모들께서도 더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울타리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교육활동의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될 때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생간의 싸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외에서의 교육활동에는 교실내나 학교에서보다 학생지도나 보호·감독이 더 힘들게 된다. 그런데 교외에서의 교육활동 중이거나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리고 교내에서라도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의 자율학습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가지고,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졸업여행중 학생간 폭력사고에 대해 교사는 책임이 있는가 가. 문제와 사건 교육활동의 한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 이 때 교사들은 교통안전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주의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 목적지까지 가고 오는 도중의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방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단체로 고적답사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일상의 학교를 벗어나 낯선 곳의 분위기에 기분이 들뜨기도 한다. 단체로 문화재, 공연, 자연경관 등을 즐기는 시간에는 물론 교사들이 지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로 하는 교육활동 외에 학생들의 개인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있다. 이 때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한 학급만 해도 40여명이 넘으니 개인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이들을 모두 지켜보고 보호·지도하기란 어렵다. 특히 수학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시간은 학생들은 각자의 방에서 쉬거나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숙소 주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담임교사가 여러 방에 나누어진 학생들의 방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시간이다. 이 때 숙소의 방에서 학생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을 경우 다른 방에 있는 교사들은 연락을 받기 전에는 모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기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간에 폭력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한 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교사는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PAGE BREAK]나. 법원의 판결 (1)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2) 이 사건의 판결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 3. 자율학습 시간에 급우를 다치게 한 경우 교사의 책임 있나 가. 문제와 사건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라도 교사는 출근 이후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학습시작 전에 반드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 시간에 학생간의 사고나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손해배상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 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다가 잘못되어 다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 자율학습시간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인정 여부 그리고 6학년학생의 발달정도에 따른 판단능력 인정 여부 또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기로 한다. 나. 법원의 판결 (1)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PAGE BREAK](2) 이 사건의 판결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경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 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하, 2363]). 4. 맺는 말 위의 사건에서 고등학생의 졸업여행 중의 사건에서나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의 사건에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그 연령수준에 맞는 분별,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교사의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근래의 학교안전사고의 판결경향은 과거에 비해 교사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결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배려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