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경기교육계에서 42년간 봉직, 2011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정년퇴직한 김태영(76) 씨. 그의 인생 2막이 궁금하다. 그는 현재 (사)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산하 노인대학원(이하 대학원)에서 원장을 맡아 노인 지도자들이 선(善)하게 늙어가는 것을 서로 배우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노인회관에서 그를 만나 궁금한 점 등을 알아보았다. 경기노인지도자대학원은 노인 지도자 소양교육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하여 지회,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기관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교육 목표는 심신 건강의 유지 발전, 노인기관에서의 위기관리 및 효율적 대처 능력 배양, 노인 집단에서의 갈등 해결 능력 배양, 노인기관 재무관리,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 능력, 정보화 기기 운용 능력 갖추기 등이다.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과, 체험학습, 명사 특강, 자치활동, 행사 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과 내용 중에는 점잖은 어르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문학, 노인기관 운영자로서의 위기관리 방법, 노년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관리, 스마트폰 활용 등으로 구성되었고, 자치활동으로는 경로당 사례 발표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경기노인지도자대학원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노인지도자대학으로 운영되어 2072명의 노인 지도자를 배출했다. 이후 대학원으로 승격, 지난해까지 209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최근 10년간 10여 명의 각 시군 노인지회장과 다수의 노인대학장, 경로당 회장을 배출하여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노인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자신의 삶을 다듬고 키우기도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마약 중독자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자녀이고 손자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3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시작됐다. 노인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시대다. 도움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필수 역량은 자기 건강을 유지해 향기 나는 노인으로 가꾸는 일이다. 또한 창의적 자기혁신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야 하고 세상에 맞춰 변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김 원장에게 이 대학원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파급력을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졸업생들의 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대단히 긍정적이다. 각 노인지회, 경로당, 그리고 가정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다”며 “졸업생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 분열을 겪고 있는 차갑고 냉엄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철학, 인생관이 무엇일까? 교육은 미래를 재단하는 미래 정치다. 미래 세상은 교육자들이 정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마음 바탕이 중요하며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 교육자는 진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는 논어와 左宗棠(좌종당) 左文襄公全集에 나오는 좋아한다. “學如逆水行舟 不進卽退, 心似平原走馬 易放難收”(배움이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마음이란 들판을 달리는 말을 닮아서 풀어 놓기는 쉽지만 거둬들이기는 어렵다). 그는 이 글귀를 늘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한다. 그가 후배 교원이나 교육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사랑이다. 묻지도, 계산하지도 않는 무한한 사랑. 교육에서 사랑은 교육 밑바탕이고 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사랑 없이는 교육이라는 직(職)은 수행할 수는 있지만 교육이라는 업(業)은 수행할 수 없다. 일에서 직(職)만 있고 업(業)이 없다면 빈껍데기다. 선생님은 교육하는 방법을어려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부디 교육이라는 업(業)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다. 끝으로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와 경기노인지도자대학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려준다. “노인들이 젊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노화를 겪지만 꾸준한 공부로 창의적 변화를 겪으면서 생각이 젊어지고 있다. 자기 삶의 가치를 중후하게 다듬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으로서 역할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경기도노인연합회와 경기도노인지도자 대학원은 이를 위하여 횃불이 될 것이다. 노인 사회가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고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축이 되어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역할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교육정책 △교권 보호 제도 확립 등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 확립,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의 경우 방향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계의 일반적 요구와 거의 맞는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교총 교육정책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활성화 통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 간 분리 추진,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필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등은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폐지를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도 담겼다. 교총은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동안 교육계는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선결 조건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해 왔다. 돌봄의 지자체 참여를 명시한 것 역시 교원의 업무 부담 해소 차원에서 학생 돌봄 업무에 대한 교원 분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정책 취지에 찬성하는 정도로 진단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병행돼야 더욱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교총은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국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학급당 원아 수 감축을 위한 유치원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병행해 보호자의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기조로 교권 보호 등 8대 교육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중 일부는 교총이 제안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여러 공약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가 바로 교권 보호다. 지금 교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교무실에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선생님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너진 교권 앞에선 그 어떤 교육개혁도 바로 설 수 없다.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고, 사소한 사안에도 교사가 민원과 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다. 교권은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작동하는 전제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교가 살아난다. 교총이 제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이러한 절박함을 대변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조차 교사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현행법은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정비해 정당한 지도는 보호받고, 악성 민원은 제재받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제도의 확대·정착도 필수적이다. 교사들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을 일상적으로 마주하지만, 정작 본인의 심리 회복에는 무방비다. 병가 제도 현실화, 교원 치유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및 상담 비용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너진 교권 교육 황폐화 부추겨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도 시급 무너진 교실의 회복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교사는 각종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협력 교사가 해야 한다는 명목에 원어민 강사를 위한 월세 계약, 생필품 심부름까지 맡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위장전입 학생 관리나 학교 운동장에 흙 성분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교사에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본질적 교육활동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이제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는 과감히 학교와 분리하고 이를 전담·처리하는 별도 행정기구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교육지원청 역시 행정감독이 아니라 명칭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교원을 줄이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길이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과밀학급을 없애고,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지도를 강화할 기회다. 저출산 문제도 ‘국가 책임 돌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중심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 참여형 보육,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민간 지원 확대 등 사회 전체가 함께할 보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제 돌파가 필요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사적 정치 표현까지 금지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재판소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공무담임권 보장, 정당 가입 허용 등 제한적 완화를 시작으로 학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외한 부분의 확대까지 사회적 논의와 숙고가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교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해 각종 교원 수당·보수제도를 개선하고, 교직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교육의 정상화는 구호가 아닌 실천에서 시작된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는 학교, 정책이 현장을 바라보는 교육,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다. “교권 없는 교육은 없다”, “교육 없는 미래도 없다”는 외침에 새 정부가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란다.
최근 우리 교육의 중심 화두는 ‘행복 교육’이다. 학생 개개인의 감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안정과 공감에 초점을 두는 교육은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지나치게 학생 권리 존중과 감정 이해에만 무게를 두면서, 책임 준수와 규범 이행 교육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흘러 우려스럽다. 권리에 대한 책임 교육 약화돼 우선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교사도 행복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와 생활지도 등으로 교사는 학교 가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런 교사에게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까? 가정에서 부모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가정의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학교에 애착을 갖고 생활하려면 교육환경과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또 선생님 개개인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행복한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중·고생에게도 책임보다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포용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쏟아진다. 이에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감을 학습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교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규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에게 상담과 이해, 공감만으로 대응한다면, 잘못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뺏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 학생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돕는 진정한 길이다. 학교는 사회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학습권 등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마주할 현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해되고 공감되는 동화 속 세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곳이며, 성과 또한 엄격하게 평가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익히고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잘못 바로잡는 것이 교육 또한 출발선의 공정함과 과정의 평등함을 제공해야지, 결과의 평등까지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3년 내내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과 매일 미인정 근태와 교칙 위반을 수시로 저지른 학생이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똑같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도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성취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과 차등이 따를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학교 현장도 긍정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선언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요원하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 특히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청년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본질 위협 현실에 놓여 청년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의 현실과 바람을 새 정부에 전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부담이 아니라, 교육 본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학교, 정당한 생활지도가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교실, 기준이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는 교사들. 이는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증가한 반면, 수업과 학생 상담 등 실제 교육 활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청년 교사들은 경력 초기부터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교직 이탈률은 높아지고, 교육대학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교사의 중심 업무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명확화,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 및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교육 경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청년 교사들은 이 시대의 교육을 떠맡은 새로운 세대다. 이들이 교단에 오래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회복,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은 공교육의 회복이자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수업·생활지도 중심 업무돼야 새 정부에서 내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는 교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교사가 불안을 안고 교실에 들어서는 학교는 결코 안전한 공간일 수 없다.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된다. 그런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힘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도 언급했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공동 주최 3단체장은 각각 민원대응시스템 조속 구축(전교조),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교사노조), 아동복지법 개정(교총)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악성 민원에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교사 없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들을 나열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예산과 인력 투입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며 말문을 연 강주호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수단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금 교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할 것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가 책임질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고인 가족 편지에 참석자들 숙연 심각한 교육·교권 붕괴 위기 공감 법·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난해 PD수첩을 통해 방송돼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학부모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 전주M초 송ㅇㅇ 교사는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교보위 처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당연한 일이 죄가 될까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는 편지를 통해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집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발언과 영상을 통해 교원들이 바라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최 3단체 외 92개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보건교사회,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회,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새 학기가 중반 정도 지나고 있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 발생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있다. 이를 처리하는 담당 교사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자의 입장도 있다. 각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퇴근 시간 이후 민원전화나 직접대응을 하다 보면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퇴근하기 전에 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할 때 고려돼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학생의 회복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으로 고통받는다. 학교라는 공간과 연결돼 등교하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사람들과 관계는 한 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학생들 간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을 모두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가해 학생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그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쪽에서는 응어리진 고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진행도 필요하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잘 풀리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 #가해자의 반성 학교폭력 사안 해결의 두 번째 과제는 가해자의 반성이다. 가해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가 학생이면 적용된다. 가해자가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관계가 없다. 중요한 그것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가해자의 반성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이 평소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반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피해 학생의 마음이 진심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학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학생이 손해 입은 것의 모든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외국에 가족여행을 떠난 학생이 현지인과의 싸움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몇 년 전 “내 아이 맞을 때 뭐했어?”라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연도 비슷하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해 처리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공간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 1학교 배치도 필요하다.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현장 교원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의무교육 해야” 서이초 사건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악성 민원으로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며 교육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는커녕 악성 민원이 줄지 않는 현재 상황을 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을 떠나 국회로 왔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현장에 체감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 더불어 시행령이 실정을 반영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고,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일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건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도 “정책을 만들 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 침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진행하지만, 정작 교육받아야 할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교권 보호 연수 대상을 학부모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현장 체험학습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석했다.
국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업교육 정책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업교육이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 대상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년의 재직 능력 보완이나 제2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공적 경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인학습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대학·폴리텍·산업체가 연계된 산학일체형 전환 교육·훈련 모델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한 개인 기본권으로서 직업교육권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필운 대한교육법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헌법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직업교육 강화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주장한 ‘제3의 길’을 인용하며 복지국가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이 직업교육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 회장은 “블레어 전 총리는 복지를 경제 성장 후의 뒤치다꺼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기반하면 직업교육은 기초학력 보장, 느린학습자 교육 등에 못지않게 더욱 집중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동의과학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가 포함된 점을 들어 직업교육법 제정의 필요성, 법 제정 시 주의사항 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직업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복지 정책이자 국민 기본적 삶 보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논의 내용을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다. 최보영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은 이제 담당 기관의 문제를 넘어 범국가적 난제”라며 “직업교육이 기존 학교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훈계에 9일에는 교무실에, 10일에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주했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급히 대피했고, 학교 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경찰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행동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교육계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교사가 가르치기 두려운 학교가 돼 버렸다”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법이 보장한 생활지도권도 이런 충격적인 문제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도 학생 흡연 등을 지도한 데 대한 가족 측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장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타학교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문제는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정서학대로 내몰리거나 악성 민원과 고발 대상이 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표적이 된다면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및 교육청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년을 주기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실시한다. 이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1~7위권의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인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임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부진하다. 왜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전 세계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 곳곳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습 및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 위기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으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각종 성 관련 사건⋅사고에 연류되고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미진학자들은 사회 인식 및 취업 등에서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진학에만 목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 제반 현상은 경제 분야의 신자유주의 이념의 심화에 따라 국시(國是)처럼 숭상하는 경쟁이 지배적인 사고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친구조차 경쟁자 내지 적으로 간주하는 인간관계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배워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곧 출세이자 성공으로 향하는 오랜 교육 가치로 정착된 부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상호 나눔과 배려, 협력과 연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다. 이는 ‘내 새끼 지상주의’에 입각한 학부모의 과도한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비뚤어진 자녀사랑과 부모찬스에 의해 부모의존도를 높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걸)’를 양육하는 꼴이다.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해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부모가 나서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챙기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상관에게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는 웃픈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행복할리 만무하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한번 실패에 영원히 패자로 낙인찍혀 삶의 의지와 존재 의미를 상실하니 최종 선택은 무엇인지 상상이 뻔하다. 최근 TV를 통해 공개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의하면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여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한두 명의 청소년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은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명분으로 어른들에 의해 유형무형의 학대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4세 고시''7세 고시''초등 의대반''N수생 증가'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이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받는 야만적인 학대에서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고1만 되면 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의 방향을 바꿔 수능으로만 대학에 가기 위해 정시에 몰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통에 직면한다. 이는 그 후에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취업하기 등을 꿈꾸는 무수한 고민으로 불행한 삶을 지속해 나간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또래와의 놀이 시간을 박탈당한 채 온갖 학원을 뺑뺑이 돌고 사교육을 받느라 여유 있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갖 주입식 교육을 감내하고 스펙 쌓기에 올인해 살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대학 졸업 후에 40만~60만 명의 청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의 배신에 절망하고 탄식하며 희망을 상실한 채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학생이란 굴레를 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나중에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더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필수이자 의무사항이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이 부디 학생들의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으로 온 나라가 나서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과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SPO 제도 및 역할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O 학교 의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초·중·고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고,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SPO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24년 기준 1133명이 배치돼 SPO 1명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1127명)에서 1만10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규모의 인원은 단기간에 채용하기 어렵고, 경찰 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경우 다른 현장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SPO가 학교에 상주 근무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학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문제를 꼽았다. 경찰서에 소속된 SPO가 교내에 배치되면,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래 간의 경미한 갈등이나 다툼마저 형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도 우려했다. 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때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 사법절차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 ▲학교 청원경찰, 배움터 지킴이와 같은 학생 보호 인력 확충 ▲학생 보호 인력과 SPO의 협업 체계 구축 ▲지자체·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SPO가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청원경찰과 학생 보호 인력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이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호봉 정정시 급여 정산 기간 관련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해 급여 과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전액을 환수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가 진행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호봉 획정의 권한과 책임이 임용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교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뒤늦은 환수 통보로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달 대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환수청구권은 급여가 실제 지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교육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교총은 법령 개정과 더불어 ▲인사 및 급여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 ▲호봉 획정 담당자 교육 강화 ▲복잡한 경력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 강화 등 호봉 획정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반복되는 호봉 획정 오류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후 유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의 신규 연합체(대학) 최종 선정 결과 2개 연합체를 발표했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 분야(전남대 주관, 광운대·국립공주대·부산대·홍익대 참여), 포용사회 분야(인천대 주관, 국립부경대·대구대·상지대·서강대 참여)를 신규로 선정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25∼2027년 3년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를 지원받아 인문사회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 내‧대학 간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지자체‧산업체와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 직무 실습(인턴십), 경진대회, 캠프형 교육 등을 진행한다. ‘HUSS’는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공유대학’ 체제를 통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3년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 2024년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 공생’에서 8개 연합체가 운영 중이며 올해 신규 연합체까지 총 10개가 채워졌다.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본 사업을 통해 대학 간 협업,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 인문사회 분야 학생의 다양한 사회진출 사례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문사회학적 통찰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깊어가는 봄의 끝자락. 초록빛 산세가 어우러진 황지천의 굽은 길을 따라가니 학교 입구에 전투기 한 대가 서 있다. 병풍처럼 펼쳐진 높은 산과 천의 자연을 품은 곳. 대한민국 항공기 정비교육의 산실, 한국항공고등학교다. 5일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한국항공고(교장 문명호)에서 특별한 하루가 열렸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배려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2025 KAHS 교육공동체 행복의 날’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행사는 ‘협력과 소통이 행복이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항공고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시골 학교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작년에 학교명을 한국항공고로 개편했고 미래 전망이 밝은 항공정비시스템과도 신설했다. 문명호 교장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전국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가 됐다”며 “지역도, 성향도 다른 학생들이 모여 기숙 생활을 하다 보니 공부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인성함양 쪽으로 학교 운영에 방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는 5개 테마로 나누어 진행됐다. 테마1은 1학년 학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입학 100일 떡 나누기’, 테마2는 ‘교육공동체와 CEO와의 소통의 시간’, 테마3은 ‘가죽을 이용해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핸드폰 케이스 제작’, 테마4는 항공기술교육원의 ‘가족형 체험 투어’, 테마5는 공동실습소 카페에서 설명회 및 식생활교육실에서의 ‘화합형 식사 시간’ 순으로 채워졌다. 특히 학부모가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가족형 체험 투어’인 항공 시뮬레이터 교육이 인기를 끌었다.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헬리곱터에 탑승해 파노라마 스크린에 펼쳐진 항공 영상을 보며 기체의 흔들림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박춘미 씨는 “선생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모른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생활 환경을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2학년 강민성 학생은 “부모님들도 오시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함께 하니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며 “즐겁게 생활하며 항공기 정비사로서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1학년 김태림 학생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행사를 체험해보니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며 “부모님과 함께해서 좋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밝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여러 교권침해 사건으로 침울하고 무거워져 있는 교직사회에 희망을 찾는 교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박영훈 교사는 “요즘 우리 모두의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마음 아파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며 기획하게 됐다”며 “소통이 많아지면 구성들 간의 문제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만을 생각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4일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인은 2022년 10월 경기 ㅇㅇ초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교육 사랑과 헌신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도 “행정적 판단으로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 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4년에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던 점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고인이 교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2건, 학교폭력 2건, 교권 침해 1건 등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초등학생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및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인과 교장에게 욕설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받았을 충격 ▲교사들의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담임교사들의 장기 병가에 따른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격무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를 입력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해 “학교 현실과 다른 행정적 결정과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직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순직 심사 기간도 대부분 4~5개월이 넘고, 유족의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와 공무원재해보상위, 심의회에 유·초·중등 교원의 참여도 미비하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직 심의위원회에 유·초·중등 교원 참여 보장, 교육청에 유가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순직 신청 과정 및 소송비 지원, 순직 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경기교총과 함께 ▲2023년 3~9월 경기 교원 대상 순직 인정 탄원 서명운동(총 7266명) 전개 및 인사혁신처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 간담 및 순직 인정 요청 ▲소송비 500만 원 지원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계획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운영한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 걸쳐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으로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와 관련해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립목포대와 원광대의 경우,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 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돼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는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 대상은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된다.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 가은초(교장 유영희)는 4일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은읍 원북리 일원 작목장에서 2025학년도 지역연계 프로젝트 학습 ‘손모내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사라져가는 토종벼를 전통 방식으로 손모내기하여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 가은초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체험에 앞서 교실에서 논의 변화와 기능, 우리 토종 쌀의 중요성 등에 대한 생태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번 모내기 체험학습은 못줄은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선후배가 함께 배움을 실천하고 우정을 나누기 위해 조직된 여섯빛깔 가온(溫)누리 가족별로 손모내기에 참여하여 힘을 합쳐 농사일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5학년 진ㅇㅇ학생은 “우리가 먹는 쌀을 전통방식으로 직접 손으로 모내기를 해보니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가족별로 선후배가 함께 도와가며 손모내기 하여 좋았다”라고 말했다. 가은초는 교실 안과 밖이 연계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2학기에는 마을연계 프로젝트 학습 ‘벼베기 체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교권침해와 교사 폭행 사건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학교에서 다수의 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학교 차원, 학생 차원, 학부모 차원,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학교 차원 _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은 주로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방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고, 이 중 79.8%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환경 내 갈등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우울·무기력감,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유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교사들은 더 큰 고립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학생 차원 _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 다음으로 학생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감정통제에 실패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거나, 징계로만 대응하거나, 때로는 신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생활지도 업무가 아닌 정서적 위기로 다가온다. ● 학부모 차원 _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 다음으로 학부모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으로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가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교사 잘못으로 돌리거나 교사가 제시한 해결책을 무작정 거부할 때, 교사는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며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부모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개인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현장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 있다. ● 정책 차원 _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 마지막으로 정책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교육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교사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할 때 교육현장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때, 교사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형식적인 대책으로 느끼고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정책의 불완전함과 현장과의 괴리에서 오는 결과는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준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교사의 일상과 직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조절과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교육현장은 더 이상 ‘가르침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방어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매우 위험한 징조다. 교사의 고통은 곧 교육의 위기이자, 학교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은 무엇이 있나?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갈등상황 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흔들린다. 특히 교사가 수업 중 폭언·폭력을 겪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많은 교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의 본질도 지켜질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감성적 호소나 도덕적 요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사회적 대응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 측면 _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 등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 학교는 안전을 가장 1순위로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 보호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을 모든 공간에 설치 하고, 언제든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위기대응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행동중재(BIP)1·위기개입(CPI)2 등과 같은 전문적 개입 체계가 학교에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폭언 등 교권침해가 있으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결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측면 _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학생들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배워야 한다. ● 교사 측면 _ 교권침해 발생 시 자기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 교사는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피해교사는 사건 이후 심리상담·휴직·복귀 프로그램 등 휴식 시간 내 충분한 휴식과 안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4 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모든 인간은 지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인식·자기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타인 이해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 또한 학생의 특성·능력·요구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정기적인 행동 평가 및 조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부모 측면 _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 학부모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학부모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모 또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교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민원 제기 또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강화된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질 것을 믿고 학생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언 등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법적 절차가 적극적으로 지원됨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정책 측면 _ 교육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 마련 정책 측면에서는 교육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보호법」 개정 및 적용 강화로 2023년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이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 법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민원 배제, 교사의 고발 시 직위해제 유예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5 또한 ‘교권보호 5법’에 아동학대처벌법을 추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시작점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강화되어 교사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충분한 전문가 배치와 전문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피해교사에게는 병가·공무상재해 처리 기준 완화, 심리치료비 또는 상담비 지원, 가해학생 전학 조치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측면 _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 형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는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된 교육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학생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지역 주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역 언론을 통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사람의 안전과 권리를 강조하는 보도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사 대상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며, 조기 개입과 정서·행동 지원, 사회·정서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두가 안전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방관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그 출발점은 바로 교사의 보호와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사건·사고 속에서 큰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많은 학생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Wee) 프로젝트 활성화, 다양한 상담 및 병원과 복지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과 더불어 최근에는 학생들의 감정조절능력과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사회정서교육이 등장했습니다. 분명 이러한 노력이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생이 병들어간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교육부(2022)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 12세~17세)의 현재 정신장애 유병률1은 9.5%, 평생 유병률2은 18.0%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아이들이 병들고 위기에 빠지는 것일까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유가 모두 다르고,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 학생들의 이런 정서행동의 어려움은 유전적 요인과 신경화학적 이상, 정서적 학대 경험, 가족관계 갈등, 학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 또래관계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육정책이나 행정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상담교사로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서 위기는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위기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학생이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갑작스러운 문제행동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심각한 위기행동을 보이기 전에 조금씩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에 평소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관찰을 통한 예방 효과를 넘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교사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학생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게 되거나, 문제행동을 줄이며, 교사의 기대에 반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이 서로 학생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고, 지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문화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진을 줄이고, 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위기 사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교사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은 덕분에 원활한 상담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경험과, 여러 교사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학생이 적응적으로 변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업시수, 행정업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학생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교육환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손상된 자기 가치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가치 조건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가 성적이나 친구관계 등과 같이 특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담 중 ‘굳이 뛰어나게 잘나거나 뭔가를 특출나게 잘하지 않아도, 너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에 학생들의 눈물 버튼이 눌리곤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는 학생,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학생, 머리로는 알지만 와닿지 않는다는 학생 등 반응도 제각각이지만, 어쩌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하며 만났던 한 학생은 고등학생 시절 반복된 자살 시도와 위기행동을 보였지만,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학생일 때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큰 벽이 너무나도 높고 거대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인생이 이미 끝나고 망한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 '왜 남들만큼 못 해. 왜 이렇게 느려’라고 다그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커다란 벽 외에 다른 길은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괜찮다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며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벽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법을 배웠고, 벽은 결국 작아져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때때로 어른들의 인정·인내·지지가 위기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가치감의 훼손은 심각한 우울 등 내면화 문제를 겪는 학생들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외현화 문제를 보였던, 즉 항상 남 탓만 하며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폭력과 일탈행위를 일삼는 학생도, 분노로 간혹 흉기를 소지했던 학생도,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훼손된 자기 가치와 깊이 깔린 자기혐오가 발견되고는 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분명 많은 학생이 그랬습니다. 그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괜찮다고 용인하거나 정당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폭력성, 충동적인 행동,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지도하되 그 학생들 내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욕구, 즉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그 아이가 노력하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찾아서 지지해 주며, 변화 가능성을 믿어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때때로 교묘하고 영악한 방식으로 좋은 교사 혹은 부모이고 싶은 어른들의 욕구를 마구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기다려주며, 중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었을 때 더디더라도 분명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전문적 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회복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정은 학생 발달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기에 보호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학부모·관리자·교사들이 함께 모여 위기학생의 치유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학생의 변화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도 학부모가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사 소진 원인 1위가 학부모의 민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많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다 보니, 위기학생 지도와 지원을 위해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며 기꺼이 협조하는 분위기, 교사에게 힘이 되어주는 학교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성인 역시 지치고 마음이 병들 수 있으며, 이런 고통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악순환되고는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마음이 병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개인 차원, 혹은 가정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문제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에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그 효과는 이미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졸업생이 군복무 중 우울감이 심해져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 잘한 거 맞죠?”라는 메시지에 대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힘들고 괴로운 상태를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삶의 기술일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학생을 대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상담 및 치료에 임할 때 비로소 학교와 사회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입시 중심의 문화 속에서도 개인의 가치감이 손상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