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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왼쪽 두 번째)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시안'이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한상신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국 ▲대구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충청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태주 ▲전라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정영린 ▲경상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전라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고영훈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현주 ▲홍보담당관 김홍순 ▲학술연구정책과장 김영진 ▲기획담당관 신광수 ▲대학운영지원과장 박성하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김효신 ▲감사총괄담당관 안상훈 ▲청년장학지원과장 김태경 ▲한밭대학교 이진화 ▲교육시설과장 배정익 ▲차관실 지원근무 임종일 ▲차관실 이정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고교로 한정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 범위에 대학교를 포함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해 규모의 한계가 따르다 보니 법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 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 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 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져 가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청소 시간이 없어진다. 이는 우리 교육의 체계상 공부하기도 힘든 아이들에게 무슨 신체적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는가에 대한 학부모의 열렬한 비난과 학생 인권 강화 측면에서 시작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실습 체험이 이론으로 대체되고 교무실은 교사들이 청소하거나 청소 용역을 두어 관리를 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전례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작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부차적인 활동도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다. 이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적 성찰을 요구하고 나아가 학생 지도의 금기사항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요즘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진 학교는 과연 그에 합당한 교육적 성과를 얻는가?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러시아의 교육사상가인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선생님에게 드리는 100가지 제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노동이 지적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지혜는 그의 손가락 끝에 있다. 이 교육학적 신념은 관찰에서 나왔다. 손재주가 좋고 노동을 즐기는 아이에게는 예민하고 탐구심이 강한 지혜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동은 사고력과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 해마다 쌓이는 사례들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런 노동이 손에 익고 숙련될수록 아이, 소년, 청년들은 더욱 총명해지며, 사실, 현상, 인과관계와 합법칙성을 꼼꼼히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노동은 청소와 실습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혜를 발전시키고 사리에 맞게 생각하게 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실과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에 깊이 관련을 맺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그것들이 직관적 형태 즉, 노작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때이다. 이러한 노작 활동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설비와 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장치하는 활동, 에너지와 운동을 전달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 교육 자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공용 도구와 기계, 기술적인 가공을 실행하는 활동, 식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서 정상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을 만들며 관리하는 활동 등등으로 폭넓게 분류할 수 있다. 어느 학교든 일과 후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뿌린 만큼 거둔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직접 행동으로 체험하는 학생들은 노동의 시간을 통해 소중한 삶의 교훈을 얻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농부의 생명이며 이는 곧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속성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노작 활동의 교육적 특성은 크다. 그것은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다. 변화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벌어지는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조건에 자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더욱 진일보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은 전통적으로 인류의 지혜를 가장 잘 생성시키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둠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을 듯한 장애의 순간에 부딪혀도 결국 노동의 체험은 그들을 성숙하게 생각하도록 훈련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유럽의 수도원의 문화처럼 이제 우리 교육도 학생들의 신체적 노작 활동을 회피하게 하거나 무조건 금기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청소 활동도 마찬가지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텃밭 가꾸기도 생산 활동 못지않게 그 나름의 교육적 기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노작 활동을 보는 시야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요즘은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참여하는 사제동행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구현은 학생과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노작 활동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 마음쉼터는 2~4일'인공지능과 코딩'이라는 주제로 진로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진로캠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사업으로, 숙지초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이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코딩과 인공지능, 기계공학과 기초정보 등을 제공했다. 3일간 진행된 진로캠프에서 첫째날은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 체험과 아두이노의 소개, 둘째날은 학생들이 RC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RC카 경주 및 인공지능과 챗 GPT에 대한 소개 후 인공지능의 학습능력을 체험해보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기술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번 진로캠프는 진로교육으로서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초등학생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진로발달과 긍정적인 학습태도 발달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진로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관련 주제와 전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하여 대학생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도 초등학생들과 긍정적 정서교류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일간의 진로캠프를 마무리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처음에는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배워보니 흥미롭고, 관련 전공학과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3일 동안 친해진 대학생 멘토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게 많이 아쉽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인공지능과 코딩'진로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들이 관심있는 전공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만나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한발짝 다가설 수 있어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순호 교장은 “초등학생때부터 다양한 진로분야를 접해보고 체험해 본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고 중·고등학교 시기 자신에게 맞는 진로계획을 세워나가게 된다고 한다. 이번 진로캠프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잘 찾아나갈 것이라 믿는다. 우리 숙지초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체험하며 대학생 멘토들과 즐겁게 방학을 보내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무관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사무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 A사무관은 13일 학교 측과 교사 등에 서면 사과문을 보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교사를 압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왕의 DNA’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사무관은 초등생 자녀를 담당한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올 6월 교보위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사무관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무관은 새 담임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무관이 속한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A사무관은 올해 1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11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교권 회복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한 교육부 보고에 이어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교권침해 관련 통계 및 사례, 교총의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추후 쟁점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회장은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의 교권 상담 분석, 38대 회장단의 공약,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차례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범정부적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종합판’이다. 그는 이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었다. 최근 교육부 설문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은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4.1%가 동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보다 7배 많다.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교권사건은 훨씬 많을 수 있다”며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검토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화장실 안에서 학생 2명이 문이 반쯤 닫힌 상태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화장실 문을 위로 넘으려고 하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얘야, 문을 넘어오면 안 되지?”하고 말을 건넸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바로 내려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학생이 밟고 있었던 화장실 변기 덮개가 실내화 발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잠깐, 네가 밟았으니 닦아야지? 물을 좀 묻혀 닦으면 잘 닦아질 것 같구나.” 학생은 알려주는 대로 자기가 더럽힌 화장실 변기 덮개 위를 깨끗이 닦고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하며 교실로 돌아갔다.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고, 선생님에게 지적도 받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의 행동에 기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작은 해프닝이었다. 교육자는 학생을 교육해 올바른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 화장실 안에서 장난으로 문을 타고 넘으려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교육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 후배 교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최근 교육계의 비보에 대한 걱정을 주고받으며 그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후배 교사들의 반응이 의외였다.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한테 변기 덮개를 닦게 했느냐며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학교에는 청소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어 실내·외를 더럽혀도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무리하게 그러셨어요.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학생 훈육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요.“ 변기 덮개를 발로 밟은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덮개를 닦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학부모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들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교육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명감에 충실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의 안일과 안위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졌다. 다 아는 속담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군사부일체 즉, 학교, 가정, 사회 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목적)으로 함께할 때만이 한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후배 교사를 잃은 지 3주가 흘렀다. 매주 토요일, 교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검은 옷을 입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향하고 있다. 고인이 떠난 후 49일째를 배웅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는 규모를 더해가며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침묵하던 교사들을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더 뜨겁게 끓어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다. 현재 ‘안전한 교육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처벌법이다. 교사는 한 학급 25명의 학생을 교육한다. 한 학생으로부터 비롯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나머지 24명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더 나아가 선량한 48명 학부모의 교육권을 빼앗고 있다.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사의 교육권과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절실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라고 했다. 공동체란 상호 의무감과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를 함께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학부모에게 평가받고 질책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교육하고 싶다.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인 악성 민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공동체로서, 학부모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자는 외침 교육 공동체 위한 응답 이어져야 또한 악성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명 ‘금쪽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지침도 필요하다. 교사에게도 금쪽이는 아픈 손가락인 제자다.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면, 교사는 금쪽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면 학부모가 믿고 맡긴다면, 교사는 더 많이 관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 교육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교실 분리, 등교 중지가 필요할 수 있다. 금쪽이가 교실 안에서 부적응아 또는 나쁜 아이로 낙인찍히거나, 나쁜 행동이 품행장애로 굳어지기 전에 분리하여 적응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법적 권한을 갖고 등교 중지, 교실 분리,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교사의 증원 배치가 절실하다. 금쪽이도 우리가 학교 안에서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제정 취지와 달리 학부모 기분을 상하게 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 법은 ‘기분상해법’, ‘러시안룰렛법’, ‘저승사자법’으로 전락해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경찰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아동학대범’이라는 손가락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며, 직위해제 기간의 감봉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결코 아동의 인권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인권을 존중받아본 교사가 아동에게 진정한 인권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 이제껏 아동의 인권을 높이는 데 힘썼다면, 이제는 교사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때다. 2023년 8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던져진 교사들의 외침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메아리로 응답받기를 바란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육부는 비장한 각오로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중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한 특수교육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권 존중'보호자 의무 담아야 첫째,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법률 개정이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교권이 심하게 무너져버렸다. 이제는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지경이고, 심지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행위로 둔갑하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교원들은 이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모든 교원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으로 취급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독소 규정들은 개정돼야 마땅하다. 적어도 ‘교원지위법’ 등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직적 지원이다. 지금은 일이 벌어지면 교원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편이다. 특수교육 현장은 더욱 힘들다.소송 또는 분쟁에 대해 단위학교-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조직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테면, 교육청에 교권 침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보호자의 의무 사항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보호자와 특수교육 교원 사이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은 특수교육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 기관의 인적‧물적 개선이다. 전반적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해 왔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 과밀학급이 여전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가 법령 기준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수교육 교원도 확충해야 한다. 이 밖에도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등 특수교육 교권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대책 시급해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회자됐다. 하지만 요즘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고 스승을 밟는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세태다. 교원의 위상과 교권 추락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다. 최근의 상황은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당국 모두가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학교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재정착되기를 바란다. 교육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서 찾겠는가.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교사가 흉기에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이다. 해당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검거돼 현재 수사 중이다. 우선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또 해당 학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벌어져 학교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했고, 또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계에 퍼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 이후 범죄 및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모든 학교 출입구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2018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가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