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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들어가며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담론 수준의 미래교육이 이제 눈앞에 실재적 차원으로 넘어왔으며, 현재의 직업이 더 이상 미래 직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지식보다는 사건과 사물을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요구가 많아지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이 실천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동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혁신교육지구·교육복지사업·학교시설복합화·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교육을 위한 협력체제는 강해졌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한 여러 활동을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개혁의 대안으로 교육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개혁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지역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 간 연계 및 정책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주체(교장·교사·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래에서 시작되어 점차 위로 조직화되어가는 과정, 즉 풀뿌리 운동의 모습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배운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연결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김경희(2017)는 지식정보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지역에 단순히 존재하는 학교 모습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강조된다면서 교육문제는 더 이상 학교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사회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였다. 정제영(2015)은 학교의 교육 기능, 지역사회의 경쟁력, 학생 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설명했다.첫째, 학교의 교육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인적·물적자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 단절된 학교 운영 방식으로는 사회적 변화, 교육환경 변화, 학생의 다양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ART VIEW] 둘째,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미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의미한다.셋째, 학생복지 측면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돌봄과 복지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개발면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성인들의 교육적·사회적 욕구, 여가활용의 욕구 해소를 위해 학교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택(2017)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삶과 지식의 괴리를 극복하게 한다. 학생들이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지역의 필요를 조사하고, 환경과 토지의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연계 교육의 방향 가. 삶을 위한 교육 마을 안의 학교는 ‘좋은 마을을 만드는 기지’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성미산학교, 2016). 학교와 마을,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교육적 이상과 가치를 세우는 과정이다. 즉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지역의 생활상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계되고, 삶의 태도와 기술을 체득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배우는 일로 연결된다. 교과서 외 다양한 체험활동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삶을 위한 수업을 위해 예·체능, 노작수업 등의 워크숍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에 관련된 시설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나. 학습에서의 자기결정권 확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역량이 요구되는 미래사회를 생각해볼 때 경직된 학습자상은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제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학습에 재미가 없고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을 배제한 채 교사가 설계하고 학생은 교사가 만들어낸 구조에 단순히 참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학습주제 선정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실행하는 학습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한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해진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존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의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습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현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미래학교는 삶의 다양한 방식을 배우고 실제 삶과 연결된 곳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지향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존재와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한다. 생태적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학교는 단순히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체의 한 ‘부분’이 아니다. ‘교육생태계’라는 말에는 모두가 모두와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 속에 있다는 시각이 담겨 있으며,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회 단위가 변화의 주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생태학적 관점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환경요소를 학습의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 자원들은 유용한 교육콘텐츠인 것이다. 따라서 마을형 교육과정 계획, 공유자원으로의 학교 및 지역 시설 공유,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연계 교육의 활성화 방향 첫째, 학생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마을·지역에 대한 공동체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마을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위로 느끼게 해야 한다. 마을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마을의 필요성과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학교와 마을 또는 지역이 함께 학생을 교육하고 마을과 지역은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고, 학생들은 마을과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연계 교육과정과 수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학교주도 마을협력모델, 주민주도 학교협력모델, 학교와 마을 공동기획모델 등이 있다(김현섭, 2022).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가이면서 구현의 주체인 교사가 있는 학교주도 마을협력모델 확산이 좀 더 용이하다. 주민주도 학교협력모델은 주민의 참여가 높은 장점 외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소외되기 쉽고, 지역교육활동가의 개인적인 성향과 배경에 따라 특정 주제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구성원이 함께 연계하는 협력 모델 실천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의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지자체·학교·교육청이 함께 지역연계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화 사업을 구성할 수 있고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역사·생태·문화·평화 등의 프로그램을 학교와 매칭하여 지역과 학교가 연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교육과 활동을 평생교육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활동을 연계 협력한다. 학부모 학습동아리 지원 및 학교와 지역서점 또는 지역도서관 연계 인문학 강좌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 개설 등 평생교육 연계를 통한 학부모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지역교육 구축의 활동가로 양성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마을에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마을과 지역을 우선 살려야 한다. 이는 지역의 사람들 간의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한다. 학생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어른들의 성장이 지역 협력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학교와 지역의 동시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점이다. 나가며 학생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게 지역연계 교육협력은 그 필요성의 공유와 내면화에 이어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학교의 교육적 이상과 모든 학생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의 구축과정에서부터 완성을 향한 학교공동체·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원을 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넓히는 관점으로 학교와 지역 사이의 연결망을 강화하고 교육의 성과물을 다시 지역으로 피드백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체제는 미래교육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생성장을 위한 공교육과 마을의 수렴적 관계성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추출하고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안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은 학교를 품고 공공선을 지향하며, 학교는 지역과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상생적 성장에 기반을 둔 지역연계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함.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나. 휴가의 종류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PART VIEW] 2.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실시의 원칙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으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함.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8일 사용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9일 사용 = 병가 30일 사용 3)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연가일수의 가산 가)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함. (1)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됨).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나)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3) 휴업일 중 연가 사용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4) 수업일 중 연가 사용(「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 5) 연가 일수의 공제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나)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병가 사용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무상병가·일반병가·연가·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단,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병가일수 산정 예시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수·목·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 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사례 2】 2개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4) 공무상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질병·부상사실 여부, 병가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라)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일반병가·연가는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연가·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다. 공가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다)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마)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바)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조합연수·조합행사·설명회·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사)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접종기관으로 이동, 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아)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함.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임. 자)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함.
기획의 정석 기획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로 인해 변화될 내일을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을 구상할 때 문제가 두루뭉술하면 해결책도 두루뭉술하게 된다. 기획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나온다.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날카롭게 문제를 정의할 때 과학적인 기획이 탄생하게 된다. 기획의 단초는 ‘명분’이다. 명분은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등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명분은 대체로 기획의 추진 배경이나 근거에서 표출된다. 또 다른 기획의 중요한 요소는 ‘지향(orientation)’이다. 지향은 기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지향은 기획안의 제목·목적·기대 효과 등에 반영되는데, 기획안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기획안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지향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날카로운 문제 정의에 따라 목표도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의된 목표를 통해 기획안을 접하는 독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콘셉트(concept)’이다. 기획에서 콘셉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데, 이러한 콘셉트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을 왜 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도출된다. 콘셉트에 따라 독자들은 기획안의 감정·언어·반응 등에 지배당한다. 콘셉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場)이 되고, 기획의 주제가 되거나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된다. 기획자의 콘셉트는 독자들에게 틀짓기(framing)가 된다. ‘왜 그런 콘셉트를 잡았을까?’에 대한 매력적인 대답 유형으로 ‘의미 있잖아’, ‘그게 대세잖아’, ‘내 생각과 일치하는데’, ‘맞아, 그게 답이거든’ 등이다. 이렇게 콘셉트는 독자들에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기획을 구상할 때 구체적으로 표출될 기획안이 어떤 체계와 틀로 구체화될 것인지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왜 그런 기획안을 작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이때 기획의 명분·지향·콘셉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왜냐고? 문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느꼈으니까’ 등 다양하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는 순간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게 된다. 이런 콘셉트를 표현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첫째로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숫자는 콘셉트를 잡을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들어 보았는가? ‘성공하는 7가지 습관, 20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할 20가지, 100만 명이 선택한 베스트 셀러’ 등 숫자를 활용한 제목을 접하게 되면 호기심과 동기가 유발되고,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PART VIEW] 둘째로 비유·은유·언어유희·패러디 등 콘셉트를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와 기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비유와 은유라면, 독자가 알고 있는 용어를 살짝 바꾼 것이 언어유희일 수 있다. 독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어서 보여줄 때 패러디가 된다. 이러한 비유·은유·언어유희·패러디 등은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발표할 때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다. 셋째로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감성은 눈을 번쩍하게, 귀를 쫑긋해지도록 해준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단순히 ‘잘난 결과’만을 제시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자신과 무관한 일에 대한 단순한 통보나 전달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애틋한 과정’을 공유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참했다는 마음을 갖게 할 만큼 엄청난 효과를 창출한다. 넷째로 비교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완만한 차이보다 이질적인 차이를 강조할 때 정보처리 및 기억효과가 커진다. 비교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다른 것을 먼저 떠오르게 한 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대비시켜서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비교는 기획에서 제안한 내용을 돋보이게 만들고,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기획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방법(means)’이 있다. 방법은 기획안에서 추진경과, 실태 및 현황, 추진전략 및 방침, 세부추진계획 등에 반영된다. 추진경과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안의 태생과 진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방법을 구상하게 만들고, 명분과 지향을 공고하게 만들기도 한다. 방법은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면서 그 해결방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시사점을 추출하여 추진방침과 세부추진계획을 연결하는 핀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방침은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종류·대상·내용 등을 결정하는 준거 역할을 한다. 세부추진계획은 기획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현장에 반영될 세부적 내용을 점검하고 개요적으로 포함시키는 기획의 실질적인 핵심이 될 수 있다. 기획안은 무조건 쉽게 표현해야 한다. 콘셉트부터 용어와 단어 선택 등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때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게 된다. 쉬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관적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기획을 구상해야 한다. 전체 내용의 틀이 잡혀 있고, 각종 정보가 표·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기획안은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최대한 단문으로 기술하는 것이 쉬운 기획 작성의 요령이기도 하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정리하면, 공감과 적극적 동참을 유발시키기 위해 기획자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을 지녀야 한다. 사실이 없는 당위적 주장은 오직 신념을 함께 하는 독자들에게만 호소력이 있게 되지만,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진술은 공감과 동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된다. 기획안 작성 가이드라인 기획안을 쓸 때 한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해서 하고 싶은 말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긴 문장은 읽기도 힘들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크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획안은 읽는 사람을 금세 질리게 할 수 있다. 요점을 압축해서 항목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첨 자료로 보충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다. 훌륭한 기획안일수록 심플하다. 기획안이 심플하려면 불필요한 부분이나 사족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려운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프로다운 기획자가 될 수 있다. 기획안에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획안에 외래어를 줄줄이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 기획안을 읽는 모든 사람이 기획안에 등장하는 외래어를 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외래어는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획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되도록 외래어 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추상적 표현도 지양해야 한다. ‘상당히 크다’고 할 때 ‘상당히’란 단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획기적인 기술’이란 표현도 무엇이 ‘획기적’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획기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라고 생각한다’, ‘~로 보인다’ 같은 애매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다. 기획 자체에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다’, ‘~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알기 쉬운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되, 단숨에 읽을 수 있도록 한 문장은 50자 이내로 쓴다. 한 단락은 1분 전후로 읽을 수 있도록 300자 이내로 제한한다. 문장의 개수도 3문장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A 정책안에 대한 평가에서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높이 평가하거나, 성별로는 여성 쪽이 높이 평가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낮은 지명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보다 ‘낮은 지명도에 기인한다’로 간단하게 표현하거나, ‘강력한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보다는 ‘강력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기획안 1장의 행수는 아무리 많아도 20행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 이상이 되면 읽을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기획안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래프나 도표도 1쪽에 하나씩 싣는다. 그 페이지에서 전달해야 할 사항을 하나로 좁히면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도표에 설명을 추가할 때도 핵심문장을 짧게 쓰는 것이 좋다. 기획안 자체는 심플하고 냉정하게 써야 메시지가 강하게 남는다. 기획안의 내용이 물 흐르듯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려면 각 페이지의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기술’을 최대한 구사해야 한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simple is best). 단어를 선택할 때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멋 부리지 말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TIP❶ _ 글쓰기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 요리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너무 욕심부리면 안 됨). -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무엇보다 좋아야 한다(싱싱하고 색다르고 풍성해야). - 먹지도 않는 음식이 상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군더더기 빼기). - 글의 시작은 에피타이저(appetizer), 글의 끝은 디저트(dessert)로 한다. - 핵심 요리는 앞에 나와야 한다(두괄식, 다른 요리로 미리 배를 채우면 메인 요리 맛있게 못 먹어). - 메인 요리는 일품요리로 한다(삼계탕이면 삼계탕, 한식이면 한식). 하나의 메시지로! -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해진다(과다 수식이나 현학적 표현 지양). - 음식 서빙에도 순서가(오락가락, 중구난방식 기술 지양, 순서에 입각해서) 있다. - 음식 먹으러 갈 때 식당 분위기 파악은 필수이다(글의 대상 파악, 일식당인데 짜장면 황당). - 요리마다 다른 요리법 있다(글마다 다른 전개 방식). - 요리사가 장식·기교에 승부수 던지면 곤란하다(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승부). - 간이 맞는지 봐야한다(퇴고의 과정). - 집밥이 최고(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글 작성)! 출처: 강원국, 대통령의 글쓰기 TIP❷ _ 깔끔한 기획 문장의 조건 - 뜬구름 잡지 말자(선문답, 현학적 표현 지양). - 가급적 한 주제만 집중하고, 거창·창의적 집착·조바심에서 벗어나자. - 반드시 논리적일 필요 없다(진정성, 사실 충실에 역점). - 실현 가능성, 지나친 욕심(과욕 금물). - 첫째는 주제, 둘째는 뼈대, 셋째는 문장(군더더기 없이 명료, 담백하게, 아는 만큼 쓰자). - 횡설수설하지 말고, 부연설명이나 사족을 멀리하자. 결론)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말이 부족하면 글이 모호해지고, 생각은 없이 말만 길게 늘어뜨리면 글이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출처: 강원국, 대통령의 글쓰기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 중 AI 역량 및 컴퓨팅사고력 신장을 위한 정보교육에 초점을 맞춰,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Ⅰ. 차세대 정보(SW·AI) 교육과정 체계화 1. 학교교육과정 내 정보(SW·AI) 교육 운영 강화 ▶ 목적 •AI 교육을 통한 초·중·고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강화 •모든 학생이 AI 기초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타교과 지식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내용·방법의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 ▶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하는 정보(SW·AI)교육 강화(2024년 초등, 2025년 중등 적용) - 기초 소양으로 디지털 소양 강화 - AI·SW 등 신(新)산업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세대 핵심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교실수업 개선 및 평가 혁신과 연계 - 모든 교과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AI 등 신기술분야 기초 심화학습 내실화(표 1 참조) - 정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학생 요구 등에 따라 자율적인 학교별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 마련(표 2 참조)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단면접 형태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2022년까지 운영을 했으니 거의 모든 시·도에서 토의·토론을 활용한 집단면접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면접은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은 여러 과와 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 심층면접이 개인의 인성과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집단면접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소통하는 태도와 관계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번 호부터 전문직 면접이라는 주제로 ‘집단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2023년 14개 시·도교육청의 집단면접 전형 내용과 배점을 살펴보자. 각 시·도별로 토의·토론을 통한 집단면접에 점수는 2차 전형의 최저 10%에서 최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 이해 및 적용,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경청능력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꺼내서 이야기한다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 문제를 개선할 위기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PART VIEW] 경험한 바로는 1~2명의 개인역량이 뛰어난 조보다 토의·토론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고 갈등상황 속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 조에서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다. 토의·토론내용도 단순히 교육정책과 특정 사업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보다는 미래교육 문화 확산, 교육과정 지원역량, 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학교지원 리더십을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우린 앞에서 간단히 집단면접의 중요성과 각 시·도별 평가요소와 배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여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면접의 평가요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게라도 써보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추후 실전 연습 부분에서 언어적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꾸준히 녹음해서 듣는 것은 나의 잘못된 습관을 찾을 수 있고, 전달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실습 1 각 지역별 집단면접 핵심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 1개를 정하고 그 내용을 두괄식으로 쓰시오. 이제 집단면접 준비를 위한 핵심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단기간에 전문직이 되기 위한 능력과 소양을 키울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특히 집단면접에서 평가하는 토의·토론은 평소에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평소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학년이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다면 좋다. 집단면접 준비 핵심 콕! 첫째, 교사가 아닌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양을 높이자! 학교와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집단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해야 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둘째, 토의·토론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구성하자! 같은 초등교사로만, 중등교사로만 구성하지 말고 초등 3명, 중등 3명 정도로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다. 1차·2차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습하며 상호 피드백을 통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예상문제를 준비하자!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교육 이슈와 관련하여 주제를 잡고 다양한 관점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토의·토론 절차를 익히자! 각 시·도교육청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절차를 익혀야 한다. 토의형·찬반토론형·사회자 주도형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내용들을 절차에 맞게 풀어낼 수 있다. 다섯째, 예시 답안을 작성하여 입으로 암기하자! 집단면접은 입으로 하는 논술이다. 논리적으로 작성한 예시 답안을 입으로 암기해야 한다. 녹음을 통해 반복 청취하고 들으면서 자신의 억양과 전달력을 확인한다. 미흡한 점을 수정하면서 입과 귀로 정확한 음성과 논리적 전개를 체득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단면접 형태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2022년까지 운영을 했으니 거의 모든 시·도에서 토의·토론을 활용한 집단면접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면접은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은 여러 과와 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 심층면접이 개인의 인성과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집단면접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소통하는 태도와 관계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번 호부터 전문직 면접이라는 주제로 ‘집단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2023년 14개 시·도교육청의 집단면접 전형 내용과 배점을 살펴보자. 각 시·도별로 토의·토론을 통한 집단면접에 점수는 2차 전형의 최저 10%에서 최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 이해 및 적용,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경청능력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꺼내서 이야기한다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 문제를 개선할 위기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험한 바로는 1~2명의 개인역량이 뛰어난 조보다 토의·토론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고 갈등상황 속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 조에서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다. 토의·토론내용도 단순히 교육정책과 특정 사업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보다는 미래교육 문화 확산, 교육과정 지원역량, 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학교지원 리더십을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우린 앞에서 간단히 집단면접의 중요성과 각 시·도별 평가요소와 배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여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면접의 평가요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게라도 써보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추후 실전 연습 부분에서 언어적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꾸준히 녹음해서 듣는 것은 나의 잘못된 습관을 찾을 수 있고, 전달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실습 1 각 지역별 집단면접 핵심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 1개를 정하고 그 내용을 두괄식으로 쓰시오. 이제 집단면접 준비를 위한 핵심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단기간에 전문직이 되기 위한 능력과 소양을 키울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특히 집단면접에서 평가하는 토의·토론은 평소에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평소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학년이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다면 좋다. 마지막으로 집단면접 실전을 위한 핵심내용을 살펴보자. 집단면접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터디를 통해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다. 실제 평가 장소와 같은 동일한 환경으로 실전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테이블 배치부터 평가용 시계 활용과 평가 시간까지 평가장과 동일하게 한다. 복장도 갖춰서 실시하고, 멘토를 해줄 수 있는 현직 장학사나 전문직 출신 교감을 통해 예상문제를 받고 평가위원 역할을 부탁하면 더욱 좋다. 둘째,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활용한 개인 연습을 정기적으로 한다. 출·퇴근시간에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습관이나 자신 없게 보이는 말투 등을 수정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좋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통해 시선처리, 손과 몸의 움직임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체크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집단면접 준비를 통해 토의·토론내용을 채운다. 즉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예상문제도 만들고 예상답안도 만들어서 외운다. 이제 집단면접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집단면접은 개인의 역량과 함께 집단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소통하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토의·토론에 참여하는 자세, 시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맞장구 및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확한 자료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전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요즘 논술이나 집단면접 기출문제들을 보면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그리고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들의 특징은 제시문 속에 들어 있는 조건과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의 관점에서 말해야 한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많이 하는 실수가 교사의 입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합격하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서 교육청에 가서 일하는 줄 안다. 아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사가 아닌 장학사의 관점으로 연습하고 답변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전문직 합격자를 위한 연수를 임용되기 전에 하지만, 그것으로 전문직의 능력을 다 키울 수 없다. 합격하는 순간 이미 전문직이고, 발령이 나는 순간 바로 장학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나는 전문직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어떤 문제나 과제가 주어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겸손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을 먼저 말하고 이후에 이유와 근거, 마무리 순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야 한다. 앞에서 전문직 집단면접 준비와 실전을 위한 핵심내용을 제시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각자 또는 함께하는 스터디 조원들과 함께 집단면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구체적인 준비방법은 이후 내용에서 자세히 안내하겠지만 먼저 어떻게 집단면접을 준비할지 방향성과 원칙을 정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효과적인 집단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논술 준비와 함께 집단면접을 준비하기, 메모카드 작성법 및 실습, 예상문제 제작 및 정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호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다음 호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집단면접의 고득점을 위한 좋은 초석을 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장체험학습에 비상이 걸렸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학생교육원 분원인 대천임해교육원은 연간 계획이 탄탄하게 짜여 있다.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도사들과 함께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터였다. 12월에 학생교육원 전체 일정이 학교에 공지되면 학교는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 또는 특별캠프를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 원의 자체 기준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나름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통학버스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8월 말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혼선이 맞물리면서 9월 교육 참여 예정 학교들의 계속되는 취소 소식으로 교육원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수련활동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못 간다니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상황을 예상도 못 했으리라. 누구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엔 참 여러 가지가 뒤얽힌 상황이다. ‘가도 된다는데 사고가 나면 어쩌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위법한 버스에 우리 아이를 태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학부모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참 많이도 겪어왔다. 그중에서도 초등 현장의 숙제인 생존수영교육과 그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 생존수영교육과 닮은 현장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시작된 생존수영이 생각난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외국사례도 연구하고, 교육과정에 녹여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표준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2시간의 수업을 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동하느라 편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고, 그나마도 선생님들이 수영장 계약이나 수영강사 채용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 묵묵히 해오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섰다. 미약하나마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가르칠 사람도 가르칠 곳도 구하기 어렵고, 수영을 못하는 생존수영 강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반하장으로 자기 외에는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우기는 단체까지 나서는 판이니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그 어디에도 학생이 중심에 없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학교의 교사, 어려운 여건에도 책임지고 교육에 임하는 관리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구가 되어 준 우수사례가 있었다. 학생과 함께 오기만 하세요. 모든 업무는 처리해 드립니다 연간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에 필요한 수영장은 그 전년도에 예약해두어야 하고, 해당 학년을 맡은 선생님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담당자는 일정 등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안전지도와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정작 강사와의 교육내용 조율 같은 일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어떤 수영장이 지도를 잘해주는지 따지기보단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어려움 해결에 앞장선 교육청이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통편과 수영장을 일괄 계약하고, 학교는 가능한 날짜를 신청해서 학교에 오는 버스를 타고 수영 수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수영강사 연수도, 수영장 입장료 계산도 모두 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해 준다. 경기도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 교육내용과 일정표를 짜서 학생들이 다녀가기만 하면 되도록 지원해 준다. 또 수영장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광주시교육청 등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존수영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창의예술교육센터나 과학전시관 등 다양한 체험기관에서 버스를 학교에 보내 학생을 데려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귀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의 특징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학교 밖에서 다 처리해주고, 학교는 학생들과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며, 행정업무는 학교를 지원하는 팀에서 해주면 반가운 일이다.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서울학생교육원 소속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3·4·5월에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존수영 교육 중 일부 교실에서 이론교육이나 체험이 가능한 것을 추출하여 12차시 교육을 제시하고, 희망 신청을 받아 학급당 2시간의 수업을 지원하였다. 3~6학년 4,907명의 학생을 지도하였고, 만족도 100%의 현장지원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도 한강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1·2학년은 교실에서 간단한 이론과 체험을 진행하고, 3·4학년은 학교로 조립식 수영장을 가지고 찾아가 생존역량 기초를 다진다. 또 5·6학년은 한강이나 대천 앞바다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수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학년 수영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도 학년별로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학교의 지리적 여건, 학생과 교사의 희망에 따른 적절한 체험 거리를 마련하여 지원한다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체험학습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성교육 버스가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들이 버스 안에 준비된 교육환경을 이용하여 맞춤식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특화된 시설을 학교마다 갖추거나, 멀리 찾아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온라인 교육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직접 학교로 찾아간다면 그리고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저절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우린 교육청 스쿨버스 타고 떠나요 필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던 학교에는 서울지역 초등학교지만 스쿨버스가 있었다. 등교 여건이 좋지 않아 서울시의 지원으로 스쿨버스가 운영되었다. 학교여건에 맞게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를 기본으로 하고, 학급별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서, 생존수영수업이나 인근 체험처의 이동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는 학교에서 연중 참여하는 체육대회나 수영교육 등 체육활동 시 필요한 날짜에 신청하면 선발을 통해 버스를 지원한 적도 있다. 현재는 스포츠 안전버스가 학생수영장 수업 시에만 이용되고 있는데, 학사일정 상 학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집중되다 보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하여, 지역청 단위로 운영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과제 제시된 대안들은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방안들이다. 당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숙박형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까지 지원하려면 더욱 촘촘한 현장지원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법령 때문에 학생들을 볼모로 다양한 체험들을 막지 않기를 바란다. 조속히 학교현장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도록 상식적인 방법과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 가운데 교사·학교장·교육청 등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사·학교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 Tip을 살펴보자. 사례➊ _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장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익사한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0여 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 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날씨가 더워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물놀이 금지 등 위험한 장소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놀이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A 학생의 부모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가합2377 판결). 사례❷ _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탈선으로 부상한 사고 【사건개요】 A 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가서 레일바이크(Rail Bike) 체험을 하던 중 앞에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B 학생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했다. B 학생은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고, 그 뒤에서 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 학생과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재판부에 따르면 교장이나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바,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운영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30%로 한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단5135023 판결). 사례❸ _ 교사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친목을 목적으로 해수욕장에 갔다가 학생이 사망한 사건 【사건개요】 A 중학교 2학년 담임 B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학기 중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함께 놀러 가기로 약속한 후, C 학생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해수욕장을 갔다. 하지만 학교장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해수욕장에서 C 학생은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 물놀이하다가 갑자기 밀려들어 온 파도에 떠내려가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학교 측은 사고 이후 단독으로 학급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B 교사를 징계하였고, 교육청도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중학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B 교사가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담임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C 학생 유족에게 3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8135 판결).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담당 학급의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떠난 여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안전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다. 많은 논쟁 끝에 간신히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학교장의 승인 없이 교사가 임의로 추진하는 행사는 「학교안전법」 제2조에서 명시한 교육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 자신의 배상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❹ _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현장학습 가서 축구 골대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 【사건개요】 초등학교 4학년 A 학생은 현장체험활동 중 영어교육업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 잔디구장에서 2인 1조의 학생들이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였다. 수업 도중 A 학생은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축구 골대가 A 학생 쪽으로 넘어지면서 A 학생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학생은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 및 기질성 정신장애 상태가 되었다. A 학생의 가족은 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재판부는 A 학생은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미흡해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인솔 교사들이 체험활동 중 A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영어교육업체와 공동으로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4가합581597 판결). 사례❺ _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용변 본 이후에 교사가 직위해제되었던 사건 【사건개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B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휴게소에 도착 후 속옷과 하의가 젖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충격을 받은 B 학생이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B 학생 부모는 A 교사와 연락하여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A 교사는 B 학생을 휴게소에 내리게 하고, B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남아 있었다. B 학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였고, 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원심 재판부는 아동유기죄(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유기죄로 처벌받으면 10년 이내의 기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 교사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장학습 전체 진행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A 교사의 당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를 유예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고정2029 판결). 이 사건은 원심판결에서 아동유기죄로 처벌하였기 때문에 아동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어 교직을 떠나야 하므로 교육계에서는 많은 우려와 구제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선고를 유예하였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의 일종으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연기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면하고 교직을 떠나지는 않게 되었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미리 예약된 현장학습장 입장시간이나, 다른 학급과의 약속시간 등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전체 학생을 목적지로 인솔하다가 개별 학생을 소홀히 한다면 아동유기·방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 학생이라도 정상적인 활동에 이상이 생겼다면 교사는 그 학생의 고충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도 노랑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한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와 경찰청이 뒤늦게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은 시행 절차도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데 왜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해야 하는 걸까? 현장체험학습의 기본적인 운영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사고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의 책임과 예방 수칙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관례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테마형체험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동의율을 바탕으로 동의율에 미달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 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동의율은 시·도교육청 별로 소규모·중규모·대규모에 따라 70∼80% 또는 국외여행일 경우 90% 등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동의율을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의율에 위반하여 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사의 민·형사 책임 예방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전지도를 하였고 또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교사가 임장해 있고, 교사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사의 과실이 있다거나 주의의무 태만이나 학생 보호감독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교사에게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민사상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현장학습사고의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사의 사용자이므로,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이 재판에 소송주체로 참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학생 및 학부모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하지만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교육청 등과 교사의 책임 비율을 7:3 정도로 계상하기도 한다. 가령 교육청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억을 배상하였다면 교사에게 3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기도 하므로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 범위를 넘어,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가 학생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형법」에서 형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9가지이므로 금고 이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고, 금고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당연 퇴직된다.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준수 사항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는 동안 교사는 항상 현장에서 임장지도하여야 하므로 현장학습 장소 이탈은 물론 음주 등 「공무원행동강령」,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버스로 이동 시 학생들이 탑승할 때 마다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버스 내에서의 급제동 시의 위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좌석에 안정된 자세로 앉아 있도록 하며, 버스 내에서 학생이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대규모 또는 중규모 체험학습일 경우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매뉴얼과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며,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버스와 운전자 확인 점검 차량운행 계약서를 기준으로 버스 등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차량번호와 일치되는지 여부와 운전자 적격 여부 및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고, 운전자에 대한 과속금지·신호위반·대열운행 금지 등 안전운전을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차량안전점검표를 확인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늦어지거나 일부 프로그램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과속하지 않고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하여야 한다. 흔히 버스 운전자의 과속 이유는 차량 정체 등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의 계획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버스에는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출고 일자와 차량등록증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여야 사고 발생 시 보상 청구에 도움이 된다. 숙소 도착 후 학생 재지도 학교에서 사전지도는 물론 출발 당일 출발 전 지도를 하였더라도 숙소에 도착한 후에 다시 입소 전 학생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비상대피로 확인과 비상상황발생 시 학생들의 행동요령을 미리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숙소 주변 출입제한이나 교통사고예방을 비롯하여 학생들 사이의 폭행사고 등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지도가 필요하고 인솔교사들은 교대나 당번 등을 지정하여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한다. 야간에 학생지도나 학생 취침 상태 관리를 위한 교대 근무조 등에 대한 초과근무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함께 지급 요건’에 따라 출장 중에도 예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판례에서는 숙소 도착 후 입소 전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는지 여부가 교사의 책임 경중 요소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모처럼 부모를 떠나 친구들과 함께 숙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음주와 흡연 등의 호기심이 유발되고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타학교 학생들과의 집단폭행에 가담하거나 숙소 이탈로 인한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학생 인원수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한 학생도 이탈자가 없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탁교육 시에도 교사의 임장지도 의무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교육 시에도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는 반드시 임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현장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이나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수련시설 평가에서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교육 시에는 학생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교사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감독하거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령 외부업체 강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교사는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교육장소를 이탈하면 책임이 무거우므로 항상 임장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니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차 이용할 때 객차 사이 출입 통제 기차를 이용하여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최근에는 열차 내에서 창문을 열고 운행하는 열차가 드물기 때문에 창문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객차와 객차 사이를 오가는 중에 객차에 끼이거나 객차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심리는 여행 중 들뜬 마음으로 다른 학급 학생들과 상호교류를 하고 싶은 충동도 발생하고, 객차를 이동하여 다른 객차에 있는 학생들과 오락 등을 즐기려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열차가 이동 중에 학생들이 객차 사이를 옮겨 다니면 객차의 안전시설 미비나 급작스런 제동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객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객차 출입문 양쪽에서 교사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 상황 발생 대처방법 현장체험학습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최적의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119·경찰서 등에 즉시 구조 요청과 학교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사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인솔 교직원·학부모·자원봉사자·안전요원 등이 있는 경우는 이들의 협조를 받아 나머지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후 상급기관 보고는 학교와 교육청이 구두 또는 문서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신속하게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대체로 교사 혼자서 많은 학생을 인솔하다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는 당황하여 신중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야 하므로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현장체험학습 계획단계부터 교사를 보조하여 함께 인솔할 수 있는 교직원 등을 지정하여 사고 후의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신속한 보고와 지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관리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고 처리를 하여야 하며, 교사가 임의로 처리하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는 학교현장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다양한 생각 코로나19 이전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현장체험학습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버스 문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장체험학습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더불어 친구들과의 공통 경험 및 추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실공동체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라고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을 못 가게 되어 자녀가 너무 실망했다”면서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인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A 교사는 ““현행법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서 아동이 다쳤을 시 교사가 안전지도 및 주의에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점이 있으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별도로 학부모가 위자료 배상을 원할 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다른 B 교사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악성민원, 또 하나의 트리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으로 인해 교사들이 악성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 처리와 교사의 부담 서울시교육청 2023 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사전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획안내 및 계약·수납→ 안전교육→ 체험학습 운영 및 현장 안전지도→ 평가 및 결과 처리’라는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학교현장에서는 주로 학년부장이나 학년의 담당교사가 위 과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며,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수학여행은 그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는 무려 160페이지가 넘는다. 그 세부내용에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활성화위원회 구성, 현장답사, 각종 사고 대책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으며, 계약 규모에 따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에게 낯선 입찰 등의 과정도 거치게 한다.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업무가 가중되며, 절차적 실수로 인해 징계 받을 수도 있는데 꼭 실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교사도 적지 않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교육과 교사의 책임, 그리고 민원 서울시교육청의 2023 현장체험학습 운영 도움 서식을 보면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교통안전교육, 화재 대피 및 예방교육, 음식안전교육,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안전교육, 코로나19 대비요령,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기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위 항목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나서지만 안전교육 항목이 많고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 수학여행의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수학여행은 최소 1박 이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야간 학생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안전사고 없이 다녀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장체험학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 학부모들 중 다수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다녀왔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추억이 있다. 이러한 기억과 관행적인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인해 많은 사람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교육의 일부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는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당연히 여기는 풍토이다.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보다는 학부모·학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를 수행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교사의 노력이 간과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절차의 간소화 및 시스템화 앞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처리와 교사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였다. 요즘 세대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물론 교육활동을 가성비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업무처리를 하는 시간에 다른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한다면, 투입한 시간 대비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청·체험기관·버스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장체험학습을 시스템화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환류해 단위학교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교사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불안감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동안 학생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체험을 더 제공할지 고민하기보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기도 한다. 또한 안전사고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활동과정에서 학생 간 갈등,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과도한 업무와 책임, 민원이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는 없을까? 많은 교사가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좋은 의견 공유와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장이나 학폭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지도는 그동안 학교, 교원의 애환이자 악성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9월 21일 ‘교권 4법’ 통과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됐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 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 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 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 9일은 무슨 날?”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대답한다. “달력의 빨간 날짜요”, “쉬는 날이요”, “참 선생님도, 한글날이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 “한글날은 왜 쉬는 걸까?” 다양한 답이 쏟아진다. 디지털 시대답게 바로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답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됐지만,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돼 단순한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다시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선생님의 황당한 표정을 읽은 똘똘한 제자가 이야기한다. “한글이 훌륭하니까요,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니까요.” 세계 최대의 보물 ‘한글’ 해마다 한글날 즈음이 되면 필자는 학생들에게 한글날 이야기를 꺼낸다. 한글날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한글날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학생들을 설득하는 교육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교육’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답을 알려주는 수업보다 ‘질문을 던지는 수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생각 중심 수업’과 ‘실천 중심 수업’을 설계하곤 한다. ‘생각 중심 수업’은 철저하게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1부는 창제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여러분이 만약 조선의 왕이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건축물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그 시대의 백성이라면 또는 관리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부는 정신 이야기로,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왜 우리 말글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나라의 말과 글을 지킨 사람들은 무슨 신념으로 그렇게 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3부는 우수성 이야기로,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모음이 천지인을 바탕으로 창제했다는 자료를 주고, 다른 나라 문자의 제자 원리와 비교하는 수업을 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비교하며 문자의 과학성과 합리성에 대해 토의를 한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교육 필요해 ‘실천 중심 수업’에선 한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도록 한다. 간단한 읽기 자료, 누리소통망에 올릴 홍보 글,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앎이 삶이 되고, 앎이 다시 세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다른 교과 선생님과 의논하여 한글 도안을 만들거나 한글 글자 꾸미기를 해보기도 한다. 국립 한글박물관 누리집에 접속해 한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친구들과 서로 설명하는 활동도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국제교류 수업을 통해 타국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알 만한 한류 노래의 한글 가사를 설명하고, 외국 친구의 한글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한글날이 단순한 당연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는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연함이 당당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난 ‘한‧글‧날’이라는 세 글자를 써보며 다양한 수업을 떠올려 본다.
집안의 ‘어른’이라 함은 부모님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달리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예절을 배우도록 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기본 철학에서 살펴보면 그 역할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유효한 교육철학 엄부자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한 자기 절제, 때로는 힘들어도 참는 인내, 경우에 맞는 행동 등에 대해 엄격히 교육하고,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인정으로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럼 가정을 제외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에서의 ‘엄부자모’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교실은 수많은 아이가 함께 살아가면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마냥 내 아이에 대한 인정’만을 바라고 교사에게 ‘엄부’의 역할을 제외시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목격했다. 교권 추락을 통한 교실 붕괴와 연이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갑질하는 부모’라고 지목받고 있는 한정된 부모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대변되는 교권 추락에 대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는 다시 한번 교육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킬 대안에 합의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교사들에게 ‘엄부’의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시 한번 교육의 본질적인 과제인 지덕체의 올바른 인간 육성, 사회화의 과정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육성,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관점의 큰 틀에서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리와 필요한 요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 기분상해죄와 정서학대죄를 피하기 위한 ‘자애로운 어머니상’만 강요하는 위축된 교육환경은 오히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위해가 된다. 독재나 갑질이 아닌 ‘경우 바름’을 위한 엄한 아버지의 역할도 교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교실에서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동의와 응원 절실해 이제라도, 교실에서의 엄부자모에 대한 교육철학을 교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선생님들을 믿고 ‘엄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돕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생활지도의 모든 것을 담임 교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최소한 동학년에서만이라도 교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엄부가 되고 때론 자모가 되어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초등교사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전국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수시모집 경쟁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1순위 선호 직업이었던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교권 추락과 교원에 대한 부족한 처우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 민원 등 교권 추락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수험생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온갖 업무와 민원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20년간 동결된 월 7만 원의 보직수당, 단 2만 원 올라 월 13만 원에 그친 담임수당 등 부족한 처우도 발길을 돌리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임용시험 경쟁률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수한 자원이 교육계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인 뛰어난 교육 환경이 결국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예비교사 모집부터 반등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교원 정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는 초등학교가 3만 3508개 학급, 중학교는 3만 1618개 학급, 일반고는 1만 5031개 학급이다. 이렇듯 8만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와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오히려 교원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선배 교사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교사에 대한 꿈을 키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수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언어문화개선 사업은 매년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주간은 대중교통, 편의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상광고 송출, SNS 이모티콘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언어폭력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언어폭력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 가해자 또한 폭력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 언어습관이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습관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대화 방식, 대중매체 등 다양한 요인이 좌우하게 되므로 가정과 사회가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게 되는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의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창궐에 따라 안타까운 일들은 많았으나, 건강과 보건 관련 관심도는 높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별로 직업이 줄고 있음에도 보건계열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확장하고 확대할지 등 과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병기 대전보건대 제16대 총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8월 취임했다. 3년간 코로나19의 시작 무렵부터 엔데믹까지 지휘하면서 이에 따른 교육계 변화를 누구보다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지난달 27일 대전보건대 총장실에서 만난 이 총장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 그는 고등직업교육 기관에서의 개혁은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중심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농축산·어업·임업, 중소규모 제조업 등이 몰려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확보나 정책적인 지원 면에서는 뒤로 밀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타 산업계도 동반 상승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젊은 인재가 보건·의료계열로 몰려드는 현 상황은 다소 걱정스럽다. 공과대학도 발전해야 수출이 늘어 건강한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총장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해 현장에서의 체험교육을 늘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특히 교육연한 완화, 입학 자유화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계열 중심으로 고등직업교육계의 변화를 예상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왔다. 인력, 인프라, 장기적 계획 등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화에는 미진하다. 이제 ‘K-헬스’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지난 1970년대 ‘보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던 시절, 전국에서 5번째 보건대학으로 설립된 우리 학교는 최근까지 한 해 수천 명씩 의료 인력을 배출했다. 이기석 설립자께서 의사만으로는 의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력양성에 나선 혜안 덕분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이 우리 학교 설립 때와 비슷하다. 나라에 의사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한다. 우즈벡에 우리의 인력양성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국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물꼬도 트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우즈벡과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황이다.” ― 전문기술석사가 도입됐다.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실무중심의 석사과정이 도입돼 현직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이 한 단계 더 올라설 기회가 생겼다. 의료기술의 발전 또한 기대된다. 그동안 병원에 기사장 직급은 있었지만, 그만큼 능력을 끌어올릴 교육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추후 박사과정까지 개설돼야 한다. 의사는 물론 행정, 기술 인력까지 능력을 끌어올려야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학부에서 석사까지의 연계 과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입생 가운데 석사과정이 있어서 학교를 선택했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더라. 우리 학교는 임상병리학과와 방사선학과 2개 학과를 모집하고 있다. 학과는 물론 인원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 아래로는 중등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도부터 산하에 체험학습관을 만든다. 교육감에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교육청이 행정적 절차와 프로그램만 마련하면 체험은 충분히 하게 해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뭔가 직접 해보고, 어떤 계열의 산업이 나와 맞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진학 위주로 고교 2·3학년들이 온다. 더 일찍 와야 한다. 중학생 단계부터 와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은 지역을 살린다는 사업이다.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긍정, 부정 모두 공존한다.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 자체는 좋다. 그런데 글로컬대학의 경우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너무 부족하다. 실행에 있어 한계가 따를 것이다. 방향 제시 또한 국립대에 치우쳤다. 사립대학은 의기소침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재정지원보다 산업분야 등 영역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세부적 영역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대학 간 협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은 보건 위주인데 공업중심 대학과 협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 융합으로 가능하다. 서로 의견의 나누고 합심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의 전체적인 고등교육 개혁 방향은 어떻게 보는가. “교육연한부터 다변화, 유연화 해야 한다. 학제가 너무 경직됐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전문대학, 평생교육 등 모두 수용해야 한다. 6개월만 배워도 충분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4년을 해야 하고, 모자라면 대학원 가서 더 공부해야 하는 학과도 있다. 그리고 입학은 왜 3월에만 해야 하나. 365일 언제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가 공부하고 싶으면 어느 때라도 수강신청하고 즉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1학기에 2학기 과정은 왜 못 듣나. 2학년 것은 왜 못 듣나. 디지털 원격교육 시스템만 마련되면 가능하다. 사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대학에서 먼저 도입돼야 한다. 유치원 때부터 패드 끼고 사는 시대 아닌가. 디지털에 완벽히 적응된 ‘디지털 네이티브’가 대학에 올라오면 지금 교수들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 디지털 개혁 등 미래교육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코로나19가 끝나니 주춤해진 상황이다. 아직 고도화 단계까지는 부족하다. 실무적인 실습은 대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지만, 실험·실습도 어느 정도는 원격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이런 부분의 고도화를 이루는 대학이 살아남지 않겠나. 지금은 원격교육이 일부에 한정됐다. 이론 위주에 실습은 약간 정도다. 전체 교육과정의 10%가 채 안 된다. 이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대학 문턱을 보다 더 낮추고,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인기 높은 학과로 몰리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다. 이를 누가 깨느냐에 따라 발전 속도는 달라질 것이다. 교원정책 역시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실무중심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 교육경력만 따지지 말고 예외사항을 둬서 새로운 분야에서 좋은 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육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펼친 중국에서 오히려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저소득층 자녀에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경망 등 중국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 레이샤오옌 교수와 선옌 교수 등 3명이 계간지 ‘경제학’ 최근호에 기고한 ‘교육 부담 감경, 가정 교육 지출과 교육 평등’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 차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도입해 학생들의 교내 학습 시간 단축, 우수 학생들만 모아 가르치는 ‘중점반’ 운영 금지 등 17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정책 시행 이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분포 최하위 10%에 속하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전보다 9.3%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21% 감소하면서 자녀의 학습 시간이 주(週)당 9.19시간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분포 최상위 10%에 드는 가정 자녀의 고교 진학률은 5.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66% 급증하며 자녀의 주당 학습 시간이 10.37시간 늘면서 저소득층 자녀보다 학습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소득 분포 하위 54% 가정 자녀의 진학은 어려워진 반면 상위 46% 가정 자녀의 진학은 이전보다 수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줬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며 “저소득층 자녀는 경쟁에서 밀려 진학할 기회를 잡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체적으로 보면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교육비 지출을 덜어주지 못했으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가정 자녀의 진학 문턱을 높였다”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진학 경쟁이 없거나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돼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연구의 결과 대로라면 종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솽젠(雙減) 정책’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2021년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도입,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학교 내 보충 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이 중단됐고, 관련 기업·학원들이 폐업해 수십만 명이 실직했다.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과 후 교습이 성행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초 최대 10만 위안(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사들의 과외를 엄중 처벌하는 사교육 단속 조처를 발표하기도 했다.
스웨덴 학교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종이책과 손 글씨로 대표되는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스웨덴 전역의 많은 학교가 종이책을 통한 수업, 독서 시간, 필기 연습 등을 강조하는 반면 태블릿PC 사용, 타자연습 등 전자기기 사용 비중은 줄였다. 스웨덴 정부는 각 학교에 배치되는 도서 구입 비용에 6억8500만 코로나(약 823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내년과 그 이듬해에도 연간 5억 크로나(약 600억 원)씩 추가 배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문해력 등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학습에는 종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당국 방침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서 2016~2021년 기긴 동안 저하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득보다는 더 실이 크다고 지적한다.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지난달 자국 교육 디지털화에 대한 성명에서 “디지털 도구가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보단 오히려 저해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며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료 디지털 소스에서 지식을 습득하기보단 인쇄된 교과서와 교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UNESCO)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술은 교사가 주도하는 대면 교육을 대체하지 않는 수준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흐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자기기 활용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 또한 여전하다. 호주 멜버른에 있는 모나쉬 대학 교육학 교수 닐 셀윈은 “스웨덴 정부가 ‘기술이 학습을 증진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기술과 관련해 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기술은 교육의 매우 복잡한 요인 중 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5살 남학생이 학교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프랑스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13세 학생들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학폭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9월 28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학교 내 괴롭힘 예방과 처벌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덴마크식 ‘공감 수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개념을 가르쳐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게 한다는 게 목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개입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교육 당국은 내년 9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이 ‘공감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9일 ‘학교 괴롭힘 방지의 날’에는 모든 학교에서 2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에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에는 괴롭힘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괴롭힘 정도가 심한 사례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관련 입법이 논의 중이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자녀의 학부모가 지난 5월 학교 내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민원’이라는 반응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은 일이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