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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무(無)학교 만들기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무운동'은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생, 담배연기로 광주시내 학교를 이 3가지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시 교육청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폭력과 탈락생, 담배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선도단을 구성, 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고 솔선수범토록 했다.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7179. 062-375-7991)도 설치,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역으로 나서 학생들의 애로와 하소연을 듣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했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없는 학교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안내 등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연간 1천여명 수준인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들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대 1 선도활동을 펴고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교정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절대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금연학교 이수 등 특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된 3무 운동에 따라 학교폭력 건수가 크게 줄고 중도탈락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가 이 운동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했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2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가해 학생의 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1년여 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책에 대한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2∼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폭력사안을 신중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학생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보완 및 추가할 사항으로 "'폭력의 신고 의무' 조항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찰'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학교에 법률전문가 등 전문인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위원회 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규모학교에는 설치하지 않고 집단 또는 개인간 괴롭힘과 사이버폭력도 용어 정의에 첨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이나 청소년폭력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이종 청소년개발원장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학생폭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육성 측면에서 중재 대신 조정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학생폭력 백서를 발간하고 학생폭력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예방·치료 속에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출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법안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방법만 다루고 있고 처리방법도 지극히 미봉책이며 예방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정봉섭 팀장과는 달리 사이버폭력은 명예훼손의 성격이 강하므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연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부서와 공무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제시하고 "지금 중재위원회가 없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현장에서의 예방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학교 카운셀러의 제도화와 상담실 확충 ▲학교폭력 전담교사제와 교원연수 제도화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로서 서면에 의한 사죄, 출석정지, 퇴학처분 추가 등을 제안했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은 "중재위원회 기구 구성원 중 사회인사 1인을 지자체 청소년 업무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중재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시설의 일시보호,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치료명령, 가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시설입소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대표는 "법안 명칭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예방, 조정, 치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학교 정착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설치 운영 및 전문연수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학교단위에서는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학생폭력전담교사제 실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8일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개 법안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18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22일), 유아교육법(28일)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1년여 전에 제출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심의가 미뤄져왔던 사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유아교육법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은 유치원(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유아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개편방향을 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유아미술학원 등 유아교육 관련단체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관련단체와 학부모 관련단체들은 일단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련단체와 유아대상학원 관련단체들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에 관한 공교육이 체계화되는 경우 소규모 유아교육 관련시설의 도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학부모의 여건에 따른 유아교육·보호기관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이 1999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을 같은 해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이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해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은 유아학교를 신설,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검토되고 있어 법안 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는 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10일에는 전국의 유아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모두 초청해 유아교육법 제정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유아교육계의 힘을 결집시키는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자 채용특별법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우선 임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1990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1991년부터 1993까지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선발·임용토록 해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이들을 특별채용 할 경우 임용기회의 상대적 축소에 따른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조선대 사범대 학생들이 2일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 동구지구당에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동구청에서 전남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 설치특별법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 하에 각각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당해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방안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이다. 학교자체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보다 현행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과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 총 113개 안건을 제기한 이유는 새 정부들어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은 새 정부 교육·교원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교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3개 안건 가운데는 새 정부가 이미 교육공약 등을 통해 밝힌 교육개혁 과제들과 수석교사제 등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1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이며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오고 있지만, 합의사항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교원들로부터 새 정부와 협상할 교섭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섭과제개발위원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 이번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주요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교원정년 65세 환원, 주 5일제 수업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Teacher 21 Project(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교단지원책) 추진, 대학원 연수경비 보조, 부전공연수기회 확대,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등 △교권 및 학습권 신장=유·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권보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둥 미 발령자 완전발령 등 △교원봉급 등 처우개선=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원성과상여금 자율연수비 전환, 대학시간강사료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국가차원의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부부교원 고충 해소,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등 △여교원 보호=교원 보육시설 확충, 임신 중 여교원의 업무경감 및 검진·치료기회 제공 등
매맞고, 돈뺏기며 괴롭힘 당하는 초등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알려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임웅균),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16개 시·도 40개교 초·중·고교생 4209명과 교사 305명, 학부모 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중·고교생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은 금품갈취(2001년 9.5%에서 2002년 11.0%), 언어폭력·협박(11.7%에서 14.8%), 구타·신체적 폭력 피해(11.9%에서 17.4%)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초등생의 경우 억지로 숙제해주기(2001년 2.7%에서 3.2%), 놀림(12.1%에서 14.05), 따돌림(4.7%에서 5.9%)피해도 1년전보다 늘어났다. 사이버폭력에서도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는 초등생이 24.4%로 중학생(22.4%), 고교생(13.4%)보다 크게 높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인 욕설과 모욕을 당한 경우도 초등학생(7.8%)이 중학생(6.1%)이나 고교생(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추행 경험은 중학생(7.8%), 고교생(6.45), 초등학생(2.9%) 순이었다. 피해장소는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교실·복도(34.3%), 학원·PC방(20.3%)순이었으며, 성폭력은 교실·복도(29.9%), 학교근처· 골목길· 야산(9.3%)순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되레 주요 폭력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물리적·신체적 폭력 29.5%, 괴롭힘 39.2%, 성폭력 피해 학생의 22.2%가 알리지 않음)가 많았으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확대를 우려해서'와 '알려도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와 음란성 비디오·인터넷 등의 유해 환경, 가해학생 부모의 무관심, 가해학생의 성격, 가정폭력의 영향 순으로 거론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담임교사와의 대화 기회 확대, 학교 폭력 예방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었다. 연구자들은 2002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전년도와 같은 설문내용과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도가 높다"고 밝혔다.
일선 초·중등학교의 학생 생활지도방침이 기존의 '학교 및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바뀐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새로운 지도방안의 핵심은 학생 폭력예방과 인권의 존중, 그리고 자율성의 신장을 통해 일선학교의 획일적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무리한 벌주기의 지양, 가위로 두발 자르기나 학생소지품의 분별없는 검사 같은, 교육적 행위 이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은 폐지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는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제·개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생활지도방안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학교가 매우 비민주적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21세기의 환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날의 아이들은 또 어떠한가.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체벌이 공공연하고 강제적인 머리 깎기나 학생소지품 점검이 원칙이나 기준 없이 단지 '교육행위'란 이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선험적이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폐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바라기는 불문규정(不文規程)에 의한 교육적 교화로 학교사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며 하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면 명문화된 지도방안이나 학교생활규정에 의해서라도 학교공동체의 민주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충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이 학부모의 잘못된 자녀사랑과 혼돈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그 선거 공약(이하 "공약"이라 한다.)에서 「학교자치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학에 교수회가 이미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상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것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당국과 교수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다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교수회 존립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인 것이 오늘날 대학자치의 현주소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공약은 꺼져 가는 대학자치의 등불을 되살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약은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치 확대와 관련하여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이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가겠다고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공약의 이러한 내용들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학내에서 학부모회의 조직이 관습적으로만 인정되어 왔을뿐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그 자치활동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 특히 참여에 관한 부분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교사의 교육의 자유」(paedagogische Freiheit)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고무적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공약 사항 중 교사회의 법제화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교수회처럼 학교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학교의 관리직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평교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법제화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마다 각 교직단체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합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약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기구를 두기로 한 본래의 취지 중 한 가지는 학교 운영이 학교장의 개인적 지도력의 성격(민주적인 지도력과 권위주의적인 지도력)과 능력 및 자질에 전적으로 좌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간의 교육풍토와 교육력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구조상의 최소한의 공통적인 자치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시정하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공약대로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오히려 다수의 학교들에서 그 위상을 놓고 교육 주체들간에 갈등만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학운위의 개선 방향은 위의 공약에 제시된 것에 앞서, 그 명칭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위원장을 학교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상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그 위상을 제고하여 의사결정권과 집행권 및 준사법권(準司法權)이 모두 인정되는 이른바 '행정청형 행정위원회'로 규정하여, 여기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학교분쟁 조정'과 '학교폭력 중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신정부와 학부모단체, 교직단체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같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체벌이나 생활지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적의 조치한다. 또 가위로 두발자르기 같은 반감을 초래하는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지양한다. 학생의 범죄행위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소지품검사를 지양한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율성 확보 = 학교생활규정이 제시한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학급회-학생회-축제 등 학생활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제·개정한다. 개정내용은 거부감을 유발하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수정하되 이 때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각급 학교는 4월말까지 제·개정하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6월 전후에 이를 점검한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규정이 제-개정된 뒤에는 반드시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학교폭력 예방 = 4월 이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운영한다. 핫라인이나 1588-7179, 사이버신고함,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을 홍보한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엄중조치를 병행한다.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매긴 대졸 신입사원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26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기업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 설문 조사(2002년) 결과다. 그러나 이렇게 부실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쏟아붓고 있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자그마치 30조나 되고 교사고발, 학생들의 등교거부, 자퇴증가, 대안교육 확대, 조기유학붐,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붕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EBS는 '2003년을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는 5부작 연속토론회 '특별기획-교육을 고발한다'를 오는 10∼14일 오후 10시에 편성한다. 사회는 EBS '난상토론'의 진행자인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제1편 '불신 받는 공교육'(10일)에서는 우리 교육이 과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세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교육계와 비교육계의 솔직한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의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이옥근 반포고 교사, 정창현 중동고 교장,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 이승철 전경련 지식경제센터소장,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금룡 ㈜이니시스 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편 '사교육 전성시대'(11일)에서는 지금까지 입시위주로 흘러온 한국 교육의 병폐를 짚어보고 과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못 믿게 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2일에는 제3편 '변하라 교사여'를 방송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돼 온 교사평가에 대해 검토해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도 고민해 본다. 제4편 '학벌주의가 문제다'(13일)는 단 1회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재의 입시 시스템의 병폐를 진단하고 입시제도의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마지막 제5편 '학부모 이기주의'(14일)에서는 과외라는 망국병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현실의 원인을 학부모의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찾아본다. 자녀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남에게 지면 안 된다'라는 전근대적 의식의 고리를 끊지 못해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정책입안자 등 각자의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농어촌교육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 또 기간제 교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5개항의 2002년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은 농어촌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농어촌 교육은 도.농간의 학력격차 심화와 교육여건 낙후, 도시유학 증가 등으로 주민의 교육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고 교원들도 농어촌 학교를 기피 교육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99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신분불안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당 교사들의 불이 높은 상태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제 등 승진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및 교.사대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우수 예비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실습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양측은 이와 함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당당교원 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연수 경비 지원 ▲출산휴가 교원 성과급 지급 및 육아시간 보장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활성화 ▲학생 복지 향상 등을 합의했다. 주요 수당의 인상은 교섭 협의 기간 중에 정부예산에 반영돼, 합의와 동시에 실현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1992년이래 매년 2회 총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 254건을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됐고 일부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교육부는 연말 연시를 맞아 학교 폭력 문제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능 이후의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학생관련 사안이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들의 사명감과 제자사랑 마음이 점차 미흡해 지는 추세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사이버 폭력의 증가 , 그리고학교나 교육기관·유관단체·관련기관 간의 연계활동 미약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교육개발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46.2%가 '장난삼아' 집단따돌림에 가담하며 '왕따'를 당할 때 22.4%만 교사와 상담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는 한 달에 2-3회 이상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초등 남학생은 2.7%이며 초등 여학생 1.6%, 중학 남학생 3.8%, 중학 여학생 0.9%, 고교 남학생 1.4%, 고교 여학생 0.9%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 호소문 언론게재, 범정부 차원의 TV광고 등 학교폭력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청·검·경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공동 캠페인, 합동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들의 사명감 고취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겨울방학 중 시·도교육청별 특별 워크숍 개최, 가정과 학교간 사이버 상담체제 구축, 유공교원 표창 등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1. 들어가는 글 "2·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다. 바로 이정명이다. 친구 정명이는/ 형편이 안 좋은/ 애이다.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내 친구를/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우리 반 친구는/ 정명이가 너무/ 가난하다고 때린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명이가 불쌍하다. 또 어쩔 때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지금도/ 학교에 오지 않아/ 정말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1997년 IMF 사태가 오고 이후 사회적으로 계층 격차가 커졌다. '내친구 이정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의 계층 격차는 어떠한가?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하는 과외를 하고 방학이면 해외어학 연수를 떠난다. 2001년 서울대의 신입생 중 부모가 고위 관리직, 전문직인 부유층 자녀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에 BK21 자금의 50% 이상이 가는 등의 교육적 차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여러 줄 세우기 선발정책'이나 창의력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한 경쟁만이 주어진다.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과 같은 개혁 정책에서도 급식이 줄어들까 걱정이 앞선다. 가난한 계층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불리하다 하여 이것들을 개혁 노선에서 지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보여준다. 지금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학교와 교사들이 일부러 계층 격차를 부추기지도 않았다고 말해도 그리 무리는 없다. 실제 IMF이후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정책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격차들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 이후 그 역작용으로 일어났던 신자유주의 풍조가 교육을 통한 계층 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정책 밖의 일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교육학계에서 소외 학생들에 대한 조명도 그리 많지 않거니와 교육 관련 기사에서도 이들의 소외된 삶을 비추는 일은 많지 않다. 소외 학생의 문제는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밖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학교는 학생이 부유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난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든 이들에게 똑같은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제1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학교다. 학교가 소외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내 친구 이정명'처럼 지금 학교에서 소외 학생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소외 학생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학교는 소외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2. 소외 학생의 범주 소외(Alienation)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원래의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신 이상(mental disorder)을 의미하며 사회학에서 소외란 인간들의 관계 상실을 의미한다. 철학에서 소외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즉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외 학생이라 하였을 때의 소외는 학생으로서의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청소년계에서는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흔히 사용한다. 청소년이라는 법적 정의는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인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 관념상으로는 중·고등학교 학령대에 속하는 13세에서 18세의 인구로 규정되기 때문에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유·초등학교의 연령 인구가 배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외 학생이라는 개념은 유·초등에서 대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에서의 소외를 말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언가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연령층은 모두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미 학교에서 내몰린(push-out) 청소년은 또다시 소외되는 한계를 갖는다. 한준상(한준상, 1999)은 이들을 '교육 소외 청소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에는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들이 학교 중단의 위기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절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용어이다.[PAGE BREAK] 일반적으로 극빈자, 결손 가정 학생, 부적응 학생, 소년소녀 가장, 장애아, 결식 아동 등의 다양한 표현들은 소외 학생의 일반적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만약 이러한 일상 용어를 보다 개념적 범주로 표현한다면 크게 경제적 빈곤, 가정 해체, 육체적 질병 및 장애, 정신적 부적응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외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호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들 삶을 이해하고 어떤 지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3. 소외 학생의 지원 상황 경제적 빈곤은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을 의미한다. 경제적 빈곤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소외, 정서적 위축, 가족 구조적 해체, 낮은 교육기회 등의 보다 중첩적 문제를 낳는다. 빈곤층이 가진 소외 현상은 열악한 소득에 의한 생활 불안정,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고용 상태, 자녀의 방치, 빈곤화에 따른 가족해체 등의 현상과 직간접으로 결부되어 있다. 절대 빈곤 학생에게 투여되는 공적 부조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는 소득 및 가구규모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된다.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을 뺀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받는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10% 추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은 기초생활비로는 소외 학생의 복지적 욕구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 장학금 수혜자 수는 연 40만명 정도이다. 학비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문 발송→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학급 담임교사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 학교별로 구성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학비 지원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은 약 20만명 이지만 일선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굶는 학생들이 많다고 호소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급된 급식비를 어른의 술값으로 치르는 사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교가 열리지 않는 방학과 휴일이 되면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 결식 학생들은 오히려 방학이 두려워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 받는 것을 꺼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정부는 결식 아동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 19만7000명에서 내년 30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는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된다. 1977년부터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통합교육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의 분리교육이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다. 일반 학교에 60%, 특수학교에 40% 정도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질병에 대해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의료보호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인상 및 약값인상 등의 여파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약국들로부터 약 지급을 거부당하고있어 경제력이 없고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생활보호 대상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 질병의 경우는 학교에서 무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수술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질병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경우 학생들은 외부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정 해체는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질병, 미혼부모의 출생, 본인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아, 미아, 기아 등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대리양육, 위탁보호, 시설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 재택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거택보호의 유일한 경우로 소년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도 금품지원 이외에 국가차원의 가사보조사업은 없고 다만 민간기관 등에서 소수 인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대학의 실습생 등을 통해 간단한 생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정도다. 부적응 학생이란 학교 교육에 대한 염증, 좌절 및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인간관계, 범죄 및 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 결손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다. 교실 붕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소외는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심리적 이유기로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기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전이된 소외가 다시 본인 세대의 소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소, 그리고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시도되는 공립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5만명에 해당하는 고교생과 2만명 수준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탈락한다. [PAGE BREAK]4.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의 교실에 '내 친구 이정명'이 생겨나면 담임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만약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정명이의 가난에 대해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누려 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힘닿는 데까지 할 것이다. 우선 결실아동 중식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정명이를 괴롭히지 말라는 부탁도 곁들일 것이다. 만약 좀더 훌륭한 교사라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먼저 이 교사는 정명이와 그의 친구들이 겪어야 할 학습 경로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라다가 새롭게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또래 집단 속에서이다. 비슷해서 교감을 나누는 사랑보다는 진정 이질적인 대상과의 교감이 필요한 차원 높은 사랑을 배우는 것도 이러한 또래 집단에서이다. 아이들이 학교 속에서 배움을 얻는 동안 그 배움이 필연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타인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외톨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겪거나 하는 등의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싯다르타가 성밖에 사는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보고 새로운 학습의 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만약 이정명의 친구들이 정명이를 따돌리고 여전히 소외되지 아니한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학습하게 된다면 그 미래는 건강한 것일까? 만약 이정명이 도태되고 난 그 다음의 소외자 삶은 다시 도태 위기를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내 자식의 차례라면 이를 용인할 것인가? 이정명의 친구들이 이미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정명이의 일을 상관할 것 없다고 단정하고 소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다면 그것은 과연 적절한 상호작용일까?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문제이지만 설사 잘 작동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배울 기회는 잃어버린 셈이 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참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과 '교실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소외된 단 한 명의 학생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자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이를 도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조직이 되라는 것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 사람들에 있어서도 '내친구 이정명'의 존재는 참으로 고마움 존재이다. 우리 교육계가 가진 권능의 한계를 점검하고 그 외연을 확장할 계기를 부단히 마련한다는 것이다. 곧 소외 학생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이 굳이 용어 한 자, 지식 하나 더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수행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교육계는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거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적 노력들은 결국 더불어 사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한 확실한 표식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어른과 아이들이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헌신이 주는 기쁨을 공유하려 할 것이다. 아무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풂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체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외의 근원을 살피고 이를 더불어 해결하려는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내친구 이정명'이 우리 교실에 존재하는 근원적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출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비 등의 출연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을 학술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감, 교육위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 또 교육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거일의 법정화, 선거인 명부의 사전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법 제명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다. 또 대학의 장 소속 하에 학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재정관리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등을 대학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안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0여 개에 이른다. 주요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발의 이재정 의원)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각종학교 졸업자 중 동일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는 동일분야 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응규 의원)은 대학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 정화구역내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김경천)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김화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자는 것.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 특별법(임종석 의원)은 각급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를 설치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 채용에 관한 특별법(권철현 의원)은 국립사대 졸업자 중 위헌결정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자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원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김원웅 의원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관련자의 법인 복귀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설훈의원은 5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원웅 의원)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김덕용 의원)은 선택과목인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웅규 의원)은 임용전 자발적인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몽준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상희 의원)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장에게 부여하자는 것. 사립 연금법 개정안(박재웅 의원)은 원격대학 교직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지방대육성특별법(한화갑 의원)은 지방대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 개정안(현승일 의원)은 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폐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황석근(한국교총 대변인) 교육부는 지난 6월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생활규칙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생활규정을 만들기 곤란하므로 예시안을 제공해 달라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또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학교현장에서 적의하게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예시라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도움은커녕 혼란만 조장한다면 이는 당초 예시안의 발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학교생활규정은 예시안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과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이나 학칙에서 정할 수 없는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함으로써 학교내 공동체간의 일체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실천수칙을 담고 있어야 한다. 법률체계로 볼 때에도 가장 하위에 속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위법의 영역에 속하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생활규정에서 반복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음은 누구나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학교생활규정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 학교 공동체 문화의 형성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구성원들이 수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지가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이는 학교공동체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정의 작성과정 또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폭넓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학교구성원들의 실천수칙인 만큼, 학교구성원들의 폭넓은 여론을 포함시켜야 제대로 된 규정이 완성될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예시안의 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생활실천 수칙임에도 선언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이성교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 ‘남녀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와 같은 내용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차라리 구체적으로 남녀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예컨대 은연중에 사용하는 성적 비하 발언은 남녀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 때 학생들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왕에 포함시킨다면 명료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용의 사항도 마찬가지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는 식의 표현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 예시안은 또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생활지도협의회에는 전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며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벌점제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평가위원회’까지 두도록 하고 있다. 이쯤되면 학교는 그야말로 위원회 천국이 될 것이다. 생활지도협의회는 기존의 직원협의회와, 생활선도협의회는 기존의 생활지도부 기능과 중복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은 그야말로 옥상옥의 성격이 짙다. 최근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등 그야말로 수많은 위원회가 정부당국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구의 설치에 따른 행정적 준비로 인해 잡무를 양산하게 되고 오히려 본질적인 업무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이번 생활규정에서 학교현장에 가장 직접적인 혼란을 초래한 것이 바로 체벌 관련 조항들이다.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논쟁거리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체벌의 필요성은 일단 인정하고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번 예시안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수긍하기 힘든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교사의 교육권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PAGE BREAK]예시안에 따르면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 3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고 체벌도구의 규격과 체벌 부위까지 지정하고 있다. 체벌은 교육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때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단의 몫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체벌도구의 규격이나 체벌부위 역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유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막연하다. 특히 정신적 상태의 이상유무는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자칫 체벌에 따른 모든 휴유증을 교사의 사전 점검 및 확인 의무 소홀로 돌릴 수 있는 빌미가 되며 교권침해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말로는 체벌규정을 만들었음에도 사실상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나 마찬가지다. 체벌 대상 학생이 대체 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체벌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불가능할 때 시행하는 최후의 교정수단이다. 그럼에도 학생이 다시 대체 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더구나 학생이 스스로 체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체벌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사실 이번 예시규정으로 인해 정부는 체벌에 대한 개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체벌을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체벌에는 매를 드는 것 외에 벌주기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번 생활규정에는 마치 매로 때리는 것만이 체벌인양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생활규정에 충실하여 매로 때리는 것 외에 운동장 돌기 등 각종 벌은 교사가 임의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면제받는 것인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의 체벌에 관한 일관성 없는 태도가 학교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에도 정부는 획일적인 체벌 금지로 확대하였다. 이 조치가 교권실추와 교실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비난받자 지난 3월 발표한 공교육내실화 방안에는 체벌 허용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최근에는 예시규정까지 발표하였다. 그러나 예시규정 내용의 타당성과 해묵은 체벌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자 이번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슬쩍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는 체벌에 대한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생활규정의 법적 효력에 관한 사항이다. 생활규정을 준수하였음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구성원들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당사자간의 다툼이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을 때 생활규정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그렇다면 학교생활 규정을 애써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생활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사법적인 조치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징계 등 교육행정상의 조치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스로 제정한 규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행정 당국조차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학교생활규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교육행정의 기본방향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강화이다. 생활규정의 취지 역시 웬만한 문제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예시안처럼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율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장이다. 국회처럼 평등한 참여가 강조되는 민주성의 원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전문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참여보다는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율성 확보의 핵심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영역을 학부모가 인정해 주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만약 학부모, 학생이 교사의 전문적인 영역을 간여한다면 이는 학교조직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교육부의 예시가 학교에 혼란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불인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체벌의 경우 최소한의 절차나 규격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적 수단으로서 교사의 영역에 속한다. 각자의 전문적 영역이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주체간의 흥정거리로 전락할 경우, 학교단위를 지배하는 전문성의 원리는 부정되고 학교의 자율성은 요원할 것이다.
요즘은 '학교폭력'이란 말이 일상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말은 '왕따'라는 말보다 더욱 못마땅하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교육적 처방만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상해행위가 벌어졌다고 치자. 이럴 때 학교폭력이란 말을 쓴다고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목격되는 사소한 교우·사제 관계의 비뚤어진 모습은 성장의 한 과정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폭력이라는 말로 매도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이란 과장된 표현을 마구 사용하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잃는 것이 훨씬 많다. '학교폭력'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어느덧 학교 하면 사랑이 움트는 곳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구조적으로 잉태하는 곳이라는 착시현상마저 불러일으킨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이미 그러한 곳으로 전락되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학교불신을 조장한다. 교원들은 이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지칭하는지 무리 없이 소화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대체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한다. 학교폭력이란 말은 마치 쌀에 뉘가 섞인 것을 보고 '뉘 천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교원이 할 때와 검·경찰 측에서 할 때 결과에서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를 놓고 검·경찰 측은 교원들이 은폐하려는 것으로 몰아 부치기 일쑤다. 이는 두 주관자의 의도와 목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검·경찰 측에서는 흔히 이런 조사를 하면서 "아무걱정 말아라, 아저씨만 믿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어라, 비밀은 보장된다" 등 회유성 발언으로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다 폭력이라는 올가미에 싸잡아 놓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지도 등 교육적 처치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일탈행위에 대해 섣불리 학교폭력이란 말을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남용하지 말자. 삼인성호(三人成虎)라 했다.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이를 믿게 된다. 요즘 흔히 쓰이는 '학교폭력'이란 말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 또는 '약자 가해' 등이나 '청소년 문제' 라는 용어로 얼른 바꿔 써야 한다. 실제 사법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지만 그러한 사안이 설령 일어나더라도 학교폭력이란 말을 피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62세 정년교사 중 유능한 교사를 명예교사로 임명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각종 선거 관리 등 행사에 교원 동원 금지, 교무실에 행정보조원 1인 이상 배치 등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과는 별개로 6년제의 교육전문대학원 설립해 교사양성체제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원 연수안식년제 및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DP 7%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도 확충해야 한다. 2004년부터 5년간 교육환경특별회계를 설치해 순수추가재원으로 연 1조원씩 총 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인 1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는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화해 2007년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04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육정보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평준화 및 입시제도 개선=수능시험 선택과목수 확대 및 복수 응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입정책을 완전 자율화하고. 희망하는 사학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부여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도록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타=윤교수는 이밖에 ▲시·군·자치구까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관화 및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학기능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실업계고교 장학금 수혜율 50%로 확대 ▲남북간 교육장관급 회의 개최 및 교육전문가·교사 교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전종호(경기 지산중 교사) 1. 대안교육의 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이렇다. 전체의 획일만으로 가득 차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는 제도교육의 모순을 이기는 곳. 온갖 이기주의가 흘러 넘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이겨내는 길을 찾는 곳. 단지 교육을 받는 대상에만 머물렀던 어린이가 교육의 한 주체로 튼튼히 서는 곳. 학교의 구성과 운영, 교육과정과 진행, 자료와 환경, 그 어떤 면에서든 교육의 네 주체가 균등한 권리와 의무로 자치를 실현하는 곳. 자기 하나 살기에 바빠 허둥대는 인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어린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개성과 창의성을 활짝 꽃 피우면서, 약자를 편드는 공동체의 정의로운 평등을 체험하는 곳. 인간과 자연 전부를 껴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깨달아 나가는 곳. 낱낱으로 흩어져 기존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 질서를 창조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도전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꿈꾸는 학교다”(김희동). 2. 제도교육의 대안을 꿈꾸는 학교 대안학교가 우리 나라에서 언론 특히 영상매체와 국민대중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말 학교위기 담론이 공론화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대안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안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교육적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안’이라는 것이 비교와 복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안교육이라는 말도 일의적(一義的)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학교교육’이 아닌 또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을 이렇게 제도교육의 보조적 또는 보완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대체적 의미로 파악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대안교육의 효시로는 국가주도의 교육과 국민순치 교육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노동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야학은 의식화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이농 도시빈민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및 사회 참여적 태도를 기르는 등 국가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제도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의 대안적 교육적 형태는 공권력에 의한 가혹한 탄압과 주류언론이 의식화교육이라고 굴레를 씌움으로써 무력화되었으나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노동민주화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초보적 형태의 대안 교육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언론과 여론이 대안교육을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육의 위기가 표면화된 이후부터이다. 1990년대에 들면서 성적경쟁에 의한 학생자살인구와 중도탈락학생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육문제가 쟁점화 되고 그 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입시교육과 무관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묵묵히 운영해왔던 비정규학교들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면서 대안교육이 일반인의 입에 회자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1996년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1998년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법제화되어 직업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학교가 설립, 운영되게 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PAGE BREAK]기존의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확산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대안성의 확보에는 오히려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안학교 운영자 및 참여자와 같은 프로 대안교육론자들의 교육지향이,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아마추어 대안교육 희망자들의 순수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 희석된 부분이 있으며, 더욱이 학교교육의 변화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이용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대안사회의 건설(예컨대 생태주의)을 위한 교육실천을 지향하는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부적응아의 재적응 교육을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대안교육의 개념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고 비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적응학교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대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 학교들이 취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들은 기존의 학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는 대안성과 적극성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대안교육’과 ‘세상과 화해하는 대안교육’의 차이점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거칠게 분류해 본다면 간디학교와 푸른꿈 고등학교, 풀무농업기술학교 등이 전자에, 영산성지고등학교나 두레자연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빛고등학교나 세인고등학교는 학생 부적응 문제보다는 교과(학문)의 본질적 학습을 천착한다는 면에서 앞의 학교들과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 대안학교의 지향과 방법 대안교육은 교육에 뜻을 둔 자들이 세상과 불화할 때 나타난다. 외국에서 대안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960년대라면 우리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대중적으로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과 교육적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날 때 그 해법의 모색에서 대안적 삶의 양식의 탐색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0년대의 우리 교육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안교육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출현에 따른 근대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의 위기, 전지구적 생태위기,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 등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이종태, 2001). 우리의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간디학교나 푸른꿈고등학교는 생태위기에 따른 생태주의적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기타 다른 대안학교들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동체교육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정도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에는 공통점이 있다(권현숙, 1999). 첫째, 대안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을 배제하며 인간 스스로의 탐구에 의한 학습을 강조한다. 한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인정될만한 규모로 운영되는 학습체계인 인간규모(haman scale) 교육운동을 표방하며 따라서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기숙사제 학교를 지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의 완전한 일체감의 획득을 통해 학생지도에 임하고 마음공부(영산성지, 화랑고), 현실요법(양업고),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대안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의지와 판단을 최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교육사상을 가지고 있다. 대안학교도 미리 짜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여부를 상당한 정도로 학생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셋째, 대안교육은 학생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정해진 방향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가면서 가능한 그들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낭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성향이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문제도 교육의 강압적 작용에 대한 저항적 행위라고 본다. 섬머힐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지배되고 지켜진다. 상당한 정도의 일탈행위도 학교 안에서 수용되고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려진다. [PAGE BREAK]넷째, 생태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대안학교에서도 대체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태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다. 생태주의는 평화교육의 한 맥락에서 환경교육이나 인권교육, 미래교육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기도 하다. 대안교육의 실천이 자연과 더불어 또는 자연친화적인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작교육은 노동교육의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생태주의나 인성교육적 의도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다수의 대안학교에서는 소규모라도 텃밭을 확보하고 노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두레자연고등학교나 풀무농업기술학교는 한 달 이상의 중국농장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정규학교 또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이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도, 교육방법도, 교육현실도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이 척박한 교육풍토와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희생 속에서 지금의 대안학교교육의 성과를 일구어내고, 위기를 맞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개혁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는 대안교육론자들의 수고와 눈물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의 위치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학교 하면 농촌(또는 산골)에 위치한 소규모의 기숙학교를 암묵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이념과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일반 학생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며 기숙사 생활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표방하는 이념과는 달리 중산층 부적응아를 위해 기능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대안학교 재정운영의 영세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에 뜻이 있는 설립자와 교사들의 기꺼운 희생과 헌신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학교운영이 어렵고 교사들의 보수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어 차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인건비가 정규 교과 교사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대안학교의 성격상 다양한 종류의 교사와 보조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살림이 전체적으로 아주 궁하다. 아직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 학교를 방문했을 때, 4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교사의 고백이 여전히 짠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대안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후원과 일반시민 후원회의 활성화 및 지원비에 대한 감세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정규모의 영세성은 학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교원의 안정적 양성, 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교사 노동조건의 경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학교운영은 단기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안학교의 기능과 학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면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전제이기도 하다. 대안학교가 지나치게 중도탈락생 등 부적응아를 중심으로만 문제에 접근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즉 ‘끼’있는 학생을 발굴해 교육한다는 적극적 차원보다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사회재적응을 돕는 차원으로 대안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한정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유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理想)이 제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작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학교형식의 고집, 건물 속으로의 안주, 형식의 강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과 입시교육과의 절충의 문제가 남아 있다. 대학입시가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특별전형을 받아주어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