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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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늘배우며살아갑니다.학교에가서수학공식을외우기도하고,자전거타는방법을익혀균형을잡고앞으로나아가기도하죠.이모든지식의습득과정을통틀어학습이라고합니다.그럼,학습한내용은우리몸의어디에기록되는걸까요? 이에대한답을하기전에,뇌에대해한번살펴봅시다.우리의뇌는신경세포(뉴런)로구성되어있습니다.신경세포들은여기저기가지를뻗어마치거미줄처럼이어져있습니다.뇌속에존재하는수많은신경세포사이의연결들은우리가학습할때변화하게된답니다.특정신경세포집단이연결을더세게강화하기도하고,연결을더약화하기도하며학습내용을기록하는것이죠.나아가새로운연결이만들어지거나,있던연결이끊기기도해요.이렇게신경세포의연결이변화할수있는능력을‘신경가소성’이라고한답니다.신경가소성이있어서,우리뇌는변화할수있고,따라서우리는학습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신경가소성이늘높게유지되지는않습니다.인간의뇌는보통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아요.따라서어린아이들의뇌는쉽게잘변화합니다.신경가소성이높아어떤것이든스펀지처럼잘흡수하여배울수있습니다.그러나점점나이가들면서신경가소성은떨어지게됩니다.어른은어린이와비교하면뇌가잘변화하지않아요.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게유지되는시기를‘결정적시기’라고합니다.결정적시기에는뇌가쉽게변화하기때문에,이때영어와같은다른나라의언어를익히는것이쉽습니다.언어의결정적시기는사람마다조금씩다르지만,일반적으로2세부터사춘기전까지라고합니다. 그렇다면결정적시기가지난이후에는공부를아무리열심히해도영어를잘학습할수없는것일까요?결정적시기에는많은것을학습할수있도록신경가소성이극대화된시기인것은분명합니다.그러나결정적시기가끝났다고신경가소성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랍니다.결정적시기가끝났더라도신경가소성이남아뇌가변화할수있으므로충분한반복학습과연습을진행한다면,원하는만큼영어실력을올릴수있을거예요. 문제 1)이글을읽고알수있는사실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우리뇌에는신경세포들이여기저기가지를뻗어거미줄처럼연결되어있다. ②신경세포들의연결이변화하면서학습을할수있다. ③신경가소성은어린시절부터점점발달하여성인기에가장높게측정된다. 문제 2)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학습한것을잘흡수하고언어를쉽게배울수있는시기가따로있구나. ②결정적시기가끝나면신경가소성도완전히사라지는구나. ③충분한반복학습을통하여언어실력을높일수있어. 문제 3)다음중‘신경가소성’이높은예시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어린시절일본으로이민을갔던주영이는초등학생인데도일본어가엄청능숙해. ②3살짜리우리조카는옆에서형이공부하는것만보고도알파벳을외우더라! ③유아들은본능적으로높은곳과낮은곳을구분할수있어. 정답 : 1)③ 2)② 3)③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및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처음이다. 이날 정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테이블에 교총이 제안한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지원에 대해 이 부총리와 사전교감을 가진 부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정책이 ‘수업 변화’에 맞춰져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바로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도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권 확립,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차별적인 교원연구비의 상향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총 제안에 교육부 역시 수업 혁신을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교섭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교총과의 교섭은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혁신,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만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후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16일 이틀에 걸쳐 시흥가온초와 진말초 1학년 학생과 비대면 만남으로 유·초 이음교육을 실시했다. 빛가람유치원 만5세 유아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 혼자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준비물, 학급당 학생 수 등 궁금한 점을 질문목록으로 만들어 전달하고 1학년 형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등학교 1학년 형님들이 "1학년에 와서 잘 할 수 있을 거야","학교에서 또 만나자"라고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만 5세 동생들은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학교에 많은 책이 있다니 책을 많이 읽고 싶어졌어요", "형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등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한 빛가람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강사 김은진 수석교사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 도와줘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완료하고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에서의 ‘유치(幼稚)’는 나이가 어린 것은 물론 수준이 낮거나 미숙함을 이르고 있으며 ‘유치하다’는 형용사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정비 작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의무의 첫걸음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실내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등교수업이 가능했지만 과밀학급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힘써야 한다. 안전한 교실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유아 특성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타 학교급보다 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학생 수 감축으로 첫걸음 떼야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 지원은 교육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따라 최근 대두된 문제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에 20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학급당 원아 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는 공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포퓰리즘적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출발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재원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도모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다. 또 신규임용 절벽을 해소하고,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를 위해 유치원 교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불균형한 지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사립유치원 특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전북의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각 19%, 38%에 그치고 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공유치원 시설 개선, 단설유치원 확대, 도서벽지 지역 병설유치원간 통폐합 체제 확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3단체는 청원서 전달에 앞서 전국 유치원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6558명이 참가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 요구 집회를 갖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1000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강화,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는 여전히 교육부와 학교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신설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과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에듀테크 강화’ 관련 부서의탄생이 눈에 띈다. 기존의 유·초·중등·특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은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국을 두게 됐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관장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현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돌봄‧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전문직 보임 확대 내용이 빠진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원 관련 부서장조차 전문직이 임명되지 않고, 책임교육정책실장도 복수직급으로 언제든 일반직이 맡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 직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 보임 확대”라면서 “조직을 이합집산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스스로 밝힌 바처럼 규제‧관리 부처가 아닌 정책‧지원 부처로 체질 전환을 하려면 현장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보임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다양한관계를맺으며살아갑니다.친구들과놀고싸우며우정이라는관계를쌓고,선생님에게배우고혼나기도하면서사제관계를맺기도합니다.우리는이러한여러가지관계를어떻게맺게되는것일까요?그리고관계맺는것을어디서배워온것일까요?우리의관계맺기가과거의첫관계,즉부모와의관계맺기에서부터시작된다는이론이있습니다.바로‘대상관계이론(objectrelationstheory)’인데요,한번살펴볼까요? 우리가어릴때부모님과관계를맺으면서여러판단을하고인식하게됩니다.대상관계이론은어린시절우리마음속에저장된인식과판단이모든관계맺기에서반복되어나타난다는이론입니다.예를들어보면어릴때부모님으로부터너무나도많은사랑을받으며긍정적으로성장한사람은나중에친구들에게도많은사랑을줄수있습니다.반면학대를받은사람이라면자신도모르게친구들을괴롭히고가혹하게대할수있다는거죠. 결국아이를기르는부모와아이의관계가대인관계에많은영향을줄수있다는겁니다.따라서양육자와자녀의관계,즉생애최초의관계에집중해볼필요가있습니다.신생아는태어나서자기손가락과어머니의젖꼭지를잘구별하지못합니다.그만큼자신과엄마를하나라고인식하는거죠.이와같은과정에서엄마가아기의옷을가지러간다거나잠깐화장실에가는등어쩔수없이잠시아기와떨어지는과정을통해아기는분리를경험하게됩니다.이러한만남과분리의반복을통해아이는양육자에대한어떠한상(이미지)을가지게됩니다.이이미지가아이의마음속에자리잡게되고,이것이추후관계맺기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이렇게양육자는아이의마음속에새겨진내적대상이되는데요.양육자에대한아이의판단과인식,평가와상상이마음속에깊게새겨지게됩니다.이렇게부모에대한내적대상이마음속에잘심어지면아이는잠시부모님과떨어져도잘지낼수있고엄마가아닌다른사람과도관계를잘맺을수있는거예요.따라서양육자가아이에게주는신뢰와사랑,공감이건강한관계를맺는데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문제 1)대상관계이론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생애최초의관계맺기가대인관계에영향을미친다. ②신생아는어머니와자신을하나라고생각하며잘구분하지못한다. ③생애최초의관계맺기가친구와의관계에만영향을미친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대상관계이론의의미 ②대상관계이론에대한비판적인입장 ③대상관계이론이발달하게된사회적배경 문제 3)이글을읽고나눌수있는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유아기시절부모님과아기의관계는이후대인관계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무척중요하겠구나 ②신생아는엄마를자신과하나라고생각했다가점차구분하기시작하면서엄마에대한이미지를마음속에확립해나가는구나 ③아이마음속에새겨졌던부모님의이미지는점점흐려지게될거야. 정답 : 1)③ 2)① 3)③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화하는 한편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기준 마련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도 제시했다. 급식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도점검, 평가제 등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팀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해결하는 등 공백 발생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며 서울권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MOU를 체결한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구 팀장은 “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조리사 경력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했더니 식품비 비중이 확보돼 식단 구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2021 개정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 이미 영양사가 있는 곳은 영양교사 배치로 인정된다”며 “영양교사가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돼 있어도 방학 중에는 급식 운영 규정이 없어 위탁 급·간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급식이 가능한 곳은 영양교사 대신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조리원의 방학 중 근무 희망을 받아 365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특수교사 법정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더 많은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교총은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뽑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보다 전격적인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특수교사 수급 정책은 기간제 교사 증가와 과밀학급 방치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 장애학생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경기도교육청 지정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을 운영하며 17일 '우리 아이 생태 감수성 UP!'을주제로 전문가코칭 학부모 놀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고대현 강사는 "오늘날 부모세대는 유아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보호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가 자연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가 자연을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정원에 핀 맥문동에서부터 산책로에 핀 구절초, 강아지풀, 토끼풀 등을 보며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에서 놀이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에 "가시가 있는 식물도 천천히 만지면 위험한 가시가 안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먼저 만져볼게'하며 아이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라고 답을 해주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었다. 학부모들은 연수를 마치고, "눈높이와 시선을 달리하면 길에 핀 작은 풀이나 꽃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지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했다”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학부모 등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였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3% 수준이다.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더 낮다. 4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 역시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20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22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대폭 늘어나 3.2조 원 정도를 이관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은 2021년 53.2조 원에서 2022년 65.1조 원으로 22.4% 늘었다. 2023년 정부안에 따르면 2021년보다 18.8% 늘어나는 77.3조 원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이 매년 증가한다고 여기는 정부와 달리 이들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대학에 나누는 방식은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역시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간담회를 열고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성국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생활지도법은 교권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총과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 9일 김병욱 의원과의 간담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화하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최근 뜨겁게 진행되었다.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전개된 학제개편 쟁점 중 하나로 초등학교 6년제를 유지할 것인가, 초·중등교육을 통째로 1년 하향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참고자료로서 해외에서 어떻게 초등 입학과 의무교육 시작 연령 등 학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OECD 보고서 ‘Education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8개 나라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대체로 같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만 4세부터 7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고, 그 시작이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비교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높은 국가들(호주·아일랜드)도 있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먼저, 즉 유아교육기에 시작되는 국가들(프랑스·미국·스웨덴)도 있다. 다양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4~5세부터 만 5세, 만 6세, 만 7세까지로 구성된다. 만 4~5세인 나라는 영국 1개국, 만 5세는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 3개국, 만 6세는 한국·일본·중국·미국 등 가장 많은 23개국이다. 만 7세인 경우는 핀란드·스웨덴 등 11개국이다. 이중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4세 및 5세인 4개국과 만 6세인 5개국, 만 7세인 3개국의 학제를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나라 중 독일·일본·중국은 의무교육 역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점에서 한국과 같다. 프랑스·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와 같이 만 6세지만 의무교육은 프랑스 만 3세, 미국 만 4~6세로 되어 있어 유아교육단계부터 의무교육으로 명시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취학연령이 만 4~5세인 영국·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의 학제 취학연령이 만 5세 이하인 4개국의 공통점은 영국 또는 과거 영국 식민지 국가였다는 점이다. 먼저 영국은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같다. 지역별로 학제가 다른데, 북아일랜드 만 4세 시작, 타지역(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은 만 5세이다. 북아일랜드는 만 4세에 초등학교가 시작하는 8년제, 웨일스는 만 5세에 시작하는 7년제 학제이다. 모든 지역에서 만 4~5세 교육을 초등학교가 담당한다. 아일랜드는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을 하는 8년 학제지만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이고, 만 4세부터 만 5세까지의 2년간 교육은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이 분담해서 담당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유아반 2년을 포함한 8년 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 부설 2년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보육프로그램인 ‘Siolta’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무상 취학 전 학년(free Pre-school year)인 만 4~5세 교육과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4% 유아가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취학연령이 만 7세인 스웨덴·핀란드의 학제 스웨덴과 핀란드의 유·초등학교 학제는 유사한데, 핀란드는 다소 늦은 만 7세에 취학하며 초등학교는 7년제이고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같이 기본교육과정으로 제공된다. 초등학교 이전 만 6세, 1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가 아닌 유아교육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의에서 고려할 사항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의에서 고려할 사항은 입학연령과 총연한 학제, 그리고 의무교육 시작을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하향화를 할 경우 만 4~5세 교육의 담당을 유아교육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초등교육기관으로 할 것인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UNESCO에서는 2011년부터 학제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0~6수준의 ISCED 중 0수준은 유아교육, 1수준은 초등학교이며, 시작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5세에서 7세이다. 최근 취학연령 하향화의 근거로, 유·초 접점기의 경우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다’는 식의 대중적인 접근, 즉 유아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아의 사회적·정서적 능력 모두를 고려하여 총체적인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연령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입학연령이 앞당겨짐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 외에 인지·사회·정서·동기 측면에서 발달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유리한 학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한 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등 학교급간 접점시기(articulation)에 학생들의 발달적 특징 및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김진숙, 2006). 요컨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는 유아교육, 초·중등학교 교육 등 공교육 체계 전반의 지각 변동을 의미하므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와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를 다룬다. 다음은 지난 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교원의 특별휴가(2) 가)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4)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나) 가족돌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가족돌봄휴가) 개정(2020.10.20.) - 휴가 명칭 변경: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 확대 및 연간 총 10일로 휴가일수 상향 - 자녀 학교 휴교, 간호 등 돌봄휴가 사유 추가 및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유급휴가 범위 확대 [PART VIEW](1) 자녀·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 돌봄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염병·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예시: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시험감독·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녀의 학교 예비소집일 등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④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의 각 요건(①~④)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도록 한다. • (1)의 제④호[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의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 병원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확인서·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계산서·진료비영수증·처방전·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할 때 증빙서류·교통상황·왕복 소요시간·해당 교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한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1)의 각 요건(①~④)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급휴가이므로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으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 난임치료시술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 개정(2021.12.31.) -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부담이 큰 여성공무원에게 시술 전·후 추가 휴가(1~2일) 부여 등 난임치료시술휴가 개선 (1) 남성교원 •정자채취일 당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여성교원 •난임치료시술 종류별로 휴가일수가 다르다. 단,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2일 - 시술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1일 ②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3일 - 시술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 2일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4일 - 난자 채취일 당일: 1일 - 시술 당일: 1일 -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 2일 3)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으며, 시술 시마다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라) 임신검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임신검진휴가) 신설(2019.12.31.) -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 (1) 임신한 여성교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여성보건휴가 (1) 여성교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2) 여성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다. 바) 포상휴가 (1) 국가 또는 당해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당해 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 기관(학교)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교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재해구호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9항 개정(2020.10.20.) -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 (1)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대규모 재난의 정의(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2) 기관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수업휴가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자)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 8조 제 1항, 2018.11.9. 신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교권침해 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으나, 특별휴가를 허가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내부결재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 정년퇴직·명예퇴직을 할 교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던 공로연수 의미를 가지는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7.1.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2005.6.30.자로 일부 개정하였고, 해당 조항의 내용은 2006.1.1.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교원의 경우는 주 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의 일부 교원들이 있어서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는 것을 발표하였고, 2013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일부 교원(주 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 한시 적용 특별휴가제(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는 등의 일부 개정을 하면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현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 세 개의 한시적인 특별휴가제도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5년엔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28.9%, ‘14명 이하’ 23.6%, ‘12명 이하’ 24.9%로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77.4%나 됐다.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 등은 “유치원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교원 1인당 유아 수’가 아닌 ‘학급당 유아 수’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의 개별적 성장‧발달 지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 단설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이행을 담보하고,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해 국‧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3단체는 12월 이후 기자회견 개최, 국회 및 교육부 대상 청원 결과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생태환경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우리 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삼은 출품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생태 전환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신현·주한솔·유준영 교사가 제작한 ‘우리들의 생태환경 이야기’를 비롯해 과학, 사회, 인성교육·창의적 체험활동, 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생태 전환교육을 돕는 자료가 출품됐다. 국어 분야에서는 한글 교육과 문해력이 화두였다. 최근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으로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김경신·김태진·장은서·남가연 교사는 ‘문해력이 뭐지? 문해력이 필요할 땐 M.E.R.G.E 놀이터’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별 자료를 개발했다. AR과 VR을 활용한 가상세계를 구축해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게 도운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아이디어 삼은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코로나로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경험, 등교가 어려웠던 경험을 녹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자료가 많았다. 미술 분야 출품작 ‘능동적 미술 감상 태도를 함양하여 작품에 쏙 빠져드는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기존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놀이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심사위원들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자료들이 돋보였다"면서도 "기존 자료와의 차별성, 자료의 완성도, 교과별 특징과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 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국어(한문)= 국어 과목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 한글과 같이 기초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나온 자료와 차별화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도덕=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제작된 자료가 다수였다. 도덕과의 교과 특성과 본질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밀하고 기능이 우수한 자료 만들기에 힘을 쏟는 바람에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회(역사)=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자료들이었다.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 사회 교과는 영역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출품작 모두 사회 교과의 특징을 반영한 창의 융합 자료라고 평가한다. ▲수학=체험 탐구 중심의 도형 측정 영역 교구와 온·오프라인 연계가 용이한 메타버스 플랫폼 자료가 주를 이뤘다. 수학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직접 연관되고 교수·학습활동의 피드백까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료 제작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과학=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반대인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 자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와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기능을 갖춘 교사가 협업하면 좋겠다. ▲실과(기술·가정)=단순한 지식의 이해나 기능(실습) 위주의 작품이 아닌 사고력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또 다양한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에 적용 시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듈형 자료 개발을 통한 질적 개선을 기대한다. ▲체육=어떤 자료든 중요한 것은 교사의 반성적 실천 과정이 엿보이는가다. 수업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의 정교한 결과물로서 자료가 제작돼야 한다. ▲음악=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악기를 대신할 다른 교구를 제작하는 활동도 의미 있지만, 음악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도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미술=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감상 자료가 개발돼 감상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술관 체험을 대신할 콘텐츠는 미술 감상 방법의 다양화, 흥미로운 체험형 미술 감상, 문화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초등 영어교육의 특수성과 EFL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뿐 아니라 오프라인 학습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어교육 활동 자료 개발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교육=AI 기반 자료와 장애 학생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본질적인 고민을 담은 자료가 제출됐다. 다만, 기성 제품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다소 참신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자료를 만든 재료의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였다.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자료가 대세였다.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1·2학년 신체활동 자료를 개발한 점이 돋보였다.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보드형 게임, 카드 게임 등 흥미 중심 자료가 특징이지만, 기존 자료와 차별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일부 자료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일반자료=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우수한 작품들이다. 특히 흩어져 있는 기존 자료들을 정선하고 정리해 창의성 있게 제시한 점은 일반화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도입, 휴대폰 등 통신매체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1학교 1노무사 배치 등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무자격교장공모제라는 대표적 3대 ‘원성’정책의 폐기 등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책과제들도 교섭안에 포함했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를 위한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과 기존 행정업무 및 각종 학교에 부과된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을 교섭과제로 제안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초등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전담 지원인력풀 구성, 학교지원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 지나치기 쉽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도 빠짐없이 담았다. 교원처우 개선 과제로 사실상 20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보직·담임수당의 인상과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의 현실화,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교원보수 책정,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받고 있는 교원연구비 상향 평준화와 함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 집대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단계적 해결방안 제안도 눈에 띈다. 학생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지만,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는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등 교원들이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는 여망을 더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은 하나하나가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을 담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안을 학교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등)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초·중등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사고에서 부각된 심폐소생술(CPR) 등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체험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인 ‘어린이재난안전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CPR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교원에게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분향소 조문 등을 통해 애도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돕기로 했다. 정성국 회장은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방명록에 “교육자들은 더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사고 직후 애도문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