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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 때 다수 위원이 예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추진위는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심의를 강행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19일 “정답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형태를 규탄하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이경미 국공유 회장 등 유아교육계 대표 위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과제에 대한 심의 시 재정확충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10월 4일 마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존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소요 항목 외에 교육부 장관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기존 보육예산이 아닌 교육예산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 16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유보통합추진위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추진한 뒤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국공유, 한유행은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들러리 세우기식 유보통합추진위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 의사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 20년 숙원과제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 성안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학령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 그동안 유보통합을 반대하던 보육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후 과정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라 교육현장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협의가 생략됨에 따른 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가 대두됐다. 추진위 구성이 정부 발표 시점보다 늦어지는 등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교총 등은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으며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반감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된 소통의 부족은 유보통합 과제 자체에 대한 동력 상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처럼 방대한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위원들에게 보내서 충분한 검토를 어렵게 하는 한편, 대외비임을 강조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의 운영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교권 4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명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 간사)은"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위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마련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영역에서 만큼은 여·야가 교집합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4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게 됐다. 여·야는 21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입법을 제안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펴온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교육 증가 및 부조리의 원인을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로 보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교육 근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 8156명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신고 금액과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확인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14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61건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관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129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개정이 공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빠져 있어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고, 학생생활지도고시도 문제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 여전히 선생님들은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는 과연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 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입학 신청 창구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사진)를 열고 이 같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들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도 시행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민원업무 홈페이지인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 등 교원단체·노조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교권침해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교총 등 교원단체와 노조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회는 즉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갈등 상황인 교원과 학부모 관계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언론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김기현 대표는 “현장 선생님들이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 마저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교권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이 직위해제가 되는 현실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될 수 있다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권을 강화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이태규 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가 배석했다.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교권 4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서로 합의된 법안부터 빨리 처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협의회 및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등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및 지원제도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홛동 보호 법제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했으며, 13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또 13일 11시 국회 앞에서 교총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교육부가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타결을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1년 유예 또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열고 “국회에서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4차례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다른 교권 보호 입법 문제도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법사소위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입법 공백 기간을 위한 대처로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각각 아동학대 법 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교육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조만간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범국가적 캠페인 ‘모두의 학교’를 진행하려고 한다. 교권 회복을 넘어 교실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계획하에 추진 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교실 혁명의 가장 근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법 통과 후 행정기관에서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공표 후 즉시 시행’ 부칙 마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도 확산하고, 교원평가 유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원평가 유예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 제도가 시작된 지 10여 년 됐고, 그동안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워낙 교사분들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를 보내고 계신 만큼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단의 사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나아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 생활지도조차 악성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로 무마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는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면서 “설령 평가가 진행돼도 그런 결과를 교사 스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 5점 척도 방식의 현행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아무런 피드백도 제공하지 못해 존재 의미조차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생들에게는 ‘인기평가’로 변질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교원평가 과정에서 서술형 평가를 작성한 학생이 성희롱표현을 담아 존폐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올 6월 서술형 평가 시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 예방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이른바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등 교원단체 및 노조 대표단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현재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고통 받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기구나 담당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과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교실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보호는 물론 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공무원 배치를 위한 법개정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여·야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위해 13일 법안심시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합의·통과여부에 따라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룰 계획이다. 교총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앞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로, 교사들은 여름 내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보장과 교육권 회복을 외쳤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로부터의 무방비한 노출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사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입법화되길 바란다. 이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조속한 법률안 통과야말로 동료 교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교원에 대한 위로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완 과제와 관련해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 부여 입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교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입장을 내고 “교총이 주도해 발의와 입법 요청해왔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면책 법안이 통과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7월에는 정성국 회장 명의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또다음달 1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유아교육법까지 개정돼 무고성·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교권보호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 대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교총이 강조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히며 학교장의 책임 강화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입법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나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중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중요한 교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국 교총 회장은 24일 오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교권입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는 평균적으로 주 22차시의 수업을 한다. 생활교육이 필요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 중 22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 하교 후 남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이 시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생 상담, 수업 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학부모 상담, 평가 기록, 교실 관리, 과제 검사, 학생 출결 서류 관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참여 등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다. 매년 바뀌는 학년과 다양한 과목 덕분에 수업 연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나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은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정보보호, 인력 채용 및 관리, 견적, 회계, 계약, 각종 기자재와 장치 관리, 시설관리 등의 ‘비교육적 행정’까지 해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원무과에 가서 환자를 접수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교사만 할 수 있으나 행정은 교사도 할 수 있어서 교사는 교육과 행정을 둘 다 해내야 하게 된 것일까. 행정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교사의 눈과 손은 결국 학생이 아닌 컴퓨터로 향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이 받는다. 교사가 학생에게서 멀어진 이 현실이 정말 ‘이상’하다. 교사가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 비본질적 업무로 교육에서 멀어져 교육활동 중심인 학교 정상화 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학생과 눈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직무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률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학교 내 타 직군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교사가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법률적인 뒷받침을 통해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요구되는 기능의 다양화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기만 하는 어려움은 행정 전담 인력의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공무직을 통합해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업무를 나누는 방안도 있다. 공무직 간 실제 업무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타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칸막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 공통 업무 및 갈등 업무의 교육청 이관 △보고‧지침‧규제의 최소화 △정책·사업 관리를 통한 학교 업무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눈과 손이 학생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로 인해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법안심사에 나선 만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의 안건은 총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으로 교총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이에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하고 있다. 교총 임직원 및 조직인사, 현장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서는 상황이다. 시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여야는 현장 요구에 응답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연합회 시‧군회장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현장의견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 조속 마련을 주장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갖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16일 “광화문 교사 외침 외면 말고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총 입장 발표는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은 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 등이다. 교총은 이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여야가 현장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