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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한 다음 날 열리게 되면서 장상윤 차관이 대신해서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 5세 입학문제에 대해 “장관이 사퇴했지만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정책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지, 이 사이에서 교육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두 번에 걸친 연구조사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반대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해놓고도 이 사태를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정책을 철회하는지 여부를 끈질기게 질의했지만 장 차관은 끝내 “폐기한다”는 직접적인 응답 대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 좀 더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에둘러 내놨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부를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교육부 실·국에서 위로 올라간 정책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서 내려온 정책인지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의 아이디어냐고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아직 유보통합도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학부모가 유아교육 단계보다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일이 더 많다”며 “초등전일제 교육 도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지적하며 “정책을 하려다가 말고 가는 것이니 ‘정책 뺑소니’”라며 “장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차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취학연령 하향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컨트롤타워로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는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 외에도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사회적 소통능력도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장관의 자진 사퇴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신속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신속 철회’ 발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9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여수로 4일간 이어지는 전국 권역별 시·도회장단 연수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는 8월 말까지 1인시위도 병행한다. 22일 열리는 유아교육자연대 국회 토론회에서는 영·유아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국가 정책 방향도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충청권역에서 개최한 시·군 회장단 연수에서 “유아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초·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에 대해"불통‧일방행정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육 현실을 무시한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어떤 분야 이슈보다 여론을 잠식해 정부 지지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논리만 부각해 교육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은 공론화하지 말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입직 연령을 낮추려면 유보통합과 유아공교육 지원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 어떤 교육부장관이 임명돼도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에조차 즉각 대응할 수 없고 교권침해에 무기력해서는 교육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신학기 코로나19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분명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조기에 안내하고, 방역인력 지원과 실효성 없는 방역 업무 폐지로 학교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5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제안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그 당시 임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들먹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조건이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현재도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다.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퇴직교사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 자존감과 명예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얄팍한 인센티브를 빌미로 서로 견제하고 등급을 매겨 분열과 상처만을안겨준문제 많은 교원평가제는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현장교사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결혼과 조산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 발생하고 있는데 학령을 낮추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대로 된 연구나 입법 과정조차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을, 그것도 문제 많은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을 떠보듯 내던진 발언이다. 전문성도, 학자적 양심도 결여된 무식한 발상이다. 사교육 시장은 박수를 치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절대 반대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학부모를 위한다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하교 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귀가할 수 있는 취미, 놀이, 여가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라.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나이에 책가방의 굴레에 빠져슬픈 어린 날을 보내게 하지 말라. 학교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아닌 아이들을 온실에서 채소 기르듯 하자는 말인가? 따라가지 못한 다수의아이들이 겪을 학습무기력을 어찌 할 것인가!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지친 국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작태를 보이다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갈등과 분노지수를 높이는 새 정부의 끝모를 저공비행이 두렵다. 2005년 제기된 정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공부 좀 하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심한 교육부장관의 각성을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지만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즉각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교육이 실종된 교육개혁 이번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교육정책은 국가백년대계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로 촉발된 논란은 불과 나흘만에 무수한 수정과 번복, 대통령실과 장관, 차관의 엇박자 발언으로 심각한 정책 불신만 남겼다. 이는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실책으로 평가된다. 만5세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나누지 않고, 교실 환경도 정형화하지 않는다. 이는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습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초등 교육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이처럼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다’는 식으로 취학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간의 신체적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공간 적합성과 교육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만 해도 성장 발달의 차이가 매우 커 교실, 놀이시설, 운동장 환경, 심지어 급식 반찬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는 형태의 학제 개편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될 정도다. 일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큰 고충 중 하나는 학생들의 용변 해결과 젓가락 사용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법에 대한 지도다. 40분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 만5세 아동을 조기 취학시키겠다는 발상은 교육 현장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민심 수용해, 즉각 철회해야 현재도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길은 열려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를 선호하지 않아 연간 500명 가량의 아동만 조기에 취학할 뿐, 42만여명의 아동들은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만5세 취학은 이르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6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에 취학하는 나라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우리보다 늦은 만7세에 취학하는 나라도 8개나 된다. 만5세에 취학하는 국가는 단 4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일방 추진하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여는 말 복무(服務)란 공무원이 공직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교육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요구되며,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의무·근무시간·휴업·출장·외부강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무 관련 주요 법령 및 용어 가. 복무 관련 주요 법령 교원 복무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시·도교육청별 공무원행동강령」(교육규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등이 있다. 사립교원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복무를 준용한다. 나. 복무 관련 용어(「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정해진 근무 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정해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출장·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본인의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교원의 임무 및 책임 교원(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교원에 대해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교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교원은 이 법령에 따라 학생교육을 포함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PART VIEW] ※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무지도 감독권자로서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3항: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나. 공무원(교원)의 책임(「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 1)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책임을 진다. 나) 변상책임: 국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2)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3) 민사상 책임 가)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국가배상법」에 의함). 다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나)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교원의 복무상 의무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복무의무라고 한다. 법령은 공무원(교원)의 의무를 금지규정으로 정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상 의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와 신분유지 등과 관련한 신분상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징계벌 등)이 따르게 된다. 가. 직무상 의무 1)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종교 중립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된다. 품위손상 사례로는 도박·강도·절도·사기·폭행·불륜행위·논문 표절행위·성폭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류 소지 및 투약 등이 있다. 나. 신분상 의무 1) 직장이탈 금지(「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무단결근·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3)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영리업무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나)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호(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4호(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②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초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가? (다) 영리업무의 사례에는 사설학원 강의, 야간 대리운전, 사기업 경영 및 운영 참여 등이 있다. (2)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겸직허가 대상인 직무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이다. 여기서의 다른 직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겸직 허가 대상 →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네이버TV·아프리카TV·유튜브·트위치 등)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예: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즉시 수익 발생 가능):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비밀엄수, 품위유지, 정치운동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준수사항(교육부 지침, 2021)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⑤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⑥ 유아·학생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감 포함 내부위원 3명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교원의 근무시간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1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주 40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2002년 3월부터 시행). 나. 학교 내에서 교원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다(단,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일요일·국경일·기념일·명절 등,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1)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는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승인이나 명령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1일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토요일 및 휴일 근무의 경우는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4시간 이내에서 시간 공제 없이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또한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며, 위반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로는 개인운동 등 사적용도의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방과후학교 수업시간과 초과근무시간 중복, 실제 퇴근시간과 다르게 초과근무확인대장(수기대장)에 기록·확인 등이 있다. 휴업과 교원의 복무(「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사립학교법」 제55조3) 휴업일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3에 따라 교원의 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 중 수업일에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 외 연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나.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라.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마. 휴업일의 교원의 복무 1) 휴업일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5조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와 「사립학교법」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 수업이란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급식지도·현장체험활동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교원이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연수목적·연수의 적합성·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3) 휴업일 중에도 교원은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의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공무외 국외여행이 자율연수의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수계획서 사전 승인 및 NEIS 복무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 준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가.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출장명령권자인 소속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하게 된다. 나. ‘근무지 내 출장’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와 군 및 섬(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된다. 다.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출장내용·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다.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법령 및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라.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마.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바.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사례: 수학대회 여행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대회 등의 학생 인솔교원 등). 외부강의 가.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근무 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라.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교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발표·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사례를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4세 아동 아사사건(2004년), 세 모녀 자살사건(2014년) 등을 겪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강화해왔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하회하는 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뤄진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정성폭력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학생의 가구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긴급지원대상자를 교직원이 직무상 알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2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 이내,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②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행동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분명한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교사가 특수교육을 위해 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화를 내고, 나쁜 교사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설시(說示)하며 ‘교사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청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직무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수업방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특별한 교육방법(예컨대 해당 학생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수업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확인하고,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방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있음을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③-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교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대개 이러하다.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본 뒤 신고하려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교사를 신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등의 사유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의심 사안들이 수사대상이 된다. 일부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고자인 교원에게 오인신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교원은 신고의무자일 뿐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 많은 경우 교사에게 신고 전 보호자 확인 등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따지지만,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혐의자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전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별론으로 신고인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신고인이 누구라고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신고인 신분을 발설하거나 확인(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인 보호제도가 있더라도 신고자가 확인되면 바로 위험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고인에 대한 답변 거부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④-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와 간음(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연소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연소자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인 만 13세 미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축에 속했고, 연소자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연소자가 ‘그루밍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주의할 점은 상향된 부분(연소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은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즉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어 신고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신고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지침의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를 반대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사라졌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교원에게 신고의무 등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자살·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교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학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 안으로 떠미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문제해결에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8~26일 유·초·중·고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인성교육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인증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대학 포함),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체 차시를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했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교육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운영실적과 운영 현황, 인증 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insung1@nypi.re.kr)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증빙자료는 우편 접수가 허용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정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아‧초등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도 교육감들까지 교육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발표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등 취학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만 3~5세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인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특히 이 시기의 유아는 1~2개월 차이만으로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데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며 “실제 조기 입학 아동 수는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만 5세 취학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국가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는 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만 5세를 분산 취학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은 인구가 줄지만 신도시, 수도권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면 도시 학교의 과밀은 더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4.7%가 반대하는 등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2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82.16%를 차지했다. 이밖에 ‘선생님이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1.06%가 ‘없다’고 답했으며 적절한 입학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만 6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5.1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라며 “교총이 참여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 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순서 뒤바뀐 정책 7월 29일 - 만 5세 취학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8월 1일 - 교총, 대통령실‧국회 등에 철회 요구 긴급 설문조사서 교원 95%가 ‘반대’ 8월 2일 - 학부모단체 만나 ‘폐기’ 가능성 언급 8월 3일 - 시도교육감 간담서 공론화 입장 확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 5세 취학 정책이 의견수렴 없이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교육전문가들과 논의 한번 없이 정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교총 등 교육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반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교육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교육부는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가진 영상간담회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교원의 95%가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662명의 응답자 중 94.7%가 만5세 초등 입학에 반대했다. 특히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5.3%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만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5.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가 뒤를 이었다. 적정 입학 연령으로는 현행 ‘만6세’을 꼽은 교원이 85.2%로 가장 많았다. ‘만7세로 연장’ 의견은 9.0%였고, ‘만5세’는 4.6%에 그쳤다.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도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개편이 단골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조기 진학이 열려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무리인 것 같다” 등 우려를 전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기 사교육만 초래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만5세 초등 입학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문에는 시작한지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들 단체는 유·초등 간 교육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누리교육과정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초등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하며, 학습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정해진 자리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처럼 발달 단계에 따라 교과 유무나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한 대중적 접근으로 취학 연령 하향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실 등 교육환경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의 크기나 형태, 놀이 시설, 운동장 시설 등의 적합성은 유아의 심리와 신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현재 초등학교 공간은 만6세~11세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적령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논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실제 조기입학 학생 수는 2009년 9707명 이후 계속 줄어 2021년 537명까지 감소했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도 만 5세 초등 입학은 이르다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나라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기는 학습을 통한 지식교육보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등을 통해 충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너무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고,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교총이 참여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아울러 생활지도법 마련,교원행정업무 폐지,방과후·돌봄 지자체 이관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총-교육부 공동정책협의체’ 운영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양일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설문(https://bit.ly/3bmoKRS)을 실시해 보다 심도있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 22곳으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는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강화는 유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아를 초등학교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삼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보다 더 철저한 공교육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연대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 너무 일찍 내몰린 유아는 불행하고, 부모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열 조기교육을 하는 등 사회 병폐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아기는 놀이를 중심으로 지식교육보다 올바른 인성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인식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는 26개국, 만 7세는 8개국이지만 만 5세는 4개국뿐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에서 만 6세의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 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면 돌봄이 해결하지 못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직장을 포기해 경력단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안 철회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주문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만 5세아 초등 취학을 추진했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 등으로 중단한 사례를 잊지 말고, 유아를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토론·비판, 정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 및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유아 관련 국내 대표 학회·단체 22곳이 참여해 2003년 4월 10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총 22개 단체, 가나다순)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마법한글딱지는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우는 한글학습 만화책이다. 기존 통문자 학습법이나 학습지 형식의 한글 교재와는 달리 영어 파닉스처럼 자음과 모음의 소리로 한글을 익히게 하는 게 특징이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미씨'에서 내놓은 이 책은 하루 5분 부모가 만화를 읽어주면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작 시범과 소리 따라 하기로 반복해서 글자를 익히고 퀴즈로 글자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글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한다. 글자마다 만화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해 이미지 연상법으로 쉽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도록 돕는다. 또한, 만화책의 앱 페이지를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다양한 게임이나 체험을 통해 단어를 익힐 수 있다. 예컨데 ‘나침반’을 비추면 나침반으로 변한 스마트 기기를 들고 동서남북 방향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글자를 기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법한글딱지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유튜브에 마법한글딱지를 검색하면 어린이 생활습관 애니메이션, 숨은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등의 서비스도이용할 수 있다. 재미씨의 강은비 편집장은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마법한글딱지로 스트레스 없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깨쳐 활기찬 2학기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9일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유보통합,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과 교부금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되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33개국 중 27개국이 6~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과정에서 특정 학년 학생의 급증에 따른 입시·취업 경쟁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에서 제안했던 학제개편안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성과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업무보고 곳곳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0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교육부를 국민체감성과 창출 조직으로 혁신’ 등 성과주의 지향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조급한 실적주의는 소통보다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교육 효과보다 업무만 늘릴 뿐이며, 현장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로 귀결돼 혼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K-학년제’ 계획 발표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29일 요구했다. 유아교육계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기 해결을 위해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채 초등 학제로 편입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가 발간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에서 ‘K-학년제’ 도입을 밝혔다. 이에 유치원연합회는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는 K-학년제 도입은 중단하고,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영・유아교육 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으로도 교육과 돌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공・사립유치원을 정비해,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지원을, 공립유치원에는 버스와 방학 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어린이집에는 학부모의 돌봄 요구 서비스에 부합하는 돌봄 교사 양성 시스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 연계체제 추진을 논의하는데 “지금 상황은 유아교육 정책 전문가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각종 정책으로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한유협은 미국에서도 만 5세 K-학년제가 이미 오래전에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역행한 지식 중심 형식교육의 폐해를 초래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5세아는 ‘유아’로서,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K-학년제는 겉으로는 유보통합 공약 추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K-학년제는 초등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는 평가다. 한유협은 “0~5세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의 질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유보통합 실현으로 유아교사 자격기준 상향 조정, 학급당 유아수 축소,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이하 한유협)는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차이를 이유로 교육세 전입금 3조 6000억 원을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으로 전용하는 게 골자다. 한유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방안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며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앗아 가는 조삼모사의 정책이 아닌, 고등교육재정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은 어느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금도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데, 이런 예산의 감축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한유협은 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후 학교 환경 개선, 미래교육 투자 등의 여러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각 학교급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보장돼야 하며 오히려 부족하다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부모는 유아 1명에게 월 최소 20만 원 또는 그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전용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덧방나무 떼고 수레바퀴만 돌리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자인 헤크만(J. Heckman)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인기 투자에 비해 국가의 경제 수익률 제고에 훨씬 높은 효과를 증명한 것과 미국 오바마 정부가 ‘0세~5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합리적 판단으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 사례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 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분과로 나뉘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신임 회장단이 제시한 공약 69개를 살피고, 개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 분과에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과 함께 ‘현장 체감형’ 단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대체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수업을 대신할 교사를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컸기 때문이다. 지권섭 위원(인천용현초 교감)은 “보결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간만큼 강사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면서 “기간제 강사를 구하는 게 교감 능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스포츠강사나 원어민 강사처럼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갖고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위원(경북 복주초 교감)은 “기간제 교사를 보결 전담교사로 채용하는 일부 지역교육청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수당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특히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교사 수당 등을 인상해 과중한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권·연수 분과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교권 침해사건 연이어 일어난 데에는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원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제 행동을 제지하려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위원(경남 대우초 교사)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신고 남발 문제를 짚었다.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지적이 잇따르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 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요구가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법적 분쟁 시 법정 대응, 문제 행동 학생 교육·치유 근거 마련, 학생의 문제 행동 시 즉각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복지 분과에선 전국 분회별 소모임 지원 및 교원동호회 활성화, 회원 경력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교총 회원 20만 가입 운동 전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교총은 앞으로 2·3차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일 취임한 신임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 소신과 열정을 흔드는 고충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문제 등을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지목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현행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공무원 연금 특수성 보장 등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 위원회 명단 △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부위원장 김도형 경기 반월초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 최재균 경기 의정부공고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 교장, 권갑순 대구 달성중 교장, 김만겸 경기 양평초 교감, 김선 경기 초지초 교사, 김영도 울산 반천초 교장,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태민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 교감, 문경희 울산 옥서초 교장, 박근숙 대전 남선초 교장, 박미애 울산공고 영양교사,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 박창주 전남 여수종고초 교감, 서용식 대전 진잠초 교감, 손영완 광주 신창초 교감, 안가윤 경기 동일공고 교사, 양길석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규형 강원 평창중 교장, 이성훈 경기 호평초 교사,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윤미 충남 탕정미래초 교감, 이익선 부산 동아대 교수, 이충용 부산 사직여중 교감, 이태행 서울 신동중 교장, 정윤동 경기 갈현초 교감, 정효해 서울방산초 교사, 지권섭 인천용현초 교감,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최혜영 부산진중 보건교사
고재욱(왼쪽 첫번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류지영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한국교원대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한 의혹 해소를 통한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교원대는 이번 교원 임용 전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교원 임용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엄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원 양성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원대 2022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채(제1대학 초등교육과 채용 분야)’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응시자가 교육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에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이번 교원 임용심사 단계는 1단계로 1차 기초심사(사전서류심사), 2차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2단계로 전공심사(50점), 3단계로 공개강의심사(30점), 면접심사(20점), 특정대학 점유비율 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교총은 1단계에서 지원 자격조건(초빙공고 채용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및 채용분야(초등체육교육) 전공적격의 검정과정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불공정, 비상식의 절차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최종 합격자 3명 중 최종 순위 1위 후보자가 이번 채용 분야(초등체육교육)에 적합한지 해당 학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충북교총은 채용 분야 전문 심사자들이 전공심사(50점)와 공개강의심사(30점)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채용 분야 비전문가들의 면접심사(20점)가 최종 순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배점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는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최고의 도덕성 및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국교원대의 투명한 자료 제출 및 공개, 조사기관의 빠른 조사와 결과 발표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아, 초등,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 1984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