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월 21일 영국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는, 소피 아모르(Sophie Amor)라는 23세의 여성이 12년 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관할 지방교육청, 토파인 교육청을 상대로 제소를 하고 3년에 걸친 쟁의에서 4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모르 씨가 제소를 한 내용은 “지방교육청은 ‘안전한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해, 초등학교 7년간 교내폭력 왕따(불링)로 인해 나의 아동기는 파괴되었으며, 그 여파로 자살 시도도 있었으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토파인 교육청은 제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공인했지만, 교육청의 실책이 있었다는 아모르 씨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토파인 교육청 대변인은 “이 배상금은 지방교육청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이 이러한 법정 분쟁을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회사가 ‘합의금’ 형태로,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해 지불했다”며 “변호사에 의해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은 1억 5000만원이었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그 지불의 주체가 지방교육청이었든, 보험회사이었든, 학교폭력에 의해 자신의 학령기시절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서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교육청에 그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첫 사례로서 이례적이다. 더구나 ‘2004년 아동법’ 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안녕(safeguard the wellbeing)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명기를 하였기에 앞으로 학교와 지방정부는 학교 내 불링(bullying)에 대해 한층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모르 씨의 어머니 이사벨은 “아모르는 동급생들보다 6~7센티 정도 키가 크고 덩치도 컸다. 그녀는 그냥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종국에는 벙어리처럼 되고 말았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50번 이상을 어떻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나중에 학교장은 그 애가 귀머거리가 아니냐고 아이를 탓했다. 아모르는 14세가 되던 해, 우울증 환자로 진단을 받고, 정규학교를 떠났다”라고 밝혔다. 아모르 씨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하루도 불링을 당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비웃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떠밀고, 주먹질을 했다. 하루는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눈가에 여섯 바늘을 꿰메는 사건도 있었다. 아홉 살 때는 간질병 약을 한 병 다 털어 넣고 자실까지 시도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나는 단지 내가 겪었던 비참한 과거를 또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불링을 해서는 왜 안 되는지 가르치고,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서 게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아모르는 현재 대학에서 아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인 기피증 및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하교에는 어머니가 대학까지 배웅과 마중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그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 의장 일리슨 킹씨는 “학교 내 불링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그림자는 평생을 끌고 가기에, 학교, 지방 교육청, 커뮤니티 조직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링을 근절해야 된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번 사례는 과거에 불링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학교를 법원에 끌고 가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 줄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에 반해, ‘전국 불링 대책 연합회(Anti bullying Alliance)’ 대변인 사이먼 블레이크씨는 “이번 ‘합의금’ 지불은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분명한 경고를 했다”며 “하지만 (학교나 지방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작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은 그러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불링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될 고통과 상처”라고 불링 근절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판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에서는 4명에 한 명, 그리고 중등에서는 3명에 한 명이 수차례에 걸쳐 불링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영국에서 우려되는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일부 법률회사들이 “No win, No fee”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우리들과 상담해 달라” “제소를 해서 패소하면 재판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승소를 하여 보상금을 받으면 나눠먹자”라는 형식의 광고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태만이나 정부기관의 실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개인에게 그 보상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변호사 집단을 배불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 교육재원으로 쓰여 질 예산이 보험금이나 재판비용으로 지불되고,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금은 비싸지게 된다. 교육분야의 통계는 아직 나온 것이 없지만, 국민의료보험 공단의 경우,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재판 비용, 합의금 또는 의료사고의 보상금으로 지불 되고 있다.
박의수 | 강남대 교수, 한국교육철학회장 근래에 와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교원임용시험의 경쟁률은 가히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이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권위 회복을 위하여 다행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교육을 위하여 좋은 일로만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 IMF파동 이후 직업 세계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의 회오리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분보장이 잘 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과 더불어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희구하는 것이 평범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때, 그런 태도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든 공적 차원에서든 그 일을 창조적으로 수행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람들은 일 자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교직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더욱이 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혁신을 통하여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1차적 책임은 바로 교사에게 있음을 상기할 때 교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올바른 교직관은 교육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렇다면 교직이 다른 직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자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전문직인가, 일반직인가? 1999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을 보면 교원정책방향의 첫째로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위상 강화'를 들고 있다. 이는 교직이 전문직이거나 적어도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데에 공감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 것인가? 전문직의 기준은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지만 대개 ① 장기적인 교육과 고도화된 능력 ② 엄격한 자격증 제도와 어려운 입문 과정 ③ 전문적 지식과 기술 ④ 폭넓은 자율성의 행사 ⑤ 자율적 통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 ⑥ 높은 사회적 위세와 경제적 보상 ⑦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교직은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 직무 수행상의 자율성, 사회적 위세와 경제적 보상 등에 있어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타 전문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대하는 역할과 업무의 수준은 높은데 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권위와 자율성과 보상은 낮은 편이다. 또한 교직 업무의 주된 대상이 미성년자들이며, 그들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교사의 사회적 지위도 낮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상이 교사들로 하여금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교육은 다음 세대의 조화로운 발달과 성장을 돕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직은 올바른 인간이해와 교사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교사는 인간의 심리적·생리적·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기초지식과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학생생활과 교과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관한 전문적 능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직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문직이다. 성직인가, 노동직인가? 오늘날 모든 직업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며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목사나 승려처럼 전통적인 성직조차도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해가는 판국에 교직을 성직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이 일반 근로직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일반 근로자처럼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직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교사도 노동자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직은 다른 근로자들처럼 노동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을 대상으로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도와주고,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적·도덕적 인간으로 끌어올리는 활동이다. 그런 점에서 교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성직자에 준하는 특별한 사명감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사에게 성직자와 같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 자체가 고귀하고 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이다. 교직의 업무는 단지 교과지식을 전달하고 윤리적 규범을 익히도록 하는 일 뿐만 아니라 3D 업종에 가까운 정도의 단순하고 힘든 노동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은 그 대상이 어릴수록 모방에 의한 학습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사는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교사의 삶과 행동양식은 교육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교육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참된 의미의 권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교사의 행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곧 교육 효과와 직결된다. 케르셴슈타이너는 '교육자 정신의 본질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있다'고 보고 인간 사랑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한 전형적 교육자로 페스탈로치를 들고 있다. 페스탈로치는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하였던 이페르덴 시절에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가난한 어린이의 학교에서 내가 직접 보여주지 않는 한 그 방법은 학교에서는 필요한 것일 지라도 생활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내가 한 일의 성과도 반감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빈민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고뇌하고 헌신했다(케르셴슈타이너, 문형만역, 교육자론:35). 역사적으로 위대한 교육자들은 이처럼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몸으로 실천한 실천가에게서 발견된다. 따라서 교직은 성직은 아닐지라도 성직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한다. 교직만의 전문적인 특성 교직도 하나의 직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교직은 어떤 전문직과도 다른 교직만의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조화적 발전을 돕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교육에 의하여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고 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우선 참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교직은 주로 인간의 정신적 측면의 발달, 즉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활동이다. 물론 신체적 측면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주된 관심은 정신적 측면에 집중된다.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다룬다는 말은 곧 감정의 교류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일방적 작용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나와 너'의 참된 인격적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통하여 참된 의미의 인간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교직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교직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인격과 가치관과 태도가 그대로 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때로는 의도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인간의 학습은 반드시 교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교직의 어려움이 있다. 교육은 결코 머리와 사고의 산물인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교육은 지식교육과 인격교육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온전한 앎에 도달하려면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실천하는 세 차원의 기능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인식(지)과 믿음(정)과 실천(의)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앎에 도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교육과 인격교육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페스탈로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마음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다. 어린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어느 때나 내 얼굴에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내 말 가운데서 이것을 느낄 것이다." 이 구절은 교육에서 '감정이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마음, 정열, 사랑, 교육적 에로스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넷째, 교직은 교육기관의 운영주체가 개인이든 공적 기관이든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공적 활동이다. 이는 학습자가 누구이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동시에 사회와 국가, 나아가서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학습자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자유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며 결코 특정 이데올로기나 도그마를 주입시켜서는 안된다. 때때로 교사의 지나친 열정이 자신의 믿음이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한 공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학습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교수법이 적용되어서도 안된다. 학습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과 교직이 공적 사업이라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될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와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과 교사의 자세 지금까지 교직이 왜 전문직이어야 하며, 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다른 전문직과 다른 교직의 특수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어쩔 수 없이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실천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교원평가 문제, 대학입시문제, 고교 평준화 문제, 과열과외와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 교실붕괴, 학교폭력, 교사의 과다한 업무부담, 형성평가의 문제, 열악한 교육시설과 근무환경, 획일화된 통제 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열거하면 한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설켜서 서로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결과가 되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더욱이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 차원의 교육정책 혹은 제도와 연관된 것으로 학교단위는 물론 학급이나 일개 교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먼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적 문제일 수는 있지만 교육적 문제는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이고도 결국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 문제의 경우도 변별력이 문제가 아니라 중등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아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이 더 큰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중등교육에 국한하기로 한다. 제도개혁도 정책적 지원도 다 필요하다. 그러나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할 현장의 교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나 정책을 도입해도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했다. 개혁은 일종의 궤도 수정이다. 궤도를 수정하려면 몇 배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할 의지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다. '작은 일부터, 나부터' 자세로 "모름지기 교육개혁의 성패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교육애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백번 해봤자 안 된다는 허무적 패배주의, 힘만 들 것이 뻔한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무사안일주의,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 될 것도 없는 일에 내가 왜 앞장을 서느냐는 소아병적 이기주의가 판치는 작금의 교단 풍토를 쇄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은 정녕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경향신문, 2005.10.31)라는 어느 교감선생의 지적이 백번 옳다. '제도가 그렇고 정책이 이런데 나 혼자 무슨 수로 개혁을 할 것인가!'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한다.'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 아더 콤즈는 이것을 개혁을 가로막는 일종의 '신화'라고 했다. 이와 같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희망은 없다. '작은 일부터 나부터'의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 교사는 적어도 교실이라는 자유의 공간이 있다. 일단 교실 문을 닫으면 교사의 작은 왕국이 전개된다. 마음만 먹으면 교실 안에서는 교사가 홀로 주관할 수 있는 개혁의 가능성과 다양성이 무한하다. '가능한 한 조용하게 허세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나부터 개혁에 착수해 보지 않겠는가? 개혁의 성과가 미미할 지라도 스스로의 교직 생활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창조해 가는 행복이 교육자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교사들은 교내 사회복지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합동보고회’를 갖고 전국 22개 시범운영 중학교 교사(482명)와 학생(1880명)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76%는 사회복지실 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용 교사의 69.2%는 학교생활 부적응자나 비위학생 상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도움 요청 등 ‘학생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90.3%는 ‘사회복지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86.9%에 달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42.0%) ▲지역사회 자원은 연계하는 사람(24.4%) ▲상담하는 사람(17.2%)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10.5%) 등 우호적인 응답이 많았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학생들은 65.2%의 학생들이 이용 경험이 있으며 81.8%의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사회복지실 이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학교문화를 즐겁고 편한 곳으로 변화시킨 결과”라며 “학교폭력예방과 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2004년 5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래 전국 초·중·고에 약 100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열린우리당 학교폭력근절대책기획단(단장 지병문․제6정조위원장)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일부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검찰은 일부 교사에게 최소한 ‘제한적인 단속고발권’을 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권한 부여 수위와 대상, 부여 절차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검찰 측은 “교사에게 단속과 수사, 체포, 검찰 송치까지 하는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사능력 상 한계가 있고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 측은 “일부 교사에게 현장출입권, 학생에 대한 동행요구권이나 이탈명령권, 그리고 업주, 업소에 대한 단속요청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도 “무슨 수사체포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해 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고 업주를 고발하는 단속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교사에게, 무슨 연수 등을 거쳐 줄 건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단속고발권은 상담교사나 학생부장 등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김진표 부총리는 “우선 300여명의 전국 순회 상담교사에게 주고 점차 학생부장에게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도 일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보도된 학부모 소환권과 관련해 지병문 의원실 측은 “미국은 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고 이를 3회 거부하면 사법부로 넘겨 벌금을 물린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것일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쉽게 도입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등학생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다루는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볼 기회를 가졌는데 교사들도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영화와 드라마에 대하여 알도록 노력하자. 이 영화가 10대를 위하여 제작되고 이 과정에서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노래를 OST로 하고 있을 정도로 10대 학생들이 빠질 정도인데 과연 우리 교사들은 이런 영화에 관하여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 우리 교사들은 이런 영화를 통화여 교육적 지도를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첫째,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12세 아동들이 보기에는 학교폭력문제, 교사에 대하여 형님이라고 하는 것, 학생들이 나이트클럽에 술을 먹는 것, 학생들의 동거 등이다. 둘째, 농촌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너무 나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 8명이 있고 공부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영농후계자라고 하던지 농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하지 않을까? 셋째, 나는 남자도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하여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음식하는 것을 처음본다는 등 일하는 것이다. 10대들이 이 대사를 보고 어떤 것을 느낄 것인가? 돈도 동그라미가 12개가 있다는 등 건전한 경제의식을 갖는데 부정적인 것이 많다. 다섯째, 그중 1명은 정신지체 학습부진아 같은데 이 학생에 대하여 놀리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통합학급의 원취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바쁘셔서 이들 영화를 잘 못보실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학교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적으로 지도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영화를 보도록 하여야 하겠다.
열린우리당이 학생부장교사 등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직접담당하는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교사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 반드시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검찰 등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여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논리나 반대하는 검찰의 논리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내지도 뿐 아니라 교외지도까지 함께 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대환영이다. 검찰측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교사가 준사법 경찰권을 갖는다고 해서 검찰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사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교사들은 학생지도를 위해 존재할뿐 그 어떤 이해관계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사가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서울의 중학교 일부에서는 졸업식때 학생들이 과도하게 밀가루와 계란등을 이용하여 졸업식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단순히 학교교문앞에서 경찰차를 주차시키고 대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밀가루와 계란을 터뜨리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경찰의 효과이다. 물론 교사들도 함께 노력을 하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다.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면 학생들의 학교인근 유해업소 출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이 부여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도움을 주기에도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교사들이 함께 함으로써 경찰에게 업무경감의 효과도 일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들은 검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오로지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데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이번의 검토가 학생을 위하는 조치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은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10개 항목을 24일 발표했다. 이 재단은 학교폭력이 신학기에 폭증한다고 보고 '학부모용 예방수칙 및 피해자녀 알아내는 법'과 '학생용 왕따 극복법' 등의 내용이 담긴 포켓용 리플릿 1만부를 제작, 다음주 서울지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3월에는 학교폭력 상담이 방학 때보다 200건 가까이 늘어난다"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수칙에 따르면 학부모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칭찬해야 하며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거나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아이가 등교하기 전 "잘 하고 있어. 00는 참 잘 한다"고 칭찬하자. 3. 아이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일 최소 30분 이상 대화하자. 4.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고 말하자. 5. 신학기일수록 아이의 신체, 의복, 씻기 등을 더욱 신경쓰자. 6. 아이의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 새로 바뀐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을 읽어보자. 8. 아이에게 이전에 불리던 별명이 있다면 미리 집에서 별명에 대한 대처요령을 가르치자. 9. 자녀가 비싼 운동화나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하자. 10.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안돼, 하지마, 그만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도록 집에서 미리 연습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해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기획단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에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권을 줄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등은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 위원장은 "현재 식품위생관리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전 부처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마당에 '기관이기주의'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논의한 뒤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근거 자체가 없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상담교사의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높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6일 “점차 저연령화 돼 가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성이 대부분 완성되는 유아기 때 체계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배치계획을 세워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양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원감, 종일반 교사도 다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강원본부는 17일 중.고 신입생에 대해 오는 4월까지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더라도 학교측에서 제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강선 학사모 강원본부장은 이날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대기업 제품 교복의 원가를 공개, 거품을 빼려고 한다"며 "신학기를 맞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구성될 때까지 신입생에 한해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학교측에서 제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마침 오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초.중.고 교장 및 전문직 연찬회가 열려 강원지역 학교 교장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잘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강원본부장은 "대기업 제품 교복으로 인해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교복값 인하에 대해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대기업 측이 개학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며 "개학 후 4월까지 20% 가량 교복값 거품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교복을 채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이 당분간 교복을 입지 않아도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각 학교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치원 교사도 2급 전문상담 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직 임용 전 산업체 근무 경력 교사의 인정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중등 교사에게는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며 “유치원 교사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이 비정상적인 가족등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직 임용 전 산업체 근무한 교사들의 7할 인정률을 상향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상향 조정은 2003년․2004년 상반기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 사항이며 교총의 건의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부 판단에 의거 상향 조정하라”는 회신을 최근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교직 내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한 선도조건부로 불입건하고 청소년상담원 등에 선도를 의뢰, 재범을 방지하는 소년범 훈방선도제(다이버전ㆍDiversion)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3∼5월 실시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모두 1천961건에 1만5천500명(가해학생 9천236명 불입건 및 선도)이 신고를 접수했고 일진회 등 폭력모임 752개가 해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적이 좋아 자진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각종 기념일 마다 학교는 홍역 교실에 들어서자 오늘이 밸런타인데이라며 몇 명의 여자 아이들이 몰려나온다. 개구쟁이 남자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질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다. 초콜릿을 들고 나온 여자 아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이 거 예쁘지요?" "제 것 다른 사람 주지 말아요." 어떤 아이는 아주 한 술 더 떠 "사모님도 드리면 안 돼요"라며 "꼭 선생님이 먹어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 '수고 수고, 맛있게 드시는 거 아시죠!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초콜릿 맛나게 드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2006년 행복하세요.' 초콜릿 상자에 붙여 놓은 쪽지에는 제법 어른스러운 글도 있었다. 기념일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아이들이나 교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념일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만들어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나 무질서를 부추긴다. 오죽하면 기념일마다 학교가 몸살을 앓겠는가? 생활지도가 어렵다보니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로 고심을 한다. 기념일, 학교에서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무슨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기념일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어떤 달에는 두 번씩이나 있을 정도로 많다. 핫데이, 애플데이... 넘치는 기념일들. 1월 14일은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 1월 19일은 숫자 119를 연상시켜 찜질방에 가는 핫데이, 2월 14일은 여자가 마음에 있는 남자에게 초콜릿과 카드를 전달하는 밸런타인데이, 2월 22일은 치약과 칫솔을 선물하는 투스데이, 3월 5일은 패스트푸드 먹는 슬로푸드데이, 3월 14일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주며 마음을 표현하는 화이트데이, 4월 5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브를 선물하며 향기와 마음을 동시에 전달하는 허브데이, 10월 14일은 연인과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내는 와인데이, 10월 24일은 둘(2)이 서로 사(4)과 하면서 사과를 먹는 애플데이, 11월 11일은 1이 네 번이나 들어 있어 사랑과 우정에 감사하느라 1을 닮은 '빼빼로'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다. 그런가하면 육아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육아데이는 매달 6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내의 날은 3월 3일, 둘(2)이 하나(1)가 되며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사랑을 북돋우는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다. 기념일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를 건네주며 용서를 비는 애플데이를 이용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도 원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의 교훈과 감사를 표시하던 날이었는데 젊은 여성들이 마음에 있는 남성에게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과 함께 카드를 보내는 날로 변했다. 처음 만들어질 때의 순수하고 좋은 뜻이 자꾸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아내의 날을 만들었다는 모 생명회사 사이트에서는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3이라는 숫자가 쌍으로 겹치는 올해 3월 3일이 바로 제3회 아내의 날이란다. 숫자 3은 부모자(父母子)로서 모든 것, 즉 완결의 의미를 가지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완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단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사랑표현이 서툴다. 대부분은 매일 마주보고 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이라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더 바란다. 곧 다가올 아내의 날을 잊지 않고 기다리련다. 그날 물질적인 것보다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짧은 말로 모처럼만에 아내에게 큰 선물을 줘야겠다.
인사와 학년말 정리로 한창 바쁜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전교원 집중 연수가 시작되어 한층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2일 교육부 주관의 1박 2일 강사요원 연수에 이어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 주관의 중고등학교장 및 학무과장 연수(13일), 초등교장 연수(16일), 지역교육청 주관 초중고 교감 및 학생부장 연수(14일). 이어 학교 주관 교사 연수(15일-24일), 학부모 연수(3월-5월)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전문직(12,555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개학 전까지 교사연수 전문요원에 의해 모든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며, 개학과 더불어 개발보급 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2006학년도에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3월 새 학기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5개년 사업계획’을 9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장은 직위해제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와 관련한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교, 해당학교 교원에게 표창등의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는 학교장이 일단 교육청등의 유관기관에 보고를 하고 단위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논의하여 최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학교장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책임감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무조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단위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예견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폭력사안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실정으로 볼때, 폭력사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항상 학생들의 동태를 살펴봐야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교원이 나서서 학교폭력예방에만 전념해야 가능한 것이다. 폭력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의 소집역시 쉽지 않다. 일단 소집을 했다고 해도 위원들이 향후의 진행정도에 따라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외부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의 경우는 더욱더 그런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에서 볼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소, 고발등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교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긴 하더라도 학교장과 교원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의 교육부 조치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교원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은 더욱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한민국 1318 희망 비타민 김혜남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2%는 아주 사소한 것 들이며, 4%는 우리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즉 인간이 시달리는 걱정의 96%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민이다.” 서울 문일여고 교사인 저자는 고민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머지 4%도 도저히 털어지지 않는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라. 견뎌낸 슬픔은 나의 정신을 한 단계 성숙시켜준다."고. 청소년들이 진정한 자신의 경쟁력을 발견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처세 방법을 이야기 중심으로 담았다. 내말에 상처 받았니? 최현섭 외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당신이 뭘 알아?” “그럼 그렇지, 네가 뭘” “공부도 못하는 게…” “아 됐어!” 이런 말에 상처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전경인교대 최현섭 교수와 서현석 서울 한남초등교 교사 등 현직 교사 6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우리식 말하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입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1년 반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실인,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자신의 말법을 테스트해보는 퀴즈로 시작해 마무리 퀴즈로 마감하는 이 책은, 말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독서와 논술 신호현 외 지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 비율이 강화되는 논술. 고등학교에서는 논술이 정식교과목에 반영될 것이 고려중이며 이에 따른 중등 교사들의 논술 연수가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한 중학생용 ‘독서와 논술’은 독서지도와 글쓰기 논술 지도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현장교사들이 막상 손대기 어려웠던 부분을 채워주는 부교재이다.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구성된 이 책은 신호현(서울 배화여중) 장혜숙(서울 대신중) 노정은(경기 금곡중) 등 3인의 현장 국어 교사들이 집필, 중학 국어의 수준별 학습과 국어교과 심화 과정 수업 그리고 특기적성 독서반, 문예반, 논술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컬러임에도 가격은 5500원으로 저렴하다.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교과서포럼 편/ 두레시대 한국 경제는 저임금에 기초해 성장했다? 계층간 소득분배는 불공평했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이런 중고교 교과서의 기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1960년대 이래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착실히 상승했으며, 한국 경제는 소득분배의 모범생이었다고 주장한다.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1월 출범한 교과서포럼의 두 번째 심포지엄(2005년 4월)에서 발표한 이 교수와 중앙대 김승욱 교수의 논문을 엮었다. 이 교수의 논지를 비판한 장상환·정성진(이상 경상대) 두 교수의 글도 함께 실어 상반된 두 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의 비판에 대한 재반박 글도 새로 덧붙였다.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문용린 외 지음/ 학지사 학교폭력 문제는 과학적인 지식, 이론, 실천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먹구구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각계각층의 학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맥락을 바르게 짚어 분석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의 현장에서 뛰어 온 시민운동가와 실천가들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진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더 나아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인 무지개 프로그램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 실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으로 지난해 징계받은 학생은 5808개 학교 6604명으로 집계됐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학교폭력으로 퇴학 91명, 출석정지 382명, 전학 410명, 학교 또는 사회봉사 4659명, 서면사과ㆍ접촉금지ㆍ학급교체ㆍ심리치료 등 기타 1062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는 2001년 1만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받은 학생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이 2409명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퇴학자는 중학교에는 한명도 없는 반면 고교에 91명이 몰려 있어 폭력의 정도는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학교장 2명이 직위해제되고 5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에 달했다. 폭력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욕이나 폭언이 65.8% 가장 흔했고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 따돌림(20.4%)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 32.8%, 친구나 선배가 26.7%,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5%나 됐으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학생은 25.1%로 가장 낮았다. 불량서클의 유형은 동년배나 또래 집단, 동네 친구들로 구성되는 '친구형', 탈퇴시 폭력을 행사하는 '선후배 위계형', 학교 및 지역을 기반으로 선후배 중심으로 구성되는 '학교 지역 연계형', 성인조직과 연계돼 높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성인 연계형' 등 4개 유형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불량서클 자진신고 및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 모두 839개를 해체했으며, 732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보호하기 위해 전국 국립대 및 시립병원 등 14곳에 법률ㆍ의료ㆍ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예방ㆍ대처 프로그램인 시우보우(視友保友) 동영상 10편을 제작, 배포하고 200개 교육청에 사이버 신고ㆍ상담망을 구축하고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학교를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장 및 전문직 1만2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을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신학년도 시작 전에 초ㆍ중ㆍ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8일 초ㆍ중ㆍ고 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3일은 서부ㆍ북부ㆍ동부교육청, 14일은 강화교육청, 15일은 남부교육청에서 지역 내 초ㆍ중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6일부터 21일까지 각급학교별로 전교원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사 전문 강사요원’을 연수 모든 학교에서 학교단위별 초ㆍ중ㆍ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고보선장학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수에 이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이버신고센터운영과ㆍ상담망 구축, 상담자원봉사자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가ㆍ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학교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폭행을막지 못한 교사에게는 3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고교 재학시 후배를 때렸다가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가해 학생의 아버지 김모(48)씨가 '보호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교사 2명과 교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가 일어난 상급생의 하급생 폭행 사건에서 봉사활동은 학교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봉사활동 과정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 생활에 해당되므로 교사들은 폭행을 방지하지 못한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당사자들이 청소년으로서 낯선 외국에서 상당 기간 합숙해야 하므로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고 폭행 경위와 이후 경과를 종합하면 가해 학생, 가해자 담당교사, 피해자 담당교사의 과실 비율은 65%, 20%, 15%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치료비 800만원, 위자료 중 폭행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50%인 1천50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 325만원 등을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고교생이던 아들이 2004년 1월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하급생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대표해 왔는데 왜 성의를 무시했느냐'며 머리를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가 피해자가 두개골 출혈로 수술을 받고 고소하자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립국어원은 작년 주요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 사용된 신어를 조사한 ‘2005년 신어’ 보고서를 펴냈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말들이 자주 쓰였을까. 보고서는 2005년 신어 408개, 2004년 신어 344개, 2003년 신어 341개, 2002년 신어 187개, 1995년 신어 1339개 등 총 2619개 어휘를 다뤘다. 지난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신어는 8개 매체에서 총 241회 나타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가 차지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스쿨폴리스’는 퇴직교원,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이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지도를 담당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작년 5월부터 이 제도를 부산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스쿨폴리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배움터 지킴이’라는 순우리말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인권위 권고안으로 논란이 됐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생리 공결제’나 어린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정시에 퇴근하는 날을 가리키는 ‘육아데이’ 등의 단어도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김치’, ‘납김치’ 등의 중국산 식품 관련 신어와 ‘공시족(公試族)’, ‘공시촌(公試村)’, ‘금융고시’ 등 직업 선호도를 반영한 신어도 눈길을 끈다. 특별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접미사‘-족(族)’은 2002년에 49개, 2003년에 54개, 2004년에 39개의 신어를 만들어 낸 데에 이어 2005년에도 45개의 가장 많은 파생어를 탄생시켰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 생긴 제도의 명칭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제(制)’도 ‘생리 공결제, 대리 배달제’ 등 6개의 신어를 만들어냈다. 영역별로는 ‘관고민저(官高民低)’ 등 사회 영역의 신어가 157개(38.5%)로 가장 많았고, ‘세다이어트’, ‘안방펀드’ 등 경제 분야 신어가 7.4%, 통신(5.9%), 정치(4.2%), 의학(2.5%), 법률(2.2%), 교육(1.5%) 등이 뒤를 이었다. 외래어 구성요소는 영어가 129개(8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신파라치’, ‘서울시파라치’ 등 파파라치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도 7개(4.8%)를 차지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이 10년 전에 조사한 1995년 신어 1339개 단어를 다시 살펴본 결과, 이 중 1.1%에 해당하는 14개 단어가 현재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밤에만 조깅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던 ‘검프족’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유행이 지난 뒤 사라졌고, 자녀에게 친필 메모를 전하던 ‘글사랑족’도 전화와 이메일이 활발한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다. ‘안기부’라는 기관명칭과 함께 사라진 ‘안기부맨’, 영어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노세일(no sale)’, ‘도어 핸들(door handle)’이란 단어에 자리를 내준 ‘무세일’과 ‘문열개’ 등도 자취를 감춘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국립국어원 측은 “신어의 생성은 사회 현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어떤 말이 새로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진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