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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당, 교사에 '준사법 경찰권' 부여 검토

학교폭력근절대책 일환

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해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기획단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에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권을 줄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등은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 위원장은 "현재 식품위생관리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전 부처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마당에 '기관이기주의'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논의한 뒤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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