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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담교사 등에 단속고발권 줄 듯

교육부·검찰 막판 조율중

열린우리당 학교폭력근절대책기획단(단장 지병문․제6정조위원장)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일부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검찰은 일부 교사에게 최소한 ‘제한적인 단속고발권’을 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권한 부여 수위와 대상, 부여 절차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검찰 측은 “교사에게 단속과 수사, 체포, 검찰 송치까지 하는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사능력 상 한계가 있고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 측은 “일부 교사에게 현장출입권, 학생에 대한 동행요구권이나 이탈명령권, 그리고 업주, 업소에 대한 단속요청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도 “무슨 수사체포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해 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고 업주를 고발하는 단속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교사에게, 무슨 연수 등을 거쳐 줄 건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단속고발권은 상담교사나 학생부장 등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김진표 부총리는 “우선 300여명의 전국 순회 상담교사에게 주고 점차 학생부장에게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도 일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보도된 학부모 소환권과 관련해 지병문 의원실 측은 “미국은 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고 이를 3회 거부하면 사법부로 넘겨 벌금을 물린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것일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쉽게 도입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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