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겠다며 시작한 교육대학 영어 심화과정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립 초․중․고등학교 40개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전국 교대 11개교 및 국립 사범대 14개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영어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실용영어 교육지원사업에 37억 1800만원을 계상했다. 국립학교 및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립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 교․사대 원어민강사 배치 사업, 교육대학 영어 심화과정 지원의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억4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교육대학 영어 심화과정 지원 사업(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초등학교 교원 양성기관인 11개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의 영어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칠(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영어 수업시수 확대․수준별 반편성 운영 등 교대의 영어 교육과정 개선, 특별강좌 개설, 교재 개발,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 실시를 위한 도구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12개 대학에 1개교당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총 12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4개 대학에는 각 1억원을, 5개 대학에는 각 400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실용영어 강화 지원 사업이 제외된 이유는 이 사업이 교․사대 원어민강사 배치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사대 원어민강사 배치 지원 사업은 단순히 원어민 영어강사 102명을 25개 대학(11개 교대 및 14개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임에 반해,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 지원 사업은 영어 교육과정 개선과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사업은 독자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호 연계 운영됨으로써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 교과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회화중심의 초등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의 영어교육과정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2년째 시행 중인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학 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동력은 상실되고 교육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난해 예산과 같이 매년 6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을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초등교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실용영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인교대 영어교육과 관계자는 “실용영어 강화 사업은 특별강좌 등의 형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예산지원이 중단된다면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현장 친화적인 교육 운영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11월 마지막 날 어두움을 뚫고 대전수석교사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모처럼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전시 의회 회기 중 임에도 바쁜 일정을 뒤로 접으시고 네 분씩이나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만나 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함께 해 주신 영광된 자리에 대전수석교사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을 모시고 수석교사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편에는 아쉬운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수석교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인정해 달라는 것 보다는 해방이후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승진을 위한 시스템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학교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훌륭한 선배님들이 교육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2세 교육에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 하곤 죄인인양 쓸쓸히 물러나는 것을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단지 승진을 못하였다는 것 때문이지요. 이제 학생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신 훌륭한 분들이 예우를 받으면서 교단에서 퇴직할 때까지 후배 교사들의 멘토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열정을 다할 때 우리의 교육이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화와 같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조직 풍토가 학생교육을 위한 풍토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사제도가 관리직렬(교감-교장)과 교수직렬(선임교사-수석교사)로 시급히 2원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학생교육을 위해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교수직렬인 수석교사제야 말로 우리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교사 선발은 내년에 2000명을 선발을 토대로 하여 5년 동안 해마다 1000여 명씩 선발이 되면 각 학교에 실질적인 수업장학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가 1명씩 배정이 되리라 보고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선발규정을 보냈지만, 각 시도에서는 교과부에서 의도하는 수석교사의 선발 인원수 보다 지역에 따라 최하 30% 정도로 선발하는 시․도 지역을 보면서, 아직도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기존의 벽이 높고 요원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과부 시범운영에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미 4년차 하고 있는 전국수석교사들은 기존의 선발을 인정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지원절차로 무모함을 느끼게 되며, 우수한 재능을 지닌 교사의 선발도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 얼마나 응모를 하게 되려는지 불안하기만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오랜 기간 수석교사에 대하여 시범운영만 1년 단위로 계속 지속한다면 유명무실한 시범운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교과부 수석교사제 법제화 TF팀을 조직하여 4회에 걸친 협의회와 청와대에서 실시한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시만 하더라도 금년에는 틀림없이 법제화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였는데, 법제화의 길은 보이지 않고 수석교사 선발 또한 시도별로 교과부 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상실감이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석교사의 수가 대폭 확대가 되면 각 시도에서 관리 및 운영이 되리라 예상되는 이 때 교육을 사랑하는 대전시교육의원님과 함께하는 수석교사연찬회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선발이 되는 수석교사는 교과부의 안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정인원의 선발, 직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배치, 업무활동에 이르기 까지 제반 활동의 관리 및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이때 수석교사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신규교사 지도와 현직연수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차대한 수석교사제도의 시도 교육청에서의 운영에 대한 성공여부는 시도 교육의원님들의 관심이 곧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 정착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교육의원님의 수석교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전국 제일의 수석교사제 운영 및 정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경인년에도 의원님이 하시는 모들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리·심화 설명 도입, 교원 투입 강의 질 높여 교육과정 개발에 수석교사 등 적극 참여 유도 “올 수능의 EBS 연계율은 사실상 70%가 넘었습니다. 사탐과 과탐의 경우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출제위원과 EBS 강사진들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것은 EBS 연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EBS 연계는 교재에서 다룬 개념과 원리, 지문·그래프·그림·표 등 활용(핵심 제재나 논지 포함), 문제를 축소·확대·결합·수정해 출제할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EBS 곽덕훈 사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 수능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모의수능이 문제풀이 중심이어서 학생들이 이번 수능을 어렵게 느낀 것 같다”며 “내년에는 기본 개념과 원리·문항의 심도 있는 설명을 도입하는 등 현장 교원 강사를 더 많이 투입하고 강의의 질을 높여 EBS와 수능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EBS 연계는 광범위한 수능시험의 범위를 정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외형상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원리와 심화학습을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EBS 연계가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수능 교재와 강의로 보충하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내 김 원장은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적극적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교과서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에도 교원들의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수업의 실질적 근본이 되는 교육과정 연구에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 교사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한국교총과의 MOU체결도 그 때문"이라며 그는“수석교사, 교육자료전, 현장교육연구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교총의 우수한 교사들이 앞으로 평가원의 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아이디어를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시험 출제 기간 보다 시험 당일, 시험 날보다 이의신청 5일 동안 긴장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진다”는 김성열 원장은 “세 번째 수능을 별 탈 없이 무사히 치른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아직 발표가 며칠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웃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가 교원연수, 학교 미담 사례 전파 등 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제작하기로 합의했다.(사진) 두 기관은 1일 전략적 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현장과 연계된 교육사업 공동개발 ▲교육자료 공유·협력 ▲업무 적극 홍보·지원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중시되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학교현장과 연계된 방송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제작하고, EBS 영상자료를 학생들의 시청각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곽덕훈 사장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바로 교육”이라며 “한국교총과의 협력이 EBS의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그동안 EBS 방학생활 등 교재 출판에만 교류가 있어 아쉬웠다”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교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 광문고(교장 김한섭) 학생, 학부모, 교사 등 60여명은 11월26일 육군 제1사단 헌병대(경기도 파주 소재)를 방문해 성금 227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성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발생 후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쳐 마련한 것이다. 군부대를 처음 방문했다는고희윤 학생(고2)은 “학교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군인 아저씨들을 보니 열심히 공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 인솔을 맡은 황정익 교사는 “모금 운동과 부대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연평도 주민을 돕는 2차 성금 또한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특하다”고 밝혔다. 광문고는 올해 탈북 새터민 청소년과의 토론대회, 국립현충원 봉사활동, 전적지 견학 등 꾸준한 안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Q.2009년에 변경된 승진규정 중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이 1학점당 0.01에서 0.02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향되는 가산점 부여 시점이 2009년도 이후에 이수하는 연수에만 해당되나요? A.직무연수 학점과 관련하여 1학점당 0.02점의 가산점은 그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어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직무연수에 평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Q.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청의 선발인원 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A.「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특례규정」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사 선정 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로교사 및 장기근속공무원, 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교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운실 아주대 교수는 11월 30일 평생교육진흥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최 신임원장은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겸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청 상명대 총장은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 한국대학총장협회는 400여명의 전·현직 총장으로 구성돼 지난 15년 동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
지난 7월 실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난달 30일부터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학교별로 공시됐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이 공개됐으며, 2011년부터는 교과별 학력향상도도 공시된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어찌 보면 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도록 잘 관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치르는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 미달 비율이 초등 6학년의 경우, 2008년 2.3%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줄었고, 중3은 같은 기간 10.2%에서 7.2%, 5.6%로 크게 감소했다. 고교(2008·2009년 1학년, 2010년 2학년)도 8.9%에서 5.9%, 4.05로 낮아졌다. 하지만 부진학교 성취도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성취 수준 공시로 자칫 선호-기피학교가 생기고, 학교 간 과열경쟁이 촉발될까 우려도 제기된다. 시도별 평균 비율과 지역교육청별 평균 비율이 함께 제공돼 각 학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다 인근 학교와의 비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중학 교장은 “보통 이상이나 기초 미달 비율로도 비교와 서열화가 가능하다”며 “학교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교과부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부금 지원에 연계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미달비율을 60점 반영하는 등 교육청 평가항목에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그 결과를 학교평가나 재정지원, 인사에 무리하게 연계해선 안 된다”며 “과열경쟁을 초래해 교육파행을 초래하기보다는 미달학생, 부진학교에 대한 맞춤형 연수와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성취도평가 결과, 서울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성적에서 바닥권을 맴돌았다.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6학년은 16개 시·도 중 11위(1.6%), 중학 3학년은 15위(7.0%), 고교 2학년은 16위(6.3%)를 기록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초6, 중3, 고2(2009년까지는 고1)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올해는 7월13~14일 이틀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고2는 국어, 수학, 영어 3개)에 대해 실시됐다.
서울을 다녀오는 길에 충주 터미널에 도착하니 모임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모임장소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 구경을 하기로 하였다.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서 충주풍물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이었다. 전에는 좀처럼 장날에 맞춰 시장구경을 해 본적이 거의 없던 터라 시장풍경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시골 5일장에 갔을 때가 어렴풋이 떠오른다. 오늘은 무엇을 사려는 것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혼자서 장터를 구경하며 걸었다. 충주에는 공설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이 있었는데 상권이 넓어지면서 무학시장이 생겼고 충주 천을 따라 새로 생긴 풍물시장이 활기차게 열리고 있었다. 풍물시장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장이 열리지 않고 5일 장날만 장이 선다. 비가와도 장이 설수 있도록 포장으로 지붕을 만들어 놓아서 마치 축제장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상권을 잠식한다는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 시장현대화에 힘쓴 결과 시장통로에 지붕을 만들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차량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장도 마련하여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어 우리 것과 옛것을 이어간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외국여행을 하면서 시장은 어느 나라나 비슷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물교환을 하던 장터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고 사는 곳으로 예전에는 장날이 되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 소식을 전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삶의 현장을 보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도 있다. 시장(市場)의 모습은 생존경쟁을 엿 볼 수 있고 단지 물건을 팔고 사는 것 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삶의 애환을 느끼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생활의 활력소를 얻는 곳이며 학생들에게는 현장학습의 장(場)으로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정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건 값이 정해져 있지만 재래시장은 흥정을 하면서 덤으로 얻는 재미도 있다. 현대시장이 더 편리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재래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북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고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지역의 시장에 가야만 사먹을 수 있는 향토음식의 맥을 이어 전통을 살리면 미식가(美食家)와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고유의 맛을 보려고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재래시장을 특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관광객을 모으는 지역도 많이 있다.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들려가는 코스로 운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산품이나 지역의 음식을 상품화하여 관광객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물건을 사는 것 외에도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나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풍경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래시장은 농사를 직접지은 시골의 할머니들까지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시장은 우리의 옛것을 살리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곳이므로 자녀의 경제교육은시장경제원리가 살아 숨쉬는 재래시장을 찾아 보고 느끼며 배우는 학습이 중요하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호)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26일(금)에 1학년 학생과 담임선생님들이 내 고장의 이해를 위한 군산 근대문화인 구불길 체험활동을 진행 하였다. 마이스터인 구불길 체험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역사,지리,사회,문화등을 보다 쉽게 접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다. 구불길 체험 코스는 본교에서 출발해 가을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구슬뫼길을 거쳐 구수한 느낌의 우동마을을 지나 진귀한 볼거리들로 가득해 눈이 즐거운 진도해양테마공원을 체험한후 비단강길을 지나 금강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뒤 본교로 돌아오게 된다. 캠프에 참여하게 될 오석준(1학년) 학생은 "평소 오래 걷지를 못했는데 걷기 운동도 하고 끈기도 배우고 친구들과도 함께 걸으면서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동호 학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마이스터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당부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가던 무렵,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너나없이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중년의 농부 김 씨, 종일 텃밭 일을 하는 날, 학교에서 돌아 온 열 살짜리 딸아이를 철길 뚝 건너 아랫마을 방앗간 옆 주막으로 보내서 막걸리 한 되를 받아오게 했다. 김 씨의 딸 끝분이는 마을 앞 솔뫼 언덕을 지나, 찌그러진 양은주전자를 흔들면서 주막으로 간다.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을 해보았던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막걸리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면서 슬슬 생겨나는 호기심이다. ‘이 놈의 막걸리란 놈이 도대체 무슨 맛이기에, 어른들은 이토록 이것을 즐기는가.’ 처음에는 주전자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막걸리 맛을 본다. 그것으로는 흡족치 않다. 주전자 주둥이에 입을 대고 한 모금을 넘겨본다. 특별한 맛이 있다기보다는 금지된 것을 건드려 보았다는 영웅심이 먼저 머리를 쳐든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러기를 여러 차례, 막걸리 심부름이 거듭되면서 마침내는 겁도 없이 여러 모금을 술술 넘기게 된다. 배도 고프던 때이다. 한 주전자 가득이던 막걸리가 표 나게 줄어들면, 그때서야 ‘아차! 이걸 어쩌나’ 하고 당황한다. 주전자가 출렁거려 술이 쏟아졌다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매번 쏟았다고 할 수는 없다. 조심성 없다는 불호령이 더 무섭다. 끝분이도 오늘 이런 상황이다. 마신 막걸리 덕분에 오늘은 더욱 대담해진 것일까. 서슴없이 막걸리 주전자에 물을 타서, 없어진 만큼의 분량을 채워 아버지께 갖다 드린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싱거워진 막걸리에 아버지 김 씨는 도무지 성이 차지 않는다. 막걸리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아무래도 물 탄 막걸리이다. 김 씨는 주막 주모에게 혐의를 두고 추리한다. 어린아이에게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니 만만하게 보고 물을 타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모에게 괘씸한 마음이 아니 들 수 없다. 그 길로 김 씨는 주전자를 들고 주막으로 간다. 그리고는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느냐고 고함을 질러 항의를 하고, 가져 간 막걸리를 주모에게 마셔보게 하며 소동을 피웠다. 주모는 왜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지 얼른 간파하지 못했다. 성품 좋은 주모는 김 씨에게 경위야 어찌되었든 물탄 막걸리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김 씨는 주모에게 차후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주모는 일이 이렇게 된 정황을 여러모로 생각해 보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후 주모는 김 씨의 딸 끝분이가 막걸리 심부름을 오면, 미리 부엌에서 막걸리 한 잔을 주고 주전자에 있는 술은 절대로 축내지 말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참으로 1960년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삽화이다. 아이들의 일상에 호기심과 허기가 나란히 함께 피어오르던 시절 아니었던가. 사람들 사이에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이니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해도, 옛날에는 이런 종류의 심부름이 낯설지 않았다. 심부름 정경에는 고색창연한 가부장적 권위가 드리워 있다. 심부름 시키는 농촌 어른들의 세계는 또 얼마나 질박하다 못해 무교양에 가까운가. 그 가난했던 시절 아비와 딸과 막걸리의 모습이 흐린 흑백사진과도 같은 정경으로 가슴에 박힌다. 이 삽화를 그냥 ‘몹쓸 심부름’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삽화에 담긴 심부름의 의미가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에는 심부름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새삼 심부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삽화에서 보듯 심부름에는 언제나 그 나름의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암시된다. 물론 그것을 이겨야 심부름을 제대로 인정받는다. 그런 면에서 심부름은 본질적으로 이중의 기회이다. 심부름을 하는 동안, 선택과 인정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 심부름으로 인해 배제와 소외를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부름에는 유혹과 위험이 잠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부름은 당사자가 원하든 안 원하든 시험의 기제를 운명적으로 달고 다닌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아이들이야말로 정녕 심부름하면서 자란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러하다. 자라며 겪는 일 중에 심부름으로 인해 빚어지는 사단들은 얼마나 다채로웠으며, 심부름 속에서 만나고 소통한 사람들은 오죽 많았으며, 심부름에서 체득한 교과서 밖의 지식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버티던 때는 언제였던가. 반항의 시기를 겪어내는 성장의 한 고비임을 그때는 정말 철이 없어 몰랐다. 이런 심부름의 성장 과업을 하나도 겪지 않고서 어찌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이쯤 되면 심부름 또한 하나의 교육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심부름 하는 자는 심부름 시키는 자 못지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 고민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이렇듯 심부름 하는 자의 지식과 기능과 도덕이 작동해야 비로소 심부름이 이루어진다. 연애편지 전달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있다. 사랑 당사자 양쪽의 애정 코드가 잘 맞지 않을 경우, 심부름하기가 만만치 않다. 잘해야 본전이고, 양쪽으로부터 모두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 어려운 심부름이다. 그걸 모면하려고 꾀를 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부름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꾸며내기 쉽다. 이 어찌 연애편지 쓴 사람보다 심부름꾼의 고민이 적다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을 받은 작품 아홉 살 인생(이희재 지음)에는 여민이라는 아이가 나온다. 여민은 심부름 값을 주며 연애편지를 전해 달라는 골방철학자 아저씨의 부탁에 망설임 없이 편지를 들고 윤희라는 누나를 찾아간다. 윤희 누나를 만나 편지를 전해주지만 편지를 받은 윤희는 매우 화를 낸다. 러브레터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윤희는 심부름 값을 주겠으니 자신의 말도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지만 여민은 그 부탁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윤희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로 인해 골방철학자 아저씨의 기분이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수동적인 심부름꾼으로 개입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조정자 내지는 주도적 진행자처럼 변화한다. 심부름이라고 매양 수동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심부름이란 일종의 과업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달 과업(Development tasks)’이다. 심부름을 통해 아이들은 창의 마인드를 기르고 창의를 체험한다. 성공한 심부름에는 반드시 창의성의 발현이 있다. 그런 심부름은 과업 수행에서 발휘한 창의성 때문에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한다. 또 그렇게 칭찬해주는 것이 심부름 시키는 어른들의 교육적 지혜이다. 또한 심부름은 ‘문제해결학습’이 일어나는 리얼한 현장이다. 어떤 심부름이든지 가장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미션이 구체적으로 부과되어 있다. 잘 계획된 교실 학습 상황에서도 좀체 제공해주기 어려운 문제해결학습의 살아 있는 마당(場)이 곧 심부름이다. 심부름의 도덕적 바탕은 그것이 원래 ‘봉사’의 일종이라는 데에 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일, 엄마의 일을 대신 해 드리는 일 등, 심부름은 친지나 육친의 개인적 신뢰와 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 심부름에 약간의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특함’에 대한 칭찬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도덕성이 숨어 있기도 하다.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심부름을 해내는 아이들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부름 시키는 사람은 심부름 하는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실패한 심부름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요컨대 심부름의 교육적 가치는 그것이 ‘발달 과업’이고, ‘봉사’라는 데에 있다. 그러면서도 심부름을 유별나게 봉사라고 인지하지 않으면서 봉사에 입문하는 데에 묘미가 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지(내가 봉사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 집안의 심부름이나 가사 일을 돕는 데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모순이라고 해야 할지, 사회화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야 할지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에게서 심부름이 사라져 가고 있다.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심부름을 안 시킨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심부름이 얼마나 넉넉하고 종합적인 인생 공부의 공간인데. 심부름이 사라져 가는 가정의 생활문화에 나는 씁쓸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읽는다. 그런가 하면 심부름센터는 성황이다. ‘심부름’과 ‘심부름센터’는 ‘심부름’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엄청나게 다르다. ‘전통적 심부름’이 따뜻한 가족애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심부름센터’는 냉정한 계약과 거래로 이루어지는, 약간은 음습한 모의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심부름’을 시킬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너를 믿고 시킨다”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심부름센터’에 일을 부탁할 때는 이중 삼중으로 단서를 붙이고 계약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하면서 불안스러워 한다. 자라는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심부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경험하게 해주라. 그리고 칭찬하라. 이렇듯 자명한 교육적 지혜가 있는데도, 우리는 가끔 옆집 ‘엄친아’를 빠른 시일 내에 따라 잡으라는, ‘성공할 수 없는모호한 심부름’을 주저 없이 맡기고, 그걸 못 해낸다고 아프게 야단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쁜 심부름도 있다. 담배심부름, 술심부름 따위를 좋은 심부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심부름 안에 들어 있는 ‘교육과정의 잠재성(Latent curriculum)’을 어떻게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심부름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심부름으로 아이들은 소통을 배운다. 심부름으로 아이들은 집밖의 사회를 와 닿게 배운다. 그리고 자신의 과업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의 강화를 한다. 심부름을 자청하는 아이들은 학습이 자기주도적임을 깨달아 나간다. 장차는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다져 나갈 것이다. | 경인교대 교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되게 됐습니까? “제가 창립멤버는 아니지만 2007년 서울과학고 동문회홈페이지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배운 것들을 사회에 나눠보자’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죠. 그렇게 뜻이 맞는 동문들이 모여서 서울 용산구청에 제의했고 오산중학교 건물을 빌려 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예비교사와 일반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지원을 받아 교육장을 마련하고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받거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홍보 전단을 붙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잘할까 하는 의심과 함께 지속성 여부 때문에 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봉사를 하겠다고 와서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좋지 않은 사례들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저희도 처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학고 출신들이어서 수학, 과학에는 자신이 있으니 수학교재를 직접 만들어 보여주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집 배나사”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특이했던 점이 누구든 인터뷰를 연달아 하면 안 되는 내규가 있어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다른 운영진을 인터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내규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암묵적인 내규이죠.(웃음) 이준석 대표라고 부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구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교육봉사자들의 집이 배나사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는 일원일 뿐 이준석 대표가 이끌어 나가는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체 내부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체 운영이 한 사람에 의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육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나요? “저 역시 동문 후배의 활동을 보고 2009년부터 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됐죠. 봉사라는 의미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시작했고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시간 정도 시간을 내고 있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배나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공부방은 소수의 인원이 개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끈기 있게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배나사는 인력풀을 마련해 개인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면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규칙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상근근로자가 없어 단체 운영의 대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전산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이 부분도 공대생들 중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그 재능을 기부하신 것인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교재, 홈페이지 디자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 외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을 마련했어도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꾸준히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남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교재의 역할이 큽니다. 저희는 일단 교재 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교육을 시작해요. 교재 개발 후에 진도표를 짜고, 학생들을 모집해 그만큼의 선생님 수급계획을 세우죠. 체계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야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원봉사가 일상에 다른 급한 일이 생긴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재가 있으면 중간에 사정 때문에 못 나왔어도 이번에 나와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죠. 아이들도 교재로 공부하니 연계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교육장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지난해 가을에 굉장히 힘든 반을 맡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공부를 안 하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강소영(가명)이 전부터 골칫거리였던 아이였죠.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씨름하며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소영이가 먼저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어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교육” 배나사의 고민이나 어려운 점은. “지난해 내내 배나사 전체를 속 썩였던 사건이 학생 한 명이 집에서 구타를 당하는 가정환경 때문에 가출한 일이었죠. 가출한 뒤 의지하던 선생님에게 전화해 선생님에게 가 있으면 안 되느냐고 했어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젊어서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부작용을 봤어요. 아이들이 점점 교육장, 선생님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집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출을 쉽게 생각하고, 교육장에서 받아줄 거라고 믿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는 수학, 과학만큼은 아이들에게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계층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필연적으로 ‘상담’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수반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은 지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진로지도 때문입니다. 그쪽은 저희가 경험이 없고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없어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최근 ‘학생관리팀’을 만들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다른 단체와의 연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나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과 단체로서의 배나사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배나사가 주로 가르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이거나 학습부진아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이죠. 저희는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정규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공교육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 단체로서 배나사의 목표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나눔, 봉사 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것이죠. 지금 배나사 용산 교육장이 제일 큰데 가르치는 학생 수가 70명 정도로 용산구 전체 저소득층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이나 봉사에 대해 알고 참여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 많지만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나눔 문화가 사회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별히 교육봉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배나사는 80〜90%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업이나 생활에 대한 압박이나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찾아온 만큼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교육장을 찾아오는 아이들도 순수하게 배우러 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에게 크게 바라는 것이 없어서 정말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하는 곳이 됩니다. 다른 사교육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봉사 단체로서의 매력이죠. 또 집안 사정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고집스럽게 가르쳐서 어느 날 아이들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고 난 선생님들은 봉사를 놓지 못하죠. 예비교사도 많이 오는데 한 사범대학생 선생님은 교사가 되고 싶었던 본인의 초심을 다시 깨닫게 해준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봉사, 하나의 일상으로 생각했으면” 우리 사회의 봉사, 나눔 문화에서 고쳐야 할 점은. “첫 번째는 해야만 하는 봉사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배나사에서도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데 물론 처음 의도(?)와 달리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와서 대충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봉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많습니다. 쉽게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봉사가 하나의 일상이 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미 smlee24@kfta.or.kr
열린 조직문화와 계획성 있는 운영이 중요 원주 태봉초(교장 심춘석)는 올해로 개교한 지 불과 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교원평가 선도학교, 영재교육연구학교 등 굵직한 정책과제를 수행했고, 금년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와 학교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됐다. 매년 이런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 이 학교 심 교장은 “잘 듣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자치,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심 교장이 말하는 열린 조직문화의 출발점은 바로 학생자치다. 최근 많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어린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태봉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생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과의 대화 시간’ 등을 통해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예회나 운동회, 입학식 같은 중요한 학교행사도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다른 학교에서는 교장이 하는 것이 당연한 대회사 역시 태봉초에서는 학생회장의 몫이다. 처음 학생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때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맡겨 놓으니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낼 뿐 아니라 참여도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 심 교장의 소감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운동회의 진행을 맡겨보았는데, 오히려 교사들이 할 때보다 더 재밌게 잘해서 학예회와 입학식도 스스로 하도록 했다. 곧 돌아오는 졸업식 역시 학생들에게 맡길 계획이다. 열린 운영을 위한 노력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 운영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수업공개일에는 행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업 직후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고, 점심식사 시간에는 심 교장이 반별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다. 학년별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역시 학년별 담임교사의 의견에 따라 장소를 정한다. 자치활동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행사 운영 학교문화 시범학교인 태봉초는 학교의 각종 행사를 알차고 특색 있게 운영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학예회는 3일에 거쳐 2개 학년씩 나눠 진행된다.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은 각 반 학생들이 맡는다. 시상식이 빠진 졸업식도 눈여겨볼 만한데, 이는 소수 졸업생들이 상을 받는 동안 대다수 참석자들이 들러리가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신 전날 시청각실에서 간략한 시상을 하며 이를 녹화해두고, 졸업식 당일 졸업장을 수여받을 때 스크린에 틀어주는 동영상에 시상식 장면을 넣어 방영한다. 이렇게 하니 형식적인 행사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재밌는 공연 등을 함으로써 보다 알찬 졸업식이 가능하다. 자율을 뒷받침하는 치밀한 계획 심 교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심 교장의 생각은 태봉초 홈페이지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난다. 각 학급별로 학급계획과 여러 소식을 전하는 ‘학급마당’과 ‘알림마당’ 게시판에 수시로 업로드되는 계획서에는 학교교육 관련 정보가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만 잘 살펴보아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꼼꼼한 계약 · 회계 관리는 필수 학년별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도 처음 기획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에게 맡기지만, 일단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관리자인 심 교장이 직접 나서서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살핀다. 우선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12월에 미리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특히 계약을 할 때는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조건 중에서도 장점을 추려 최상의 여건을 조성한다. 업체가 선정되면 점검할 내용을 간추린 책자를 만들어 사전답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숙소의 신발장 개수까지 체크할 정도로 자세히 살핀다. 요즘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 추가 요금관련 문제도 미리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했다. 현장학습 후에는 반드시 평가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데, 이때 각종 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업체 선정 시 반영한다. 학교의 노후 기자재를 교체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원기준을 살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학교 지출을 최소화해 대부분의 교육기자재를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여느 학교 부럽지 않은 영어전용 교실도 마련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태봉초가 학교운영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쉽게 말해 어린 학생들이 자기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께도 항상 기본적인 약속은 꼭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 교장은 자신의 교육관을 이렇게 피력하며, 일본의 질서문화교육을 모범적인 예로 꼽았다. 그래서 태봉초에서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독서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독서시간을 갖고, ‘튼튼이 공부방’을 만들어 부진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쌓도록 한다.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 도내 5개 대회를 3년 연속 재패해 우승기를 영구 보관할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자랑한다. 양궁 역시 올해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와 함께 건전한 식습관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 급식 때도 잔반을 적게 남기는 반을 선정, 그중 5명의 학생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이렇게 기본이 강조되는 것은 학생뿐만이 아니다. 심 교장은 교사들에게도 교사다운 단정한 복장으로 언제나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학생들의 모범이 될 것을 주문한다. 학교 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 ‘경관이 우수한 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심 교장은 끝으로 “요즘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 중에는 보육 때문인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공교육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오늘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청소년의 비행은 날로 조직화 · 폭력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갈수록 생명 경시 풍조, 인간 소외, 공동체 의식 결여, 이기주의의 만연 등 도덕성의 타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공교육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채 경쟁적 입시교육으로 인한 학교 병리 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및 비행 학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학생의 지적능력 개발과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지식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 경제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은 교육과정, 교사관, 학생관, 학력관 등 가치관의 재정립을 서둘러야 하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과거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틀로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광범위한 교육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학생 일탈현상 이미 심각한 수준 현실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지력증진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효과적이고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요즘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일탈현상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교실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퇴와 자살, 교사에 대한 폭행, 학생들의 음주 · 흡연,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의 불복과 도전, 학생 간의 폭력, 집단 따돌림,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등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도처에 생활 · 인성지도의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없는 뚜렷한 변화다. 학교가 사회와 학교문화의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의 대응책을 적절히 마련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사회적 가치관의 이중적 갈등 구조에서 기인했다고도 할 수 있다. 본래 생활지도는 학생 각 개인이 가능한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지닌 성장가능성으로서의 능력과 흥미 등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본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제어와 통제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조력하기보다는 우선 당장 학생들의 일탈과 반항 현상들을 해소하는 데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학교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가치 지향적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학생 통제 수단 없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사 628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은 교직 생활에 따른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25.3%), ‘과중한 수업부담과 잡무’(23.7%),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15.5%)에 이어, ‘교과 · 생활지도의 어려움’(15.0%) 등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았다. 이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학생 문화의 변화, 매스컴, 소통부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 자율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시 ·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은 과거의 지시 · 감독 · 통제 위주의 학교문화를 자율적 · 인격적 문화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자율권 및 개성신장, 체벌금지, 교육활동 참여권, 자치활동의 보장 등은 학교로 하여금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의무교육인 초 · 중학교의 경우 퇴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비행을 일삼는 학생들이 학교의 징계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등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은 오늘의 학교교육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통제 불능 상태의 교육 현장 될 우려 커 이런 우려는 과거 학생의 자율화 요구에 따라 나타난 현상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우리나라는 근대교육 이후, 1982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등학교 학생들은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교복을 착용했다. 그러나 1982년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지적과 일제의 잔재 청산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주 1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1983년에는 당시 문교부가 학생의 교복자율화 조치를 시행해 중 · 고등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유로운 복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숙한 학생들은 교육 · 훈육의 대상 그러나 학생의 교복자율화 이후 사복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탈선 증가 등)로 인해 시행 2년 뒤인 1985년부터 복장 선택 권한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도록 다시 바꾸었다. 이후 교복이 다시 등장했으나 전처럼 디자인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다양한 모양의 교복이 나오기 시작했다. 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칙에 의한 교복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특히, 교복 자율화만 보더라도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두발길이 및 두발 유형(파마나 염색 등)에 대한 자율화는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미성숙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시켜 주기는 커녕 오히려 몰개성적 통제 불능 상태의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물론 학생들도 엄연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동시에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자로서 ‘교육 · 훈육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 자율성의 신장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학교는 학생지도에 있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습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기인한 편견적인 표출이 있을 때에는 학교와 교사로서는 학습 및 생활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분출되어도 학생의 훈육과 지도에 있어 효과적인 대체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쉽게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 보장만큼의 책임도 따라야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또한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은 미성숙의 인격체이므로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훈육 · 지도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이상적 사고에 앞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학생 신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도 함께 키워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방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균형감을 상실한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학내 문제 해결에 있어 학생 교육의 최후 보루인 학교가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자율과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학생 본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과 권리 부여와 피교육 대상자로서의 학교에 의한 교육과 훈육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교사의 교수권 보장 등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의 교수권 보장 필요해 교육은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공동체적 사업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대적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상호존중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그 안에서 최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지도의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생활지도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의 자율적이고도 민주적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학교와 학생 간의 양립적 가치 추구의 학생생활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내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학생 간 갈등 문제 해소 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는 권위적, 비교육적인 과도한 학생 체벌, 언어폭력, 학생 규제 등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간 협의 구성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학생 인격형성의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학생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 본연의 책임과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생활 규범집’ 등의 표준화 된 매뉴얼을 시급히 개발 · 보급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Ego-identity)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의 틀 안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사회구성원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신뢰감을 형성할 때 자아정체감과 독립성이 제대로 발달한다. 그것은 또 학교와 가정, 사회적으로 매우 견실하게 지탱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생활인성지도 역할의 약화는 건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행 학생들을 위해 선도위주의 훈화와 상담교육 강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윤완 경기 오산고현초 교장
학생보호 틀 안에서 학생인권 범위 정해져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향유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향유의 정도 · 범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 ‘부모 대신(학교는 부모 입장에 서서 학생을 제약하고 교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원리)’의 원리에 따라 학교 당국은 중 ·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광범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전통적 · 제도적 권위에 대한 항거라는 시대적 정신과 특히 유럽에서의 학생운동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학생의 권리라는 개념을 들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평등관계로 바꿈과 동시에 교내의 규율을 종전의 보호관계로부터 상세한 규칙에 준거한 법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기여한 대표적 것이 Tinker사건이었다. Tinker 외 2명의 학생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다는 완장을 차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상의 권리(표현의 자유)는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학생들 또는 교원들이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권이 포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학생의 완장 착용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 · 실질적으로 침해했거나 실질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게 하고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의 보호 내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한한 학교 당국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70년대 ‘어린이의 권리 운동’1)을 통해 미국 각지로 확대됐고 또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1988년 제정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학생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을 위한 조치에서도 적법 절차를 요구한 결과 교실에서의 과잉 섹스표현, 미혼모, 폭력, 총기사건, 마약매매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인간적인 교섭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태를 악화시키게 됐다. 이러한 혼란의 중요한 한 요인은 학교 내의 규율과 징계의 완화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연방대법원이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는 학생들의 일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식 경찰인 ‘스쿨폴리스’를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이 학교 관련 사건에서 Tinker 사건 판결의 취지를 무리하게 적용함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1980년대부터 새로운 판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T. L. O 판례, Fraser 판례, Hazelwood 판례, Frederick 판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안에서 제한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Fraser 사건은 Fraser가 학생회 간부 후보로 출마한 친구를 지원하는 연설 중에 교묘하고, 생생하며, 분명한 성적 비유를 사용하면서 친구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받은 사건이었다. 1986년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연방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는 성인의 대중 연설에서는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연방헌법 수정 제1조 하에 무례한 표현의 사용은 성인 연사가 정치적 견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는 금지되지 않지만, 같은 정도로 공립학교의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 연설에서 저속하고 무례한 용어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립학교 교육의 매우 적절할 기능인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Hazelwood 사건은 미주리 주 Hazelwood East 고등학교 학생인 Kuhlmeier와 2명의 학교 신문 편집 위원들이 학생의 임신 경험과 이혼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2면 분량의 기사를 작성해 제출해 문제가 된 것이었다. 학교장은 이러한 기사가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게재 불가 명령을 내렸고 그러자 학생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988년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 학생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상의 권리는 다른 환경에 있는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로 향유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학교 환경의 특수성(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environment)의 견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 밖의 유사한 언론(표현)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검열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사명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들의 언론(표현) 행위에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원이 학교 주관 표현활동에서 학생 언론(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편집 차원에서 규제하더라도 교원의 조치가 정당한 교육적 관심에 적절히 관련되는 한 이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Frederick 사건은 Joseph Frederick을 비롯한 몇 몇의 고등학생들이 올림픽 성화단을 취재하던 텔레비전 카메라가 학교 앞으로 다가올 때 ‘Bong Hits 4 Jesus’2)라는 14피트 길이의 현수막을 펼쳐 Morse 교장이 Frederick에게 10일간의 정학 처분을 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2007년 연방대법원은 “불법적인 마약의 위험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마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다. 학생의 표현이 마약의 사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학교장은 학교와 관련된 사건에서 학생의 표현을 제약하는 것이 학생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관리자가 마약을 찬성하는 현수막을 압수하는 것과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하는 것이 학생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학생들 또는 교원들이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권이 포기된다고 할 수 없다”는 Tinker 사건의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시 말해, 학교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교육목적 또는 교육사명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은 학생의 완장의 착용과 같은 소극적 표현의 경우에는 Tinker 사건을 인용해 보장하지만,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Fraser 판례, Hazelwood 판례, Frederick 판례들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두발 규정 따로 없지만 학교에서 관리 학생들의 두발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없다. 1970년대 연방항소법원(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 해당)의 판결이 다수 있었지만, 두발 규제에 대해서는 찬 · 반이 양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두발과 관련된 판례는 거의 없다. 그리고 각 주 교육법에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없다. 다만 각 주의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복장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휴스턴 시의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의 학생행위규칙을 보면 “각 개별 학교는 복장과 용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채택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학생은 학교의 기준 사항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Lamar 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서 처럼 학교는 학생들이 단정한 머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생들이 염색을 하거나 머리에 멋을 부림으로써 교육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규제하고 있다. 미국 교장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 관리자들이 자를 가지고 두발 길이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의 염색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규제하는 곳이 많이 있다. 교육 사명에 맞지 않는 복장은 금지 법원은 학교가 기본적 교육 사명에 맞지 않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복장(마약, 담배, 술 등이 그려진 옷)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당국이 복장을 제한하는 경우 교실의 혼란을 막고, 비행 집단의 행동을 단절시키려는 것과 같은 교육의 근본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논쟁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정하는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맞춰져 있었다. 강제적으로 교복을 입게 하는 정책이 볼티모어, 시카고, 휴스턴, LA,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큰 도시의 학구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교복 착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학생 교복이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보다 학업에 더 열중하게 해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과 관련된 복장을 없애주고, 폭력과 빈부의 사회 · 경제적 차별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일부 학부모들이나 백화점 업자들은 교복 착용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요즘에는 여학생의 치마 길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의 학교는 학생들의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규제가 원칙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교육법 규정은 없다. 다만,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에는 “뉴욕시 교육부가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특정 주장을 지지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해 집회하고,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뉴욕 시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휴스턴 시의 학구 생활담당관,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들은 한결같이 학교 내 시위는 일과 중에 다른 학생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는 규제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혐의, 이유’ 있다면 소지품 검사 허용 소지품의 압수 · 수색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 1980년 뉴저지 주 미들섹스 카운티에 소재한 Piscataway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여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그중 한 명인 T. L. O.는 흡연사실을 부인해 교감이 자신의 사무실로 T. L. O.가 데리고 와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고 지갑 속에서 담배 한 갑과 담배를 마는 종이를 발견해 마리화나를 할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 계속된 검사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파이프, 비닐봉투, 꽤 많은 현금, T. L. O.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학생의 명단, 그리고 T. L. O.의 마리화나 밀거래를 예상케 하는 편지 두 통을 발견했다. 경찰에 넘겨진 학생은 결국 소년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돼 상고한 사건이다. 1985년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한 합법적 기대를 가진다. 하지만, 사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법적 기대와 적당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필요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수색에서 부과되는 제한을 학교 환경에서는 다소 풀어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 내 학생들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학교관리자들은 수색 대상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혐의 또는 이유(Probable cause)에 근거해 수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수색의 적법성 판단은 모든 환경에서 수색의 합리성을 가지고 했는 지이다. 수색의 합리성이란, 그 수색을 시작한 것이 정당했는지 또는 처음부터 정당한 개입 상황에서 수색을 시작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 학교 관리자가 어떤 학생이 법이나 교칙을 어긴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혐의(Reason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해서 학생 수색을 시작하는 경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색은 방법이 합리적인 수사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침해의 성격이나 학생의 연령 · 성별을 고려할 때 지나치지 않다면 허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일반 시민들을 압수 · 수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압수 · 수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 또는 혐의만 있으면 되고 영장도 필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인에 비해 학생들은 낮은 프라이버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압수 · 수색의 적용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사물함을 수색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방이나 지갑 등을 수색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Reason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몸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학생이 스스로 옷에 있는 물건을 꺼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학생의 옷을 벗기면서 하는 알몸 수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수색에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의 경향은 알몸 수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합리적 의심만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알몸 수색을 위해서는 개별 학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수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옷을 벗기고 하는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 사용 금지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 사용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 · 학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은 휴대 전화가 문명의 이기이고 자신들의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휴대전화를 학교 내에서 소지 ·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생들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의 안전과 일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학교 내 휴대 전화 소지 · 사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 · 사용하는 것을 주 교육법이나 교육구(School district) 학생행위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교육법에는 “학교 당국은 학생이 교정에 있는 동안, 학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혹은 교육구 직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동안, 호출이나 송신 장비 등을 포함해 무선 전파의 송수신을 통해 작동하는 모든 전자 신호 기기의 소유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Unified School District의 학생행위규칙에는 “① 교장이나 교사가 특별하게 문서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디오, 삐삐, CD/MP3, TV, 휴대 전화 그리고 다른 전자발신장치를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된다. ②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학교에 이러한 장치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 학교는 이것들을 압수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학교는 부모/보호자에게 몰수된 것을 돌려받기 위해 학교에 나올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 주 교육법에서는 압수한 휴대 전화 등을 돌려줄 때 소유자나 학생의 부모에게 1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벌에 대한 권한은 주에 있어 Ingraham 사건은 중학생인 Ingraham이 선생님의 지시에 천천히 응답했다는 이유로 교장실에서 20대 이상의 매를 맞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977년 연방대법원은 “학교는 형무소와는 달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체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장은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체벌을 신중하게 행사한다. 왜냐하면, 체벌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교장은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통고와 청문과 같은 행정적 보호 장치가 추가된다면, 아이들의 권리는 보다 잘 보호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헌법상의 요건으로 행정적 보호 장치(사전 통고와 청문)를 요구한다면, 근본적으로 공립학교 당국에 맡겨져 있는 교육적 책임 영역을 상당히 침해하게 될 것이다. 사전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 자원의 전환(예를 들면, 청문은 시간, 직원 및 보통의 학교 직업수행에 필요한 주의의 전환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학교 당국은 이런 힘든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징계 조치로서의 체벌을 포기할 것이다. 체벌 남용의 빈도가 낮고, 학교들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체적 권리를 침해할 잘못의 위험은 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을 동원해 사전 통지 및 청문을 하게함으로써 추가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체벌 반대 시민단체는 ‘미국의 법 아래서 합법적으로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체벌을 금지하는 주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체벌에 대한 권한은 주(州)에 있다. 1971년까지 미국에서는 뉴저지 주만 체벌을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2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지구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3) 캘리포니아 주는 교육법에는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뉴욕 시의 경우, 뉴욕 시 교육국장이 제정한 조례인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에 ‘학생의 권리 및 책임 규정에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교육감 규정서 A-420 및 A-421에 의거)’를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 주 교육법에는 체벌에 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텍사스 주에는 8개의 County가 있는데, 휴스턴 시는 Harris County에 속해 있다. Harris County에는 24개의 School District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School District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도 몇 년 전만 해도 체벌을 허용했지만, 학구 교육위원회의 방침과 표준행동규약(Standard Practice Memoranda)의 개정으로 학구 내에서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다. 학교장과 면담 결과 휴스턴 시 동부 쪽 학구와 텍사스 주 동부 쪽에서는 아직도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 ‘학교’라는 특수성 안에서 판단돼야 어느 나라든지 학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결손 가정이 늘어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방치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부유층 가정 가운데에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든지, 자기 자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과잉보호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가운데 학교는 점점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과거보다 부적응 학생 수가 늘고 있으며, 교실에서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잠자는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통 성인들의 기본적 인권도 타인의 권리 · 공중도덕 · 사회윤리 ·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목적을 위해 성인보다 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은 단순히 인권이라는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학교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 선진국보다 열악한 한국의 학교 상황 특히 한국의 교육 현실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학교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학교 마다 상담교사, Social worker, 스쿨 폴리스, 수업을 하지 않는 생활지도부장들, 교감들, 부교장들, 교장이 있고, 한 학급당 인원수도 20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법 규범과 문화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발은 학생인권 중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두발 길이를 규제하는 규칙은 없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상태로 다니도록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두발 자유를 보장해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복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듯하다. 다만, 여학생의 짧은 치마는 다른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단순한 학생들의 모임 이외의 정치성을 띤 집회나 시위는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 밖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사회)이 판단해야 것이다. 소지품 검사와 휴대 전화 압수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방법 정착되지 않은 체벌 금지는 안 돼 체벌은 미국에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내 교원의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금지를 해야 한다면 교사들은 아마도 손을 놓아 버릴 것이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옳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의 특수성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책임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냈으면 한다. Lamar 고등학교의 자체 두발 규정 •(PE(Physical education · 체육)와 댄스반에서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 선글라스, 모자, 머리 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머리 덮개를 실내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착용할 경우, 이 물건들을 영구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머리카락을 마는 헤어 롤러(Hair rollers), Metal Rakes, 그리고 빗을 꽂고 다녀서는 안 된다. •머리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험실에서 길거나 흩날리는 머리를 덮든지 묶도록 할 수 있다. •머리 스타일과 인공적인 머리 염색이 교육과정을 혼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것들은 징계처 분을 받을 수 있다(못처럼 세운 머리카락, 염색 금지). 1) ‘어린이는 성인의 권위가 없는 곳에서 가장 잘 배운다’고 하는 아동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운동 2) 여기서 ‘Bong’은 마리화나 등의 마약 흡입용으로 쓰이는 파이프를, ‘Hit’는 ‘흡입하다’를 의미한다. 또, ‘4 Jesus’는 ‘For Jesus’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체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주(州)는 기독교 신앙심이 돈독해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13개 남부 주(미시시피, 아칸소, 앨라배마, 테네시,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주리, 뉴멕시코, 아이다호, 콜로라도, 켄터키,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주는 애리조나, 와이오밍, 캔자스, 오클라호마,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의 9개주이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과 상담을 하는 도중 아이가(초등 4학년) 저에게 욕을 하며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제압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지만 옳고 그른 일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으나 오히려 제게 따지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지도와 문제 행동 지도가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아무런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몇몇 문제 학생이 지도에 불응하며 수업 분위기를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벌점제(엘로우 카드)를 적용, 발부해도 만성적인 기만태도를 고치지 못합니다. 체벌금지 분위기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앞날이 걱정입니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관련 학교현장 고충 사례다. 갈수록 통제가 안 되는 학생, 갈수록 생활지도 하기 어려워지는 학교 현장 사이에서 교사들이 방황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체벌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문제가 되느니 아예 학생 생활지도를 놓아버리고 싶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체벌금지 조치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 교원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교원들은 학생들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만을 강조할 때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교사의 지도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학생들의 무분별한 권리 주장 때문에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벌과 학생인권을 어떻게 인지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하는 사전 교육과 직접 체벌 대신에 간접 체벌을 우선 허용하게 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준비 없이 무조건 시행에 들어가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본인의 권리주장 때문에 타인이 불쾌하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알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학부모, 학생 교육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체벌의 대안 마련이 가장 큰 관건 체벌금지조치와 학생인권조례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될 체벌에 대한 대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대다수의 교원들은 즉각 시행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간접체벌 등을 두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문제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 하에서 학교에서 즉각 적용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라며 “대안이 실효성 있게 나오지 않은 채 인권조례를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면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결국 최고의 피해자는 학생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일례로 최근 체벌을 전면 금지시킨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체벌전면금지와 대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 규정을 제 · 개정토록 했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S초 L교사는 “최근 만난 한 교장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교장선생님이 무슨 상관이냐’며 대드는 학생도 지도하기가 겁났다는 말을 하더라”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성찰교실은 학교 사정상 마련하기 어렵고,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모의 경우 학부모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며 외국처럼 문제 학생을 교장, 교감이 상담하고 지도하려고 해도 업무가 많아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말이 와 닿더라”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0월 14~20일 서울지역 학교 322개교의 교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벌전면금지 학생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2%가 민주적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체벌대안 예시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39.4%는 ‘봉사 및 노작활동 명령, 이행’을 37.9%는 ‘교실밖 지도’라고 답했다. ‘다섯 가지 모두 다 적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6.1%로 나와 체벌대안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49.1%는 ‘법적 구속력 미비’, 27.9%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시설 부족’을 꼽았다. 최수룡 대전 버드내초 수석교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학생들이 무조건 체벌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장 돌기, 벽을 보고 서 있기 등 교육 목적을 가진 체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의 권리에 따르는 ‘제한 규정’도 명시해야 체벌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들은 우선 학생의 권리가 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라 그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제한 규정까지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그 한계까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광주 Y중 J교사는 “한 학급에 한두 명씩은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말썽 피우는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그 학생들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피해를 받는다면 마땅히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과 교육활동도 보호해야할 대상 교원들은 교권 침해 사건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권리 강화로 앞으로 교권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는 한국교총이 매년 발간하는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권침해 사건 중 학생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2001년 12건, 2002년 19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89건,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10년 사이 약 9배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2006년에 63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2007년 89건, 2008년 162건, 2009년 161건으로 지난 4년 동안 1.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룡 수석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학교에서 교사들은 어떤 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인권조례가 있듯이 최소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징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학생의 징계 수준과 단계를 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퇴학의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초 · 중학생)가 아닌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징계에 대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특별교육이수’가 최대 징계조치여서 징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전 단계의 징계조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석진 대전 송촌중 교감은 “대부분이 다 잘하는 학생이고 이들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나쁜 학생들로 인한 폐해는 최소한 막아야 한다”면서 “현재 중학교의 징계규정을 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더 강력한 징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체벌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방과 후 잔류, 교육활동 배제, 출석정지, 전학(강제전학) 등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이 교원대상(452명)으로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징계사항으로 출석정지를 신설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에 충분하다(38.9%, 179명)는 의견보다는 불충분하다(58%, 267명)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출석정지’ 이외에 대안 방법으로 높은 의견은 학부모소환(26.3%), 생활기록부 기재(19. 6%), 강제 전학(17.4%)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학교에서 상담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사실상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에 그치는 솜방망이 징계로 생활지도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 학생 대응 절차 담은 명확한 매뉴얼 필요 교원들은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 학생 지도 시 처벌 허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태훈 경기 수원 태장중 교사는 “경기도 학교 현장은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조례로 인해 학생 지도는 해봐야 교사들만 손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그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말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대충 이렇게 하라’는 피상적인 내용보다 상황별로 명확한 절차와 대응방안, 구체적인 처벌 방법까지 담은 매뉴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현행법상 퇴학처분이나 정학이 불가능한 중학교의 경우 사회봉사가 최고 처벌인데 정확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회봉사를 받을지까지 매뉴얼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지자체 연계 교육도 더 이상 학생 생활지도 문제는 학교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중 · 고 교사들은 보통 교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학생 생활지도는 또 다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교사가 문제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면 이 학생들을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연계해 문제 학생을 교육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해 위탁 교육하거나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지도시스템을 계획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들 “앞으로의 학교, 더 걱정스럽다” 이외에도 운동장을 돌거나 벌을 세우는 등 가벼운 체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체벌금지, 교육적 지도보다 학생들의 권리가 중요해지는 학교 현장의 앞날은 더 문제라는 교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오석진 교감은 “중 3보다 1〜2학년 지도가 더 힘들고, 초등도 이전에는 5〜6학년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4〜5학년부터 지도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점차 교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수룡 수석교사 역시 “교직 경험이 적어 여러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신규교사, 저 경력 교사의 경우가 더 큰 문제”라며 “원래도 생활지도, 학습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현실적으로 언론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난 후에는 교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규 교사도 “그렇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는 생활지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제는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들 생활지도를 하고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나서는 교사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이치”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생활지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 이상미 smlee24@kfta.or.kr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정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분배되는 만큼, 제1〜2차 선정 기간 동안 각 주에서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특별팀을 꾸리면서까지 혁신적인 제안서를 만들고자 애쓰기도 했다. 특히, 제1차 선정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뉴저지 주의 경우, 제2차 선정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른 교사 성과급제를 제안했다.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따라 교사의 성과급 및 단위학교 교육재정 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뉴저지 주는 또 성적부진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 취약 지역에 자원해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성과급 체제를 마련해 성과급 예산의 절반을 교사, 교원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각 학교에 지급해 재량에 따라 교직원 혹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교사들에게는 마스터 교사/교장(Master teachers/Principals) 칭호를 부여할 계획이었다. 뉴저지 정부가 지난 5월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사 간의 경쟁분위기 조성이 학교 전체 분위기에 해가 될 수 있으며, 교사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하는 반대 입장도 있었다. 그럼에도 주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 데에는 교사 및 학생의 성과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 학교교육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뉴저지주가 ‘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제2차 선정 결과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됨으로써 교사성과급제의 전면 도입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뉴저지주의 교육개혁 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개혁안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과 교사의 성과급을 학생의 성취와 연결시킴으로서 교수와 학습의 과정을 지나치게 물질화할 수 있다는 점 등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과연 이 교사 인센티브제도가 학생의 성취 향상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ART VIEW] 그러한 가운데 최근 2010년 9월 워싱턴포스트 지가 인용한 보고서가 흥미롭다. ‘교사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실험적 검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교사 성과급제도가 사실상 학생들의 시험점수 향상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3년간에 걸쳐 테네시 주 네쉬빌 공립학교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교사성과급 시행이 학생의 성취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엄정한 첫 평가로, 교사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성취를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교사들에게 최고 미화 1만 5000불까지의 성과급을 제공해 보았지만 이 인센티브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의 성취에 따른 교사성과급제도를 여전히 지지하는 측에서 해당 연구의 결론 도출 과정이 지나치게 편협해 전체적인 교사의 직무능력향상 측면이나, 인센티브가 교사의 직업 안정성과 우수 교사모집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에 대한 교육적 분석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학생들의 주요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성취수준의 부족이라는 미국 공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 박희진 미국 피츠버그대 국제교육연구소 연구원
최근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 10여 명에 불과하던 외국 유학생이 2009년 기준 190여 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중국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610여 개 대학에 24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 유학생 규모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미미하지만 최근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 비율이 매년 17%, 약 3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 유학생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10년 장기 계획을 국내외적으로 공포했다. 지난 9월 말 중국 교육부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유학업무 회의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유학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2020년까지 아시아 최대의 유학생 유치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학 및 초 · 중 · 고에 50만 명의 외국 유학생을 유치할 것이며 그 가운데 대학으로 유치하는 외국 유학생 수를 15만 명으로 잡고 있다. 중국유학계획은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하면서 세계와 연결한다는 창조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입시 준비 과정인 예과제도를 완비해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필요한 전공 학습의 표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중국 유학 교육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탄력적인 학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해 다양한 형태의 유학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는 중국어로 수업을 받는 전문적인 전공을 만드는 데 힘쓰는 동시에, 일정 부분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위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중국유학계획은 또한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방면에서의 요구도 담고 있다. 교사 및 교수들의 외국어를 사용한 교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교사업무 성적에 대한 평가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유학생에 대한 교육조건을 강화하고, 외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동시에 학교의 합리적인 위치 선정과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 하에 중국은 이미 35개 국가와 학력 및 학위증서 상호 인정에 대한 협약을 마쳤다. 이는 중국 대학교육의 질이 국제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으로의 유학을 원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증가되고 있음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해외 유학생들의 중국 유학의 흡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학계획은 유학 학생들의 의료보험 체계를 정비하고, 중국에서 혼자 돈을 벌며 유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편리를 제공하며, 중국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의 동문회 설립을 돕는 것 등에 대해 명시했다. 최근 중국 대학교들은 영어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유관 기관에서는 외국 유학생 관리 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각 대학의 수업, 생활조건도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급 공안의 입출국관리 부문과 위생검역 부문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비자제도 및 위생검역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PART VIEW] 또한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체계를 완비해 보다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금융위기로 곤경에 처한 자비유학생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처럼 중국은 국내 교육개혁의 완성과 더불어 해외 인재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여, 중국어, 중국 문화 등을 배우게 하고, 이로써 점차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김정호 서울 백석초 교사
독일은 매년 장애인 약 2억 6천만 유로를 특수학교에 투자한다. 그러나 투자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함부르크 대학 학습장애 교육과 한스 보켄 교수는 “학생이 특수학교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맞춤법도 더 많이 틀릴 뿐만 아니라 지능지수도 낮아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학교 교과 과정은 매우 빈약해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북부의 도시 브레멘이 장애 학생 통합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예로 브레멘 오버슐첸트룸 학교는 시범적으로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통합 학급 운영을 시작했는데 5학년인 이 반은 영재부터 학습장애 아동까지 모두 함께 공부한다. 통합교육의 기본은 학생 각각 다른 개인 학습 계획표다.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춰 학습계획표를 짜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게 하며 교사가 점검하는 식인데 최근 가장 현대적이며 개혁적인 교육 방식으로 통하는 학습방식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 장애학생도 일반학교에서 학습이 가능하다. 장애아동 교육문제는 사회문제인데 2010년 독일 국민교육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아동의 학부형에 비해 장애아동 학부형의 교육수준이 낮고, 실업자율도 높아서 그만큼 가정에서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장애인 통합교육을 시작한 브레멘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브레멘 시 교육 담당관 레나테 위르겐피퍼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의 90%가 저학력이고 저소득층이다. 이번에 신설된 브레멘에 생긴 통합학교에 장애 학생을 보내기로 한 학부모가 60%다. 실비아 코르드도 학습 장애로 판명된 딸 샤론(11)을 통합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샤론은 읽기는 하지만 쓰기를 하지 못하는 학습 장애 아동이다. 샤론 어머니는 “샤론이 중학교 졸업을 했으면 해서 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고 말한다. 그녀도 실업수당을 받는 어려운 처지에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멘 오베슐첸트룸 교장 게르트 멘켄은 “통합학교 콘셉트는 부모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학생이 함께 학습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우수학생들의 부모들에게 통합교육을 하자는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PART VIEW] 이 통합학급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모하메드(10)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통합학급 때문에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곤 했지만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주는 교사 수가 두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걱정을 떨쳐 버렸다”고 했다. 물론 통합교육에 불신과 회의를 품는 학부형들도 있다. 올해 통합학급이 설립되었는데도 특수학교에 보낸 나머지 40%의 학부형들 중 하나다. 볼프강 슈나르스는 “도대체 그런 통합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지체 장애가 있는 아들 안드레를 특수학교에 보냈다. 통합학교 대신 특수학교를 선택한 또 다른 학부형은 “나는 우리 아이가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이미 1학년을 두 번 다녀야 했다. 학습 속도가 느려 따라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바보 오네’라고 놀리는 것을 들었다”면서 아이를 정규학교 대신 특수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밝혔다. 특수학교 교사들도 특수학교의 보호된 공간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다니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을 위해 훈련된 교사들이 아이들의 요구에 맞춰 돌보고 교육하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장애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지만 독일은 장애인 통합교육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앞으로 통합교육 성공 사례가 쌓이면 지금까지 특수학교에 지원되던 예산이 통합교육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 한주연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