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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에 따른 교사 성과급제

최근 미국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연방교육부의 ‘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프로그램이다. 부시 행정부가 낙오자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을 도입해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을 시행하는 등 교육계에 큰 변화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려고 하면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정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분배되는 만큼, 제1〜2차 선정 기간 동안 각 주에서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특별팀을 꾸리면서까지 혁신적인 제안서를 만들고자 애쓰기도 했다.

특히, 제1차 선정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뉴저지 주의 경우, 제2차 선정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른 교사 성과급제를 제안했다.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따라 교사의 성과급 및 단위학교 교육재정 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뉴저지 주는 또 성적부진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 취약 지역에 자원해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성과급 체제를 마련해 성과급 예산의 절반을 교사, 교원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각 학교에 지급해 재량에 따라 교직원 혹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교사들에게는 마스터 교사/교장(Master teachers/Principals) 칭호를 부여할 계획이었다.

뉴저지 정부가 지난 5월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사 간의 경쟁분위기 조성이 학교 전체 분위기에 해가 될 수 있으며, 교사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하는 반대 입장도 있었다. 그럼에도 주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 데에는 교사 및 학생의 성과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 학교교육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뉴저지주가 ‘최정상을 향한 레이스’ 제2차 선정 결과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됨으로써 교사성과급제의 전면 도입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뉴저지주의 교육개혁 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개혁안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과 교사의 성과급을 학생의 성취와 연결시킴으로서 교수와 학습의 과정을 지나치게 물질화할 수 있다는 점 등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과연 이 교사 인센티브제도가 학생의 성취 향상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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