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32개 메뉴, 상품군 늘어 구색 다양 비교·상세검색 기능있어 편리 회원간 '아나바다'장터도 곧 개장 한국교총 회원전용 쇼핑몰(togethermall.com)이 14일 새단장을 했다. 명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상품구성은 더욱 다양하게, 여행·복잡한 이사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러나 가격은 최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회원전용 쇼핑몰. 삼성과 함께하는 '만족 쇼핑'의 세계로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절기라서 그럴까. 피부가 푸석푸석 메마르고 윤기도 없는게 영... 개학하기전 봄철 피부관리를 위해 '에센스'를 하나 구입해야겠다. 어떤 제품이 좋을까. 물론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지만 화장품 하나에 다리품 팔기는 좀 그렇지. 그렇다면.... 사러가 교사는 컴퓨터를 켜고 'togethermall.com'에 접속했다. 한국교총회원 만을 위한 전용 쇼핑몰이나까 일단 안심이고, '최저가격'을 보장하니까 더욱 좋고. 어, 나는 처음인데. 대표 ID '한국교총', 비밀번호 'kfta 2000'을 입력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엔 회원가입 신청을 해야겠지. 휴대폰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상품안내와 주문확인 메시지를 휴대폰과 메일로 받을 수도 있다구. 역시 서비스가 괜찮은데. 쇼핑몰을 흝어볼까. 가전/컴퓨터/통신기기, 의류/패션잡화/신품/생필품, 유아/문구/가정용품……. 메뉴가 32개, 상품도 다양하군. 눈요기를 한 번 해봐야 겠지. 대표상품 12개의 사진, '초특가/HIT/인기상품'까지 분류가 세심하구나. 자 그럼 '에센스'를 입력해볼까. 우와, 에센스가 70가지나 된다구. 이렇게 많다면 '비교검색'이 필요하겠지. 상품 비교화면이 뜨니까 일일이 눌러볼 필요도 없고. '상세검색'으로 검색내용을 압축하고. 그래, 이 '○○ 에센스'를 구입하자. 최상의 선택!! 음, 오픈기념으로 음반을 사면 'EMI 베스트 샘플러'를 준다고. 그럼 조성모 'CLASSIC-2.5집'을 하나 사볼까. 클릭! 8600원. 싸긴싸군. 게다가 마일리지 86 포인트까지. 86원을 적립해 주는군. 차곡차곡 모아야지. 이제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결제'하고. '주문'내역 프린터 출력까지. 주문 끝!! 이틀후면 내 피부도 촉촉해 지겠지. Togethermall 뒤집어보기 비교검색: 상세분류화면에서 각 상품 모델명 앞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비교검색'을 누르면 상품 비교화면이 뜬다. 각 상품을 일일이 눌러봐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상세검색: 상세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뜬다. 상품명, 가격, 상품분류에 따라 검색내용을 압축해 갈 수 있으며 음반 및 서적매장의 검색을 이용하면 10만개 서적과 음반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실: 현재 준비중. 'My Page'에서는 개인 구매내역 및 마일리지 뿐 아니라 일기예보·증권정보 등을, '알뜰시장'에서는 회원간 '아나바다'장터가 조성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장 판단으로 선정 교육부는 만3∼5세 유아중 장애를 가지고있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유아에게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유아는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교육장 판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장애유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일반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중에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배치된다. 이와 함께 초등과 중학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지역교육청에, 고교는 시·도교육감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유통·활용이 국가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력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은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한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평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청사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이를 실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또는 외국의 평생교육 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해 8월31일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평생교육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관련 정책현황과 통계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이 백서는 특히 미래를 여는 영유아교육,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교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평생교육,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교육, 국민선진화를 위한 시민사회교육,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원격교육,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교육 등에 대하여 장기발전전략과 외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기부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하는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편, 음률편)"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 자료(우리예절)" 등 3종을 개발하여 '99년 12월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에 보급했다. 개발·보급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는 유아들이 전통의복 및 가옥 문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자료(책자)와 교수용 원색 그림자료 및 유아용 놀이활동 등을 탑제한 CO-ROM으로 되어 있다. 본 자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통 의복 및 가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음률)"는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우리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자료는 교사용지도서(책자)와 37곡의 우리 음악이 담긴 CD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전통문화와 국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자료(우리 예절)는 유아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통예절의 개념과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본 자료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와 활용 방법을 설명한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이 전통예절을 익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 운영키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특수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를 신설키로 했으며,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도 28억원을 들여 2000년 34개학급, 2001년 30개 학급 등 모두 110개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개교 신설 ▶일반유치원내 유아특수학급 10개 학급 설치 ▶재택 순회학급 협의회 확대 운영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의 확대 운영,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 특수아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강화, 특수교육 학습 방법 개선,특수학교 교원 연수기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모성보호란 사회적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존속조차 불가능해지게 된다.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회정책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산업화의 가속,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의식변화, 가전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가시간 증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체 여성의 모성보호와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모성의 파괴가 우려되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과 임신·출산·육아가 효과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여성의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아무런 투자없이 개별 가정에서 형성된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교원, 민간기업의 노동자 모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문제, 기업주의 기피 등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보장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일할 권리와 영아의 보호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한 목적의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적용기준과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의 경우는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휴직을 주어야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경우는 휴직을 신청해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행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승진 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교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포함한 모성보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남녀간 성에 따른 역할구분과 이로 인한 남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아휴직을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신청·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육아문제를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만 인식해왔던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근절하고 남녀근로자 모두가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이 기간동안의 임금을 사회보험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각종 보호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이 강제퇴직 되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는 현실도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결국 모성보호는 남녀평등과 남녀 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보화, 지식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될 21세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기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등 특례사항을 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2635개교로 이중 시·도 자체활용이나 매각 등의 처리종결된 곳은 925교(35%)이며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은 911교(35%)이다.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는 799개교(30%)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제정으로 이들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히 가능하다. 교육용의 경우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의 자연학습 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폐교일 이전 5년이상 폐교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역안에 거주한 자가 주민 복지시설이나 영농시설로 활용할 경우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한 자나 소유한 자가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 또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낮추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오염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작은 경우는 특별히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고 결선투표조항을 신설했으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6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시·도세의 3.6%를 2001년 이후에도 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을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10%씩 부담하고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영재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과시켰고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계류시켰다.
"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65세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62세로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의 극대화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했을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유아교육법안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관련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기관 선택권의 제한과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의 영유아보육법과 충돌이 생겨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여야가 모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범위 확대 및 고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은 통과전망이 밝은 편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한국교총은 9일 "93인의 의원이 제안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아교육법안은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유아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교육위원들과 각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국회 교육위가 이법안 심의과정에서 △'학원의 장과 강사를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유아학교 교원은 반드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아대상 학원 및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이법안 조문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 연봉제 도입…평가기준 논란 ◆초등=흡연교사는 겨울나기가 두렵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탈의실, 휴게실조차 없는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 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K초등교 이교감은 “복도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교사 그리고 아예 운동장에 나와 추위를 참아가며 흡연하는 교사들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초등교, 경기 P초등교는 공간이 없어 흡연구역을 ‘현관 밖’으로 정했다. 4층에서 생활하는 교사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 현관 밖으로 나온다. 귀찮다고 복도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우선 아이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다. 서울 B초등교 김교사는 “현관에서 담배를 피는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담배 피면 벌금 낸다면서요’라고 농담까지 건넸다”며 “죄인도 아니고 정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경남 K초등교는 암묵적으로 교장실을 흡연실로 정했다. 연구실(휴게실 겸)을 흡연구역으로 정하자는 안이 교무회의에 올랐다가 80%나 되는 여교사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아이들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어 고육지책으로 교장실이 흡연실이 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는 없다. 서울 U초등교는 4층 복도 맨 끝 모퉁이를 흡연구역으로 정했다. 흡연구역이라는 스티커 밑에 ‘창문을 꼭 열 것’이라는 규칙을 명시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이 곳에서도 끽연을 하는 교사는 없다.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는 교사들도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만큼은 밉기 때문이다. 충남 D초등교의 한 교사는 “탈의실 하나도 못 만드는 학교에 흡연실을 만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중등=중학교는 지금 기말시험과 막바지 원서작성이 한창이다. 실고와 특지고 원서접수가 10일 경, 인문고 원서접수가 22일까지로 잡혀있어 학생들의 원서를 점검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중3 담임교사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서울성보중 전용훈 교사는 "고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적성이나 실력을 무시한 인문계 선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일회성 진로상담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학생들의 실고 회피로 실업계고교는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를 방문, 홍보를 하고 장학금을 확충해 신입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고 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강원삼척농고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13만원을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서울북공고도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교소식지와 전형자료를 배포하며 맨투맨식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북공고의 한 교사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가 교사인지 영업사원인지 분간이 안된다. 실고 사태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 작정인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문고 교사들은 수능 끝낸 고3을 위한 한달간 프로그램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졸업여행, 연극이나 영화관람, 유명인사 초청강연, 자원봉사, 논술특강 등 행사를 연일 기획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부산 동성고 하춘동 교사는 "3학년 담임도 1, 2학년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며 "학사일정 조정 등 수능이후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나자 지방 대학들이 바빠졌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복수지원이 가능한 한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대전 배재대는 특별전형에서 수능성적이 전국 상위 9% 이내에 드는 대전·충남지역 학생이 유아교육과, 관광경영학부,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에 합격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과 기숙사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광주 호남대는 총장이 직접 광주시내 고교 14곳을 돌며 교사들에게 내고장 인재를 내 지역 대학에서 키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호남대는 또 주부(10명), 30세 이상 만학도(10명), 귀화인(5명) 등 특별전형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교수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북대, 경산대, 대구효성가톨릭대는 전체 교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나눠 종래에 100%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12월 상여금을 80∼12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계명대는 지난해 신규임용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 610여 명의 전체 교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평가인 A등급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교수간에 연봉격차가 600만∼700만원까지 벌어지는 실정. 하지만 평가기준을 놓고 교수와 대학간의 논란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종은 무엇일까. 뜻밖에도 '공무원'이 인기순위 1위로 나타났다.전북대신문사가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의식 설문조사 결과취업을 원하는 63.8%의 학생들중 취업 선호 1순위는 공무원(17.6%)이었으며 이어 국영기업체(13.6%)와 교직(13%), 일반기업체(12.8%), 신문·방송·광고·출판계(11.4%), 연구기관(10.2%), 창업(6.2%), 금융기관(3.6%) 등이 뒤를 이었다.
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교장, 교감 임용시 우대한다. 2001년부터 현장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자료센터’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수와 관련, 연공누가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학력도 인정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 평준화를 정비하고 대학수능시험을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토록 유도한다. 초등 4∼6학년의 경우 교담교사가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중고교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초등교부터 시험 실시하고 중고교로 확산한다. 1개월 이내의 도농간 상호 방문을 통한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인정해 경험의 폭을 넓힌다. 단기안=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 교원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로의 임용은 한시적으로만 활용하되 보수교육 기간도 10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율연수, 교육대학원 진학자에 대한 교육비 대여 및 지원을 추진하고 교과 연구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일정률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초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도서(2종)로 전환하고 8차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교육복지의 실현 장기안=만5세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원아 교육비 지원 방식을 바우처시스템으로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초·중학교의 학급당학생수를 최대 35명, 40명으로 조정하고 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교를 추진한다. 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전원 취학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교원 자격 소지자를 전원 배치한다. 단기안=2001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되 2003학년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마다 특수아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까지 16개 시·도, 180개 시·군으로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 자녀 40만 명에게 2000년부터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2002년까지 중학교도 전면급식을 실시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장기안=교수1인당 학생 수를 전임교원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명 선으로 감축하고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을 고려한다면 10명 수준까지 낮춘다. 학생1인당 교육비도 2003년까지 5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1만 달러로 높인다. 또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대, 사립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중 기초학문 육성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학별로 학문분야를 특성화 하고 중점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단기안으로는 기초과학 육성위원회를 2000년 구성하고 200억 이상의 별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학 및 법학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그에 앞서 경영, 신문방송, 건축, 영상, 교육 등의 전문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 업적과 인사-승진-보수-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업적 평가제를 확립해 교수 계약제 임용 실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단기안=두뇌한국 21 사업을 2년후 중간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인 특성분야의 경우 학부교수를 전원 대학원 전임교수로 바꾼다. 대학원의 정원도 계열별 정원에서 총괄 정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도록 한다. 단기과제로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명에서 2005년까지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2002학년 새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형방법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2001년까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도 폐지한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한다. ▲직업교육 장기안=산업구조와 직업수요에 맞지 않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실고를 특성화고로 전문화해 집중 육성한다. 2000년부터 3∼5년간 통합형 고교를 도입, 시범운영한 후 정규 학교유형으로 도입한다. 직업교육담당 교원 양성시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실습기간으로 의무화하고 실업고, 전문대학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실고의 교육여건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재학생의 40∼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기=특별전형을 통해 실고생의 전문대, 대학 진학을 넓히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2+2체제), 대학(2+2+2체제)이 연결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일정 지역내 농공 관련 학교가 공동으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설치를 확대하고 실고 파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교까지 주기적인 직업적성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평생학습사회 구축 장기=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누가 기록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구좌제를 실시하고 교육활동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단기=8개교에 불과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컴퓨터 문해교육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수직적으로 전국 단위 중앙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구축, 운영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을 방계 학제로 편입시켜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체제를 구비,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정보화·세계화 교육 장기=정보소양인증제를 계속 강화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30%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 등에 관한 법령을 보완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인 UMAP에 적극 참여하고 단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10종의 초중등학교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단기=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사에게 PC를 보급한다. 모든 학교와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학생, 교사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한다. 매년 25%의 교원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대, 사대에 정보화 관련 교과 이수학점 및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시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확대, 연수 이수 실적의 학점화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2001년까지 52개 교원양성기관에 예비교원 및 교원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매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을 설치한다. ▲교육 행재정 체제 장기=지방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반자치와의 보조 및 균형 유지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검토한다. 단기=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지나친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또 유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중 정책 및 기획 기능 이외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도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각 대학에 부여한다.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이런 발상은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질 저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9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있었던 유아교육 관련 법안 설명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분화 돼 온 유아교육을 일원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였던 자리였다. 10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유아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립학교법에 관련 규정이 흩어지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유아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 또는 규정돼 온 실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기초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독립법으로 재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을 자세히 읽다보면 몇 가지 조항이 오히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먼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에 따라 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기타 학원, 선교원의 일부도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는 것은 유아발달 수준 및 특성상 ‘교육과 보호’라는 종합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은 초·중·고교처럼 동등한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조치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갖고 있어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칙 제6조 3항을 보자.‘유아학교로 전환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상의 학원의 장과 강사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 또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규정이다. 물론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는 3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명시했지만 아무리 자격연수를 시킨다 해도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유아교육은 특히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 점에서 법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사들에게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 공부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아교육계에 높게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안타깝다. 진정 유아교육을 생각하고 학교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번 법안의 독소조항은 수정돼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교육위원들과 94명의 국회의원들은 유아교육계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역할을 인식해 법안을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김 기 임 경남 냉천초 병설유치원 교사·경남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실현하고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로 평가될 만한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원방법이 서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단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취원아 월수업료의 80%를 지원하되 12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며 단,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배분방식은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취원 중인 저소득층 원아 3138명에게 2억6938만1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 대상아 1398명에게는 6억3219만7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저소득층 원아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2.3배나 많지만 지원 금액은 사립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배분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만하다. 농어촌 지역 만5세아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의 가정은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만큼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 지급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도 수업료 부담이 없다면 대부분의 만5세아들은 차량이 지원되고 시설도 좋으며 정부의 지원금도 많은 사립유치원으로 몰릴 게 뻔하다. 결국 국가가 세운 병설유치원은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경남지역 병설유치원은 역사가 20여년이 흘러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됐고 병설이라는 한계성으로 자료실, 유희실 등 기본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차량도 지원되지 않아 초등교 학교버스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학부모가 사립을 외면하고 병설을 택할 것인가. 이는 많은 자원을 투자해 세운 국가교육기관을 황폐화시키고 유아 공교육화에도 결국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병설유치원 저소득층 원아의 수업료 지원액은 말 그대로 순수한 수업료 뿐인데 반해 사립 지원비에는 급식비, 차량 운영비, 운영비, 수업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적 불평등 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불보증전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 저소득층 원아가 같은 액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만5세아 가정에 대해 동일한 액수의 전표를 배분함으로써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원아에게 배분되는 지원액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병설유치원에도 차량 운행비, 급식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 교사의 담임수당이나 시설 지원은 공사립간 차액을 둬 지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 교육비는 낮은 공립 유치원이 공교육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의 출발점부터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숙고와 제도보완을 기대한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유아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정보와 학습자료를 제공해 유치원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돕는 웹 사이트가 개설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연합회 회원간의 업무 교류를 원활히 하고 각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http://kor.yoochiwon.com)를 구축했다. 홈페이지는 교원들간의 정보교환 외에도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용품 정보도 제공해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보' 메뉴를 통해 지역별 소식과 행사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정보광장' 메뉴를 이용해 각종 공문, 교육계획안, 교재·교구자료, 학습자료 등의 자료실과 유아교육관련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합회의 각종 사업과 행사, 공문발송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회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이를 통한 설문조사로 전국 회원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통신광장'도 마련돼 있으며 '쇼핑몰'을 이용해 유치원이나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교재, 교구 및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동호회 메뉴도 개설돼 관심분야에 따라 회원들간의 모임도 마련된다. 특히 유아교육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원격강의와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제공돼 시간에 관계없이 파일을 다운받아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합회 정식회원만이 자료실이나 인터넷 방송국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정혜손회장은 "전국 4000여 회원이 관심을 갖고 활용할 때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할 수 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종합발전방안 마련 및 유아교육 관련 법령 추진업무 등을 담당할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을 내년 3월까지 한시 구성, 운영키로했다.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4명의 실무팀을 운영하며 전문가·학부모 등 10∼20명의 외부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유아교육법안 후속조치 방안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명퇴금 못받은 퇴출교사들 구제법안 재론 의원발의案 11개나 돼 입법 생산성 낮을듯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11개 등 모두 18개다. 현재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여야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입법활동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의원입법안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서 입법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안=국립대와 국·공립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이 상정된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은 유일한 제정 법안으로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인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각종 회계를 학교회계로 일원화하며 그 세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이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있는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 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 교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원이 휴·폐원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안이 상정된다. 즉 '교육공무원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의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의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안=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욱 의원외 48인이 96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사립학교 진흥법안'은 사립대를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는 당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계되는 경상경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최소한 연간 경상운영비의 10%이상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 배종무 의원외 19인이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교원공제회법'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 현재의 운영위원은 이사장 1명과 장관 지명 3명, 대의원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희 의원외 34명이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가상교육법안'은 교육부에 가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올 8월과 9월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경 의원외 94명의 의원이 올 9월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은 만3세부터 초등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아학교를 설립하자는 것.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보호와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일주 의원외 26명이 올 2월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고 학생징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충분한 주의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섭 의원외 21명의 의원이 올 3월 제안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초등학생에게 학원(교습소)에서 행하는 일반교과목에 대한 보완학습 수강을 과외교습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은 무상 교습하되 그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병태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올 4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대 교원이 학생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위 의원외 27인의 의원이 올 7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2000년 8월말 이전에 명퇴하는 자 중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명퇴 대상이나 사립교 교원 근무경력을 합산 신청치 않아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명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교원에 대해 사립교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땜질식 중초임용' 전문성 짓밟아 명퇴 억제·학급당학생수 조정을 언론이 교사 '氣살리기' 앞장서야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로 빚어진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가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초등교원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초등교사 수급의 단-장기 대책과 교권 신장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교원의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김종호 교수(서울교대)는 "땜질 충원을 하고도 아직 33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부 도서 학교들은 하루종일 체육만 하는 등 파행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년에도 부족 교사 1만9천5백여 명중 기간제 교사로 66%를 채울 계획이어서 초등교단이 비전문가로 채워질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 전담교사로 충원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단기보수교육만을 받은 기간제 전담교사는 초등교과의 통합적 성격과 전인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초등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도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올해 보수교육을 통해 나간 전담교사 중 비사대 출신이 51.5%나 된다는 점도 초등의 전문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며 "교대 출신과 비교대 출신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지적한 김교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단기안으로는 우선 정년환원이 제시됐다. 김교수는 "교원 정년을 다시 65세로 환원하거나 적어도 63세로 조정해 금년과 내년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 "명퇴 수당 적용 연령을 내년까지만 65세로 하지 말고 2년 정도 연장해 대규모 명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급당학생수를 지역여건을 고려해 1∼2 정도 늘려 학급을 감소시키고 명퇴교사의 계약제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 김교수는 "교사 충원시 초등 교육의 전문성을 습득할 만한 충분한 연수기간을 갖도록 하고 적정한 수준의 체벌을 교육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보수를 현실화 해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사양성과 관련해서 김교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교대를 유아 교사와 특수 교사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교원종합대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국교육신문사 박남화 취재부장은 ""지적했다. '지금 왜 교권을 말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꺼낸 심성보 교수(부산교대)는 "교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에 의해 조정되고 제한되는 권리"라고 정리했다. 이어 최근의 교권 추락 현상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이 불러온 사태"라며 "특히 수요자중심의 논리, 오도된 열린교육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 교권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정권 시절에 이뤄진 교원들의 굴종의 역사와 아직도 봉건주의적인 학생 지도체제에 의존하는 교사들의 의식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현재의 교육개혁이 지속된다면 교권과 교실, 나아가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11개 항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유인동기를 조성하자는 것. 그러나 심교수는 교권의 기반은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권위는 교과지도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심교수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찬과 연구활동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리 주장과 학생의 권리 주장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욕구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합의하는 인권교육은 교사 자신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