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란 사회적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존속조차 불가능해지게 된다.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회정책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산업화의 가속,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의식변화, 가전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가시간 증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체 여성의 모성보호와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모성의 파괴가 우려되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과 임신·출산·육아가 효과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여성의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아무런 투자없이 개별 가정에서 형성된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교원, 민간기업의 노동자 모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문제, 기업주의 기피 등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보장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일할 권리와 영아의 보호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한 목적의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적용기준과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의 경우는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휴직을 주어야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경우는 휴직을 신청해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행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승진 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교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포함한 모성보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남녀간 성에 따른 역할구분과 이로 인한 남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아휴직을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신청·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육아문제를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만 인식해왔던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근절하고 남녀근로자 모두가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이 기간동안의 임금을 사회보험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각종 보호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이 강제퇴직 되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는 현실도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결국 모성보호는 남녀평등과 남녀 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보화, 지식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될 21세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기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