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면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만큼 심신의 상처가 크고 두고두고 힘들기 때문이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교권 사건 발생 건수는 총 1만1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97건으로 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민원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피해 교사가 참거나 자체 해결했을 사건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여전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증가하는 문제 학생과 민원 무엇보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가 고민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약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 6학년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0.6%였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0.8%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를, 20.7%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았다. 교총이 나서 교권 3법을 개정하고, 무단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포함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은 지난주 충남교총과 함께 교원 대상 교권 침해 사례 중심의 교권 직무연수를 했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거나 교총에 도움을 청하고는 한다. 사안 따라 냉정히 대응해야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권 침해사건이다. 둘째는 교권 침해가 아닌 비교권 침해 건이다. 4대 비위나 도박, 겸직 규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교권 침해와 비교권 침해가 교차하는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안 발생 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억울해하며 교권 사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제를 요구해야 한다. 비교권 침해사건은 잘못한 만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론 제보 등 섣부른 이슈 제기에 나섰다가 더 크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법률, 대응 방안을 평소 철저히 잘 숙지하는 교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고 했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사가 고통받고 교육력이 약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스스로 4대 비위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노트북을 펼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읽은 책을 손에 들고 뒤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서평쓰기는늘 숙제처럼 저와 함께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도서관과 오래된 책 냄새를 아끼는 사람이지만, 막장 책에 관한 글의 서두가 풀리지 않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결국 낡은 수첩을 뒤적거렸습니다. “신이 선물을 보낼 때는 ‘문제’라는 종이에 포장해서 보낸다.”, “결국, 원칙을 지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이야기이다.” 수첩에는 몇 년 전의 고민이 가득하였고 자신을 다독이는 글귀들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첩에 해야 할 일들을 번호를 붙여 꼬박꼬박 적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매월 언제나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고 새로운 일들도 만들었습니다. 원고 마감 날짜, 학교 독서장원선발대회 준비, 고사 출제, 학생부 마감 외에도 수많은 고민과 자신에 대한 질책들을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중 제 마음에 들어온 한 구절은 “관심은 마음에 심는 것이다. 신데렐라처럼 마법의 구두가 있다면 그것은 관심이다. 구두는 발에 신는 거지만 관심은 마음에 심는 것이다. 아이에게 보내는 관심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느슨해지는 제 마음에 심어야 할 따뜻한 관심의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납니다. 이제 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입니다. 오십 명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글 속에서 이들 삶 편린(片鱗)은 인상적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어 고민하고 사랑하고 아프고 미워하는 모습이 직녀의 베틀에서 날실과 씨실이 되어 한 권의 소설로 완성됩니다. 새로운 시도이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작가의 내공이 대단합니다. 끔찍하게 피 흘리는 사건이 그녀의 글 속에서는 무심한 듯 고요하게 독자를 향해 서술되지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큰 메시지에 홀려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작가는 사람들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독자와의 적당한 밀당으로 흥미를 적절히 자극하는 맛도 무척 좋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을, 기분 좋은 한 권의 책 『피프티 피플』을 추천합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고 현행 교장 자격제도를 비판하면서 과도한 발언을 해 현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15년 경력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평 1등수를 받아야 했다”며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선생님 차 가지고 카센터 가서 차 수리 대신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교장 비위를 맞춰야만 1등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증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 한 것은 현직 교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까지 태만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강 의원은 전체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들은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열정을 쏟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며 “그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관리직이 돼 학교와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장 승진제도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전체가 부조리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단 한 번의 경영계획서, 발표심사만 잘하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모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학부모 찬반투표를 조작하고 교육청 간부가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그래서 전체 교원의 10%에 불과한 특정노조 교사가 60% 이상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더 낫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하며 사기를 떨어뜨린 강민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시교육청에서 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문제 유출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연이어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도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 2명이 동원된 초유의 비리 사건”이라면서 “한명이 응시자에게 미리 문제를 받았고, 한명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에 대해 도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비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사안발생 전까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은 위증이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비리 연루자 6명 중 2명이 전 교육감 보좌관인데, 도교육감이이들의 범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번 2학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하지 않았다. 도 교육감이 재임하는 한 공정성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감은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모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이 특정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도 같은 노조에 가입된 상태 등을 이유로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감도 이들과 같은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응시자 역시 해당 노조 조합원인 것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도 교육감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신청자의 소속 교원단체가 어딘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이 “확인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감이 응시자의 특정노조 가입 여부를 알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음에도 도 교육감은 같은 답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이 도 교육감의 ‘대답 회피’를 지적하자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도 교육감에게 양심에 따라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은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특정노조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교감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성애라고 적고 학년과 생년월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 △남학생들이 안티방을 만들어 교원 얼굴 사진과 남편 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조롱한 일 △학부모 카톡방에서 ‘수업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 실력 없다’는 말로 평가한 일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행위 정도에 따라 학교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몰래하는 녹화와 녹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영상·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 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전에 유사사건 때 애로를 겪은 실무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독 결재를 한 것”이라며 “특채 대상자들은 교육개혁 운동을 했다거나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공로가 있었던 것이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직원을 배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당시 직원들이 적법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고 적합성 문제,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채 심사위원이었던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출신의 김 모 변호사가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서울교육청에 입사한 부분도 부당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관의 ‘아빠찬스’ 채용, 임기제 직원 채용 80명 중 거의가 진보성향 정당 출신이거나 관련 활동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장동판 아수라 못지않은 조희연판 아수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기소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목민심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는 여당이 만든 것”이라며 “죄가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두 차례 합격자 명단 오류가 났던 부분도 추궁했다. 조 의원은 “부산에서는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담당자의 단순 문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실명 투표 등 부적절한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서 매일 8시간 일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모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에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급식종사자보다 돌봄전담사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시간제 돌봄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꾸준히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전일제로 전환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돌봄업무 이외 행정업무 등 추가 업무들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추가근로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추가 예산 확보 문제, 학생 수요 분석 결과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교 교장은 “이미 전면등교가 시행된 만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오늘은 회복력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타인의 빙산 믿음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빙산 믿음 찾기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회복력 기술이다. 몇 년 전 한 해 연구비 신청서 제출 마감이 촉박한 김진영 교수는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 몰두했다. 마감 시한은 다음 날 오후 5시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다 마치려면 그날 밤을 꼬박 새워야 할지도 몰랐다. 김 교수는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 상태였다. 아침 식사 후 일하는 데 쓰레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달리다가 자신의 집 앞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아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계단을 쿵쿵 딛고 올라와 2층 서재로 다가왔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불쑥 내뱉었다. “쓰레기차가 왔어. 쓰레기 버리는 거 당신 몫이야.” 김 교수는 억지로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내는 서재에서 나갔다. 김 교수는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감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을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쓰레기를 대신 버려 줄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의 지나친 정서 반응에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감정을 조절한 다음 빙산 믿음 찾아내기 기술을 활용해서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아보았다. 김 교수의 빙산 믿음은 존중과 관계였다. 그는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라고 믿었다. 김 교수에게는 일이 아주 중요했다. 따라서 그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이제야 자신의 반응이 이해됐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지자 김 교수는 그 문제를 꺼냈다. 김 교수 : 어제 당신이 나더러 화를 내며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잖아? 나는 정말 화가 났어. 당신도 무척 화났다는 거 알아. 쓰레기 버리는 것은 내 역할이지만 이번만큼은 당신이 버려 줄 수도 있었어. 마감 시간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못한 거지? 아내 : 그래, 화가 났지. 당신이 바쁘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두 달 전에 우리가 합의한 거 기억해? 최근 조사에 의하면 회사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여자들은 집에 오면 집안일까지 혼자 떠맡는다는 거였어. 그리고 그걸 당연시한다는 거지. 하지만 당신도 나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때 쓰레기 버리는 것은 당신이 하기로 합의한 거야. 김 교수 : 그래, 알아.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내 : 아무리 바빠도 서재에서도 쓰레기차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가 화난 이유는 그 소리를 듣고도 당신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김 교수: 그러니까 내가 내려오지 않아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아내 : 글쎄, 나는 당신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어. 김 교수 :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화가 난 이유네. 아내 : 그래, 당신은 내가 내 몫 이상의 집안일을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거든. 김 교수 : 이제 알겠어. 공정성의 문제였군. 아내 : 맞아,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빙산 믿음은 실시간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저 믿음이라고 한다. 표면 믿음만 가지고 대화했다면 그들의 싸움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저 믿음이 여전히 저 밑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소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다시 강하게 떠오른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갈등의 진짜 원인이 되는 빙산 믿음을 제때 알아채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직장인이나 부부, 연인들이 많다. 두 사람 모두 속단이란 사고의 함정에 빠져있었으며, “나와 내 일은 존중받아야 해”라는 빙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빙산 믿음을 찾아낸 다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김 교수는 마감 시한이 아무리 촉박해도 쓰레기 버릴 시간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쓰레기는 물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아보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두 사람 모두 일이 최우선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가끔 김 교수가 일에 몰두하더라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하는 것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국회 의사진행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부터 생각해 왔다”면서도 “마스크나 리본은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간사가 여야 원내 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앞으로도 모든 상임위 의사진행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사항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권인숙,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언권을 얻고 설전을 펼치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조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수를 제한하면서 각 기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적인 이슈도 언급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표절률이 6%~43%에 이르고 국어학적으로 비문도 많다”며 “이런 논문들이 등재지에 실렸는데 이외에도 많은 학회에서 연구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학회 학술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들이 연구윤리 관리실태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 않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가 검증 시효를 폐지하라고 한지 10년이 됐지만 42개교는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했던 과거 정치적 발언을 비판하며 부실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상지대 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9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젊은 여성의 대학 생활을 캐기 위해 모든 검찰력을 동원했다…(중략) 조국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조국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작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 이사장에게 “대학 총장 신분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편향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장을 많이 했다. 조국 수호의 대가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 아니냐”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 이사장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도 지적하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면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당시에 무리한 판단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 교직원의 징계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교장에게만 적용하던 징계 요구권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학 측은 인사, 예결산 심의, 징계권까지 모두 앗아가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 호는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법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교원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쟁점 조항들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時計)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시계(視界) 또한 제로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이다. 법치(法治)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의석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용인할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통치 핵심은 이른바 입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法治)다. 그리고 이 법치를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나 그에게 위임받은 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공선(公共善)의 대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연하지만 법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이나 폭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조율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정의’의 본바탕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토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력을 위임받았다 해서 그 ‘권력’을 힘의 논리로 행사한다면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법치를 근간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입법을 가장한 독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내가 서두에서 교육의 시계(時計)가 거꾸로 가고, 시계(視界) 또한 제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을 처리하기 전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민과 소통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소수정당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교육선진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법안의 맹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의 공정’이 망각된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을 손에 쥐고 말았다. 사학은 대한민국을 만든 ‘네이션빌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다.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이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 통계에 따르면(2015년 기준)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1 국가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무척 싸늘하다. 일부 사학에서 자행된 부패와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영리의 장소로 취급하며 사욕을 취하는 학교법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학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양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사의 쏠림 현상도 한몫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사학 앞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다녔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유치원 비리 척결이라는 명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권교육 폐지라는 모토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 눈에 사학은 실로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독주의 정점을 찍고야 말았다. 사학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사학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네이션 빌더’라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을 향한 세계의 찬사도 무색해졌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고 둘째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다. 후자는 전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서술어로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두 지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정당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사학’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고, ‘공정’의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사립학교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오류들이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었는데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연동하여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맞췄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항들이 학운위의 심의로 결정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란 단지 빈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학운위에 정당인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학운위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사립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순수한 교육적 이념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비회계 별도관리 의무화 △친족이사의 선임제한 △교원징계위 설치규정 마련 등의 각종 규정과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학교장 임기제한 △이사장 및 친족의 학교장 금지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비롯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 확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입으로 기부금 구분 △결산 시 외부감사보고 의무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조치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분할과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법인 이사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사학 옥죄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붕괴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심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했던 것들인데, 학운위까지 심의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도 사립학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발판 삼아 교사 채용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이른다고 한다2. 이것이 예상 외의 수치고 해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사립학교가 운영상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법적 조치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학교운영의 자주성이 전제되었지만 후자는 그것이 박탈당한 채다. 비록 1차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학 운영의 고유 권한인 교사 채용에 대한 권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향후 채용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학교법인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학의 옥죄기가 사학의 입법적 강탈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다. 만일 이대로 법이 공포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칠 국민도 없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점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주체화라는 ‘도정’(道程)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독점은 교육 독재로 이어져 획일화된 사고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사학’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된다.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벌써 잊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의 보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사학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여백을 찾아내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고(개정안 제20조의 2 제1항 4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립학교법 77조),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10년(현행은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개정안 제22조) 사학의 교직원 임면권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학교법인의 재심요청 등의 무의미한 요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에서 심의로 바꾼 것(개정안 제29조 4항, 개정안 제31조 3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학교법인의 재심요청은 무의미한 요식행위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심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의 내용을 논의하여 그 내용, 문제점과 대책, 방법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자문과 심의 모두 결정권자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다수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심의·의결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다.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가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단순한 심의인가, 심의가 심사·의결의 약자이어서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1 개정안에서는 학교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조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안 제29조 4항 2호)라고 심의와 심사·의결을 병치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심의가 의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행해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시행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은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심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심의 결과를 결정하는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바뀐 사학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과 유사하게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이사회의 심사·의결 결과가 다른 경우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따를 수 있을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라고 압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고받은 운영위원회에서 반발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이사회의 예산결정권 훼손이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상을 고려하면 사립학교의 예산에 건학이념이 아닌 특정이념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합치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항), 아이를 맡기고 있어 을의 입장에 있는 학부모가 교원위원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학이념과는 다른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에 경도된 교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지역위원에 의해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은 형해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특정 이념집단의 사학 장악 길 터준 교육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늘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더 많이 원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재정지원의 본질을 오해(혹은 알면서 외면)하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하여 시설을 만들고, 이용자인 학생의 수업료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한다면 부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립학교만이 존재하게 되어 다양한 교육의 제공이라는 사학의 존재 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에는 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결정의 적절성 여부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평준화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에 사립학교가 동원되어 그 운영재원조달이 막히게 되었고, 이에 사립학교를 평준화와 무상교육에 강제동원한 정부가 그 운영재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이다.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정이 지원되므로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다른 부분의 사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주장2은 그 타당성과 이에 대응하는 처방의 적절성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부정은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서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정부규제를 받는 우리나라 사학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학에는 특별히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사립학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로 인한 복잡한 회계실무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부정행위라면 그 대응조치는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그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져 사학을 규제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사학법 개정이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많다고 교원의 인사권과 예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제한의 정도이다.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필요한 교과 기준, 교육시설 기준, 교원의 기준 제시 등은 필요한 규제이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학의 자율에 맡겨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면 모든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가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로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본권이다. 공립학교에 의한 획일화된 교육의 폐해는 나치독일의 예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사학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기준이 사학 자유의 제한에도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개별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리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복리 증진의 필요성과 비례하는 제한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올바른 기준이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공교육기관이라는 사실과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5항을 혼용하여 입법권 재량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5항은 “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법률이 헌법 제31조 5항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법률이 입법권 재량의 범위(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등)를 벗어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문제에 이 기준을 혼용하여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3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이 아니라 입법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으면 합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사학법 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되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양성을 상실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의 상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가족 간의 생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조기유학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잘못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직원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지난번 국사교과서 선정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을 법으로 정했다. 이제 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이름만 사학이지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는 형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좌파 교육감인 상황에서 사학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율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한 사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안하무인 교육정책, 미래는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하무인식 교육정책 아래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학교현장도 이념갈등, 분노세대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인재기반 경제성장은 앞으로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내 인생 책임지라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뻔하게 미래가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계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은 지금 같은 다수당이란 힘에 기대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1년 반 만에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퍼주기식 공짜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힘을 통한 국가번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만이 살아갈 길이다. 미래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정 일부 사학에서 회계비리,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면 해결되는데, 전체 모든 사학을 하나의 부정세력으로 몰아 사학을 식물학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학을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보상절차를 통해 일괄 매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천문학적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사학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학교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국·공립학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지원만을 바라보고 손놓고 있었을 때 사립학교들은 발 빠르게 줌(zoom)을 구입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제도나 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공립화·국립화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 재빠르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방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험난한 파고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교육의 자율권을 박탈해서는 국가의 미래도, 교육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헌법조항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중등기획 문제를 기반으로 추진 근거부터 문제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수립해보면서 기획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도 대구 지역 중등기획 문제의 핵심은 교육 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구조화) 방안에 대한 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을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학교 사업1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으로 40년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하여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사업의 핵심 요소를 보면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되며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혁신)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 이에 따라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PART VIEW] ② (스마트교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 -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③ (그린학교)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④ (학교 복합화) 학교가 지역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기획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1 대구 지역 기획안 작성 문제 근거 및 배경 근거 ● 2021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안) ● 2021 ○○교육청 기본계획 추진 배경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 필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학습 환경과 교육공간 요구 목적 ● 교육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으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 추진현황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영역 및 교실 단위 교육 공간 재구조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인 설계 계획을 중심으로 순차적 영역단위 사업 추진 ●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2019~2021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현황 추진 방향 ● 영역별 공간혁신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공간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무선인터넷, 학습플랫폼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환경 구축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탄소 중립 실현과 학습·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연계 마을학교 구현 추진 전략 ● (목표)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통합)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미래형 공간혁신 사업으로 통합 추진 - 미래형 공간혁신: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전기획에 참여하여 단순시설 사업이 아니라 교육비전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통합적인 과정이며 미래학교 구현 모델임 - 「연결-생태-인권」의 핵심 가치를 담은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공간혁신 ● (연계)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설계로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 내실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활동 실현을 위한 공간조성 - 학생주도 학습, 공동체 협력, 개별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교공간 구축 ● (확장) 학교와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습생태계를 확장하는 학습환경조성 -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주민의 교육 참여 확대로 공동체 성장의 장 마련 세부 추진 계획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래형 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역할) 사용자 참여설계(수업) 기획·운영 등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의 연계사업 추진,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 (추진협의체) 실무지원단(업무담당자),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 지역사회,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 사용자 참여설계와 공간 재구조화의 연계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교육 활동가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 (지원단 및 모니터링단) 지역별 공간혁신 전문가나 교육과정연계 공간혁신 추진 경험이 많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방향) 학교별·대상자별 연수 내용과 방법 다양화로 연수 만족도 제고 ● (대상) 사업대상교, 추진협의체, 지원단, 모니터링단 등 ● (방법) 온라인 및 현장방문 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혁신사업 주요 내용 ● (공간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공간의 특색이 반영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 (방향)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공간재구조화, 스마트환경, 그린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되 각 사업별로 교육주체가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교육공동체 의견 사전 수렴 및 반영 ● 미래형 공간혁신사업의 핵심 가치와 추진 내용 - (핵심 가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생태적 교육환경을 구현하며,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 - (추진 내용) 4개 영역을 반영하되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 추진절차 및 시기 ● 추진절차 ● 추진시기 기대 효과 ●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이번 호를 끝으로 전문직 면접 준비 과정과 실제 면접 시 대응 요령, 면접의 종류에 따른 실전 연습까지 수험생을 위한 면접법을 마무리한다. 전문직 전형 준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면접 역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실전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달에 이은 면접 마무리 글이다. 사. 시선처리 면접관이 나와 소통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를 자연스럽게 쳐다보며 시선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시선을 피했다면 십중팔구 면접장면에서도 면접관을 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면접관은 시선을 피하는 것을 자신이 없거나 답변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집단토의 시에는 면접관을 절대 바라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긍정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 메모가 허락되기도 하지만 메모 시에도 손만 사용하고 시선은 반드시 말하는 상대방 면접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가끔 면접관을 신경 쓰느라 면접관을 쳐다보게 되면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타원형으로 소수의 면접자가 토의하고 면접관은 좀 떨어진 정면에 있기 때문에 시선을 면접관으로 향하면 당연히 힐끗거리는 모양이 되고 이는 토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언할 때에는 토의자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거나 특정 토의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할 때에는 질문한 토의자를 향하였다가 이내 다른 토의자들에게도 시선을 준 다음 마무리는 다시 질문한 토의자를 향해야 한다. [PART VIEW] 아. 인사법 당당한 걸음걸이와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면접장에 들어섰다면 들어온 문을 닫고 돌아서 면접관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지정된 좌석 옆에 서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정해진 인삿말을 한다. 이때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또 인삿말과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한다. 자칫 인삿말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인삿말과 행동은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실하면서 하는 목례도 마찬가지다. 문을 닫고 돌아서서 면접관을 향한 후 가볍게 목례하는 것으로 입실하는 행동과 목례를 분리한다. 문을 닫으면서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걸어 들어오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행동은 면접관에게 최대한 예의 바른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야 여유 있고 당당해 보인다. 자. 음성행위 질문에 답할 때는 또박또박 말하며 면접장의 규모와 면접관이 앉은 위치를 고려하여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의 대부분은 선배 장학관이나 학교 교장·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연령은 응시자보다 많은 경우이므로 자신의 말 속도를 점검한 후 면접관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절하여 연습한다. 면접관들은 목소리가 작은 면접자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면접관과 면접자의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소통하려면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답변하여야 한다. 집단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말의 속도는 적당해야 한다.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좋지 않다는 말이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드러난다. 사실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 목소리를 작게 하거나 빨리 말함으로써 안 좋은 발음을 숨길 수도 있다. 발음은 전달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인들은 발음연습을 꾸준히 한다. 발음이 좋으면 잘 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고 신뢰감이 간다. 그러므로 말이 통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발음 훈련을 틈나는 대로 해야 한다. 6. 나를 표현하는 문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즉, 이력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요식화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지원자가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인 셈이다. 교육전문직 전형에 응시할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와 소속, 연구실적, 가산점 등 전형방법상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서류전형이 먼저 진행되는 교육청도 있고 1차 시험에서 선발인원의 일정비율 인원이 합격 후 해당 응시자에게 2차 전형 전 자기소개 자료를 요구하는 교육청도 있다. 또 자기소개 자료를 1차 전형 후에 제출한다고 해도 면접 전형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청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심층면접 시 제출한 자기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직접 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틀이나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항목은 구별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이력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작성하느냐에 꽤 많은 생각과 시간을 요구받는다. 가. 학교 현장 중심의 실적자료 교육전문직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양식은 주지 않고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기술하여 자신을 표현하라고 하는데 교수활동,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육행정 등의 분야를 예시로 제시하기도 한다. 아예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그동안의 활동을 일정 분량(예를 들면 A4 용지 1매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교육청도 있다. 활동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활동명, 활동연도, 관련공문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첨부 자료도 있어야 한다. 활동한 실적을 교내외를 막론하고 모으면 이를 위의 네 분야로 나누고 그 분야에서 다시 소주제로 3~5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나. 학교 안 활동과 접목하여 구성 실적자료가 어느 한 분야에만 몰려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와 많이 한 활동을 어떻게 나눠서 보여 주느냐도 중요하다. 자기실적자료가 심층면접과 연계된다면 미리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를 시간에 맞게 연습해야 한다. 물론 면접실에서 자기가 작성한 실적자료를 주면서 발표하게 하지만 자기소개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에 딱 맞게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외워서 답변하여야 한다. 이후 실적자료를 토대로 관련 활동을 학교 교육활동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실적자료를 토대로 질문하게 된다. 질문은 보통 교육청 등의 외부활동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담임, 학교 소모임활동 등 구체적인 경험과 성장과정을 묻는다. 자기실적자료를 보고 항목 하나당 말할 거리를 준비해놓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출제 관련이면 해당과목의 평가와 학교 현장 수업을 연계할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려움은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전문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모든 실적에 예상 답변을 미리 정리한다. 7. 심층면접, 이런 사람을 찾아 면접은 지식은 물론 응시자의 정의적 영역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므로 교직관, 지식, 순발력, 창의성, 인성, 태도, 용모 등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모두 망라한다. 그동안의 교직 생활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자신만의 교직관이 확립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행동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인성적 소양이 몸에 배어야 면접에서 그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준비된 교직관과 인성,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면접관의 질문에 진솔한 태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여 면접관을 감동시키는 자, 그가 면접관이 원하는 교육전문직원이다. 가. 면접 유의사항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맨 뒤에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1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 빠른 상황 판단력, 비판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8. 집단토의면접의 대화 기술 집단토의토론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토론은 다른 응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토의 내용에 자신의 특색을 살려 발표하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토론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평가관점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 집단 토의의 주안점은 집단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말을 더 잘 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집단토의를 할 때 다른 응시자의 발언 시간에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응시자가 있다. 토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발표한다면 토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의 발언 시간이 아닐 때에는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 내가 구상한 내용과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토의를 확장해 나갈지, 다른 응시자와의 시선을 맞추고 손으로는 자신의 발표내용과 연결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집단면접은 개별면접과 달리 경청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협동성과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 꾸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 가족과 나누는 대화, 사적인 모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는 나의 대화 태도가 다 연습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잘 끊는다든가,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불쑥 결론을 내리고 따라오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지 평소 대화를 유념해서 살피고 고쳐나가야 한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 쟁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명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면접 시 수긍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다. ● 제3자의 시선에서 집단면접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자. 시사프로그램이나 학회, 세미나 등에 관심을 갖고 내가 토론자가 되어 보거나 내가 평가자가 되어 보는 객관적인 시선도 도움이 된다. ● 자신의 토론 모습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자. 스스로 가상 면접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언 할 때의 표정, 시선 처리, 목소리 등을 관찰하고 피드백 한다. 나. 집단 면접 실전 기조 발언은 본격적인 토의 토론에 앞서 교육전문직으로서 내가 교육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표현하는 최초 발언이다. 그러므로 기조발언만큼은 논지파악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하자. 대부분은 필기도구와 메모지를 허용할 것이므로 기조발언에 표현해야 할 핵심 단어를 적어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표현하자. 집단토의에서 협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1인당 3~4분씩 주어지는(조인원이 7인일 경우 21분~28분 정도) 자유토론 시 면접관이 협동성을 평가한다고 하자.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응시자는 토론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응시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응시자, 집단토의의 목표를 향해 가도록 유도하는 응시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점을 받게 되는 행동은 자기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응시자, 남의 의견이나 기분에 개의치 않는 행동, 자기 논조의 목표를 잃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결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짧은 시간의 토의이므로 결론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발언에는 핵심은 짧게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 덧붙인다. 앞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뒤에 설명을 해야 다른 응시자나 면접관이 이해하기가 쉽다. 문장은 짧은 것이 좋다. 자신이 없는 주제의 경우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주요 사항만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앞 응시자의 발언 이후 좋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관리번호 3번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등) 상대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생각하는 내용을 말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듣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을 메모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나 너무 많은 메모는 상대가 말하는데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메모를 할 때 시선은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끄덕임이나 표정으로 경청을 표시하고, 동시에 손으로 간략하게 핵심어만 정리한다. 면접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근한 대화체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욱 돋보인다. 자유 토론을 마치고 정리발언 시간에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나 상대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토론이나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짧은 언급 이외 토의나 토론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전문직에 임용된 후 자신의 역할과 각오를 말하면 더욱 좋다.
들어가며 ‘교육적 기능을 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라 할 수 없고, 부모의 유무(有無)보다 부모의 기능(技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학부모가 교육 3주체의 하나로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필수적이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며,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10여 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해 교육 당국의 의지와 법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부모회 관련 법적 근거와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와 목적, 구성과 주요 활동 등을 살펴보고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부모회 관련 법령 체계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3.2.27.)로 시작된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체계를 갖는다. [PART VIEW] 학부모회 관련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회의 제도화로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제정되었다.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이해 가.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 학부모회는 자녀의 성장을 돕는 목적뿐만 아니라 학부모 자신들과 공동체의 성장을 통한 교육환경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학부모들이 모여 활동을 통해 학습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자발적인 공동체이다. 즉, 학부모가 학교 교육 활동의 동반자로서 상호유대를 이루며, 학교와 소통·협력·지원·자원·조언하고, 나아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기본법 제5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에 따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이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녀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 현장에의 참여」이다. 학부모가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 및 교사와 소통하며 자녀 학습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 주체로서의 참여」이다. 학부모가 의사결정자, 지원자, 교사보조자 등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에 관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나.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목적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청소년 문제의 증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의 필요성과 행복한 배움·성장을 위한 학생 정보 공유의 필요성 증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가정과 학교 간 파트너십의 구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학부모 학교 참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실천이다. 학교교육 운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학부모 의견 제시를 통해 발전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가정과 학교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 구축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한 가정과 학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역량 강화로 건강한 학교교육 참여 기회 정립이다.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로 학교교육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넷째, 학부모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이다. 다양한 교육 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되 여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총회 학부모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이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학부모회의 활동 계획 수립,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 제·개정,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및 예·결산 보고, 학부모회 감사 보고,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을 의결한다. 2) 임원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3)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4) 학년·학급별 학부모회 학년·학급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학급·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해당 학년·학급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한다. 5) 기능별 학부모회 학교교육 발전 등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아버지회, 도서관 관련 지원, 교통안전 관련 지원, 교내외 생활 관련 지원, 동아리 등이 있다. 나. 학부모회 활동 1)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모니터링은 학부모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는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각 위원회,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회가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부모회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학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 수업 및 생활지도,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급식 운영, 현장체험학습, 학교 시설과 학교 안전 등이 있으며, 모니터링 방법은 학년(학급) 단위의 학부모 정기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기능별 학부모회 또는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설문, 가정통신문, SNS를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은 학부모회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학교교육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활동으로 학부모가 자신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하는 자원봉사와 교육기부 활동이 있다. 유형별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교육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으로 영역별 교육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가며 지금까지 학부모 자치조직으로서 학부모회에 대한 법적 지위,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와 목적,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부모회 구성과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부모 교육 등의 학부모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10여년 간 학부모회 법제화, 아버지 모임, 학부모 재량 예산, 학부모 강의 학교 교육 참여 등 이전과는 다르게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주체로 위상이 크게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나 소외계층의 학부모는 여전히 학부모회 참여가 쉽지 않으며 그 결과 학부모회가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 사례를 조사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들이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개요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가상)와 유니버스(Universe, 현실세계)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인터넷의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단순히 인터넷을 즐기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의 세계로 현실 세계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초연결의 특징을 갖는 5G의 상용화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혼합현실(MR)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엔비디아(NVIDIA)의 CEO인 Jensen Huang은 “이제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의 20년은 SF영화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다가온다. 그리고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겠다”라고 하여 메타버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관심은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기술은 학습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에 있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교육 정책은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키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기술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 역시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크게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맞춰 교육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로깅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센서, 카메라 기술 등을 이용해 기기에 저장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PART VIEW] 증강현실은 현실의 모습에 가상의 사물 또는 인터페이스를 겹쳐서 만들어지는 혼합현실이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처럼 다양한 감각을 지원하는 3차원의 입체적 객체를 통해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상적 객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Learnig by doing 체험에 의한 학습을 제공해준다. 증강현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에서의 활용 예를 살펴보면 도형 단원에서 전개도 살펴보기, 우리 교실 물건 길이 재기, 등고선의 높낮이 체험하기, 동물 관찰, 빛 실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지진과 화산 등의 실험, 유명 미술 작품 감상하기 등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거울 세계(Mirrors Worlds)는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세상을 디지털로 구현한 것을 말하는데 구글의 어스뷰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이러한 거울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가상 세계를 구현한 메타버스를 개발 중이다. 도시공간 정보 제공, 생산 현장,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거울세계는 사회 교과에서 세계 지역 탐색, 지형과 기후 자료 수집, VR 체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Virtual World, VR)는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컴퓨터 안에서 3차원 영상을 통해 현실 세계의 느낌을 갖게 해준다. 개인 아바타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그 공간이 채워지며 독립적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진다. 교육적 함의 메타버스는 이러한 네 가지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정보화 계획으로 인해 1인 1디바이스, 네트워크 환경 시설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과 달리 학생들이 스마트한 교실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게더 타운(gather town)이 있다. 게더 타운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 메타버스 요소가 결합한 플랫폼이다. 게더 타운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 입장하고 그 안에서 화상채팅,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회의, 문서 공유, 쪽지 발송, 간단한 게임까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더 타운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 게더 타운을 활용한 졸업식, 회사 사원 연수, 공공기관의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경험을 확대시켜 주는 메타버스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온라인 수업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준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간접 경험의 확대로 각 수업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상 세계 구현을 통해 역사 속 과거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증강현실을 통해 문화유산의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으며, 거울세계를 통해 사회의 변화도 체험하며, 라이프로깅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바타를 이용한 자신의 또 다른 캐릭터인 부캐를 만들어 보면서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교육 적용 고려 사항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교육적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그림자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메타버스도 역시 디지털 도구이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 즉, 시력 저하, 사이버 폭력, 인터넷중독, 사이버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등), 사생활 침해, 정보 격차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가상공간에서는 근심, 걱정, 현실적 어려움이 제외되기 때문에 가상세계 중독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 이미 메타 폐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가상세계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아바타의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부캐’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도 예방해야 한다. 아바타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꾸미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담고 있는 아바타가 멋있어 보이고 현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며 자존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아바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우 심플한 모습이나 간단한 기능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경우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얼마 전 학생들과 게더 타운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교실에 입장하였으나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색과 그 공간에서 만난 친구와 챗팅으로 이야기 나누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매우 분주하였다. 새로운 가상공간이 흥분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과 컴퓨터실에 가거나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어김없이 관찰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명시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며, 그에 맞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을 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은 확실히 기존 수업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이를 교육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메타버스는 분명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유용한 기술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기술이 교육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연수와 메타버스에 적합한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의 확대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예방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갖게 해줄 것이다.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의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현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1. 과정중심평가, 다시 길 찾기 2021년 봄, 나는 무모했다.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 수업 공개를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문득 들었고, 공문부터 발송했다. 이틀 만에 참관 신청 교사의 수가 130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서 경솔한 결정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단원의 수업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10차시로 설계했다. 색칠한 부분이 공개를 감행한 부분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서는 근 한 달을 무모한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한 삶을 살았다. 밤낮으로 수업이란 등을 켜고 살았다. 눈을 감아도 떠도 수업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수업디자인을 수정하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그 고민이 이어졌다. 연립방정식 단원의 ‘도입-전개-정리’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수업 공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달픈 일이었다. 수업을 관찰자 입장을 고려한 텍스트로 표현해내는 것, 수업 장치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무모한 공개수업을 기획하게 했을까?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가. 나의 수업철학 점검하기 지난 2년 매일 밤 수업오프닝 영상을 하나씩 만들곤 했다. 이미지는 계속 바뀌지만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수업오프닝 중 몇 개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면 필자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 ‘내 수업을 통해 나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자신의 수업철학이다. 수업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업은 교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PART VIEW] 나. 나의 평가철학 점검하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목격한다. 교육부는 지필과 수행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지필평가 100%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많은 학교들이 수행평가의 항목과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에 객관식이나 단답형 지필평가를 다시 불러들였다. 객관식 평가의 부활은 아이들의 온라인수업 참여 동기를 교사 스스로 싹뚝 잘라버렸음을 의미한다. 객관식 평가는 필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 반복적 지식전달 수업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교과역량과는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긴장을 늦추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마땅히 평가에 필요한 역량이 키워지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원격수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수업이 평가에 필요한 어떠한 역량도 키워주지 않는다면 그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는 다른 교육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2. 교사실재감,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 2020년 이후 내 삶의 가장 큰 화두는 역량중심 수업과 평가의 연계였다. 급변하는 수업환경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수업을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수업방법과 내용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강고해졌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실재감(teacher presence)’이다. 교사실재감은 ‘학생이 선생님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느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지 물리적으로 교사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교사의 수업을 하는 의도와 목표가 느껴진다는 의미에 가깝다’1란 해석은 우리의 수업이 걸어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온라인 상황에서 교사실재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나는 교사들이 지난 한 해의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자신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끝없이 공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면에서 만나게 될 온라인 듣기수업과 듣기평가는 코로나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실재감을 느끼며 성장해가고 있는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 설계 가. 왜, 듣기 수업인가?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수학 듣기 강화 수업을 진행했다. 듣기 수업은 교사의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배움의 특성상 수학적 듣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학학습 결손은 필연적이라는 데서 착안한 수업이다. 수학 듣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은 물론 학생 혼자서 교과서를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수학 수업은 문제 분석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키우고,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하나인 경청 능력을 향상시키며, 아이들이 매우 흥미롭게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구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놀라운 건 원격수업으로만 배웠음에도 등교수업에서 다수 학생들이 듣기문제를 익숙하게 해결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격수업에서의 듣기 강화 수업으로 수학듣기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 듣기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설계 다음은 중1 일차방정식 단원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업설계이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단원 전체 수업을 듣기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단원의 끝에서 듣기평가를 실시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것은 평가요소의 변화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둠 내 협업을 통해 듣기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협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에 있었으나 초기 원격수업에서는 개인의 듣기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췄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 래포가 전혀 없는 아이들 사이에 온라인 모둠 활동은 무리라고 판단했기에 협업역량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했다.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듣기문제를 구현하는 참신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타입개스트3나 라이브워크시트와 같은 온라인 도구들을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듣기문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반드시 온라인 수업의 질적 완성도나 학생의 깊이있는 이해를 보장하진 않는다. 소통과 탐구가 일어나게 하는 교사의 수업설계 역량과 발문 능력이 적합한 온라인도구를 만났을 때 효과는 증폭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4. 수학듣기평가 로드맵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의 일련의 과정에서 말하기와 듣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듣고 말하고 표현하게 하려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수학듣기평가는 수학 교과역량의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 구현에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이다. 가. 평가 설계 나. 매 차시, 학습지4를 통한 듣기역량 강화 수업 수학 듣기평가를 진행하는 2단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 매 차시 듣기과제가 제시된다. 학습지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없이 공동 사용한다. 다. 온라인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듣기 환경 제공 ‘라이브워크시트’는 재생버튼을 누르면 영상(음원)이 재생되므로 수학 듣기연습에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인쇄나 채점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온라인 학습지다. 예컨대 이전엔 인쇄된 학습지에 제공하고 음원으로 틀어주며 듣고 풀게 했던 [그림1]과 같은 문제가 간단한 조작으로 [그림2]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 듣고 해결하는 온라인 듣기문제로 변환된다. 라이브워크시트에 등록해서 명령어 [playmp3:]만 입력하면 그만이다.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학습지를 경험해볼 수 있다. 라. 듣기 수행평가 안내문 배부(채점 기준표) 평가안내문은 최소 평가 일주일 전에 제공한다.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루브릭(채점기준)을 함께 개발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일 경우 이는 더욱 유용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루브릭은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필자가 개발한 수학듣기평가 루브릭은 다음과 같다. 5.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예상치 못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린 원격수업의 링 위에 던져졌다. 그동안 꽤 자부했던 나의 수업방법들은 무용지물이 된 듯 보였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새벽까지 온라인 수업을 만들면, 아이들은 날이 밝아서야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다. 교사와 학생의 시공간이 어긋나는 이런 수업은 (아이들의 배움이 아닌) 영상 자체의 완성도에 교사를 집착하게 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도 없는 시간과 몰입을 요구했고, 어쩔 도리 없는 불면의 밤들이었다. 한계가 분명한 영상콘텐츠 수업과 결별하고 zoom 실시간 수업으로 전환하게 한건 다름아닌 한 권의 책이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활자 하나 하나가 죽비처럼 내리꽂혔다. 교사는 어떤 상황을 교육적 상황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학생이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상황을 핑계삼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학생의 배움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교사’라고 책은 말하고 있었다. 자기연민으로부터 걸어나와 다시 아이들을 응시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6. 도망치는 삶은 계속된다. 스승의 날 즈음, 박노해의 시를 읽다가 울컥했다. 사제지간에 대한 이보다 멋진 정의가 있을까? 훌륭한 제자란 선생을 잡아먹는 자 훌륭한 선생은 추격하는 제자에 앞서 도망가는 자 나는 제자들이 나를 잡아먹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사인지를 자문한다. 아이들이 수학적 언어를 자기표현과 성장의 도구로 삼기를 바란다. 내게 배운 비판적·수학적 태도로 선생인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길 바란다. 원격 수업 환경에서 자기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지면에 소개한 수업들은 고민 끝에 내가 다다른 하나의 섬일 뿐이다. 교사는 정진하고 공부하며 제자들의 추격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끝없는 공부는 교사의 숙명이다. 마지막 공개수업이 있던 6월 오후, 성북강북지원청의 수업나눔단 온라인 발대식이 있었다. 수업나눔단장이라는 책임의 무게로 접속했다가, 수평선이라는 분임을 이끄는 한 교사의 말에 눈이 번쩍 떠졌다. 가슴 시린 문장이었다. 교사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예술이어야 하고, 학생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감동이어야 한다. 오늘도 나는 예술이면서 감동인 수업을 꿈꾼다.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학교구성원에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도서관이 가지는 교육적 역할의 아주 일부분만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해 독서기반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꼽았다.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꼽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학교는 교수학습과 생활지도라는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움직인다. 학교도서관이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곧 도서관이 각 학교의 전 교육과정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야할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교에서 사서교사로서 일하며 고민했던 점은 바로 교육공동체가 가진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자체가 전무하여 문이 닫혀 있다시피 한 도서관이기에 대학과정에서 수학한 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의 이론을 어떻게 실무자로서 현장에 적합하게 접목하고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꼬리를 물었고,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며 생각해 보았다. 우선 학생과 교사가 그동안 가졌던 도서관에 대한 단순하고 획일적인 이용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 수업을 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도서관 수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였다. 사서교사가 학기 초 교과교사와 협의 하에 몇몇 과목을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교감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면담을 요청하셨다. 교감선생님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아주 근원적인 것이었다. 이에 ‘교감선생님,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도서관을 교수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렸다. 수업을 계획하며 본교에 발령을 받고 각 교과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가 전 교육과정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쉽지 않다고 말하겠다. 다만 각 교과교사와 같이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교과의 교육과정 틀과 해당 교육과정의 진행 및 평가계획 정도는 사서교사가 파악해 두어야 교수학습과정을 이해하고 그 시기에 발맞추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 학기 시작과 동시에 연구부에서 수합한 교육과정 계획 및 평가계획을 확인하고, 비치되어 있는 교과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탑재된 교과별 교육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지원하면서 순서도 진도 계획에 필요한 부분에 맞춰 진행하기에 수월하다. [PART VIEW] 보통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교과교사의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협력수업 활성화를 위해 새 학기 시작 전 교직원 연수시간을 통해 사서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 연수를 진행하였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협력수업의 형태나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하고 나면 보통은 한두 교과의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찾아오신다. 이번에 진행한 수업 역시 그 연장선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총 4차시의 수업을 위해 수업 재구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교과교사는 해당 수업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학습주제와 교수학습 과정을 교육과정 재구성의 영역에서 수행하기를 바랐다. 수업 주제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고도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사랑’이라는 주제에 학생들의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랑의 다양성’,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수업목표로 삼았다. 학습목표, 수업자료, 수업 진행방식 전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차례 수업 구상 시간을 가지면서 교과교사의 시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교육의 영역에 차이가 있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각 차시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협의하고, 수업 방식, 활용할 자료 설정과 재료 구입 및 구체적인 피드백 제시 방법을 설정하기까지 꽤 많은 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 1차시 영어와 도서관을 접목하는 수업인 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설정하기 위해 사서교사는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의도한 바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총 4차시의 전반적인 수업 의도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주제 관련 도입 자료인 지식채널e 사랑 2부 만남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환기를 유도하였다. 사서교사가 주제 관련 선정 도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자기선택적 독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이 끝난 후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는 시간을 주자마자 설명 때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었던 도서를 선점하기 위해 우르르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속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했다. 수업목적과 주제도서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설명하니 학생들이 이후의 자기 선택적 독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 선택과 수업 목적이 부합하고 나니 학생들은 독서에 무섭게 몰입할 수 있었다. ● 2차시 차시별로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사고과정을 수행하고 자신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지를 준비했다. 2차시부터는 독서활동지의 사용과 본격적인 책읽기의 시간으로 활용하였고, 이 시간에 독서와 활동지 작성을 통해 전체적인 책의 내용과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을 파악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해당 활동지에서 도서의 기본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PMI 기법과 비주얼싱킹 등의 영역을 가볍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알려주었다. 보통은 독서 후 P(plus)에 해당하는 공감가거나 좋았던 점 또는 I(interest)에 해당하는 재미있었던 부분 위주로 학생들의 감상활동을 진행한다. 이 수업에서는 특히 M(minus)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불편한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 피력에 적극적이었다. 교과교사의 의견에 따라 조금 자유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발언에 또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발문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하였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책을 읽으며 아이들은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교사는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두었다. ● 3차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유형의 사랑이 표현된 도서를 읽은 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고 도서 속에서 등장하는 사랑의 유형을 기존의 범주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만의 분류를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를 하나의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자신이 읽은 책을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삼도록 지도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가 설득력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자료 제시 방법과 출처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 자신이 읽은 도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활동지에 제시된 사랑의 유형을 선택하게 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1차시와 2차시 수업에서 도입 영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질의응답 시간에 부끄러워하고 오글거린다며 당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사랑’과 수업과정에서 변화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 편의 글로 옮기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 4차시 해당 차시는 독서활동의 마무리 시간으로 활동지를 간단히 점검하고 3차시까지 진행했던 자신의 활동을 바탕으로 무드등 제작하기 시간을 진행했다. 무드등에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의 그리고 표현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의 수업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상징물에 담는 활동은 생각보다 학생들의 고심을 자아냈다. 담기는 내용의 근거는 자신이 읽은 도서와 도서관 내의 소장 자료 또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이들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꼭 도서 안에 있는 내용이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을 강조했다. 수업 전 과정에서 느낀 자신만의 감상을 새로운 문장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정보자원과 정보탐색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에 아이들은 자유롭고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속성을 지닌 수업과 자신이 참여한 수업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때문인지 마지막 활동에서도 커다란 덩치를 굽혀가며 섬세하게 자신의 작품을 구현했다. 수업을 마치며 해당 협력수업이 끝나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다른 동료교사에게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선생님, 도서관에서 무슨 수업 하셨어요?’, ‘사서선생님도 같이 수업 해주시나요?’라는 호기심이 가득 담긴 물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했던 수업을 선생님들께 조잘조잘 이야기한 덕분이었다. 사실 이번 협력수업을 통해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장학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졌다고 생각했다. 교과교사와 수업을 함께 협력해서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교사로서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교수학습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교과선생님이 우연히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다. 3학년 아이들이 도서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 너희 왜 여기 있어?’라고 놀란 듯 물었다. 3학년 수업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합창했다. ‘저희 책 빌리려구요!’ 교과교사는 눈이 동그래지며 놀란 듯 사서교사를 쳐다보았다. 이 모습이 처음 교감선생님께서 던진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생각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협력수업 후 수업성찰 시간을 가졌다. 수업 시작과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장단점을 살폈다. 무엇보다 교과교사는 협력수업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수업 시도에 만족감을 가졌고 또 다른 도서관 협력수업을 시도하겠다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교사 간의 협력수업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자극제가 되었으며, 교사가 교수학습에 들인 노력을 누구보다 아이들이 알아준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과교사가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지적 욕구를 충족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는 것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자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모든 학교 교육은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한다는 교육 공동체의 열린 인식과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센터로서 교육과정의 중심에 서는 것이 곧 학교도서관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교육적 본분을 구현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들어가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은 교육현장에 미래를 앞당겨 왔고, 과거 교육체제를 전환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의 수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 안팎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도 다양해지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미래교육을 위한 역량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는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교원의 경력 전반에 걸친 경험과 개인적 노력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춘 선발제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승진제도 개선의 방향과 요소의 변화에 따른 찬성과 반대, 교장공모제 확대 찬성과 내부형 공모제의 문제점 제기 등 서로 다른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며, 교장승진제도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교원 간,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승진제도가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기여하는지,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 또한 현재의 승진제도에 따라 교감이 된 기득권을 지닌 사람으로 시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과 교장의 역량 향상,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학교 자치의 실현과 학교교육력 향상,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두는 승진제도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는 1964년 최초 만들어진 이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몇 십 년 동안 점수의 배점과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의 세부적인 개선은 있었으나 큰 틀에서의 변혁은 장기간 없었다. 변동이 없었던 이유는 객관적 증빙에 의한 점수로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식되었고,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대체할 만한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직 사회 안팎에서 사회와 학교의 변화에 따라 개선과 개혁의 요구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승진제도가 교직사회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첫째, 점수로 결정되는 교장승진제도는 가산점과 근무평정을 얻기 위한 경쟁을 발생시키며 교직사회를 비민주적인 문화로 만들 수 있다. 경쟁이 없다 하더라도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학교 일을 감내하며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한다.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협력적 모색을 통한 교육활동보다는 승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변화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없다. 둘째, 현재 승진제도 영역의 점수로는 교감·교장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물론 교사 경력과 부장교사 경력, 각종 연수이수와 연구활동은 교장 승진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승진점수가 교장의 역량을 나타내주지는 못한다. 평정의 영역이 현재와 미래의 학교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승진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교장의 역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승진제도가 대다수 학교구성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승진제도에 무관심하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교원의 숫자가 늘고 있다. 또한 교장을 교사 생애의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일원적 승진제도로는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사가 평생의 긍지를 갖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 방향 점수 중심의 승진제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교 변화와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장의 양성을 위해 현재의 경력 중심의 승진제도에서 교장의 역량과 능력 중심의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승진제도의 변화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성과 함께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승진제도로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감·교장을 교직의 최종목적지로 보는 승진 관점에서 벗어나 교장의 역할과 직무, 기능으로 바라보려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학교 경영 및 리더십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계적인 승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수업과 학급경영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여 평교사로 정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승진을 하지 못한 패배자로 인식되지 않는 교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역량을 지닌 교장을 양성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에 중심을 두는 승진제도가 되어야 한다. 승진을 위한 경쟁이 아닌 교장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고민과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승진제도가 학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검증하는 구조로 작동하여 미래사회의 학교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사가 학교장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승진제도의 개선에 있어 기존 제도에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승진점수를 쌓아온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 적응한 교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점진적인 적용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장기적 인사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현재 법령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기적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승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므로 인사제도와 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교육력 향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승진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승진규정의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비율의 확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시 면접시험 강화와 현장 온라인평가의 확대를 적용하고, 교장의 역량평가를 위해 중임교장에 대한 심사강화,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교장공모제의 확대실시를 고려해볼 수 있다. 공모제 교장은 임기가 끝난 뒤에는 직전 직급으로의 환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공모제를 교장 임기에 포함하여 교장임기를 8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모제를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원승진제도를 교장 임용의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하여 특정경력 이상의 교원 중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교장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공모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교장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장자격연수 과정과 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교장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1개월 180시간의 연수는 교장역할에 필요한 리더십과 조정능력, 갈등해결력, 학교 시설 및 예산관리 등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에 부족하다. 교장에게 필요한 역량개발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된 6~12개월 장기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장의 역량, 역할의 명확화와 교장직무가이드라인 학교교육에 대한 혁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역량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다방면의 역할과 책무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변화 속에 누가 학교장이 되어야 하며 학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 학교장에게 필요한 역량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에 따른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평가까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강민정 국회의원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제안한 교장직무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체계화되지 않은 학교장의 역할과 직무, 업무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직무 가이드라인 제시가 학교장 역할의 제한이나 축소가 아닌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방향성 제시,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직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교장의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방향과 정보 제공을 위한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장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오히려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학교운영,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맺으며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이 모두 다르기에 인사제도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의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학교를 이끌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현장의 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업’과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원 양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초등) 융합 전공 신설과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라는 주제로 3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8개 교과(군)으로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대와 거점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예시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 발제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교육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교육 본질 외면한 기본이수과목 조정 첫째, 초등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이수과목 전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이하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기본이수과목은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등 1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본이수과목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세부 기준 제4조 1항에 기본이수과목을 ‘동일한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분 초등 교사들은 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발제안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군)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축소하여 교양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교과(군) 중에서 1과목만 이수하더라도 초등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주요 과목 이외는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현실에 맞게 기본이수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이수과목 전체를 필수 전공으로 이수하도록 세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었다. 특히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는 새로운 교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면 수업과 달리 비대면 수업에서는 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 단절된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시간 쌍방향 화상 솔루션이나 채팅, SNS, 학습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한다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이 부족하면 질 좋은 교육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뿐만 아니라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발제안에 따르면 8개 교과(군)으로 묶음으로써 ‘초등컴퓨터’ 과목은 아예 삭제되었다. 현행 세부 기준에서도 기본이수과목 중 7개 과목 이상만 이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초등컴퓨터’ 과목을 아예 안 가르치거나 특정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발제안대로 교과(군)으로 묶인다면 ‘초등컴퓨터’ 과목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초등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은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등컴퓨터’ 과목을 전공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부 발제안에 따르면 동질 집단으로 구성된 교육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비 교원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근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 교대 통합이나 교대·거점국립대학 통합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교육대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자치 활동을 통해 인근 대학과 인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과목 수가 많으므로 일반 대학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점 국립대학교와 교육대학을 통합하는 예시 안은 초등 교원의 교육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중등교원의 임용 적체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쉽다.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육대학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과정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교육대학교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현행 교육과정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은 성과 중심의 일시적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교육대학교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가 초등교원양성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