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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더 보장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내용이다. 그 이전부터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국회서 매번 폐기된 것은 명목상의 ‘자치’ 보다 구성원 간의 ‘충돌’이라는 실제적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옥상옥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학운위를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 법안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일방의 주장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구성원 간의 권리 다툼과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현재 학교는 교원단체·노조, 행정직 노조, 비정규직노조 등 성격과 주장이 다른 집단이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광역·기초의원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파적 색채가 우려돈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각종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교사가 총동원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호도된 학생 인권조례로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온 지도 오래다. 선거연령 19세 하향과 성 평등 조례 제정으로 특정 정치관과 성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교는 이렇듯 구성원 조직의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20여 년 전과 너무 달라져 있다. 되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과도한 권리가 문제인 실정이다. 과거 법제화에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지금은 먼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특정 정당이 일방의 경도된 주장을 담은 법률을 반복해 강제하려는 것은 학교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변화된 학교를 담아내지 못한, 낡은 신념체계의 맹목적인 추정 법안 그 이상도 아니다.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 소속 의원의 올바른 학교 현실과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온라인 수업 과제를 제시할 때, ‘활동 과제’라고 써 주시니까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힘들어요‘라고 들어온 민원. 교무회의에서 공지해요. 민원이 들어 왔으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할 과제를 ‘과제’라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꿔서 사용할 것. ‘앗. 과제를 과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할까?’ 순간 고민했어요. 임무? 활동 과제라고 표현했으니 과제를 빼고 활동이라고만 해야 하나? 활동 내용? 도대체 무슨 말로 대체를 해야 할까 속으로 고민하다 퍼뜩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걸 고민하고 있지?’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과제를 과제라고 부르지도 못해?’ 교무회의에서 그런 걸 고민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선생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야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학교. 이런저런 민원이 참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민원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지요. “선생님, 숙제를 좀 많이 내주세요.” 어떤 학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학부모님은 “선생님, 숙제를 좀 적게 내주세요. 숙제 봐 주기가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상충하는 민원들, 한쪽의 말만 들어주기가 모호한 상황. 그럴 때, 민원에 그대로 반응하다 보면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어요. 교사의 수업권에 관한 크고 작은 민원들. 상충하기도 하고,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요. ‘활동 과제라고 표현하지 말아 주세요’처럼요. 여느 공무원 사회가 그렇듯, 교직 사회에서도 순응은 하나의 미덕이에요. 상관의 말에는 고분고분 따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토 달지 말고 일하는 그런 태도가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요. 문제는 조직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의 민원에도 순응한다는 데 있어요.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부드러운 말로 거절하면 될 것을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치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관찰하며 ‘악의 평범성’을 말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 그녀가 이런 상황-쓸데없는 민원에도 휘둘리는 상황-을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무사유’의 전형이라고 했을 거예요. 생각 없이 누군가의 권위에 이끌려 사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사유하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책 ‘인간의 조건’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불행히도 생각하는 힘은 인간의 다른 능력에 비해 가장 약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고민하는 힘이 필요해요.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 제기가 타당한가?’ 정도의 물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만약 우리가 ‘타당한가?’ 이 네 글자를 마음에 품었다면 활동 과제 때문에 제기된 민원에도 훨씬 부드럽고 지혜롭게 응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적당히 돌려서 응대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학부모님, 활동 과제라는 단어 때문에 숙제가 많아진 것 같아 답답하셨군요. 그런데 과제라는 용어는 꼭 숙제를 뜻하지는 않아요. 활동할 내용을 표현하는 교실 용어니까요. 과제 때문에 숙제가 생각나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것은 이해하는데, 과제라는 말을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션? 활동 내용? 활동? 뭔가 어색하지요? 과제라는 말이 숙제라는 말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로 학부모님의 답답한 마음도 받아주면서 용어를 선택하는 교사의 수업권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교직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유하는 힘이 필요해요. 마음속에 물음표 하나를 가져 보세요. ‘타당한가? 그 민원은 타당한 민원인가?’ 그런 물음표 하나가 말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막아줄 테니까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수능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 수능 대리 시험을 막을 지문 판독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보완방안과 함께 수능 감독관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방역대책 마련 및 감독 교사 지원 요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예정대로 별 탈 없이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격리 시험 공간 마련 등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수능 응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안내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유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수능 감독교사가 감염 또는 자가격리 될 경우 등 발생 가능한 문제도 사전에 고려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실 당 수험생 밀집도 최소화 ▲신속한 발열 체크를 위한 준비 ▲고사장 별 의료진 및 방역 요원 배치 등 시험 당일 종합 방역대책을 수립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대리 시험 응시 사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신력이 생명인 수능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완벽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문 판독이나 홍채 인식 시스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수능 감독관 지침에는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길게는 4, 5시간 이상 한 자세로 서 있는 게 고통스럽다는 교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키 높이 의자를 제공해 시험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독관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년 증가세… 재범률도 늘어나 가해자, 청소년·20대 가장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고 창원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교내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발생한 범죄 횟수가 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교 등을 포함한 카메라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000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 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교실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박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부처,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육법’은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공약해 왔던 것으로, 7일 그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됐다”며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특강 시청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전문가 간담회는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장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훈 러닝스파크랩 대표이사가 ‘데이터기반 국내외 스마트교육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한다. 아울러 이상범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팀장, 유인식 유비온 글로벌센터 상무이사가 각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삼성, 구글코리아 등 산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 그룹 10여 명이 1시간 가량 집단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동건 창덕여중 정보부장, 김정은 삼성전자 프로, 박인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최형두 의원은 스마트교육법 추진과 관련해 “온라인 양방향 수업을 위한 매뉴얼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며 “자녀 교육 문제로 마산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외지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소중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생별 맞춤형 1:1 스마트 교육을 위한 법·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교육 현장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와 이로 인한 징계가 예정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 교사 학생 성추행 문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시킨건이었다. 그럼에도도교육청은송 교사에게 특별감사와 징계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2018년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9일 승소한 바 있다.
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2차 피해자”라며 “피해 학생의 가족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에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입법 시 수요자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세미나라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및 범위가 명료하지 않아 오래전부터 현장과 학계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오히려 자칫 학교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욕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시행되면서 통계상으로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낀다”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가 주축이 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게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 시설은 6000개가 넘는데 피해학생들 지원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처 장관이 약속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추가 설립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이 모두 학교의 책임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학교폭력은 학교,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집합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문가의 확충이 이뤄지려면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김예지 의원·정경희 의원·강대식·김정재·엄태영·이명수·김미애·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학교폭력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썸씽로튼 ‘인류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하는 순간은 어땠을까?’ ‘셰익스피어 시절이 뮤지컬 황금기였다면?’ 같은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뮤지컬 썸씽로튼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올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거침없이 인용하고, 위키드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명작들의 장면을 패러디함으로써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8.7-10.18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퀘이 형제: 도미토리움으로의 초대展 퍼핏 애니메이션의 거장 스티븐 퀘이·티모시 퀘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도미토리움, 확대경, 일러스트레이션, 초기 드로잉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 100여 점을 망라하는 전시.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특유의 세계관에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아낸 퍼펫과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6.27-10.4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연극 라스트 세션 영국이 독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던 1939년. 무신론의 시금석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와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치열한 논증을 벌인다. 라스트 세션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만난 적 없는 두 학자의 만남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신과 종교, 삶과 철학의 문제를 짚는다. 7.10-9.13 | 예스24스테이지 3관 뮤지컬 머더 발라드 2012년 뉴욕 브로드웨이 맨하튼 씨어터 클럽에서 초연돼 호평을 받은 뮤지컬이 4년 만에 무대 위에 오른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세라’와 그를 잊지 못하는 ‘탐’이 재회하게 되고, 이들의 만남은 또 다른 두 남녀 마이클과 나레이터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킨다. 치명적인 로맨스와 강렬한 록사운드가 매력적인 작품. 8.11-10.25 |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한국의 K-에듀(Edu)는 K-방역처럼 세계국가의 모범으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K-방역 시스템은 MIT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교수가 주장한 ‘개인 인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동선공개 시스템 등에 의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세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찬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K-방역의 우수성은 기타 몇몇 국가의 우수한 방역 사례와 함께 WHO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K-방역의 사례를 여러 차례 비교 언급하며 그 우수성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K-팝과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많은 난관을 뚫고 새롭게 정착해 가는 온라인 수업인 K-에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교사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한국의 K-에듀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육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수없이 안고 있다. 하여 무슨 수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겠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머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 교육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교육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5G를 상용화하는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잠시 현실을 돌아보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교육이다. 하지만 지구촌은 온통 관심이 직접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에만 쏠려 있다. 코로나19로 15억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대학에 가지 못하였고 다시 등교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되면서 교육 격차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이미 안고 있었던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글로벌 학습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주호 전(前) 교육과학부 장관의 매일경제 기고문(2020.7.8.)에 의하면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는 세계 청소년의 절반에 달하는 8억2500만명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글로벌 교육 위기의 본질은 교실에서 교사가 각각 다른 역량과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똑같은 학습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체제와 유사한 학교모델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경제사회 변화에 크게 뒤처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상징하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맞춤학습체제 혹은 지능형개인교사(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활용하여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갑작스런 증가가 걸음마 단계이던 AI 기반 개별화 교육을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다. AI 교육은 이미 국가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미래교육의 주도권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AI 교육혁명의 본격적인 실상이다. 일찍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으로 유지시킬 하이터치(Hi-Touch)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실제로 AI 하이테크(Hi-Tech) 학습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하이터치 학습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등에 골고루 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국가이며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교원을 가진 하이터치 국가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도 중단시키지 못한 놀랄 만한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현상으로 여기엔 K-에듀의 놀라운 잠재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을 AI 교육혁명의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전직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한국 교육을 보라’고 부러워했던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의 수준 높은 교사이고 또한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교육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문제와 나아가 글로벌 교육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이 시급할 뿐이다. K-에듀! 이는 분명코 우리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미래교육의 희망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제사보다 젯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떠한 명분에 적합한 행위나 원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현실 풍자나 비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이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예컨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의 도리로 간호하고 봉양하기보다는 유산의 상속에 본심을 집중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먹고 친구와 놀려고 학교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그뿐이랴.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목적에 부합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력을 쌓고 나아가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애교로 가볍게 보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병폐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가식적인 행위로 이중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나 권력을 지향하고 입신양명하려는 경우는 바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본래 순수한 의도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불명예를 초래하기에 애증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렇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3권분립!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의 균형과 조화로움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법부와 입법부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현실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의 수장(국회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대법원장)이 행정부의 핵심(국무총리)으로 변신하여 결국은 국가 최고 권력자(대통령)로 등극하려는 경우다. 이는 일종의 3권분립 제도의 파괴요 윤리적 일탈 행위로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드러난 저급한 행위가 바로 시민단체의 권력지향이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 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조직이나 조직의 회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활동에 필요한 돈은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한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다.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뜻을 시민단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주로 노동이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는 데,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 바른 정치, 교육문제 해결, 소비자의 권리, 남녀평등, 전쟁 반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은 명예와 존경심을 가져다주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어용으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벗어나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퇴락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의 자존감의 상실과 반발을 유발하게 된다. 과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한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정권에 입각하려다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를 거역하여 강행한 무리수에 결국 중도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엔 4.15 총선 결과 현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 변모한 시민단체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목적과 행위는 중립적인 위상을 견지해야 활동의 효과와 시민의 신뢰가 크다.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후원은 시민단체가 오로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길 원한다. 용비어천가를 애용하거나 정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만 크고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주범이 된다. 양심은 순수한 명예와 존중을 지탱한다. 시민단체의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는 규정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당사자들의 수많은 문제제기 이후에도 대학 내에 성폭력을 비롯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위원 학생추천권 부여를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무자격 공모교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일반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반명 공모교장은 중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교장의 경우 최소한 교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거나 특정 단체 교사들만 교장이 되는 ‘특권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임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공모제 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행비율을 공모교장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학운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학운위원을 겸하고 있어 학운위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의 18.9%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왔던 서울시도 2018년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모든 시도에서 당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학운위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며 “학운위가 선출직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원이 의원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6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송옥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를 폐기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립·운영·교섭근거 법률로 규정 “교육 불평등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원단체 설립·운영 및 교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9일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교원단체의 요건, 설립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어떤 의미인지.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과 특정 교과·학교급·직위·성별·종교를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으로 담겼다. 설립기준은 전국단위의 중앙 교원단체의 경우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할 것과 시·도 교원단체는 해당 시·도 교원의 10분의1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이 제시됐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망 고문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설립기준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요건과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보다는 그동안 미뤄왔던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부당행위 규정이나 교섭 관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혹여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모쪼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교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교육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했는데,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정치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8개월 된 아이 한 명이 있는 세 아이 아빠인데, 맞벌이 부부로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영어유치원 출신, 영어학원 출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 등 이렇게 3부류로 나뉘다 보니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무엇보다 사교육으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현 교육시스템에서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원했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국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일선 교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기회를 빌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코로나로 학생도 교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에 계신 교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23가지에 대해 신체·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 괴롭힘에는 멸시, 모욕, 위협 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규정됐다. 차별 반복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주면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조치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이 발의되자마자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나섰으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23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기에 위헌법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법안 통과 시 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채 통과될 경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네 가지 분야 가운데 ‘교육’이 특정됐다. 차별금지법 위반 시 인권위가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교원 개인의 양심상 교육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차별당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 전환’의 논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죄는 검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면 기소 자체로만으로도 형벌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의해 이미 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두 가지 차별금지를 넣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모 초등교사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교육감, 주진욱 정책지원국장,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현안인 방역지침 개선,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및 등교 유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최우선은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구교총 측 참석자로는 이용락 회장, 남기재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년 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제 한 숨 돌립니다. 모든 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대표 강하정 여사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 여사는 15년 간 ‘상세불명 근골격계 류마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병 환자다. 송 교사 생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때문에 집안일도 송 교사가 거의 도맡았다. 그런 강 여사는 남편의 누명을 벗게 한다는 일념 하에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수년 간 전국을 다녔다. 애끊는 슬픔을 안은 채. 병은 더욱 악화됐다. 그나마 인사혁신처의 항소 포기로 한 숨을 돌리게 돼 다행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몸이 아픈 환자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버텨왔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 뜻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고 버티는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 여사는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김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특정노조 교사가 성교육 도중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건에 대해 옹호한 말”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휘하의 교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김 교육감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징계하라고만 했고, 일이 커지니 조직 보위 논리로 들어가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성토했다. 울부짖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사람이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송 교사 사건 당시부터 백방으로 도움을 줬던 온영두 전 전북교총 회장도 참석했다. 3년 전 송 교사 유족을 위해 뛰어다닌 일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간듯했다. 인계받은 이기종 현 회장도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온영두 전 회장은 “사필귀정이다.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이 무고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 이기종 회장은 “오늘 모인 모두의 힘으로 열매가 열렸다”고 전했다. 1일 출범한 한국교총 교권수호 기동대 진만성 기동대장도 이번 기자회견 참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진 기동대장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권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오후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나서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 교육감 대한 사퇴 요구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 이외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위주의 정책을 펴느라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항ㅇ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성추행 누명으로 인한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교총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송 교사는 경찰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추행이 없다고 탄원했음에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중징계에 착수하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접한 김 교육감이 2일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면서 “항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또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 △학생인권옹호관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내달 5일인 고 송 교사의 3주기를 앞두고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故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여사와 현직 교사가 된 제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 대표단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유족이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낸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교총 등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송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전날 오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울고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철민·권인숙·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이충일 다온초 교사와 이종섭 성사고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 교사로서 원격수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 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 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 중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청 정책상 주요 문제를 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인 것이다. 지자체에서만 진행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업무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특목·자사고 폐지 등 주민 반발이 심한 사안에 대해 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의 주민 투표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요대화를 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중에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강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도 했지만, 질문도 많이 남았다. 우리 교육을 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특권 고등학교 폐지, 등록금 폐지를 주장한다. 극심한 경쟁 교육은 야만적이라는 말도 한다. 극복의 대안으로 유학 경험을 토대로 독일 교육을 모델로 제시했다. 독일 교육은 경쟁적 입시가 없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학도 서열 없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재편하자고 했다. 문제점 지적에 공감이 간다. 우리 교육에서는 경쟁이 지나치다. 인기 학과 인기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노예가 된다.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석차에 집착한다. 석차 경쟁은 개인의 역량을 가리고, 어린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은 입시 준비 기관이 된다. 특권 교육에 대한 언급도 공감이 간다. 이 부분은 최근 교육 당국에서 노력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아쉬운 것은 김 교수는 한국 교육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도 분명히 성과는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짧은 기간 내에 선진국에 안착한 것도 우리 교육의 성과다. 맨땅에서 시작해 역동적인 성장과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대한민국의 건설하는데 초석이 됐다. 학교에서 지식 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경쟁이라는 것도 학교 사회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제한된 교육 현장에 학령인구는 넘쳤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발과 경쟁의 중요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우리 교육에 비난을 퍼부을 때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사례를 든다. 그때는 외국은 좋은데, 우리는 그르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우리 교육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자주 비교되지만, 그 또한 위험한 측면이 있다. 역사적 배경과 과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부 영역만 취해서 비교하는 것은 경게해야 한다. 교육의 장면을 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많은 것을 왜곡하게 된다. 최근 핀란드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핀란드는 조그만 나라다. 우리와 평면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리고 핀란드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순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작 경쟁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순위가 1, 2단계 앞선다고(우리도 여기서는 이미 성적이 우수한 국가에 속한다.) 그 나라를 닮아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이해가 설득력이 없다. 대학 서열 폐지도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학 서열은 실체가 없다. 문제는 대학 서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열로 노동시장 등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립대학은 그대로다. 네트워크를 구축해봤자, 사립대학 서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교육은 문제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 대학입시 제도의 잦은 변화도 그 흐름의 하나다. 대학과 학과 선택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과정에 경쟁은 필연적이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교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인지적 학습과 함께 진로 교육을 하고 있다. 장차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교양 함양과 민주적 시민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교육은 특히 좋고 나쁨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논리는 누구든 독점할 수 없다. 일방적 주장은 사회의 활력을 죽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열린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중등학교 경험이 부족하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경험과 훈련으로 완성된 최고의 전문가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다양한 출구가 생기고 바람직한 세상으로 안전하게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을 복잡한 문제로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직접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실천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