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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교육 이슈로 '학교교육력 회복·교육격차 해소' 꼽아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 마련
과밀학급 해소 위한 입법 필요
교육복지영향평가제 등 제시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가 올해의 주요한 교육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로 교육 리더십이 새롭게 형성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교육격차 해소,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기되고, 교육적·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심화’, ‘교육격차 심화 및 계층 간 교육불평등’, ‘등교 확대 실시에 필요한 교육 여건 미흡’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와 실효성 있는 예산·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수립해 미달 학교를 우선 지원하되,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 점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밀학급 해소 없이는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는 과밀학급 기준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이 최저 ‘25명 이상’부터 최고 ‘40명 초과’까지 다양하고 관련 기준이 없는 지역도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 시·도교육감이 이에 따라 적합한 과밀학급 기준을 정해 구체적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법령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입법 논의도 제안했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습중심의 교육복지 실현과 이행 촉진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학습중심 교육복지의 개념·범위 및 최소도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교육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주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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