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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 가해기록, 최대 10년간 생기부 보존

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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