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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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서간 철학자, 소로 너무 많은 것을 탐해 불행해지는 우리에게 소로는 가르친다. "생을 깊게 응시하라. 자신의 속도대로 살라. 내려놓고 이 순간 행복하라” 100년이란 시간을 넘어 흔들리는 현대인의 삶에 소로가 던지는 질문은, 정리하자면 하나다. ‘생을 깊게 살고 있는가?’이 물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다. 느리더라도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에머슨이 전하는 소로의 생애는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본질을 되짚는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출판사 리뷰 중에서 함께 했던 누군가를 그리워 할 대상이 있다는 건 살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 대상이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좌표가 되었다면 그의기록을 남기고 싶으리라. 그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의 행복은 더할 나위없을 것이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추억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니. 함께 한 시간의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스쳐가는 인연이었을지라도.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이라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연이었다면 서로에게 불행한 만남이다. 소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이 있다는 것,그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책이 이다지도 많음에 놀랐다. 이 책의 작가는 사상가이자 문필가로 미국과 유럽에 이름을 날리던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막내아들이다. 소로를 통해 지식을 섭취하고 인생의 정수를 배웠다는 소년 에머슨은소로와는 같은 마을 이웃이었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 소로의 자상한 관심과 가르침에 힘입어 넓은 세상으로 나갈 채비를 차렸다면서에머슨의 눈을 통해 바라본 소로의 ‘느린 삶’을 잔잔한 필치로 그려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만약 내가 나의 오전과 오후를 모두 사회에 팔아야만 한다면,내게 살아갈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할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리라 확신한다.나는 그렇게 한 사발 죽을 위해 생득권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누구든 아주 근면해야 하며,그러면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생계를 벌기 위해 자기 삶의 더 큰 부분을 소비하는 사람만큼 치명적인 실패자는 없다.위대한 과업은 자기를 부양하는 일이다.예컨대 시인은,증기기관 대패가 깎아낸 대팻밥으로 보일러를 끓이듯이 시로써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당신은 사랑으로 생계를 벌어야 한다.”(소로의 글「원칙 없는 삶」의 한 대목) -74쪽 한 사발 죽을 위해 생득권을 팔지 말라는말, 생계를 벌기 위해 자기 삶의 더 큰 부분을 소비하는 사람만큼 치명적인 실패자는 없다는 소로의 일침은 비장하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은 그 한 사발의 생계를 위해 일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던가. 비로소 밥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면 질병이 기다리고 있거나 정열과 꿈은 이미 저 멀리 가 버린 지경에 이른다.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소로마저도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삶을 마감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짧은 일생을 예감했던 건 아닐까. 남들은 1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가르침을 그 짧은 일생에 담아냈으니. 그러니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과 깊이에 달렸다. 그럼에도 그의 짧은 생애는 아쉽다. 인간적인 행복한 삶마저도 누리지 못한 그의 젊음이 애처롭다. 자신들의 본성에 충실하게 사람들은 도덕심을 계발하여, 인간답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면 바다가 오염되지 않을 것이고, 대지는 영원히 푸르를 것이며, 공기는 항상 맑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기한 세계는 편리의 세계이기보다 경이의 세계이다. 유용성의 세계이기보다 미의 세계이며,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경탄하고 향유해야 할 대상이다. 모든 것의 질서가 어쩌면 뒤집혀야 한다. 일곱 번째 날이 인간 노동의 날이어야 하고, 이 날에 이마에 맺힌 땀방울의 덕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나머지 여섯 날은 그의 사랑과 영혼을 위한 안식일이어야 하며, 그날들에 이 넓디넓은 정원을 손질하고, 자연의 부드러운 영향력과 숭고한 계시를 흡입해야 한다. -38~39쪽 너무 많이, 열심히 일만 하다 가는 인생 소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계를 위해서는일주일에 단 하루만 일해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는 정반대이거나 더 많이 일한다! 쓸데없이 많이 소유하지 않고 불필요한 개발을 삼가며 자연 그대로 살라고, 그 자연을 충분히 음미하고 감사하는 삶을 노래한다. 소로의 사상대로 살았다면 오늘날 인류에게 닥친 그 많은 불행한 사태가 줄었으리라. 지구 멸망을 걱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는 우리 집 고양이처럼 살라는 말이다. 옷 한 벌로 평생을 살고 먹는 것은 적고 버리는 쓰레기는 거의 없으며 커다란 집을 짓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지도 나무숲을 없애지도 않으니. 인간을 제외한 세상의 거의 모든 동물들은 철저한 자연주의자다. 오직 인간만이 물을 오염시키고 낭비하며 공기를 더럽히고 많이 먹고 많이 버리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자전거도 부족해서 자동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우주를 간다며 인공위성을 만든다. 땅에서도 부족해서 지하로 바다 밑으로, 산을 깎고 뚫기를 반복한다.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끝도 없는 경쟁을 벌이며 전쟁으로 인명을 살상하길 반복해왔다. 이제 우리는 소로의 외침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고 너무 많이 노동의 노예가 되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내 나이 60이 넘어 이제야 겨우 소로의 노동철학을 실천하게 되었다. 한 달만 일하고도 1년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니. 문제는 그 좋은 청춘 시절은 일하느라 다 보냈다는 것. 충분히 여행을 다니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고, 배우고 싶은 악기도 배우지 못하고 직장과 가사노동으로 인생을 보내고 말았으니. 지금은 경제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생겼지만 열정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뻔히 보이는 지점인데 새로 시작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었지만 그것이 발전적인 목표지점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은둔하며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산다는 점이다. '한 사발 죽을 위해 생득권을 팔지 말라'는 소로의 일침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생계를 위한 일보다 영혼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을 것이다. 내 곁에 소로와 같은 스승이 있었다면, 아니 그의 사상을 좀 더 일찍 접했다면, 부지런함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리라. 오히려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라며 일중독에 빠져서 죽기 몇 시간 전까지 발명에 몰두했던 에디슨의 금언을 좌표삼아 노는 것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며 인생을 보내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은 노는 중이다. 영혼을 위한 책 읽기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니 노는 게 분명하다. 나는 지금 책들과 노는 중이다. 젊은 날, 그렇게 원했던 책 읽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하는 중이다.
오랜만에 ‘미운 오리’가 만났다. 한 학교에 근무한 인연으로 만들어져 무려 29년을 이어 온 모임이다. 7명 완전체로 모이는 줄 알았는데 미경이가 빠진 걸 가서야 알았다. 3주 후로 잡힌 자녀의 첫 혼사 때문이다. 행여 혼주석에 앉지 못할까 봐 미리부터 사람 많은 데는 피해야 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의 결혼 예법이다. 방학에나 숙박 여행을 했는데 학기 중에 약속을 정한 건 처음이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 저녁을 먹고 가까운 휴양림에서 1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차를 마시고서는 또 한 명이 일어선다.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의아했다. 언니는 사는 곳은 광주, 근무지는 전남 동부 지역이라서 하루에 네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다. 새벽 6시 20분에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주암 휴게소에 7시 15분에 도착한다. 순천과 광양 방면으로 근무지에 따라 다시 차를 바꿔 타면 8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한다. 광주에서 순천이나 광양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해 마련된 전세 버스인 셈이다. 퇴근 시간에는 도로 정체로 그보다 더 걸린다. 그러기를 6년째 하고 있다. 한때 교환 교사로 광주의 초등학교에서도 4년을 근무했다. 통근 시간은 줄었으나 아는 이 없고 젊은 교사가 태반이라서 외로웠단다. 다시 전남으로 복귀하여 3년째 근무 중이다. 광주에 근무할 때도 날짜가 정해지면 조퇴를 내고 일찌감치 내려와서 친정엄마도 찾아보고,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로 오곤 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밤 9시 버스로 다시 광주로 간다고 했다. 언니는 공황 장애를 겪고 있었다. 공황 장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으로 풀이되어 있다. 잘나가는 MBC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정형돈 씨도 그 병으로 중도 하차했고, 김구라, 이병헌, 이경규, 김장훈 등 연예인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다. 주변에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는데 언니는 지난 1학기부터 치료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을 쉬었다가 통근 버스를 탔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란다. 처음에는 코로나 후유증인가 싶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기 전에 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으나 어찌어찌 참고 학교까지 왔다. 일시적인 증상이거니 싶었는데 탈 때마다 되풀이되었고, 불안과 공포는 점차 심해졌다. 교대를 졸업하고 엄마 근무지 인근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던 딸아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 주었으나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 무렵 치과 검진이 있었다. 간호사가 얼굴을 가리는 헝겊을 덮자마자 숨이 쉬어지지 않더란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사 양해를 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제발 진정하자’하며 서성이는데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더란다. 겨우 진정하고 다시 의자에 눕긴 했으나 결국 천을 덮지 않고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쩌다가 눈을 뜨면 의사 얼굴이 코앞이라 민망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이도 아니고 키가 1m 70cm가 넘는 어른이 겨우 헝겊 하나를 얼굴에 올리지 못하니 의사와 간호사 보기가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도 덧붙인다. 공황 장애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꼽는다. 일정한 시간 동안 급격하게 불안감이 다가오면 당사자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져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된다. 방치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많이 걸려서 ‘연예인 병’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는데, 연평균 16% 이상씩 환자가 느는 추세이다. 언니는 작년에 1학년을 담임했다. 하필 그 반에 ‘폭탄’이 있었다.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는 1학년 교실은 방처럼 따뜻하다. 수업 시간에 아이는 일 년 내내 의자에 앉지 않았다. 누워서 여기저기 뒹굴었다. 친구 가방을 치고, 발을 꼬집고 때렸다. 화가 나면 교실 뒷면에 붙은 작품을 본인 것만 빼고 다 뜯었다.복도를 지날 때면 양팔을 벌리고 걸었다. 친구를 툭툭 치다가 맞은 친구가 화를 내면 때렸다. 급식을 다섯 번이나 갖다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아서 힘도 셌다. 걸핏하면 친구를 때리고,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맘대로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젓가락질도 못 했다. 가만히 들고 있다가 어느새 양손으로 집어서 게걸스럽게 먹었다. 식판에 입을 대고 먹을 때도 많았다. 수없이 말해도 교육의 효과는 없었다. 원인은 단순했다. 그래야 친구나 선생님이 자신을 봐 주니까.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아이 가방에 휴대폰을 두고 녹음하여 선생님을 감시했다. 다른 학부모의 민원이 생기면 1학기 마치고 전학 간다, 2학년이 되면 간다며 그 순간만 피했다. 곧 학교에서 유명해졌지만 그뿐이었다. 폭탄은 물론이고 남은 아이의 수업과 생활 지도는 담임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처음에는 동학년 선생님과 아이의 만행을 공유하기도 했으나 곧 그조차 하지 않았다. 경력 교사로서 후배들에게 미주알고주알 말하기가 부끄럽더란다. 결국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어찌어찌 일 년을 살아 낸 게 작년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를 없는 이 취급하고 방치했더라면 좀 수월했을까?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는 없더란다. 야단을 쳤다가, 달랬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다스리느라고 정작 본인에게 나쁜 병이 찾아온 줄도 몰랐던 거다. 아이는 지금도 그 학교에서 2학년을 다니고 있다. 행여 만나기라도 하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멀리서부터 “선생님!”을 부르며 환한 얼굴로 뛰어온단다. 전학 간다는 학교에도 이미 아이의 소문이 파다하여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다. 이제 언니는 36년 동안 근무한 교단을 접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다. 폭탄이 그 시기를 앞당겨 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하나? 내년 3월이 되면 ‘미운 오리’ 7명 중 4명만이 현직에 있을 것이다. 3명도 이제나저제나 시간만 재고 있다. 이러다간 유일하게 승진한 나 혼자만 남게 될 모양이다.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에 대해 한국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새 학년 즈음 담임 기피 현상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담임 기피에 대한 실태‧원인‧처방은 이미 답이 있다”며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 교육통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 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 10년 전 15.1%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중이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보면,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늘 1~3순위를 차지한다.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업무가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만큼 기피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육당국의 보호 없이 책임만 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보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 단 2만 원 오른 담임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담임수당 20만 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2001년 정부가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교원 수급정책 변화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교사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로 기간제 교사에 떠넘긴다는 식의 시각은 대림과 갈등만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과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지난해 10월 교섭을 시작한 후 총 14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합의안은 총 42개 조 53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감자격연수 면접시험 대상자 동료평가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 배치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 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 100포인트 상향 ▲일반학급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부당한 교권침해사건 변호사 선임비 지급방안 마련 ▲교실 및 교직원의 업무공간에 대한 외부업체 청소방안 마련 등이다. 주목할 점은 교원 복지 강화를 위한 조항이다.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개선해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보결수당을 지급한다.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기존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추가 부여했다. 이 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과 교권 및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돌봄사업 및 우유급식 업무 지자체 이관, 돌봄전용교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착수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법원의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됐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재개됐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회부 사유는 자녀의 장학금 부당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결정되면서 미뤄왔던 징계위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달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착수 소식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공존‘은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 중단 의견을 7일 전달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뇌물죄는 무죄, 청탁금지법 혐의만 유죄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라며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은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기로 유명하다. 따로 글쓰기 센터까지 둘 정도다. 그중 하버드대의 글쓰기 수업은 까다롭기로 이름났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 하버드대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쓰기’라고 대답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대학 시절 배운 글쓰기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재능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학습과 입시가 우선되다 보니, 차분하게 글쓰기를 배우고 훈련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잘 쓰지 못하면 망신당하기 쉽다는 생각에 애초에 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글쓰기의 원리를 터득하고 과정을 이해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글쓰기 지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장선화 지음, 해냄 펴냄.
부모라면 좋은 책을 욕심낼 것이다. 주변에서 ‘좋다’고 입소문 난 책이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집에 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내 아이에게 읽히고 싶으니까.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다양한 지식을 깨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업 성취까지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 있다면? 현직 교사이자 엄마인 저자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다. “교사 엄마가 아껴 두고 내 자녀에게만 몰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찾아서 같은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공개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한 권, 한 권 고른 인문 양서(良書) 50권을 담았다. 부모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와 책이 전달하는 핵심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현직 교사들의 독서 모임인 ‘책쓰샘’이 독서교육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등 시크릿 독서교육 시리즈’의 첫 책.윤지선 지음, 더디퍼런스 펴냄.
정부가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인구·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격차 못지않게 이념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 인식에 근거한 조치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역점을 두고 우선 협력·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담았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 실현, 안전한 일상 등을 목표로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글로벌시민 등 전 국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계시민·인성·환경(생태)·디지털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괄하는 공통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저감과 건강한 사회관계망 조성을 위해 사회응집력, 신뢰 회복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갈등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 심각성은 ‘보통 이상’이었다. 4점 척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념·빈부·노사·환경·지역·세대 등 모든 사회갈등 유형에서 평균 2.6 이상이 나왔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독점의 갈등관리 전략이 아닌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과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집단 간 정보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도 확대된다.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원.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등이 또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활동 급감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대한 회복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타개, 교육·문화 혜택 고른 분배, 공정 기반 구축, 사회·자연 재난 대응 강화 등이 중점 추진 정책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 정서 공백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복, 교사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이다.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지침이 되레 또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자가진단 및 집계, 일률적 학생 체온 측정, 코로나19 출결 관리 등 수업과 관계없는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현행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는 어렵다. 교사들이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다가는 “왜 일방의 편을 드느냐?”며 원망을 받기 때문에 화해 시도조차 어렵다.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 개최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법률상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과 ‘화해’ 구분 필요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각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합의와 화해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것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분쟁조정을 거치며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사과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이래 대한민국은 철강, 기계, 선박, 자동차, 전자 분야의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국가 경제 상황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점에서 창의적 소프트웨어(이하 SW)는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까운 중국은 SW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길러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그 규모가 엄청나다. 팬데믹 상황 동안 세계 경제가 깊은 늪에 빠질 때 미국은 SW산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대형 매장에서 계산 점원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 계산을 해주는 ‘아마존 고’의 출시,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에서 SW로 점철된 스마트 로봇을 배치하는 테슬라의 기술 혁신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SW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SW중심대학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SW교육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우수 대학을 40여 개만 선별‧지원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전교생에게 의무적으로 필수 SW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전공 교육 커리큘럼을 기업에 열어서 SW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SW기업 인사에 강의실 문턱을 없애 고학년 졸업 과제 지도에 참여하게 해서 졸업 후 바로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라는 국가의 주문을 반영한다. 혁신을 통해 국가를 이끄는 SW인재를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길러내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추진 동기다. 한편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SW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SW중심대학 사업이 대학 중심이라면,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기업, 협회, 대학이 주연으로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SW콘텐츠 등 SW 핵심기술을 다루고 있다. 지속적 대학 혁신 진행해야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의 SW교육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새싹’으로 방학 중 SW와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캠프를 연다. SW교육을 잘하는 대학, 기업에서 방학 중에 우수한 교수, 교사들을 투입해 SW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고 흥미를 이끄는 SW교구를 충분히 투입하라는 주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초‧중‧고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훌륭한 SW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학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SW학과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이는 대학 혁신이 효과를 보고 있는 동시에 SW기업들이 인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예견하고 많은 비전공자들이 SW분야 인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100만 인재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대학은 국가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
2022년, 학생들은 마침내 전면등교를 실시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동안에는 구글 미트와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2022년은 다시금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비대면수업 기간 동안 가장 그리웠던 것은 바로 모둠형태의 협동수업이었다. 물론 영상매체로도 ‘소그룹 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협동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 교실에서 진행하는 ‘대면 협동수업’은 비대면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것만의 존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협동수업은 코로나시대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생들 간 학습격차’와 ‘개인주의 심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었다. 모둠을 기반으로 한 협동수업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한 팀을 이루어 공동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팀원들 간에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는 확대되었고, 학생들은 협동활동 중에도 채팅창을 사용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간단한 소통만 할 뿐이었으며, 협동수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했다. 학습격차가 커지고 직접적인 소통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아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절한 대안으로 ‘수준별 맞춤 협동수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협동수업 시 모둠 구성 어려움과 방관자 문제 ‘모둠활동에서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할까?’라는 설문조사에서 1위는 설명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주는 선생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둠을 잘 짜주는 선생님이다. 띠라서 모둠 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성적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수준별 학습지를 배부해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 낮은 수준의 과제를 배부받은 학생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비율을 적절히 조합하여 멘토-멘티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도움 요청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로 인해 흥미만 더 잃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하지만, 추가로 학생 간 친밀도를 고려하여 멘토-멘티를 구성하였다. 이 경우에는 친한 친구와의 잡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반적인 수업분위기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일부 소외된 학생들 또한 문제가 되었다. 모둠 구성 문제 외에도 어떤 형태로 사전에 모둠을 형성하던 모둠 내에는 꼭 방관자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론에서 배운 대로 학생들에게 ‘그룹 리더, 타임키퍼, 디자이너, 발표자’ 등의 개인 역할을 정해주어 수업을 진행했지만, 1~2명이 대부분의 과제를 진행하고 방관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발표하러 나오곤 하였다. 즉 모둠활동 시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활동을 더욱 세분화하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었다. 수준별 맞춤 협동수업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둠 구성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실패해 본 후 필자가 가장 최근에 사용하게 된 방법은 모둠을 자주 바꾸되,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풀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어떤 모둠 구성방법보다 효과가 좋았다. 1) 본래 교실에서 앉은 자리대로 4명 정도씩 조를 만든다. 교실 자리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고민이 많이 담긴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했다. 2) 그다음 학생들끼리 자신의 역할을 정하게 했다. 각 팀의 학생들은 그룹 리더, 가장 쉬운 문제를 풀 사람,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 사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사람 중 자신의 역할을 고른다. - 그룹 리더의 역할은 문제를 뽑기 위해 교사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팀원들에게 준비물을 빠르게 배부해주고, 팀 내의 모든 문제지를 도울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어떤 모둠은 영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가 그룹 리더를 맡기도 했고, 영어를 가장 잘하는 친구가 그룹 리더를 맡기도 했다. - 처음엔 서로 가장 쉬운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을 위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역할을 맡아 문제를 풀어나가곤 하였으며, 모둠마다의 개성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정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수준을 가장 잘 알기에 수준별 수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모둠을 자주 바꾸어 학생들이 반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현재 자신의 모둠이 맘에 안 든다고 해도 다음 시간엔 모둠이 바뀔 수 있기에 크게 항의하거나 힘들다고 건의하는 학생들도 줄었다. 교사 스스로 모든 것을 세팅하려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길 때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학생들의 지필성적으로 모둠을 짰을 때보다 더욱 좋은 활동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교실 배치 세팅 또한 역할에 따른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니 수업을 진행하며 수준별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받기가 수월했다. 협동수업에서 방관자 없애는 방법 협동수업 내에서 방관자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둠 내에서 내가 아니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모둠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한 전략이었다. 단어퀴즈의 경우, 영어단어를 보고 우리말로 뜻을 답하는 것은 가장 쉬운 문제를 풀기로 한 1번 학생들이 활동하고, 우리말을 보고 영어단어 스펠링을 나와서 적는 것은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기로 한 2번 학생들만 풀 수 있게 하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영어시간에 전혀 흥미가 없고 무기력했던 학생들이 이 퀴즈를 위해 사전에 영어단어장을 뒤적였다는 점이다. 자신의 모둠에서 본인만 풀 수 있는 문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니, 학생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선행학습으로 영어가 너무 쉬워 수업시간에 심드렁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단어 배열 퀴즈를 통해 문장을 쓰게 했다. 이 문제는 각 단원에서 배운 문법요소를 활용하고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문법요소를 설명하는 추가 미션까지 주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한 줄 알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려니 막히는 부분을 발견하며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모둠퀴즈에서 사용한 문장들은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에도 활용하여 모둠게임이 평가까지 이어지게 했다. 답안지 제공으로 불안감은 낮추고 자기주도성은 올리고 읽기 활동 후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서 멍하게 있는 학생들이 있다. 어차피 혼자서는 풀 수 없다고 지레짐 작하고 포기해 버리기는 것이다. ‘모둠활동에 있어 무임승차로 인해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모둠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경우 무력감·죄책감·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글을 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아예 못해도 읽기 활동 후 모둠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해결방법은 답안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답안지를 참 좋아한다. 이미 문제를 풀었지만 자신의 답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여 발표를 머뭇거리곤 한다. 하지만 답을 맞힌 후에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발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특히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게임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도드라졌다. 불안감이 높아 정의적 여과 필터(affective filter)가 높아질 경우 학생들의 언어습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안지를 사전에 제공하면 학생들의 불안을 낮춰 언어습득이 수월해지겠다는 답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구사했다. 1) 답안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사전에 제시했다. 2) 답안지는 학습지를 받고 2분 후부터 확인하러 갈 수 있다. 3) 1번 프린트 답안지는 1번 담당 학생만, 2번 프린트 답안지는 2번 담당 학생만, 3번 프린트 답안지는 3번 담당 학생만 보러 갈 수 있다. 4) 답안지를 보러 갈 때는 펜과 종이를 들고 갈 수 없고, 답안지를 보고 답을 외워 와서 프린트에 적을 수 있다. 학생들이 몰릴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답안지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떨어뜨려 붙여놓았다. 수준별 학습개념으로 학생들에겐 수준별로 다른 프린트를 제공하였다. 1번 학습지는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습자용으로, 3번 프린트는 영어가 쉽다고 생각하는 학습자용으로 만들었다. 각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1번 학습지는 1번 학생만 적을 수 있고, 3번 학습지는 3번 학생만 채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대신 그룹 리더는 모든 학습지를 써줄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돕게 하는 공동체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하니 교실 안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활동지를 진득하게 읽으며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여러 번 달리며 답지를 보고 와서 쓰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 특히 1번 문항을 맡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능력으로 본인이 담당한 학습지를 채우며 행복해했다. 답안지를 보고 와서 학습지에 옮겨 적으며, 잘 안 써지는 단어들도 있고 3인칭 주어 뒤 동사에 s를 빼먹기도 하지만, 제한 시간 내에 완벽한 답을 다른 모둠보다 빨리 작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누구보다 집중했다. 텍스트 속 세부정보를 찾고, 이를 문장으로 쓰는 시간이 이렇게 활기차고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 놀라웠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강의식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는 데 반해 이 활동에서는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활동을 위한 그 외 장치들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많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영어전용실이 잘 되어있다.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은 본 교실에서, 협동수업은 영어전용실에서로 환경을 구분하였더니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영어전용실에서는 항상 모둠으로 활동하니, 학생들은 모둠활동 때의 규칙을 탑재하고 교실로 들어온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지정 좌석에 앉으니, 지도도 편하다. 어휘퀴즈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레트로 게임인 마리오게임의 형태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이는 선배교사의 수업을 보고 흥미로워서 공유받은 것으로 매 수업마다 잘 쓰고 있다. 학생들은 비밀박스를 열고 모둠별 점수가 뒤집힐 때마다 매우 좋아한다. 어휘퀴즈에 사용하는 PPT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이미지를 사용한다. 단어의 의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우리말과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는 단순한 2D 그림보다는 실제 사진이나 움직이는 그림 등이 학생들의 학습 호기심을 유발하고 단어의 뜻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를 교사가 직접 찾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구글 클래스룸의 구글 슬라이드 공유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구글 이미지를 찾아 넣도록 한다. [구글 슬라이드]-[삽입]-[이미지]-[웹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수업 중 학생들이 직접 어휘를 찾으며 자신이 생각한 콩글리시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콩글리시 중 하나인 eye shopping을 검색하면 보통 안경이나 구글 안경을 쓰고 쇼핑하는 사진이 나온다. window shopping을 검색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browsing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처럼 학생들 스스로 어휘를 이미지로 검색하며 실재적인 어휘의 사용을 알게 된다. 또한 또래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실제 사진이나 움직이는 그림을 찾기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어휘 PPT가 학생 흥미 유발용으로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모둠수업에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중등 영어과의 궁극적인 교수목표는 세계화에 발맞춘 글로벌 시민양성이며, 그 하위목표로 4가지 영역(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고른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수업 내 문화수업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수업활동이 세상의 일과 동떨어진 활동이 아닐 때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실물을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번 차시 수업에 멕시코 마리아치 밴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필자는 마리아치 밴드들이 쓰는 솜브레로를 직접 준비하였다. 텍스트에 솜브레로가 멕시코의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챙이 크다고 나왔다면 실제로 이를 착용해 보며 챙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마리아치 밴드들이 쓰는 모자는 얼마나 화려한지 등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학생들은 텍스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모둠퀴즈에서 우승한 팀이 나와서 솜브레로를 쓰고 사진을 찍게 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피드백 수업 후에는 활동지에 QR 코드나 구글 클래스룸의 설문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차시 모둠활동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통해 다음 수업을 수정·보완한다. 모둠활동의 경우는 부정적 피드백보다 긍정적 피드백이 많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영어가 어려워 수업이 싫었는데 뛰어가서 답을 보고 적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졸린 경우가 있었는데, 모둠활동에서는 졸리지 않아서 좋았다.” “수업 중 움직일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게임방식을 사용하니 복습이 더 잘되는 것 같다.” “여럿이 활동을 하니 수업에 집중이 잘 되었다. 모둠활동하며 서로의 의견도 알고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해 버렸는데 모둠수업에서는 그 습관이 고쳐졌고 인내심이 길러졌다.” “친하지 않은 친구와 함께 모둠을 해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친구들이 설명해 줬을 때 공부내용이 이해가 더 잘되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 수준별 협동학습을 진행하니, 뭐가 뭔지 몰라 막막해하는 학생,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는 학생, 너무 쉬운 내용을 한다고 지루해하는 학생이 줄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답을 쓸 수 있어 영어수업이 외계어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사라졌다.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어로 인해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더 이상 영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답지를 완성했다.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수준별 맞춤 협동수업 덕분에 영어시간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고, 학생들은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수준별 협동학습 교수·학습지도안 •단원명: Lesson 2. Half a World Away 중 5/6차시 •배움주제: 인형이 소개하는 각 나라의 문화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성취기준: - [9영03-0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대상이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9영03-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주제·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Students can learn various cultures related to dolls. 2) Students can answer the questions related to “Dolls around the World.” •수업특징(수업형태 및 평가방법): 모둠수업, 직소활동, 수준별 활동 •교수·학습활동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살아온 환경과 사고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된다. 특히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축소판인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학교구성원은 다양한 직군과 업무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주민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구조적 특징을 가진 다원적 구조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인간관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박지호, 2018). 학교조직은 다른 공식적 조직과는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인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학교에서의 갈등유형과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갈등의 유형 학교는 다양한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진다. 지역사회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육행정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직원 간,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 학생과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학생들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부모 및 교직원들도 관여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당사자가 개입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PART VIEW] 김진철(2021)에 의하면 갈등유형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 내의 경쟁적 욕구를 비교하여 경험하는 갈등이다. 목표·역할갈등과 좌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 간 갈등은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치관이나 사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교사 상호 간,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집단 간 갈등은 학교조직에 포함되는 하위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부서 간 갈등, 상하계층 사이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조직 간 갈등은 학교조직 자체와 그것을 포함하는 외부의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상위기관·이익단체·압력단체와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임선일(2022)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유형을 업무갈등, 관계갈등, 학교조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갈등, 학교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갈등의 역기능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유익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뜻한다. 즉 갈등대응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보다는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말한다.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갈등에는 이유가 있고 갈등 속에 길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갈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 갈등을 보는 관점의 변화 첫째, 전통적 관점에서 갈등은 제거해야 할 병리적 현상이었다. 이제는 변화와 발전의 촉진제로 보는 현대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론적 관점이다. 갈등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갈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갈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필요한 것이다. 갈등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해결이 요구되고, 너무 낮으면 자극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갈등을 기능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나.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갈등해결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안에 집중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갈등전환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관계의 패턴에 집중하여 위기·분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즉 갈등해결적 접근은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갈등전환적 접근은 관계 속에서 거시적 그림을 그리며 건설적 변화를 촉진하게 한다.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방안 가. 비전 공유 학교가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본 토대가 된다. 비전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학교교육을 성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학교 비전은 교육공동체가 같은 지향점을 목표로 더 나은 학교와 사회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비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과 미래가치를 담은 비전을 구현하는 일은 각자의 교실 안에서 분절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거나, 참여가 제한적이면 비전 공유가 일어나기 어렵다. 학교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는 일방향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학교는 회의·협의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은 소통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원 간의 호의적인 관계형성과 상호존중의 학교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들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과 관계형성은 갈등해결의 조건일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협력을 통한 관계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아리 모임이나 비형식적인 모임을 자주 갖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간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문화를 협력적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다. 체계적 갈등관리 체제 구축 첫째, 학교 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시스템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반성적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교감·교장의 갈등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예방과 해결은 중재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 갈등조정자가 구성원 간의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성과 민주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의 과정이어야 한다. 갈등사안을 구성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구성원들에게 갈등사안을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해결과정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갈등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응을 강조한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우선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은 갈등 대상을 나와 다른 의견과 차이를 갖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이 인정을 통해 갈등의 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기술이 발휘될 수 있게 된다. 나가며 갈등(葛藤)의 한자를 보면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혀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가 다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향이다. 그러나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처럼 갈등은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갈등은 학교의 안정성과 건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성급하게 행동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갈등을 분석해서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상의 제재, 즉 징계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역시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을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 선서(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PART VIEW] 징계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직위해제 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징계관련 법령 및 규정 1)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징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①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③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1)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다. 2)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징계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재심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설치·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징계 처리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1) 징계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①징계사유 발생(법률위반 통보, 감사결과 통보 등)→ ②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 ③징계의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④징계의결 통보(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결과 통보)→ ⑤징계처분(행정기관의 장=징계 처분권자=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처분)→ ⑥불복 시에는 징계혐의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세부 징계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한 경과 및 각종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1)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에 해당된다. 2) 징계의 세부종류와 신분·보수와 관련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2022.12.12.) 1)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022.12.12.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감경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③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관련 비위 ④ 성 관련 비위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⑦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⑨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된 경우 ⑩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⑪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⑫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⑭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⑮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⑱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당 항목 신설, 2022.5.30.)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의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불문(경고): 1년 ②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2)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 운영 전반이나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퇴직교원의 징계기록은 말소할 수 없다.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기획의 핵심 프레임 _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기획은 찾는 것이다. 기획은 ‘~ing’이다. 기획은 계속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멈추지 않고 실행할 때까지 계속 ‘~ing’하는 것이다. 기획의 본질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획할 때 왜(why)와 어떻게(how)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의 본질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왜 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를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걸 왜(why)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면, 그걸 어떻게(how)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action)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기획의 기본 프레임은 why→ what→ how→if이다. 이러한 기획의 기본 프레임에 기초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PART VIEW] 첫째, 현상을 보는 단계(seeing the phenomenon)이다. 현상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이다. 기획할 때는 현재 상황(현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것이,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깊이 보되 핵심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요약·정리하는 식으로 봐야 한다. 현상을 요약·정리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 다각도로 왜(why)를 제기하면서 관찰의 눈을 가동하다 보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관찰의 눈은 TPO(time·place·occasion)와 연결되어 가동되는데,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유심히 파악하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다. 둘째,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 구조화이론을 창안한 사토 인이치는 ‘문제란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괴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찾을 수도 있고, 차이로 인한 ‘결핍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통찰의 눈이 필요하게 된다. 현상을 파악할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왜(why)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결핍·불안·상처 등의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자는 눈에 보이는 달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달의 뒤편 어두운 면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 기획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결(solution)의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이다. 항상 문제에 답이 있다. 좋은 솔루션은 문제의 핵심과 맞닿아야 한다. 해결책을 찾는 것(솔루션)은 문제의 핵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 주변의 것들과 연결(connecting the solution)해 보기 위해서는 상상의 눈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을 찾고 나면 상상의 눈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려 본다. 기억의 우물에서 끄집어내어 현재 문제와 연결하여 탐색해 본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 현재의 새로운 이론, 다양한 접근 프레임 및 해결방식 등을 상상의 눈으로 연결해 보는 반복적 습관은 기획에 큰 도움을 준다. 상상의 눈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은 ‘문제의 핵심을 찾을 때 사람들이 [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 ]에 대한 다양한 상상의 나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본이 된다. 넷째, 기대효과(simulating the output) 단계이다. 기대효과는 현상→ 문제→ 해결로 기획하여 실행하고 나면 어떤 효과나 결과가 나올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TIP 기획력이 높아지는 통찰의 눈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은 매일 꾸준히 연습할 때 만들어진다. 문제의 핵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결핍감(pain point)이고, 둘째, ‘~같다’는 생각이나 인식(perception), 고정관념·편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셋째, ‘~한 마음’과 같은 미안함·죄책감·불안감·열등감·자만감·욕망 등 심리적 포인트(psychology)가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면 좋은 기획의 기회를 잡게 된다. 출처: 서대웅(2017), 기획흥신소, 끌리는책 좋은 문장 작성 요령 첫째, 간결하게 쓰자.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반복하면 중복적 의미를 지니어 문장이 지루하게 된다. 글을 너무 멋있게 쓰고자 장황하게 표현하면 문장이 어수선하고 가벼워진다. 논리를 전달하는 문장은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문장에 변화를 주거나 간단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야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연습문제 1)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다. 하지만 남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에서도 좋은 것은 들여와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일수록 많이 가져오자. 남의 것 때문에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2)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것과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명사문을 줄이고 말버릇대로 쓰지 말자. 우리말의 기본 글틀은 서술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A는 B 한다’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철수가 간다), ‘A는 어떠하다’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하늘이 푸르다), ‘A는 B이다’로 체언에 ‘~이다’가 붙은 것이 서술어가 되는 경우(슬기는 여학생이다)이다. 동사문이나 형용사문을 우리말의 기본틀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명사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불법시위가 잇따랐음은 물론이다’로 표현하기보다, ‘물론 불법시위가 잇따랐다’로 표기하면 간결하면서 의미가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에서 펴낸 법전이다’보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가운데 ○○사에서 펴낸 법전이 가장 유명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셋째, 말버릇대로 글을 쓰게 되면 글의 흐름이 단조롭고 가벼워진다. 말버릇대로 쓰는 문장은 동사문·형용사문보다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는 명사문이 많다. 갑자기 ‘~이다’로 끝나는 문장은 딱딱하고, 상황을 동사·형용사로 설명해 주지 않아 자기주장이 확실해지지 않거나, 톤(tone)이 약해진다. 말로 할 때 사용하는 문장과 글로 쓸 때 사용하는 문장은 차이가 있고 뉘앙스(nuance)가 달라진다. 연습문제 1) 중국이 처한 당면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고의 압박이다. 둘째는 농촌의 상대적 빈곤의 심화이다. 셋째는 부정부패의 만연과 사회적 가치관의 붕괴이다. ⇒ 중국이 해결해야 과제(중국의 당면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물가가 계속 올라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농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진 것을 해결해야 한다. 2) 누구도 그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 누구도 그 사람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본다. 교육부 계획안은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여건 조성→ 전문성 제고→ 활동지원 → 정보제공 강화 등의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여건 조성’에 관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했었고, 이번 호에서는 전문성 제고와 활동지원, 정보제공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진로체험 내실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실화(교육부·교육청) •(수준별 정비) 수준별 프로그램 정비가 미비한 관할 체험처 컨설팅 실시 및 매뉴얼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비율 제고 •(심화 프로그램) 일회성 진로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진행 회차,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블렌디드 프로그램)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된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블렌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센터당 3개) 추진 •(신산업 분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AI·SW, 빅데이터·코딩 등) 체험처 프로그램 발굴 확대 •(학교밖청소년) 여성가족부(꿈드림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수요조사 실시→ 학교밖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교육부·교육청) •(전문성 강화) 센터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별 특성 여건을 반영한 전문 멘토단 운영, 시·도단위의 진로체험지원단을 통해 센터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센터 운영 형태별(위탁·직영) 우수 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 꿈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마련된 센터 정보 공유 게시판에 정보 탑재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환경·문화·예술·과학 등)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체험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관심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학교-센터-지역사회 간 우수 협력사례 공모전’ 개최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교육부·교육청) •(법령 정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추진 •(계약방식 개선) 체험 지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계약 추진 및 1년 이내 단기계약 위탁센터를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전환 지속 추진 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 학교 창업가정신 교육과정 운영 지원(교육부) •(콘텐츠 개발) 범교과 수업주제와 교과 학습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콘텐츠를 개발, 학교 창업가정신 수업 지원 •(교원역량 강화) 학교 창업가정신함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동아리 활성화)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창업동아리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교육부) •(창업 체험 확대) 학생 창업체험 확대를 위해 신산업분야(AI·데이터·네트워크) 창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개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창업교육 동아리활동에 관심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개편 ◼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생태계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적·물적 인프라와 교육청·학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현장사례 발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교육 실천과제 공모사업 확대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단위학교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교육부) •(진로체험버스) 읍·면·도서지역 학교에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우선 제공, 신산업 분야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주제 기획형 및 주문형 수업 제공, 플랫폼 기능 개선, 수업 참관 및 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통한 학생 진로탐색·설계 지원 4.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시스템 안정성 강화) 메일링 서비스(EMS) 교체, 매 학기 초 사용량 고려 가변적 서버 운영, 보안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강화 •(콘텐츠 정비) 커리어넷 직업정보 재구성 및 업데이트, 누적된 커리어넷 진로교육 콘텐츠, 학교·학과(고교·대학)·직업정보 업데이트 및 정비 •(초등 진로교육 지원)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활용방법 안내를 통해 초등 진로교육 지원 강화 •(온라인상담 운영 강화) 블렌디드 진로상담 프로그램 콘텐츠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온라인(커리어넷)과 오프라인(학교) 진로상담 간 연계 지원 - 학교에서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진로심리검사 등과 함께 오프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 꿈길 사용 편의성 제고(교육부) •(진로체험처 질 관리 기능 강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관할 체험처·프로그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현장 안착 지원) 2021년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시범운영단 구성·운영 후 시스템 오류 해결, 사용자별 교육 실시 및 매뉴얼 개발 보급 •(활용률 제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및 교사의 꿈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사항 지속 발굴 * 학교가 위치한 지역 프로그램 우선 노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우선 추천, 연관 프로그램 추천, 체험사진 및 동영상 노출 등 ◼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교육부·교육청) •(협력체계 내실화) 다양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해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창업 관련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창업교육 지원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공공 민간기관 협력 강화)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확대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민간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속
이번 호에서는 수업장학(수업전문성) 관련 기출문제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경기 기출문제 제시 자료 (가) 코로나19 원격수업(에듀테크) 관련 내용 (나) 교육감의 기자회견문: 원격수업에 잘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 문제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40점) 문제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15점) 문제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 1) 학습플랫폼 선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학습에 효과적이라 여겨지는 학습플랫폼을 우선 선택하였다. 콘텐츠 중심 학습을 위해 클래스팅,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해 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온라인수업에 알맞도록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온라인에서 가능한 학생활동을 구안하였다. 3) 원격수업 교수·학습자료 제작 6학년 수업에 대한 동학년 협의 후, 동학년 선생님들과 과목별로 나누어 학습콘텐츠를 제작하고 클래스팅에 업로드하였다. 4) 원격수업의 흐름 콘텐츠 중심 학습을 통해 주요 학습개념을 이해한 후, 줌을 통해 모둠별 토의·토론 협력활동 또는 과제중심형 학습을 실시하는 순서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5) 평가 및 피드백 결과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활동위주 평가, 예를 들면 줌에서 학생 모둠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모둠에 대한 피드백은 주로 해당 모둠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였고, 개인별 피드백은 비밀쪽지와 톡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PART VIEW]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1) 고민과 극복 처음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었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가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부재로 당황해하고 어려워하였다. 특히 ICT 기기 조작과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 재구성까지, 원격수업의 모든 것이 어려움이고 도전과제였다. 2) 해결한 사례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동료교사와의 협력적 배움과 나눔이었다. 저경력의 젊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방식과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나누었고, 고경력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특히 교원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온라인학습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동료교사와 머리를 맞대며 수업에 대한 고민과 나눔을 통해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3) 교육적 시사점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은 교원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역량과 가치에 대해 교육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으로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 교원이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공문 감축 및 집합연수 축소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둘째, 학교 간 또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수업나눔, 학교혁신 한마당, 워크숍을 통해 교원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리더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원학습공동체 핵심교원을 양성한다. 리더교사 양성을 통해 공동연구·공동실천과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 강사 인력풀을 구축·제공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컨설팅,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강의를 위한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강사 섭외를 통한 내실 있는 연수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독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학생은 독서와 삶을 연관 짓지 못하여 책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편소설 한 편을 읽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인생, 현재와 미래가 연관되어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1단계 단편소설 읽기’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단계 토론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3단계 정보활용수업(Big6)’을 통해 현실의 삶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하나의 잘 구성된 ‘책 읽기 코스요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안내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김혜정 작가의 지구를 안아줘 중 화성에 갑니다라는 단편소설을 읽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수업전개 ● 1차시 _ 책 읽기 활동 1) 책 읽기 전 활동 먼저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한 과학지식을 물어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태양계의 행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행성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행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학생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독서시간에 갑자기 왜 과학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한다. 사실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과학지식을 상기시키고 태양계 행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오늘 읽을 소설이 화성에 갑니다임을 소개했다. ‘지구’와 ‘화성’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며 ‘지구’에서 ‘화성’으로 편도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 보게 한다. 2) 책 읽기 활동 독서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책 읽기’ 활동이었다. 짧은 단편소설을 읽는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책을 읽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읽게 했더니 책을 읽어 내는 속도가 너무나 달랐다. 책을 빨리 읽은 학생들은 다 읽으면 무엇을 하냐고 물었고, 제시간에 다 읽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책 읽기를 포기해 버렸다. 그래서 함께 읽기로 책 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책을 천천히 낭독하게 하였더니, 낭독의 힘은 생각보다 컸다. 우선 활자와 친하지 못한 학생들도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책을 읽어 주자 몰입도가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책을 천천히 읽다 보니 책을 빨리 읽었을 때 느껴보지 못한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듯했다. 특히 선정된 책은 반전이 있는 결말이라, 함께 읽기가 끝났을 때 서로를 쳐다보며 결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시끌했다. ● 2차시 _ 질문 만들기 활동 1) 질문 만들기 전 활동 2차시는 전 시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키워드 말하기’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 수업으로 진행했다. ‘키워드 말하기’는 책을 읽고 생각나는 단어·주제·의미·메시지·시사점 등을 포스트잇에 적게 하여 공유하는 방법이다. 책을 읽고 생각한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는 딕싯카드를 각 조별로 나누어 주고 다양한 카드 중에서 주인공과 연관되거나 글의 주제와 연관된 카드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모둠 친구들끼리 왜 자신이 이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2) 질문 만들기 활동 ‘키워드 말하기’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 활동이 끝나면 질문 만들기를 시작했다. 책을 읽고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늘 던져준 질문에 답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답 또한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활동은 익숙하지 않은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질문 만들기 활동은 개별활동→ 짝과의 활동→ 모둠활동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 개별활동 어떤 질문도 좋으니 5~6개의 질문을 만들어 보게 했다. 우선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등장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등장인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만약 내가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하게 했다. 또한 ‘키워드 말하기’ 활동에서 나온 키워드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를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게 했더니 질문 수준이 훨씬 좋아졌다. ▶ 짝과의 활동 자신과 짝이 만든 질문을 서로 설명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3개 정도 선택하게 했다. ▶ 모둠활동 4명이 한 조가 되어 짝과 만들었던 질문을 공유하게 했다. 그럼 6개의 질문이 모인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최고의 질문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질문 만들기 활동은 이 활동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물과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질문 만들기 활동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 질문을 만들 수 있다. - 좋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표 질문을 선정할 수 있다. - 대표 질문으로 책수다를 할 수 있다. •학습자료: 책·PPT·활동지·동영상 •수업방법: 개별학습·짝활동·소모둠학습 •교수·학습지도안 ● 3차시 _ 토론활동 3차시에는 전 시간에 만들었던 질문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하였다. 조별로 질문에 대한 토론활동이 끝나면 원하는 질문을 찾아 자유롭게 자리를 이동하는 ‘월드카페토론’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조의 호스트가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4차시 _ 정보활용수업 4차시는 정보활용수업이다. ‘정보활용수업’이란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분석·해석하고, 종합·표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보통은 3차시에서 독서활동이 끝나기 마련이지만, 정보활용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책 속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수업보다도 의미가 크다. 화성에 갑니다는 주인공이 ‘화성인 이주 프로젝트’에 당첨되어 화성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4차시의 화두를 ‘현재 화성인 이주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막연히 소설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수업은 ‘정보탐색 주제 정하기→ 정보탐색 검색활동→ 정보탐색활동 정리하기→ 발표하기’로 진행하였다. 정보탐색 주제를 정할 때는 ‘화성’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 보게 하였다. 화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화성의 탐사선은 있을까?, 화성 이주는 가능할까?, 화성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일까?,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정했다. 주제가 정해지면 정보검색 방법을 안내하였다. 뉴스 빅데이터인 빅카인즈(https://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상세 검색 기법, 키워드 선택 및 확장법, 정확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검색한 기사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탐색활동을 정리하였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 하브루타를 활용한 정보탐색활동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 화성에 관한 질문을 정리할 수 있다. - 정보탐색활동을 통하여 기사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료: PPT·활동지·동영상·크롬북 •수업방법: 개별학습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을 마치며 짧은 소설을 읽고 질문 만들기 활동부터 정보활용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였으며, 질문 만들기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소통의 중요함을 배웠다. 또한 정보탐색활동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세상과 소통하는 책 읽기 수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나아가 우리 현실의 삶과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들어가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실생활 연계학습을 통해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학습내용을 실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미래사회 교육의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5학년 사회과 진로연계수업으로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사회과 연계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 진로교육과정 녹여내기 사회과 교육목표와 진로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정을 녹여내어 학생들의 앎과 삶이 연계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사회과 교육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사회과 교과역량은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의사결정력·의사소통력·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 등이다. 나.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탐색·계획·준비를위한기초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세계 이해 역량, 진로탐색 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의 4가지로 진로개발역량을 설정하고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역량,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역량, 교육기회 탐색 역량, 직업정보탐색 역량, 진로의사결정능력 역량, 진로설계와 준비역량의 8가지로 세분화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실제 수업사례❶: 우리 동네의 직업탐색 및 법의 존중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1 2.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학습목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탐색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수업전략 - 생활 경험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TPS 토론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탐색 및 주위 사람들의 직업과 연계시켜 탐구해 봄으로써 권리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법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 교사는 구두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때 교사는 격려의 어조로 지지하여 학생들이 정서적 안도감과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2-05]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 진로교육: [2015-EⅠ2.1.2]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 [2015-E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과제: 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평가 후 피드백: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인 발문을 통하여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는 격려의 어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수업사례❷: 다양한 직업을 연계한 협력적 의사소통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2 1.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습목표: 고려시대 서희가 외침을 막는 극복과정을 탐구하여, 옛날과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여 발표할 수 있다. •수업전략 - 학생들에게 바꿔 말하기를 통해 주어진 정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다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구두로 요약하도록 한다. 즉 바꿔 말하기를 통해 일련의 개념과 사건의 순서,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본시 활동에서는 특히 바꿔 말하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격려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이유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학생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에게 단서나 길잡이 정보·질문, 시범 보이기, 말하기 등의 적절한 전략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3-03] 고려를 세우고 외침을 막는 데 힘쓴 인물(왕건·서희·강감찬 등)의 업적을 통해 고려의 개창과 외침 극복과정을 탐색한다. - 진로교육: [2015-E 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2015-E Ⅱ1.2.2] 현재의 직업들이 변화해온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과제: 고려시대 서희가 담판을 위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준비했을지 아이디어 떠올려 기록하기 •평가 후 피드백: 고려시대 서희의 담판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이해가 미흡한 학생은 학습 관련 동영상 및 교과서 지문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사항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초에 개정됩니다. 또한 지난해 교원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나 복무 등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에 따라 1.7% 인상된 호봉별 봉급월액이 명시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결돼 2022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유·초·중·고 교원은 지난해보다 1,200원이 인상돼 7만 4,100원,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1,300원 오른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돼 있는 조항만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녀수당 1만 원씩 인상 자녀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진 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1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4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1만 원 인상돼 월 18만 5,000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의 사유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는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추가해 시행하게 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부당 사용을 징계대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부터 징계가 시작됩니다.
어느 교육전문직원이 성희롱의 징계시효1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징계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가 말하길 “지금의 성희롱 판단기준을 수십 년 전 학교에 적용하면 문제 될 교원이 무수히 많을 것이고, 자신부터도 문제가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당시에는 학교 교직원 사이에 성적농담·유희가 매우 흔한 일이었다며 시대가 변한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과거에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수년 전 벌어진 ‘미투 운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단과 2차 피해방지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순응하는 것은 수범자의 몫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희롱 사안절차의 오용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일방이 성적수치심·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성희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2차 가해라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폭력·아동학대·교권침해의 과도하고 지나친 적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대응 강화와 적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악용·남용사례들이 그 본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보았다. 성희롱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를 무기로 이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법기관은 성희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성희롱 개념 및 사법적 판단기준 성희롱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법률 모두 공통적으로 성희롱 개념의 중심에 ‘성적 언동’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줄곧 제시해 왔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2007두22498판결 등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행위, 즉 ‘성적 언동’ 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일반상식과 관행)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적·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란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학생이라면 일반적·평균적인 16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 언동’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 #01 _ 지난 1월, 인천지법은 교사가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내 직위해제된 사안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영상은 쉽게 검색되는 것으로서 유튜브 조회수가 4천900만 회에 이르고,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것이어서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행위로 수사받기도 했는데, 검사 또한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라며 성적 학대(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02 _ 작년 11월 인천지법은 “학생 생활지도 중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학생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재판 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희롱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해 주목받았는데 법원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성희롱 판단에서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의 유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 없는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 자체에 의도(고의)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인천지법의 판단은 과실에 의한 성희롱은 성립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원의 징계는 최초 정직 1월이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감봉 3월로 낮아졌고, 이조차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03 _ 학교 관리자(상급자)와 교직원(하급자) 관계에서 성희롱 사안 발생이 잦다. 2021년 9월, 법원은 교감이 회식 후 인사를 하며 화해의 의미로 남교사에게 포옹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남교사에게 재차 포옹을 요구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식 중 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 위에서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을 따른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희롱은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 성희롱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아동(학생)인 경우로 나눠 보면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인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보통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성희롱인 경우), 민사소송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견책서부터 최고 파면까지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정직이므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성희롱 무혐의자 구제 무혐의를 받은 자도 조사와 수사과정을 거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신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고소·고발사건에 관해 경찰관이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는 고소·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 그렇다면 무혐의자는 일차적으로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경찰관·검사의 무고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독촉·환기함으로써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보도가 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보도는 보도하기 전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사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만약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2. 끝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비용(변호인 선임료, 여비·일당·숙박료)을 보상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내지 5),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자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이나 확정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모든 제재와 처벌에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원의 성희롱 행위는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비위에 해당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교장 중임 제한, 승진제한기간 가중, 징계감경 제한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를 통해 성희롱 사안에서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