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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게 나왔다. 전체 학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총 심의건수 1137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학년 평균 12.9%에 비하면 2배 정도 높다.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 아님’은 3037건이었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초1이 26.0%, 초2는 23.6%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 아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 저학년의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수 있다”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만을 생각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육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지난 6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일성이다. 처음에 그가 교육위원장이 됐을 때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었다. 다양한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장)을 거친 김 위원장은 건축사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시장 재직시절부터 다문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무너진 교권, 아이들의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내공을 다져온 시간도있었다. 또 재선 기간 동안 상임위 개근, 본회의 90%이상 출석을 유지할 만큼 성실함이 몸에 밴 김 위원장은 지금 공간을 배치하고 창조하는 전문가답게 국회 안에서 교육정책과 입법을 조율하고 무난하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학교폭력,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로부터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6월 취임하자마자 학폭, 교권 문제 등 현안이 많았는데 교육위원장으로 느낀점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 여야 모든 교육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교육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른바 ‘교권 4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도 있고, 토론도 치열했는데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과를 냈다.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자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을 공감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교권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 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줄어들기 바란다.” -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4자 협의체도 구성해 논의하면서 이 법에 대한 기대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받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권 4법’의 통과로 악성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생님들이 민원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 법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인 정비는 사실 시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는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 돼야 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어떤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회의감을 느낀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국감은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강화 대책’,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세부 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백년대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국감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 교육위가 쟁점도 많고 하다보니 국감 파행 위원회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번 국감에도 이어가겠다.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실 것이라고 본다” -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당부, 격려 등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는 선생들께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정책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전한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제20~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을)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 △제21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안산시건축사협회장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학교가 됐다.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정 소모의 대상, 무조건적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했다. 혹여 학생 비위에 거슬려 기분이라도 나쁘게 하면 ‘아동 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 정녕 공교육을 되살릴 방안은 없는가. 교실에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수업 시작부터 엎드려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잡담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교사가 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려 적극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교사의 교권(인권)을 심각히 훼손한다. 심각한 교권 훼손 되살려야 또 지금 학교는 ‘학생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했다.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지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불복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 이후 학생은 이른바 ‘왕’으로 대접받아야 해서, 예전처럼 교육적 벌을 줄 수 없고, 용의 지도, 준법 지도도 할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의 최소한의 교육 지도를 부정하고, 악의적 민원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처음 제정 취지와 달리 우리들의 학교와 교실 수업을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 교육은 이미 헌법과 각종 법령, 시행령 등으로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편향적 자녀 이기주의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교사들은 최소한의 ‘교육 지도권(교권)’에 목말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왜곡된 시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안정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 앞에 ‘선생님’으로 섰을 때 가능하다.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하루속히 교사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다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자. 우선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선생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에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SPO와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교원 대화’(사진)를 가졌다. 지난달 교육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교원들과 매주 소통하기로 발표한 후 3차 대화다. 이번 자리에서는 ‘교원의 학폭 업무경감 및 SPO 확대 방안’을 주제로 소통했다. 지난 1차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 2차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 등을 주제로 삼았다. 이날 3차 대화는 학폭 업무, SPO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만큼 현장교원 7명(초등 4명, 중등 3명) 외에도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과 반장과 현직 SPO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SPO 운영을 포함한 학폭 실태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한 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처리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원들은 학폭 해결에 대한 교사와 경찰의 역할 구분, SPO 역할 확대, 학폭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학폭 접수 및 사안 처리 과정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중재단’ 도입도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경찰 측 인사들은“SPO의 경우 학폭 업무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등도 하고 있어 학폭 사안조사 역할을 부여할 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SPO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했다”며 “선생님들의 학폭 업무경감, SPO의 역할 강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윤대통령은 현장 교원들과의 대화에서 학폭과 관련해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경찰이 협의해 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 교원 부담을 경감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재 SPO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폭 업무 이관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현재 SPO 규모는 1000명 수준으로, 1명당 담당 학교는 10곳이 넘는다”며 “내년 경찰청 예산에서 SPO 증원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총 4편이 1등급을 받았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1등급을 받은 작품을 소개한다. ▨ 이재익 교사의 ‘꿈생공 전략’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경계선에 선 위태로운 아동의 교실 적응을 위한 꿈생공 전략’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다.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는 “후배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선배 교사로서 아픔을, 무너진 교육 현실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고, 교사도 전략적인 학급경영으로 민원을 예방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학급에서 한두 명 있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아동을 학급경영에 있어 제일 약한 고리로 봤다. ‘경계선을 넘는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동으로, ‘경계선에 선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나들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 이 교사는 경계선에 선 아동이 교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를 실천했다. ▲꿈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꿈세김’ 활동 ▲학교생활에서 경계를 넘는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생활기록부 활용 학생생활지도’ ▲학급 규칙 세우기, 사제동행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교사는 “꿈세김은 영어 학습법에서 착안했다”며 “꿈을 뇌에 각인시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활동으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해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인 나의 학교생활 점검 설문을 진행하고 연구가 유의미했는지를 검증했다. 학기 초인 3월과 꿈생공 활동을 하고 난 후인 7월에 각각 조사한 결과 “경계선에 선 학생과 반 전체의 일탈이 크게 줄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박구슬 교사의 ‘새내기 문해력 세빛나래 펼치기’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박구슬 경기 양동초 교사는 초기 문해력에 주목했다. 초기 문해력이란 만 8세 이전의 초기 아동기에 이뤄지는 문해력이다. 박 교사는 “다년간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초기 문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배움의 장면에서 아이 스스로 움츠러들고 배움의 문을 닫는다는 것을 느꼈다”며 “초등 1·2학년 시기에 형성된 문해력 수준과 질은 아이의 평생 학습 능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의 언어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고, 1학년 맞춤 초기 문해력을 ‘새내기 문해력’이라고 정의했다. ‘새내기 핵심질문 탐구학습으로 새내기 문해력 세빛나래 펼치기’는 세 가지 연구과제로 구성됐다. 어휘력과 표현력 신장 학습 프로그램인 ‘새배움 새내기사전’, 한글해득 프로그램 ‘내탐구 한글대장’, 읽기·쓰기 통합 학습 프로그램 ‘기이룸 꼬마작가’다. 수업 전략도 차별화했다.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으로 배움을 자극하고,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었다. 배움을 자극하는 돋움 질문, 학생 주도적 탐구 과정에 길잡이가 되는 도움 질문, 각자 수준에 맞는 배움을 이루는 맞춤 질문 등이다. 박 교사는 “말 많은 교사는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며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 줬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모든 학생의 한글 해득 수준이 향상했고, 문자 민감성, 어휘력, 읽기 유창성, 독해력 등도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 김현준 교사의 ‘인성 역량 더하기’ 김현준 경기 송신초 교사가 출품한 ‘마음 心(S.I.M) P.L.U.S.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 역량 더하기’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교육과정에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 사회의 인재상이 변화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 주제의 ‘마음 心(S.I.M)’은 사람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교육인 인성교육은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나의 마음 발견(Self), 너와 마음 나누기(Interact), 우리의 마음 빛내기(Meaning) 등 실천 과제의 앞 글자를 따왔다. 또 ‘P.L.U.S.’는 각각 놀이(Play), 배움(Learn), 이해(Understand), 실천(Show) 등 실천 전략을 의미한다. 김 교사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성 덕목을 더하고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을 갖춘 미래 사회 민주시민의 역량을 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와 환경 속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 역량을 키우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혜영 교사의 ‘협력인성보물 찾기’ 최혜영 서울압구정초 교사도 인성교육에 주목했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심각한 학교폭럭이 아니라 일상적인 갈등 사안이었다”며 “학생끼리 상호작용이 줄면서 관계성이 저하하고 갈등 조절의 어려움이 표출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최 교사는 관계성 회복을 통한 인성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relationSHIP호의 SEA(海) 탐험 프로젝트로 협력인성보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배를 타고 건강한 관계 맺기 탐험을 떠난다는 의미다. 그는 “관계성 회복을 통한 인성교육에서는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며 “이를 가족, 마을, 나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으로 확장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가 나와 연결돼 있음을 깨닫도록 활동을 구안했다”고 했다. ‘협력인성보물’은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녀야 할 성품과 역량인 협력적 인성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 가운데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정의했다. 프로젝트는 그림책 이야기로 관계 열기(Story)에서 시작해 협력적 인성놀이로 관계 탐험하기(Explore), 관계 더하고 다지기(Addition)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최 교사는 “자신감 없던 학생들은 ‘저요! 제가 해볼게요’를 외치고, 경쟁과 승부욕으로 불타 친구를 비난하던 학생들은 존중어를 사용하고 혼자가 편했던 학생들은 틈만 나면 친구들과 틈새 채움 놀이 활동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분리배출이 가능한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제33대 제주교총 회장에 서영삼 제주 남녕고 교사가 당선됐다. 서 신임 회장은 지난 5일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 4법 제정에도 여전히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은 혼자 고민하고 심지어 외로이 법적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상처 입은 교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로 ‘학교폭력 관련 업무 개선’을 꼽았다. 서 신임 회장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학폭상담관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계획도 밝혔다. 우선, 교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예절교육 문화 조성, 스포츠 활동을 통한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도 약속했다. 서 신임 회장은 “마지막으로 교권 회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제주의 미래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는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전체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학교폭력 문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개편안 시안과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이 드러났다”며 “수능 출제 교사의 풀이 너무 좁다 보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안으로는 출제위원 자격 기준 강화, 조세 자료 사전 점검, 수능 출제 이후 경력 이용 금지, 사교육과 연계한 영리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 유튜버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근절을 위해 노력한 고인이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학폭에 대한 강력한 정부 방침과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드라마처럼 권선징악이 이뤄지고 사필귀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학폭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이 따라 다닌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인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유보통합 및 유아학비 지원금, 교과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 좌편향 이념 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다음주에는 2 개 반으로 나눠, 17일은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교육청과 대구, 경북, 강원도교육청을, 18일은대전, 세종, 충북, 충남도교육청과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 교육청의 20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감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일찍이 인류의 고전 『논어』에서는 무신분립(無信不立)의 교훈을 전한다. 이는 곧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원래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사상이었다. 하지만 신뢰는 현대에 와서도 굳건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강력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니 100점 만점에 49.8점(5점 만점에 2.90점)을 얻어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가장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선 고등학생들의 55.9%가 원격수업에 불만을 드러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학교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 무능하고 무성의한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야말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는 우리 교육이 '빛 좋은 개살구'란 증거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보자.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만 실상은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2021년 21조4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2년엔26조 원을 지출했다. 이미 사교육 공화국이라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교육 망국론이 나온 지 한두 해가 아니다.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어 자녀를 학원과 과외에 의존한다. 최근 어느 중학생은 월 100만 원의 학원비 지출에도 200만 원을 쓴다는 친구의 예를 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이 가난하냐?”고 불평했다고 하니 이런 가정파괴의 비극도 없다. 그러니 오붓한 가정의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학교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바로 수업과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가장 신뢰를 잃은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수업의 혁신은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수업내용과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쓸모없는 지식인 것은 학교와 사회가 유리되고 학습과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직접 잡아 친절하게 입에 넣어주는 주입식 교육으로 이런 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남에게 기생하며 사는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학교는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역주행 가치관은 심각하다. 어느 조사에서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 생활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초12%, 중28%, 고44%로 나타났다. 한때 코로나19 위기에도 “코로나 따위는 개나 줘라”하고 오만과 객기를 부리기도 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젊은이, 코로나19에 천하무적 아니다”는 경고에도 소귀에 경읽기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부재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결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경쟁 교육에서 연유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셋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날로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지도에 집중하여 ‘관계회복’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학교가 주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배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는 현 정부가 법적 규제로 처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곧 ‘사법 만능주의’가 되어 일시적으로는 예방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소송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무엇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 좋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학부모들에게는 믿음과 만족을, 교직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준다. 공교육 살리기는 국가 차원의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학교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실행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지켜내는 교사와 학교의 지혜와 열정, 땀방울이다. 이것이 '무신불립'의 자세로 이어져 신뢰받는 교사, 학교가 되는 비결이라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에서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사의 학폭 담당은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린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교총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학폭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간담에서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요구와 활동에 대통령이 화답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현장 교원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당 인상을 약속한 만큼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체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권침해 시 전화번호 ‘1395’만 누르면 신고부터 법률지원 등의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직통전화 특수번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원치유센터 이용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1만9310건에서 2021년 3만3704건, 2022년에는 6만1787건이었다. 교권침해 특수번호가 개통되면 민원인인 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1395를 누르면 곧바로 해당 지역의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서울에서 전화를 걸면 서울시교육청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다른 지역의 상담을 원하면 지역번호와 함께 1395만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상담을 하고싶다면 지역번호 033과 함께 1395를 누르면 된다. 과기정통부의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업체를 공모‧선정한 후 신속히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 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는 학교현장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다양한 생각 코로나19 이전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현장체험학습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버스 문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장체험학습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더불어 친구들과의 공통 경험 및 추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실공동체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라고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을 못 가게 되어 자녀가 너무 실망했다”면서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인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A 교사는 ““현행법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서 아동이 다쳤을 시 교사가 안전지도 및 주의에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점이 있으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별도로 학부모가 위자료 배상을 원할 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다른 B 교사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악성민원, 또 하나의 트리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으로 인해 교사들이 악성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 처리와 교사의 부담 서울시교육청 2023 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사전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획안내 및 계약·수납→ 안전교육→ 체험학습 운영 및 현장 안전지도→ 평가 및 결과 처리’라는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학교현장에서는 주로 학년부장이나 학년의 담당교사가 위 과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며,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수학여행은 그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는 무려 160페이지가 넘는다. 그 세부내용에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활성화위원회 구성, 현장답사, 각종 사고 대책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으며, 계약 규모에 따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에게 낯선 입찰 등의 과정도 거치게 한다.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업무가 가중되며, 절차적 실수로 인해 징계 받을 수도 있는데 꼭 실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교사도 적지 않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교육과 교사의 책임, 그리고 민원 서울시교육청의 2023 현장체험학습 운영 도움 서식을 보면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교통안전교육, 화재 대피 및 예방교육, 음식안전교육,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안전교육, 코로나19 대비요령,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기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위 항목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나서지만 안전교육 항목이 많고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 수학여행의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수학여행은 최소 1박 이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야간 학생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안전사고 없이 다녀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장체험학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 학부모들 중 다수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다녀왔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추억이 있다. 이러한 기억과 관행적인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인해 많은 사람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교육의 일부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는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당연히 여기는 풍토이다.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보다는 학부모·학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를 수행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교사의 노력이 간과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절차의 간소화 및 시스템화 앞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처리와 교사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였다. 요즘 세대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물론 교육활동을 가성비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업무처리를 하는 시간에 다른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한다면, 투입한 시간 대비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청·체험기관·버스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장체험학습을 시스템화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환류해 단위학교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교사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불안감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동안 학생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체험을 더 제공할지 고민하기보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기도 한다. 또한 안전사고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활동과정에서 학생 간 갈등,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과도한 업무와 책임, 민원이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는 없을까? 많은 교사가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좋은 의견 공유와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생님, 선생님~ #1학년 담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시간은 참 엉뚱한 일 천지이다. 그림 하나를 색칠해보자는데 질문은 학급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색연필로 칠해도 되나요?” 물론 나는 친절한 교사라 되뇌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네,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생님, 저 사인펜 뚜껑 없어졌어요.” “응,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책상 주변을 찾아보자.” “선생님, 지윤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윤아, 부지런히 마무리하자.” “선생님, 승윤이가 제 빨강 색연필 빌려 갔는데 안 줘요.” “승윤아, 친구 것 썼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 처음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의 당혹감이란 이런 것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매시간 일어나지만,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꾸하는 나를 보며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늘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가 하면 이 문제로 학부모상담에 민원까지 이어질 때도 있으니까 말이다. 한숨 돌리고 있으니 평소 시끌벅적했던 주인(가명)이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주인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그게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서요.” “선생님께 말하고 가면 되지?” “혼자 못가요.” “응?” 그동안 입학하고 화장실을 수백 번은 다녀왔을 것 같은데 못 간다니 이해가 안 됐지만, 사정이 있겠다 싶어 같이 가주겠다고 했다.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주인이는 내게 귓속말로 사실은 똥 마려운데 혼자서 못 닦는다고 한다. 아무리 아이(딸아이)를 키워 본 아줌마 선생님이지만 남자화장실에 가서 남자아이의 뒤처리를 해 줄 자신이 없어 내적갈등이 일어났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선생, 너는 학생이 아니겠는가? “주인아, 선생님이 닦아줄까?” “아니요, 창피해요.” 이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좋아. 그럼, 선생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게. 일단 똥을 다 누고 나면 말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닦는지 자세히 설명해줄게.” 아이가 들어간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길어지고 슬슬 남아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걱정된다. 떠들고 뛰는 아이는 없을까? 싸우거나 다친 아이는 없을까? 이쯤 되니 불안감이 몰려와 어쩔 수 없다. “주인아, 아직 안 끝났어?” “끄응~ 네에.” “그럼, 선생님 교실에 다녀올 테니 맘 편히 볼일 보고 있어.” 이렇게 발바닥에 땀내며 몇 번을 오갔더니 이제야 끝났다고 한다. 그 후로 살짝 문을 열고 휴지를 건네주며 참으로 원초적이면서도 장황한 설명과 휴지 반통의 희생을 끝으로 주인이와의 화장실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등은 땀으로 다 젖었지만, 교실과 화장실을 오가는 사이 반 아이들이 안 싸우고 안 다쳤음에 감사하며 한 시간을 마무리했다.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 동료교사들끼리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종종 한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나를 바라보는 호기심 가득한 까만 눈동자 때문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제일 예쁘다, 제일 좋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랑 고백 때문이라고.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를 속으로 되뇌며 퇴근길에 오른다. #With 코로나 #2020년의 우리 학교는 2020년 2월, 학년말 방학.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학교는 매우 분주했다.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학년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계획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시끄러웠지만, 설마 학교가 멈추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학교는 멈췄다. 적어도 밖에서 보는 모습은 그랬다. 그리고 갈 곳을 잃은 아이들과 대책 없이 아이들을 가정에 두어야 했던 부모들은 어쩌겠냐 싶으면서도 멈춰 선 학교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사를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는 정말 정신없었다. 시시각각 변경되는 방역지침과 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그에 맞는 교육활동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물론 아이들이 없는 학교와 빈 교실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교사들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학교 간 정보를 공유했다. 내가 있는 학교는 20학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였고, 조손·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이 많은 학교였다. 일단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보자는 뜻으로 아침마다 모든 가정에 전화를 걸어 건강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EBS 방송과 e학습터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올해 맡은 2학년은 EBS 방송을 주로 활용하기에 미리 방송을 시청하며 교육내용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차시별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학생 개개인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준비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다는 애틋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담아 선물꾸러미도 만들고, 학교에서 준비한 작은 화분도 함께 선물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무턱대고 학교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학년별로 방문시간을 정해 운동장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며, 준비한 학습꾸러미와 선물을 나누어줬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아이들을 만나니 이제야 봄기운이 몰려오는 듯했고 학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조금은 들뜬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었다. 아이들을 마주하지 않는 교육은 수업으로써 너무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을 때, 실시간 원격수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사실 두려웠다.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서툰 모습을 보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실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어불성설이니 말이다. 실시간 원격수업을 처음 경험한 교사들은 서로 열심히 배워 나갔다. 몇 되지 않는 학년 선생님들과 서로 호스트가 되어 회의도 진행해보고, 수업 시연도 하면서 수업에 활용할 만한 여러 기능도 함께 익혀보았다. 학교에서는 태블릿PC가 없는 가정에 기기를 지원했고,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긴급돌봄도 마련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실시간 원격수업이 시작된 날,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20여 명의 학생 중 절반 정도밖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가정통신문으로, 전화로만 안내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많은 가정에서는 태블릿PC를 다루는 것과 줌(zoom) 설치부터 입장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기에 순간 접속이 많아진 시스템은 불안정하여 수시로 수업에서 강제 퇴장되어 버리는 일도 허다했다. 어느 때는 수업 중 교사만 따로 튕겨 나와 아이들이 망연자실, 화면에서 없어진 선생님을 찾기도 했으니 말이다. 처음 며칠 동안은 줌 수업을 열어놓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각 가정에 전화해 문제를 해결해주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오후에 따로 학교 방문을 권하곤 했는데 몇몇 아이들은 머쓱해하며 할머니 또는 엄마의 손을 잡고 교실을 방문하여 따로 배워가곤 했다. 원격수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이제 다시 대면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막상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온다니 아주 사소한 것까지 챙길 게 너무 많았다. 학습활동과 자료도 모두 개별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고, 아이들의 등교 동선부터 교실에서의 자리 배치, 화장실 이용 동선, 급식실 이용까지 세세한 준비로 학교는 또 분주했다. 코로나와 함께 한 3년은 참 버라이어티했다. 안 해본 형태의 수업이 없는 것 같다. 콘텐츠를 제작·활용한 수업으로, 전체 대상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일부는 대면수업, 나머지는 실시간 수업으로, 전체 대면수업으로, 때로는 학교에 못 오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수업현장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까지…. 처음 해보는 업무가 너무나 많았다. 그사이 생활습관이 무너진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는 일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되기도 했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체온 체크부터 매시간 수업 후 소독, 복잡해진 출결 서류까지(실제 반별로 책 한 권이 나올 만큼의 서류가 많았다) 말이다. 매 순간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혼자 힘이 아닌 함께 하는 멋진 동료교사들이 있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물론 장기화한 코로나로 인해 학습결손·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에도 학교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고, 더 치열하게 교육하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잘못과 용서 어쩌다 보니 몇 년째 이름부터 부담스러운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나처럼 대부분 학급 담임도 함께 맡고 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급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교실 전화가 울리고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다. 피해학생이 교실에서 친구에게 책으로 머리를 맞아 속상하고 두려워 학교 가기 싫어한다며, 수업 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로 방문한다고 한다. 일단은 수업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알았다고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종일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잔뜩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교무실로 내려가니, 아이까지 데리고 온 학부모는 이미 온몸으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 이번 사안 어렵겠는데.’ 마음의 소리를 뒤로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지 아느냐, 아이가 얼마나 학교가 무서우면 학교에 가기 싫어하냐”며 소리를 지른다. “얼마나 속상하셨냐? 아이가 다친 데는 없냐? 제가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드리겠다” 위로하며 잠시만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내게 당장 상대방 부모와 아이를 데려다 무릎 꿇고 빌게 하란다. “일단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상대 학생 부모님과 통화 후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학생의 어머니는 내게 삿대질하며 교무실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른다. “지금 가해학생 편드는 거냐, 그럼 가해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냐, 당장 CCTV를 봐야겠으니 내놓아라, 가해학생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내놓아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 자기 요구만 쉴 새 없이 쏟아붓는다. 보다 못한 교무부장님이 잠시 다른 공간으로 학부모님을 분리했다. 폭풍처럼 몰려온 일에 나는 정신을 가다듬기도 힘들다. 이쯤 되면 멘탈은 반쯤 털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실수해서 꼬투리가 잡혀 민원이 들어오거나 소송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스스로 매뉴얼을 보고 또 보며 자기 검열을 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아이는 바로 클 수 있고, 교사는 바로 교육할 수 있을까? 사실 학부모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 양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분노에 찬 감정을 받아내고 있는 내 마음도 이미 병들고 있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도 이미 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이게 끝이면 좋으련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사안 접수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해당 학생과 학부모,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는다. 학생의 수업권은 소중하기에 수업 후 틈틈이 아이들의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유명무실한(?) 전담기구회의를 한다.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할 건지,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건지를 정하는 것인데 사실 아무 의미 없다. 학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안 조사보고서와 엄청난 양의 각종 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나면 교육청의 조치를 마냥 기다린다. 경험상 교육청에 사안이 산적되어 보통은 한 달 후나 되어야 조치 결과가 나온다. 그동안 학교는 무엇을 할까? 해당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사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직 가해가 확실한지,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담임교사나 책임교사가 개입했다가는 누군가의 편을 들었다는 오해를 사거나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받는 일이 수두룩하고, 심하면 소송까지 휘말리기 때문이다. 한 달여가 지나 조치 결과 ‘서면사과’가 나왔다. 결국 가해학생은 사과편지를 써서 피해학생에게 전해주며 끝이 났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보통 두세 달은 계속 이 사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종종 심각한 사안이 있어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있기도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지극히 드문 경우다. 결과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절차를 밟느라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로 몇 달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중에도 나는 또 다른 아이들의 담임교사로 수업을 하고, 학급에 발생한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물론 불행하게도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해서 좀 전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아니 누구나 그렇다. 실수와 잘못을 경험하며 다치지 않고 안전한 울타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학교이다. 아이의 실수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혹은 조금의 생채기도 나지 않길 바라는 어른들의 무지함과 왜곡된 우리 사회가 아이를 겁쟁이로 만들고, 올바로 성장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은 요즘이다.
아프고 아픈 교단 지난여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함께 했다. 전체 교원의 절반이 여의도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정년 축소, 연금 개악 등 어떤 이슈나 정치적 성격의 집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같은 목소리를 외쳤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때문이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영혼이 먼저 살해당한 어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간 감내하며 아픔을 스스로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더 나은 처우를 바라는 것도,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교원지위법」 등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념적인 대책과 무관심 속에 학교는 계속 병들고 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실질적인 권한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경험과 판단에만 의존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시의 내용 중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시대적인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실제 적용단계에서 상충되는 지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추가로 보급될 것이지만 그에 앞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바뀌는가?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활지도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의 생활지도를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8월 17일 고시의 내용을 발표한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견이 반영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외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 또는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음. 이번 고시에서는 생활지도의 유형과 적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현장 적용 때 유의할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내용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고시 적용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가 학교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냉정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학습분위기가 훼손되거나, 불법 촬영 영상이 유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초 고시의 내용에서 일부가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1장의 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중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현재도 많은 학교가 교칙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제한 대상을 ‘휴대전화’로 국한한 것도 논란의 가능성이 크다. 전자통신기기의 기능과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대상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많은 교실에서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에듀테크의 강조와는 분명 모순되는 지점이다. ● 현장의 혼란 구체적인 해설서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학교마다 다른 여건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3장 제12조(훈육)의 분리만 보더라도 학교 유형과 물리적 여건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특별실의 여유가 없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분리 조치는 쉽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만 보더라도 즉시분리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초기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선례들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지침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업무만 늘어나는 셈이다. 또 분리 방법이 당장은 실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수업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수반된다. ● 빈약하고 추상적인 내용 고시 내용 중 일부는 생활지도 고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빈약한 서술이 보여 실소(失笑)까지 나온다. 분리 조치 항에서 ①은 ‘교실 내 다른 좌석 이동’인데 수업하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생활지도 고시로 담길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제12조(훈육)에서 ③은 ‘~말로 제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많은 항에서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그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 모호한 기준에서 오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고시의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당한 교육적 활동’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12조(훈육)의 ④에서 ‘물리적 제지’를 넣어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 없고, 교사들이 배운 적도 없으며, 현행 법률에서는 체벌이며 아동학대로 해석돼 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고시의 내용이 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문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실효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길 이번 고시는 학생들의 방만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변화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상담할 때 교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할 수 없게 한다’는 등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긴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환영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커진다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부분 이외에도 적용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정된 법률이 아니라 수시로 수정이 가능한 고시이기에 현장의 어려움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자칫 이러한 고시가 교권을 ‘통제권한’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을 괴롭게 하거나, 교사가 편하게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가 결코 아니라는 공감대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를 한 피해학생 측에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이다.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보복과 같은 2차 가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분리는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므로, 그 분리로 인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학생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반박할 수 없는 정론이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실무에서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너무도 어렵고 막막한 일이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피·가해학생 분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주의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피·가해학생 분리가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의 범주는 너무도 넓고 다양하다. 성폭력이나 피해학생이 크게 다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라면 학교는 피·가해학생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욕설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은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여 친하게 지내고 있으나,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도 피·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또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고된 내용이 진실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근래에는 신고된 학생이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이럴 때도 신고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까? 한편 가해학생이더라도 학습 받을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물론 당연하게도 학교폭력 상황에서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결손이 생긴 학습 관련 부분의 보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피·가해학생의 즉시분리 이러한 어려움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이루어졌다(2020. 12. 22.).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즉시분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즉시분리는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며(물론 방학 중이거나, 이미 출석정지 등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분리된 경우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3일 범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피·가해학생을 분리하기로 하였다면, 금요일 당일과 토요일·일요일까지 3일에 포함되므로 월요일부터는 피·가해학생이 정상적인 등교를 하게 된다. 신고된 가해학생이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분리한다. 학교 내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가정이나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학급이나 학년이 달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즉시분리 해야 하냐는 것이다. 초기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각자의 소속 학급에서 수업을 듣게 하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등하교시간의 동선 분리와 생활지도를 위한 계획을 정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즉시분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 시험기간이나 교외 체험활동 중 학교폭력 신고, 허위이거나 보복 성격의 학교폭력 신고, 운동경기 중 부상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신고당한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민원이 거셀 수 있고, 그들의 민원이 마냥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즉시분리 자체는 사안의 경중이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분리 기간이나 방법 등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가장 난감했던 즉시분리 관련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자면,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같은 반 학생들이 벌인 학교폭력에 대한 문의였다. 학교는 즉시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졸업식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따로 졸업식을 할 장소 마련이 필요한지 난감해했다. 졸업식은 해당 학교급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날이다. 또 학부모들도 대거 참석하고, 단시간의 행사로 종료된다. 이를 고려하면 학생들 모두 정상적으로 졸업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 사이의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 어떠냐고 권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즉시분리와 관련한 어려운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면 합리성의 틀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전담기구 등을 통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분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내부문서의 작성을 통해 정당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즉시분리와 관련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에도 최근 다시 학교폭력에 관한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현행 3일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즉시분리 기간이 7일로 연장됐다.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위와 같은 즉시분리 규정이 도입되자 학교는 이를 오해하여 피·가해학생의 분리가 즉시분리로 인정되는 7일로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잦다. 하지만 즉시분리 규정은 기존 내용에서 추가된 것으로, 과거에도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한 분리가 가능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먼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기 이전이라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 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과 피해학생을 위한 ‘학급교체(제4호)’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에는 빠져있다. 그 때문에 학생이 입원하는 등 치료가 시급한 경우나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급에 피해학생이 소속되어 피해학생 스스로 학급교체를 요구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결정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이 생기곤 한다. 이때에는 위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치료나 피해학생의 임시적인 학급교체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종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 등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가 있다. 이 조치 중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라는 목적에서 가장 애용되는 긴급조치는 ‘접촉 등 금지(제2호)’와 ‘출석정지(제6호)’가 꼽힌다. 다만 ‘접촉 등 금지(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의 의도적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교육활동과 학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치 않은 접촉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가해학생 측에게 추가적인 학교폭력과 분쟁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 ‘출석정지(제6호)’는 가해학생의 출석이 정지되는 동안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가해학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향후 학폭위에서 추인되어야 하는데, 출석정지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선도조치이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추인 여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향후 학폭위에서 추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석정지의 긴급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긴급조치를 하던 시점의 급박한 상황과 필요성을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를 추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내린 결정, 즉 분리를 위한 출석정지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다. 재량권이 부여된 것은 일방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과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는 미진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가해학생 측에서도 과도하다고 주장해 학교의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관련 학생 측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긴급조치’의 취지인 신속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결정된 긴급조치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한다면 오히려 피·가해학생 측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장이나 학폭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지도는 그동안 학교, 교원의 애환이자 악성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9월 21일 ‘교권 4법’ 통과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됐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언어문화개선 사업은 매년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주간은 대중교통, 편의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상광고 송출, SNS 이모티콘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언어폭력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언어폭력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 가해자 또한 폭력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 언어습관이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습관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대화 방식, 대중매체 등 다양한 요인이 좌우하게 되므로 가정과 사회가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5살 남학생이 학교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프랑스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13세 학생들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학폭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9월 28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학교 내 괴롭힘 예방과 처벌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덴마크식 ‘공감 수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개념을 가르쳐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게 한다는 게 목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개입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교육 당국은 내년 9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이 ‘공감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9일 ‘학교 괴롭힘 방지의 날’에는 모든 학교에서 2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에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에는 괴롭힘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괴롭힘 정도가 심한 사례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관련 입법이 논의 중이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자녀의 학부모가 지난 5월 학교 내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민원’이라는 반응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은 일이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과 행정, 예산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살펴볼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26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첫날 소속기관을 포함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감한다. 17일과 18일에는 2개 감사반으로 나눠 지방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및 대학병원을 감사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20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은 24일 감사를 받으며, 26일에는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대두된 학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육과 돌봄, 늘봄학교 정책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지역에 따라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음은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한 주요 이슈와 내용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 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교권보호 4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아동학대심의 기구의 필요성 등 세부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보인 부분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2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 처분을 거부하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적시에 분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쟁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법적 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한 여·야와 정부 당국 간의 활발한 논의도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소위 킬러문항 배제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정부가 천명하고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의도 조절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EBS 수능 연계 강화,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질적 제고 등 대안에 대한 평가, 교육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초등 과정 돌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초등전일제교육 연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도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원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통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을 보인다.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참여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현장 요구와 이견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기능에 대한 적절성 등이 논쟁이 될 수 있다. ◆기타=이밖에도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학생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대한 대책 등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대학 정책으로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지원 방식, 지역혁신 중심대학체계(RIS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외국 유학생 유치와 관리 관련 정책과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제577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3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교육주간에는 올바른 언어 사용과 언어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달에는 SNS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채널 ‘학생언어문화개선’을 친구 추가한 사용자 5만 명에게 ‘바른말 지킴이 귀여운 요정’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이모티콘은 지난해 학생언어문화개선 이모티콘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의 작품을 활용했다. 무료 배포 소식이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포스터·영상광고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전국 캠페인도 벌인다. 지하철, 시내버스,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전광판, 편의점 매체 등을 통해 바른말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광고를 한 달 동안 송출한다. 전국 학교에 포스터도 배포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홍보도 추진한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도 제공한다.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goodword.kr)에 접속하면 교사 누구나 수업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언어습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도구도 탑재돼 있다. 교육주간 동안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학교별, 학급별로 진행한 수업사례를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의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간식 꾸러미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플 달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말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 세 개를 보고 느낀 점이나 자기 다짐 등을 댓글로 달면 된다.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맞아 진행한 공모전 수상작도 공개했다.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최종 수상작은 3차에 걸친 심사와 전문가 심사, 대국민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학교 및 학생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고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언어문화 개선에 학생,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강화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 3항을 제외한 교원지위법은 공포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생활지도법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교권보호 법안 개정을 주도해온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생활지도 법제화, 아동학대 면책권 요구가 한 목소리로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적·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당국의 촘촘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