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유아교육 단체, 학계, 운영자 등 총 13개 단체가 연대한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연대'는 지난 달 28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유아교육자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입법이 추진된 사안으로 이해집단간 대립, 정부당국간의 의견 차이,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이원영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정혜손 부위원장(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경자 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 국회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유아교육과 학생 2000 여명은 국회 정문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대학생들이 집회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연대'에는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열린유아교육학회, 중앙유아교육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학교의 명칭 사용 및 취학직전 1년간의 무상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라도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독립된 근거법으로서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식 학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OECD 국가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학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유아대상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공교육화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대상학원이 무상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만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은 영아 전문 시설에서 만 3세에서 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법은 유아교육 전문가나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것이므로 보육계가 이를 반대한다면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 각종학교라는 조항을 둬 유아대상 각종학원을 유아교육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아의 발달에 맞게 유아를 위해 가장 교육적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노하우를 100년 동안 쌓은 유치원의 발목을 잡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일부 이익단체들이 '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설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난립되어 있는 여러 기관 형태에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올바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영리기관인 학원들과 유치원이라는 공교육 기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교육 마저 흔들리고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사설학원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 5세 무상교육만이 아니라 만 3세, 만 4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유아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만 5세아 지원방식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돌아올 케이크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장은 "유사 유아교육기관 및 시설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은 법안으로서 유아교육법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지원법에 가까운 법안"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총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27%정도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유치원을 무리하게 학교라는 보편적 공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또 3살박이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라는 틀 속에 얽매이게 해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안의 처벌조항과 관련 "현실에 비해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수천명의 유아미술학원장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악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돼 유치원외 타 교육시설에 다니는 다수의 만5세 아동들은 무상교육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것은 물론 정부예산지출의 합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서민밀집지역 등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아미술학원 등 그나마 타 교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일반 국민들의 교육선택권을 말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각 사립교육시설들의 균형적인 지원과 국·공립시설의 획기적 증설 선행을 요구했다.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최대 쟁점은 보호개념을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에 도입해 종일제 운영과 만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0∼2세는 영아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호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유치원 운영의 위기상황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표 회장은 "유아학교 설립은 교육의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고, 교육의 질이 전보다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만 5세아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교육차원에서 만약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해 조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체제에 유아학년(K-grade)을 두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쟁관계 속에서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학교'라는 포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실탄으로 유치원의 원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교에서 보육까지 맡을 경우 교육이 우선되고, 보육이 부수적으로 제공돼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표 회장은 오히려 "유치원에 보호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존 보육시설과 기능이 동일함으로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호개념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옥상옥의 또 다른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모두 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의 바탕 다지기"라며 "유아학교 명칭의 사용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학교라는 단어에 경도되어 있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마치 유치원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교육인양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계획 방향은 각 전문대가 전문직업인 양성에 적합한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대학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전문대 입시에도 수시모집이 도입돼 2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함께 수시모집을 실시하게 되며 독자전형과 실업고 연계교육 등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문대의 학사운영 혼란을 줄이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허용하던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2004년 3월 13일까지 앞당겨 마치도록 했다. ◇수시모집 실시=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4년제 일반대학(교대 포함)이 실시해온 수시모집이 전문대에도 도입돼 수시모집 합격자도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대가 수시모집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원용, 수시모집을 실시했으나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금지'는 적용하지 않았다. 전문대 수시모집 도입은 전문대 합격생의 4년제 대학 이동으로 발생하는 등록률 불안정, 등록금 환불 등 입시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자들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정한 대학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이 개정되면 전문대들은 2학기 수시모집(9월1일∼12월9일)을 실시하게 되며 수시합격자들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12월8∼9일 반드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특별전형 활성화=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별전형 모집 비율도 지난해와 같이 주간 55% 이상, 야간 65% 이상이 되도록 권장된다. 실업계 고교 활성화 차원에서 실업계 출신자를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로 뽑을 수 있는 '실업계고 졸업자 전형'이 2004학년도 입시부터 전문대에 처음 도입돼 실업계 고교생들의 직업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취업난 등으로 대졸자나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입된 '전문대.대졸자 정원외 특별전형'은 예년과 같이 실시된다. 전문대.대졸자 특별전형은 정원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의료계열은 입학정원의 20%,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대졸.전문대 졸업자의 전문대 재입학은 97년 2천134명, 98년 2천303명, 99년 2천850명, 2000년 2천829명, 2001년 2천668명, 2002년 4천2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산업체 위탁생 전형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가정주부나 직장인 등을 위한 시간제등록생 전형은 정원 제한 없이 정원외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일반학생 취득 기준학점의 2분의1 이내(10학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빠르면 4년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어촌 학생 전형(입학정원 3%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입학정원 2% 이내),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편입학 전형(해당대학 3학년 입학정원 3% 이내) 등도 예년과 같이 실시된다. ◇모집.지원 및 등록=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 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추가모집이 예년에는 3월말(대학별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허용됐으나 이번 입시에서는 2004년 3월 13일까지로 제한된 것이다. 또 수시 2학기모집 합격자 등록기간은 4년제 대학과 같이 12월 8∼9일로 정해졌고 정시모집 기간은 수시모집이 끝난 후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이다. 이같이 추가모집 기간을 단축한 것은 전문대의 3월 중 학사운영 내실화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절차를 원칙적으로 입학 개시일 전까지 끝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대는 복수지원 금지규정이 없어 4년제 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에 무제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입시부터 전문대 수시합격자는 4년제 대학은 물론 다른 전문대에도 지원할 수 없고 1개 대학에만 등록하도록 법제화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청주 남성 유치원과 서원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은 기존의 남성초, 서원초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한 것이며 각각 132명, 121명의 3-5세 아동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 3월에도 청주지역에 3곳의 유치원을 추가로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단설 유치원은 열악한 병설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
◆도덕·윤리분과 △조해영 울산 농서초 △김순수 부산 송정초 △전효인 제주 한림초 △박선례 전남 광양중마초 △김혜영 강원 정선초 △권명준 경북 개령초 △정미애 대구일중 △김선희 대구 두류초 △이광서 충남 서산중 △김성혜 대전 성남초 △이옥순 대전 법동중 △김영인 경기 백선고 △박현숙 서울 왕북초 ◆국어분과 △최영숙 경남 김해동광초 △최미숙 경남 우암초 △고선자 울산 구영초 △김은주 부산 대사초 △이정희 부산 연미초 △최홍석 전남 광양가야초 △이태기 강원 아야진초 △윤보근 전북 전라고 △정범순 충남 대천여중 △신해순 충남 장곡초 △정진석 충남 예산여고 △이미경 대전 대덕초 △조현숙 대전 갑천초 △이경옥 충북 증평중 △이종숙 경기 가납초 △심상미 경기 부천수주초 △송경애 경기 별망중 △박성규 경기 대부종고 △박현호 인천 신흥초 △조순애 인천 선학초 △김기택 인천 백령종고 △김응균 인천 인동초 △국정숙 서울 선사초 ◆국사·사회분과 △조영선 경남 원동초 이천분교 △홍성천 울산 남창중 △우영철 부산 대천중 △강지선 제주 추자초 △차달연 경북 울릉종고 △이은대 충북 금천고 △양영인 경기 송촌초 △변문식 인천 백령종고 △이병삼 인천 인동초 △김영숙 서울 안평초 △이유남 서울 노량진초 ◆수학분과 △곽종근 부산 주감초 △이영미 부산 기장중 △배진호 부산 하단중 △김의황 강원 갑천초 △박근덕 강원 춘천여고 △박순관 경북 후포고 △이시균 경북 성주고 △박명희 대구 시지초 △채선영 전북 주산중 △엄경숙 충북사대부설중 △오계옥 경기 산본중 △강계분 경기 궁내초 △이화용 인천 갈산중 △유복현 인천 영흥중 △백한종 서울 월정초 △강영수 서울 언주중 ◆과학분과 △이채주 부산 덕문중 △손영자 대구 경북사대부설중 △김미현 전북 전주효문초 △김미영 충남 유구중 △김연민 충북 경덕중 △김경아 인천 부광중 △김은주 인천 연성초 ◆체육분과 △최숙희 경남 한림초 △김홍만 대구남중 △임봉택 전북 정읍남초 △심선보 충북 충주교현초 △황재진 경기 부천서초 △김기남 경기 원곡고 △윤석화 인천 용현여중 △김기춘 인천 부광중 △연규원 인천 구월여중 △채영훈 서울 수락초 ◆음악분과 △김봉선 울산 양정초 △오금환 경북 양북초 송전분교 △류승태 경기 마석초 △신건수 인천 경인교대부설초 ◆미술분과 △김나미 부산 개포초 △전외분 경북 왜관초 △이명자 전북 부안동초 △정희란 서울 강남초 △김복희 서울 삼선중 ◆외국어분과 △최영숙 경남 하동초 △류위자 울산 두광중 △서웅종 제주 서귀포여고 △김영산 충남 덕산고 △이종갑 충북사대부설고 △오찬숙 경기 통진종고 △손소연 경기 상록초 △임혜정 인천중 △신연옥 인천 도화초 △이양순 서울 전농초 ◆실업·가정분과 △유영숙 부산 석포여중 △안선미 대구 대서중 △권갑순 대구 범물중 △박봉덕 충남 태안여중 △김정숙 경기 석천중 △정흥섭 경기 권선고 △강창식 인천 강남종고 ◆통합교과분과 △김수미 울산 언양초 △홍미숙 대전 성룡초 ◆선택(환경)분과 △서광하 부산 수영초 △오순찬 충남 만리포고 ◆특별활동분과 △정삼옥 경남 진전초 △손복희 부산 신곡초 △김양옥 부산 기장초 △이금순 부산 기장중 △강경숙 제주 화북초 △김정우 광주 백일초 △배명숙 강원 부안초 △이화영 경북 포항제철서초 △오동석 충남 대창초 △정남순 충북 증평공고 △황현숙 경기 부천정보산업고 △오종식 경기 군자중 △김민자 경기 과천중 △이금숙 인천 임학중 △최왕림 인천신흥초 △이순자 서울보광초 ◆교육행정분과 △정재기 경남 창원여고 교감 △배병택 경남 신안초 교감 △유대균 강원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강주석 강원 임계초 교감 △조성문 강원 춘천고 △허진영 대구노전초 △김석환 전북 상서초 교감 △황현태 대전서중 △백승재 대전용전초 교감 △한주환 충북 진천상고 △한경연 서울 증산중 교감 ◆생활지도분과 △류말선 경남 팔룡중 △강계천 경남 팔룡중 △강인숙 경남 정촌초 △서희영 경남 진남초 △정은례 경남 김해동광초 △추중인 경남 창녕중 △노만영 경남 함양제일고 △황갑신 울산 월봉초병설유치원 △김향춘 부산 명진초 △서형부 부산 금곡초 △이외숙 부산 대상초 △심인수 부산 다송중 △김이선 제주교대부설초 △이창은 제주 애월상고 △이찬형 전남 동산초 △김영석 광주 신암초 △홍석진 광주자연과학고 교감 △홍은만 강원 정선고 △허남영 강원 경포고 △최돈삼 강원 북원초 △이의식 경북 예천초 △박인숙 경북 원호초 △송찬원 경북 매원초 △임원상 대구현풍초 △강신호 전북 청명초 △서정남 전북 고부중 △김정수 전북 상서중 △이창환 전북과학고 △류하용 전북 순창제일고 △정준기 충남 공주농고 △김미애 충남 예산여고 △김미선 대전고 △최명자 대전법동중 △이성희 충북 증평공고 △민정순 경기 기안초 △권순애 경기 송화초 △천은제 경기 백운중 △김양규 경기 율면중 △한승배 경기 포곡중 △고범수 경기 기흥초 ◆생활지도분과 △정경희 인천 화도초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서희순 인천 선인고 △황국현 인천 백석중 △박숙희 인천 인일여고 △고경자 서울서래초 △한경옥 서울세검정초 △우정옥 서울 노일중 △주남수 서울 창동고 ◆교육과정분과 안경희 경기 양주덕산초 ◆주제연구분과 △고범석 제주 삼성초 ◆유아교육분과 △오미숙 울산 월봉초병설유치원 △강정미 전남 능주북초병설유치원 △우수경 경북 천부초현포분교병설유치원 △김지연 충남 금산중앙초병설유치원 △정숙주 경기 별내초병설유치원 ◆교육공학분과 △이형노 강원 화천중 ◆특수교육분과 △박규은 서울농학교 △정용실 서울농학교 △민주옥 서울농학교 △정문자 경남은광학교 △임정미 경기 양지초 △우길숙 경기 성남성은학교 △류애숙 인천인혜학교 △박현숙 서울정인학교 △김희자 부산 동상초 △권경숙 부산 신재초 △최득남 경북 영천중앙초 ◆기타(재량활동)분과 △김은영 경기 신일중 △최승이 경기 송포초 ※직위표시 없으면 교사.
지난 10일 유아교육관련 각종 학회장, 2년제, 4년제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 국·공·사립유치원연합회장, 교총, 청와대, 여당, 교육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처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 청와대, 여당, 교육부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처음이다. 표면적으로 유아교육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토록 유아교육계가 바라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여·야가 각각 제출해 국회교육위에 상정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달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논란을 시발점으로 하여 유아교육계의 위기의식과 불만은 극에 달해있다. 국가는 영·유아 정책을 교육보다는 보육 중심으로 이끌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지난 15대 국회의 경우 같이 논쟁만 하다 자동 폐기될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적기에 해야 한다는 유아 중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영유아의 보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여성 운동가들은 일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우리는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어른들의 부처이기주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유아교육법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만3∼5세아 유아교육의 여성부 이관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아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만3∼5세의 유아교육의 관장 부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등 유아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00여년 동안 후생성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해왔던 스웨덴은 1996년 영유아교육 업무를 모두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하였고, 영국은 1999년부터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교육고용부로 이관한 바 있다. 지금 실패한 유아교육 정책은 15년 후에 우리 나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추진에 대해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반발해 온 유아교육계가 강도 높은 연대 저지활동을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위원장 이원영)가 10일 주최한 '유아교육 현안해결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회의'에서 학계, 유아교육학회, 공사립유치원연합회, 교원단체 대표 50여명은 이날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자연대'(가칭)를 구성하고 "정부가 유아교육계의 바람을 무시하고 여성부 이관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적이면서 강도 높은 연대 활동을 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손금옥 유치원교원연합회 충남회장은 "20명의 원아를 놓고유치원, 어린이집이 산재해 경쟁과 중복낭비를 겪는 곳이 많다"며 "유아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숙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부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연령구분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연령에 따라 전문화된 보육과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진정 여성부가 맡아야 할 일은 3세 미만 보육을 확대하는 일이며 3∼5세 교육은 교육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옥승 덕성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완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천명하고 3-6-3-3-4 학제 실현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재진 사회복지교육분과위원장은 "이미 우리 당은 3∼5세는 유치원으로 올 것으로 보고 올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을 위해 100개의 영아보육시설을 지정하고 1조 2천억원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재도 청와대 시민사회제2국장은 "여성부가 3세 미만 보육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유아교육 정책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연대는 또 올 6월까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관철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유치원을 반드시 '유아학교'로 개명하고 '각종학교'로 분류시키는 조항도 삭제시킬 것을 촉구했다. 곽노의 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유치원으로 놔두고 각종학교로 편입시킨다면 많은 학원과 어린이집 등이 제멋대로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공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며 "유아'학교'로 제정해 여성부 이관 따위의 생각도 못하게 하고 다른 유사기관과도 차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건 광주대 교수는 "지금 당장 보육계의 반발에 밀려 유치원으로 두는 건 또다른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유아교육법을 잘 만들어 최소한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춘 어린이집, 놀이방 등이 유아학교로 편입될 루트를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각종학교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아교육자연대는 앞으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아교육 여성부 이관 저지를 위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연대활동을 펴기로 했다. 우선 4월 중에 △만3∼5세아 유아교육 관장 부서 교육부로 일원화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및 저소득층 3, 4세아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중시하는 정책으로 개선 △유아교육법 연내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연대 명의의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또 연대 차원의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청와대, 교육부, 여성부를 방문하고 정·관계 인사 면담 활동과 사이버 시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28일 국회 교육위가 개최하는 유아교육법안 공청회에서도 이날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도 올 단체교섭요구안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아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노력에도 정부가 유아교육의 여성부 이관을 계속 추진하고 유아교육법 제정이 늦춰질 경우 전국적인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20일은 제2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대상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교육부의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출현율은 2.71%. 학령인구인 만3∼17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2년 4월 현재 9만5349명이고 이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1717명(일반학급 통합교육 3만516명, 특수학교 및 학급 5만1201명)이었다. 반면, 현재 교육부의 예산 중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그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여 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07년까지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2년 4월 현재 국내에는 총 136개 특수학교에서 2만4276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설립별로 국립 5개교에서 1240명, 공립 44개교에서 9419명, 사립 87개교에서 1만361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 특수학교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3∼5세의 대상유아를 위해서는 현재 특수학교 11개교에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고, 120곳의 학교에서 유치부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1800여억원이 투입돼 국내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각각 148개, 4748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이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과정을 전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주요 추진 내용 중 하나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학급 평균 학생수는 유치원 5, 초등 7, 중학교 8, 고등학교 10명이다. 반면 일본은 2001년에 이미 특수학급 평균 학생수가 초등 2.8명, 중등 2.9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교 배정은 거주지와 장애 정도,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마다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기도 한다"면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이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고등교육과 진로교육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1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 취업률은 25.3%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43개교 중 각 시·도별로 한 곳씩 우수학교를 선정, 연말에 서울 상계초, 전북 산서중 등 16개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의 김현진 교육연구사는 "각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범학교 관계자들은 일반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따른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일반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교사 임용 후에도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사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이나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이 1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사들의 순회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늘리는 한편 치료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8일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개 법안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18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22일), 유아교육법(28일)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1년여 전에 제출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심의가 미뤄져왔던 사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유아교육법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은 유치원(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유아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개편방향을 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유아미술학원 등 유아교육 관련단체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관련단체와 학부모 관련단체들은 일단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련단체와 유아대상학원 관련단체들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에 관한 공교육이 체계화되는 경우 소규모 유아교육 관련시설의 도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학부모의 여건에 따른 유아교육·보호기관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이 1999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을 같은 해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이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해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은 유아학교를 신설,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검토되고 있어 법안 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는 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10일에는 전국의 유아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모두 초청해 유아교육법 제정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유아교육계의 힘을 결집시키는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자 채용특별법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우선 임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1990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1991년부터 1993까지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선발·임용토록 해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이들을 특별채용 할 경우 임용기회의 상대적 축소에 따른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조선대 사범대 학생들이 2일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 동구지구당에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동구청에서 전남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 설치특별법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 하에 각각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당해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방안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이다. 학교자체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보다 현행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과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합숙시설의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기준이 마련되는 등 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학교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선수 합숙훈련과 수업소홀 등의 문제를 낳아온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천안초교 화재참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법을 개정, 400㎡ 미만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든 합숙시설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갖추도록 설치 의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건물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준 불연·난연재료로 제한키로 했으며, 교실과 체육기구 등 학교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인 학교체육정책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특기생 육성방안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동선수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회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성적과 체육특기를 동시에 감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5월 중 교육부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유치원 화재보험 및 유아 상해보험 가입, 학원 등록 승인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제출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교마다 '안전전담관리사'를 두도록 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안전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5월까지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학교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 자료보급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영유아기의 교육적 중요성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본 인프라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원화가 불가피할 경우 차선책으로 3∼5세아의 교육과 보호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2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경우에도 '교육혁신위'등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 OECD 국가가 연령별 2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일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학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 검토로 논란이 일자 유치원 교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 협의, "만 3∼5세 아 교육 문제를 여성부에 이관코자하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성명을 통해 "보육·유아교육의 통합 필요성에만 집착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한 발상"이라며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 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특위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이버 시위, 대 정부·국회·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등 반대 운동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유아교육 특위는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 및 국회 교육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모든 교원들이 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이를 저지하는 연대 활동을 펴기 위해 조만간 국·공·사립 유치원 대표, 유아교육학회, 교원 3단체 등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위원=백승의 경기 의왕 백운초 교사, 박은숙 서울 휘경유치원 교사, 박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홍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 신천초 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및 공적부조를 포함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 07)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차원의 중기발전 정책은 초기 경제 위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넓어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 98~ 02)의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02년 4월부터 부처별,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 작업한 결과를 금년 2월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대등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고용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권리에 기초한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범위를 좁혀 특수교육분야를 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에게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재구축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방책들이 참여복지를 지향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나 그 중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한국재활복지대학 등의 운영을 계기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틀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처럼의 좋은 정책들이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서비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한다. 첫째, 특수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원칙은 찬성한다. 허나 각론에서 무조건 투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이 일반학교 보다는 교육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그 기준을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원과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을 향상한다며 연수, 양성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함을 직시하고 그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즉, 수행능력본위 교육과정(CBT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인 만큼 사기앙양책도 이제는 적극 고려할 때이다. 셋째, 관계 부처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측의 장애유아 무상보육 실시(2003)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유아 교육 강화시책은 사전 조율, 역할 분담이 되었어야 했다. 대상이 중복되는 보건복지부측의 이러한 정책시행이 유아특수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벌써 심각하다. 넷째,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소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재정투자가 원활하더라도 사업간 우선순위(priority)를 다시 가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청사진에 매료당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 척도라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국민의 정부가 발표전에 차별없는 사회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캠프와도 합의된 정책이라 하니 일관된 추진도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5년후의 정감 넘치는 우리네 학교 사회를 미리 그린다면 누가 과욕이라 욕을 할까?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 대상지역 14개 지역 초·중등학교 4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준비기획단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투자우선지역과 대상학교(교육부 시범 31개교, 시교육청 지정 12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공진, 염강, 등명, 등양, 등원, 가양, 방화, 정곡, 삼정, 신상계, 용동, 청계, 신계, 월계, 연지, 미양, 삼양, 번동, 오현, 난향, 난곡, 원신초 등 모두 22개교이다. 중학교는 공진, 경서, 등원, 삼정, 상계제일, 중계, 녹천, 번동, 난우중 등 9개교이다. 교육부 시범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시교육청 지정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일, 용산, 한강, 금북, 길음, 미아, 중곡, 상봉, 강일, 구산, 상암초 등 11개교가, 중학교는 은평중 1개교가 확정됐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04년까지 시범운영기간 모두 377억원이 투입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경비 지원, 노후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축소(30명 이내), 학교도서관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또 기초학력 향상, 학교문화 활동 활성화, 방학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개혁이다. 인수위는 그 동안 교육부가 과도하게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을 독점해 왔음에도 교육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개발과 지원 조장기능을 주로 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때 교육개혁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매번 수많은 교육개혁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여전히 대학입시로 인한 폐해는 교육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번 인수위의 교육부 개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는 기구의 축소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여왔으며 강도 높게 반발해왔다. 그것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워가 줄어들거나 밥그릇이 줄어드는 데 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한 데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 탓도 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공립대학 개혁, 자립형 사립학교제 도입, 유아교육체제개편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단위학교 자치 확대, 교원전문성 강화, 대학교육개혁, 공교육의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유아 특수아교육의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향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역대 정권들이 펼쳐온 모든 교육개혁안에 일관되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를 법제화,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보직제 등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DP 6% 확보,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제정 등이 인수위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추진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회의를 느낄 만큼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새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될 것이며, 교육개혁이 얼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시적인 활동을 마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그 골격은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듯 하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가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논리 등을 무비판적으로 강화·적용하였으며, 집권 말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을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이니 만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저하에 크게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재편, 단위학교 자치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대학교육 개혁, 공교육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유아·특수아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골격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면서 법정의 교육혁신기구가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는 물론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대학의 경우는 교수회의 법제화와 함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의결기구화 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부장관, 총·학장, 학교장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교육경영의 패턴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모습여하에 따라 참여가 아니라 간여라는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외에도 교장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등과 관련해서는 그 제도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유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GDP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중점 추진과제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1100억을 투입해 11교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4, 초등6, 중학7, 고교8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2007년부터는 그 밖의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연차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모든 유·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특수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한다. 모든 대학의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특수교육 질 제고=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자료, 교재·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2003년부터 우수 특수교육 연구소당 2억원씩 6년간 지원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교육정보공학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체계를 구축한다. 치료교육교사의 일반학교 배치를 확대하고 2007년까지 1만2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 ▶교원 전문성 제고=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능력 평가지침을 개발해 적용한다. 모든 교사들이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한다. ▶지원체제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특수교육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2002년 현재 2% 수준인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7년까지 3%선으로 증액한다. 이밖에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