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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정기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장 새내기 교사의 월급은 얼마일까? 교사의 보수는 교직에 근무하는데 대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다.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교사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데 호봉은 경력연수와 학령가감 그리고 기산호봉에 의하여 결정된다. 먼저 경력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연수를 말하며, 학령은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연수이다. 이는 4년제 대학 졸업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면 감하게 되며,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는 1년의 사범계 가산연수가 부여된다.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자이다. 교사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다. 새내기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에는 봉급비례수당으로 기말수당(3, 6, 9, 12월-봉급의 50%)과 정근수당(1, 7월-1년 미만 월 봉급액의 50%)이 있으며,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4인 이내, 배우자 3만원, 기타가족 2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가 있는 교원),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 근무 교원), 시간외근무수당(월 15시간분 월정액 별도 지급) 등이 지급된다. 특수업무수당으로는 교직수당(고교 이하의 모든 교원과 교육전문직, 월 25만 원), 교원특별수당(특수·미감아 담당, 국악고 교사, 고교부설 방통고 겸직교사, 월 5만 원), 담임교사수당(월 11만 원), 실과교원수당(농·공·수산·해운계 고교 교원), 보전수당 등이 있으며, 각각 해당교사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가계지원비(4, 5, 8, 10, 11월-봉급액의 50%), 명절휴가비(추석, 설-봉급액의 75%), 정액급식비(월 12만 원), 교통보조비(월 13만 원), 봉급조정수당(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일정비율) 등이 있다. 초임연봉은 4년제 교대 졸업 후 올해 3월 임용되는 초등 여교사(9호봉, 담임) 봉급을 기준으로 2535만6620원(추정치) 정도 된다. 이는 가족수당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월별로 보면 3월은 178만8940원, 4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1월(2005년 봉급인상분 미반영)의 경우 각 207만7040원, 7월은 193만2990원, 9월은 272만5260원, 2월은 229만3110원 정도 지급된다.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것이 있나?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결혼이나 집안의 경조사, 질병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교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AGE BREAK]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재직기간이 3월∼6월은 4일, 6월∼1년은 7일, 1년∼2년은 10일, 2년∼3년은 13일, 3년∼4년은 16일, 4년∼5년은 19일, 5년∼6년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병가의 경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사립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 병가는 그렇지 않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의 운용방법은 공무상 병가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하여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공가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 휴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나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이다.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가 각각 다르며, 결혼의 경우 본인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이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은 경우는 1일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7일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교사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기간은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된다. 포상휴가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임신중인 여교사는 정상적인 출산일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일수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여교사의 경우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여교사에게는 특히 육아시간이 허용되고 있다. 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PAGE BREAK]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한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와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직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나? 교직에 재직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휴직제도이다. 휴직의 종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 조치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신청으로 휴직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진다. 직권휴직으로는 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병역휴직(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복무기간), 생사불명휴직(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법정의무수행휴직(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조전임자휴직(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등이 있다. 청원휴직의 종류에는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육아휴직(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간병휴직(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동반휴직(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할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등이 있다. 동반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는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사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단,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복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PAGE BREAK]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이전비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여비는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근무지의 출장시에는 출장비를 지급받는데,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액수는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른 기준표에 의하면 3호에 해당한다(14호봉 이상은 3호, 13호봉 이하는 4호). 3호의 여비 액수를 보면 운임에서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보통실, 선박은 2등 정객, 항공과 자동차는 실비 그대로 지급한다. 일비는 1일당 1만 원, 숙박료는 하루밤에 2만2000원, 식비는 하루에 1만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4호는 철도의 무궁화호 보통실, 일비 1만원, 숙박비 1일당 2만 원, 식비 1일당 1만5000원) 이전비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교사로서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사에게 지급된다. 이전비 지급액은 이동거리와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이다(3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이동거리에 의한 지급액은 최소 50km까지 8만6300원에서 최대 450km까지 25만 원이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된 인건비·장비 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본지 154쪽 참고) 학교안전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직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교사의 사기를 꺾어 놓기도 하고, 교직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로서 그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안전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심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과 사고발생 지점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이든간에 그러한 사고를 기대하거나 희망한 경우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생의 심신향상이나 교육에의 열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한 나머지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가 다수가 모여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으나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조치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PAGE BREAK]특히 체육·과학실험시간, 교외 현장학습시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고층교실의 유리창 청소를 금지하고,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다.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해 사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간 왕따 또는 폭력 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이 우선이다. 현장 응급처치는 물론 신속히 양호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까지 동행하여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진단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외에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 등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기관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도로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교원징계재심 청구제도와 더불어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담실에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교직생활 중에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도 즉시 한국교총 교권상담실(www.kfta.or.kr→교권교직상담)을 찾아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으며, 고충심사청구 및 상담 내용은 어느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 고충심사의 청구대상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무조건과 관련한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된다. 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시정,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다. 중앙고충심사위에서 관장하는 사건은 보통고충심사위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 대학교원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근무 등) 및 교장(원장)의 고충이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하며, 설치기관의 장이 관장토록 하고 있다. 고충심사청구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및 교감(원감)·교사의 고충사항이다.[PAGE BREAK]고충심사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 제기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심사청구 제기는 관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기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서의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서 작성시에는 ①청구인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②소속기관명 및 직급 ③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가 제기되면 설치기관의 장은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 내용으로 보아 심사시에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며, 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의 종류에는 인용, 불인용, 각하 3가지가 있다.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된 고충사건은 최초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진행과정을 다시 거쳐서 심사·결정을 한 후 이를 해당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무자격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교총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나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교육기관은 물론 공.사립 일반 유치원에 가더라도 입학금,수업료, 교재대금, 급식비, 통학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EBS, 봄편성 설명회 EBS는 19일 봄편성 설명회를 갖고 3월 1일부터 선보일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발맞춘 EBS 수능채널과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고석만 사장은 "수능전문 채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가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사장은 4월 1일부터 수능전문으로 운영될 플러스1 채널과 인터넷강의에 대해 "예산이나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시키자'는 큰 골격상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플러스1 채널이 형식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자체 제작비율을 높이면서 2월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4월부터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강의방법 등을 보강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EBS 인터넷 강의에 학원강사 등이 초빙되는 부분에 대해서 EBS측은 "학원식 쪽집게 교습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BS는 지상파, 플러스1 채널은 교사와 교수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터넷강의 중 상윈권과 하위권 수업 일부에만 학원강사를 초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BS는 봄개편을 통해 시민교육과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NGO들의 활동과 자발적 시민활동을 소개하는 '시민의 힘', 올바른 성역할을 조명하는 '우리시대의 성'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특선공연과 우리 시대 문화인들을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집중조명 우리교육'과 '토끼가 까꿍', '바나나를 탄 끼끼' 등 다양한 유아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11일 모임을 갖고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나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제정 확충 등 산적한 유아교육 현안을 위해 유아교육 관련 단체의 공고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명칭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로 개칭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이날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새 의장에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집행부 구성은 신임 의장에 위임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유아교육법 제정에 공이 큰 이원영 전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1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군현 회장 및 김동석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사무국장(교총 정책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교총은 올 상반기에 회세확장 등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분회장에 대해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새로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와 연계해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할인권을 주는 등 다양한 경품 행사를 갖기로 했다. 교총은 우선 조직발전에 공이 큰 분회장에 대해 국내외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품행사를 통해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전국 900여 학교에 달하는 교총 회원 100% 분회와 우수 시·도, 시·군·구교총은 표창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들 사이에서 교총에 대한 이해와 참여 폭이 점점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분회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 교원의 회원가입이 늘고 있고 신규·젊은 교사의 가입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한 경품 행사를 마련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비롯한 유아교육계 대표들은 28일 서울 홍지동의 한 한정식당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또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서울시의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에 취원한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유아교육과에서도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보육과 증설이 늘어 교사 공급 과잉을 초래해 유치원 교사들의 저임금을 부채질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1월19일자 한국교육신문, 그 중에서 '유아교육 100년사 큰 획 그었다'는 제목의 3면을 정독하고 나서 감회가 새로워 펜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한 끝에 7년만의 유아교육법 제정이라는 성공적인 수확을 얻게 돼 참으로 다행이고 박수를 보낸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 등에게 격려와 치하의 뜻을 보낸다. 장관 재임시절 나는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3세로 낮추며 교육부에 유아교육전담장학관을 신설한 것도 그래서였으며 유치원을 공교육 구조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였다.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관 주재 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한 것도 그 때의 일이었다.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은 일간지에 공고를 내어 널리 인재를 구해 선발했다. 요즘 말하는 정부 고위직의 개방임용제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번은 노태우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농어촌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바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구상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전국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을 만 3세부터 실시함이 옳겠다는 건의를 드린 일이 있다. 이를 끝내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쉽기만 하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제4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고 123개항의 교섭안건 가운데 교원정책 관련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 소위에서도 교원 연구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으로 몇 차례 더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유아·특수·실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교섭·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섭 소위원회에 교총에서는 안재천 경기 수원수성초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유아교육자로서 이번 법 제정은 유아교육 1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7년여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국·공·사립 유치원 원장님 및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학생들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6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 논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유보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계는 줄기차게 국회 및 정당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2만5천 유아교육자들의 호소가 여의도를 메아리쳤고,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이 나라 유아들을 위한 법임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정혜손=지난 8일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7년여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공립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인 우리 회원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장서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과 교수, 공립과 사립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석=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아교육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교총은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운영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유아교육자대회 개최('03.6.8)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국회, 정당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교육위 통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하는 마음이었으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의 강한 반대에 표를 의식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몇 차례 유보하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구당 방문활동, 사이버 활동, 보육시설 대표와의 면담·설득작업이 주효하여 마침내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영선=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던 유아교육·보육관련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무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로 볼 때,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사교육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영=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종일반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동석= 그간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산재되어 곁방살이를 살고 있다"는 섭섭함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영선=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정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은 유아관련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법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3일 유치원 대표와 어린이집 놀이방 대표간의 합의 제안의 제1항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이 더욱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 동일 연령대에 상이한 법 체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육계의 반대 속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으나 교육과 보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으로 추후 유아교육계가 힘을 모아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혜손=교육비 지원방식인 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신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보육시설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대안 중에 '교육·보호' 조항 중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 보호의 의미가 당연 포함된다'는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특성상 보호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 및 여론이 형성될 때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영선=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 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에 있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연도별 확대규모 및 완성연도 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만 3세 및 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의 보육지원 사업에서 유아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은 갖춰졌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기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아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당연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상 나타난 유아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지속하여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법 보완·완성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법의 시행령 마련안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유아교육 학자, 현장의 교원, 부모들의 바른 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모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영선=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교총과 교육부는 1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 에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교총 측이 제안하고 교육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총리는 경청하면서도 대학의 총장선출제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단계적으로 초중등 교원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7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단축해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주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들도 진학·진로분야 탐색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안식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전체 교원의 1%, 단계적으로 2, 3%씩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과 관련해 이태호 교총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수차례 합의됐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키며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 측은 "수석교사제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시행이 안되고 있고, 교사 사기를 위해서는 도입에 힘 쓰야 할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안 부총리에게 "대학의 총장선출제가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부총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선 교총 부회장(정읍교육장)은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산골 대안학교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 오래 됐죠"라며 "(제정이 안 되는) 애로 사항이 뭐냐"고 되물었다. 이군현 회장이 "예산 때문"이라고 하자 안 부총리는 "우수한 교원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드러냈다. 박규선 부회장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직선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가 돼야 교육감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는 "시·도의회에 종속된 교육위원회도 독립형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행자부의 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한 학교 내에서도 정당별로 편이 나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현 회장은 "농어촌 교원자녀의 등록금 지원예산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까지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부결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단체 협약에서 합의됐음에도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보험 차원의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싸우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담임·학년주임·교감·교장이 줄줄이 징계를 당하고, 몇천 만원을 모아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평준화와 관련해서 이군현 회장이 "사학은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에 자율권이 부여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사학에게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영재학교와 특목고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면 초·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경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간다"며 지금보다 특수목적고는 확대하겠으나 하루 아침에 평준화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도 시범운영 후 (확산여부를)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흥순 본부장이 "(학생들의)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선택 폭이 너무 제한돼 있다"며 20% 정도는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수요을 강제적으로 막을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으로 풀어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육시장 개방에서 초중등 분야 제외 ▲교원지방직화 반대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직제에서 전문직 보임 확대 ▲나이스의 합리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오후 3시부터 한시간 동안 계속된 간담회에서, 교총은 부총리 취임을 축하했고 안 부총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며 화답했다. 13일 간담회는 교총측에서는 이군현 교총회장, 박규선 · 이태호 부회장, 조흥순 교권청책본부장이 참여했고, 교육부측에서는 안 부총리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12일에는 교장단, 전교조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4805억 원(5.9%) 증가한 26조 38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대학 지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비용이 크게 늘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가정학습과 가정교사 지원 예산 및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비가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 처우 관련 예산은 봉급 3.88% 인상 수준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7조 5000억 원 규모에서 8000억 원이 증액된 118조 3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예산 26조 3840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의 22.45% 규모이다. 교육예산 중 약 8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2조 4천 억 여원, 중앙교육재정은 4.8% 늘어난 3조 9천 억 여 원을 차지한다. ■중 의무교육비만 8342억 지난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의무교육비를 지난해보다 2892억 원 증액된 834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학교 과정의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 지원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돼,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유아 교육비 36억 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 28억 원이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만 5세아에서 만 3, 4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89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으로, 저소득층 고교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도 939억 원 책정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융자 지원액은 912억 원 편성됐고 이자율(9.5%)에 대한 국고 부담은 확대(4.25%에서 4.75%)하고 학부모 부담은 낮추었다(5.25%에서 4.75%). 고교직업교육 확중 비용은 50억 원 정도 줄었다.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 및 특성화·내실화 비용이 454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400만원 감소했고, 일반고 직업교육 예산도 1억 9600만원 줄어 8억 9600만원,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개편 예산은 2억 6600만원 감소해 2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이버가정학습 예산 반영 올해 초중등교육정보화예산은 369억 6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7억 9600만원 늘었다. 이 중에서 수능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확대 및 무료 인터넷서비스 비용 200억원과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비 21억 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초중학생에게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맞춤형 수준별 컨텐츠 개발에 15억 4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6억 1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두 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예산도 지난해 58억원에서 67억 47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모든 초중등 학교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로, 국립 28개 교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공립학교는 20% 국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17억 정도 늘어 32억 4200만원이 편성됐고, 교육정보자료 개발 및 활용 능력 배양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0억 원으로 동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고교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현재 공중파 라디오 방송 중심의 방송고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대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비 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삼락회 지원비 10억 신규 반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예산은 지난해보다 151억 8300만원이 줄어든 3195억 64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교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사도장학금도 2억 8800만원 증가한 7억 5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각 교대에 2006년경 완공예정인 교사교육센터 건립비로 지난해 100억에 이어 올해는 177억 2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고부담금을 지난해보다 61억 7100만원 늘려 2997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자료집 발간 및 단체교섭 협의운영비 1억 2500만원, 초중등교원국외연수비 2억 200만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지방대 지원 급증, 국공립대 지원은 감소 정부는 또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22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0억원 증액된 예산이며, 반면 수도권 위주의 대학 특성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50억원 줄여 600억원에 그쳤다. 또 신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시 발전을 위해, 권역별 신 산학협력 우수대학 지원 200억 원, 학교지원기업지원비 1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12억 원 줄었지만 2264억원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BK21 사업비가 200억원 늘어난 18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유아교육법 국회 상정을 몇시간 앞둔 8일 오전 9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유아교육계 관계자들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전격 방문, 유아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보호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미흡하나 일단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법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보호 조항이 빠진 대신 교육 속에 보육개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앞선 7일, 유아교육계는 '법안에 보호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보육시설측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우여 의원등 38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만들었다.
유아교육법안이 지난 1월 8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번에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유아발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 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자들과 일선 교원들의 단결된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법제정을 반대하는 보육관련단체들의 집단이기적 주장과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실종될 위기에 처한 법안이 막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교총이 그 동안 정부와 수차례 단체교섭 합의를 하고, 한국교총 내에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가 하면 '유아교육법제정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조직화하여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교원 및 대학교수, 대학생연합, 대학원생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력한 법 제정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법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여 법제정 취지를 구체화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표출된 바가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도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교육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계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길이 열리게 됐으며 유아교육계의 7년에 걸친 입법추진 활동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안을 찬성 188, 반대 5, 기권 19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도 의결했다.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세 미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15대 국회에서 맨처음 발의됐으나 국회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16대 국회에선 이재정, 김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2년간 심사가 미뤄져 왔었다. 유아교육법은 이날 제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달 11일 2년 동안 16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진통이 계속됐다. 법사위에서는 몇차례의 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지연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다. 다행이 지난달 26일 극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의결을 점쳐졌었다. 하지만 보육시설측이 극렬하게 반대하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교육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사에서의 시위와 관계자 방문 및 설득이 연일 계속됐다. 교총은 한나라당과의 결별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아교육기관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보육기관인 전국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3일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발표해 합의에 이르는 듯 했지만 다른 보육기관이 반대를 계속했고 한나라당도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열망하는 19대 단체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햘 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뤄진다"며 "정치권은 보육시설장의 집단이기주의보다는 대다수 학부모와 유아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보육시설도 이에 맞대응에 광고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공적지원에 의해 함께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유아교육법수정안을 제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황우여 의원외 38인이 수정안을 제안했고 수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 수정안은 '교육·보호'조항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됐고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은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초과 보육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의장과 이원형(李源炯) 제3조정위원장, 황우여(黃祐呂) 박창달(朴昌達) 김정숙(金貞淑) 등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체결한 2003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현장교육연구논문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올 3월과 9월의 교원 정기인사를 일찍 실시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22개항에 대해 교섭·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또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교원들을 위한 단체 보장보험 성격의 보험에 예산을 배정, 일괄 가입하도록 해 각종 사고나 재해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 수 25명 이상인 연장제 유치원에 업무보조원을 배치해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각급 학교에 배분되는 학교교육비 예산의 초·중등간 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수업료의 60%, 사립유치원아에게는 6만 원 정도(유치원비 11만원의 60%) 지원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 중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유치원아에게는 입학·수업료의 40%, 도시 사립유치원생에게는 4만 4000원(입학·수업료 40%%)이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취학원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국고 예산 77억원을 확보해, 국회 심의중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의무교육을, 중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며, 8342억원이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은 94년도에 이미 완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2005년도부터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직접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고 2, 3학년에서 배우는 임의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직업탐구영역이 추가됐다. 평가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농어촌교직원 사택 지원= 농어촌 교원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 전지역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택 1843호를 대상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국고지원(30%. 70%는 지방비)으로 배치한다. 시도별 배치인원은 서울 135명, 부산 95명, 대구 45명, 인천 49명, 광주 26명, 대전 19명, 울산 13명, 경기 136명, 강원 62명, 충북 40명, 충남 82명, 전북 51명, 전남 84명, 경북 77명, 경남 72명, 제주 14명 등으로, 통합학급수에 비례해 인원을 배정했다. ▲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 1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던 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는 고3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 개편이 일시·전면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수시·부분적으로 개정된다.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체제=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EBS 방송강의 등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마련=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학교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고교 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 자율학교 지정·연장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한다. ▲과대 규모 지역교육청 신설 및 기구 확대=인천서부교육청, 경기시흥교육청 등 과대 지역에교육청 두 곳이 신설된다. 또 인구수 50만 명 이상 학생수 7만 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 경기 고양·남양주·용인, 경남 창원교육청의 기구가 2과 또는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대회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대회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연구대회표준운영절차가 제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출품등록제, 연구대회넷트워크에 입상작 공개 필수화, 불공정 행위 관리 체계화,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외 달라지는 것들=교육감이 구속되었을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재정이 지원된다. 만 3세아부터 5세까지 유아중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럴 경우 일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 인정이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등을 거쳐 하반기에 학점인정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은 5195명이 증원돼 모두 29만 6357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