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두었다. 편수국은 미군정 문교부직제 시설부터 계속 유지돼 온 셈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각령(제810호)에 의해 문교부직제를 1실 4국 1과(기획관리실,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 총무과)로 바꾸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이를 학무국에 통합시키면서 대신 수석편수관제를 도입했다. 편수국은 그러나 1963년 각령(제1737호)에 의해 다시 부활돼 3번의 문교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오다가 1978년 대통령령(제8889호)에 의해 다시 폐지된다. 이때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되고 직제에 없는 교육과정심의관제를 운영했다. 장학실 밑에는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 편수국이 다시 부활됐다. 대통령령(제9788호)에 의한 것으로, 편수국 밑에는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육과정심의관제를 교육과정담당관 변경해 직제화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1981년 다시 편수국은 폐지되고, 장학실과 편수국은 장학편수실로 통합된다. 장학편수실장 밑에는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고, 편수총괄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1990년) 4년 뒤인 1994년 편수국이 부활했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편수국에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다시 1996년 7월 교육부조직을 확대 개편학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심의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교원정책심의관 아래에는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 1998년 다시 교육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실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 밑에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뒀다. 1999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두고,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밑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뒀다. 2001년 1월 29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제를 폐지하고 교과서발행과를 평가관리과로 변경했다. ▲일본=일본은 교육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초중등교육국이 있고, 문부성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교육분과회의가 운영된다. 문부성 산하 초중등교육국에는 초중등교육기획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과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에는 각각 65명과 108명의 담당자가 있다. ▲영국=교육과정관리기관으로 교육기능부(DFES),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교육기준청(OFSTED), 국가교육연구재단(NFER)등이 있다. 교육기능부는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국가교육의 질관리 기관이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교육기준청은 공립학교의 정기적 평가, 학교 수준 및 교육의 질에 관해 자문하는 민영기관이며, 국가교육연구재단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등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교육부와 교육평가청, 자격인증청, 민간기구인 뉴질랜드교육연구소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맡는다. 교육평가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학생 성취 수준의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자격인증청은 국가 자격인증의 승인·조정업무를 주로 맡고, 뉴질랜든교육연구소는 교육문제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행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송대가 4개 학부에서 모두 6만 6400명의 신입생과 9만 656명의 2·3학년 편입생을 무시험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육과학부에 더해 올해 관광학과, 문화교양학과가 신설됐다. 신입생은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편입생은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학년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년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증을 유아교육학과는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생은 1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서를 교부하며, 1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편입생은 19일부터 1월 12일까지 원서를 교부하며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ou.ac.kr) 참조.
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및 교원처우관련 예산 확보=국회 계류중인 교원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16대 국회 폐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추가 반영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특수교육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학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지역을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 시설물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고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안전담당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가 21.9%(보상금의 29.3%)로 높은 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통지를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 교육감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중앙 단위에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해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전국수준의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시·도와 중앙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도별 학교안전보험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1차 심사를 청구하고 1심에 불복 시 중앙 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법안 주요 내용=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책을 총칙 등 9개장, 69개 조문 및 부칙 2개항에 담았다. 이밖에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학교안전보험은 총괄보험(보험의 대상이 다수이고 교체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집단을 계약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가입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무 가입자로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피해당사자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자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에 참가한 자로 규정했다. ▲보험료, 국고 지원 정도=앞으로 시행령 등에 규정하겠지만 부담 정도를 학생 8, 학교 1, 교원 1로 했을 경우 학생은 연 2000원, 교원은 연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 규모는 총 경비의 100분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원금으로 하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병행한다.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어휴∼추워!…자, 날씨가 오싹 쌀쌀해지면 우리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죠? 누가 말해 볼까?" "저요! 두꺼운 옷을 입어요∼" "선생님, 저요! 난로를 켜요." "그래! 맞았어요. 다들 대단한 걸?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해야 명지처럼 콧물도 안 흘리겠죠?" "예∼" 1일 오전 경기 연천 군남초 병설유치원 교실. 카펫에 도란도란 앉은 7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겨울나기에 대해 얘기꽃을 피운다. 여느 유치원 교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알록달록 그림판을 든 사근사근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덩치 큰 남자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눈길이 고정된다. 달콤하게 노래하듯 말하는 석광우 교사(32)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난다. 김명지(5) 양은 "선생님은 힘이 세서 잘 안아주세요. 그리고 미끄럼틀 같이 탈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라고 말한다. 김주원(7) 양도 "장고도 가르쳐 주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구르기도 잘 하세요"라며 자랑이다. 6년째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석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금남의 영역을 개척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다"고 말한다. 석 교사처럼 현재 공립 '유치원에 간 사나이'는 전국에 6명. 충북 산성유치원 오재균 원장, 충남 공주교육청 양관규 장학사, 휴직 중인 대구 신암초 홍석진 교사를 빼면 현역은 석 교사와 김호(30·대전중앙초 병설), 최종신(41·강원 동점초 병설) 교사 3명뿐이다. 사립에는 2만 37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550여명으로 '천연기념물'쯤 되지만 공립은 64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6명으로 '멸종위기 희귀종'이다. "학부모들도 남 교사를 처음 보신 터라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는 분위기였고 선생님들도 '어쩌다 유치원에 오셨어요'라고 물으며 신기해 하셔서 진땀을 흘렸다"는 김 교사의 경험은 남 교사라면 겪어야 할 통과의례.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오직 '아이사랑'이라는 무기만으로 뚫은 이들의 열정은 남다르다. 석사 논문을 준비중인 석 교사나 박사과정을 밟는 김 교사 모두 여 교사보다 잘 하려는 맘도 있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이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 석 교사는 "99년부터 문화센터에서 사물놀이를 배워 아이들에게 장고를 가르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생 특기적성교육도 맡고 있다"고 말한다. 또 최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과 발표능력을 키우기 위해 요즘은 극 놀이를 연구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지도하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각종 발표회·행사 진행과 교육청 평가 때 자료편집 등 궂은 일도 단골로 맡으면서 여 교사들의 칭송(?)도 높다. 중앙초 병설유치원 노덕실(7세반, 도움반) 교사는 "우선 김 교사 반 아이들은 여 교사들 틈에서만 지낸 아이들과 분위기가 다르다.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성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 교사는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옆 반과 줄다리기 대회를 여는 활동적인 모습은 정적인 활동에 치우친 여 교사로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자신이 연구한 수업방법과 교육자료 등을 수시로 공개하고 토론하며 교환하는 포용력도 배울 점"이라고 말한다.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는 이들이지만 연수회 때면 늘 독방에서 지낼 만큼 남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유치원 교육이 못내 아쉽다. 최 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여자라서 젖을 주는 게 아니다. 유치원은 특성상 온몸으로 교육하는 곳이고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동이며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잠깐 돌보며 놀아주는 곳'이라는 편견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중인 조성욱 군은 "우리학교 개교 이래 유아교육과 진학자는 내가 처음일 만큼 유아교육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역사상 조 군은 10번째 남학생일 정도다. 또 광주시교육청 오화신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는 "아직까지 관내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는 남학생을 들어보지 못했다. 남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 부적응으로 그만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향토예비군법은 유치원 남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3박 4일 동원훈련의 경우 초중고 교사는 하루 소집으로 대체되지만 유치원 교사는 예외 없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김호 교사는 "국민고충처리위와 국방부에도 직접 민원을 넣었던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경제적·사회적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남학생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 교사는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해 우선 유치원의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만 남자 지망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석 교사는 "남 교사로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립 유치원의 보수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교사를 양성하며 예비 남 교사의 비율을 할당하는 현행 교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총 대의원 서면결의에 부쳐질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전회원 직선제 도입=회원의 선거권 보장과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회장 선출을 전회원 직선제로 함. △부회장제 개편=회장과 부회장의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회장 동반 출마제 도입.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 1명을 둠. 부회장 구성은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그 중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초등·중등 부회장 중 각1명은 교사로 함.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회장이 궐위돼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임기는 종료. △임원 구성 개편=16개 시·도교총별로 2∼3명씩 선출하는 중앙 이사 중 여회원이 반드시 1명이상 참여토록 함. △대의원 구성 개편=50대 미만 교사를 반수 이상으로, 여회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대의원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토록 함. △준회원제 도입=예비회원인 교·사대생과 이들 조직에 대해 교원단체 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준회원제를 도입해 교총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전회원투표제 도입=조직의 이념, 목표,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원 및 조직간 이해가 상충되는 중요 정책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전회원투표제를 도입.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재적이상 3분의 2이상이 결의해 요구하는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함. 이밖에 개정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은 △긴급현안 처리를 위한 서면결의제 도입 △종전 정관상 위원회 기구를 확대해 유아교육위원회, 여교원위원회, 보건교육위원회위원회 등 신설 △회비 온라인 수납제 등을 담고 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27일 천안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서 이숙이 회장은 "장애유아 부모들의 한가닥 희망이던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천안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분리해서 교육해야 하고 장애아동만의 시설을 읍면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모회는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 촉구' 성명을 통해 "천안교육청은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분명히 하고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단설유치원은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설립해야 한다"며 "만일 천안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밀려 설립 방침을 철회한다면 충남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2001년 12월 천안시 북부 부대동에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도솔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설계 입찰공고에 들어갔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2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대표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단설유치원 설립부지는 백지화 됐고 유치원 규모도 당초 10학급 350명 수용에서 나중에는 급당 20∼25명, 5학급 규모로 조정됐다. 천안교육청은 올해 안에 공사계약 등 가시적인 진척을 못 낼 경우 충남교육청에서 교부 받은 사업비 18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할 처지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사립에서는 현재 장애아들만 수용하는 유치원을 설립하든가 시 외곽지역에 설립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통합 단설유치원의 시내 설립을 계속 설득하고 12월 초에는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며 "교육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입법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수의 확대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교육시설 확대 ▲만 3, 4세아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원칙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 사업계획안과 총 81억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한국교원대유치원장총동문회가 자체 신문을 창간하고 동문회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대 유치원장 총동문회는 1985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원의 자격연수를 마친 유치원장 출신들의 모임으로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장의 90%가 이 모임에 가입돼 있다. 동문회를 결성한지 5년째로 제2대 조경자(50) 회장이 총동문회를 이끌면서 탄탄한 기반을 잡았다. 2년째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조 회장은 총동문회가 "유아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동문회는 공·사립을 총 망라하는 유치원장들이 '유아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2일 한국교원대유치원장신문 창간과 함께 동문체육대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결속력 다지기에 힘써왔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보면서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는 그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가는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 선조들의 말이 딱 맞다"면서 "한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시기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람직한 가치기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라며 "유아교육이 우리 나라 국운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당리당략에 메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시절 작은 투자가 성인 교육에서의 투자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심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과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 개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미발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교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유아교육법과 미발추 관련법 등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 정책 실기(失機)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교총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건강검진, 학원·PC방 심야영업 제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흥업소의 혐오스런 간판 정비, 신설학교 통학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됐으므로 이제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호 EBS 경영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이 쪽집게 강의를 하라는 주문도 있다"면서 "부당한 간섭보다 교육방송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황우여 의원, 김정숙 의원,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3건은 계류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났다. 의결법안 중 19건이 6개월 안에 처리됐으며 통과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법안은 2건이었다. 현재 계류의안 56건 중 2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5건이나 됐으며 이중 3년 동안 미 처리된 법안도 2건이나 됐다. 2년 미만 1년 이상 된 접수 법안은 17건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해마다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접수되는 법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14대에는 의원 발의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대에서는 4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다시 두 배에 이르는 79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0건 안팎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나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법안의 필요성이나 적합성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6대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교원 정년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었다. 2000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년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 조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63세 조정안이 제출됐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2001년으로 해를 넘겼고 그해 정기국회에서 전례없는 표결까지 이뤄져 결국 63세 조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결국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사학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제안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2002년에는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교육삼락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퇴직교원지원법, 여교수의 임용률을 제고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제·개정됐다. 한편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교육부의 반대가 계속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옮기는 영재교육진흥법, 미충원률이 심각해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육성특별법 등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특히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미발추'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교육관련 예산과 법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전국 교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압축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긴급 요구했다. 교총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은 연초에 교육부가 계획했거나 교총과 교섭합의한 내용 중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3만원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원로교사수당 월5만원 인상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연 156만 5000원 신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월2만원 인상 ▲병설 유치원 교원 겸임수당 월 7∼5만원 신설 등 17개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고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인상,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단체교섭 이행력 강화 ▲NEIS 보완 시행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7대 핵심 정책과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올 1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 1월23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된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 법안의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교부금법 등 예산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법안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이유다. 물론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통과시켜야겠다고 느끼는 법안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감행해 자신의 입지를 좁게 할 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2번 정도의 임시국회 소집도 이뤄질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달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중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창달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때는 예산관련 법안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한나라당에서도 예산관련법 이외의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당에서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뤄진다면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도가 예산과 관련있으므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예산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끝나면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구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내년 한 두 번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총선이 코 앞에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게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의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계 허탈=이에 따라 몇 년씩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대해온 당사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온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은 "그간 유아교육계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정을 미뤄왔다"며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모든 유아교육자들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장은 또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대표는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통과는 아닐지라도 수년을 끌어온 법안에 대해 마무리는 제대로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가 올해 의결한 법안은 모두 9건에 불과했다. 정부제출 3건, 의원입법 6건으로 올해 제출돼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궐위시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유아교육법, 국립대 회계 통합과 수익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5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과 총선 일정이 맞물려 산적한 교육관계법의 제·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째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돼 통과 가능성을 점쳤던 일부 법안들의 경우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국회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일 현재 53개. 이중 올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만 20개에 달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 제출한 법안 1건만 의결을 마쳤다.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수년간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안 등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다. 특히 유아교육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할 경우 15대에 이어 16대에서 마저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이밖에 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상임위는 사실상 활동을 멈추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월 법안 심의로 인해 예산처리의 부실을 막자는 이유로 국회법을 개정해 정기국회동안에는 예산관련 법안들만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법안들은 심의대상에 들지 못한다. 물론 단서 조항을 달아 시급한 법안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심의, 의결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교육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하면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총선 등 정치변수를 감안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의원실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 마저 정치권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조율을 이유로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