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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이란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교총은 91년부터 이 법안 마련에 착수, 92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법안까지 작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총선과 대선 때마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교섭합의를 도출했을 정도로 이 법안은 교원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인데 최근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선학교는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점수별로 줄 세우기 교육과 운동선수 양성하듯 '공부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연간 수천억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취학 전 코흘리개 어린이들마저도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는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대신하고 있으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선 가르칠 것이 없다는 1학년 선생님들의 탄식이 우리를 한심하게 만든다. 교사의 유능한 지도력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TV가 바보상자라면 나는 컴퓨터를 '괴물상자'라고 명명하고 싶다. 정보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시할 만한 정확한 통계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위한 활용보다는 게임이나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에 접속해 즐기는 노리개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되듯 컴퓨터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친구도 부모도 필요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나 홀로 인생'이 만들어져 버렸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인성 형성은 사라진 채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증폭된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하여 행동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형성돼야 하고 여기에 사회적인 호응과 지원이 수반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일류학교의 진학성적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보다는 학부모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진학성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개선돼야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자각하는 길만이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5명은 4일 교육부를 방문,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운영계획을 발표한 단계여서 당장 올해부터 유치원교사를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나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교육 대표들은 "정부의 유치원교육 홀대 정책이 드러난 만큼 이의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올해부터 수상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9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2004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교총은 △저소득층 만 3,4세아에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수를 대폭 늘리고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 현재 만 3세아 취원률은 12.2%, 만4세아 27.4%에 불과하고 만 5세아의 경우 46.9%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은 정규 전담교사가 거의 없고 예산지원이 미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로 책정된 1만원 내외의 교육비만 지원받고 급식비 등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공동대표 의장 이원영)는 지난달 3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계류된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7월 국회에서도 유아교육법 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타협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설 학원에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안별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아교육대표자회의를 거쳐 대처키로 했다.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또다시 계류돼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했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안중 핵심 쟁점인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루자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은 이미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등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제출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 두 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이 유아학교를 신설하여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도록 해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 의장 :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들이 보육계와 학원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법 제정을 유보한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린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자 연대는 또 "유아교육법상에 사설기관 에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위원들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속 유보시킬 경우, 내년 총선시 해당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택 교수(부산대·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공동대표)도 "유아교육법이 97년 상정된 이래 일부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소신 없는 정치인들로 인해 입법이 좌절됐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다시 유아교육법은 자동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자들의 올바른 요구를 정치권들이 뜨거운 감자인양 방치해왔다"며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있다"고 했다. 김용길 상임대표(학교를 사랑하는 전국 학부모 연합)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모임,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등 주최로, 한국교총, 전교조등 5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부지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여의도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치원이 아직도 모법을 갖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정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 차별화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펴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성장한 후 경찰서 출입 회수, 자퇴율, 실업률, 범죄가담률, 혼전 임신율이 현저히 낮았다. 유아교육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15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 유아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구민 기초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은 이미 학교교육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97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처음 쓰기 시작했다. 국민학교가 일제식 이름이어서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유치원도 새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 어른들의 이기심, 유아교육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유아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의 눈치작전, 현장에서 유아를 열심히 가르치면 어느 날 국가가 유아들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유아교육자들의 안이함,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같이 취급한 학부모들의 혼돈, 유치원은 잘사는 집안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이므로 보육시설은 지원하고 유치원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왜곡된 시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나 진짜 속사정은 유아학교로 바뀌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는 유아학교를 택할 것이므로 아이를 뺏겨 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유아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법은 2003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태리에서도 여성과 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힘이 없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입법 담당자들이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위한 법이 7년 지나도 안된 것도 유아들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NEIS 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6월 8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표출된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교총,전교조,한교조 3개 교원단체, 한국국·공·사립유치원 교원, 전국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유아교육과학생, 대학원생 등 50여개 단체 소속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유아교육법안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보육계와 학원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논의를 함에 있어 교육적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있듯이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정 여부가 어른들의 밥그릇 쟁탈전의 장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유아기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란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는 이번 임시국회가 국가인적자원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부는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을 추진할 중심체의 하나인 교육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기구 설립안을 확정해, 인선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혁신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교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이종태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기본방향을 ▲분권·자율·참여의 기본원칙 준수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 강화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개혁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으로 요약했다. 신설되는 혁신기구는 명칭을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해 현행 교육체제의 혁신, 교육정책의 입안 및 협의·조정, 교육혁신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된 위원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는 것. 이밖에 특정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명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의 간사역할을 맡도록 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의 상당수, 그리고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야의 학자와 교육당사자, 교육부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체제의 혁신, 인적자원, 공교육발전, 대학교육, 교원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위원회 별로 2∼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본 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운영위와 전문위는 각각 주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연다. 특히 대통령이 주제하는 정례적인 보고회의를 연다는 내용 등이다. ▶토론 한국교총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토론을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칭 역시 '혁신'이란 표현이 한시적이거나 특정대상을 겨냥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나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같은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나 '중앙교육위원회'로 하자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 역시 대통령령보다 별도의 특별법이나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새로운 교육개혁 기구가 '문제파악은 끝났으며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만 남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연구기능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 역시 등한시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권희태 사학재단협 이사(경상고 교장)는 이종태 간사의 주제발표문이 특정 이념집단의 강령에 대한 선전문 같은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특히 사학의 경영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학부분에 대한 개혁정책이 설립주체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학부모회의 법제화, 비교육적 학교참여를 부추기는 불법찬조금의 근절,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 및 부적격 교사의 퇴출제도 마련,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을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창의교육의 실현, 교육투자의 확대, 민주적 교육운영체제 구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기구는 법률기구로 하고 위상은 독립적 심의·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을 교육당사자로만 해야 하고 전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국제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고 전제하고 이 목표를 위해 교육혁신기구가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학 대한매일 논설위원은 새 혁신기구가 과거의 각종 정부위원회의 틀을 철저하게 버리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참여'상임위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민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입시제의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개혁추진기구가 상설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 개혁기구에는 다양한 성향의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사, 학부모, 교수 1201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43명에 대한 3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담은 '교육개혁 추진 성공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향후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와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기본요인, 개혁 추진단계에서의 성공요인을 차례로 제시했다. △교육개혁과제의 선정=일반 국민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입시제도 개선' '공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교원정책' '사교육 절감 대책'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잘 됐다'고 응답한 교사, 학부모, 교수는 단 8%에 불과했고, '대입제도의 개혁'도 12.8%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또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 개혁'에 대해서도 18.3%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다양화'에 대해서도 24.9%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은 '교원정책'을 가장 실패한 개혁정책으로 꼽았고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는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지적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요인=무엇보다 교육개혁을 상설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개혁에 대한 열의와 실천의지를 보이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통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사가 고루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야만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논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여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적절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의 실정을 반영함'에 15%,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함'에 11.6%,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에 13.5%만이 '잘 됐다'고 응답한 것은 바로 교육전문가들에 의한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개혁추진이 절실하다는 요구로 분석된다. 이밖에 '국가수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개입' '구체적인 목표와 성취수준 제시'를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요인으로 제시했다. △개혁 추진단계에서의 성공요인=교육개혁을 뒷받침을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성공요인으로 제시됐다. 최소 GDP 6% 이상이 지원돼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실업계,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개혁은 정권 차원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동안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일반국민의 참여와 지지기반 속에서 이뤄져야 함도 강조됐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교육개혁이 착근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상향식 추진 방식으로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7일 교총에서 제1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회·정당을 상대로 한 방문활동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1인 시위,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키로 했다. 사이버 시위는 유아교육계, 유치원 교원, 전국유아교육과 학생과 학부모 등이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 및 국회 교육위원 홈페이지에 유아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어 6월 중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유아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유아교육법 제정을 반대한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 전개를 선포키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안 내용 중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조직구성안을 협의해 공동대표에 김영옥 유아교육학회 회장과 이원영 교총 유아특위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부는 최근의 심각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총리와 사회 원로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시·도교육감 대표, 대학 총장급 인사,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장, 교장 및 현장교사 대표, 학부모단체·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연구기관·사학법인협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정화대책위에는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와 차관이 단장을 맡는 기획단이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과장급이 팀장을 맡는 교육현장대책팀, 제도개선1팀, 제도개선2팀, 그리고 법령관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전문가협의회는 대책위 참여 주요단체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위에 상정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기획단은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제안한 과제를 선정하고 각 팀별로 시행하는 안건을 수합·조정한다. 교육현장대책팀은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해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원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1팀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2팀은 수업 및 장학지도,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 유아특수교육 개선, 평가관련 개선방안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안정화대책위'를 이 달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유아교육 단체, 학계, 운영자 등 총 13개 단체가 연대한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연대'는 지난 달 28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유아교육자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입법이 추진된 사안으로 이해집단간 대립, 정부당국간의 의견 차이,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이원영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정혜손 부위원장(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경자 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 국회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유아교육과 학생 2000 여명은 국회 정문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대학생들이 집회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연대'에는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열린유아교육학회, 중앙유아교육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학교의 명칭 사용 및 취학직전 1년간의 무상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라도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독립된 근거법으로서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식 학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OECD 국가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학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유아대상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공교육화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대상학원이 무상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만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은 영아 전문 시설에서 만 3세에서 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법은 유아교육 전문가나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것이므로 보육계가 이를 반대한다면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 각종학교라는 조항을 둬 유아대상 각종학원을 유아교육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아의 발달에 맞게 유아를 위해 가장 교육적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노하우를 100년 동안 쌓은 유치원의 발목을 잡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일부 이익단체들이 '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설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난립되어 있는 여러 기관 형태에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올바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영리기관인 학원들과 유치원이라는 공교육 기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교육 마저 흔들리고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사설학원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 5세 무상교육만이 아니라 만 3세, 만 4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유아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만 5세아 지원방식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돌아올 케이크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장은 "유사 유아교육기관 및 시설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은 법안으로서 유아교육법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지원법에 가까운 법안"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총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27%정도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유치원을 무리하게 학교라는 보편적 공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또 3살박이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라는 틀 속에 얽매이게 해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안의 처벌조항과 관련 "현실에 비해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수천명의 유아미술학원장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악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돼 유치원외 타 교육시설에 다니는 다수의 만5세 아동들은 무상교육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것은 물론 정부예산지출의 합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서민밀집지역 등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아미술학원 등 그나마 타 교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일반 국민들의 교육선택권을 말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각 사립교육시설들의 균형적인 지원과 국·공립시설의 획기적 증설 선행을 요구했다.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최대 쟁점은 보호개념을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에 도입해 종일제 운영과 만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0∼2세는 영아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호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유치원 운영의 위기상황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표 회장은 "유아학교 설립은 교육의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고, 교육의 질이 전보다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만 5세아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교육차원에서 만약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해 조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체제에 유아학년(K-grade)을 두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쟁관계 속에서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학교'라는 포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실탄으로 유치원의 원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교에서 보육까지 맡을 경우 교육이 우선되고, 보육이 부수적으로 제공돼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표 회장은 오히려 "유치원에 보호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존 보육시설과 기능이 동일함으로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호개념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옥상옥의 또 다른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모두 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의 바탕 다지기"라며 "유아학교 명칭의 사용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학교라는 단어에 경도되어 있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마치 유치원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교육인양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계획 방향은 각 전문대가 전문직업인 양성에 적합한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대학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전문대 입시에도 수시모집이 도입돼 2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함께 수시모집을 실시하게 되며 독자전형과 실업고 연계교육 등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문대의 학사운영 혼란을 줄이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허용하던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2004년 3월 13일까지 앞당겨 마치도록 했다. ◇수시모집 실시=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4년제 일반대학(교대 포함)이 실시해온 수시모집이 전문대에도 도입돼 수시모집 합격자도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대가 수시모집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원용, 수시모집을 실시했으나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금지'는 적용하지 않았다. 전문대 수시모집 도입은 전문대 합격생의 4년제 대학 이동으로 발생하는 등록률 불안정, 등록금 환불 등 입시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자들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정한 대학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이 개정되면 전문대들은 2학기 수시모집(9월1일∼12월9일)을 실시하게 되며 수시합격자들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12월8∼9일 반드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특별전형 활성화=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별전형 모집 비율도 지난해와 같이 주간 55% 이상, 야간 65% 이상이 되도록 권장된다. 실업계 고교 활성화 차원에서 실업계 출신자를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로 뽑을 수 있는 '실업계고 졸업자 전형'이 2004학년도 입시부터 전문대에 처음 도입돼 실업계 고교생들의 직업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취업난 등으로 대졸자나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입된 '전문대.대졸자 정원외 특별전형'은 예년과 같이 실시된다. 전문대.대졸자 특별전형은 정원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의료계열은 입학정원의 20%,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대졸.전문대 졸업자의 전문대 재입학은 97년 2천134명, 98년 2천303명, 99년 2천850명, 2000년 2천829명, 2001년 2천668명, 2002년 4천2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산업체 위탁생 전형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가정주부나 직장인 등을 위한 시간제등록생 전형은 정원 제한 없이 정원외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일반학생 취득 기준학점의 2분의1 이내(10학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빠르면 4년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어촌 학생 전형(입학정원 3%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입학정원 2% 이내),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편입학 전형(해당대학 3학년 입학정원 3% 이내) 등도 예년과 같이 실시된다. ◇모집.지원 및 등록=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 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추가모집이 예년에는 3월말(대학별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허용됐으나 이번 입시에서는 2004년 3월 13일까지로 제한된 것이다. 또 수시 2학기모집 합격자 등록기간은 4년제 대학과 같이 12월 8∼9일로 정해졌고 정시모집 기간은 수시모집이 끝난 후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이다. 이같이 추가모집 기간을 단축한 것은 전문대의 3월 중 학사운영 내실화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절차를 원칙적으로 입학 개시일 전까지 끝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대는 복수지원 금지규정이 없어 4년제 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에 무제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입시부터 전문대 수시합격자는 4년제 대학은 물론 다른 전문대에도 지원할 수 없고 1개 대학에만 등록하도록 법제화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청주 남성 유치원과 서원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은 기존의 남성초, 서원초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한 것이며 각각 132명, 121명의 3-5세 아동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 3월에도 청주지역에 3곳의 유치원을 추가로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단설 유치원은 열악한 병설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