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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4805억 원(5.9%) 증가한 26조 38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대학 지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비용이 크게 늘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가정학습과 가정교사 지원 예산 및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비가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 처우 관련 예산은 봉급 3.88% 인상 수준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7조 5000억 원 규모에서 8000억 원이 증액된 118조 3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예산 26조 3840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의 22.45% 규모이다. 교육예산 중 약 8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2조 4천 억 여원, 중앙교육재정은 4.8% 늘어난 3조 9천 억 여 원을 차지한다. ■중 의무교육비만 8342억 지난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의무교육비를 지난해보다 2892억 원 증액된 834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학교 과정의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 지원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돼,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유아 교육비 36억 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 28억 원이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만 5세아에서 만 3, 4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89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으로, 저소득층 고교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도 939억 원 책정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융자 지원액은 912억 원 편성됐고 이자율(9.5%)에 대한 국고 부담은 확대(4.25%에서 4.75%)하고 학부모 부담은 낮추었다(5.25%에서 4.75%). 고교직업교육 확중 비용은 50억 원 정도 줄었다.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 및 특성화·내실화 비용이 454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400만원 감소했고, 일반고 직업교육 예산도 1억 9600만원 줄어 8억 9600만원,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개편 예산은 2억 6600만원 감소해 2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이버가정학습 예산 반영 올해 초중등교육정보화예산은 369억 6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7억 9600만원 늘었다. 이 중에서 수능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확대 및 무료 인터넷서비스 비용 200억원과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비 21억 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초중학생에게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맞춤형 수준별 컨텐츠 개발에 15억 4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6억 1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두 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예산도 지난해 58억원에서 67억 47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모든 초중등 학교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로, 국립 28개 교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공립학교는 20% 국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17억 정도 늘어 32억 4200만원이 편성됐고, 교육정보자료 개발 및 활용 능력 배양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0억 원으로 동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고교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현재 공중파 라디오 방송 중심의 방송고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대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비 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삼락회 지원비 10억 신규 반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예산은 지난해보다 151억 8300만원이 줄어든 3195억 64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교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사도장학금도 2억 8800만원 증가한 7억 5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각 교대에 2006년경 완공예정인 교사교육센터 건립비로 지난해 100억에 이어 올해는 177억 2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고부담금을 지난해보다 61억 7100만원 늘려 2997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자료집 발간 및 단체교섭 협의운영비 1억 2500만원, 초중등교원국외연수비 2억 200만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지방대 지원 급증, 국공립대 지원은 감소 정부는 또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22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0억원 증액된 예산이며, 반면 수도권 위주의 대학 특성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50억원 줄여 600억원에 그쳤다. 또 신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시 발전을 위해, 권역별 신 산학협력 우수대학 지원 200억 원, 학교지원기업지원비 1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12억 원 줄었지만 2264억원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BK21 사업비가 200억원 늘어난 18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유아교육법 국회 상정을 몇시간 앞둔 8일 오전 9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유아교육계 관계자들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전격 방문, 유아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보호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미흡하나 일단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법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보호 조항이 빠진 대신 교육 속에 보육개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앞선 7일, 유아교육계는 '법안에 보호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보육시설측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우여 의원등 38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만들었다.
유아교육법안이 지난 1월 8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번에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유아발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 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자들과 일선 교원들의 단결된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법제정을 반대하는 보육관련단체들의 집단이기적 주장과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실종될 위기에 처한 법안이 막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교총이 그 동안 정부와 수차례 단체교섭 합의를 하고, 한국교총 내에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가 하면 '유아교육법제정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조직화하여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교원 및 대학교수, 대학생연합, 대학원생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력한 법 제정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법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여 법제정 취지를 구체화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표출된 바가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도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교육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계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길이 열리게 됐으며 유아교육계의 7년에 걸친 입법추진 활동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안을 찬성 188, 반대 5, 기권 19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도 의결했다.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세 미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15대 국회에서 맨처음 발의됐으나 국회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16대 국회에선 이재정, 김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2년간 심사가 미뤄져 왔었다. 유아교육법은 이날 제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달 11일 2년 동안 16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진통이 계속됐다. 법사위에서는 몇차례의 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지연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다. 다행이 지난달 26일 극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의결을 점쳐졌었다. 하지만 보육시설측이 극렬하게 반대하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교육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사에서의 시위와 관계자 방문 및 설득이 연일 계속됐다. 교총은 한나라당과의 결별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아교육기관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보육기관인 전국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3일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발표해 합의에 이르는 듯 했지만 다른 보육기관이 반대를 계속했고 한나라당도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열망하는 19대 단체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햘 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뤄진다"며 "정치권은 보육시설장의 집단이기주의보다는 대다수 학부모와 유아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보육시설도 이에 맞대응에 광고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공적지원에 의해 함께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유아교육법수정안을 제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황우여 의원외 38인이 수정안을 제안했고 수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 수정안은 '교육·보호'조항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됐고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은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초과 보육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의장과 이원형(李源炯) 제3조정위원장, 황우여(黃祐呂) 박창달(朴昌達) 김정숙(金貞淑) 등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체결한 2003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현장교육연구논문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올 3월과 9월의 교원 정기인사를 일찍 실시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22개항에 대해 교섭·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또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교원들을 위한 단체 보장보험 성격의 보험에 예산을 배정, 일괄 가입하도록 해 각종 사고나 재해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 수 25명 이상인 연장제 유치원에 업무보조원을 배치해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각급 학교에 배분되는 학교교육비 예산의 초·중등간 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수업료의 60%, 사립유치원아에게는 6만 원 정도(유치원비 11만원의 60%) 지원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 중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유치원아에게는 입학·수업료의 40%, 도시 사립유치원생에게는 4만 4000원(입학·수업료 40%%)이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취학원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국고 예산 77억원을 확보해, 국회 심의중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의무교육을, 중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며, 8342억원이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은 94년도에 이미 완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2005년도부터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직접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고 2, 3학년에서 배우는 임의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직업탐구영역이 추가됐다. 평가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농어촌교직원 사택 지원= 농어촌 교원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 전지역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택 1843호를 대상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국고지원(30%. 70%는 지방비)으로 배치한다. 시도별 배치인원은 서울 135명, 부산 95명, 대구 45명, 인천 49명, 광주 26명, 대전 19명, 울산 13명, 경기 136명, 강원 62명, 충북 40명, 충남 82명, 전북 51명, 전남 84명, 경북 77명, 경남 72명, 제주 14명 등으로, 통합학급수에 비례해 인원을 배정했다. ▲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 1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던 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는 고3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 개편이 일시·전면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수시·부분적으로 개정된다.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체제=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EBS 방송강의 등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마련=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학교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고교 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 자율학교 지정·연장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한다. ▲과대 규모 지역교육청 신설 및 기구 확대=인천서부교육청, 경기시흥교육청 등 과대 지역에교육청 두 곳이 신설된다. 또 인구수 50만 명 이상 학생수 7만 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 경기 고양·남양주·용인, 경남 창원교육청의 기구가 2과 또는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대회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대회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연구대회표준운영절차가 제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출품등록제, 연구대회넷트워크에 입상작 공개 필수화, 불공정 행위 관리 체계화,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외 달라지는 것들=교육감이 구속되었을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재정이 지원된다. 만 3세아부터 5세까지 유아중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럴 경우 일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 인정이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등을 거쳐 하반기에 학점인정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은 5195명이 증원돼 모두 29만 6357명이 된다.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여건의 네티즌들의 글이 이원형의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당초 유아교육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9일,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한나라당 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마무리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측과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일부 보육시설측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예정시간을 30분 넘긴 오후 4시 30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최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처리는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군현 회장은 "교총이 한나라당과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27일(토) 밤 10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이원영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회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문미옥 교수(서울여대·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이재오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장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공립유치원연합회원과 교총 회원등 700여 명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아교육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낸 안병영 연세대 교수(62세·경영학)를 새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17일 제출한 윤덕홍 부총리의 사표는 같은 날 수리됐다. 안병영 신임 부총리는 23일의 기자회견과 24일의 취임사를 통해 공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학교 교육과 사교육이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서는 안정 속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5·31교육개혁안의 신자유주의자라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취임사에서 안 부총리는 대중적인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견실한 공교육 체계 위에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이 얹혀야 할 것 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 중 양자택일하자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진 23일에는 "평준화를 하루 아침에 해제하는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연세대가 추진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연세대 교수직으로 있었던 것과 기여입학제를 보는 눈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논란의 소지를 피해갔다. 안 부총리는 또 "교육의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없을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며 "중도탈락자 교육, 장애아 교육,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등 소외계층, 교육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안 부총리는 "그 동안의 교육은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기보다는 좌절과 실망의 씨앗이 된 점이 크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가 만든 교육혁신로드맵의 틀을 유지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만든 걸 크게 손댈 생각은 없다, 성숙한 중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해 국민들이 선택케 해서 교육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해, 교육혁신로드맵을 수정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 교총은 "과거 국정 경험과 조정능력, 안정감을 갖춘 무난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교육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 활성화에 진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전교조는 "신임장관이 과거 장관 시절 청와대와 교육시장화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연 일치되는 지 묻고 싶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장관은 서울출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오스트리아 빈대학 정칙학 박사를 졸업한 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외대·연대 행정학교수, 연세대 교무처장, 한국행정학회장, 인터넷신문 업코리아대표를 역임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97년 발의돼 표류해 오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18일 법사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서 온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서울 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교총 유아교육특별위원회 부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법이 6년만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감회는. "정말 기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97년 정희경의원이 발의할 때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 주셨던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유치원이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해 교육예산편성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기초교육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서러움'을 이젠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아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유아학교'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설학원을 지원한다'는 부끄러운 조항은 없앨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본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다시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 동안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었으며, 이번 법안에서 어떻게 정리됐나. "최대 걸림돌은 유아교육법안에 사설학원 등을 지칭하는 기타 유아교육기관이 만 5세아 무상교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학교기관인 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법에 사설학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학원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입니다. 이익집단의 극심한 이기심에 국회교육위원 몇 명이 교육위원임을 망각하고 사교육에 멍들어 가는 우리 어린 유아들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온 힘을 모아 심의 중인 유아교육법안 중 문제의 요지였던 유아교육법안 제 25조(무상교육·보호) 제 ②항의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사립유치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문안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꼭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유아교육을 기초교육으로 인식하고 행·재정지원과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이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기 바랍니다. 둘째, 인적자원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15∼20년 후에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유아들과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증설해야 우리 나라 유아교육이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교육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중복 관리되는 유아교육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 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도·감독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공립유치원 원장·원감에게 겸직 수당 지급, 유치원에도 보직교사제도 실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종일반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만 3, 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5대 국회 때 유아교육법이 자동 폐기되자 타 단체에서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반대해서 제정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선전하고 음해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아교육연대모임에서 모든 유아교육자들이 다 한 마음 되었다가 사립유치원과 전교조가 중도하차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학원까지 포함된 유아교육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정말 부끄럽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우리 법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꿔나갈 법입니다. 이제 그 동안 서운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유아교육계가 한 마음 되어 더욱 우리 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합시다."
*1년만에 가닥 잡은 NEIS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을 일반 교육행정부문과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교단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의 대략적인 틀이 잡혔다. 교육부는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5월말 NEIS 유보를 선언했다. 이미 대다수의 학교가 CS를 폐기하고 NEIS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유보 결정은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은 NEIS 시행 유보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밤을 새워 입력작업을 해온 정보담당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NEIS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NEIS 관련 법원판결도 이어졌다. 정보집적 자체에 대한 소송제기는 모두 각하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정보집적 거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수능 복수정답 파문 2004 수능시험이 복수정답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3번과 5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온라인 입시학원에서 논술강의를 하는 모 대학 초빙교수가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문 사전유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선정과정 등 수능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계속되는 재수생 강세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시험 총괄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안티 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을 발단으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교장이 남긴 메모가 발견되면서 서 교장 죽음의 배경에 전교조의 개입이 드러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글이 급증했고 보성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의 두 교사가 전보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안티 전교조' 바람을 불고 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어촌 위협하는 법원 판결 지난 10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1년부터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교육청은 즉각 항소했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사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임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대법원이 현직 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타지역의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들은 가뜩이나 교사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촌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잇단 교육개방 압력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 제출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경제계 등에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완전개방을 요구했고 교육계에서는 "무방비인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대학 및 성인교육부문만 포함해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교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초·중등교육까지 대폭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계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6년간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경비와 종일제 유치원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대 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어서 미발추 회원들은 물론 교대 관계자들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개월만에 물러난 윤 부총리 참여정부 출범 후 일주일 동안이나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후보에서 탈락했고 혼선 끝에 윤덕홍 당시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총리'를 강조하며 잦은 교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윤 부총리는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채 NEIS, 수능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향후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도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학교안 학원유치 파문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에 비해 38%이상 급증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방과후 교내 과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학교안 학원유치'는 사교육 시장을 교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완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 보완'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 지방직화 오락가락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2차 실무위원회까지 통과한 안건을 심의 보류하게 된 데에는 교총과 교원노조, 교육부, 법제처 등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초·중·고교의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총은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지방직화를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예체능교과 내신제외 논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성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될 것이란 보도 이후 예체능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결국 이 내용을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평가체제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통해 실기평가 비율을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예체능 교사들은 "예체능과목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우리 교육계는 국회에서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교육계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유아교육법이 기나긴 논란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유아대상 미술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이 마침내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다. 우선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에 의해 유아교육법을 의결한 교육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만3세부터의 올바른 유아교육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이후에 보육시설 등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91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법사위에 유아교육법과 나란히 상정된 상태이다. 교육과 보육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서로의 영역과 관련 법 제·개정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비가 509억원이 지원된 반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231억원에 그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보육시설 다 망한다'식의 감정적 대응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유아교육법안 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은 교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유아대상 학원을 위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있듯이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밥그릇 차원과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유아교육법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16대 국회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두었다. 편수국은 미군정 문교부직제 시설부터 계속 유지돼 온 셈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각령(제810호)에 의해 문교부직제를 1실 4국 1과(기획관리실,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 총무과)로 바꾸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이를 학무국에 통합시키면서 대신 수석편수관제를 도입했다. 편수국은 그러나 1963년 각령(제1737호)에 의해 다시 부활돼 3번의 문교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오다가 1978년 대통령령(제8889호)에 의해 다시 폐지된다. 이때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되고 직제에 없는 교육과정심의관제를 운영했다. 장학실 밑에는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 편수국이 다시 부활됐다. 대통령령(제9788호)에 의한 것으로, 편수국 밑에는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육과정심의관제를 교육과정담당관 변경해 직제화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1981년 다시 편수국은 폐지되고, 장학실과 편수국은 장학편수실로 통합된다. 장학편수실장 밑에는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고, 편수총괄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1990년) 4년 뒤인 1994년 편수국이 부활했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편수국에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다시 1996년 7월 교육부조직을 확대 개편학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심의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교원정책심의관 아래에는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 1998년 다시 교육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실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 밑에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뒀다. 1999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두고,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밑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뒀다. 2001년 1월 29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제를 폐지하고 교과서발행과를 평가관리과로 변경했다. ▲일본=일본은 교육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초중등교육국이 있고, 문부성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교육분과회의가 운영된다. 문부성 산하 초중등교육국에는 초중등교육기획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과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에는 각각 65명과 108명의 담당자가 있다. ▲영국=교육과정관리기관으로 교육기능부(DFES),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교육기준청(OFSTED), 국가교육연구재단(NFER)등이 있다. 교육기능부는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국가교육의 질관리 기관이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교육기준청은 공립학교의 정기적 평가, 학교 수준 및 교육의 질에 관해 자문하는 민영기관이며, 국가교육연구재단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등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교육부와 교육평가청, 자격인증청, 민간기구인 뉴질랜드교육연구소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맡는다. 교육평가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학생 성취 수준의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자격인증청은 국가 자격인증의 승인·조정업무를 주로 맡고, 뉴질랜든교육연구소는 교육문제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행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송대가 4개 학부에서 모두 6만 6400명의 신입생과 9만 656명의 2·3학년 편입생을 무시험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육과학부에 더해 올해 관광학과, 문화교양학과가 신설됐다. 신입생은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편입생은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학년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년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증을 유아교육학과는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생은 1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서를 교부하며, 1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편입생은 19일부터 1월 12일까지 원서를 교부하며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ou.ac.kr) 참조.
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및 교원처우관련 예산 확보=국회 계류중인 교원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16대 국회 폐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추가 반영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특수교육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학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지역을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 시설물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고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안전담당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가 21.9%(보상금의 29.3%)로 높은 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통지를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 교육감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중앙 단위에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해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전국수준의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시·도와 중앙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도별 학교안전보험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1차 심사를 청구하고 1심에 불복 시 중앙 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법안 주요 내용=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책을 총칙 등 9개장, 69개 조문 및 부칙 2개항에 담았다. 이밖에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학교안전보험은 총괄보험(보험의 대상이 다수이고 교체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집단을 계약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가입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무 가입자로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피해당사자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자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에 참가한 자로 규정했다. ▲보험료, 국고 지원 정도=앞으로 시행령 등에 규정하겠지만 부담 정도를 학생 8, 학교 1, 교원 1로 했을 경우 학생은 연 2000원, 교원은 연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 규모는 총 경비의 100분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원금으로 하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병행한다.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