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에는 871억원으로 152%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이 24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만3~4세아 교육비는 77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었고 유치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부터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5세아의 경우 올해 4만4천명(7.2%)에서 8만1천명(13.2%)로 배 가량 늘고 만3~4세아는 2만2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확대되며 둘째아이 이상 1만7천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협의해 내년초 결정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21억원 ▲자원봉사자 훈련 4억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1억원 ▲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 설립 10억원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교육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