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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장애 영유아들의 부모는 월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발달클리닉이나 언어치료실, 특수교육센터 등 사설 특수 조기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지출액은 ▲30만~40만원 17.6% ▲20만~30만원 15.9% ▲40만~50만원 15.4% ▲50만~60만원 10.6% ▲10만~20만원 8% ▲60만~70만원 및 100만~150만원 각 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756명 가운데 7명(1%)은 월 200만~520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언어치료실(28.2%), 특수교육원(21%), 특수교육센터(18.9%)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만3~5세 유아가 59.9%로 가장 많았고 초등생 21.6%, 취학유예 아동 15.2%, 3세 미만 영아 3.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설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교육 또는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담당 행정기관도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운영이나 교수.인력·수업료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설기관의 부가가치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에는 871억원으로 152%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이 24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만3~4세아 교육비는 77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었고 유치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부터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5세아의 경우 올해 4만4천명(7.2%)에서 8만1천명(13.2%)로 배 가량 늘고 만3~4세아는 2만2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확대되며 둘째아이 이상 1만7천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협의해 내년초 결정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21억원 ▲자원봉사자 훈련 4억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1억원 ▲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 설립 10억원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교육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특수교육 예산이 2조 3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재정확보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부산시교육청 박춘배 장학사는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기회확대 ▲특수학급 신증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학사는 또 “전국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담당 장학사가 한 명밖에 없다”며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연구사는 “장애인의 대입 특별전형이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이했지만(2003년 기준 61개 대학) 정작 대학의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시설과 교재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사는 “이는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을 마려해 주지 않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는 “2010년에 4~19세 특수교육 대상자가 25만 5618명이 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비(924만원)를 곱해 2조 3619억원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10년에는 1조 8586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의 하나는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의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욱 대구대 교수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3~5세 장애유아 100%를 국가재정으로 취원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도 빈곤가정 유아와 장애유아에 대한 경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시적인 ‘특수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회계법’을 제정해 5년 동안 1조 5000억원 정도의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특수학급 운영비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은 지역별로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며 “신체장애가 학력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제도의 일반자치 통합론이 제기된 것은 선출직 교육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이 시・도의 일반 행정과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교육발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행법상 특목고 인가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 행정과 교육이 결합되면 전체 예산 틀 속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분리돼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마찰 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 통합론 자의 주장이다. 반대로 분리론자들은 통합론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매우 낮아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내세운다. 이렇듯 통합론과 분리론의 첨예한 갈등으로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구축이라는 갈등해소방안을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갈등해소’가 그 것. 김 연구위원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 소통통로 마련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일반 의회로의 일원화가 먼저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재정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 연계를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교육투자 확대 유도 방안 강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현행 수준의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입금을 지자체가 계속 지원하도록 유도, 평생교육 유아 보육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한다. 또 공공시설 대상범위에 의무교육기관의 학교 부지를 포함시켜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학교부지 무상공급방안 강구,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집행기관간의 협의 조정기구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법정기구화해 상설 설치, 행정부시장(부지사)과 부교육감의 업무협조체제구축으로 상호정보교환 교차업무협조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자치는 결국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이분법적 논란을 종식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대시켜 교육발전의 촉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총(회장 김관익)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10일 2004 상반기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운동부 지도교사 우대 조항 등 39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현재 중등의 경우 외국어 전공 교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국외 연수 기회를 타 교과 담당 교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상업계 교사에게도 농·공·수산계처럼 실과 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하고, 교담교사에게 보건교사에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단체 및 개인경기에서 8위 이내 입상 지도교사에게 연구실적 평정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 예정 교원의 전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치원 종일반·시간 연장반 교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대전교총에서 김관익 회장, 정효영 부회장, 하헌선 부회장, 이도찬 부회장, 박인기 부회장, 정태원 부회장, 김상철 이사, 오만진 이사, 오서균 한국교총 대의원, 전선희 유아교육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대전교총은 19, 20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 임원, 대의원 90명을 대상으로 조직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는 한국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조개잡이,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기숙 |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들어가면서 올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기간을 보육계와 유치원 교육계와의 극한적인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2004.1.8)하고 법률 제 7120호로 공포(2004.1.29)된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유치원 단계부터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유아교육법 공포가 이루어진 지 5개월 여가 지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이 2004년 6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유아교육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렵게 이루어진 법인 만큼 유아교육계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 유아교육계는 공교육체제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모든 것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계의 현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번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의 동일 연령이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치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라는 큰 과제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만들고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아우르는 여성가족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6. 11)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공교육 체제로서의 유치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본다.[PAGE BREAK] 과제와 전망 1. 만 5세아 무상교육 조속 실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은 무상교육으로 확실히 하고 이를 위한 교육비용 보조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방식은 국·공·사립간에 지원 책정방법이 달라 불평등을 야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립 유치원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취원하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나 종일제 수업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학원 등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만 5세아의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상교육 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1조 제4항에서 “무상 교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무상교육비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교육비용을 포함하며…”로 수정해서 무상교육비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양육 지원 : 종일반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 출산문제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녀양육지원과 맞벌이부부 고충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Edu-Care) 실시 확대와 현재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오후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여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5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등)에는 유아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비 지원과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주말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유치원에서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180일을 초과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에는 종일반 운영의 목적이 아닌 학부모의 요구나 유치원 운영의 필요에 의해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학원교육 및 특기교육 등)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으로 인해 사교육 조장의 우려와 자칫 수업일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져올 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프로그램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PAGE BREAK] 3.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만 5세아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2004년에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199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관에 따라 국가가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와 맞벌이 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에게 만 2세아 미만의 보육시설에 한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만 2세로 제한하지 말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정보육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농어촌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보육시설보다는 공립병설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상황과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대상연령이 만 3세∼5세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공립유치원 지원의 확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사업성 미흡으로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소외 지역에 국·공립병설유치원이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국·공립병설유치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은 차량을 운행할 예산 및 인력이 없으며,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인구 감소로 유아들의 등원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의 차량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2항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제5조(학교급식 대상)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아 영양사 공동관리와 정부미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원아가 초·중등 학생보다 적은 양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높아 학부모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취원 대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그 동안 부적절한 시설 설비, 초등교사와의 불평등한 대우와 근무여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나라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힘써 오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5. 사립유치원의 육성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되어 있다.[PAGE BREAK]현재 총 유치원 취원 아동수의 78%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유아교육예산 대비 9.2%(주로 교재구입비, 시설비 등)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에 의거,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보수월액은 유치원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르므로 수당(교직수당, 담임수당, 정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교사가 적은 실정이다. 어린이집과의 경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잦은 행사와 과다한 업무로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모법 취지를 감안하고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도 ‘지원한다’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유치원 교사 양성 및 관리 체제 강화 우수한 유아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질 높은 양성체제 확립과 근무 여건 개선일 것이다. 현재 유아교사 양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아동관련학과와 보육학과(10%∼40%까지 유치원교사 자격증발급)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더구나 교사 수급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학과를 계속 인가하고 보육교사 교육원을 전국에 80개 소나 두어 연간 3만여 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어, 교원 양성을 이원화할 뿐 아니라 유아교사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있다. 보육과는 보육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권장한 학과이므로 앞으로 보육과 인가를 억제하고 과다 양성 문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정교사(2급 및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현장 경험 없이 보수교육을 통해 유치원 2급 및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높은 이직률이다. 이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직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교사의 열악한 보수와 처우 및 신분보장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PAGE BREAK]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감 배치율이 낮고 초등학교 교장·교감이 원장·원감을 겸직해 전문적인 유아교육이 곤란하고, 유치원 교사의 자율성도 적다. 또한 초등과 다른 행정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외에 원장, 원감과 일반직이 해야 할 전반적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25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서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는 교사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2학급 미만(2003년 현재, 공립유치원 4281개 중 1학급 2919개, 2학급 971개)이므로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서 1인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2학급 이상 3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 및 4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시행령(안) 제 27조에서 유치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그 수준을 낮추어 제안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상 강사는 유치원의 다양한 업무보조와 함께 종일반 운영의 경우 실제적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표 중 강사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교원의 직명에 관한 자격기준이 각 시·도별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비일관성의 문제 및 강사의 질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부모교육 활성화로 유아교육 인식 제고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아대상 산업체가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영합함으로써 유아대상 각종 특기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조기교육 풍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주입식·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맞물려 유아로 하여금 개개인의 잠재 능력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일부 분야의 특기나 학문적 기초기술을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으로는 인지적인 발달을 이룰 수 없다는 편견을 학부모들이 갖게 되어 조기·특기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거나 유치원에서의 각종 특별활동이 성행하는 경향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기관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원을 국가책임하의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세부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야 하며, 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직제(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한시적으로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차 부모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업무도 당연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위원회에도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PAGE BREAK] 나가며 유아교육법 제정은 우리 나라 100여년의 유아교육 역사에서 유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유아 단계부터 체계화된 교육법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유아들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만이 제정되었지 유아교육시행령이나 그 시행령이 유아교육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기초수준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아교육법이 되려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아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궁극적 문제점(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보다는 현상학적 문제 해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로 인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간의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 초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라 유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여성계와 유아교육계, 보육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중단하고 현명하게 우리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및 이해 관련단체들의 요구와 기대가 시행령 제정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의 중복·상치 규정의 원만한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유아교육관련법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아교육’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언어지능은 이른바 이야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언어로 풀어내는 작가들을 언어지능이 뛰어난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청중을 휘어잡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도 언어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어지능은 보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지능이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그것에 살을 보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애편지 하나로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도 있다. 언어지능의 발현 형태는 자신의 관심 영역과도 큰 관련이 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선수들의 기록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지만, 과학적 이론이라든가 수학적 논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도 많다. 언어지능이 논리수학지능과 이상적으로 결합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고, 인간친화지능과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해야 하는 정치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언어지능은 다른 지능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능이라 할 수 있다. 언어지능은 우리 두뇌 중에서 주로 좌반구의 통제를 받는데, 유아기에는 왼쪽 측두엽이 보다 깊게 관여한다. 언어 중추는 다시 브로카(Broca) 영역과 베르니케(Wernicke)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운동 중추로 말을 만드는 곳이라 할 수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감각 중추로 말을 이해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음운론의 기능은 브로카 영역의 지배를 받고, 의미론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는 두뇌의 왼쪽 반구에 넓게 퍼져 있으며, 기능론적인 언어의 사용은 오른쪽 두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신경 영역이 손상을 입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경우 언어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의사나 가족이 하는 말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도 자신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본인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우∼우, 아∼아' 등 의미 없는 소리를 내게 된다. 반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언어적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측두엽 손상에 따른 실어증에 걸리면 대화에 있어 확실한 명사를 말하지 못하고 '사물' '그런 것' '그런 종류'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오른쪽 뇌에 손상이 있을 경우 대화를 한다거나 소설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겪게 된다. 하지만 실어증 환자라고 해서 다른 지능들도 모두 낮은 것은 아니다. 언어지능은 음악지능이나 공간지능 등 다른 지능들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실어증 환자라도 음악가나 미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헬렌 켈러로 그녀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저술가 및 사회사업가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윤종건 후보의 회장 당선으로 한국교총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 회장님과 다른 부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 분 부회장님 중에 유일한 여 부회장이십니다. 여 교원 권익 및 교권확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지요. "교단은 여성화되고 있지만 여 교원들이 존중받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종 교육정책의사결정에 여 교원의 참여기회 및 전문직 진출 확대, 교원전용 탁아시설 건립, 보건교과의 정규화 및 보건 교사 배치 확대 등 여 교원의 복지를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진천여고, 청주교대를 졸업했다. 음성 남신 용천 부윤 맹동초, 진천 백곡 한천초, 상당 덕성 율량초, 음성 용천초, 청원 내수 오창초를 거쳐 청주 율량초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진천군 여교사회 회장, 청원군 여교사회 회장을 거쳐 현재 충북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01~2002년 한국교총 이사로서 정책활동위원회, 유아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 금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수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초·중등학교의 헌신적인 교사를 선발·포상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유아교육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아교육측의 항의가 많았다. 한국교총은, 유아교육측의 바램을 수용해 교육부와의 2003년도 교섭안건에 포함시켰고, 지난 6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선 1월 28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안병영 부총리와의 면담과 공문을 통해 이를 건의했다. 15명 내외인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 및 부상(1인당 100만원),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지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17대 국회교육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맡았다. 황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친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의장을 맡았던 이회창 전 총재에 의해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 전국구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16대 총선부터는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2번 당선됐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이나 일 처리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한 편이다. 황 위원장은 6일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5대 국회에서 교원정년 단축, 16대 때 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큰 사안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생산성 있는 상임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이선화씨와 1남2녀. ▲47년, 인천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15, 16, 17대 의원 ▲784-5365
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입어 만 5세아 무상교육혜택은 크게 확대될 듯하다. 이용걸 심의관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올해 만5세아 무상교육수혜자는 올해 14만2000명으로 대상자의 23%에 그치지만 2007년에는 28만 명으로 늘어, 대상아동의 50∼70%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지난 5년간의 교육예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초·중등 교육예산은 전체의 85∼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을 시작하기로 한 하루 전날, 현진이 어머니께서 힘없이 교실에 들어왔다. “현진이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사실은…. 현진이 급식비를 못낼 것 같아요.” “우리반에 생활수급자가 2명이나 해당되고 무상지급 수요조사가 끝나 이번 기회에는 무상으로 급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현진이는 급식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현진이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인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급식비를 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반 교통 봉사활동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도 은혜를 갚아야죠. 현진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어머니랑 저랑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진이의 학습 수준은 책을 읽고, 글을 희미하게 쓰고, 씩씩하나 이해력이 부족했다. 발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자라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현진이는 “나는 자라서…” 이 말만 계속하고 있다. “현진아, 무엇이 되겠다고 이야기해봐” 하면 다시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아이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지 말고 우리 현진이를 다같이 도와주자”고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현진이는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니까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한다. “아하, 그렇구나. 현진아, '나는 자라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하고 자신있고 똑똑하게 말해봐”했더니 그때서야 “나는 자라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하고 겨우 유아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한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박수도 쳐줬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현진이를 보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렇게도 맛있게 잘 먹는데…. 몸도 튼튼해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해가 늦을 경우 스물일곱번이라고 반복하고 기다려주고 귀가 열리게 해줘야겠다, 현진이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겠다 다짐한다.
정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의견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1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교사들이 교육과정운영 외 원장, 원감, 일반직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기관은 또 유치원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교졸업자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육비용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료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국·공·사립 중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하더라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 데 비해, 시행령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화 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미숙 |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 연구원·교육철학박사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 2002년도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교육개혁 ‘아동 우선(Child First)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교가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근거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는 나름의 하위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 지난 35년간 실행되어 왔던 분권적 공교육 체제를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개혁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우수한 학교문화 창조를 거시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학습 기본 능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개혁과 교원의 리더십·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특히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의 우수한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서 조기 개입의 개념으로 보고 4세부터 종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8학년 학생의 70%가 평균 이하의 학업성취능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중·고등학교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대학 교육을 위한 학구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안 또는 실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와 ‘자동진급폐지’ 정책은 발표 시작에서부터 많은 논란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적 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왕따 또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는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 정책은 4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하여 읽기, 쓰기, 수학의 학습기본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누구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동진급제도(Social Promotion) 폐지’ 정책은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판받는 ‘학교상주경찰 인원 증가정책’ 지금까지의 학교 폭력과 범죄 건수에 기초하여 ‘위험한 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뉴욕시의 경우 학교상주경찰 인원을 150명 증가하여 배치하였다.[PAGE BREAK]이 정책에 따른 학교 폭력 방지나 그에 따른 교육적 성과는 좀더 지켜볼 일이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교육적으로 적합한 정책인가라는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포드햄 대학(Fordham University) 의 전국학교지역센터(National Center for Schools and Communities)에서는 최근 발표된 ‘안전하고 성공적인 학교의 특성에 대한 장기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우수한 학업성취를 자랑하는 학교의 경우, 문제 학생을 낙인찍고 내몰기보다는 수용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 감시체제가 아니라 개별 학생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증가하는 정책은 우수한 교육적 환경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문제 학생을 경찰의 보호 관찰이 필요한 범죄인으로 이미 간주하는 것이며, 학교를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항시 감독이 필요한 위험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FBI 통계치에 따르면 뉴욕시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이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전체 범죄율은 2.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범죄 원인을 공립학교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교육적 자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교 환경과는 상반되는 환경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9월부터 ‘자동진급제도’ 폐지 올 가을 학기에 처음으로 적용될 ‘자동진급제도 폐지’의 경우, 3학년 대상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교육에 있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습과정은 학교교육에 있어 학습기본능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구분된다. 즉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은 ‘읽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 4학년부터의 읽기 학습은 ‘보다 심도 있는 교과 과정을 위한 읽기’ 라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에도 3학년까지는 ‘수학적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인 반면, 4학년부터는 ‘수학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고등 개념의 수학으로의 전환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새로운 진급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둔 4살 이후 종일학습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과 더불어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시카고 공교육의 경우,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제외하고 있는 예를 들면서 전반적 학업성취의 자원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수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구 교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각 학교에 말하기 교사, 읽기 교사, 학습장애 전문가 등의 유아교육전문가를 강화 지원하게 된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학부모 특별 워크숍(Special Parent/Guardian Workshop)’과 학교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공식적인 ‘학부모/교사상담(Parent/Teacher Conference)’을 통해 ‘자동진급제도 폐지’ 정책에 따른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뉴욕시 교육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침의 예를 보면 옆의 와 같다.[PAGE BREAK] 늘어나는 시(市) 주관 시험 뉴욕시 3∼8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별 시험인 ‘영어/수학 자체평가고사(Interim Assessment in ELA and Math)’를 비롯해서 다음 학년의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市) 주관 영어/수학 시험(Citywide ELA and Math Test)’을 치루어야 한다. 한 번의 시험 결과로 진급이나 유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 불합리하게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적합한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적 수월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학습도우미 팀(Intervention Team)을 구성하여 개별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를 감독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연수에 있어서도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전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경우 3학년들은 4월 20일에 뉴욕시 표준영어시험을 치뤘고 27일에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이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레벨 1을 받을 경우에는 여름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8월에 있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벨 2 이상을 받을 경우 동년배 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에는 유급이 되지만 담임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학업 성과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군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다음 학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도 있다. 그러나 자동진급제도폐지가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학년별로 늘어나는 시험 수에 따라 학생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4학년이 되면 주(州) 주관의 ‘영어/수학/과학시험(Objective Test)과 실험(Manipulative Test)’ 등을 추가로 치루어야 하며, 5학년이 되면 주(州)가 주관하는 사회과목 시험이 추가된다. 9학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리전트(Regent) 시험을 쳐야 하는데,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역사 등 5개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10, 11 학년은 정규시험 외에도 1년에 7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학입학학력고사(SAT/PSAT)’를 치루고 대학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벌써 ‘시험전쟁’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수업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진급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시험 준비로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교 수업 자체가 예상시험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험에 대한 중압감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영어, 수학 등 핵심 도구과목에만 치중하여 전인교육을 위한 예·체능 과목들은 쉽게 제외되고 이들 수업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1순위로 삭감되면서 교육이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뉴욕시 진급정책 강화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고, 소수 계 학부모들은 일부 시험문제가 백인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PAGE BREAK] ‘학습장애진단법안’ 마련중 이 달 뉴욕시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30% 가량이 성적 부진으로 유급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3학년은 전체 학년에 비해 학력 성취도가 낮은 데다가 강화된 진급제도의 첫 대상이 되면서 특별 대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즉 2, 3학년을 위한 집중적인 보충교육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더욱 강조 제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시 교육감은 내년 학기에 5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성적이 저조한 3학년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실력 부진 학생을 위해 지금까지 배당된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로 9월부터 3학년이 되는 학생 중 성적 부진 대상자에게 개인 교습은 물론 방과 후 학교와 주말학교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3학년 학생의 유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군사무실이 학생의 학습장애 여부를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 유급 위기에 놓인 3학년 학생의 학업능력이 부진한 원인이 난독증(Dyslexia), 자폐증(Autism), 주의결핍증(Attention Deficit Disorders) 등의 학습장애 때문인지 또는 시청각 장애 때문인지의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학생의 10%가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은 보통아 3.4%, 영재아 17.3%였고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인 가정도 보통아 29.6%, 영재아 39.6%였으며 과학고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83~1987년 0%에서 1988년 0.9%, 2001년 35.4%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20%에 그쳤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00년 4월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실장은 "영재성의 개념 중 '잠재성이 뛰어난'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며 영재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추고 소외된 영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30만 5000명인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07년에는 77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지원도 올 6만 명에서 2006년 10만명까지 늘어난다.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설치,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기회도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8일 20만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내부 공람과 의견수렴 과정 등 검토작업을 거쳐 이 달 말 청구 수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위생과 담당자는 "조례제정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하니까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시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의견서에는 직영급식이나 우리농산물 사용규정, 그리고 급식지원에 시 일반예산의 일정 규모를 써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등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시의 우려와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시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를 정해 조례안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직영급식 연차적 전환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이 같은 사업에 대해 매3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농민, 시민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재정자립도가 95%인 서울시에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직영 무상급식 확대나 급식질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돼야하므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91년부터 만3,4세아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만3228명에게 35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셋째,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할 것인지,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에도 완화된 지원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 운영, 급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돼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무총리 산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돼있으므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협력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이일주 공주대 교수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 동일 연령대에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행령 제정과정 및 조정과정의 요구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일원통합형 유아교육관련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당 시수 법제화, 종일반 교사, 특수유아교육 교사, 보직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교사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보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며 위원구성도 대부분 같으므로 양쪽 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거나 양 위원회를 연계해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원화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통합일원화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인 연령구분형 일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0∼3세미만의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만3∼5세의 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현행 유치원교육체제와 보육체제가 3단계를 거쳐 통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전환기'로 유·보 상호인정단계다.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가 다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원화 추진기'로 유·보 상호개방단계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유아학교와 동일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통합법제 확립기'로 통합유아교육제도 확립단계다. 교육부 관장 아래 새로이 마련되는 유아학교체제를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집단 이견해소를 통한 새로운 법체계(가칭 '유아교육복지법')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예산이 현행 1%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보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