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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정남(전 서울 홍파초 교장, 국민대 겸임교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 기능을 갖는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림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본질도 살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도 반영하며, 교사 집단의 의견도 보다 폭넓게 살리게 된다. 단위 학교에 의사결정권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넓히는 일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일이다. 학교 의사결정 주체의 변화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경영방식은 단계별로 발전하여 왔다. 첫 단계는 중앙의 최고 관리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산업 분야에서 소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시기로서 생산단가를 낮추어, 적은 노력과 비용 및 시간으로 욕구 충족의 대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얻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시키며, 교육 내용을 집약적으로 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전달하였고 중앙이나 지역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과정·인사·재정 분야에서 통제적 개념이 강한 교육경영을 일반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부서별 책임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대량생산에 의한 생활용품은 값이 싸고, 값이 싼 것은 품위가 낮다는 세속적인 판단은 남과 다른, 남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생활 양식이나 생활용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생활용품이나 생활 양식으로 개별화·개성화시키고 생활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발전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의 양을 폭발적으로 팽창시켜 정보의 홍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영권은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옮겨지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경영의 의사결정권이 학교단위로 위임·이양되었다. 학교경영이 중앙부서의 획일적 통제로는 지식 폭발에 부응할 수 없었고 개별화된 사회적 요구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강조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새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시기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장의 통제나 지도 및 관리가 지나친 관료주의적 간섭과 통제라며 이를 배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와 교장의 역할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결정권은 중앙 부서에만 주어질 수도 없고 단위학교 책임자인 교장에게만 주어질 수 없고, 교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질 수는 없다. 교육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권은 교육경영의 특성에 따라 중앙부서, 단위 학교, 그리고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위임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주어지는 의사결정권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 전문성은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및 이에 따른 지도성으로서, 의사결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단순한 의사결정은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내리게 된다. 전체 학생과 교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은 교무회의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교무회의의 자문 내용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일이 요구된다. [PAGE BREAK]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대부분은 심의 내용을 교육적 내용과 목적 및 방법 면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장은 위원들이 심의 내용의 목적, 내용, 방법, 시행상 예견되는 문제점, 소요예산과 준비물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의 공유, 심사기준의 사전 설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기존의 교내 교육제도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실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근거, 현행 제도의 장단점, 현행제도 개선시 예견되는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완 내용 등을 실무 교원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편견 없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장의 전문성 발휘는 위원들의 전문성 수준과 비례한다. 위원들이 전문화되지 않고는 학교장의 전문성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힘들다. 조직 구성원의 성숙 수준은 교장의 지도성을 전문성 있게 인식하고 그 추진을 협조하는 수준과 비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교장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점진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하여 전문화되도록 학교장은 유념해야 한다. 둘째는 교장이 학교교육경영에 대하여 바람직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학교는 지역 특성과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중앙이나 지역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과정을 지역화하여 운영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훌륭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데에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학교교육과정화를 뚜렷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목표로서 논리성 교육을 위한 국어·수학교육을 강조하고, 국제화·정보화 교육을 위한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며, 예체능 소질·적성교육을 위한 예체능 영역을 설정하며, 엘리트 교육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방안 등을 제시하는 일을 통해 중앙 차원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학교화하여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의 반영을 위하여 학교장은 교육위원들에 대하여 학교 발전 방향을 근거있게 제시하며,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설득력있게 펴야 한다. 이 방안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회하면서 학교장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동안의 교육활동 전개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방향감과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운영과 심의 내용에 일관성과 방향감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사결정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사항이 바르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우리 나라 학교경영 구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성을 지닌 심의기구이면서, 심의결정사항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평위원인 교장이 일차적으로 행정적·법률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심의 내용이 교육과 법의 본질을 살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가능한 혜택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유념해야 한다. 학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익자 부담일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미적으로 운영되도록 참여의식을 높이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될 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의 조직은 조직의 정점에 위치한 단일 리더에 의하여 명령이 단일화(unit of command)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등의 운영권이 운영위원장에게 분리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면서도 학교장의 학교경영권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조직구조표로 구조화한다면 모호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어 정착되기까지는 학교장의 전문성과 함께 이를 지혜롭게 풀어 갈 수 있는 심미적 기능의 발휘가 더욱 크게 요구된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회적 생산양식과 사회 구성원 의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학교장의 전문성 발휘, 학교경영에 대한 비전의 제시, 합법·합리적 운영 및 심미적 참여와 지도성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된다.
송경헌(서울 삼선초 교감) 서 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는 일에 있어 혼자보다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학교경영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교장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며, 중요한 결정일수록 어려움은 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이다.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기대욕구와 함께 직장인으로서의 욕구가 있고, 학생은 학교교육의 대상으로서 학교에 대하여 기대욕구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대욕구가 있으며, 지역사회인사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센터 또는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대욕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학생지도라는 단순한 학교의 역할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로 학교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학교경영도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로서 현재 각 학교별로 제3기(지역·설립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학교운영위윈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현장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역할도 변화와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위원회 역할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 교육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교원위원의 지위와 역할 교원위원이라 함은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말하며 국·공립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원위원의 수는 학교운영위원 수의 30~40%로 되어 있고 국·공립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원위원의 수가 20~30%로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여야 하는데(시조례 제3조 제2항)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시조례 제3조 제1항). 교원위원의 선출은 (1)선출관리위원회 구성 (2)선거공고 (3)선거인명부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4)후보자 등록 (5)선거공보 (6)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7)투표실시 (8)개표 (9)당선자 공고 (10)선거결과 홍보 (11)운영위원위촉장 수여 등의 과정을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위원의 ①소속을 달리한 때 ②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PAGE BREAK]교원위원의 의무는 시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교원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또한 교원위원은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로서의 의식,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의식,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형성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의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학교에서의 직급상의 특성 및 역할, 그리고 국·공립학교의 순환근무와 같은 우리 교육제도 특성상 그 역할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교원위원의 특성상 학교장과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직급상 직장의 상사인 학교장과 같은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못하다. 교원위원은 다른 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한점이 있다. 교원위원은 심의내용이 위원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실현과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위원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 내용에 관한 정보의 생산자요, 교육활동의 전문가로서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경영의 책무성과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원위원은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즉 학교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 전문가로서 발전 지향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되도록 새로운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이 학교 교육활동의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의 교육활동 방향을 학부모와 지역위원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위원의 기대를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학교와 학부모·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을 통해 교직원 사회 및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직원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교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교직원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교원위원도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의 대변자 역할이나 특정한 목표를 위한(예를 들면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등) 역할을 배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활동은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 사고를 통하여 도출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며, 각 위원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의 정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교원위원도 학교 교육활동의 책임자로서의 자각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각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인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정(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하나가 되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위원들은 우선, 학교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만약,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실패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학교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특히 학교운영에 관하여 식견과 합리성을 가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역할 먼저 운영위원은 학부모들의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없고 전체 학부모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또 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물론 학부모회에서 학년대표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이 된 경우 학부모회의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 활동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학부모위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협력자라는 점이다. 교사들이 학부모 대표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자리를 학교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은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그 집단에서 선출된 특정집단의 대표가 아니다. 셋째, 학부모위원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반자 관계는 동등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앞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은 교장, 교사들과 학교교육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지는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과제 먼저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축적 및 공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물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왜 학교운영을 위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운 전통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자생적인 학부모 조직이 각 지역 내에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PAGE BREAK]둘째,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가능한 한 자주 해야 한다. 우리 나라 학교장은 오랜 경륜과 연수를 통하여 학교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위원들 중에는 아무런 교육행정 경력도 없이 학교경영에 뛰어든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위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누구나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학교 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야를 좀더 넓혀 지역별로 여러 학교 학부모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전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운동의 전개를 통해 지역 내 교육예산을 늘려 모든 학교가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방향으로 마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것이란 무엇이겠는가? 그들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맺음말 이제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있어 더 이상 참관자이거나 후원자로만 간주될 수 없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형식적이며 또 학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아무리 학부모 운영위원이 정보를 축적하고 연수를 하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한들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학부모 단체들은 학운위 활동에 도움이 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학교참여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태웅(창원 남정초 교장) 학운위의 현주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법적 심의기구로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정착시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공과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을 학부모와 교직원이 상호 신뢰 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크게 높인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견제와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형식만을 갖춘 법적 심의 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 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 ◆지역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위원들의 회의진행요령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위원 스스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사전·사후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제도로 점차 자리잡아 학교운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에서 운영위원들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역할 수행의 미비점, 그리고 운영방법의 미숙함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저해 요소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위원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지역위원의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아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 위원의 구성비율은 10∼30%(실업계 고등학교 30∼50%)를 의무화하고 있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유력 인사를 대부분 추천하여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부 개인적인 정치기반 확보(시·군·구 위원, 시·도 위원, 교육위원, 단위농협 조합장 등)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인사 대부분이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반기지 않고 있으며, 수락한 경우에도 참석률이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도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권, 자문권, 보고 요구권과 같은 권리와 회의 참석, 지위남용의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유력 인사의 경우 위원장 역할을 주로 맡고 있어 학교의 현안문제 해결에 적시성을 필요로 하는 운영위의 개최시기 조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위원의 선정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학교가 많다. 따라서 지역위원으로 수락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회의참석의 의무를 다해 회의 때마다 꼭 출석해야 하며, 참석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견해를 사전에 다른 위원에게 알려 간접적인 동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학부모와 지역민들과의 의견교환에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요구 사항과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직원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위원은 교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직원에게 인식시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느끼도록 힘써야 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현재까지 노출되어 온 많은 교육 문제들은 사실상 학교운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데서 기인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신뢰로운 학교경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을수록 학교는 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PAGE BREAK]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다른 위원보다 많은 정보획득과 의견교환에 힘씀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망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자주 참석해 의견 청취도 하며 교직원들과도 자주 만나서 학교운영의 애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그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 발전과제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회의진행절차 제대로 알아야 회의법의 진행절차와 토론의 경험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 모로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토론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경우 회의가 주로 교장 주도로 이끌어져 충분한 심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말썽의 소지와 대안제시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심의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위원 전체 연수회를 회의 전·후 시간에 별도로 마련하여 회의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수회 주선에 대한 요구도 지역위원의 몫으로 생각함이 마땅할 것이다. 회의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들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운영위원이 되기를 꺼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하여 오후 퇴근시간 무렵이나 저녁시간, 토요일 오후시간이나 공휴일을 택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필자의 학교에서는 오후 4시경에 모임을 갖고 저녁식사를 겸하는 회의를 매회 진행함으로써 참석률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다. 활발한 소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두어 소속 운영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발전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보조교사 모임인 자원봉사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특기·적성교육소위원회, 체육복선정소위원회 등 전문적인 학교 운영에 기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소위원회 내지 산하단체의 열성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심의 내용이 단순화되고, 형식화되며 학교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적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개인적 이익 위해 학운위 이용 말아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떠한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위원의 폭넓은 사회생활로 인해 학교 내의 공공사업(급식부품, 특기·적성교육, 기·교재구입 등)에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알선이나 청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 학교 탐방이나 워크숍 통한 연수 늘리자 학교운영위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운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운위 관련 연구학교나 좋은 학교 경영으로 이름난 선진 학교의 탐방을 통해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좋은 방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야 하며, 학교발전과 학운위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에도 참여하여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활동에도 그 역할을 담당할 때 리더로서의 지역위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학교발전의 기여 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이다.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섭국장)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와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전국국공립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뿐 만 아니라 전경련과 자민련 등 경제단체와 정당 차원에서까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나 공문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이 이러한 반발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의 참가와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하여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전교조는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지 10년만에 1999년 7월 1일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교원노조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어 합법화되었다. 조합활동이 사용자와 권력의 개입·통제로부터 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노조활동의 핵심적 사안이라 할 때 조합활동은 합법화와 함께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9년 7월 2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조합활동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합법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단위의 분회 결성과정에서 이 지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 밖에서 장외 집회로 분회를 결성하는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노조는 최초의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 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교섭위원에게 공가(公暇)를 허용하는 수준만을 보장하고, 향후 조합활동은 정책간담회 등에서 다룰 것을 고집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이 체결된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2년 6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민주당이나 자민련에게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을 본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올해 전국에서 2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도 전문직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교육시간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다. 학교 교육의 위상이 사교육의 팽창으로 저하되고 교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부정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에서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 후에’라는 규정을 통해 학습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는 2002년도에 매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에 교사와 학생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학생관, 학생지도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교육관료들은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체결된 조합활동 보장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합활동마저 봉쇄되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2년 6개월만에 노사간의 합의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교직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교원의 경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활동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조합활동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윈윈(win-win)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재헌(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장) '실업교육 육성방안’ 마련 우리 나라 실업계고교는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1969개 고교의 38.5%에 해당하는 759교가 있으며 전체 고교생 191만1000명 중 34.1%인 65만1000명이 실업계 고교생으로 고교교육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계고교는 그 비중뿐 아니라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실업계고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인력양성·공급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실업계고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업교육 기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입학으로 학습 의욕이 저조하여 교실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정보화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미달 현황을 보면 99년 2만2000명(7.8%), 00년 2만명(8.3%), 01년 1만7000명(7.5%)이며 지난해 중도 탈락률은 실업계고교가 5.1%, 인문계고교가 1.5% 였다)이와 같은 사회적인 여건과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동안 실업계고교의 학부모와 교사 모두 ‘실고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정부도 실업계고교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일선 교육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실업교육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7차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고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실고생 학비지원, 제7차 실업고 교육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획기적인 실업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실고생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고생 대입문호 확대 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들에게 사회보상적 차원에서 마련한 입학정원외 대입제도를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적용하여 대학진학을 원하는 실업고 졸업생에게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외 3%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2001년도 대입정원 동일계 12만7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대상은 실업고 졸업생 3800여명이 해당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계 고교생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 대학수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였다. (2)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2000년말 현재 설비기준의 2/3수준에도 미달하는 실습기자재 보유율(60.6%)을 2005년까지 7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기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2002∼2005년까지 4000억원이며 국고와 지방비에서 50:50으로 부담하게 된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실고생 학비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30%로 확대하여 실업계고교 재학생에게 총 4113억원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금년 42.7명에서 35명으로 감축하게 된다. [PAGE BREAK](3) 현장에 밀착된 교육체제 실업교육은 실업계고교와 산업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산업체간의 실습, 구인 등에서 중계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고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된다. 현재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교육 외에 학원 수강과 같이 별도의 교습을 받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자격을 연계시켜 실업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에 한하여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장적응력이 높은 실고 교원의 전문 직무능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매년 1900명의 실업계고교 교원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알맞는 다양한 전문교과의 개설과 산업현장의 적합성 제고 등을 위해 실업계고교 전문교과 교사 3800명에게 복수/부전공 연수를 2002년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연계하여 현직 실고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현행 30∼50%이던 것을 80%까지 대폭 확대하고 실업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한정적으로 특수분야 전문직 직업경험(예:애니메이션, 조리)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습득한 전문직무능력을 학생지도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어떤 변화 있나 실업교육 육성방안의 추진과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실업계고교 체제개편, 실고운영의 내실화 분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지원예산 총 708억원의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계고교가 명실상부한 고교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실업계고교 졸업생이 2004학년도부터 입학정원외 3% 범위내에서 동일계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고생의 학비감면혜택을 현행 15%에서 2004년까지는 일반계고교생보다 2배가 많은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산학밀착형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실업계고교와 산업체간의 연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현장실습 정보 등 실제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계고교생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1인당 1종목에 한하여 학교장의 추천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주는 방안도 노동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기반인력을 양성한다. 전문직업 인력의 조기양성을 위하여 애니메이션고, 디자인고, 조리고 등 특성화고교 30교를 대상으로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사회 수요변화에 맞춰 기존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기자재를 지원(83억원)하고, 실업계고교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가사계열(미용, 제과·제빵, 요리 등) 학과신설 및 개편을 지원(9억원)한다. 단위학교에서 산업계 기술수요 변화와 미래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자율운영 실험학교 16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형고교 5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고전문교과 교원 1900명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16억원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습득한 전문직무능력을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한다.
신익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장) 산학협동의 의미와 유형 산학협동(cooperative system, 産學協同)은 산업체와 학교가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을 보완 협력하는 체계적인 노력이다. 학교의 전통적인 교육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산업체의 기업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모색하여 왔다. 능력중심교육, 성취중심교육, 현장지향적 교육, 실천교육 등이 그 편린이다. 이러한 교육 노력은 필요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종합적인 교육을 요구하며 산학협동은 그 통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학협동은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발전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및 제반 가용자원을 교육연구 등에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동관계인 것이다. 기업과 교육기관이 교육·연구활동에서의 제휴·협동·원조를 통하여 기술교육과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는 이 산학협동은 1899년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총장 C.W.엘리엇과 1906년 신시내티대학교 총장 H.슈나이더가 취한 시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시내티대학과 이 도시의 공장이 협동하여 두 개 반으로 나눈 학생에게 교대로 대학강의와 공장실습을 병행 실시하여 효과를 얻은 것이 그 시초이다. 우리의 경우도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산학협동이 제도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되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산학밀착형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실업계고교와 산업체간의 연계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현장실습 정보 등 실제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모색되어온 바 있다. 이러한 산학협동의 방안으로 그 주요 형태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연구 면에서 산업체 측의 대학에 대한 연구 위탁계약, 연구원 위탁, 시설·설비나 학과 신설에 대한 자금원조, 대학교수의 고문·촉탁활동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의 산학협동을 들 수 있다. 본시 위탁(委託)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이러한 위탁 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 등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의뢰하는 것이다. 산학협동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교육면에서 대학원 등에 산업체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파견과 대학에서의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확장 강좌의 개설, 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공장 파견, 산업체에서의 교육기관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공여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산학협동은 협동의 당사자인 산업체나 교육기관의 근로자와 재학생들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길러주기 위한 교육훈련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산학협동은 산업체 측의 이해와 교육적인 배려, 교육기관 측의 자주성·계획성이 없으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산업체 측의 제약이나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되게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 훈련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지 않으며 실제 산업체 현장의 교육시설이 미비되어 있거나 하여 고교단계에서는 교육내용의 일부를 직업훈련시설의 훈련내용에 의해서 대체하는 방식이 취해지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산학협동 유형 중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즉 실업계 고교를 위한 형태라면 기술의 공동 개발이나 공유를 위한 연구 활동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그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 또는 열악하여 개발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위의 두 번째 유형의 산학협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PAGE BREAK]산학협동의 전개 실태와 문제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학협동의 전개 유형도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산학협동과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위한 산학협동의 양 국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학 연계 강화 정책으로는 실업계 연계교육 대상자와 산업체 위탁학생 전형을 늘려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고쳐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산업체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체 위탁 학생 특별전형을 통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전문적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처나 산학협동위원회 등을 내규 또는 규정으로 설치·운영하여 대학 학과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학문적 기술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의 성장발전과 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주요 활동을 들어보면 학교와 산업체간의 연계체계 확립,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산업체 인사의 학교교육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협조, 학교와 산업체간의 공동 연구, 산업체의 위탁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산학협동 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는 본 대학의 예산과 산업체의 산학협동 추진 찬조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탐구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학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지도하며 산학협동체제 구축과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및 첨단학과 개편 등 실업교육을 내실화·다양화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동을 모색해 오고 있다. 교육과정의 현장 적응성 강화 차원에서 교사의 산업체 현장 연수를 강화하여 실무 중심의 최신 직업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최신 기술 습득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며 산업체 자원인사를 초빙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과 산업체와의 자매결연 등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동 체제의 확립을 위한 실천 계획으로서 학교홍보물 송부 및 취업의뢰 공문 발송 및 산업체 대상 인사장의 발송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오고 있다. 교사의 현장실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직무연수는 가장 두드러진 산학협동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력 높은 실업교육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이 연수활동은 적정한 산업체를 연수기관으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산업체의 선택은 다년간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취업과 장학금 지급 등의 교류를 해오거나 학교 나름대로 독특하고 유일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에 맞는 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학교 교육과 산업체와의 연계 구도에서 상정되는 산학협동의 가능성과 그 실질적인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산학 협동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교육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이와 관련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연계교육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공 관련 교과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산업체 현장에서 교육 및 활용할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과 교사의 연수기회가 부족하여 적절한 수업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선 산업체에서는 이미 전공관련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이론에 치중하고 지필 실습을 중심으로 지도하여 일선 실무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산업체에서 신입사원 선발시 자격요건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학교 교육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등에서 동관련 교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PAGE BREAK]다섯째, 결과적으로 일선 실무현장에서 우수한 전문화된 실무자를 육성하여 산업체에서 공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연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산학협동의 강화 방안 학교간 무한경쟁체제 돌입과 지역사회 직업교육의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현상은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의 창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학협동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산업체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능력을 함양시켜 실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력양성과 개발 및 관련정보의 교환 등의 산학협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 연구, 봉사에 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및 연구자원을 산업체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산업체의 수요와 만족에 근거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21세기 사회변동에 대비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 수요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현장실습과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교육 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실현을 위한 산학협동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과제 및 운영중점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1) 인적·물적 자원의 풀(Pool) 활용 교원과 산업체 근무자로 구성된 상설 산학협동협의기구를 두어 본 산학연계추진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산학협동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기관의 협동이 요구되며 이들 기관간에는 이해 관계와 협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산학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산학협동의 교육·연구·봉사 기능을 통합하여 산학협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과 지역별,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등 계열별 또는 전공학과별 그리고 각 기관의 차원에서 산학협동위원회나 산학협동운영위원회 또는 산학협력센터를 조직·운영한다. 산학협동을 위하여 선정·확정된 산업체 중에서 특수 산업체와 학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계속적인 유대관계와 협조 체제를 확립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취업 및 현장실습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상호협조체제가 돈독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해당학과는 선정 확정된 산업체를 수시로 순방하면서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강화에 전력을 다하며 산업체 현황 관계정보를 주관 부서에 수시로 보고하여 협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의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학과의 개편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현장중심 교육서비스 제공 현 여건 하에 산학 협동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고교, 전문대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급별과 전공계열별로 현장실습지침서를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원 그리고 산업체 관계 인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현장실습지침서의 개발이 없이 현장실습의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장실습의 성공 없이 산학협동에 의한 직업교육체제의 확대 개편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현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PAGE BREAK]산학협동에 의한 현장실습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므로 산업기술인 양성을 위한 완성교육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학교는 연구 노력하고 종합계획에 의한 학생의 파견, 지도, 협의, 감독,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취업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는 산학연계를 통하여 현장실습이 고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한다. 학교는 산학연계에 대하여 항시 관심을 갖고 취업홍보활동 및 현장실습 실시를 위하여 현장실습장으로 적격한 산업체를 선정하여 방문 및 협의후의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산업체 선정 정보자료를 보완·유지·관리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실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은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 등 계열별 현장실습장소를 선정·지정하여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과정의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탄력성을 통한 체계적인 현장실습 규정을 마련·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산학협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에 대한 통일된 기본 이념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협동성, 자발성, 호혜성, 계획성, 조직성, 책임성의 원리 등이 강조·적용되어야만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이 있으며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같은 현장실습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제도의 도입·운영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설계 바람직한 직업교육에는 현장 체험학습 활동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평·수직적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과정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개인이 원하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의 양성에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산업체 관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현장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직업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량산업체를 발굴·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는 산업체의 관련된 현황 및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이의 분석과 검토를 하며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산업체의 전문 인사가 참여하여 교육이 현장감 있고 실질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직업교육의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체 직무의 세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학과별·전공별로 관련직무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구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 체제를 통한 실생활 중심의 실습교재 구안·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성취능력을 고려한 교육내용이 재구성된 교재가 개발·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체험학습 중심의 격주 학습제의 운영 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학생이 갖고 있는 소질과 잠재적 능력 및 특기·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전일제 클럽활동을 도입하고 산업체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견학, 방문, 봉사 등의 경험과 인성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전일제 단체활동을 주기적으로 삽입·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4) 체계적·전략적 추진 지원 1960년대 초부터 산학협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63년에는 산업교육 진흥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산학협동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 근로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위탁교육, 특약학과 제도가 거의 없고 산업대학도 산업체 근로자들의 교육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동에 관련된 법규가 정부 부처별로 산만하게 제정 운영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사문화 되다시피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학 협동에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법규를 검토·정비하여 산학협동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능한 교사의 확보는 직업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 교사의 산업체 직무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관련 기술과 지식을 보완·구비·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계열별·학과별 첨단 기자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교육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험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교사의 연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학겸임교사제를 학과별·전공별로 선정·운영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요원의 확보·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 및 학과에서는 그 특수성 및 우수성을 산업체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교지, 논문지, 요람, 기타 홍보물)를 수시로 발송하여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속·용접·CAD·기계공작 등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학교기업제의 도입·운영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개방형 교육시스템 제공 산학협동은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동은 학교의 일방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산학협동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도 달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학교가 정규과정을 위시해서 위탁교육, 특약학과 설치, 평생교육의 설치 등을 통해서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계속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에 맞춰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급증하는 데 있다. 이것들은 개인이 그때그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많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뒤떨어져 사회의 낙오자가 될 우려마저도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 직업이 없어지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존하는 직업의 25%는 25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며 2000년대는 현재의 직종 중에서 50%는 존속되고 나머지 50%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자기가 알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 필요로 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개인이 일생동안 획득하는 지식에 비하면 기본적이고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또 개인이 아는 지식은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지식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 계속 발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생을 통하여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산업사회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기초 기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기능 종합작품 제작 능력 향상으로 산업체 적응력을 제고하고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다양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와 연계된 학생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직업교육과정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학생지도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학협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의동(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보증가 속도 빨라져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정보가전, 디지털TV, 디지털 비디오 등은 물론 지난해에는 디지털 영화까지 등장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 서비스가 개시되고 디지털 통합서비스가 가동될 전망이다. 디지털시대의 특징은 변화이다. 따라서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존의 교육 시스템보다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교육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이 변화를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어떻게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여느냐에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세기초만 하더라도 정보량이 2배가되는데 100년 정도 걸리던 것이 현재에는 4년 정도이며 앞으로는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어떤 미래학자는 2020년이 되면 매 73일마다 지식이 2배로 증가되고,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며 특히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교육이 필수적이며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실업교육의 현 주소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 나라가 1970년대 공업입국의 기치를 들고 실업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실업교육의 정체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둘째, 실업교육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문계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 정도로 실업교육이 이해되고 있을 정도로 실업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중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실업교육의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부족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간단한 현장 연수를 통하여 곧바로 산업 현장에 적응하여 투입될 수 있어야 하는데 날로 발전하는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의 실업교육은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 노력이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나름대로 현 사회에 적합한 실업교육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고 실업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일련의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업교육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종국교육과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200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둘째,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실업계 고교생에게 입학 정원외 3%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2001년 12월말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년도의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의 문을 열었다. 넷째, 다양한 지원체제를 도입하였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국가지원을 현재 보유율 60.6%에서 2005년까지 7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기자재를 교체할 계획이다. [PAGE BREAK]그 외에도 실업계고교생들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며, 무시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학 협동참여 업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며, 실업계고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전문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한다는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고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 실업교육의 대책을 국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정책이 수립되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실업교육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과 대학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데에 그치지 말고 정책의 수행과정을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선 현장에 투입되고 수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또한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하려면 더 나아가 실업교육이 활성화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는 다양한 기술을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를 학급 또는 학과 단위로 하되 학급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교육내용은 첨단분야 중 고졸자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형태의 특성화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실업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 요즈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 역시 변화되고 있다. 멀티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선호하는 것이 그것이며 이에 따라 실업교육도 특성화와 함께 다양한 기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질의 기술 인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3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전문 심화과정을 연계한 5년제 실업전문학교를 적극 제안한다. 셋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요즈음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학년도 졸업생 중 44%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과 전문대에 진학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반드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이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환영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와 함께 동일계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단지 성적만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전공한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정서와 적성에 맞는 학생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중학생들이 실업계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인력에 대한 보수체계도 고려되어 대학졸업자 보수와의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하겠다. 다섯째, 실업교육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오늘의 실업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또한 교원단체나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업교사들의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실업교육의 사회적인 공헌과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경수(서울 경기상고 교무기획부장) 눈가림 식 정책 아닌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일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동일계 대학 진학에 정원 외 3% 특별 전형 허용, 실고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51.9%, 학비감면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 실업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1종목에 한해 별도의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연이어 12월 28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2005학년도부터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에 충실한 실업고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넓혀 주기로 했다. 오늘날 우리의 실업교육은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다. 실업고가 아예 인문고로의 전환을 줄줄이 서두르는가 하면 눈가림 식의 교명 변경이나 학과 개편 등의 몸부림에 가까운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고는 무더기 미달 사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연이어 실업고 육성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업 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이른 위기의 실업 교육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딘가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업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업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이른바 실업고 육성방안이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대안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득한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이라는 실업고 본연의 설립 취지와는 아랑곳함이 없다. 실업 교육 본질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엉뚱하게도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는 대학 특별 전형을 비롯한 몇 가지 당근 요법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교육의 문제는 실업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급변하는 첨단 정보산업 사회에 걸맞은 다양하고 시의 적절한 나아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 전문 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실업교육이 황폐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교육 내적 요인과 교육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내적 요인으로는 실업고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대란이라는 요즘도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해 난리고, 첨단 산업과 신종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실업 교육이 기능 인력의 수요에 부응할 만한 교육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낙후된 실습기자재는 첨단 기능인력의 배출을 근본에서부터 불가능하게 했고 적자 생존의 차원에서 경쟁하는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기에 학교는 정보의 백치 상태였다. 교육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직업의식의 문제와 학력간의 임금 격차, 남학생의 경우 병역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PAGE BREAK] (1) 산학 연계로 장래 보장돼야 실업고 취업률을 보면 1995년 81.6%에서 2000년 54.4%로 떨어졌다.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익혀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업고의 낮은 취업률은 당연히 실업고의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게 된다. 정체성을 상실한 실업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의 의미를 잃게 되고 결국 해마다 5%에 달하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고마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야말로 실업고가 되살아나기 위한 일차적 과제이다. 실업고에서 인터넷고, 자동차고, 디자인고, 조리과학고, 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고교로 개편한 학교들로 우수한 성적의 신입생들이 크게 몰리는 상황은 우리의 실업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성화된 교육으로 재학 중 취업 확정이 100% 수준에 이르고, 일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대학으로의 유학, 국내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이 예정된다는 이들 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실업교육을 전문화, 특성화시킴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이라는 실업고 설립 본연의 취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성적이 우수하고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 진학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 연계 교육의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첨단 실습 기자재 시설을 갖추고 현장에서 곧바로 운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교육 과정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식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구조를 상설화하고,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맞춤식 학과 졸업생에게 최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자기 성취욕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업에서 실습을 하며 공부를 계속하는 독일식 ‘듀얼 시스템’의 원용도 검토해 볼 만하다. 습득된 지식과 기술은 다시 학교 현장 교육에 지원되는 피드백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학력간 임금 격차 줄여야 99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 수준은 고졸 학력자보다 평균 51.7% 높았다. 80년대에는 대졸자의 평균 임금이 고졸자의 두 배 정도였으나 점차 그 간격이 좁혀져 97년에는 임금격차가 45.5%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그 격차가 49%로 다시 커졌고 99년에는 격차가 50%를 넘었다. 임금격차가 50%를 넘은 것은 9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졸자의 경우 82년까지는 전체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졸자가 늘어남에 따라 83년부터 고졸 출신은 사실상 ‘저임금’으로 바뀌었고 98년에는 전체 평균임금보다 10.4%나 낮아졌다. 학력간의 임금 격차는 고졸 취업을 목적으로 한 실업고 기피현상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전문기술인력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도 그 깊은 뿌리는 뽑히지 않고 있다. 생산직보다는 관리직을 선호하게 되는 이러한 사회 인식은 결국 맹목적인 고학력 선호로 나타나고, 학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이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학력이 임금 수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면 국가적인 학력 인플레를 부추기게 되고, 이것은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능력이 위주가 되는 사회로의 전환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3) 남학생 병역 문제 해결돼야 우리 나라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 군대에 가야 한다.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영 연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병역 의무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실업고 출신 남학생에게 병역 문제는 큰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졸 기능인력은 산업체에 채용되어 회사 사정을 겨우 익히고 적응해 나갈 즈음이면 군대에 가야 한다. [PAGE BREAK]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신입 사원에 대한 재교육 투자가 끝날 만하면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낸 인력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한 마디로 투자 가치가 없는, 또는 아주 적은 대상이 고졸 기능인력이다. 실업고를 졸업하고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징집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해당된다. 실업고를 졸업한 취업 인력의 공익근무요원 편입이라든가 일정 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 효과를 보아야 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 실업고생은 사회 적응 훈련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4) 상담과 면대면 지도가 절실 앞에서 말한 산학 연계 교육, 특성화 학교로의 전환, 임금 격차의 해소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 남학생의 병역 문제 해결 등이 실업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제도상의 큰 축이라고 한다면 상담과 면대면 지도의 강화는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 소통 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있어서 상담 기능은 유명무실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각 학교마다 진로상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학생 상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기구 구성일 뿐 실제적인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상담 전문 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교사와 똑같은 수업 시수 부담은 적극적인 상담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진로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상담은 결국 담임교사의 몫이 되고 있다. 담임 교사가 상담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다. 학생의 지식, 태도 면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일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상담 교사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담임교사의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담과, 교수 학습 시간에 면대면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특히 실업고의 경우 급당 인원을 20명 안팎으로 하여 실무 위주의 교과운영과 상담활동의 면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보고용 근거 확보를 위한 형식상의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 실업 교육의 위기를 느끼고 나름대로 다양한 육성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의 노력은 일단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처방은 아쉽게도 미봉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고 학생들을 위한 동일계 특별 전형, 대학수능과목의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은 단기적으로 실업고 지망생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실업고를 준 인문계고로 전락시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의 빌미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학금 수혜 및 학비 감면 혜택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기술 자격증 수여 운운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망국적 발상을 스스로 토로한 치욕의 극치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이 모자라는 데도 실업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자격증을 남발한다면, 그나마 자격증이 갖는 자격의 의미마저도 상실하게 할 것이다.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법이다. 교육부는 실업교육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까닭을 깊이 살펴야 한다. 현장경험이 전혀 없어 마치 환자의 상태도 제대로 모르면서 치료하겠다고 덤비는 돌팔이 의사처럼 현실성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없는 정책을 양산하는 교육학자들이나 경직된 관료들의 단견을 경계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인 대중 요법은 오히려 더 깊은 추락의 요인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교육 내적으로는 맞춤식 학과의 신설 및 산학 연계 교육, 특성화 학교 구축, 실업고 급당 학생수의 대폭 감축으로 상담 및 면대면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감 님도 가끔 담배를 피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완전히 끊으신 겁니까? “저는 대학에 있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피운 것은 아니지만 주로 논문을 쓸 때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면 종종 피우곤 했지요. 주변의 권고도 있고 해서 끊어야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수 시절 강의가 끝난 후 막걸리를 앞에 놓고 학생들과 격의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때는 분위기에 젖어 담배를 피우기도 했지요. 올해 학교 금연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도자부터 솔선 수범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소위 금단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던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담배를 피우다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쉽지는 않았고 지금도 가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학생들과 교직원의 금연운동을 성공시키려면 나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오히려 자주 주변사람들에게 금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자신도 스스로 말을 하면서 의지를 새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금연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금연에 관한 책과 언론 기사들도 스크랩하면서 금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금연하자 많은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선 선생님들께도 전달되고 학생들도 따르게 하자는 것이 '학교 금연운동'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여학생과 초등학생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비행 및 다른 유해 약물 복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막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본래 학교 금연운동의 취지는 건강한 심신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금연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직원들의 솔선 수범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교직원들의 금연에는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건강해야 활발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년사에서 교직원들의 금연운동 동참을 호소하였고 많은 분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중앙일간지에서 지난 1월초에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절대금연지역 지정에 대해 68.44%라는 절대 다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맞추어 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PAGE BREAK]초·중·고학생들의 흡연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조사하여 왔지만 학생들의 흡연 중 적발 건수에 한한 것으로 전체적인 흡연 실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발표한 흡연율 통계에 따르면 남학생은 중학생 6.0%, 고등학생 27.6%이고, 여학생은 중학생 2.0% 고등학생 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남학생 12.3% 여학생 3.4%가 흡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해부터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청 소년 흡연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학교 금연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학교 금연운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각종 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에는 학교금연운동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연교육자료를 조사·발굴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금연운동 홈페이지를 연계·설치하고 금연운동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전 학교에 일반화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과 청소년상담센터의 금연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연운동 사회·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금연운동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직원 연수시 금연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청소년 선도방송에도 집중적으로 금연 계도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 100% 실천 우수기관에 대하여 특별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만 시작 단계인 만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까? 학교급별 내용이 다르겠지요. “우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절대 금연하도록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금연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학교 교육계획과 교육과정 수립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별로 재량활동 시간 등을 이용한 흡연예방 교육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별 특성이 다른 만큼 초·중·고교별 특성에 따른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입니다. 흡연은 조기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흡연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흡연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흡연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투입토록 하여 기필코 흡연율을 10% 이하로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연운동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학생들 스스로 각성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 금연선서식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회와 어린이회 그리고 학급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금연운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조속히 흡연이나 유해약물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급의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금연교실을 설치하여 교내에서 1차적인 금연 지도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보건원, 보건소와 병원 등의 금연교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예방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에서도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협조를 하고 있고, 이 밖에도 학생들 출입이 잦은 각종 사회·문화시설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며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서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듯이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누구든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기필코 금연운동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AGE BREAK]원론적이지만 담배의 폐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TV를 통하여 폐암에 걸려 투병중인 이주일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주일 씨 스스로 담배를 일찍 끊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금연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흡연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흡연은 치명적입니다. 인체 세포조직의 성장기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세포에 대한 흡착이 매우 강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담배에 일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어 산소의 공급을 방해하고 세포조직의 활동을 방해하여 두뇌와 신체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자제력을 약화시켜 비행에 대한 유혹에 약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도록 만듭니다. 담배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유해 성분이 체내에 남게 됩니다. 게다가 담배는 직접 흡연자 못지 않게 간접 흡연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도 금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이제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약물일 뿐이지요.” 담배 이야기만 오래 했는데 뵌 김에 다른 것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 님은 그 동안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핵심은 교육의 낡은 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게 그 목표입니다. 97년도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98년도에 중학교 99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평가방법 개선, 체계적인 진로지도,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적 능력과 바른 인성 및 창의력을 길러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육성’이란 지표를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 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여 일관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엔 4가지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통일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또 이들이 대접받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특기·적성 발 표기회를 확대하여 아이들을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고운 빛깔과 향기를 지닌 소중한 사람들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셋째는 영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7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는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과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 4개년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방법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5분 생활영어 교재 개발·보급, English Only Zone 활용 활성화, 말하기·듣기 중심으로의 영어교육 방법 개선, 영어체험 캠프 운영 등 영어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교사 채용시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된 시험 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의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 정보화와 관련된 하드웨어 구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는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어 교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감 님께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계시는데, 전국 교육감 님을 대표해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혁의 실천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인내를 수반합니다. 그 동안 교육개 혁 과정에서 우리 교육가족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꿈을 현실로 바꾸어 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하여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역사적 과업만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양보와 희생 그리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에 매진하여 새로운 한국의 역사를 창조합시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군현(한국교총 회장)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제형성(agenda setting), 결정(decision making), 집행(implementa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라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보다 이상적인 형태로 완성되어 간다. 정책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각종 이슈가 정부 내에 진입하여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의제형성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첫 단계인 의제형성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올바른 의제형성을 위해서는 각종 관련 주체들의 바람직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참여 대상의 범위와 참여의 수준이다. 참여 대상의 범위는 민주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즉, 특정한 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부가 각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바깥의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취지다. 참여의 수준은 참여 주체들이 어느 정도 깊숙이 정책형성과정에 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결정을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민주성의 원리만을 지향하여 비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채택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성립될 수 없다. 즉, 각 집단의 전문성에 따라 참여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형태이다. 단순히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참여를 흉내내는 정도에 그친다면 정책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 교육정책의 실정은 어떠한가. 현 정부 출범 이후 ’98년 교원정년 단축,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99년 3월 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00년 12월 교직발전종합방안, BK21 사업, 교원성과급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항들은 학교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책의 형성과정에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그룹인 교원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각종 위원회 등에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정당성을 높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하였다. 교원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교원정책인 정년단축의 경우, 우리 나라 대표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 내의 자문기구에 국한하여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을 뿐이다.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육발전 5개년 계획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둘째, 참여 수준의 문제이다. 예컨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경우, 학부모, 교원단체 등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교직발전종합방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원정책인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전문가 그룹인 교원의 의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단순히 형평성만을 앞세워 교원단체의 의견과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것은 자칫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일반국민의 여론만을 앞세워 교원정년을 단축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셋째, 형식적인 참여의 문제이다. 적어도 공식적인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정부 내의 관료들의 판단에 의하여 무시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수석교사제의 경우, 특정 교원단체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단체, 전문가 그룹, 교원단체 등이 모두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관료들의 판단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유보되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이다.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터하여 형성되고 결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직제를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내의 일반직 대 전문직의 비율은 매년 축소되어 왔다. 그리고 교원정책 전반을 다루는 교원정책심의관을 비롯한 교원정책 관련 간부직에 교육전문직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는 교육정책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는 주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고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에 교육전문직 임용비율을 늘려야 한다. 나아가 전문직들이 조기에 행정기관으로 진출하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법률의 개편이 시급하다. 다음은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개최하는 단체교섭의 경우, 실질적인 참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사항의 실현이 강제되지 않거나, 교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섭대상이 아닌 정책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교원단체 대표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면 보다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모든 교육정책 결정의 핵심은 바로 교원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정부당국자나 정치지도자들이 유념하는 것이다.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문제의 제기 교사가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이 자기의 주관적 판단과 다를 때 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교사의 가르칠 자유의 문제와 함께 종종 논의가 된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지역 및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및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보장하고 교과서 외의 교수-학습자료 및 내용을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장 교사들은 교수-학습자료나 내용을 교육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 활용할 수 있다. 그 교육적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헌법이념과 교육의 이념 및 본질에 적합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지침, 각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지침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교과서 이외의 학습자료나 내용을 선정할 때 교육의 이념과 본질·헌법정신에 맞는 내용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기준에 맞아야 함은 당연하다. 교수-학습자료와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서 교과서 내용이 자기의 주관적 판단과 다를 때 임의로 수정·삭제해서 가를 칠 권리가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므로 보통교육기관인 초·중등 교사의 개인적인 연구·발표·출판 등의 활동에는 보장되지만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직무행위에까지 보장되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원의 교육·연구활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사건-재심위 91-79) 김철수(가명) 교사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근무당시에 임의로 교과서를 삭제지도하고 수업시간에 ‘남누리 북누리’라는 편향적인 노래를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행위를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사유가 일부 학부모들의 오해로 빚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으로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였는데 재심위는 이 청구를 기각하여 원처분을 인정하였다. 청구인 행위와 재심위 판단 1) 김 교사는 1991년 사회교과시간에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70쪽 9-11행)의 “북부지방에 공산집단이 들어선 이후로는 모든 활동이 통제되고 군수산업 위주의 생산활동에 치중하여 주민생활이 어려워졌으며 민족의 이질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삭제 지도하였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재심청구이유로 교과서 수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북한과의 체육·문화·경제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사회의 상황과 일치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현 사회 상황에 맞게 가르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PAGE BREAK]이에 대해 재심위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 사회 상황이란 그 근거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관적인 편견’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북한지방에 대하여는 그 사회체제의 특성 때문에 실상을 알기 위한 자료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도하는 교사로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인식의 혼란이 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하여 지도한 것은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관한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위반된 것으로 결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2) 김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남누리 북누리’라는 노래를 지도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청구사유로 김 교사는 “그 노래는 굿거리 장단민요를 지도한 것으로 통일의식을 교육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위는 청구인이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의식화 노래를 가르쳤다는 학부모들의 진술은 차치하더라도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에는 ‘남녘 땅 북녘 땅 빼앗긴 우리 누리’ 등 분단의 의미와 통일 의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불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개인적인 편견을 교육한 것이고 이는 교사로서 성실치 못한 근무자세라고 판단하였다. 3) 김 교사는 학교의 특별활동 영역의 행사활동으로 지역인사 초청 통일안보 강연도중 전교생 앞에서 강연자에게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며 강연을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김 교사는 “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위의 판단은 당시 강연 후 질문하라는 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 의해 복도로 끌려나가기까지 강연자와 언쟁을 벌인 것은 교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 김 교사는 당시 ‘의식화 교육교사 추방 범면민궐기대회’ 현장에서 의식화 교사로 지목된 관련 교사들과 함께 해명을 하려 했으나 주민,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태의 악화를 막아보려는 정당성 있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위는 사전에 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것으로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김 교사는 이 사건으로 전보 조치되자 이에 항의하여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임지 학교에 부임을 지연시켰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준비시간이 필요했고 교육청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심위는 그 과정의 조사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요지는 객관적인 현 사회상황에 대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교과서 내용이 사회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교과서를 삭제 지도한 것은 교사의 주관적 편견에 따른 교육이어서 교과서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김 교사가 주장하는 통일관련 굿거리 민요 ‘남누리 북누리’라는 가사 내용에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지를 왜곡한 불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지도한 것은 교사로서 성실치 못한 근무자세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한다하더라도 그 소위에 대하여 원처분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심위 결정 91-79, 결정문집, 1992,pp.13-16) [PAGE BREAK]맺는 말 넓은 의미의 학문의 자유는 학문연구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교수의(가르칠) 자유,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학문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자유이지만 특히 대학의 자치를 가능케 한 것으로 학문의 연구와 교육 및 사회봉사의 이념을 가진 대학은 그 기능상으로나 고등교육이라는 성격, 학생이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이라는 점에서 교수의 개인적 학문활동이나 학생과의 교육·연구활동에서 이 모든 자유가 보장된다. 그리고 초·중등교원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학회나 논문으로 발표하고 연구결과를 개인의 출판물로 발행하는 자유는 당연히 보장된다. 다만 학생과의 교육활동에서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검증된 보편적 진리를, 교육받을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교육내용을 가르칠 권리는 제한된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이다. 그것은 보통교육기관의 교육의 이념과 성격, 학생들이 성장과정에 있어서 가소성이 크고 비판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할 필요에서 지역간·학교간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마다, 학교마다, 가르치는 교사마다 다른 내용을 교육하게 되고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게 되는 편향교육의 결과를 초래하여 보편적 진리를 교육해야 할 보통교육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즉, 교사 개인의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육활동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사의 직무상의 가르칠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역과 학교의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 법령의 성격을 가진 정부의 ‘교육과정’의 지침과 내용에 적합한 자료나 내용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나 교사는 편향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정을 신청하여 수정된 결과를 가르쳐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1종 도서인 경우 교육부장관이 수정할 수 있고, 2종 도서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배한 법적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백영균(한국교원대 교수) 개념과 전제조건 전자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처럼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교과서가 아닌 전자화된 교과서를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교과서가 갖는 필연적 의미는 그것이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즉 교실의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검정 또는 인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교과서라고 지칭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전자교과서는 전자화된 교과서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며, 그렇지 않은 교수-학습자료는 전자참고서라고 지칭하여야 옳은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전자화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사실 전자교과서란 용어나 그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아도 전자화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한계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자교과서의 도입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 첫째는 교과서 발행과 보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자교과서의 개념 정의와 그 범위 및 한계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참고서의 경우에는 성격이 다를 것이다. 전자참고서는 기업체나 기타의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적 참고자료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공교육의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과거의 부교재 선정 및 활용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둘째는 전자화된 내용을 담는 그릇의 문제이다. 단순하게 학습내용을 전자화한 것으로 전자교과서를 정의하는 것은 어쩌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어디에 담아서 학생에게 전달하는가, 아니면 교사와 학생이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다소는 쉽게 정리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과거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전자교과서/참고서란 이름 아래 교육용 소프트웨어, CAI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타이틀, 웹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등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왔으며 이것들은 주로 개별적인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휴대폰에서의 학습자료의 검색과 수신, 개인용 단말기에서 자료의 공유와 송·수신은 이동통신학습(mobile learning)의 개념을 성립시켰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자교과서/참고서의 존재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게 하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하드웨어 의존적임을 말하여 준다. 전자교과서와 참고서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고 본다. 최근(2001년 9월 25일) 온라인 여론조사기관인 나라리서치는 네티즌 1928명을 대상으로 ‘전자책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4%가 3~4년 내에 전자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이 전자책 사용시 돈을 내고 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전자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단말기를 통한 학습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전자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전망 전자교과서의 도입, 개발, 그릇이 되는 하드웨어, 기능과 활용, 시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전자교과서의 도입은 상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형태, 기존의 서책교과서와의 관계, 활용의 성과 및 수준, 그리고 교육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교단선진화 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의 맥락을 고려하여 볼 때 도입은 시간의 문제라고 전망한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인사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교과서의 개발은 교과서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또 전자교과서의 개발은 내용의 선정과 전달 방법의 구성,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그릇이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서 개발과 보급 정책을 고려한다면 전자교과서 도입의 결정은 정부가, 그리고 전자교과서 개발의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감독 아래 1종 도서로 개발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2종 도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PAGE BREAK]전자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성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교과의 내용 요목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전자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한 전개의 방법에 대한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자교과서의 개념적인 규명이 중요하기에 개발의 초기에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자교과서를 담아내는 하드웨어는 도입이 결정 되는 시점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전자참고서의 경우에는 학교에 보급된 하드웨어와 관련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전자참고서의 형태는 오프라인인 독립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온라인인 유선 및 무선의 인터넷형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사용되는 전자교과서는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하드웨어에 담겨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독립의 컴퓨터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무선 통신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하드웨어 하나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자교과서의 구성도 중요하게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기기의 발전 동향을 염두에 둘 때 휴대폰과 개인용 단말기를 고려한 이동통신학습이 미래 전자교과서의 기반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전자교과서의 기능과 활용 입장에서 볼 때 전자교과서는 서책교과서와 병존하게 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전자교과서의 기능은 마치 자학자습용의 참고서와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기존의 전자교과서에 관련된 연구들이 설정한 기능에서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교과서가 발전하게 되면 전자참고서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과제 전자교과서와 전자참고서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차원에서 전자교과서의 도입이 결정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공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전자교과서를 도입하는 결정은 해당 정부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다. 전자교과서의 정의와 그 형태, 도입의 범위, 그리고 기존 서책교과서와의 관계 등이 미리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검토되어 전자화한 자료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자교과서의 개념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자교과서의 도입에 앞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전자교과서는 전자화된 교수-학습자료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에 도입된 전자화된 교수-학습자료와는 달리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서책교과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경제적·신체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은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교수-학습의 주 대상으로서의 교과서는 보조자료와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입의 여부와 함께 시기, 방법, 범위가 충분하게 연구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가 있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교과서의 개발과 구성에 따른 과제를 생각해 보면, 개발에 있어서는 내용과 함께 담아야 할 적절한 하드웨어의 형태가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종이와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전자화면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특별한 인터페이스가 상정되어야 한다. 한편 전자교과서의 구성은 서책교과서와의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해야 할 것이다. 전자교과서는 서책교과서와의 관계에 따라 완전한 대치형, 부분대치형 또는 보조/보완형 등의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선정되는 형태에 따라 전자교과서의 구성은 달라져야 한다. 전자교과서를 담아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동통신학습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동통신학습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연구결과에 기반한 내용 선정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세대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과제도 제시할 수 있다. 자라나는 세대는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있으며, 그에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의문이다.
신호철(서울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주변을 보면 나이를 막론하고 건강을 위해서(?) 평소 비타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복용하든 하지 않든 종합 비타민이 한 병도 없는 가정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효도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노부모에게 종합 비타민제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필자를 찾는 환자들 중에서 50대가 넘는 환자들은 비타민제를 들고 와서는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흔히 알고 있다시피 건강한 사람들이 비타민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또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을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 이번 기회에 이 비타민의 보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노인들이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이다. 노인들은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어도 평소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건강하고 평소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비타민을 꼭 보충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미각과 후각 기능이 감소하며, 의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기능의 저하로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D, 아연 등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 노인들에게 흔한 건강 문제인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인들은 평소 각종 비타민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타민은 반드시 약제로 보충해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원으로 가장 좋은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비타민제가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의 대부분은 단순히 비타민 외에도 건강에 좋은 수많은 종류의 성분이 들어 있다. 특히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제 성분은 각종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이유대로 노인들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비타민제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흡연자, 습관적인 음주자 등도 비타민을 따로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PAGE BREAK]그렇다면 노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비타민제가 좋은가? 비타민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노인들이 비타민을 보충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류의 비타민을 많이 포함한 비타민제보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가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제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양인 일일 권장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라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되도록 각종 비타민이 일일 권장량에 맞추어서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라벨의 성분 표시를 보면 각종 비타민이 일일 권장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다. 특정 비타민은 너무 많은 양이 들어 있지만 다른 비타민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포함된 비타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과다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게 바람직한 비타민제는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비타민이 가능한 일일 권장량에 맞추어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상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인들을 위한 종합 비타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성분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노인들을 위한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미네랄 성분으로 칼슘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분을 많이 보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과량의 철분은 심장 질환, 대장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도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노인들에게 과량의 마그네슘은 복통, 식욕 저하, 설사,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의 경우와 같이 지나친 양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타민의 경우에는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D, 비타민 E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일 권장량 이상의 많은 비타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잘 판단이 안되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된다.
"야! 오늘 점심 끝내주겠는데……" "메뉴가 뭔데?" "너 오늘 메뉴가 뭔지 급식소에 적힌 것도 안 봤냐?" "넌 그런 것만 보고 다니냐?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는 거지." 점심 시간이면 항상 곱빼기로 먹는 영재는 급식 메뉴에 관해서는 줄줄이 꿰고 있었다. 하긴 오늘은 3교시부터 급식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바람을 타고 활짝 열어놓은 교실창을 널름거리고 있었다. "오늘 불고기야! 돼지 불고기!" '아, 그 냄새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진영재. 일어 서."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들의 눈이 영재에게 모였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예. 돼지 불고깁니다." 영재에게 모인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어디 불고기 파티라도 벌어졌냐? 갑자기 불고기 타령이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 메뉴에 돼지 불고기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한바탕 흔들어 놓았다. "영재야, 먹는 것 생각하는 시간에 공부를 해서 이름값 좀 하자. 그러다가 둔재 되면 어떡하니?" 다시 교실에 웃음 폭탄이 터졌다. "좋아요. 점심 시간이 거의 되었으니 아직 못 푼 문제는 숙제로 해오기로 하고, 손 씻고 복도에 모이도록 하세요. 돼지 불고기를 먹으러 갑시다." 돼지 불고기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만석이니? 공부 잘 하고 왔니?" 돼지우리 쪽에서 내가 돌아온 것을 확인한 엄마는 큰소리로 외치셨다. "네." 여느 때 같으면 돼지우리로 달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엄마와 시간을 보냈겠지만 곧바로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엄마는 수돗가에서 손을 대충 씻으시고는 마루로 올라오셨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하고 싸웠니?" 컴퓨터 앞에 앉은 나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냥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 아들이 어디가 아픈가?" 엄마의 축축한 손이 머리를 짚는 순간 그만 말을 해 버릴 뻔했다. "아뇨.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랬구나. 어서 씻고 숙제해야지."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엄마를 잡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꼭 물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슴이 더욱 조여왔다. 아버지께서 집 마당에 돼지우리를 짓고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의 일이었다. "만석아, 넌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야 한다. 이 애비는 배운 것이 없어 농사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내 말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 말 때문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누나는 항상 반에서 1등, 작은누나도 3등 안에 들고, 나 역시 반장을 맡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공부는 중간 정도지만 아이들은 나를 많은 표 차이로 반장으로 뽑아 주었다. "만석이는 친구들 사이에 의리가 있고, 정의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영재가 나를 반장 후보에 추천하면서 하던 말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정의감이 있으면 뭘 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얼마 안 되는 논농사와 밭농사로는 우리들의 학비를 대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아버지는 동네에 새로 생긴 목재소에 다니시며 틈틈이 농사를 지으셨다. 그러던 중 쌓아놓은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아버지를 덮쳐 허리를 못쓰시게 되었고, 결국은 목재소 일도 그만 두게 되었다. 그 해 가을에 집 마당에는 지금의 돼지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만석아, 오늘은 엄마하고 둘이 저녁 먹어야겠구나."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래. 읍내에 나가셨는데 늦을 거라고 전화를 하셨구나. 누나들은 8시가 넘어야 올 테니까 둘이 먹자꾸나." "읍내에는 왜요?" "돼지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힘든 밭일에, 돼지우리 청소하는 일에 힘이 드셔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드실 엄마가 오늘은 반찬도 드시지 않고 물에 말은 밥을 멍하니 드시고 계셨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응? 아니, 아니다." 내 말에 정신을 차리신 듯한 엄마는 다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다. 더 이상 마음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 "돼지 불고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 돼지 불고기? 불고기가 먹고 싶었구나." 엄마의 얼굴에 잠시 어둠이 깔렸다. "만석아, 내일은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오거라. 불고기 파티를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에 밥상에서 일어섰다. "아니, 왜 더 먹지 않고……." "그만 들어가 숙제하고 쉴래요." 엄마가 자꾸 물어오는 말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둘러댔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반장, 무슨 질문인지 말해 보세요." 점심을 먹고 난 5교시 사회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뱃속을 채워준 든든한 점심 식사와 남쪽으로 난 창으로 내려 쪼이는 햇살에 졸음과 씨름을 하는 듯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돼지고기 값이 오른다고 고기를 수입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반장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았어요. 지금부터 왜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졸음과 씨름하고 있던 아이들의 눈동자가 커지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우리 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인 국제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그 때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는 우리 나라의 고기 시장을 조금씩 개방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고기 수입을 개방하면 우리 나라의 축산농가는 살 길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기와 쌀의 수입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많은 수출품을 외국에 내다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에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럼 농민들은 희생해도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아이들의 눈동자가 나와 선생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호기심에 찬 얼굴로 변해 가고 있었다. "그 일은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나 봐요. 물론 정부에서 그 일로 인한 우리 나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설명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끊으며 자리에 앉았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싱겁게 끝났다는 듯 아이들은 이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회 시간의 일들이 또렷이 떠올랐다. "여보, 군청에 돼지를 끌고 가 항의해 보았지만 그게 어디 내 힘으로 될 법이나 한 일이요. 그래서 생각인데 내일은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사람 노릇이나 한 번 해 봅시다." 아버지의 술에 취하신 듯한 목소리를 아련하게 들으며 잠 속에 빠져 버렸다. "동네 어르신들, 어서 오십시오. 이 놈이 못나서 변변히 약주 대접 한 번 못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제 허물을 용서하시고 즐겁게 드시고 노시다 가십시오." 마당에 자리를 펴고 그 위에 펴놓은 상에는 많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술을 따라 주시며 바쁘게 다니셨다.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음식들을 나르시다가 나를 발견하셨다. "만석이도 어서 안으로 들어가 불고기 먹어라. 오늘은 그동안 엄마가 해주지 못한 불고기 실컷 먹게 해 주마."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방 한가운데에는 잔칫상과 다름없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 많은 음식들 중에 오직 나의 눈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돼지 불고기였다. 다른 나라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의 문을 열어준 그 돼지들이었다.
한국교총은 20일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구체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교육철학과 정책에서 여·야간, 부처간 이견이 표출 되고있는 가운데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이 위원회 설치 구체안으로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가미하는 두 번째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하고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해 국회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교육부?이러한 심의·의결사항을 집행하자는 것. 이는 현행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이나 시·도교육위원회의 결정이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 교총은 이 위원회가 교육에 관한 최고의 합의제 의결기관이란 점에서 여성특별위원회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관련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초정권적 교육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교총은 "교육인적자원회의(전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 정부내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통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수준의 교육에 관한 최고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정책의 수립·집행뿐 아니라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교평준화 해제, 대학기부금입학제 허용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총은 20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주장하고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 등 2가지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현행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청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고 조사·입안·특정행정의 실시 등 집행기능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적 기능 및 교육정책 분쟁에 대한 중재·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는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위원회도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규제위원회가 행정기능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관장하는 특별한 행정구조가 있다. 둘째 방안으로는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첫 번째 방안의 경우 현행 교육부 체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두 번째 방안 실현을 중점 요구할 계획이다. .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부서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연방부서간 교육위원회(Federal Interagency Committee on Education)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부시 대통령이 교육개혁안을 발표할 때도 `No Child Left Behind : A Blueprint for Education Reform)'이라는 법안 형태로 발의하고 초당파적 교육개혁(Bipartisan education reform)을 위해 의회의 협력을 수 차례 강조하는 등 안정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당간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이 틀리고 독점적 정책 결정과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어 범국민적 정책결정의 합의기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 교육개혁 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정파나 정권교체를 떠나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0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유아교육 발전, 보건교육 개선, 90년 10월8일 국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른 미발령자 구제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총이 최근 제기한 `과학기술 전담 부서 설치와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등 교육부·교육청 직제 개편안과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관련 "올 1학기 초등 기간제교사가 2777명, 내년에는 6733명에 달하는 등 교원부족사태가 심각하므로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선 교육공약에는 반드시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등에 교총과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군현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규택 위원장, 박창달 의원, 김정숙 의원, 황우여 의원, 이재오 의원, 현승일 의원, 조정무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평준화고교 재배정 사태가 도교육청과 학부모들간의 합의에 따라 마무리되고 있지만 `비선호 학교' 교사들의 심정은 찹찹하다. "작년에 서울대 몇 명 보냈느냐?" "그곳도 학교냐?"하는 식의 학부모들의 화풀이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는 데다 입학식이 끝나자 마자 쇄도할 지 모르는 전학사태 때문이다.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에 불만을 품고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던 학부모들은 19일 밤 늦게 전원 귀가했다. 도교육청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선 등록 후 전학'의 형식으로 재 추첨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근거리 학교에 배치된 학생들도 전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농성하던 의왕 ·고양· 분당 지역의 학부모들은 '도교육청과 차후 협의를 계속한다'는 조건에서 농성을 풀었다. 합의에 따라 고교 재배정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호학교에 배정되면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비 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은 거리를 불문하고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도교육청 농성장에서도 쉽게 확인됐다. 무리를 지어 대책을 논의하던 학부모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온 학부모들 대부분이 기피학교에 배정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한 학부모는 "기피 학교에 배정된 돈 있는 사람들 중 서울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해 놓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런 우려는 신입생예비소집 때도 현실로 나타났다. 성남지역 비선호 학교의 한 교사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이 90명이 넘었다"며 속상해했다. 이날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들은 경기도 평준화지역 전체에서 6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의 교사는 "학교설명을 하고 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등록거부 서명을 받고 있어서 썰렁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심정도 이해한다"면서도 "평준화제도에 찬성해 놓고서 비선호 학교에 배정됐다고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또 학부모들의 이런 대응은 "재학생들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전학생들이 많을 경우 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비선호 학교의 한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 저하가 가장 우려된다"고 하면서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재정지원 감소로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학교의 교감은 "대량 전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어 내년에도 기피현상이 반복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한다. "매년 서울로 전학가는 신입생들이 80여명 정도"라는 교감은 "서울로 전학 간 학생들은 다시 신도시 고교로 되돌아 온다"고 말한다. "평준화 실시 이전인 작년까지 서울로 전학가는 학생들 중 80%는 신도시 고교에 떨어진 학생들"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근거리 배정 된 학생들조차 전학을 허용한다면 올해는 전학생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를 일"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논란은 이들 학교를 평준화지역에 포함시키면서부터 예견됐다. 학교배정 시 전산 오류로 문제가 커진 점도 있지만 제도상의 미숙함도 함께 지적된다. 경기도는 독특한 '선 지망 후 추첨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채택했다. 이 제도를 두고 도교육청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 방안"이라면서 "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선 지원 후 추첨방식이 학교 서열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농성을 통해 이 방식이 "비선호 학교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성적별로 등급을 나눠 균등하게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특정학교를 기피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들 학교들은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거나, 실업계에서 전환된 지 얼마 안됐거나, 공사중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결같이 `대학 입시 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과정의 부산물'이라는 점도 있다. 성남지역의 비선호 학교들은 분당이 개발되기 이전 7, 80년대에는 명문고였다. 분당이 개발되면서 교통이 나빠지고, 상대적으로 낡은 학교시설 등이 기피요인으로 작용됐다. 그 지역의 한 교사는 "명문고에서 비선호 학교로 전락했지만 판교가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옛날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선호 학교의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17일 이상주 부총리가 한 비선호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장은 "3년만 두고봐라, 명문고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큰 소리쳤다.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수교사 배치, 첨단 기자재 지원, 통학버스 제공 등을 교육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