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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듣는다> '대안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교원들이 현장교육을 연구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제작·발표하는 일은 당연히 환영하고 더욱 장려해야 할 일이다. 수업개선의 길은 끝이 없어서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실에서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그 길을 결정해 가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교수 학습자료의 개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안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과 그 적용상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이 도서를 개발한 교사들은 학습자료로 생각하였으나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대안 `교과서'로 인식하고 이 도서들을 수업시간에
일상적으로(교재 혹은 주요교재로) 사용하려하는데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대안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의 교과용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도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도서', 그리고 `1종도서 또는 2종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실제로는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분되고 있다.

1종도서를 아직도 `국정교과서'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국정'의 교과서가 많은데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그리고 선택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출판사가 없는 전문교과에 한정돼 있다. 더구나 중등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개발기관도 공모에 의해 결정됐고 국사의 경우, 근 현대사는 이미 2종 검정으로 편찬하고 있다.

우리의 교과서 제도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 확실하며 교과서의 집필·연구·심의 및 검토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교원의 비율도 현재의 약 40%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장교원들의 의사반영은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안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부교재'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이 용어의 뜻은 `교과서에 첨가해 보조적으로 쓰이는 교재' 정도가 되겠지만 부교재라고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한때 교실에서 특정 문제집을 펴놓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풀게 하는 일이나, 어떠한 책이든 특정 도서의 구매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엄금해 심지어 교사의 책상에 그러한 문제집을 두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강조했던 기억들이다.

요즘은 이른바 `부교재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도서의 구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상식적인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도서가 이른바 `부교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교과 다교과서' 정책에 의해, 사회과를 예로 들면 `사회' 외에 `사회과탐구' 교과서가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이러한 도서가 없으므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이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한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의 지도내용에 따라 수많은 도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정도서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수업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특정도서의 구매를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러한 도서의 내용 중에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수준을 견지하고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인 오류나 편견 등을 배제하여 교육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우리의 기본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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