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형편이 나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16만 4000명이나 된다고 온 사회가 웅성거린다.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이 나라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너무나 단순해서 놀랍다. 대부분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 학교에서 그런 아동을 선별해서 밥을 먹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 차례의 방문으로 급식 필요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다. 아이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숙한 팀絹湧?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럽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모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더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무상급식 업무는 학교보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하다. 대상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 후, 동사무소가 대상 가정에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손으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무상급식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른들께 인사 드리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채영(42·국어) 교사가 들어서자 두명의 수석교사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한 교사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의 어른'으로 통하는 수석교사들에게 문안 인사 차 수석교사실을 찾았다. 1993년 7월 이후 교육부가 교총과 4번이나 합의하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사립인 서울 중동고(교장·정창현)는 9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들은 '존경받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교내 자율장학과 교원들간의 갈등 중재, 교장의 자문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나타나, 지난해 평준화체제에서 중동고는 선발집단인 외국어고교와 비슷한 대입성적을 올렸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5년 이상(교직경력 27년·만 55세 이상)의 교사 중에서 평가(교원평가·선임교사 상호평가·학교장 및 재단평가)를 거쳐서 재직교사의 3%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교감과 교장임기를 마치면 당연직(3% 외)으로 임명된다. 수석교사 직위는 정년까지 보장되며, 월 20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이들은 주당 10시간 이내의 수업을 맡고 수석교사실이 제공된다. 그 동안 중동고에는 두 명의 수석교사가 정년퇴임 했고, 현재는 김동수(61)· 양승관(58·교감에서 수석교사로 임명) 두 명이 있다.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 7년 이상(교직경력 20년·만 50세 이상)인 교사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재직교사의 15% 내)하고,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경력교사는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현재 14명의 선임교사가 있고, 이들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수업시수는 평교사와 같다. 수석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동료장학이다. 중동고는 1년에 두 번(3월과 9월) 보름간씩 자율연수를 실시한다. 이때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과 함께 수업에 참관해서, 개선점을 지적해 준다. 양 수석교사는 "교육내용보다는 교수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며 "후배교사들이 조언을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업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 때 반영된다. "초장기에는 계량적으로 수업을 평가했으나 자연스럽지 않아, 질적인 조언으로 바꿨다"는게 양 수석교사의 설명이다. 말썽꾸러기들의 인성교육도 수석교사들의 몫이다. 중동고는 매일 자성교실을 운영한다. 지각하거나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1시간씩 명심보감을 읽히거나 반성문을 쓰게 한다. "원래 수석교사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원해서 맡게 됐다"고 김 수석교사가 설명한다. 자연히 이들의 퇴근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빨리 출근해서 등교지도 하고 늦게 퇴근하니 젊은 교사들이 저절로 따른다"는 게 올해 정년 퇴임한 최광용(62) 전 수석교사의 말이다. 선임·교감·수석교사를 모두 거친 그는 "정년을 앞 둔 교원들이 나태해지기 쉬운 반면, 수석교사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들간의 갈등 해결도 수석교사가 맡는다. 무거운 문제가 있으면 선임·수석회의에서 의논하고, 상조회 회장도 수석교사가 맡고 있다. 교장을 대신한 학교대표로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다. 정창현 교장은 "30년간 1급 정교사를 하고도 교감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수석교사제는 승진에 숨통을 터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수석교사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냐"라는 견해에 대해서 정 교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집 옆에 또 다른 집을 세우는 옥측옥이 맡겠죠"라고 말한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부담스런 액수는 아니예요"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훨씬 많으니 투자할 만 합니다."라고 답한다. 중동고의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중동고에서 근무하다가 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간 정수현 박사는 "교장임기제가 적용되는 국·공립에서 더 유용한 제도"라고 말한다. 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수석교사가 교장·교감과는 완전히 별개의 라인인 자격제를 주장하는 교총안과는 다르지만,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사립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확정된 교종안에서 수석교사제를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로 분류하고,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남아서 명문고로 바꿔봅시다." 한 학부모의 변심이 위기에 처한 학교를 되살리고 있다. 김경숙(41) 씨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비선호 학교 재 배정을 요구"하던 고양시 능곡고(교장·최정광)의 신입생 학부모 대표였다. 그런 그가 "남아서 학교를 살리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능곡고는 회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김 씨의 주장에 40여명의 학부모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고, 나머지 학부모들도 마음을 바꾸고 있어 입학식과 동시에 대량 전학사태가 예견됐던 능곡고는 평온을 되찾고 있다. 능곡고의 전학생 숫자는 60여명(신입생 267명 중)으로 반편성조차 힘든 다른 비선호 학교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김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은 데는 "더 이상 농성을 벌여봤자 이득될 게 없다"는 계산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포착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 발령난 선생님들의 경력을 보니 열정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씨는 20일 새벽 장학사와의 면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학생과 교사들의 실력은 괜찮다. 이제 학부모 하기 나름이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해 나갔고,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12일 학부모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에서 "내년에는 제1지망 학교로 만들자" "제2의 명문고로 만들자"는 다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학교측과 장학사들은 "비선호학교 중 능곡고만 문제가 없다"며 고마워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교전학신청을 위해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노상에서 사흘이나 밤을 새우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학생들의 전학행정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무슨 떳다방 아파트 분양이나 명절 때 귀성열차표 판매하듯 선착순 전학 배정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맹자의 어머니(孟母)보다는 지나치게 맹렬한 어머니(猛母)가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교육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교육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고교평준화를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평준화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인 보완과 행·재정적인 조치는 내버려둔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생겨났음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풍토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없는 일이므로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기본적 임무이다. 전학 신청을 받는다면서 첨단 행정기법은 어디 두고 가장 원시적인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런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선착순 전학배정방식을 당장 뜯어고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입학 신청이 폭주하는 학기초에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컴퓨터 배정이나 공개추첨 등을 통해 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좀더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입생들이 배정학교에 입학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배정통지서나 등록 확인증을 가입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되면 훨씬 원활해진다. 여유가 있는 학군에서는 지금 방식과 같이 신청 순서대로 바로 처리해 주도록 하고, 희망이 있을 때에는 인근 학군에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지켜야 할 원칙만은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공신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같은 학군내에서의 전학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장전입이나 요행수를 바라는 행태는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의 관건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인 요구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국가핵심전략분야로 지정하였는 바, IT(정보통신기술분야),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등이 그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지식기반 전략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투자와 아울러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99년 한해 생명과학분야에 180억불(약 23조원)을 투자하고 우수해외인력유치를 위해 까다로운 이민법을 개정한 미국, 국가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2001년부터 5년간 24조엔 투자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 나라도 뒤늦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분야 육성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계열별 수능응시인원의 추이를 볼 때 자연계열 응시자의 수와 전체적인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98년에 자연계열 응시생은 37만 5천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2.4% 이었으나, 2002년에는 19만 9천 명으로 전체응시자의 26.9%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 가운데 98년도 48.5%에서 2001년도 44.8%로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 대학의 등록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2년 대학입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기초과학이나 공학분야를 마다하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 대학 등 실용학문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공계 기피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열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질적인 문제가 이공계 기피현상의 요체이다.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열 전공자에 대한 처우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는 점과 힘들고 어려운 수학과 과목을 기피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어울려져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가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학습에도 투영되고 있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외적인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기피하고 더 나아가 이공계열 기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외적으로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경제적 대우와 아울러 우수한 연구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과학에는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소의 신설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하여 경제적인 대우뿐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도와 우수한 과학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대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술보다 '문(文)'을 중시해온 우리 나라의 문화 풍토에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특히 요청된다. 한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핵심적인 개념'을 체계적이고 흥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수방법의 혁신을 시도하여야 한다. 곧, 과학과 수학에 대한 저변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교수 및 연구인력의 양성이라 하겠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정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잡한 현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심층적이고 정밀한 실태 및 원인 분석, 그리고 분야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력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토대로 정부, 대학, 학교, 과학기술부문의 전문가, 산업체 등 관련집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크게 만연했던 홍역, 수두 등의 전염병 발생은 학교 보건환경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도 심각한 실정.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성안한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철저 일선 초·중·고는 매년 4∼6월 사이 학생의 체격, 체질검사와 별도로 소변검사와 교육감이 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와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체격,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불법 신체검사를 불허하고 고1 학년 신체검사 의료기관 선정시 과잉경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체력검사는 5∼6학년에만 실시토록 했다. ◇학생 성인병 예방 생활환경이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초·중·고생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견자를 발견, 학부모와 연계해 치료지도 대책을 마련하며 비만학생 상담, 식사 및 운동요법 지도 등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해 신장질환이나 소아당뇨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쓴다. ◇학생 흡연 등 약물남용 교육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음주경험 60.2%, 본드 흡입 1.5%, 가스흡입 1.2%, 니스 흡입 1.2%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막기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정상 정규수업을 통한 예방지도는 물론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통해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또 교원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소년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흡연예방 실천학교 101개교에 대한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환경위생 개선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의 21.4%인 2331개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8.6%인 200여개교가 수질 불량으로 나타났다. 금년중 지자체와 협의해 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학교의 경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되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해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했다. 학교 먹는 물 검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되 그중 1회는 먹는물 관리법상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저수조 청소는 6월마다 1회씩, 위생상태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온수시설을 확충해 끓인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실내 환경위생 개선 현재까지는 온도·조도·소음 등 3개 항목만 규정하고 있으나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환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음피해학교가 전국적으로 110개교(교통소음 53, 철도소음 12, 항공기소음 45)로 이중 특히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중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 허용한도 초과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제공 관련기관에 요청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항 소음피해학교는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폐기물의 교내소각을 제한하며 실험폐수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고교 이상의 학교중 폐수 배출시설이 미비한 곳은 일정 장소에서 일괄 위탁처리하도록 했다.
`7시 10분까지 등교. 우리 반 45명 중에 40명 넘게 엎드려 잡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 나가시면 다시 잡니다. 아침밥은 당연히 못 먹구요.' `수면부족에 아침까지 굶는다니 저는 고등학교 가기가 겁이 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0교시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가 원거리 고교에 배정 받아 버스로 50분 정도 걸린다.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6시 50분까지는 등교를 해야 한다. 등교한 학생들은 대부분 잔다고 한다. 밤 9시까지 자습하고 10시경에 귀가해 저녁 식사!' 요즘 교육부 홈페이지는 고교의 아침 보충·자율학습, 일명 `0교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선진국 고교생의 등교와 수업장면을 비교하는 한 TV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된 현상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불붙은 `0교시 폐지' 여론은 기성세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문제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어린이, 청소년 포럼'은 4일 `청소년들의 새벽등교를 강요하는 0교시 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포럼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경쟁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0교시 자율·보충학습 등 새벽등교를 강요당하고 이 때문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건강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 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0교시 등교를 폐지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에는 이상주 교육부 장관까지 아침 7시 30분 서울 수도여고에서 직접 0교시 체험에 나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새벽 등교의 고충을 들었다. 학생들은 이 장관 앞에서 "견딜 만하다"고 답했지만 옆 반 교실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있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학부모들은 `당연히' 0교시 폐지를 찬성하지만 냉엄한 입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여고 최낙준 교장은 "다른 학교들이 다 안 하면 모를까 학부모들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학거리도 비교적 짧은데다 중요한 고3 시기에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교시 체험을 마친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수도여고 학부모들도 "인근 사립학교는 더 일찍 등교하는데 우리도 맞춰야 한다" "대학입시가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간, 학생간 치열한 경쟁 속에 교사들의 심적 부담도 크다. 서울 잠실여고 전홍섭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0교시를 폐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금세 지역에서 `공부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진양고 한은영 교사도 "6시에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먹고 학생보다 먼저 등교해야하는 상황을 좋아할 교사는 없다. 하지만 0교시를 폐지하면 교사도 불안하고 학부모의 시선도 곱지 않다"며 "실제로 한 때 8시30분에 등교하다 이듬해 다시 0교시를 실시했더니 학부모들은 물론 인근 중학 교사들까지 `학교가 제 모습을 갖춰간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0교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입시 앞에 참고 또 침묵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인문고의 등하교 시간을 조사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립간, 학부모간에도 의견이 분분해 묘안을 제시하기가 막막하다.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0교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자율적인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자칫 여론을 의식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운위를 중심으로 학생 대표를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0교시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소신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어린이, 청소년 포럼'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는 "학교로 위임된 자율권이 잘못 남용되고 있다면 이를 상부기관이 제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무차별적인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폐해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교육자와 학부모들도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들의 3월은 만남입니다. 새 학년 새 교실 새 친구 새 선생님과 환한 웃음으로 만났습니다. 제각각 가슴에 한아름 꿈을 안은 아이들에게 인상깊은 만남을 만들어 주고 싶은 당신. 수업 후에도 좀 더 특별한 만남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당신께 도움을 줄 '365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자료'(서울시교육청)를 소개합니다. 365일, 매일매일을 초심(初心)의 기분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65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자료 인성교육 상대에 비친 나의 모습과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위한 활동이다.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질문에 응답한다-질문지를 상자에 넣는다- 상자 속 종이 중 한 장만 골라 모둠 앞에서 읽는다-누가 쓴 글인지 맞추어 본다-맞춘 학생은 질문지에 쓴 글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학생은 질문지를 꺼내 처음과 같은 차례로 한다-누구인지 알아맞히지 못한 질문지의 주인은 본인임을 밝히고 추측하지 못했는지 생각하고 자기의 기분을 밝힌다.(나는 누구일까요) 동기유발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길러줄 수 있으며 외국어 수업에서 듣기와 이해력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유용하다. -'예' '아니오' '할말없음'이 쓰여진 세 개의 표지를 만든다-각각의 표지를 교실 벽에 따로따로 떨어뜨려 붙인다-학생들에게 질문한다-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표현한 표지판에 가서 선다-선택 이유를 말한다-그룹에서 두 세 명씩 이유를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몸으로 투표하기) 민속놀이 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놀이다. 둘이서 놀기도 하고 여럿이 편을 갈라 놀기도 하는데 풀줄기를 서로 엇걸어 당겨 누구의 것이 더 질긴가를 겨루는 풀싸움과 풀잎대기가 있다. 친구들과 길을 가며 아카시아 한 잎을 가위바위보로 따내어 가는 것도 풀쌈놀이의 일종이다. 진달래꽃으로 할 경우 꽃술을 뽑아 이것을 잡아당기면 된다.(풀쌈놀이) 체육활동 이 활동은 모듬원 간에 협동심을 기르고 민첩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참가자를 두 팀으로 나눈다-두 팀을 일렬로 세운다-각 팀 앞에서 줄을 좌우로 흔든다-한 명씩 줄에 걸리지 않고 줄을 통과한다-더 많은 사람이 줄을 통과한 팀이 이기게 된다.(사뿐사뿐) 게임 친구들과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게임. 너무 단순하지만 서로 방향이 같았을 때 친구들과의 진한 우정과 동료애를 느껴 무척 좋아한다. 남녀가 함께 했을 때는 그 재미가 두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선다-'하나 둘 셋' 하면서 함께 고개를 돌린다-같은 방향으로 돌렸으면 서롤 궁합이 맞는 것이다-여러 번 해 보아 누구와 가장 궁합이 맞는지 알아본다.(우리 궁합 볼까요) 미술활동 한지를 접어 오리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여러 문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창의성 신장과 함께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색종이 또는 한지를 준비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세모, 또는 네모로 여러 번 접는다-접히는 부분의 모서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 오린다-반복 무늬의 아름다움과 전통문양의 멋을 연출해 본다-전통 문양의 여러 가지 예를 실험해 본다.(즐거운 우리 문양 꾸미기) 교과관련 활동 경쟁을 위해 할 수도 있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 할 수도 있다. 또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대집단이 할 수도 있다. -동그랗게 둘러앉는다-알파벳의 한 문자를 말하면서 왼쪽 옆 사람에게 질문한다-E. What's your favorite food? 라고 말하면 다음 사람이 알파벳 E가 들어가는 음식을 말하면 탈락한다-맞게 답하면 다시 왼쪽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질문한다.(금지된 문자) 참고 사이트 종이거울 www.papermirror.net 키즈클럽 www.kizclub.com 요술풍선 www.yosul.co.kr 벌룬투데이 www.ballon.co.kr 놀이하는 아이들 www.nol2i.com 함께하는 전래놀이 www.jammy.net 인디스쿨 indischool.com/frame1.htm 아해사랑 saem4u.new21.org 예은이네 집 pictrue.new21.org/
올 1월부터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이 일률적으로 20%씩 상향조정됐다. 한국교총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산업체 교사들의 경력이 현장 교육과 크게 관련이 있음에도 100% 인정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대부분 1989 년도까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사 임용 시험제도가 없어서 부득불 산업체에 취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1990년도부터 교사 임용 시험이 재개돼 교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의 초임 호봉은 교과의 상통성과는 상관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교육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거해 책정돼 버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은 100%, 정부기관은 80%, 법종사자는 70%, 종교가는 60%, 공공단체는 50%, 회사는40%, 기타 직업은 30%가 인정돼 대부분의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30∼50%의 호봉인정을 받는 불합리와 경제적 손실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교사는 교단에서 산업체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신기술과 산업현장의 노하우를 공업계 후학들에게 묵묵히 전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산업체의 신기술을 실업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산·학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학 겸임 교사제, 실업 교사의 산업체 현장 연수제도 등을 발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력을 가진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률은 여전히 30∼50%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1996년 1월부터 민간 기업의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전국 6000여명의 실과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평등한 호봉 인정'을 주장하며 1996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를 결성한 후, 각 기관과 교원 단체에 민원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1999년, 2000년도 단체교섭에서 `산업체 경력의 적정률 인상' 등을 합의해냈고, 급기야 2001년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80% 상향 조정으로 기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20%씩만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학 협동, 산학 교류가 중요시되는 추세라면 실업교육을 맡고있는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도 제고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비고1'에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 규정대로 교육부는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 주관 하에 호봉 획정권자인 시·도교육감의 전결 사항으로 두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그 경력이 실업교사가 수행하는 교육업무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10할의 경력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산업체 경력을 십분 발휘해 우리 나라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교사들의 어깨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는 한국교총 및 교육단체들과의 끓임 없는 협력을 통해 산업체 경력 교사들이 합당한 경력 인정을 받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 유관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을 신속히 내렸으면 한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에 학교에 나오는 기간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여일 정도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봄방학이 이어지고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실시돼 이맘때면 교사들은 4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새 학교로 옮기게 된다. 매년 국·공립학교 교사의 25%정도가 교사 전보계획에 따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는 풍경이다. 학생도 없는 쓸쓸한 교무실에서 손수 짐을 꾸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된다. 문제는 긴 겨울방학과 3월 신학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사 이동시기가 매년 똑같아 이처럼 쓸쓸하게 학교를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2월에 학교를 옮기고 3월 2일 아침에는 전임학교에서, 오후에는 부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숨가쁘게 인사해야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부임지가 먼 학교인 경우에는 전임학교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게 된다. 특히 2001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예산제도와 학교운영권이 학교장에게 대부분 주어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2월은 새 학년도를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데 이때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사 이동 대상 교사들은 떠나는 학교는 물론, 새로 부임하는 학교의 당해 연도 교육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따라서 기존 교사들이 수립해 놓은 교육계획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사이동 교사들도 부임하는 학교의 교육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기존 교사 중심으로 보직과 업무가 이뤄져 전보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조기에 인사이동을 실시해 전입 오는 교사들도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전입교사를 배제한 채 기존 교사 중심으로 업무배정과 보직을 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 동안의 관행을 조속히 탈피해야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수도권 평준화고교 지원자의 재배정 문제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논의로 시끌하다. 교육의 `평준화'와 `다양성'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영국 사회도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갈등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는다. 그 원인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아동선별권'이 교차되기 때문이다. 영국도 평준화를 깨고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선택'과 `선별'의 과정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영국의 중등 학교는 60년대 말 집권 노동당에 의해 평준화됐지만 20년 후, 집권 보수당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보'를 부르짖었고 평준화보다는 다양화,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1988년 교육 개혁법'에 준해 시범운영을 거쳐 90년대 중반 전국의 학군제를 완전 폐지해 버렸다. 이로 인해 60년대 독자적인 학생 선발로 `사회계급 분화의 원흉'으로 공격받았던 유명 공립 `중등학교'(中高 통합형 학교)인 140여 개의 `그라마 스쿨(Grammer School)'이 부활돼 학교의 `아동 선별'이 다시 시작됐다. 또 한국의 특목고와 유사한 기술전문학교인 15개의 `CTC'(City Technology College·中高 통합형 학교)가 새로 생겨나 우수한 학생들을 걸러내고 있고 연간 수업료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2400여 개의 사립학교들도 매년 4만 여명(초등 졸업생의 약 8 %)의 아동들을 걸러가고 있다. 공립학교(영국의 공립학교도 대부분 中高 통합형이다)들은 이들 학교에서 탈락한 아동들 중에서 그나마 우수한 학생을 뽑고 정원미달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학교예산은 아동 수에 정비례하므로 모집정원 미달은 곧바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복안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시골이라면 평준화도 없고 선택도 없다. 하지만 대도시 런던의 루이샴 구처럼 3500여명의 6학년 학생과 17개 중학교가 복잡하게 얽힌 곳은 사정이 다르다. 루이샴 구에 위치하거나 인근 구의 명문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쟁이 복마전처럼 치열하게 벌어진다. 루이샴 구 교육청 존 러셀(John Russell) 중등진학담당과장은 "올 중학 진학 과정에서 루이샴 구내 6학년 아동의 절반이 일차지망에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루이샴 구내 초등교 졸업자의 37%, 그리고 우수한 성적취득 아동의 48%가 루이샴 구를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1차 탈락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간 2차, 3차 진정을 통해 모두 어딘가에 `낙착'되겠지만 집에서 좀 더 멀어지거나 좀 더 나쁜 학교로 가게 된다. 일반 공립중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형제의 재학 여부, 통학 거리, 그리고 5학년 말에 치른 전국 평가시험(SAT) 결과 등을 입학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라마 스쿨들은 공립학교지만 소속 교육청의 아동배당 조율정책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묻기도 한다. 하지만 루이샴 구 공립중학교들은 학교간 성적분포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일종의 독특한 협약을 맺고 있다. 이를테면 협약에는 `한 학교가 SAT 성적 5 등급 중 상위 A 등급에서 입학생의 20% 이상을 모집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집 요강을 보면 `E 등급 (최하 등급) 아동의 모집반경은 학교로부터 1 마일 이내, C 등급 아동은 5 마일, A 등급 아동은 10 마일 이내'여서 성적이 좋을수록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혜택을 준다. 반대로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좋은 학교 주변에 살아도 우수 학생들에게 밀려 멀리 떨어진, 이를테면 `기피학교'에 낙착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싫다면 비싼 학비를 내고 사립학교를 가든가, 6학년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재택교육을 선택해야 한다. `1·2·3차 지망학교를 한번에 받아 컴퓨터로 처리하면 2, 3차 지망교에 배당돼 만족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합격통지서는 모두 일시에 받지 않느냐'는 한국식 방법론은 통하지 않는다. 루이샴 구 교육청 중등진학과의 린다 프리만(Linda Freeman) 씨는 "학부모들은 일반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문법학교, CTC, 타 지역 유명학교, 사립학교 등을 포함해 서 너 개의 학교에 복수 지원을 해 둔다. 공립학교 중 가장 인기 좋은 학교가 자리를 줘도 나중에 보다 나은 학교에서 합격통지가 오면 이미 받은 합격통지서를 파기한다. 따라서 인기공립학교는 지원자 정원초과로 불합격 처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원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합격자와 정원 미달 학교끼리 모여서 두 번, 세 번 재분배를 한다"며 "한 장의 지원서에 1, 2, 3차 지망을 받아도 2차, 3차 지망교에 배당 받은 사람은, 입학하기 두 달 전인 6월말까지 6개월간 민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여서 현재의 방법이 오히려 민원수가 적다"라고 말한다.
산업체경력인정협의회 교사들과 교총 관계자 등 5명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산경협 서울 회장 이민항 교사(성수공고), 총무 이성주 교사(서울공고), 홈페이지(lawports.com) 운영자 이정원 교사(송파공고)는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박성민 서기관을 만나 △산업체 경력 인정을 최고 80%로 상향조정 △산업체 경력상향 인정에 대한 조건을 교원 자격증 취득 후로 제한하지 말 것 △개인, 주식회사, 공사로 나눠 차등 적용하지 말고 가르치는 교과와의 상통성을 중점 감안해 최대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은 "산경협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현행 제도가 시간강사의 경우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에서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인사 제청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오만한 `파행인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고질적인 부교육감 편중인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해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93, 95, 2000, 2001년의 4차례에 걸쳐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해 온 실업계 고교가 산업구조 및 고용 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 증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지원 학생수 동반 감소 등으로 지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해 1월 `실고 육성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1월,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의 문호 확대, 실업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업교육의 침체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다. 따라서 정부의 처방과 실천 노력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실업계 고교의 장래는 여전히 정부가 얼마나 정책 실현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실업교육의 주체인 교원들 사이에 '실업고는 결코 사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발표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실업교육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실업고 육성방안'의 정부 정책을 조속히 학교현장에 착근시키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가시화 할 때다. 정부는 실업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여 실업고 진학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최근 한국교총이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회가 실업고 재직 교원들뿐만 아니라 실업교육 관련 단체대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정책 개발 기능만이 아닌,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및 대선 교육공약 사항으로 반영해 실현을 담보하는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그간 실업고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일선 현장교원들이 주도하고 교원단체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업고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교총의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2학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경제적으로도 불경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의 저력과 참모습을 보일 수 있는 뜻깊은 해이다. 이러한 때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육계도 새로운 각오로 자세를 가다듬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스스로 뿌듯한 보람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새학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됨으로써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서 차분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내실있는 행·재정 지원과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학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 올해는 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고 교실증축과 정보종합센터를 비롯한 교육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 과정중에 공사의 차질이나 무리가 다소 있었으며 과대규모학교라는 문제가 생겨 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다인수 학급의 해소라는 숙원이 풀려가는 전기가 마련되었음은 인정해야 할 일이다. 고등학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신학년도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분위기 쇄신과 함께 활력을 회복하는 전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교단붕괴라는 교원들 사이의 갈등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나 불신감을 해소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교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교원 존중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교원들은 집단적 이해관계나 의견대립으로 생겨난 갈등구조를 뛰어넘어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교단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부단한 연찬과 솔선수범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최근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교실붕괴, 교육이민, 평준화제도 등이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 이후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까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교육여건 개선, 중등교원 자격자의 초등 임용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적 정책결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 부족, 정책철학과 집행의 불일치, 충분한 시간 확보와 참여 확대 부족, 정책집행상의 불순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조정을 위해 주무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교육정책심의회 등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 및 심의 기관의 역할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장기성, 안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정치논리보다는 교육논리를 강조하고,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결정과 재정적 지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체제를 올바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야 한다. 즉 교육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심의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한 입법조치와 시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에는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달리하여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과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고등교육위원회 제도의 신설 제안이 있었다. 차제에 이를 확대 적용하여 중앙교육행정조직 패러다임을 장관 독임제에서 의결과 집행 기능 분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처장관 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신 시대와 제5공화국 시대의 그 강력한 통제력이 오히려 교육의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다시피 했다. 심의 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 도 교육위원회를 중앙정부 차원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평가하고, 관련된 행정 각 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사쇄신 방안 중 외부 전문인력 수급(아웃 소싱제) 방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정부 부처내 외부 전문인력 도입 방안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전문인력을 공모나 특채 형식으로 영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제개편한 뒤 신설된 차관보를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공개 모집했고,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원장을 공모했다. 안동대, 군산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역시 공모형식을 거쳐 임명했다. 이밖에 과장급인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특수교육보건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돼 왔다. 그러나 아웃 소싱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두터운 관료주의 배타성 시비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을 사전에 낙점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로 운영되는 공모제도의 불합리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실시되었던 차관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공모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확연히 들어난다. 차관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사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국제교육진흥원장 역시 교육부 국장급 관료가 선발됐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원장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징계재심위원장(별정직 1급)이 차고 나갔었다. 올 3월초 교육부 간부 인사에서도 몇가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 돌출했다. 덕성여대 교수로 근무하다 특채 형식으로 교육부에 들어온 김 모 정보화지원담당관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교육부로 특채된 윤 모 특수교육보건과장이 각각 경희대,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로 떠나갔다. 김 담당관의 경우 정보화 불모지대인 교육부에 들어와 지난 5년반 동안 매우 열심히 교육정보화의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성취감으로 일해온 그였지만 관료사회의 두터운 벽과 몰이해에 실망감을 느껴 급기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윤 과장 역시 대학교수직을 내놓고 교육부에 들어와 국립특수교육원장과 특수교육보건과장일을 맡아왔지만 본인이 지원했던 재활복지대 학장 공모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곤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남 모 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의 `苦言'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남씨는 떠나가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었다. 실례는 또 있다. 문민정부 당시 신설된 유아교육담당관에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원장이던 반 모 장학관이 특채되었다. 그러나 반 담당관은 98년 직제개편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결국 직권면직 되었다. 이밖에 교육부 본부에 유일한 김 모 보건서기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96년 학교보건체육과 과장을 맡았던 김 서기관은 98년 교육부 직제개편시 일반직 서기관에게 자리를 내주고 총리실로 `방출'되었다. 이후 99년 보건서기관으로 교육부에 되돌아왔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강등의 모습이다. 이 같은 인사파행은 일반직 관료사회의 잣대로 볼 때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주 부총리도 취임식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직과 일반직,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출신지역 간의 깊고 깊은 교육부의 인사갈등 구조하에서 정부가 제 아무리 행정쇄신, 인사개혁을 떠든다 해도 교육부 인사풍토가 이러할 때 이는 다만 대답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교장·박경삼, 이하 애니고)를 들어서면서부터 여느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특이함이 느껴졌다. 다양한 원색으로 꾸민 학교 건물,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둘리를 비롯한 만화 주인공들. 마치 만화 속 왕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학교 건물 내부를 들어서니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학교상징 캐릭터인 ‘가라미’와 ‘바라미’. “가라미는 강의 옛 이름을, 바라미는 비와 구름을 만드는 바람을 뜻한다”고 학생부장 조창애 교사는 말했다. 2학년 학생들의 작품으로 영상인재를 기르는 초석이 되자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학생들이 그린 교사들의 캐릭터화 교무실까지 가는 곳곳에서 만화캐릭터, 카툰, 일러스트, 광고포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교무실 앞의 게시판에서는 이 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졌다. 물론 캐릭터화를 통해서다. “벽에 걸려 있는 모든 작품은 우리들이 그린 것이에요.”우연히 마주친 애니메이션과 2학년 박솔(18)이의 자랑이다. 솔이는 이 학교가 개교한 2000년에 입학했다. 디즈니가 세운 미국의 카라츠 애니메이션 학교에 유학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인 솔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자신이 평소 꿈꾸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라고 확신했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설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산학교사제·팀티칭으로 전문성 강화 애니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를 선언한다. 먼저 소인수 학급운영이다.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과 등 4개 과가 있는 이 학교의 총학생수는 300여 명. 한 학년에 100명, 한 학급에는 25명씩인 셈이다. 수업은 철저히 학생 중심, 실기 중심으로 이뤄진다. 5∼7명씩으로 이뤄지는 능력별 소집단 토론식 수업과, 하나의 작품을 목표로 설정하고 제작해가면서 이론과 실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그만이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게는 약 2평씩의 개인 작업공간인 작화실이 주어진다. 7층짜리 본관 건물 3, 4, 5층에 자리하고 있는 작화실에는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별 컴퓨터와 작업대, 서가 등이 갖춰져 있다. 또 교수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학겸임교사는 교육내용과 시설 기자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로 직업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인력들이다. 이러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수활동이 팀티칭 교수법. “영상작업의 성격이 각기 특기를 가진 사람의 공동 노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1개의 과목을 각 과정별로 전문성을 갖춘 여러 명의 교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권영택 교감은 팀티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애니고 안에는 인터넷 방송사와 캐릭터 개발회사도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아니다. 학생들에게 현장감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산학협력업체다. 애니고가 무엇보다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학교 시설이다. 이 학교의 각종 첨단 시설은 웬만한 4년제 대학에서조차 구경할 수 없는 고가품들이다.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 있는 SGI사 컴퓨터 등 최신 컴퓨터 시스템은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부러워 할 정도다. 특히 영상연출과 학생들의 실습실인 스튜디오 시설과 부조정실은 8억여 원이 투자됐다. “일반 방송국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2학년 정신애 양은 자랑한다. 이 외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이 일반 업체에서도 탐낼 정도로 최신의 것이다. [PAGE BREAK]국내 최초로 학교장 초빙제 실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학교장 초빙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초대 교장부터 초빙제로 영입했다. 물론 전국 공립고 최초의 시도였다. 초빙교장의 조건으로는 *만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 풍부 *국내외 업계와의 교육추진능력 *시설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능력과 효율적 예산 투자를 위한 전문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도 이미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부천에서 열린 PISAF 2001 만화애니메이션대회에서는 카툰 부문의 대상과 은상, 동상을 휩쓸었으며,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금상, 캐릭터 부문에서 은상 등 21명이 수상했다. 그 외에 1년에 10여 차례 열리는 국내의 내로라하는 각종 실기대회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단골 수상자로 통한다. “대학입학 기회 확대 필요” 지난해 11월 5일∼7일에는 2002학년도 입학 실기시험이 있었다. 이날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입시생들로 붐볐다.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912명이 지원해 9.1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5명을 모집하는 만화창작과의 경우 534명이 지원해 19.07 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설립 3년째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영상관련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전국 중학생들의 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현실 못지 않게 학교가 안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학생들의 장래 진로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로문제는 10%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업계 취업은 11.2%에 그쳤다. 나머지 88%가 진학이나 유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게 사실.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졸업 후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실기고사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제도를 다양화·특성화해야 합니다.” 연구부장인 서예식 교사는 말한다.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다 넓게 부여되야 하고 *3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을 1∼5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산학겸임교사제의 보완을 통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하남시는 팔당댐에서 서울 방향으로 한강이 흐르며, 반대편으로 검단산과 남한산이 에워싸고 있는 땅이 기름지고 기후가 좋은 도시이다. 때문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왕조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2천여 년이 지난 이곳에서 애니고가 우리 나라 미래영상산업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그 역사가 애니메이션처럼 화려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김성열(경남대 교수)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과정에서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한 교육개혁위원회의 문서와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중심의 권위적 의사결정체제와 학교운영에서의 학부모의 소외라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즉,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학교운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의 아이디어와 지금까지 학교장이 가졌던 의사결정권한을 분산시켜 부분적으로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흔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가 얘기된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행위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지닌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단위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학교공동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에의 참여와 통제라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실현하는 단위학교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의 운영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기본적 아이디어와 성격이 구체화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첫째,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의 개방과 의사결정권한의 공유라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단위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정해진 선거절차에 의하여 차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은 어느 특정집단의 주도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끌리기보다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관한 심의를 능동적으로 하며 지혜를 함께 모아 공동으로 좋은 결정을 내린다. 둘째,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공동체로서, 단위학교의 중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자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학교구성주체들은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나간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 볼 일 없게’ 취급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대로 집행해 나감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의결의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낳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전보다 학교운영을 민주화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특정조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학교장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닫힌 의사결정체계였다. 자신들의 교육적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위학교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이해관계(利害關係)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PAGE BREAK]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교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예·결산이나 주요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정보의 공개는 학교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학교운영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학교운영과정에 그것을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그들로부터 학교의 목적 실현에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교장 등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실현에 대한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교육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학교는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서 학교의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친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학교장중심의 의사결정체제에서는 다른 구성주체들은 학교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없었고 또 공유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공동으로 학교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것의 실현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학교운영에 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학교장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이나 전문성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교장들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혼자만의 결정이나 소수의 결정보다는 학교 구성주체를 대표하는 다수 인사들과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학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한편으로는 여러 성과를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각 구성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경우도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등 학교구성집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대 집단의 전문성이나 권위를 깎아 내리거나 각 집단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과 힘을 겨루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단위학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구가 되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심이 많고 참여할 인사가 많은 도시에만 적합하고 농어촌지역에는 부적합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달리하여 어느 정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실업계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가 과소한 농어촌지역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을 선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PAGE BREAK]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위주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또는 성격이 형식상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상의 성격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이다. 실제적인 위상은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관이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는 학교구성주체들, 특히 학교장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모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그 본래적 성격에 걸맞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고유한 영역이나 전문성을 침해하는 장(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러한 지적은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사항이 복합적인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들에는 교원들의 결정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는 2종도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도 들어 있고, 다수결보다는 전문성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도 들어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지적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가 과도한 참여욕구를 표출하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교원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영역이나 활동, 전문성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간섭을 받아보지 않아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가?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학교장은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자신의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권위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전문성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전권(全權)을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여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학교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로섬적 게임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델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나 구성비율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기능과 구성, 운영 등 세 측면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시에만 적합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별 볼 일 없는’ 기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행정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구속할 수 없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놓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의기구로 규정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적 위상은 의결의 효과를 지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들의 기저에는 그러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 정신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대강(大綱)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PAGE BREAK]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그것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 수행능력을 갖출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은 이전의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제도이든지간에 제도 자체가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도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연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학교장중심의 닫힌 의사결정체제에서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떠맡음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 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은 활발하게 자기의 주장을 개진하면서도 다른 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모두 서로간에 개방적이고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열린 의사소통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 교사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학교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로섬적 게임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신상명(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새 천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평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오랜 학부모 조직과 학교운영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겨우 교장의 자문 역할만 하는 학교평의회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부터 3년만인 1998년 6월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에 학운위가 설치되고, 2000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한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서, 아주 신중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이채롭기까지 하다. 일시에 모든 학교에 도입하다 보니,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구하기가 막막한 실정이었고, 도시 지역의 대규모학교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학부모의 권리를 찾아 결과에 대한 책임과는 상관없이 요구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상황도 펼쳐졌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부터 완벽한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던 학운위 제도를 차분히 반성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일본의 그것이라고 해서 마냥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우리의 것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반성하려는 심정은 착한 아이에게 매를 한 대 더 주려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 나아가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과연 학운위가 교육자치의 꽃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단 황폐화의 주범이 될 것인가는 이제부터의 개선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지-단위학교 책임경영 미흡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1995년 5월 31일에 신교육체제 수립 구상을 발표하였다. 5·31 교육개혁안은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을 내세우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바꿔 말하면, 교개위는 이와 같은 학교운영의 현황을 ‘자치의 부족과 그로 인한 무책임성’으로 진단하고 있었으며, 학운위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즉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과연 학운위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책임경영의 원리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참여’로 규정된다(신상명, 2000). 학운위가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려면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책무성’의 측면에서 학운위를 살펴보자. 현재 학운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구성원의 책임의식 부족과 이로 인한 학운위의 책무성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행의 학운위가 학교의 구성주체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관철하려고 경쟁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학교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나, 학운위의 위상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참여’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199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열린교육 통치체제로서 기존의 공급자중심의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변화를 주창하며 탄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원들은 마치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졌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기구로 인식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수요자중심, 풀뿌리 교육자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를 보는 현직 교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교육공동체의 핵심구성원인 교원이 이렇듯 박탈감에 빠지고서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 [PAGE BREAK]‘자율’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기존의 육성회가 재정지원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인 반면, 학운위는 학교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권한의 모호성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운위는 교육활동의 모든 참여자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동참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논의 결과의 집행은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측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의 운영권 침해라는 소리도 있고, 학운위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운영 체계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많았다. 기능-불명확한 학운위 성격으로 혼란 초래 당초 교개위가 제시한 학운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서, 사안에 따라 의결하는 기능, 심의하는 기능, 자문하는 기능 등이 그것이다. 교개위는 교원 인사에 관한 사안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학교운영과 교육활동 등 전문가적 소양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학교장을 자문하며 조력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 학운위의 성격은 의결기관적 요소가 가미된 심의기관이었다. 그 성격을 심의기관이나 의결기관으로 하지 않고 의결기관적 심의기관으로 한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이었으나, 기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이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학운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순수 심의기구로서 규정하였다. 다만, 학운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운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심의’ 조항은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의결기능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초·중등교육법에서 ‘재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이 재량권에 따라 심의결과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운위와 학교장 간의 관계에서 학교장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쟁이 되어 왔다. 최근에 학운위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의결기능을 부여한 이후에 학운위 성격을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기구의 기능 중에 의결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의결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운위의 성격을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학운위의 성격은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학운위 문제를 운영위원들이 학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시각(정형명, 2000)에 비추어 볼 때, 학운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은 제도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제자리 찾기 위한 노력 필요 최근의 학운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특정 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PAGE BREAK]누가 학운위의 운영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학운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영위원은 전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학운위가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운위를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지닌 학부모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망자 전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학교 조직의 임원들이 학교측의 권유로 운영위원직을 떠 맏다시피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교원위원은 대부분 교무회의에서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있으나, 관습에 따라 연령이 많은 교사나 남성 교사가 주로 선출되어 교사 집단의 구성원에 비례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원위원 중에서 교직경력 25년 이상인 자가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직교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위원이 평교사위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연령별로는 50∼60대 교원위원의 비율이 52.1%에 이른다고 한다(김성열, 2000). 지역위원은 학교장의 추천이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의 협의 하에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과연 어느 정도로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위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실제로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고, 심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다. 학운위가 운영되는 모습도 다양하다. 학운위가 학교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의 과잉 참여로 교원들의 고유영역이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그 동안의 닫힌 교육통치 체제에서의 독선적인 학교경영의 구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운위를 비효율적인 기구로 인식하여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학운위가 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까닭 중의 하나는 학교 내·외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타의 기구들과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학운위와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각기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그 조직의 특성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가 이들과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거나,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학교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에서의 학운위는 그 위치가 더욱 모호하다. 한편으로는 사학의 독자적인 교육이념,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등교육의 절반을 책임지는 공교육체제로서의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와중에서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사립학교에 배정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학생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사학의 학운위 정착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여건-학교 대표 기구로서의 위상 찾자 학운위에서 교원대표들은 자신들의 승진이나 인사에 직결되는 평가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교원대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학교장이 슬며시 자신의 의도를 흘리면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AGE BREAK]우리 나라에 학교라는 조직사회가 자리잡은 이래 뿌리깊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 학교의 조직문화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자율적 학교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의 자율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며, 의사소통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학교의 관료주의적 풍토는 토론문화에 익숙치 않다. 교장과 교사가 종래의 관료조직 속에서의 권위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구성원 모두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로 나아가는 동반자적 구도를 지향하는 학운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에 도입된 학교회계제도는 학운위의 입지를 한층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학교재정에 자율을 주게 되니, 의사결정 기구인 학운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운영 권한의 대부분은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학사와 인사 등에 관하여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에 자율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학운위는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위원들의 관심과 의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학운위가 학교 안에서의 위치가 모호하다느니, 운영위원들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비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쩌면 허망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학운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학교장과 학운위의 갈등 문제나 학교장의 운영위원에서의 당연직 배제 논란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책임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학운위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장이 혼자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운위가 학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운위의 운영에 대하여 반성해 볼 수 있는 메카니즘, 즉 학운위에 대한 제도적 평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만 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운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특정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