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1년도 교사 1인당 연평균 병결일수가 5일(2000년도)에서 6일로 20%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교사·시간교사를 합한 전체 교사 28만 3000여 명의 지난 한 해 병결 일수는 280만 일로 전체 교사 중 56%가 최소한 하루 이상, 그리고 전체 교사의 약 44%가 4주 이상의 병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같은 조사결과 전체 공무원직의 평균 병결일수는 7일이고 경찰직은 11일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교직원은 낮은 편"이라며 교직원의 병결 증가추세를 애써 감추려는 기색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는 현재 정부와 근무시간 축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교사노조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 맥카보이(Doyg McAvoy) 위원장은 "주당 53시간 노동에 학급 내에서 통제 불가능한 애들과 씨름하다보면 심신이 한계에 다다른다"며 "업무량과 일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마당에 병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교사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전국학교장협의회 데이빗 하트(David Hart) 회장도 "학교업무의 가중은 교사들의 병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교사들의 병결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걱정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하트 회장에 따르면 교사들의 병결로 임시교사를 고용하느라 재작년에는 4억3000만 파운드(약 860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5억 파운드(약 일 조 원)의 부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5월, 춘투가 시작되면 교사노조는 임금인상과 함께 근무시간 단축을 매번 협상 테이블에 내놓고 있다. 올해도 현재 주당 52시간의 근무시간을 향후 4년 이내에 45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택에서 하는 수업 준비 시간, 시험이나 평가를 시간도 `고용계약'에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측에서는 `일주일 35시간 수업시간'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정부의 거부로 실패했다. 현재 영국의 학교에는 연간 15주의 방학이 있다.
영국에서는 교장직 공개채용을 88년 교육개혁법 공포 이후 시범적으로 운용하다가 96년에 와서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이 위원회에 학교장 인사권을 맡기고 있다. 학군제의 폐지로 학생 모집이 시장화 된 상황에서 유능한 교장선생님 모시기의 여부는 학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각됐다. 교장직에서 본다면 업무량이나 책무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무거워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교장선생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
2001학년도(2001년 9월∼2002년 6월)는 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장직의 이직률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되고 있다.
Education Data Surveys의 존 하우슨(John Howson) 교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사이 1578개 학교로부터 교장직 구인광고가 나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7년 교장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무렵 2000여 명의 교장이 조기 정년퇴직을 했다. 하우슨 교수의 발표에 존 던포드(John Dunford) 중등학교 교장협회장은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니 무척 씁쓸하다"며 "요즘은 교장직의 책무가 너무 무거워 이를 지켜본 교감들이 교장자리에 앉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우슨 교수는 "특히 런던지역에서는 학교경영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4분의 1 이상의 학교가 모집광고를 두 번 이상 내고 있다"면서 "현재 초등학교 교장의 대부분이 학교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이들 수업까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12월 발표된 Pricewaterhouse Coopers社의 `교사의 업무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주당 58.9시간, 평교사가 52.8시간을 일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주당 60.8시간, 평교사가 51.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학교 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 채점이나 수업준비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의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4시간이며 관리직은 46.3시간으로 집계됐다.
교장이 겪어야 할 또 하나의 부담은 새로이 정착되는 미국형 `고소고발문화'다. 캐시 제임스(Kathy James) 전국교장협회 자문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퇴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조치에 대해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책임자인 학교장의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영국에서는 돈을 찾아 헤매는 변호사 회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학교관계법의 전문가이며 당신 자녀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제소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는 세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