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선이사가 임명했던 3명의 교장직무대리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인권학원 내의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공립 특채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학원 사태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까지에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경북고 교사)은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3가지의 인권학원 정상화방안(합의된 것과 비슷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들의 토론의 장을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일 마라톤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선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인권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5일의 제251차 및 26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3명의 이사중임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결원인 이사 2인(임기만료 및 사직) 보충을 포함해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련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관선이사 파견금지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해 구재단이 복귀했고 ▲설령 이사를 파견하더라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2명)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임시 이사파견 조치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0일의 정상화방안 합의에는 교육청의 서범석 부교육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 전교조의 김재석 서울시지부장, 한교조의 김동규 서울시지부장을 포함하는 각각 3인의 대표들과, 인권재단측의 진인권 설립자와 재단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국교총 주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가 8일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렬 경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개혁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1주제: `한국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박종렬 경북대 교수 "세계적 표준을 넘는 교육체제 구축해야"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는 먼저 공교육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접근 기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육성하는데 필요 조건인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확보 등은 세계적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운영의 경직성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의 자발적인 동기유발과 교육개혁을 자극할 수 없다. 마지막은 왜곡된 교육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학부모의 열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공교육 투자비가 4.3%로 낮은 수준이고 사교육비에 대한 낭비적 투자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하며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 세계화된 지식정보사회, 지역화된 다원화 사회, 효율화를 추구하는 창조 사회, 네트워크화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책무를 존중하면서 사회발전에 대처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를 신중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교육계를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는 점,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정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IMF 여파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리인 경제적 효율주의에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교육철학·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개혁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집단간 갈등으로 정책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가 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기적 정책추진체계가 없어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은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과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안정적인 메카니즘 복원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대전제를 명분으로 정책 각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귀납적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개혁법 제정하자"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하며, 개혁법에 근거해 매년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능 중 교과서 개발·편찬 및 수급, 학생수련활동, 교원연수 등은 전문직 교원단체와 같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이양해 정부독점 교육행정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토록 해 교사와 전문가에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학부모가 '내' 아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야 남승희(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 자녀가 잘못됐을 때 이를 무조건 사회나 학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학부모의 행동이 어느 수준을 넘는 `문제 학부모'가 늘면 늘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사는 의욕을 상실한다. 학부모의 관점도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협조적인 동반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나친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하지만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노종희(한양대 교수)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개혁과제를 일거에 시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혁 프로그램을 꿰뚫는 중심주제가 살아 있어야 하고 개혁의 `초점'이 뚜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교육개혁에서는 이 측면이 간과됐다.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는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교직의 전문화를 들고 싶다. 교육여건 개선이 없이는 교육개혁과제도, 우수한 교원 없이는 교육개혁 프로그램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직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교직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상과 현실 괴리된 정책 남발 신상조(서울 고척고 교장) 우리 교육의 위기는 소위 `교실 붕괴' 현상과 기초학력 저하, 교원의 사기 저하와 자발성의 상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교육위기 극복과 교육개혁의 책임은 교육정책 당국에 있다. 그동안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교원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했다. 교원을 부패집단, 무능집단으로 몰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육의 바탕인 권위, 신뢰, 존경을 무너뜨려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의 참여의식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책 양산하는 데만 그쳐 집행·평가에는 소홀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역대 교육개혁은 정치적 졸속, 조급성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 출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집행되기 전에 사장된 정책도 있다. 교육개혁안의 형성에 지나치게 주력하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율권과 학교의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과제들이 모색돼야 한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기본 취지는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들이 자율권을 갖고 책임 경영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교육행정 기능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이영조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교육계도 교육개방과 같은 외적인 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상충하는 요구와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교육계 스스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국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를 뛰어넘는 기구인데 이것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시장원리의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 붕괴돼 최순주 (서울 태랑초 교사) 교육개혁위원회가 실행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조직은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손쉬운 개혁의 대상이 된다. 실현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서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단체들의 활동 강화는 물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자세로 전 교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사퇴했다. 도교육청은 1일 오전 김 교육감이 가족들을 통해 '건강과 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워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의사를 직접 표명치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한다'며 '건강을 비롯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진퇴문제가 여론화 될 때 사퇴하려했으나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각종 음해 등에 흔들리지 않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 실추된 충북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년여동안 충북 교육이 파행운영돼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표명이 없이 일관되게 `음해'라고 주장한 데다 당초 약속했던 `3월 중 사퇴'마저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날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은 유선규 부 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95년과 99년 각각 9, 10대 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2월15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2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았다.
전제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들어가는 말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교육활동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은 교육활동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교원정책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원평가와 교원보수 연계정책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001년 1월에 부시 정권도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성과중심교원평가체제(Merit-Based Teacher Performance Systems)를 도입하여, 높은 성취를 거둔 교사에게 차등 보너스 지급 추진, 교원평가시스템을 발전시킨 주(州)에게 전체 기금 중 1%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원평가와 교원보수의 연계정책은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근래에 국민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교원평가체제 강화가 주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자질 부족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 요구의 증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 속에 도입된 교원성과급은 교원평가와 맞물리면서 교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제가 작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현장교원들이 학교 현실과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심한 반발에 부딪쳐 성과상여금의 본질이 흐려지고 말았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간의 관계는 개인과 조직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의 문제로 접근하는 만큼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욕구를 접근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론적으로는 조직과 개인 간의 관심을 완벽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조직과 개인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부단히 애써왔으며, 이의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를 통한 보수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볼 때, 이 글에서는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 미국 미국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교원보수체계는 먼저 교사로서 경력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basic salary)을 규정하고, 여기에 더 많은 교육훈련을 받거나 혹은 더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봉급을 증가시키는 형태인 호봉급제이다. 이때 초임교사의 기본급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울러 교육·훈련과 경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봉급을 증액할 것인지를 각 학교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의 교원성과급제도 개인단위성과급제와 학교단위성과급제로 구분되는 등 주와 교육구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단위성과급제로는 80년대 중반에 주로 적용되었던 실적급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실적급은 호봉급제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실적급의 기준이 매우 낮아 거의 모든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금(bonus)의 형태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선택된 교원에게만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PAGE BREAK]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실적급제(Teacher Incentive Program)는 각 교육구의 교원들로 구성된 실적급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준주)에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2000불 혹은 3000불의 상여금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펜실베니아 교외 지역의 한 교육구인 몽고메리 카운티는 상위 10~20 퍼센트 교사에게 2800달러까지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을 경쟁의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표준화 학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School-Based Performance Award)는 켄터키와 매릴랜드, 그리고 남·북 캐롤라이나 등 10여개 주 수준에서, 사롯테-캑클런버그와 달라스, 더글라스 지역에서는 교육구 수준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더글라스 교육구는 교원노조와 교육구 교육위원회의 협동 노력으로 이 제도를 탄생시킨 곳으로, 최근에 시카고 교육구에서도 교원노조와 학교위원회 간의 1년간의 협상 끝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합의하기도 하였다. 켄터키 주의 경우, 1990년 ‘켄터키교육개혁법(Kentucky Education Reform Act)’을 제정하여 주의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였는데, 법 제정 당시에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교육개혁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교원평가 및 책무성체제의 개발이다. 즉, 4학년, 8학년, 11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쓰기, 영어,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성과급 지급 및 책무성 체제의 기초가 된다. 학교성과 개선을 위한 책무성 체제 지표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중 5가지는 읽기, 수학, 사회, 과학, 쓰기 과목의 성취도 평가로 하고, 평가결과는 초보, 보통, 능숙, 우수의 4단계로 구분된다. 나머지 여섯 번째 요소는 학교출석률, 중도탈락률, 성인(직장) 생활로의 연계 등에 의해 평가된다. 개별 학교의 개선 목표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발연도와 목표연도 사이에서 매년 1/10씩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과급이 2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20년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다. 매 2년마다 성과 개선 목표를 달성한 학교는 성과급을 지원받으며, 성과금은 전문성 계발을 위한 개인별 상여금 또는 학교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4~1995년의 경우에 성과급을 받은 학교에서 교사 1인당 액수는 약 2000불 수준이다. 그 당시 켄터키주 학교들 중 480여 개 학교가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활동의 지원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영국의 경우, 교원들의 보수 및 근무조건은 ‘교원의보수및근무조건법(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교원평가기구(School Teachers’ Review Body)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교육고용부 장관이 1998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개혁녹서(Green Paper)에서 교원보수체계를 개편하여 교원성과에 따라 차등 급여를 책정하고 교원의 경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신임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가 높은 교사에 대한 차등 급여 정책이 그것이다. 새 급여체계의 특징은 ①당해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한 급여 책정, ②성과급제, ③교사의 능력, 성과, 헌신의 수준에 다른 차등 급여, ④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교사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 및 전문성 기대 등을 들고 있다. 이후, 영국은 이처럼 기존의 연공서열식 봉급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우수교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다른 교사보다 빨리 승진하고 월급도 더 받는 ‘신속승급제도(Threshold Assesment System)’를 도입하였다. 우수교사제도는 교직경력 8년 이상의 교원이 교장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능력 및 전문지식, 학생의 학습향상 들을 전국 수준과 비교평가한 후 뛰어난 교육성과를 거둔 교사에게 월급 이외에 연간 최고 2000파운드 (약 400만 원)의 능력수당을 누적해서 지불한다. 우수교사가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4만파운드~7만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어 유럽 최고 수준이 된다. [PAGE BREAK] 현재 영국 초·중등 교사의 평균 초임이 1만5000파운드이고 상한액이 3만7000파운드임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학교시상제도(School Performance Award Scheme)’를 도입하여 매년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우수 학교에 보상을 해준다. 또한 보조 교사는 물론 교직원까지 포함하여 집단 혹은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는 집단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제 운영을 위해 교장과 교사, 교직원들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와 교사 및 학교재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 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그 밖에 교원성과급을 도입·운영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교원성과급은 직무수행관리체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교사 개개인이 매년 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이다. 성취도 기준은 ‘교원공인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으로 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과 교육부가 개발한 기준으로 능력을 검증받고 급여 인상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2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1971년부터 초·중등교사에 대한 성과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항목은 매년 교과목교육, 생활태도교육, 복무태도, 성품 및 행정처리 등 항목을 평가한다. 지급액은 최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고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하며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초·중등 교원에게 성과상여금(Performance Bonus)을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은 개인의 성과를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평가하며,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 말레이시아는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다. 지급액은 상위 10%는 기준인상율의 2배, 차상위 10∼20%는 기준인상율의 1.3∼1.5배, 21∼50%는 기준인상율 적용을 적용하고, 51% 이하는 기준인상율 0%를 적용받는다. 나가며 교원의 평가가 최근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평가 결과를 교원의 자격·승진·보수 등에 연계하는 교원정책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의 승진 및 자격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원의 보수에 연계되기 때문에, 결국 교원평가에 있어서 핵심 문제의 하나는 이를 교원 보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전제로 크게 개인단위와 학교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단위와 학교단위 지급간의 쟁점 교원성과급이 개인단위로 지급될 경우에 제기되는 쟁점은 첫째, 교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 교원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성과는 교원간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가 교원들로 하여금 협력과 협동을 기피하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의 핵심은 교원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동료 교원은 성과급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그리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PAGE BREAK] 셋째,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업성적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효과성이 교육구성원들간의 합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교단위로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은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일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 및 학교구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을 받는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인정, 경제적인 보상,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감,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 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비판, 전문적인 자존심의 상실, 교직의 자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과급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성과보상은 학업성취도가 전체 교원들의 공동 노력의 총화로 나타난다는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구성원모두가 학생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독려한다. 학교단위성과급제는 학업 성과에 대한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갖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성과급에서는 예컨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사전에 정해진 성취 기준을 넘어설 경우, 학교구성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단위성과급은 개별적인 성과가 아닌 집단적 성과에 기초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단위성과급에서는 평가기준 (학업성취도, 학생과 교원의 출석상황, 학부모 만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성과에 기초한 보상 프로그램은 업무환경에 대해 교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교사들이 학생의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들은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상의 외국의 교원성과급 운영실태 및 논의를 통해 우리 교직사회의 보수체계 및 평가체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무조건으로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함에 따라 나타나는 병폐, 즉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에 가장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급제는 교원들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한 교원간 갈등과 혼란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원성과급제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핵심 쟁점은 과연 학교교육의 효과성·생산성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교직계의 합의가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성과는 주어진 교과목을 연간 계획에 의거 가르치는 과정에만 국한되었을 뿐 결과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육 효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논의하는 담론과정이 있은 후에, 교원보수에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중요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PAGE BREAK] 셋째, 교원 보수정책은 당사자인 교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교원과 교원단체 및 학부모 대표자 등 교육 주체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교원보수를 비롯한 교원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정책담당자,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천성이 높은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급제도를 수립할 때 교원 대표자들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교원들이 이 성과급제에 대한 이해, 제도 실시에 대한 교원들의 걱정과 우려, 제도 도입의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 현행 교원성과급제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넷째, 교원성과급의 도입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원조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혁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금(transition funds)은 종종 낡은 구조로부터 새로운 구조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며 성과급 역시 안정적인 기금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교원성과급제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인만큼 평가방식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의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만큼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정해진 비율의 학교가 아닌, 성과개선목표를 달성한 모든 학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수한 조직 여부는 성과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에 달려 있다. 아울러 교원이 직무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교원성과급의 지급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동기 유발 차원에서 필요로 하지만 교원보수체계의 검토 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원보수체계는 현행 연공서열식 보수체계에서 장차 교원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장·단기 교원보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이 새로운 보수체계 운영을 위해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성’을 견지하는 것은 성공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교육개혁방안들도 대부분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이고 이는 몇몇 당사자들에 의해 회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발견시 계획을 수정하거나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래상담은 연령이 비슷하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상담자가 자신과 비슷한 생활경험을 하고 일정한 훈련을 받은 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도 의외로 커 학교현장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또 또래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고등학교의 김영국 교사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김 교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또래상담전문가다. “청소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친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사는 최근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또래상담반을 지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그 결과를 발표해 지역의 관련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교사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또래상담교육을 시켰다. 이 교육을 위해 자신의 학교에 맞는 단계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심성프로그램에다가 한문화인성프로그램, 일탈행위 프로그램, 성격선호도 프로그램, 심리극, 진로문제, 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구화한 프로그램이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친구간의 이해심이 돈독해졌으며, 인간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특히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진로상담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학교상담이 활성화되었다. 지난해 말에는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래상담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조정해주어 왕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학교교육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 교사가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7년 한 광산촌 학교에 발령받으면서부터다. 당시 광산촌은 석탄 경기의 침체와 함께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손가정이 늘어났다. 자연히 일탈행위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김 교사는 상담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민하는 학생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전문적인 상담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1992년부터 본격적인 연수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심리수련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MBTI 과정, 심성수련과정,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과정,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과정, 상담심리사과정 등 1180시간의 다양한 상담관련 연수를 받았다. 대학원에서는 교육심리를 전공했고 현재는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지난 1997년에는 강원도내 상담관련 교사들과 함께 ‘또래상담연구회’를 결성해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교사들의 자기 연찬에 힘쓰고 있다. 김 교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임의 총회원수는 150여 명으로 도내 초·중등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상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습니다.”그는 또래상담의 질적 발전과 프로그램 개발에 자신의 교직생활 상당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교사부터 시작하여 교장, 교육장 등을 역임하셔서 현장감과 행정력을 잘 겸비한 교육감이라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평가입니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청사진(강원교육 경영의 방향)을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먼저 미력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주신 지역 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남과 다른 사람’이면서 ‘남과 함께 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성이 바른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학교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일부에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무리한 정년 단축,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학생의 욕구충족 기회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 학생과 교원의 교감(交感) 부족(세대차이)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야기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원천적인 교원 부족 문제와 함께 도내 지원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초등교원수급문제 해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울러 도내 교원 유인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중입니까? 현재 초등교원은 국·공·사립 합쳐 5,622명입니다. 2002학년도 부족교원수는 정년퇴직(33), 명퇴(101), 의원면직(50), 휴직(30), 기간제교사(243), 시·도 일방 전출 등 382명이 부족한데, 수급대책으로는 신규채용 춘천교대 졸업생 105명(졸업생의 약 21%)을 포함하여 183명, 초등 특수교사 16명, 군 제대자 10명, 복직 20명, 정원감이 49명으로 278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4명 정도 부족 인원은 기간제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2003학년도는 수정된 계획에 의한 학급 증설 인원을 감안하면 105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충원과 학급 증설 재조정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춘천교대 신·편입생 정원 증원 노력, 현재 51명인 춘천교대 교육감 특별전형 인원 확대, 영동지역 대학에 초등교육과 신설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강원도 근무를 희망하게 하는 일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PAGE BREAK]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직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사는 실시하고 나면 다소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원의 전보·승진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보 순위, 승진서열 순위가 나와 있고,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거의 원칙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정을 기하고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능력이 우선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 편향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사규정이 자주 바뀌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시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원 사기 앙양책은? 업무경감방안으로 현재 정원의 90%선인 교원을 100% 확보토록 하고, 소규모학교부터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며, 학교 종합관리 시스템제를 운영하고 공문서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평가는 실적 위주의 평가가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로 전환시키며, 관리직 여교원 임용확대 및 현재 15.8%인 전문직 임용비율을 30%로 조속히 실시하는 등 교원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는 타의에 의한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가 너무 많으며(명퇴금만 약1,570억 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전국 59.6%, 강원도 40% 미만)도 낮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투자에서 낭비적인 요소와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하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재정 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도의 실태를 감안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간 통·폐합된 학교는 ’82년부터 2001년까지 학교 폐지 346교, 분교장 격하 217교, 통합운영 4교 등 567개교로 현재 운영되는 학교수와 거의 비슷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을 주장하는 당위성으로 교육 재정의 효율성, 복식수업 해소,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 등을 들고 있으나, 산간벽지, 농·어촌, 광산지역이 많은 우리 도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통·폐합이 이뤄질 때 통학불편으로 인한 심적 고통, 시간낭비에 따른 학습지도, 인성지도의 문제점은 물론 지역 문화의 구심점 및 공동체의식의 상실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키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일률적인 통·폐합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어떤 지역의 경우는 통·폐합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부분 찬성할 때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 학교가 많으며,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발전 없이는 강원교육의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소규모학교 종합발전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PAGE BREAK]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보충·자율학습은 허용하실 건가요? 우리 도의 경우 '80년부터 춘천·원주시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하다가 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 후 '92년부터 선발고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전형제도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이 고교평준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준화와 비평준화 시책은 각각의 장·단점 등이 있으며, 찬·반 양론으로 주장들이 상이한 것으로 압니다. 그간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을 다 해봤고, 평준화 해제정책 10여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민감한 정책이라 가칭 ‘고교교육제도개선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한 후 깊이 연구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특기·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일본이 학력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해 갖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자율학습 실시 결정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장소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하여 희망자에 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3의 경우 국어 3.3, 영어 8.3, 수학 9.6점의 차이가 나며, 고2의 경우는 국어 14.1, 영어 17.2, 수학 18.9점의 큰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외가 허용되고, 고액과외 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무조건 막는 것은 우리 도의 실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히 농·어촌 자녀, 서민층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느끼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제도가 항상 실시해 보면서 개선 보완되게 마련입니다만 이번에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도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선거 기간이 너무 짧고, 방법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기간을 늘리고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운 규제 조항들은 오히려 선거 범법자를 만들게 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 가지 부작용(후보자들 연대, 담합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다제(1차 투표로 종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교원단체간의 관계 정립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요?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교육목적이 추구하는 대로 잘 가르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교직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하겠으며, 단체 협약으로 확정된 사항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로서의 경험도 많으신데, 학교경영 책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할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교육에 대한 사랑과 의욕,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확고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이 끄는 사자 떼보다 사자가 끄는 양떼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울러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즈음은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교권은 교원 스스로 찾아야 하며 스스로 찾는 교권의 전제 조건은 학생을 위한 사랑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학부모들께서도 더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울타리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소장) 최근 고등학생들이 자연계열을 기피하고 대학의 이공계열 진학률도 떨어지고 있어 정책당국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여느 교육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따라서 한두 가지 성급한 단기정책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나 처방을 경계하면서 이 현상의 본질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하나는 이공계열 인력의 양적 감소의 문제이다. 이공계열의 잠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수능고사의 자연계열 응시인원이나 고등학교 이과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등학생 연령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공계열 진학률의 저하는 이공계열인력의 양적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곧 과학기술관련 산업분야의 인력난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의 취업난이라는 인력수급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이공계열 인력의 질적 저하 문제이다. 2002년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의과대학 등 실용학문으로 집중되고 있고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로 진학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적 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서 OECD 각국에서 이 분야 우수인력의 양성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이공계열 기피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 현상의 기저에는 어떤 이유가 깔려 있을까?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회피하고자 하는 교육 내적 요인과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장래 비전이 불투명하다는 교육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내적·외적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참으면서 해야 한다’는 사회 규범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왜 꼭 해야 하는지’ 하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 자연계열을 기피한다. 수학과 과학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수학과 과학의 의미와 재미를 알 수 있도록, 교수 방법과 내용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당국자들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공계열 출신들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정보의 부재로부터 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불안정한 진로라는 실제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 [PAGE BREAK]IMF 직후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급감하면서 이공계열 역시 취업률이 상당히 저하되었고, 비교적 취업이 잘 되던 이공계열이었으므로 그 충격이 더욱 컸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공계열 기피현상에는 이와 같은 졸업 직후의 취업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의·약학 분야는 장기적인 진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인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직업은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 속도도 이공계열 만큼 급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공계열의 장래 직업비전을 더 불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기피현상은 이공계 출신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통하여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고용환경에서는 어떤 직업이든 생애 내내 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극히 어렵고 여러 번의 직업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른 전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공계열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중년기에 다양하게 진로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직업연구를 통해 다양한 직업 경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는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한편, 이공계열 가운데, 특히 기초과학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방치해 둠으로써 취업난과 낮은 경제적인 대우라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에 관심이 있던 우수한 학생들이 순수 물리나 생물을 전공하기보다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환경과 높은 경제적 대우를 제공하는 국책연구소를 설치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각 대학이나 직업능력개발 관련기관들은 실제로 과학기술인력들이 장기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어느 대학에서 개설한 공학과 MBA 전공과의 복합 과정이나, 미국 대학원들의 공학분야 전문직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직무연수과정 운영 등은 좋은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다.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교육활동의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될 때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생간의 싸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외에서의 교육활동에는 교실내나 학교에서보다 학생지도나 보호·감독이 더 힘들게 된다. 그런데 교외에서의 교육활동 중이거나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리고 교내에서라도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의 자율학습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가지고,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졸업여행중 학생간 폭력사고에 대해 교사는 책임이 있는가 가. 문제와 사건 교육활동의 한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 이 때 교사들은 교통안전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주의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 목적지까지 가고 오는 도중의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방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단체로 고적답사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일상의 학교를 벗어나 낯선 곳의 분위기에 기분이 들뜨기도 한다. 단체로 문화재, 공연, 자연경관 등을 즐기는 시간에는 물론 교사들이 지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로 하는 교육활동 외에 학생들의 개인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있다. 이 때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한 학급만 해도 40여명이 넘으니 개인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이들을 모두 지켜보고 보호·지도하기란 어렵다. 특히 수학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시간은 학생들은 각자의 방에서 쉬거나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숙소 주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담임교사가 여러 방에 나누어진 학생들의 방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시간이다. 이 때 숙소의 방에서 학생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을 경우 다른 방에 있는 교사들은 연락을 받기 전에는 모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기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간에 폭력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한 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교사는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PAGE BREAK]나. 법원의 판결 (1)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2) 이 사건의 판결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 3. 자율학습 시간에 급우를 다치게 한 경우 교사의 책임 있나 가. 문제와 사건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라도 교사는 출근 이후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학습시작 전에 반드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 시간에 학생간의 사고나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손해배상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 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다가 잘못되어 다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 자율학습시간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인정 여부 그리고 6학년학생의 발달정도에 따른 판단능력 인정 여부 또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기로 한다. 나. 법원의 판결 (1)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PAGE BREAK](2) 이 사건의 판결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경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 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하, 2363]). 4. 맺는 말 위의 사건에서 고등학생의 졸업여행 중의 사건에서나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의 사건에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그 연령수준에 맞는 분별,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교사의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근래의 학교안전사고의 판결경향은 과거에 비해 교사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결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배려가 되고 있다.
최은희(미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 교사) 미국은 우리 나라처럼 임용고시를 통해 일괄적으로 교사를 뽑아 발령을 내지 않고, 일반 대기업 사원 채용처럼 인터뷰를 거쳐서 뽑게 된다. 그래서 교직과목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터뷰 당일날 옷차림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수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필자도 신문에 난 ‘교사채용박람회(Teacher’s Job Fair)’ 광고를 보고 인터뷰에 임했다. 박람회 장소에 가면 각 학교들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학교 이름을 멋있게 장식해서 붙여 놓은 후 인터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교장과 비서(미국 학교에서는 사무적인 일들을 보조하는 비서가 따로 있다)가 앉아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한 후 교장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교장도 자신이 맘에 드는 교사를 뽑을 수 있고 교사도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군이 좋은 학교는 교사가 몰리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학교는 인터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골치를 앓을 때도 있다. 새 학년이 시작하기 직전인 6월에 대부분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미국 학교들은 8월 20일경에 새 학년을 시작한다), 박람회 기회를 놓친 교사들은 교육청(School Board Office)에 이력서와 신청서(application)를 작성해서 제출해 놓으면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교사가 부족한 학교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통해 교사가 되는 방법도 있다. 교직과목 이수 전에 자격시험 거쳐야 인터뷰를 해서 교사를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는 교대를 졸업하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미국에서는 시험을 치뤄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없다. 물론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자격증 없이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월급이 자격증 소지 교사의 절반 수준이고, 만약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신청서를 냈을 때는 여지없이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어서 자격증 없이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자격증 취득시험을 통과하려고 한다. 미국 교육법에는 지원자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교직을 충당한 다음에 교사가 부족할 경우에만, 자격증은 없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다. 단 채용된 후에는 일반 4년제 졸업생들은 의무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 내에서 아무나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는 없다. 교직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반드시 청각 테스트 및 기타 교사로서 필요한 테스트들을 통과한 후(이 부분은 한국과 같다), 프랙시스(PRAXIS)라고 불리는 시험 중 읽기, 쓰기, 수학(PPST:READING, PPST:WRITING, PPST:MATH) 시험을 통과해야만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시험들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에 관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쓰기, 읽기, 셈하기 능력을 지닌 사람에 한해서만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미연에 교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PAGE BREAK]PRAXIS(Professional Assessments for Begining Teachers)는 교육행정가, 중등교육자 등을 막론하고 교직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을 일컫는 말이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초 시험을 통과한 후, 교직과목을 이수한 다음 세 가지 시험을 더 통과해야 한다. 세 가지 시험은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및 평가 등 교육학에 관한 시험, 교육심리 및 교수법의 적용에 관한 시험을 말하는데, 교육학에 관한 시험(Elementary Education:Curriculum, Instruction, and Assessment)은 2시간에 걸쳐 110개의 객관식 문제가 주어진다.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시험(Elem Ed:Content Area Exercises)은 4개의 주관식 문제를 주어 한 문제 당 30분 안에 교육학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 낼 것인지를 답하는 문제들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법의 적용 및 실제에 관한 시험(Principles of Learning and Teaching:K-6)은 45개의 객관식과 6개의 주관식 문제로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 및 지식,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 방법, 교육 매체 이용방법, 교육 자료, 교육환경 등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질문들을 답하는 시험이다. 이 모든 시험들을 각 주마다 제시하는 일정 점수를 넘긴 후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로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각 주마다 요구하는 점수가 각각 다르고, 한 주에서 받은 자격증은 다른 주로 가면 인정하지 않아 만약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 주에서 지정한 대학에서 몇 과목을 이수해야만 그 주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교사가 되니 어찌 보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교사들이 더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봉급은 주(州)마다 천차만별 하지만 여기서 우리 나라 교육의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각 주(州)마다 월급이 틀리고 한 주 안에서도 각 시, 지역구마다 월급이 다르다. 각 지역에서 거둬지는 세금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므로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도 다르게 되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교사 월급이 연 2∼3만 달러 차이가 나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여러 지역에서는 벌써 올해의 목표를 100% 교사자격증을 갖춘 교사로 고용하기로 세웠다. 하지만 결국은 바로 옆에 있는 시에서 전근하는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급료 차이가 나는 만큼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당연히 옮겨간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어떤 지역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 내가 근무하는 지역구에서 올해 연 5000달러의 인상폭이 있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급료가 동결된 지역구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45%에 머문 반면, 내가 근무하는 지역은 자격증 소지 교사는 95%를 넘어섰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위한 자격증 소지자만 해서 65%에 육박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못지 않게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하는 맹모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예산은 5∼10%가 정부예산(Federal Funds), 44∼55%는 각 주의 소비세, 소득세, 물품세, 담배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주예산(State Funds)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40∼50%가 각 지역의 재산세로 구성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아무리 우리 나라 교육조건이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교사의 질이나 교육 조건이 미국보다는 평등하며 월등하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물론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주는 거의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시행정부가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사의 질과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PAGE BREAK] 발령 2년 뒤 평가 통과해야 ‘진짜’ 교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다. 2년 뒤에 있을 교사평가(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에서 합격을 해야만 교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교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 그래서 새내기 교사들에게는 이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대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대신 이 평가는 교사 일생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성년식 같은 것이기도 하다. 처음 교사가 되고 나면 1년 동안은 수습 기간으로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은 지도교사(Mentor)가 새내기 교사를 도와준다.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포함하여, 다른 학교의 교장이나 경력이 있는 교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지도팀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수업을 수시로 관찰하고 새내기 교사와 수업에 관해 회의를 하는 등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의 지도를 받게 된다. 1년의 지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2년째 되는 해에는 평가를 받게 된다. 다시 3인으로 구성된 팀이 짜여지는데, 이 팀에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배제된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2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평가서가 작성된다. 평가되는 항목은 총 10개이다. 즉 교사가 적절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수업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교실환경은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지 ■주어진 수업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나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습에 투자된 시간이 최대화되는지 ■학생들의 행동지도는 잘 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적절한 행동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지도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지 ■적절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드백이 제때에 잘 주어지는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교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학교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최소 4년 지나야 종신재직권 취득 이 평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교사들은 종신재직권(Tenure)을 얻기 위해 준비한다. 종신 재직권이 없는 교사들은 매년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9개월 단위로 매년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종신재직권이 없는 교사들은 수습교사로서 일한다고(Probationary Teaching Period)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사들은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행정가와 지역사회에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년에서 4년이 지나고 교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종신재직권이 주어지는데 한 번 받게 되면 평생 동안 유효하게 된다. 종신재직권을 받은 교사는 한 번 사인된 계약서로 평생 동안 근무하게 된다. 종신재직권은 월급을 적게 주고 경험이 적은 교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병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며, 안정된 직업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종신재직권을 받은 후에야 교사들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안정된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종신재직권을 얻는 과정에서 새내기 교사의 40% 이상이 교직을 떠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바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이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김흥규(서울 광신고 교사)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화학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개념이나 수식을 외우고 계산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입시에서 받을 점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학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신문기사를 접한다. 노래를 못하는 것을 음치(音痴)라고 하듯 이제는 수학을 못하면 수치(數痴), 과학을 못하면 과치(科痴)라 불러야 옳을 것 같다. 과학을 즐겁게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과학에 관한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과학은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복잡한 수식이 없이도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이야기를 풀어 가는 책이 있다. 바로 『발견하는 즐거움』(The Pleasure of Finding Things Out)이다. 특히 이 책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 1918∼1988)의 재미있는 일화를 비롯하여 강연, 인터뷰 한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책의 내용은 실제에 바탕을 둔 총 1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학은 물론, 과학의 본질과 가치, 문화, 사회, 종교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제1편 발견하는 즐거움’에서 출발하여 ‘제13편 과학과 종교의 관계’로 끝맺는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고 있다. 파인만은 자신이 과학을 배우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한다. 사업가였고 제복회사의 판매 관리인이었던 아버지는 과학 책을 즐겨 읽을 정도로 과학을 좋아했으나 아들에게 과학자가 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파인만은 아버지를 통해 관찰과 인내를 배웠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파인만의 이야기를 인용해 본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는 맨 처음의 이야기인데, 저녁식사후 아버지는 나와 함께 놀이를 했어요. (중략) 먼저 놀이로 아이를 즐겁게 하면서 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p.55) 이 방법은 학부모는 물론 교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르키메데스가 금관의 비밀을 풀었을 때 외쳤다는 ‘유레카(Eureka : 알아냈다!)’도 발견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과학은 즐겁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파인만의 이야기를 빌자면 세상에서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는 즐거움만큼 큰 상은 없단다. 『발견의 즐거움』은 물리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내가 만약 ‘수학이란 무엇인가’로 강연했다면 벌써 나는 말했을 겁니다. 수학은 한마디로 패턴을 찾는 것이다.”라고.(p.56) 이 말 속에 수학의 본질이 담겨있지 않을까? 수학공식을 외워 단순히 적용해서는 응용문제를 풀 수 없다. 파인만의 말을 잘 음미한다면, 자신이 수학엔 소질 없다고 생각하는 수치(數痴) 아닌 수치(數痴)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교양서가 아니다. 문화와 종교에 대해, 미래의 컴퓨터(양자 컴퓨터)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과학정신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어떤 자세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에 대해 파인만은 제2편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학생들을 과학자처럼 사고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심을 작고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제13편 과학과 종교’ 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식의 진보를 위해 우리는 항상 겸허해야 하며,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 모든 의심을 떨쳐 버릴 만큼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호기심을 지니고 탐구하는 것은 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다.” (p.306) 21세기 과학에 있어 가장 위대한 이론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론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두 과학자는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의 파인만이다. 특히 파인만의 양자전기역학(Quantum Electrodynamics:QED)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인만의 양자역학의 경로적분은 물리학과는 별도로 수학적 엄밀성을 첨가하여 수학분야에서 파인만 적분으로 연구 활용되고 있다.
이순세(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교육위원) 무리한 7.20…전시 행정 본보기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학교현장에 교실공간확보 업무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실을 신·증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도교육청의 장·단기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실정과 방법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서 기간을 정해 무리하게 추진함은 지방교육자치정신을 훼손하고 지방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모든 건축물이 그렇듯이 학교 건축물도 현재의 용도·기능뿐만 아니라 후대에 물려 줄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강조되어야 한다. 건축된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아파트나 학교 건축물이 재 건축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건축 및 시설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의 건축물 수명이 수 백년을 유지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전시성 행정에 치우치는 우리의 학교 건축 현실이 안타깝다. 더욱이 7.20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오늘의 학교 건축 상황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학교건물도 시대변화에 따라야 건축은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다. 어떠한 요구에 따른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 건축에 있어서의 요구란 바로 교육이며 그 시대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교 건축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획일적 주입식 교육이 요구하던 대중교육시대에는 획일적인 표준 설계도에 의해 공사비가 적게드는 일자형 학교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지식 정보시대의 사회적 요청에 따라 교육도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학교 건축도 당연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실시에 앞서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되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 건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994년 이후 표준 설계도를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 건축물을 설계·시공하고 있다. 근대이후의 학교건축의 변천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산업혁명시대의 고전건축과 제1차 교육혁명인 대중교육의 실현,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2차 교육혁명인 교육환경의 개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제3차 교육혁명인 Open Education의 실현을 통해 대중교육을 탈피한 개인의 다양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건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학생과 교사가 각 교과 시간마다 과목의 종류에 따라 학습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 것인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 건축이 달라진다.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운영방식으로 종합교실형이 만들어 졌으며 특별한 교과학습을 위해 특별교실을 첨가한 특별교실형을 만들어냈고 1960년대에서 1993년까지 적용된 표준설계도에 의한 우리 나라 학교 건축의 정형화된 스타일이기도 하다.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따라 종합교실형, 특별교실형, 교과교실형, 계열별교과교실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PAGE BREAK]이제 Open Education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학교 건축의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오픈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학교건축에 대해 정해진 교육적 요구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Open School 이라는 활동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래 추측할 수 없는 활동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구성함과 함께 미래의 활동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지닌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처럼 획일적이고 전시적인 목표 물량 위주의 기존의 학교 건축행정으로는 장래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실·복도 등의 구성분포 변화 기존의 표준설계도에 의한 교사에서는 교실과 복도의 2가지 공간으로 구분되며 21세기 현대화학교에서는 교실, 교사 공간, 화장실, 복도 등 4가지 공간으로 구분된다. 위의 보통교실 면적 배분표를 보면 기존 학교의 한 학급당 교실은 7.5×9.0m으로 75%를 차지하였고 복도는 2.5×9.0m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화 학교에서는 교실면적이 줄어들고(58.72%) 복도면적이 늘어났으며(30.67%) 교사연구실(3.75%)과 화장실(6.86%)이 별도로 나타났으며 열린 학교에서는 교실(53.35%), 복도 및 Open Space(35.30%), 교사연구실(8.42%), 세면코너(2.93%)로 나타나 있다. 1학급 당 교육 면적이 기존학교 67.5㎡, 현대화학교 79.69㎡, 열린 학교 119.96㎡으로 약간 늘어나고 있으며 열린 학교에서는 복도개념을 없애고 복도 공간을 Open Space화하여 다목적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하로 감축되는 현실에서 교실 공간의 과다 유무는 의미가 없으며 복도와 교실 구분 없이 열린 학교로 건축한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복도를 칸막이로 구분해달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즈음 21세기형으로 건축된 학교에서는 기존의 열린 학교의 불편을 감안하여 저학년 동에 Movable partition을 설치하여 필요시 교실과 복도 공간 면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2001년 완공된 서울신기초등학교 등). 우리의 현대화 학교의 1인당 교육용 면적, 비 교육용 면적 모두 영국·일본 등과 비교 할 때 크게 뒤지고 있는 현실이며 앞으로 7.20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끝나도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학급당 인원 수 감축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건축개념 정립의 필요성 학교건축계획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하는 학교시설을 위해서는,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로, 풍요로운 교육환경으로써의 학교시설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간성을 교육하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내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상징성·문화성을 지닌 시설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학교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학교시설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로, 앞으로의 학교시설계획의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방법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시설의 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교시설의 재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학교 시설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PAGE BREAK]앞으로 우리의 학교건축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하는 학교시설로, 학생들에게 미적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학교 환경시설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환경 시설로 재정립되어야 하겠으며 교육방법 다양화에 대비하고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문제, 학교 재개발 문제 등의 학교시설과제 수행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21세기 학교건축 및 시설관리 행정은 재정립되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정신을 존중하여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과감히 줄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건축물은 외적인 미관과 학교 숲 조성 등 환경 친화적 아름다운 학교 건축물로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행정 구청에서 높은 담을 허물고 공원화 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담을 헐고 공원화 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지식기반사회 구축과 지식 정보사회에 부응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학교정보센터 건립과 학교도서실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단선진화 사업 및 학내전산망 구축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교실도 정보화 기능 형태로 달라져야 하고 교실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교단 선진화 시설에 걸맞게 교실의 칠판 등 과거의 교구 시설 기준은 대폭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교육문화유산’으로 남도록 해야 우리의 학교건축물은 이용의 효율성 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학년 교실의 시설은 오전만 사용되며 고학년의 경우에도 오후 몇 시간 더 사용될 뿐이다. 운동장, 교실, 실내체육관, 정보센터 등의 시설물을 지역사회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시설을 낮 시간 사용에 한정하지 말고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서울신동중학교에서는 일부 시설을 임대하여 연간 3억원 이상의 세입을 올리고 있다). 학교건축물의 신축에 투자하는 이상의 노력과 비용을 학교건축물 유지 관리에 투입하여 수 백년이 지나도 새 건물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나라 학교의 대부분이 건립당시의 건축물 시설 배치 설계도면 등이 보존되지 않아 시설 보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철저한 유지 보수 및 건축물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수 백년 된 건물을 자랑으로 여기는 풍토와 20∼30년 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부터 학내전산망 등 교단 선진화 시설 총 공사비의 8%를 유지 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여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건축물 유지 보수 및 노후화 방지를 위해 매년 수 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선진국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건물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여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소유 위주로 추진되어온 학교 건물을 장·단기 임차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학생 수 증감에 대비하여 학교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처럼 임대차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우리의 교육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2001년부터 새로운 학교회계 도입으로 학교 시설물 임대 수입을 학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 학교 건물을 장기 임대하여 불편 없이 사용하는 예도 많이 있다. 정부에서는 학교 건물 임대차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학교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차 하는 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학교 건축물을 학교라는 단순 교육활동기능 이외에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초·중·고·대로 분리된 학교 체제를 초·중, 중·고, 초·중·고, 고·대, 초·중·고·대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로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외국의 경우 초중고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며 학교시설 내에 학교+양로원, 학교+동사무소 등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증원하며 필요한 교실을 건립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교실 건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교실 숫자 채우기에 치중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추진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단기간에 걸쳐 12조1797억을 투입하여 1208개교를 신설하고 3만6120학급을 증설하는 일은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 정해준 학급 증설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장이 없어지고 수십년 간 정성들여 가꾸어온 학교 숲이 파괴되고 실내체육관, 다목적교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는 사업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시기와 방법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미래에 손색없이 물려줄 교육문화유산으로 학교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관영(충북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공학박사) 학교의 역할과 기능 더욱 커져 본격적인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양해지고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로 지역주민들은 평생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교육의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교육 이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부를 담당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는 사회의 학교화가 이루어 질 때 학교교육의 선진화가 이룩될 것이다. 학교시설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실태는 학교의 지리적 위치, 문화적 여건,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상호작용 정도, 학부모의 가정환경 배경요인, 교육수준과 포부, 추구하는 교육열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정도에 따라 운영방법과 조직, 목적, 기간, 강사확보, 교수-학습자료 제작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달라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교육내용에 따른 학습형태를 모색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형태와 교육내용에 따른 공간의 문제 및 요구를 명확히 하여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21세기에 들어선 요즈음 학교는 이 주제들을 포함한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아울러 21세기 사회의 변화, 교육의 변화에 따라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 거듭나도록 학교시설의 시설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 학교시설의 ‘복합화’ 필요 또한 교육의 정보화·평생교육의 활성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강화 및 지역 사회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의한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학교시설은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며 정보화의 혁신적인 발달에 따라 이를 학습에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각종 미디어 시설공간 및 학생 인격 함양을 위한 정서적 공간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하여 복합적으로 시설되어야 하겠다. 교육시설을 시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이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이제 학교는 교육청 소속의 별도 기구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중요 시설이 되어서 지역사회인의 활동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지역사회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가꾸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 (1) 지역사회인은 가까이 위치한 초등학교의 체육관, 체육장, 강당 및 교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 동호인 모임, 각종 행사와 지역사회인의 재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인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PAGE BREAK](2) 학생은 사업체,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지역사회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인의 활동에 관하여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어서 현장 감각이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 교육적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또 부족한 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 시설로 대치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 시설과 학교의 시설을 서로 나누어 쓰면 국가의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사회인과 학생의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국가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에도 경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 시설이나 사회의 각종 사회적 시설이 일과 중에도 비어 있을 때가 많고 방학중이나 일과 후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시설을 나누어 쓸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수히 난립되어 있는 학원의 건물도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4) 도시 지역의 부족한 토지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고 있거나 학교의 부지가 넉넉한 학교에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시설을 학교 안에 배치하고 학교가 운영 관리하며 시설 사용료를 학교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려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의 체육장을 줄이면서 사회 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 위치에 있어야만 마땅하다 할 것이다. 지역생활 공동체로서의 학교 (1) Community School Community School의 뜻은 단지 종래의 학교시설에 개방공간을 늘려 계획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Community School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가) 평생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나) 여러 계층(연령, 직업 등)의 지역주민과 활동내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 학교와 지역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 이러한 본격적인 Community School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21세기의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기대된다. (라) Community School이 갖는 시설적인 의미로는 ▲지역시설의 정비에 의한 시설보완으로서의 학교개방이 요구된다. ▲지역주민의 Community 형성의 거점으로서의 학교개방이 요구된다. ▲사회교육·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개방이 요구된다. (마)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래의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학교시설개방과 ▲계획당시부터 타 지역시설과 학교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시설개방이 있다. (2) Community School의 필요성 학교건축계획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관련에 대한 회복·창출은 커다란 과제의 하나이다. 학교가 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적·사회적 측면 등 여러 논점에서 다시 재론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PAGE BREAK](3) Community School의 역할 학교시설의 지역개방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활용이라는 정량적인 측면과 시설 이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Community(지역사회조직)가 형성된다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하겠다. 때문에 학교시설은 지역주민의 Community 형성에 주요한 거점시설로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충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학교시설을 Community School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학교를 건설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이용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시설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Community School을 활성화시켜 학교시설을 지역 Community의 거점시설로서 고려한다는 Community School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보다 많은 다양한 교실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학교의 운영체제를 ‘일반교실+특별교실’ 형으로 유지하더라도 다양한 크기의 수준별 교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원시설 중 도서관, 컴퓨터실, 어학실, 전산정보실, 멀티미디어실과 같이 현재 기존 교사 동에 있는 실들을 하나의 정보센터로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별도로 건축하게 되면 정보화에 적응 가능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실의 재배치에 따라 기존 교사 동에서 부족한 교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센터를 학교의 중심부 기능에 맞는 형태와 모듈에 의하여 배치함으로써 점차 증가될 학생들의 이동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용성도 높일 수 있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학교시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증설함으로써 다수 학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설은 군집화함으로써 향후 개축 시에도 경제적 수명을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해야 교육여건 및 교육시설은 교육을 이해하는 교육시설 전문가와 교육시설을 이해하는 교육전문가가 애정을 가지고 협력하여 편의주의적인 교육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시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열린 평생학습사회와 지역사회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학교 등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항상 열려있는 지역사회개방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에 반영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서 쾌적한 환경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겠다. 열린교육체제에 적합한 시설환경은 아마도 주택과 같은 형태를 말할지도 모른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다목적 공간과 각자의 사생활이 충족되는 방을 그룹별로 확보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가정과 같이 포근하고 정감어린 장소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충족시키고 낭만과 여유가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다기능화에 기반으로 한 열린 학교, 환경 친화적인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와 함께 부단히 노력하며 고민해야 될 공동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학교붕괴’ 대안 찾기로 시작 1999년 가을은 온통 ‘학교붕괴’ 담론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했다. 당시 학교의 무력감, 학교 공동체의 파괴, 의사소통의 불능, 전망의 상실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진 여러 가지 위기 증상들이 언론을 타고 국민 앞에 공개되었다. 이를 보고 국민들은 아연 실색하였다. 18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는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교사·학부모·학생 밤샘 토론’을 전개하였고 이 토론의 결과는 2000년 5월 ‘교육 살리기 선언’으로 이어졌다. ‘학교붕괴’ 해법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학교’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 ‘교육 살리기 선언’에서부터이다. 이 선언이 발표될 때만 해도 아름다운 학교의 의미는 그리 중대한 것으로 취급되지 못했다. 그러나 무너져버린 교실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부딪히면서 온 국민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를 원하면서 담론을 처음 제기했던 이들은 ‘아름다운 학교’야말로 학교붕괴의 핵심적 대안으로 믿었다. 학교붕괴 담론 제기자들을 중심으로 2000년 8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준)’가 탄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2년 2월24일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탄생하게 된다. 아름다운학교운동이 출범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스스로 행하였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학교냐는 것이었다. 지금의 학교는 너무나 낡고 초라하고 삭막하다. 주민들과 분리하고 학생들을 가두는 담, 그 속의 사막같이 황량한 운동장, 군대 막사와 같은 교사(校舍), 부패와 날림으로 금이 간 교실 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러한 학교에서 아름다운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런 점에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는 우선 아름다운 교육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옥·내외 환경을 중시하였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옥·내외 환경 부문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할 학교들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높은 담을 허물어 운동장 주변을 동산으로 바꾸고 여기에 주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학교(서울고등학교), 군청이 중심이 되어 운동장을 사계절 잔디로 바꾼 학교(김해군청), 아예 운동장을 생태학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야생풀이 자라도록 내맡겨버린 학교(제천입석초등학교), 학교의 모든 틈들을 울창한 숲의 공간으로 채우는 학교들(학교숲가꾸기운동), 기업의 참여를 통해 우리꽃 동산을 만든 학교(LG복지재단), 닫힌 교실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 학교(서울영훈초등학교), 시청의 지원으로 체육관을 열린 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다목적 체육관으로 재구성한 학교(부천시), 생태마을 속에서 어우러지는 학교(푸른꿈고등학교) 등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부분들이 아름다운학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밖에서 연못 등 소생태계(biotops) 조성, 생울타리, 학교 텃밭, 학교 담쟁이, 옥상 생태계, 농산물 화단, 인터넷 카페 교실, 목공실 설치 등의 컨셉들도 아름다운 학교의 사례로 널리 소개하였다. 그러나 생태학적이고 미학적인 외관들에 치중하다 보면, 마음이 예쁘지 않은 미인(美人)처럼 어줍잖아진다. 어느 돈 많은 사립재단이 돈으로 분칠하여 꽃과 나무를 교정에 심고 건물을 예쁘게 지을때 아름다운학교라고 칭한다면 어찌 학교붕괴의 대안으로 이를 내걸 수 있으랴. [PAGE BREAK]아름다움은 감동이 전해져야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오히려 부천시내 분주한 시장 속에 있는 그저 그런 학교(부천신흥초등학교)를 ‘제1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 교사가 교과연구비로 페인트를 사서 지저분한 학교 담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아름다운학교의 전형으로 꼽은 것이다.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례는 마치 연못 속의 연꽃처럼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아름다움의 교육적 경험은 비단 옥·내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관계로부터 온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전하는 감동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같은 현상을 놓고도 달리 해석하고, 같은 말로 서로 달리 이해하는 세태들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 인간 관계의 삭막함을 그대로 전승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위대한 평민을 만들자는 비전을 30년 이상 지탱해 온 학교(홍성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 학부모를 자원봉사 요원으로 활용하여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만든 학교(논산 대건중학교),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축제를 만든 사례(고창여자고등학교), 학부모와 동창들이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재건한 사례(제주 납읍초등학교), 학교장과 교사가 똘똘 뭉쳐 교육개혁의 훌륭한 모델을 세운 학교(경기 남한산초등학교) 등도 아름다운 학교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중에서도 성남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이 남한산을 떠나면서 학생수가 40여명으로 격감되고 어느덧 폐교가 논의되던 이 학교에서 2000년 7월 20∼21일 ‘남한산성 역사이야기 캠프’가 열리면서 남한산초 살리기가 시작된다. 학교 살리기가 꼭 필요한 마을주민대표, 남한산의 훌륭한 교육적 환경에 주목하면서 현 공교육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을 모색하던 성남지역 학부모, 이러한 취지의 활동에 공감하는 학교장 등이 남한산성 내 지역인사·교육계 및 기타 부문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남한산초 존속을 위한 전학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하고, 여러 단체, 시민모임 또는 개별적인 참여희망자 등이 새로운 학교 만들기의 뜻에 동참하여, 또 자녀들의 전학에 동의하면서 총 학생 수 103명에 이르는 학교로 발전한다. 특히 정연탁 교장 선생님, 서길원·안순억·김영주·최지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학교 밑그림 그리기 기획이 시작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2차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대상학교로 선정된다. 지난 1월 아름다운 학교 기행연수에 참여한 40여명의 교사들은 남한산초등학교의 혁신과정 브리핑을 듣고 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 교사는 이 자리에서 “학교가 지체된 이유를 교육부 탓, 학부모 탓, 학생 탓으로만 몰았던 내가 오늘 아름다운 남한산초등학교의 공동체와 외관을 보고 크게 반성하고 간다. 이제 내가 속한 학교에 돌아가서 내가 먼저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주위를 설득하면서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고 다짐하였다. 아름다운 외관과 공동체의 구축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학교가 어떠한 철학으로 무장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은 외관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조직 운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안적 철학을 정비하는 데 오히려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지금의 학교가 어떤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길래 이토록 심각한 붕괴 현상을 맞고 있는지를 반성하다 보면 새로운 철학 정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PAGE BREAK] 획일화된 학교 상 제시 안해 우리의 학교 100년사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압축적 근대화기의 역사이다. 한 마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정부가 공인한 지식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심어주기 위한 기제로서 만들어지고 보급되었다. 아이들은 백지상태(tabla lassa)로 간주되거나 미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교사들은 가장 빨리 국가 지식을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애국적인 일로 사회화되었다. 학교는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 조직이었으며, 교실 조직은 군대의 소대 조직을 가장 잘 닮아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근대화 마인드는 일부 수정되었다. 보다 민주적이고 근사한 근대화로의 일대 전환 움직임이 교육운동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교육 민주화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대로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는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압축적 근대화 마인드에서 느슨한 근대화 마인드(mind)로 일대 전환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인권 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사회의 기본적 지식을 탐구 형식으로 밀어 넣는 식의 느슨한 근대화 마인드로 문화 지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보다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합당한 학교는 과연 어떤 철학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우리 아이들 내면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본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소우주처럼 완벽한 것이고 지켜져야 하고 북돋워야 하는 것이다. 굳이 공자의 인(仁), 맹자의 사단칠정(四端七情), 석가의 자비(慈悲), 예수의 사랑을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지 않아도 학교가 제공해 주는 성찰의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학교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대안적 학교 이념으로 부각되기를 희망한다. 아름다운 학교에서는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을 넘어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운 감동을 추구한다. 단지 특정 종파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세속화된 의미에서 영성교육(Spiritual education)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누구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유혹이나 광고, 강압, 불평등, 불안전으로부터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타인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 집단에서 주도적(proactive)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교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이러한 철학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미 왕따 현상의 극복,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소시오 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아름다운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 중이며 (사)교육전략21과는 ‘New 3R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 중이며, (사)한국교육연구소와 함께 우리교육 새롭게 보기 프로그램 및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다. 그리고 (사)희망교육연대와는 도심 내 아름다운학교 모델학교를 건립할 것을 추진 중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결코 획일화된 학교 상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학교에는 주민이 있고 주민들이 합의하여 고유한 냄새를 풍기기를 바랄 뿐이다.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든, 일개 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든,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나서든 누구든지 자기혁신을 토대로 주위를 설득해 나가면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단지 일부 교육운동가처럼 대안학교를 이상적인 상으로 제시하지도 않으며, 탈학교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관료주의 체제로부터 학교혁신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자율학교’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 [PAGE BREAK] ‘자율학교’ 더 많이 확대돼야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아름다운 학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으로 서로 갈등하고, 교사와 학생이 교실 내에서 갈등하고, 교사끼리 단체를 만들어 서로 갈등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갈등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갈등하고, 정부 내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잠재우고 평화스럽게 제3의 안을 세울 것인가에 고심을 한다. 지금 평준화 문제로 교육부와 재정경제부가 다투고 KDI와 전교조가 다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언론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편가르기를 한다. 모든 단체가 평준화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세울 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그저 평준화를 지지하는 입장도 존중하고 그것을 깨기를 바라는 입장도 존중하면서 제3의 안으로 모두가 의기 투합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단체이다. 정회원이 250여명에 이르고 온라인 회원이 1000명에 이르지만 아직 조직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지금 교육계에는 새로운 흐름이 이미 생기고 있다고 믿는다.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학교 외관을 통해 아름다움의 교육적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는 제언, 이제 심미적이고 생태적이며 종교적인 차원에서 온전하게 아름다운 인간상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부각하자는 제언, 나부터 변화하여 교실을 혁신하고 학교를 개혁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제언들이 이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이름 자체에 이미지로서 내재되어 있는 이상, 참으로 소중한 운동이 아닐 수 없다. 관심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러한 제언이 보다 널리 실천되기를 바란다.
자연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이영일 | 경기 고양 능곡초 교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자리잡고 있는 능곡초등학교(교장 김석희)는 생태학습장이 체험을 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꿈나무 벼사랑 농장에서는 볍씨 뿌리기에서부터 수확 그리고 농산물의 이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옛날에 쓰던 그네와 발틀을 이용하여 수확 한 쌀로 5학년 8학급이 떡을 해 먹고 볏짚의 다양한 이용학습도 하고 있다. 그 외 농촌체험학습은 상추와 쑥갓 가꾸기, 고구마와 땅콩 가꾸기가 이루어지는데 도시학교 특성상 상자를 이용하여 학년수준에 맞게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넓은 학교옥외환경 전체가 테마별 생물관찰 학습원으로 마련되어 있다. 토끼사육장, 곤충사육장, 곡식 및 특용작물원, 채소원, 수생생물원, 덩굴식물원, 화훼원, 생명의 학교 숲, 한국의 야생화원, 잡초원, 열대식물원, 이끼관찰원, 나라꽃 무궁화동산, 퇴비원 등에 480여종의 생물이 사육·재배되고 있다. 학교 옥외 환경을 생명관련학습장으로 꾸민 까닭은 산업화로 도시화된 주변환경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자연의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또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한국의 야생화원과 잡초원은 유휴공간으로 있던 150여평의 정화조 위를 이용하여, 3년에 걸쳐 전국 산야에서 수집한 200여종의 토종 우리 꽃이 연중 피고 지는 학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야생화의 이름표는 식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사진과 함께 자세한 생육안내를 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수생생물원도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학습하는 곳이다. 수생식물 재배를 통하여 물고기와 수서곤충의 산란장과 피신처로 산소 공급 기능과 오염된 물의 정화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청정지역에서 물고기와 수서곤충의 산란시기인 매년 5월중 수초를 채취하여 기르면서 이 수초에 붙어있던 알이 부화되어 어린 물고기와 물 속 곤충의 자람을 관찰할 수 있는 의도적인 학습프로그램이 있다. 학교정원은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되어 생명의 숲이 되어 있다. 제초제 사용억제로 학교정원 전체가 한국의 야생화가 틈새에 조성되어 있어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살충제 사용억제로 벼메뚜기, 방앗개비, 부전나비, 개미, 사마귀, 지렁이, 개구리 등이 어린이와 친근한 친구가 되어 만날 수 있다. 학교의 특수지환경도 우리 야생초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활용되고 있다. 덩굴식물원에서는 높이 6m에 이르는 원추형 큰 탑 모양 철 울타리에 덕을 만들어서, 4층에서 끈을 내려 덩굴식물을 기르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조롱박을 수확하여 자르고, 삶고, 말려서 미술시간 박공예 학습재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한 교육활동들이 돋보인다. 60여컷에 360m에 이르는 한국전통문화의 미를 살려 꾸민 벽화, 희망에 따라 제작한 20여점의 장승공원,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꾸민 미술관 같은 복도환경, 조류관, 해양관, 우주관, 민속관 등의 다양한 체험학습관이 마련되어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과학적 탐구심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땀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올바른 인격을 기르는 학교, 공원화 모델학교로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평생학습의 장소로 활용되는 학교가 바로 능곡초이다. [PAGE BREAK] 숲 속 모험 체험…신나는 경험 박철신 | 광주 서일초 교사 아 아아-아아아아아 --- ! 밀림의 왕 타잔이 등장할 때 듣던 소리이다. 어릴 적 아이들이면 누구나 한번쯤 타잔이 되어 숲 속에서 모험을 펼치며 살아보고 싶어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머나먼 전설 속의 이야기와 같고 그 어떤 흉내라도 내 볼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일들이다. 시골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찮게(?) 여기겠지만 체험이 부족한 도심 속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생소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찾아 배우는 교육’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창의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전인교육의 실천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신장’과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체험학습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 학생들에게 자연을 접하게 하는 체험학습 활동은 점점 삭막해져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체험학습에 관심을 갖고 실시하려고 해도 다인수 아동 인솔에 따른 아동 관리와 안전사고 문제, 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형식적·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체험학습은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스스로 체험학습 방법을 몰라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습의 초점이 흐려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이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서일초 교사들의 모임인 ‘서일 열린교육 연구회’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의 수준과 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또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한편 사전 활동, 체험 활동, 사후 활동의 각 단계별 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자연 체험활동 ‘숲 속 모험 자연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계획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가 활동할 내용을 미리 계획하여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 학생들이 체험학습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활동, 본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후 활동의 과정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도심 속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서로 도우며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접 체험활동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숲 속 모험 자연 체험활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맑고 깨끗한 밤하늘과 좋은 날씨, 신선한 아침 등산과 깨끗한 공기를 맛볼 수 있었으며 모든 활동을 마치고 시원하게 내리 쏟는 장대비마저도 이러한 활동을 축하해 주는 듯 하였다. [PAGE BREAK] 학부모와 함께 아름다운 학교로 김향순 | 경북 경주 양동초 교사 본교가 위치한 곳은 경북 경주시 양동 민속마을로 전교생 50여명의 아주 작은 학교다. 하루에 3번 편도로 버스가 다니며 포항간 산업도로를 끼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통학이 매우 불편한 곳에 자라잡고 있다. 더구나 복식을 겸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힘이 좀 들더라도 여건만 된다면 인근 포항이나 안강 지역으로 자녀들을 전학시키고 있어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방관자적 입장이었다. 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신념 위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체적으로 꾸려가게 되었다. 우선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교사·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환경을 아름답게 꾸몄다. ▲학교 담장 민속화 그리기=담장을 그리려고 알아본 결과 약 200∼300만원의 재료비가 들어 학부형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 교육청에 요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50여명의 전교생과 30여명의 학부모들로는 173m 담장을 칠할 수 없어서 일부만 직접 참여해 그리기로 하고 부득이 외부에 맡기기로 하였다. 민속마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우리 풍속화를 그렸으며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참여하였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나의 작은 보탬이 민속화로 되살아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허수아비 동산 및 장승 만들기=가을 운동회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2∼3씩 모여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허수아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는 학교와 가정에서 나누어 준비하였다. 어른들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말로만 듣던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만들어진 허수아비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진 뜰에 세워 허수아비동산을 만들었고 양동마을의 종손인 이지락씨가 장승을 기증해 동산 입구에 설치하였다. 이 허수아비 동산은 양동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 명소가 되었다. ▲한가족 5화분 국화꽃 가꾸기=모종은 학교에서 공동 구매하여 한 가구당 5개씩 국화화분을 마련해 주어 국화를 키우도록 하였다. 화분에 필요한 거름과 물 주기는 각 가정에서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하여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말 국화꽃 전시회를 열어 탐스러운 국화꽃을 잘 가꾼 가정에게는 시상하였는데 150개의 화분에 국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해 학교에는 국화향이 가득하며 봄 여름동안 애쓴 보람을 절실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 ▲운동장 잔디 구장 만들기=2001년 11월 학부모들이 모여 운동장에 잔디를 심었다. 운동장의 잔디는 학부형들이 산에서 채취하였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성의를 모아 구입하였다. 큰 학교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잔디구장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선생님들과 신뢰감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학부모·교사·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환경을 꾸며본 결과 학교 환경이 한층 밝아지고 깨끗해져 모든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서 내면적이고 이해하는 관계로 바뀔 수 있었다. 본교는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지만 교사와 학부모·아동들이 교육공동체를 이룸으로 아름다운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 학교의 여러 사례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인근 안강이나 포항지역의 학부형들에게도 알려져 전입과 교환학생에 관한 문의가 오고 있으며 실제로 전입해 오기도 해 학생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교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학교교육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협조하게 되었으며, 학교와 선생님들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학교가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 해법에 대한 기대 최근 교직사회는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성과상여금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착될 것인가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고자 한 당초 의도는 연공 서열 중심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실적 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데 있었다. 교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무원 조직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교직사회의 특성상 공무원 조직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지급이 보류되는 등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더 많이 보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반면, 성과급 지급 대상자인 교원의 정서는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냉담하기까지 하다. 무엇을 위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교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갑작스레 추진을 서두르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통제’ 혹은 ‘경쟁’ 기제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교직사회가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논리를 갖고 있다. 다양한 논의 가운데 부각되었던 관점으로는, ‘교직은 일반 조직과는 달리 직급으로 구분되지 않고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구분되며, 교사직의 경우일지라도 재직 학교급과 담당 교과, 학년, 학교 규모, 수업 시간 수 등 근무 부담도가 각기 다른 실정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상·하위의 네 등급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과에 대한 평가의 객관적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교원간 갈등을 유발하여 교단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교원간 지나친 경쟁 초래와 교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교직단체 2001년 1월 9일자 공동 성명 발표)는 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조직에는 이른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직에는 평가체제에 목표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과 ‘최근 교원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교원의 근무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과급 미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점’, ‘성과급이 시행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의 등급을 매기는 풍조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성과급 지급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이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에 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방안을 탐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02년도의 성과급에 대하여는 ‘일정액은 균등 지급하고, 일정액은 초과 수업 수당 형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관리직에게만 성과급을 시행하고, 부작용이 큰 교사에게는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연수비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과급 지급을 논의하는 시점이 정년 단축 이후 다양한 사기 진작 정책이 추진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기에 교원들은 내심으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부족 등 어려워진 교육여건 속에서 새롭게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준비하는 노고에 대한 보상 급여로 접근되기를 기대했음직하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교원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보상급으로 접근되어야지 기존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의한 ‘평정급’으로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정서이다.[PAGE BREAK]아직까지 교원 모두가 공감하는 환영할 만한 지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성과급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에 있다. 교원정책 분야에서 긴급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성과급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방안을 탐색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본 고에서는 교원 성과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의 해법에 초점을 두어 기술해보고자 한다. 교원 성과급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어떠한 원칙과 내용을 담아 제도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의 개선 동향 최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성과급 보수제도의 개선 동향을 살펴보면, 성과급 보수제도는 보수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교직의 발전 목표와 연관되어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 계획안으로 구성되는 체제적인 관점으로 보완·운영되고 있고, 금전적 보수 이외에 비금전적 혜택까지 포함하는 보상(compensation)의 개념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교원만이 아닌 모든 교원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성과급제와 연계·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과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급을 처음 도입하였던 시행 단계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보여 주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성과급 운영 계획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짓고 새롭게 개편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리조나(Arizona) 주 키레네(Kyrene) 교육구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면 실패하였던 이유로 ① 성과 기준 척도가 결여된 평가 방법의 미흡, ② 평가 과정에서의 동료 교사 활용, ③ 평가자에 대한 준비 미흡, ④ 재원 부족, ⑤ 교사 참여를 제한하는 인원할당제, ⑥ 다른 교사와의 업적 비교에 의한 시도, ⑦ 매년 계획에 대한 평가 부재, ⑧ 운영 계획에 대한 교사의 반대 등의 다양한 점이 제시되고 있다. 키레네 교육구에서는 진단된 문제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급 보수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능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계획(절차)으로 보완하였고, 평가자에 대하여는 집중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운영 계획의 구안과 실행에 교사를 폭 넓게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교사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 요인이 되었던 인원할당제는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개선하였고, 다른 교사와 업적을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개인별로 업적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성취한 결과로 평가하고 선택 활동을 두어 인원 제한이 없게 개선하였다. 또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절차를 수립하여 교사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Downey, 1992;INSERT INTO imsi4 VALUES pp.486∼487). 외국의 운영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성과급 보수제도는 교직 발전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목적과 연계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교원 개인의 성과를 교수 활동 개선과 전문적 성장을 유인하는 기제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모든 교원이 교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성취 목표를 정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있어 교육조직의 전체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성과급 보수제도는 성과급 지급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 전체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유인 기제로 계획·운영되고 있고, 실행 계획안은 성과급 보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관한 검토 절차와 실행 가능한 목표 지향적인 일련의 절차를 수립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PAGE BREAK]교원 성과급 보수제도의 해법 성과급 보수제도의 문제를 푸는 해법은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을 푸는 방향에서 탐색되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직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탐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해법을 제안한다. 첫째, 성과급 보수제도는 교육조직의 발달과 교원 개인의 전문적 성장에 기여한 성과에 대한 보상급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구안한다. 둘째, 교원 성과급은 교원 모두가 도달해야 하는 성과 기준을 토대로 지급하는 기본성과급과 교원의 개인 사정과 지역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대로 지급하는 선택성과급의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교원 모두가 경력이 발달함에 따라 도달해야 하는 여러 단계의 발달 단계를 설정하고 각 발달 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인증되는 경우 기본성과급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선택성과급은 지역 특성과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교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선택하여 활동한 성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상여금은 일정한 목표 기준을 도달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선택성과급은 학교급이나 지역, 학교 종류, 수업 시간 수, 교과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 실적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키레네 교육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성과급의 유형을 제시하면, ① 수업 혁신안 개발을 위하여 두 명 이상의 교사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 지원성과급이 있고, ② 동료 교수 수업에 대한 상호 관찰과 협력을 통하여 수업 활동 기술을 향상시킨 성과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 ③ 교사가 부족하거나 특수한 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이 있는 영역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④ 학교 전체의 학생 성취도 증진에 대하여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있다. 학급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무 영역에서 성과를 보인 경우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추가 선택 수당이 있다. 추가 선택 수당으로는 학급 담당 교사 이외에 다른 영역의 직무 담당자를 위한 것으로 수석교사, 선임교사, 교직원 발달 강사, 교과팀 지도자, 여름학교 교사, 방과후 활동교사, 워크숍 참여자, 연구 디자이너 및 개발자, 특별 과제 수행 교사, 행정 업무 담당자의 열 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셋째, 교원 성과급은 적어도 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토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은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평정제를 토대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교육조직과 학교조직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며 성과에 대한 기대 목표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평가하면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평가 목적과 내용, 평가 방법, 평가 도구, 평가 절차 등에서의 전면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평가체제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은 평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목적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가 결과가 교사 개인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승진을 결정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자기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무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와 평가 후 협의하는 단계 등 형성적인 평가 절차가 결여되어 있어 평가제도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급 보수제도 운영 모형을 정립한다.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급 보수제도 운영 모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보수제도의 운영 목적과 운영을 위한 접근 전략, 그리고 운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어야 한다. 성과급 운영 목적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제시해 주어야 하며, 접근 전략에서는 교직발전과 교원의 전문적 발달을 도모하는 철학적 관점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운영 방식과 절차에서는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PAGE BREAK]성과급 운영 모형은 크게 기본계획 수립 단계와 운영 방안 실행 단계, 그리고 운영 성과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구안하고, 각 단계마다 다루어야 할 운영 내용 요소를 제시함직하다.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추진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 인적자원계획과의 관계, 보수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 재원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운영 방안 실행 계획 단계에서는 교사 발달 및 유인 계획, 급여 및 성과급 구조, 직무 및 책임별 기준급 설정, 유인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운영 성과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 학습 결과와 교사 업적 결과, 지역의 교육 추진 실적 등의 평가 정보 수집 및 제시 등의 활동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섯째, 성과급 보수제도의 운영을 위한 접근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도록 한다. 즉, ① 교원의 교실에서의 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직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직무 수행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교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②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발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관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발달 지향적으로 동기 유발될 수 있게 계획한다, ③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를 갖는 평가 모형을 토대로 계획한다, ④ 교사간의 경쟁보다는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⑤ 교실에서 수행하는 수업 활동 이외에 다른 직무를 선호하는 교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하여도 보상한다. 여섯째, 교직에서 교원 개인의 발달 지향적(development-oriented)인 성취 정신을 높이는 유인체제를 확립하도록 한다. 성취 정신은 교원 개인을 발달 지향적으로 활동하게 자극시킴으로써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거의 모든 교원이 수업 능력의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 교직에 들어온 이후 교직 경력 몇 년째쯤이면 이 정도는 도달해 있음직한 교사의 역할과 능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의 교사가 교장으로의 승진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발달 단계가 승진으로 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장에게는 여러 가지 금전적 혜택과 부가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교장으로의 승진이 최고 목표로 되어 있다. 소수 교사만이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현실에서는 소수 교사만이 동기 유발될 뿐이고 교직 발전에 모든 교사들을 동참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교직 발전을 위하여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발달 단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원 자격의 발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전문적 성장을 위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몇 차례의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연수 실시 등의 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미국 키레네 운영 모형에서는 직무 발달 단계와 연관된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 단계마다 갖추어야 할 네 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1년 동안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키레네 계획에서의 직무 발달 단계는 ① 수습단계(Residency Level), ② 전문 수준 1단계(Professional Level Ⅰ), ③ 전문 수준 2단계(Professional Level Ⅱ), ④ 전문 수준 3단계(Professional Level Ⅲ), ⑤ 전문 수준 4단계(Professional Ⅳ)로 구성되어 있다. 교직에 이러한 자격 발달 단계가 도입될 경우 교사 개인별로 발달해 나가는 목표가 성과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무 발달 단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논의 중에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전국 고교의 74.3%가 지난 19일 교육부의 특기적성 교육 자율화 방침이후 보충수업을 실시할 계획인 반면 `특기적성교육을 계속하겠다'는 학교는 19.3%에 불과해, 당초 특기적성교육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크게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계고교는 86.8%가 특기적성 교육을 보충수업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특기적성교육이 학교 내에서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실고는 48.8%가 보충수업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전국 고교 405개교(일반계 242, 실업계 121, 기타 42)와 중학교 602개교 총 1007개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특기적성 교육 운용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이유로는 51.7%가 '학생의 학력보충', 32.7%가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 12.3%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보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보충수업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의 담당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78.3%가 '전적으로 학교내 교사에 의존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0.8%만이 '순수 외부강사 의존'을, 17.4%는 '학교교사와 외부강사의 혼합'을 꼽아 외부강사의 초빙을 통해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 역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충수업시수로는 59.5%가 '2시간이내'로 가장 많았으며, 22.7%는 '1시간이내', 15%는 '3시간이내', 그리고 4시간 이상도 2.8%에 달했다. 개설과목으로는 22.5%가 '영어 등 외국어영역'을, 14.9%는 '국어 등 언어영역', 16.6%는 '수학 등 수리영역', 11.2%는 '사회·과학탐구영역'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입시 관련 모든 과목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기타'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수능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목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충수업에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7.3%가 '유능한 외부강사 확보 곤란'을, 27.4%는 '강사료 지급에 따른 학부모 부담 증가', 12.9%는 '학교교사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나 유능한 외부강사의 확보에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 35.9%가 '보충수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45.3%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해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입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관계자는 "교육부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자율화 조치 이후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고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생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과거 입시위주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인권학원 산하 5개교 중 4개교인 신정여중, 신정여상, 구로여자정보산업고, 한광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이 다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한광고에서는 수업은커녕 2학년의 경우 계열 분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4월 일부 교사들이 부패재단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된 학내분규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작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이어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일부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 됐다. 그러나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관선이사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재단 이사진이 복귀하면서 상황은 역전했다. 복귀한 재단은 학내분규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복무감사 결과와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및 소추 내용에 따라 해당 교사 19명을 중징계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며 집단수업거부 등을 통한 학사마비를 주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강경·온건파 교사들간의 다툼마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지금 학교는 무당집처럼 너덜거리는 현수막, 빨간 글씨로 도배한 벽과 창문, 확성기로 악쓰는 노동가가 판을 치는 난장판이 되었다. 강경파 교사들이 온건파 교사들을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히 `재단측 교사'로 매도하는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해 이들 교사들의 책상이 들어내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자신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던 이들 교사들이 교총에 신변보호를 호소하는 지경이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좋은데 정도가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아무리 재단이 밉고 뜻을 같이 하지않는 동료교사들이 밉더라도 수업을 방해하거나 인신 공격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일은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재단의 부패상은 척결되고 학교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모든 문제는 법과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또한 집단적 시위로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기만 하면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관행이 사학분규를 부채질하고 학교를 폭력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