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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은광여중은 최근 연수 체험기 '이국 땅에서 만난 우리 산하'를 펴냈다. 이 학교 전체 교직원은 지난 여름 4박5일간 '통일'을 주제로 중국으로 테마연수를 다녀온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학생들의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학교 최성자 교장은 "통일이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자세로 임할 때 교육의 효과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현장체험 연수를 교수-학습에 이용해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레크리에이션 수업교재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책들이 많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울산 레크리에이션연구회 회장 등을 맡으며 40여년간 일선 현장에서 이 분야에 전념해온 김금례 울산초 교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발간했다. 수업 동기유발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개별 교과에서 학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까지,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망라한 것이 책의 특징. 각 내용별로 장소와 준비물, 활용교과와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돼 있어 수업자료로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꾸며져 있다.
국제영어교육학회는 지난 15일 2003 국제영어교육박람회의 일환으로 '한국 영어교육의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1세기 혁신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개혁모델의 제시' 발제를 맡은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동양권 나라 중 일본인 다음으로 영어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영어학습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녹음 테이프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외국인에게, 심지어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 현지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교육 차원의 개혁모델과 선결요건을 함께 제안했다. ◇선결요건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내 감축=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약 1/2이상 교사수가 확충돼야 한다. 건물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늘어난 교사를 위한 인건비도 필요한데 특별교육세를 징수해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 교사 우대=전공과 관계되는 교사연수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기관이 정하는 연수 수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소정의 점수를 받고 이것이 급여인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매년 종합적인 교사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한 내에 자기발전지수가 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영어교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영어교육 방법의 획일성 탈피=초등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되 중·고교에서는 몇몇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과목으로, 영어, 외국어, 음악 등은 선택과목으로 해 조기부터 개성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필고사를 탈피해 학생간 평가, 교사의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수행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교 및 대입 제도 대폭 개편=중학생이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 적성검사(언어 및 수리영역) 성적에 의해 진학하도록 한다. 이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 또 대학 진학시 고교 학생은 희망 전공영역 한 과목에 대한 수학능력 점수를 제출하고 여타의 자료와 더불어 선발한다. ◇개혁모델 요인별 개선사항 ▲영어교사 자격 강화=영어교사의 구술능력 최소등급제 도입, 멀티미디어 영어교사 연수 실시, 이중언어 구사자·영어주임교사 제도 및 원어민 인력풀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기관의 영어교육과정 개선=영어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는 영어영문학과나 영어과의 교직과정,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대 영어심화전공과정 등이다.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유능한 영어교사를 배출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 후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 환경의 개선=미국의 각급 학교는 PC 1대를 7명의 학생에, 호주의 Victoria주는 5명의 학생에, 싱가포르는 1명의 학생에 배정하는 반면, 한국은 10명당 1대꼴로 매우 열악하다. 교실에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TV모니터가 설치돼 있지만 40명 내외 대형학급이 대부분인 현실에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업 자료의 개선=정부 산하기관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자료개발권을 민영화, 정부 구상대로 디지털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평가시스템의 변화=영어 교육의 효율성은 평가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초·중·고 총 14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고 이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국가적인 영어평가시스템은 없다. 초등학교 4개 학년, 중학교 3개 학년, 고등학교 3개 학년 동안 2,3회 정도 영어 숙달도 평가를 실시, 10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현재의 영어 수능시험은 폐기하고 이 등급이 영어관련 진학자료로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평가는 항구적인 연구 토대로 정책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현재는 출제진으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문항의 변별력이나 성격이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설기관인 '국립외국어평가원'을 설립해 문제 출제, 평가후 분석 및 연구를 전담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교육기관의 영어교육과정 개선=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어 시수가 확보돼야 하는데 7차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는 6차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일체식에서 탈피해 외국어 적성지수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채택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들에게 주20시간 이상의 몰입형 프로그램을 개설, 집중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학습방법 개선=우리나라의 통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학습은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학습자는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거나 동화상을 보면서 뉴스를 듣거나 영문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다. 21세기의 영어학습은 개인이 주도하며, 교사는 개인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띄어야 한다.
요즘 모 TV에서 시리즈로 방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교육개혁동향을 시청했다. 주요 골자는 공교육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가 밀도 높은 교수-학습으로 실력을 쌓아주고 방과후에는 교사들이 자기가 가진 한 가지 특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해줬다. 우리의 형편을 솔직히 들여다보자. 교대를 나온 현직 교사 중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특기를 가진 교사가 몇이나 되는가.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어찌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월성 교육을 학교가 해낼 수 있겠는가.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 특기인이 되기 위해서 학원으로 가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대 입시에서 특기 있는 학생을 선발, 교사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4년 동안 특기를 길러 조건부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중초교사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초등관리자들은 모였다 하면 중초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해야 초등교육이 변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만연한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는 마당에 왜 이를 망설이고 있는가. 진정 어린이들을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중초교사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선 사교육비를 줄이는 작은 방안이다.
겨울에 강물이 왜 아래에서부터 얼지 않고 위표면부터 어는지를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찰흙을 물로 반죽했다가 건조시키면 단단해지는 원리, 휘발유에 불을 붙였을 때 높은 열과 불꽃이 생기는 원리를 이과 지망생에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는 과학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입시관문만을 향해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과학교육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호기심이 넘치고 상상이 솟구치고 체험을 갈구하는 청소년 시기에 오히려 호기심을 억누르고 상상을 포기시키며 체험을 최소화시킨다면 이들의 잠재력 계발과 창의력 신장은 어찌될 것인가. 최근 정부는 과학교육의 현실을 통감하고 21세기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례없는 예산을 확보, 과학교육 정책을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과학실험실 환경이 현대화되고 학습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다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과학교육방법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설은 투자로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많은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초·중등 과학교육은 첫째, 어떤 과학현상을 놓고 정답을 먼저 따지지 말고 자유분방한 의문과 상상을 유발시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이 주체가 돼 각각 얻은 정보와 관련자료를 모아 토론하면서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정리토록 해야 한다. 셋째, 과학실험을 할 경우 조별이나 개별로 실험장치와 조건을 달리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험결과를 놓고 토론해 객관적 사실을 규명토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는 공식이나 암기로 푸는 문제는 최소화하고 학습과정에서 얻은 관련 내용을 기초로 상상력, 응용력, 탐구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필과 간이실험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대학입시까지 방영될 때 비로소 과학교육의 목표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은 물론 비영재도 영재가 되어 과학기술의 전문인력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과학교육방법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교사의 연수프로그램 대전환과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응용·실험기구의 개발과 확보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입시문제로 더 이상 과학둔재가 육성되지 않도록 새로운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다.
한국교총은 10일 오후 최근 인천지법의 지역사범대 가산점 위법 판결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 교육의 위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또한 교총은 이와 관련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위해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지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지역 가산점 제도는 타당한가. △장영철 서울시립대교수=인천지법의 교원임용 시험 제도 위법 판결은 일반규정인 평등권(헌법 제11조)과 공무담임권을 기준으로 해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헌법 제31조)을 도외시한 잘못이 있다. 법 적용의 일반원리에 의하면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인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동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을 심사기준으로 했어야 했다. 교원임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지방교육의 자주성은 보호돼야 헌법 제31조 4항에 합치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행헌법 제123조 2항의 지역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소재 대학출신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역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이 같은 취지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서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차별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그 차별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역가산점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타 시·도 지역 졸업생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교원 임용 후 다른 시·도 출신자들의 전출 등으로 인한 교직 불안정 방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특수성 및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 학생들과의 지역적·정서적 동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산점 제도를 존치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헌법 제31조 '능력에 따른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지역 교·사대 졸업생들이 전국적인 균등한 임용기회를 가질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각 지역의 우수 교·사대생들(대개 내신 1등급의 졸업생들)이 모두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집결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성철 변호사=인천지법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각 지역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간과했다. 헌법상 기본권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검증했어야 했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역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인 제한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정도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감의 재량을 인정하며 당해 지역 사대출신이 당해 지역으로 응시할 때에만 가산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영철 교수=지역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완전한 경쟁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간 균등 발전이라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정비 대책은 △전문가 3인 공통 의견=법규 면에서 지역가산점 제도와 관련 근거법령을 명확히 재정비해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면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의무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과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세련된 접근 필요" ◇헌법재판소 관계자 의견=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양화·첨예화 되어가고 있고 헌법과 기본권의 규범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최근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표명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직 취임시의 가산점 제도는 그 제도에 의해 합격·불합격 문제가 야기될 정도이면 이는 공무담임권 행사를 차별하는 문제로서 평등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최근의 인천지법 판결은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리상 기본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사범대의 존속과 발전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좀더 세련되게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즉 가산점 제도가 기본권 제한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입법목적을 좀더 정확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지역출신 우수교원 확보'와 같은 입법목적은 너무 추상적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없을 경우 지역사범대에 우수한 교원 지망자가 지원을 기피한다거나 기타 사범대의 존속 내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계수치 등을 들어 논증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이나 기타 다른 입법목적을 개발해내야 할 것이다. 차별적 제도의 정당성 판단은 '제도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아울러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5점이라는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운용방식 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제도의 목적과 실행 수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거의 개발 여하에 따라 사법기관의 관련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만병통치약인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었던 지방직화 논의가 재경부의 교육특구 추진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군·구립 학교 소속 교원을 지방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값싼 교육, 질 낮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구를 찾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질은 교육 질의 바로미터다.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쪽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압도적인 교원들이 사기저하와 사회적 권위 약화 등을 이유로 국가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방직화가 우수한 교원의 유치에 불리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직화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 눈앞의 수익에 급급하여 기간제 교원 등 값싼 인건비에 대한 유혹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교원인사의 탄력성이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탄력성이 신분안정과 같은 피고용인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한다면 오히려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은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제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직화가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국가직인 교원이 시·도 단위가 설립 주체인 이른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국가직이 근무해야 하는 국립학교는 국립 교·사대 부설 초등학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시·군·구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도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면적인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한다.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몇 차례 지방직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지방직화 논의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만 내심으로는 찬성하는 듯한 교육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명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면 경제부처인 재경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무늬만 부총리인 교육부의 위상이 안타깝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 국민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예결위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각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외에 증액 예산도 수 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11월초에 국회교육위는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 등 약 3564억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증액 반영된 사업 하나 하나가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과제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복지·후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자녀대학학비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가계부채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자녀의 학자금'이다. 이는 교직사회의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처우 개선 과제 제1순위로 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 끈질기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급기야 2001년에 교총-교육부간 교섭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재정부담과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는 각종 법령상의 교원보수 우대 정신 구현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농어촌교원자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던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에 대한 일선 교원의 기대는 크다. 이는 국회 차원의 교원처우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되며,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회가 지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가뜩이나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근무를 기피하여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길 바란다.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 차원의 교육예산 배정을 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학교 일조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학교 주변에 햇볕과 전망을 가리는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산 초등교들이 인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반발(본지 10월 6일자)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 이해수 의원이 "학교 주변 고층 건물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시 의회가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 시도로서도 부산시의회의 행보에 따라 학교 일조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은 "과거 한 초등교 근처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을 앞장서 반대하면서 학교 일조권이 학생 교육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시안이 마련되면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는 학교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교 주변 건물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 부지의 남북간 길이에 학교와 건물간 이격 거리를 더한 길이의 3분의 1 이하의 높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의 남북 길이가 130미터고 학교 담장에서 건물과의 거리가 50미터라면 건물 높이는 60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 일조권의 영향이 다르므로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학교일조권 조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의회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과 도시계획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학교 주변을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특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현행 건축법에는 최소한의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규정이 없다"며 "무엇보다 건축법을 개정해 환경권을 둘러싼 충돌과 분쟁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2월초쯤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6,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 3월 용수초가 학교 앞 고층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소송'에서 30억원 배상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성서, 성지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중리초는 부산시교육청에 소송을 요청한 상태다.
전북 고창의 자그마한 시골학교. 지금 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안고 살아간다. 대도시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일이지도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적'이다. 이 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0년이 되는 역사와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석곡초등학교도 시대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대다수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났다. 자연히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2000년에 폐교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터전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학교에서는 희망이 없었다. 위장 전출해 아이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집들이 늘어났다. 아이들과 마을주민의 쓸쓸한 눈길만이 운명을 다해 가는 학교 교정을 뒹굴었다. 하지만 희망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 마음에 새로 부임해온 김원명 교감이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확인되자 김 교감은 학교운영위원, 동문들과 함께 떠나간 학생들부터 찾아 나섰다. 위장 전출한 학부형들의 입장은 똑같았다. 통학거리가 멀고 피아노, 미술, 영어 등의 학원을 보낼 수 없다는 점, 또 낡은 시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어려움만 해소된다면 돌아오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고는 곧바로 학교 설립 후 처음으로 총동문회가 결성됐다. 각 기별로 모교에 통학버스 기증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됐다. 호응은 뜨거웠다. 2개월만에 1000만원 이상이 모금돼 15인승 미니 통학버스가 학교에 기증됐다. 버스를 운행할 사람과 제반 경비 조달의 문제가 곧바로 닥쳤지만 이 학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근무하는 오갑동 주사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약 1시간씩 봉사에 나섰고 학교 육영회가 100만원을 운영금으로 지원해 곧바로 운행이 시작됐다. 학원교육 문제는 전학생 전일제 수업과 특기적성교육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교과수업이 끝나면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2시간씩 컴퓨터, 영어, 피아노, 미술 4개 교과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를 초빙해 무상으로 수업을 제공했다. 학교 운영비에서 특기적성교육비로 근 2000만원이 지원됐다. 음악시간엔 새로 구입한 4대의 피아노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토했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1인 1대의 컴퓨터 학습도 가능하게 됐다. 모두의 노력은 서서히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학급 23명이던 학생이 2학기말에는 5학급 37명으로 늘었고 유치원도 5명에서 13명으로 되어 모두 50명의 재학하게 됐다. 결국 교육청의 폐교 대상학교 제외 결정이 이어졌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1500만원의 시설투자까지 이어졌다. 추운 겨울 저녁에도 밤늦게 먼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학교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교 살리기에 동참했다. 학교 안내 간판 세우기, 새로운 교문 개설하기, 운동장에 모래 깔기, 운동장 주변 나무 가지치기 등 굵직굵직 한 사업들에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7월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하나 은행이 주최한 제11회 전국 자연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농촌학교로는 유일하게 전국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3500만원 상당의 '꿈의 미술실'을 기증받은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55회 졸업생 안용회씨는 "3명이나 모교에 보내는 학부모인데 사실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마음먹고 폐교만 되기를 기다렸다"며 "이제 학교 소식이 여러 지역주민들의 입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인근 학교의 맞벌이 부부의 가정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교로 자녀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들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석곡초등학교의 기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 밤에 아직도 모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다. 최형식 교장은 "교직원들과 학부모, 지역인사와 동문들이 모두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됐다"며 "지속적인 특기 적성교육을 충실히 해나가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발전하는 농촌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인근 정읍교육청 박규선 교육장도 "전국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통해 되살아나는 학교들이 여러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빨리 법안을 만들어져서 농촌공동화를 막고 농촌 교육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PC 교체를 위한 내년 국고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게 돼 정보화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04년도 교육정보화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지원예산 11억7900만원(저성능 PC 760대 교체, 프로젝션 TV 127대 구입)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예산 67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국립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교체대상인 펜티엄 Ⅰ급 이하가 2400대로 2004년도 예산으로는 그중 31.6%만 교체가 가능해 원활한 ICT 활용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립학교를 포함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에 따라 현재 PC 1대당 5.8명 수준인 보급률을 2005년까지 5명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총 6859억 2000만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됐던 노후 PC 교체 예산 지원이 2004년도에는 전액 삭감돼 매년 3000억 원씩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에서도 2004년도에 67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학교의 인터넷통신비를 전액 지원하고 공·사립학교의 인터넷통신비는 소요액의 20%만 국고로 지원해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원활한 ICT 활용교육을 위해 2005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터넷통신속도를 2Mbps로 증속하는 계획에 따라 현재 60.8%에서 2004년도에는 전체 학교의 74.7%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40억원(인터넷특별할인 월정요금 37만4500억×12개월×1만87교×0.75) 가량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273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지방비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지방별로 최소 43억원(제주도교육청)에서 최대 532억원(경기도교육청)이고 PC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통신비 부담분 80%도 지방교육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또한 기 구축한 물적 인프라의 유지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2007년까지 1개교당 1명 수준의 전산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2004년도에는 이 부문의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점점 노후화되어가는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예산 지원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정보화 자료 개발 및 활용능력 배양 사업 중 멀티미디어교수자료개발 사업내역을 보면 멀티미디어교육자료 개발 이외에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10개 교과) 예산 3억원이 정부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멀티미디어교육자료개발 예산 3억7800만원만 편성됐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 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 개발해도 이를 이용해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도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2001년도부터 23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학교단위로 1600만원의 연구학교 운영비만 지원해오다가 2004년도부터는 연구학교 운영제도 폐지로 이러한 예산지원마저도 중단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감축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교육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현 34∼36명에서 20명 규모로 줄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7년 전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지사 피트 윌슨(Pete Wilson)과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구성된 주의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치원에서 3학년(K-3) 교실은 20명으로 줄게 됐다. 또 이 법안이 부모들과 교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자 캘리포니아의 엘크 그로브 학군(Elk Grove district)에서는 3년 전 교직원 노조와 협상을 하여 학군 내 12개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4∼6학년 학급도 소규모로 전환하기도 했다. 엘크 그로브 저소득층 지역 4∼6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그 학군 내 34명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산층 지역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험 결과 리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등 소규모 학급이 학업 성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습 준비를 하는 동안 학생을 대신 지도해 주기 위해 충원된 대리 교사들을 소규모 학급으로 전환되면서 부족하게 된 교사 수급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지난 80년대에 노조 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그토록 요구하여 얻어낸 학습 준비 시간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얻어진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보람과 만족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또, 4년 동안 해마다 실시한 의견 조사에 있어서는 75% 이상의 교사들이 소규모 학급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의 학부모 단체인 NAACP와 교직원 노조는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을 뉴욕주에 도입하기 위해 이미 11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정기 투표에 상정해 찬반 표결에 붙이려 하고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20명의 학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젭 부시(Jeb Bush) 주지사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K-3학년은 18명, 4∼8학년은 22명, 고등학교는 25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의 경우 그 계획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인데, 여기서 3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수십억 달러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소규모 학급의 성공에는 교실 공간 확보, 예산 등 기본적 여건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 3년마다 영 연방 52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영연방국가 교육부장관회의' 가 지난달 27일 에딘버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영 연방 저 개발국가들이 힘들여 양성해 둔 우수교사들을 뽑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현 영국 교원 수급정책'의 한 단면적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십 년이래 영국의 교사부족 현상은 심각해져 왔으며 정부로서는 교사자격증 코스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무자격 보조교사의 충원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하게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다급한 학교들은 외국인 교사의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교사 인력회사'들은 국제적인 넷트웍을 형성하고 영 연방 영어권 나라들을 위시해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수한 교사들의 '헤드헌팅'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은 거의 5∼10배에 달하는 양국간의 교사 임금 격차이다.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영국 국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는 정부재정에서 어렵게 교사를 만들어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교육부이다. 남아공 교육부장관 카다 아스말(Kadar Asmal) 교수는 "우리는 해마다 교환 교사로서 2000명의 교사를 잃어 왔으며, 지난해는 '떠나는 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라는 법을 만들었다"며 "영국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교사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직된 교사노동력 수급시장의' 막힌 혈관을 트고자 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당신들은 표면상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 우수교사를 걸러하는 부당한 행위, 즉, 가짜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 교육부 장관 마리오 마이클(Mario Michel)씨는 "매년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사를 뽑아 가고 있으며 우리 같이 작은 나라(총인구 15만 명)에서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은 크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맥신 헨리 윌슨 (Maxine Henry Wilson) 쟈마이카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교사 임금을 25%나 올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교사들 임금과는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정부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며 지난 2년 사이 1000명이 영국과 미국으로 간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가야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며 동시에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라는 압력이 영연방의 저개발 국가들 교육부 장관들로부터 가해지고 있지만 영국의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교육부의 한 대변인은 "영연방국가들을 위시해서 많은 외국나라의 교사들이 영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의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용한 경험을 축척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해외 교사 충원 현상을 시인 하면서도 "교사모집에 대한 규정은 지방정부나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 개입 의사를 보류했다. 지방 교육청 연합회 의장인 그레험 레인(Graham Lane) 씨는 "교사노동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이며 해외의 교사들이 오는 것은 인력공급회사 같은 사적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방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교사노조 대변인은 "국제간에 교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서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영국처럼 교원수급정책에 실패하고 그 일시적 방편으로 해외에서 교사를 모집해 오는 것은 자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상대국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상당수의 해외교사 인력 공급회사들은 '교환교사' 라는 명목으로 교사모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영국에서 나가고자 하는 희망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구인형태가 되고 있다. 현행 영국의 교사 채용 관례는 학교가 교사구인 광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지방 교육청에 채용통보를 함으로서 지방교육청은 그 교사와 '고용주-고용인' 관계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영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 라고 명시를 해 둠으로서 해외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가 채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 비자법상 외무부가 노동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인 교사 고용형태도 가끔 볼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 7467억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35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283억원이 반영됐고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장애아 등 특수교육지원 384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교원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회 예산심의 관행에 비추어 소관상임위는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하고 예결위원회는 원래 정부 예산안 규모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총은 이 기간 중 회원들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공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민주·www.yoonsoo.or.kr), 이한구 한나라당 간사(member.assembly.go.kr/hahnkoo), 박병윤 민주당 간사(www.bypark.or.kr), 이강래 열린우리당 간사(www.krt21.or.kr)와 국회 교육위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이규택, 황우여, 윤경식 의원 그리고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역별로 예결위원 전원에게 교육 현장의 소리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과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 개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미발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교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유아교육법과 미발추 관련법 등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 정책 실기(失機)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교총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건강검진, 학원·PC방 심야영업 제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흥업소의 혐오스런 간판 정비, 신설학교 통학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됐으므로 이제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호 EBS 경영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이 쪽집게 강의를 하라는 주문도 있다"면서 "부당한 간섭보다 교육방송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황우여 의원, 김정숙 의원,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7년 9월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수도여고 자리에 국제고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 설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작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와 교육부안에 따라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인 인천 영종도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의 국제고 등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3곳 국제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 공통점은 '내국인 위한 정규학교' 서울 법적 근거 없어 설립 답보 상태 부산 취지 벗어나 외고 형태 운영 @ 교육부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국제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방안을 추진중이다. 즉 학교의 형태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기준에 따라 세운다는 것이다. 입학은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까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함께 교과서 선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에서 빠져 있는 외국인 교사의 채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재 외국인은 정식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만 가능, 표 참조) 현재 경제특구 중 영종도에서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 중인데, 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375명 정원으로 수업은 일반교과 50%, 영어·제2외국어 등 외국어 관련 과목 50%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97년부터 추진하다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중단, 다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는 교육부가 경제특구 안에 설립하려는 국제고와 같은 형태다. 국내 중학교 졸업생에 비중을 두면서 해외 귀국 자녀,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까지 모집할 방침.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수준에 맞추고,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과서 채택, 외국인 교사 채용 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가 경제특구법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지역을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른 정규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 국제고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외국어고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외국인 교사 채용 등이 가능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예 특목고 형태인 국제고를 올해부터 자율학교로 지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선택이 가능한 자율학교 체제로 바꿔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005학년도 이후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어린이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수 헤아리기이다. 조그만 손을 펼쳐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하나, 둘, 셋, …, 열"까지 센다. 그런 후 연필을 쥐고 숫자 쓰기를 익힌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수 헤아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 한 가지를 만나게 된다. 1부터 9까지는 헤아리기나 쓰기나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10에 들어서는 '열'이란 수가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이른바 '영'(零)이란 개념과 이렇게 해서 처음 마주친다. 이 과정은 생물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인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수의 개념을 처음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0이 아니라 1이었다. 0이 수학에 들어선 때는 놀랍게도 7세기 무렵이다. 고도로 발달한 논리학과 기하학을 세운 그리스 문명이 0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비롭다고 할 정도다. '만물은 수'라고 말한 피타고라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을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내건 플라톤, '기하학 원론'을 쓴 유클리드처럼 위대한 선현들이 0을 모르고서도 수학을 그토록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논리적 순서가 앞서야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0 이외에 대표적인 예로는 열역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4가지 법칙을 들 수 있다. 열역학에는 열평형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엔트로피증대법칙, 절대엔트로피법칙의 4대 법칙이 있으며 각각 열역학 제0, 제1, 제2, 제3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제1 제2 제0 제3법칙의 순서로 정립되었다. 문제는 제0법칙인데, 제1 및 제2법칙보다 나중에 정립되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들보다 앞선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오래도록 사용해온 제1, 제2법칙이란 용어를 제2법칙과 제3법칙으로 바꿔 부르자니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제0법칙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교육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 '(1)논리적 체계와 (2)역사적 과정 중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다. (1)의 경우 논리적 토대는 굳건해지는 반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메마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 역사적 및 현실적 필요성과 위대한 선현들의 탐구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반면 논리 체계가 산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주요 교육과정은 그렇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배경에 담을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협력 아래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병행해 갈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내 일선 학교 영양사의 절대수가 직영급식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최근 도내 초.중.고교 영양사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2%가 바람직스런 급식운영 형태로 직영을 꼽은반면 위탁은 2.2%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92.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영양사들의 근로의욕을 잃게 하는 급식행정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차원의 급식전담부서 부재(29.8%) ▲승진 및 이동의 어려움(26.8%) ▲동료 교직원들의 인식 부족(25.0%) 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이밖에 학교급식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고교생 대상 각종 경시대회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웅변협회들이 전국단위 웅변대회를 열며 돈을 받고 상장을 남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돈거래로 입상한 10여명의 학생은 수상경력을 내세워 4년제 대학에 웅변특기자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검찰에 적발된 3개 웅변협회는 최근 3년여동안 대통령상을 포함한 3부요인상 18개, 장관상 111개, 미국대통령상 4개 등 모두 133개의 상장을 돈을 받고 시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거래된 웅변대회 상장 웅변협회들은 3부요인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경우 300만∼1천800만원, 장관상은 100만∼300만원에 거래했으며 A웅변협회는 500만∼1천300만원을 받고 LA를 방문해 미국 대통령상까지 시상했다. A웅변협회는 또 6등까지 장관상을 받는 대회에서 22등을 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장관상을 시상했으며 돈을 주지 않은 1등에겐 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웅변협회는 평가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원고를 작성해 주고, 원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부모는 국회의장상과 미국대통령상 등 4개 상장을 받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제공했고, 다른 학부모는 장관상 6개와 미국대통령상 1개 등 7개 상장을 거래하 면서 3천250만원을 웅변협회에 줬다. 웅변협회 간부들은 대부분 웅변학원을 운영하며 수상 대가로 돈을 챙겼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상 성적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들이 건넨 돈은 웅변학원장과 시.도 본부장, 협회장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며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장들이 지역본부장을 통해 웅변대회 참가 학부모중 상장 매수 희망자들을 사전모집했으며 사전에 수상자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회 현장에서 즉석거래까지 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정부기관 상장 발급과 대입전형 정부부처는 장관의 이름으로 웅변대회 시상이 남발되는 데도 웅변협회의 청탁을 받고 대회운영과 심사, 시상 과정을 방치한 채 상장을 발급했다. 한 정부부처의 상장발급 담당 직원은 협회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웅변협회의 경우 장관상을 줄 수 있는 전국단위대회를 1년에 2차례밖에 열수 없자 다른 단체의 명의를 빌려 각종 명목으로 웅변대회를 열며 상장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웅변협회 설립을 허가해 준 뒤 운용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웅변특기를 입시에 반영한 대학들은 객관성에 대한 담보장치 없이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삼아 상장 거래의 빌미를 제공했다.대학측은 특례입학생의 수상 경력을 돈을 챙긴 대회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입학시키는 등 전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웅변협회 외에 다른 예능분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교생대상 경시대회도 비슷하게 운용되고 돈거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상경력을 통한 특례입학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의 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인천의 중등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하자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하게되어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재판을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지역가산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원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교육청별로 2∼5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 말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뜻은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산점제도가 나름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동안 이제도가 지역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학생에게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장도 강하다. 만약 폐지한다면 우수한 교대, 사대 학생의 농어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그결과는 농어촌 지역학생에 대한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설립 목적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범대학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사법부가 2심 재판시 지역가산점 문제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지역인재의 교직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야 할 '학습권' 혹은 헌법 제31조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빠져 있다. 지역가산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피고측이 제시한 것처럼 예컨대,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지역사범대를 보호·육성하는 데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지역 교대와 사범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다른 지역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도시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 점을 정확하게 주장했다면, 이것은 바로 원고측의 평등권 등과의 '기본권의 상충' 혹은 '충돌'의 문제가 되므로, 사법기관은 헌법 체계 내에서의 양 기본권의 관계를 따지고,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게 되는 바, 이 제도의 위헌성 판단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공방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예비교원들의 균등한 공무담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다음에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도 허점이 보인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이 제도의 취지와 교육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이 제도가 지역별로 "교육시장의 진입 장벽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제약함으로써 타지역 출신 우수 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 혹은 특별시 등 대도시에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농산어촌지역에서는 1995년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가사점이 완화 적용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대도시로 몰린 결과 교사 절대 부족이라는 전혀 상반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결코 대도시로의 타지역 우수 교사들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고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2001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 가산점을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직취임권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제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2001년 12월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나, 그 이전에 위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점들이 향후 사법기관들의 판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차제에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산어촌의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대안들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