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일조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학교 주변에 햇볕과 전망을 가리는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산 초등교들이 인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반발(본지 10월 6일자)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 이해수 의원이 "학교 주변 고층 건물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시 의회가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 시도로서도 부산시의회의 행보에 따라 학교 일조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은 "과거 한 초등교 근처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을 앞장서 반대하면서 학교 일조권이 학생 교육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시안이 마련되면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는 학교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교 주변 건물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 부지의 남북간 길이에 학교와 건물간 이격 거리를 더한 길이의 3분의 1 이하의 높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의 남북 길이가 130미터고 학교 담장에서 건물과의 거리가 50미터라면 건물 높이는 60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 일조권의 영향이 다르므로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학교일조권 조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의회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과 도시계획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학교 주변을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특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현행 건축법에는 최소한의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규정이 없다"며 "무엇보다 건축법을 개정해 환경권을 둘러싼 충돌과 분쟁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2월초쯤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6,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 3월 용수초가 학교 앞 고층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소송'에서 30억원 배상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성서, 성지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중리초는 부산시교육청에 소송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