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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에 흔들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소위 ‘한 방 카드’가 자충수가 됐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이 그것이다. 교육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이 주된 원인이다. 교육 비전문가 일변도로 주도되고 있는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취학 연량 하향 같은 메가톤급 이슈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비전문가 외부 수혈의 한계 돌이켜 보면, 새 정부 초기 인수위 시절부터 ‘교육’은 ‘과학’과 ‘기술’보다 후순위에 놓인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서 명맥만 유지했다. 그 가운데 논의된 정책마저도 교육부 폐지, 대학 관련 업무의 과학기술부 이관 등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들이었다. 강물에 빠질 뻔한 교육부를 겨우 건져내긴 했지만,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자진 낙마로 휘청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생략한 채 박순애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지만, 두 번의 ‘실격 처리’는 결국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악수가 됐다. 더욱이 교육부 차관과 차관보 역시 교육 관료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수혈해 온 외부인사다.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문제로 야기된 국민적 반발과 혼선을 직접 체감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어떤가. 교육수석은 없고, 사회수석 밑에 실무 교육비서관이 있을 뿐이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핵심 거버넌스에 사실상 ‘교육전문가 라인’은 없다. 정책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견된 대형 사고였다. 우왕좌왕 3개월이 흐르는 사이, 정권 초기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민심 이반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의심을 거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떨어진 교육정책 신뢰성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게 역대 정권에서 축적된 교육의 반면교사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제도 개편,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논의는 실종됐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심의 논의로 정작 중요한 교육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거버넌스의 다른 한 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 중심을 잡긴커녕 도리어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고, 범사회적인 숙의를 통해 교육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정된 인력풀에서 벗어나야 이번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 것이 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핵심 이슈라는 점이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남녀, 계층, 세대를 불문한 상시 화두다.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일방통행식의 경제·행정 논리가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케 했는지 다시 한번 목도했다. 교육 관련 이해관계 조정이 그 어느 분야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괜한 게 아니다. 때문에 교육수장은 정책을 꿰뚤어 보고 학부모, 교사 등 이해당사자에게 교육적 가치와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유력 여당 정치인과의 친분, 그리고 한정된 정보만 손에 쥔 인력풀로는 지금과 같은 교육 난맥상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원점에서 차분히, 도적적 공감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찾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무섭다. 역사에서 악명높은 인플레이션의 사례는 1914~1918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다. 전쟁에 진 독일은 프랑스의 보복 감정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 아래에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22년말 160마르크 하던 빵 한 조각이 1923년 후반에는 2000억 마르크가 됐다. 계란 한 개 값은 923마르크에서 3200억 마르크로 올랐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히틀러와 나치였다. 조금 과장하면 인플레이션이 히틀러와 나치에게 권력을 주었고 유럽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 빠져들었다. 지나친 물가상승…경제 '흔들' 코로나 팬데믹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심각하다. 연초만 해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두 경제학자는 다른 주장을 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니 대규모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에 권고했다. 반대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는 대규모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년 반의 시간이 지나 래리 서머스의 예상이 맞았음이 드러났고,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즈에 자신이 틀렸다는 사과 아닌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금년 8월 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6월과 비교해서 6.3% 상승했고 전월에 비해 0.3%p 상승했다. 2012년 이후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1.33%의 4.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모든 물가상승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정한 수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다.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상대적인 생산성은 변화한다. 이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아진 활동의 임금은 상승하고 반대로 낮아진 활동에서는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르기는 해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상품가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여서 상품가격도 같이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이렇다 보니 물가변동은 0%에 머물지 않는다. 대체로 2% 정도의 물가상승이 임금 하방경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각국 중앙은행도 2%를 중심으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용한다. 이 정도면 정책금리도 올리지 않는다. 이 정도 물가상승에서는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제품가격은 상승하므로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지나친 물가상승은 기업의 원자재 가격과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가격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게 만드니 도움이 안 된다.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폭발 최근 소비자물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가? 경제학은 가격의 움직임을 흔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설명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지난 2~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총수요가 폭발한 것이 한 원인이다. 특히 서비스보다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즉, 외식보다는 집밥을 해 먹기 위한 식기구와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운반 컨테이너가 부족해 항만이 곤란을 겪을 정도였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이고 있다.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환수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출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대출금리가 높으면 돈을 갚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우리 돈으로 2,000조원이 넘는 1.9조달러의 부양책을 실시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GDP의 7.3%에 해당한다. 이 자금은 총수요 증가를 부채질했다. 정책금리 상승은 이 풀린 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 차질 일으킨 '전쟁' 공급 측면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파괴가 원인이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군사전쟁, 미국·유럽 대 러시아의 경제적 전쟁, 미·중 간 경제전쟁,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제약해 생산과 유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공급을 줄여 가격이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자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크게 올랐다. 또한 미·중 경제전쟁은 전 세계 공산품의 공급망에 균열을 낳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공급측 요인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1873년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며, 한순간에 전면전으로 치닫지도 않는다. 오랜기간 당사국 간 현실적으로 쌓인 불신이 전쟁의 원인이며 도덕적 잣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전쟁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간 쌓여온 국가 간 불신과 관계의 불균형이 초래한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공급망의 제약과 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래리 서머스는 불황에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은 성공적인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자율 상승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금융자산 가치하락..장기에 주목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앉아서 현금성 금융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다. 현금의 구매력은 하락한다. 채권의 실질가치도 하락한다. 예금의 실질 이자소득도 하락한다. 인플레가 지속되면 예금도 대출도 감소하여 중개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빌려주는 것보다 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모두가 마찬가지여서 자금시장 자체가 위축된다. 장기적으로 주식의 실질가치도 하락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948~2021년 평균 3.5%였는데, 1970년대는 7.8%였다. 주가지수 증가율은 1897~2021년 평균 7.7%였지만 1970년대에는 2.1%였다. 반면 원자재,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시장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돈은 빌려주지 말고, 오히려 빌려서 실물을 사라는 말이 나온다. 주식의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어떤가? 주식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이다. 기업가치는 실물자산의 변동에 연동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도 기업은 이윤을 낳고 주식가치는 오를 수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전환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고, 전환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기와 장기적인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책당국은 이자율을 인상한다. 1970년대 후반에 인플레이션율은 15%였는데 정책금리는 20% 수준이었다. 유명한 볼커 룰이다. 정부가 매우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하면 이자율 급등으로 부채유지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식은 주가가 빠지기 전에 팔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사야 한다. 다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워렌 버핏도 모른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럴 때 침을 한번 삼키면 막혔던 귀가 뻥 뚫리곤 합니다. 침을 삼키는 것 말고도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껌을 씹어주는 것도 막혔던 귀를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먹먹해질 때 왜 침을 삼키면 괜찮아질까요? 이 원리를 알아보기에 앞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귀가 불편해지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지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이 짓누르는 힘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의 공기는 몸 밖의 공기가 몸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우리 몸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찌그러지거나 뻥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귀가 먹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몸 안팎의 기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가 급격히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우리의 위치는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몸 주위의 기압도 빠르게 변화하게 되지요. 주위의 기압이 빠르게 변화하면, 우리 몸속 기압이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 몸속 공기의 기압과 바깥의 기압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의 기압이 바깥의 기압과 달라지면 우리의 귀는 먹먹해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한편, 귀 안쪽에는 고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고막 안쪽의 귓속 공간을 ‘중이’라고 부르고요. 중이에는 공기가 차 있고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콧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스타키오관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고막 안쪽을 환기하고, 중이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면 턱과 입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귀 안의 공기가 외부 공간으로 빠져나가거나 채워지게 되어 기압 차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먹먹했던 귀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요. 다만, 고도 차이가 아닌 비염이나 알레르기로 인해 귀가 먹먹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1)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공기가 무척 가볍기 때문에 땅 위의 우리는 기압을 느낄 수 없다. ②기압은 땅에서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③갑작스러운 기압 변화는 귀가 먹먹해지게 할 수 있다. 문제 2)침을 삼키면 먹먹했던 귀가 괜찮아지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ㄱ.귀 안쪽 중이 공간의 기압과 몸 바깥쪽의 기압에 차이가 난다. ㄴ.침을 삼키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린다. ㄷ.중이 공간이 바깥과 연결되어 기압 차이가 해소된다. ①ㄱ-ㄴ-ㄷ ②ㄴ-ㄷ-ㄱ ③ㄷ-ㄱ-ㄴ 문제 3)이 글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①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는 중이 안쪽의 기압이 바깥의 기압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턱이나 입을 움직이게 되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게 된다. ③고막 안쪽의 중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정답 : 1)① 2)① 3)③
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한다. 올해도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은 우리의 숙명처럼 다가온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지금도 친근한 이웃은커녕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스피치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 역사에 남긴 피와 상처는 물론 어둠의 그늘은 우리에겐 온갖 굴욕의 역사였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한반도로 넘어와 약탈과 침략으로 이 땅에 흉한 궤적을 남겼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이 침략과 약탈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우호적인 이웃이기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의 주인공으로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대 독일 정부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역사의 죄인으로 당사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 사죄를 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회 행위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독일을 향해 세계는 이젠 됐다, 하고 용서를 했으며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아직도 이웃 국가들에 끼친 아니 세계 역사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폭으로부터 받은 자국의 피해만을 상기하면서 어설프게 피해국으로의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다. 그에 대해 최근 일본의 내부에서, 예컨대 도쿄신문은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설의 서두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도쿄신문이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고(故)전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꼽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보다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이 일부 일본 지성의 목소리다. 일본의 진보 신문답게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자국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게 번영의 희망을 주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의 현장을 몰염치하게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에겐 아직도 매춘부란 누명을 씌워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일본에 대해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내의 일부 지식인 가운데 '반일종족주의' 출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일본을 악의 종족으로 인식하는 종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라고 표기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일본이 한국을 짓밟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한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 침략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쌀 수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쌀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없었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은 갈라진 생각과 행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사는 동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2세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다. 그 예로써 역사 교사 A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수업을 담당하며 일본, 중국, 한국이라는 국가 간의 대립적 시각은 최소화하고 전쟁, 인권, 평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기를 수업할 때는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라서, 또는 일본인이라서가 아닌 전쟁이나 징용, 군 위안부 등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와 제국주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며, 누구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학생들은 일본의 학생들과 서로 공존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예전에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학생과의 수업에서 말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자신의 수업에 핵심 사항으로 설정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또 다른 역사 교사 B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료, 영상, 수업자료를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에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배타적 태도를 버려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보상과 사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현재 영토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미래 번영을 위해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자료들을 제공해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사의식 형성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 교사 C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유니클로에서 유행시킨 ‘플리스’라는 의류를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에서 구매해 입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옷을 보더니 “선생님, 역사 선생님인데 유니클로 옷을 입으셔도 되요?”라고 부정적인 어투로 질문하기에그 옷이 유니클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옷이라 설명했더니 웃으면서 사과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한때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느꼈으며, 이로써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상호교류,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사실에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에 대한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교육을 '평화'로 주제를 잡고 캠프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시민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연해주나 중국 역사 기행, 시민교육 등을 진행했던 것은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학생 캠프, 공동교재 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교육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부터는 친근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교류를 더욱 앞당겨야 할 것이다. 여기엔 K-팝과 K-드라마, K-뷰티, K-무비 등 현재의 한류를 매개체로 삼아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급 효과를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는 분명히 변해야 한다. 여기엔 고정관념에 익숙한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숙명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로 대일본 역사 교육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가을학기제다. 국외 유학을 가려 하는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북미와 유럽은 거의 가을학기제다.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세계 흐름과 엇박자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해외 학교 편입, 국내 복학 과정에서 학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한국 학생들은 1년 유급을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현실이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학기제를 변경하면 유급하지 않고도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학기에 편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12월에 태어난 학생이 2025년 3월 2일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 주별로 입학 연령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의 만 5세를 1학년으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8월~9월 이전 출생자를 가을에 입학시킨다. 한국도 이제 가을학기제로 변경하는 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신입생의 경우에 봄학기와 가을학기 입학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2018년 1~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019년 1월~8월에 태어난 아이를 같은 해에 입학시키는 것이다. 3월 학기에는 기존대로 입학하고, 9월 학기에 대학처럼 후기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교사채용, 교실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만 교육부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3월 학기 시스템을 세계적 추세인 8~9월 학기제로 바꾸는 문제를 이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입학 나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해묵은 학기제 변경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해묵은 과제에 종지부를 찍자 현재의 봄 학기제는 일제 강점기의 학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학기제 변경은 교육 인원과 예산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함부로 건들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이 기회다. 물론 하루아침에 학기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특정 학년도 초등 1학년 신입생을 9월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K-POP을 선두로 한 한류가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인적 교류로 이어지게 하고 청년들을 해외 일자리로 진출시키려면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 세계 학생들이 활발히 상호 교류하는 흐름에 맞춰 학기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관한 이슈에 학기제 변경으로서 답할 때가 됐다.
‘블록버스터급 최고의 매치!’, ‘초호화 선수단!’ 화려한 문구로 매일 광고를 하던 축구 경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경기였으므로, 친구들과 함께 모여 관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수는 혼자서 완전히 몰입해서 경기를 보고 싶어서 관람 모임에서 빠지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친구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반면 준수는 완전히 몰입해서 경기를 보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혼자서 경기를 시청하는 것이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이처럼 혼자서 영화나 경기를 관람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볼 때 훨씬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회적 촉진 이론(Social Facilitation Theory)으로서 뒷받침되는 현상입니다. 이 이론은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집단 속에서 있을 때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데요,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단순 작업 또는 운동, 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학생들의 경우 대개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는 독서실 보다는 큰 책상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도서관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 함께 공부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적당히 각성이 되기 때문이지요. 혼자 공부할 때 최대 집중시간이 30분이었다면, 다 함께 공부하는 도서관에서는 2시간 넘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고된 노동 중 하나인 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죠. 혼자서 하면 대야를 들고 나르는 순간부터 지칠 수 있지만,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다 같이 일하면 별로 힘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촉진 이론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쉬운 일을 할 때는 적용될 수 있지만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땐 옆 사람의 존재가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나에게 과연 효과적일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죠? 문제 1)사회적 촉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집단 속에 존재할 때와 혼자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개념이다. ②혼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도움을 준다는 이론이다. ③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행동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이론이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촉진 이론의 의미와 예시 ②사회적 촉진 이론이 발달하게 된 배경 ③사회적 촉진 이론의 심화 개념 문제 3)사회적 촉진 이론이 적용된 사례로 보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더니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뛸 수 있었어. ②가족들과 같이 재밌는 영화를 보니까 혼자서 볼 때보다 내 웃음소리가 더 커지더라 ③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 긴장돼서 통과를 못 했어. 정답 : 1)ⓛ 2)ⓛ 3)③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권보호 및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방침, 학교 행정업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만 5세 취학 문제가 사실상 완전히 정리된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 부디 새로운 장관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추천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당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교부금에 손을 대는 순간 만 5세 취학 못지않게 교육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나 신도시 주변은 과밀학급에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부금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근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교육활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힘이 떨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생활교육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질서를 심하게 지키지 않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명시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만 5세 취학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 입법적 기반 마련을, 김도진 부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통합을 통한 대학의 부담완화 등 대학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법안 550건이 밀려 있다”며 “법안소위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밀렸던 법안들을 부지런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내용 중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협력해서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그대는 슬기로운 관리자, 교사입니까? 이 책을 읽으며 파멜라 메츠가 풀어쓴 교육시집 '배움의 도'가 연상되었습니다.슬기로운 교사가 가르칠 때 학생들은 그가 있는 줄을 잘 모른다.다음 가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사다.그다음 가는 교사는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교사다.가장 덜된 교사는 학생들이 미워하는 교사다.교사가 학생들을 믿지 않으면 학생들도 그를 믿지 않는다. 배움의 싹이 틀 때 그것을 거들어주는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작부터 알던 바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가 일을 다 마쳤을 때 학생들은 말한다. "대단하다! 우리가 해냈어." '조산원 교사' 파메라 메츠의배움의 도 중에서 위의 글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지도자의 4단계와 같습니다. 최상의 지도자는 있는 듯, 없는듯하지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슬기로운 지도자요, 그 다음이 사랑받는 지도자요, 그 아래는 무서워하는 지도자요, 마지막이 미움받는 지도자라고. 최상의 지도자나 관리자, 교사는 실행에 힘쓰는 인(仁)에 가까우므로 말보다 행함이 앞서니 존재 자체만으로, 말이 없어도 가르침의 본이 되니 부럽기그지 없는 단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종호 교장선생님은 최상의 단계인 슬기로운 관리자가 분명합니다. 최종호 교장 선생님은 금년 8월 말에 퇴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 향상에 힘쓴 공적으로 수상한 2022년 전남교육상은그분이최상의 관리자로서 교육애가남다른 분임을 증명합니다. 이 상은 대부분 최고위직 교육전문직이 수상해온 상임을 감안하면 그의 노고를 짐작케 합니다. 그것도 함께 문해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온 선생님들이 나서서 추천했다고 하니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퇴직 직전까지 저자와 함께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인상에서 풍기듯 선비스타일답게 근무하는 동안 큰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차분하교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책을 즐겨보고 느린학습자를 위해 손수 만든 자료로 직접 가르치는 모습은 교직에 머무는 동안 내가 늘 바라던 관리자의 모습이어서 근무하는 내내 감사했고 후배교사의 본이 되었습니다. 내집에서 가르던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듯,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은 어깨가 으쓱해지며 자존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죄 짓는 관리자와 교사 이 책을 읽다가 20여 년 전 작은 시골 학교에 근무할 때의 분노를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맡은 6학년 아이 중에는 덩치는 어른인데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쓰였습니다. 6학년이 될 때까지 자기 이름만 겨우 쓰도록 방치된 학생이라니! 느리게 배우는 그의 속도에 아마도 포기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해 나의 교육목표 1순위는그 아이를 문맹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6학년이라 중학교 진학을 위해 신경써야 할 학습내용도 많았던 아이들. 거기다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자잘하게 일탈 행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느린학습자였던 그 아이에게 시간을 내줄수록 다른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걱정되었습니다. 학교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모든 게 담임 몫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대안이 없었습니다. 6학급에 면 단위 이하의 작은 학교이니 관리자 두 분 중 한 사람만이라도 하루 한 시간씩만 내주었어도 5년 동안 문자해득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틈만 나면 자신의 중고차를 세차하는 일, 손톱을 다듬고 신문을 보는 게 일상이었던 그분들의 세상 편한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만약 이 책의 지은이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시간씩이라도 곁에 두고 책을 읽어주고 정성을 기울여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나의 전략은 그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글자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주소를 써서 읽어 주고숙제로 써오게 하기., 모든 심부름은 그 아이에게 시키기였습니다. 심부름으로찾아간 교실의 선생님 이름을 수첩에 적고 돌아오면 칠판에 쓰게 했습니다. 까먹고 못 쓰면 다시 다녀오게했고 나중에는 수첩을 보지 않고도 쓰게 되었습니다. 1학년 국어책부터 읽어주기 시작했고 하루 한 문장이라도 쓰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온 신경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늘 곁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어주니 아이의 표정부터 밝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도 같이 거들어주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냈을 즈음,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스스로 쓴 낱말은 놀랍게도 '사랑'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춘기까지 겹쳐서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그 아인 1학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낱자 읽기가 가능해졌고 2학기부터는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아는 글자가 나오면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반복학습과동기부여만으로도 3개월만에한글을깨우친 것입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문장을 읽고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결국 뒤처진 문해력이 발목을 잡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농사를 짓고 싶다했던 말대로 농부가 되었다는 후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은그 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학년에 깨우칠 한글이었다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을안쓰럽게 생각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관리자는 '측은지심'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담임교사에게 미루고모른 체 할 수 없었던 저자는부임하는 학교마다 느린학습자를 찾아내서 직접 지도해주었고 그런 경험을 교단 현장에 파급시켜 전남의 학습문해력 향상에 기여했으니, 모든 관리자의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고 결재 터치를 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학교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무도 무겁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나서면 그 담임교사 역시 나설 것이고 교감도 나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른 바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입소문이 날 것이고 학생들도 느린 학습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특별지도를 받는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사랑하는 아이라서 늘 곁에 두고 가르치며 쓰다듬고 칭찬받는 아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마인드를 심어주니 학교생활도 좋아집니다. 멘토링 대신 태클 걸던 관리자 반대인 관리자도 만났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깨치고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1학년 학생절반 이상이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하던 때였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이 겹쳐진 아이들이 더 심각했습니다. 1학년 입문기 한 달 후부터는 읽기 교과서에 문장이 도입되었으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겨우 한글 낱자를 배우는 아이들과 문장을 줄줄 읽는 아이들이 공존한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국어 수업이 될리 없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나는 용기를 내서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원한다기보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격려를 받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 애로사항이 있어서 찾아 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저희 반 아이들 절반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을 해서 국어 수업이 힘듭니다.""그래요? 여기 애들이 원래좀 멍청해라우!." 그렇게 말씀하는데 대화가 이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뭘 좀 도와드릴까요"라거나 "힘드시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잘해봅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무 자르듯, 남의 학교 이야기하듯 내뱉는 교장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새로 부임한 그 학교에서 한 달만에 사직서를 내겠노라고 교감 선생님께 말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교장이 나를 불러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부임 한 달만에 사표를 내겠다니 뜨끔했겠지요.나는 망설임도 없이 "교장 선생님과 교육철학이 맞지않아서 그럽니다." 부임하고 보니 눈물 짓는 선생님이 한둘이 아니었고 관리자의 언어폭력을 견디다못해 전출이 잦은 학교였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해결방법을 상담해주기는커녕 의지를 꺾고 교사의 자존감까지 깡그리 뭉개는 행위를 보면서 그 학교 아이들이 왜 그렇게 기초학력이 낮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거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 멋지게 리모델링을 한 도서실은 굳게 닫혀 있었으니 독서교육 또한 어느 정도인지 알만 했습니다. 궁여지택으로 아침독서를 시킬 요량으로 8시도 못되어 출근하면 왜 일찍 오냐고 따지듯 묻곤 했습니다. 학교가 좋아서 그런다고 하니 정말 그러냐고 되묻던 그 표정이 10년이 다 된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잊힌 줄 알았던오래 전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서 손가는대로 쓰다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감상평을 쓰려고 했는데 교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누워서침뱉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관리자도 있으나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관리자도 분명히 존재함을! 수업 시간이면 학생에게 칠판 가득 학습내용을 쓰게 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베끼게 하며 자신은 전문직 시험 공부를 하던 옆 반 교사는 전문직에서 현장교사들을 멘토링하며 승승장구하는 관리자로 이름을 날리는 현실. 학교 현장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이 있는 가하면 명예를 위해 교사직을 가볍게 던지는 이들이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와 관리자의 필독도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 대한 나의 한줄 평입니다. 그 외에위의 모든 문장은 사족입니다. 북유럽 국가처럼 관리자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게 나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 수업은 다름아닌 느린학습자나 난독증 학생에게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와 쓰기 지도, 책 읽어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난독증 학생들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밖의 장점도 많습니다. 읽지 못하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하루 한 시간 학습지도를 의무규정으로 둔다면 과격하다고 공격받을까요? 관리자와 현직 교사에게 권하고 싶은책 도움반 학습이나 방과후 시간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도 아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그런 날이 되도록 빨리 도래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속된 말로 수업하기 싫어서, 학생지도가 힘들어서 승진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유행어가 아니던가요? 요즈음은 학교 관리가 힘들어서 큰 학교를기피하는 기현상이 난무하고 있으니 편한 자리를 찾는 마음을 누가 탓할까요?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없다면, 자리만 차지 하고 일하지 않는 요즘의 나랏님과 다를 바 없지만 교육 지지도를 확인할 수 없으니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대접받으면서 끝까지 무사히 완주하는 행운을 누립니다. 말 많은 교원평가제는 교단 분열을 넘어 동료도 선후배도 모르는 황폐화를 깔고 앉아 인센티브 몇 푼 더 받고도 말하지 못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가슴치며 나락으로 떨어진 자존감으로 겨우 살아가는 억울한 동료를 양산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선생님이 최하위 등급으로 서럽게 울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등급에 좌절하면서도 순수한교육애와 모성을 발휘하던 사랑 많은 그 선생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곁에 계신 듯 선한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 글을 읽는 동안 함께 근무한 시간이 그림처럼 선명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전교생에게 '풀꽃 관찰의 시간'을 직접 지도하던 모습, 종이컵 하나라도 덜 써야 자연을 지킨다는 실천 의지. 냉난방도 자제하고선풍기로 대신하며 탄소 배출을 걱정하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늘 돋보였던 분입니다. 퇴직하면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기와 맛, 빛깔을 조용히 음미하는 시간을 자주 내려고 한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맑은 가난과 간소하고 단순한 생활로 텅 빈 충만을 느끼며 생활하는 여유를 가지고 싶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며 자주 묻고 순간순간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내가 걸오온 길이 최고였다고 자위하며 지내온 생활을 긍정하며 지내련다. 자연에 더 많은 빚을 지지 않으려 늘 깨어 있도록 하겠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지내는 것도 필요하리라! -134쪽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교단의 아픔과 교사 시절의 좌절과 고뇌가 나와 다르지 않아 옮기고 싶은 대목이 많았지만 일독을 권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좌절을 감추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글에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노출을 꺼린 글, 한껏 멋을 부린 글은 금방 티가 납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교직생활의 체험과 실천 내용, 개인사를 비롯하여 생명존중 사상과 올곧은 시민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하여 저자의 의도를 행간에 숨기지 않은 사실 중심의 문체는 담백하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직선적인 성품의 발로로 여겨집니다. 욕심나는 소제목이 많았으나 어느 한 문단을 자르면 글의 맥락이 통하지 않을 것같아 아쉽게 총평에 그침이 죄송합니다. 독후감이란 작가의 글을 읽되, 나의 경험과 앎을 버무려 나의 생각과 깨달음을 섞어서 융합하고 해석해서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 동병상련의 아픔과 좌절에 분노하고 토로하며 토해놓은 제 이야기는 누군가를 향한 지적질이나 고발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현장개선을 위한 소금 한 꼬집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티즌 수사대의 촉이 발동하여 누군가를 찾아내거나 짐작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입니다. 이 책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토로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만 역추적하여 명예훼손 운운하며 저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누워서 침뱉기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억울함을 글로쓰는 행위는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배설하였으므로 이미 잊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직 교단 발전을 위한차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둡니다. 인간은 가장 잘 알 것같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최종호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이는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닦고본분에 매우 충실한 그분의 겸손한 성정 덕분입니다. 묘지명으로 새기고 싶다는 몇 개의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육철학과 인생관이 뒤따르는 교단의 후배들에게 오래도록 귀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는 친절하고 다정한 스승이자 꾸밈없는 진솔한 사람이었으며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를 늘 바랐으며, 스스로 모범이 되고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했으며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스승, 아버지, 남편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형식적인 틀보다는 내용을 중시했고, 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며,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178쪽, 이렇게 초록별을 떠나고 싶다. 중에서 마지막으로 책 제목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를 제 나름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인생사도, 관리자의 역할도, 느린학습자를 위한 문해력 지도도 오늘, 지금 바로 해야 한다'는 함축적인,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참된 교육자로서 느린학습자를 대신해서 교단의 선생님들과 학교 관리자를 향해 불어대는! 들을 귀가 있는 이는, 진정한 교육자라면 필독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종호 교장선생님! 첫 작품 출간을 축하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옥동자도 기다립니다. 부디 왕성한 문운을 빕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한 다음 날 열리게 되면서 장상윤 차관이 대신해서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 5세 입학문제에 대해 “장관이 사퇴했지만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정책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지, 이 사이에서 교육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두 번에 걸친 연구조사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반대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해놓고도 이 사태를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정책을 철회하는지 여부를 끈질기게 질의했지만 장 차관은 끝내 “폐기한다”는 직접적인 응답 대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 좀 더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에둘러 내놨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부를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교육부 실·국에서 위로 올라간 정책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서 내려온 정책인지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의 아이디어냐고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아직 유보통합도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학부모가 유아교육 단계보다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일이 더 많다”며 “초등전일제 교육 도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지적하며 “정책을 하려다가 말고 가는 것이니 ‘정책 뺑소니’”라며 “장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차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취학연령 하향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컨트롤타워로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9일 청주시 분평동 분평골프클럽에서 ‘제4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충청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교 교원 52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남녀 혼합,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 우승은 임미연 각리중 교사가, 준우승은 정상원 탄금중 교사가, 3위는 이환승 새터초 교사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은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품권을 받았다. 대회를 주최한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가 바쁜 교직 생활 중 틈틈이 연습한 골프 실력으로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은 물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대회에 참가한 교원들을 격려하면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해 미래를 살아가는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재충전을 잘 하고 앞으로 아이들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에 대해"불통‧일방행정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육 현실을 무시한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어떤 분야 이슈보다 여론을 잠식해 정부 지지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논리만 부각해 교육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은 공론화하지 말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입직 연령을 낮추려면 유보통합과 유아공교육 지원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 어떤 교육부장관이 임명돼도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에조차 즉각 대응할 수 없고 교권침해에 무기력해서는 교육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신학기 코로나19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분명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조기에 안내하고, 방역인력 지원과 실효성 없는 방역 업무 폐지로 학교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5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제안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그 당시 임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들먹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조건이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현재도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다.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퇴직교사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 자존감과 명예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얄팍한 인센티브를 빌미로 서로 견제하고 등급을 매겨 분열과 상처만을안겨준문제 많은 교원평가제는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현장교사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결혼과 조산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 발생하고 있는데 학령을 낮추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대로 된 연구나 입법 과정조차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을, 그것도 문제 많은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을 떠보듯 내던진 발언이다. 전문성도, 학자적 양심도 결여된 무식한 발상이다. 사교육 시장은 박수를 치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절대 반대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학부모를 위한다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하교 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귀가할 수 있는 취미, 놀이, 여가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라.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나이에 책가방의 굴레에 빠져슬픈 어린 날을 보내게 하지 말라. 학교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아닌 아이들을 온실에서 채소 기르듯 하자는 말인가? 따라가지 못한 다수의아이들이 겪을 학습무기력을 어찌 할 것인가!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지친 국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작태를 보이다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갈등과 분노지수를 높이는 새 정부의 끝모를 저공비행이 두렵다. 2005년 제기된 정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공부 좀 하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심한 교육부장관의 각성을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지만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즉각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교육이 실종된 교육개혁 이번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교육정책은 국가백년대계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로 촉발된 논란은 불과 나흘만에 무수한 수정과 번복, 대통령실과 장관, 차관의 엇박자 발언으로 심각한 정책 불신만 남겼다. 이는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실책으로 평가된다. 만5세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나누지 않고, 교실 환경도 정형화하지 않는다. 이는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습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초등 교육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이처럼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다’는 식으로 취학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간의 신체적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공간 적합성과 교육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만 해도 성장 발달의 차이가 매우 커 교실, 놀이시설, 운동장 환경, 심지어 급식 반찬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는 형태의 학제 개편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될 정도다. 일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큰 고충 중 하나는 학생들의 용변 해결과 젓가락 사용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법에 대한 지도다. 40분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 만5세 아동을 조기 취학시키겠다는 발상은 교육 현장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민심 수용해, 즉각 철회해야 현재도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길은 열려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를 선호하지 않아 연간 500명 가량의 아동만 조기에 취학할 뿐, 42만여명의 아동들은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만5세 취학은 이르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6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에 취학하는 나라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우리보다 늦은 만7세에 취학하는 나라도 8개나 된다. 만5세에 취학하는 국가는 단 4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일방 추진하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유엔 인구기금(UNFPA)의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국 중 최하위다.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폐교가 속출하고 기존 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 정상적인 학교 기능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시급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으로 관내 93개의 폐교가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 내 초·중·고 192개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58개교(30.2%)에 이른다.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으로 거시적인 안목의 학교 재구조화 사업이다. 폐교와 소규모 학교를 매각한 재원으로 교육청, 지자체, LH공사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문화·복지·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소규모 학교를 재구조화해 지자체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거점형, 통합형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교 체제를 선택케 한다. 예를 들면 초·중학교 통합, 자유학구제를 도입해 자유롭게 전·입학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교육 모델과 최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또한 학교시설을 공유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공공문화 복합시설로 도서관, 체육관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는 확대되고 부모는 육아 부담 없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문체부의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주민건강센터·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의 공공육아나눔터,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주거지 주차장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의 빈집 정비 사업도 연계할 수 있다. 충분한 설득 과정 필요 이는 단체장과 LH공사 등의 협조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교육청만으로는 난망하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경남 서하초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경북 상주의 폐교 활용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좋은 참고서가 될 만하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후발자의 이득’ 즉,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해 본다. 필리핀 격언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폐교·소규모학교 재구조화’ 사업이 길 잃은 시대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최근 패션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 등장하는 ‘키치한 패션’이라는 제목, 한 번쯤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더라도 ‘키치하다’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여기서 ‘키치(kitsch)’는 미학 관련 독일 단어로, “나쁜 예술”이란 뜻이에요. 저급한 것, 하찮은 모조품, 싸구려 예술품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유럽의 19세기 중반 부르주아 사회가 형성될 당시예요. 19세기 이전까지 예술은 상류층만이 즐기는 수준 높은 문화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나 19세기 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그 흐름은 바뀌기 시작해요. 대중문화가 점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역시 예술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때 중산층 사람들은 예술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고자 그림을 많이 사들였어요. 이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이 바로 키치였고요. 즉, 유명하고 비싼 작품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그림들이 생겨나면서 중산층이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예전에 그림을 즐기던 상류층들은 이와 같은 중산층의 급작스러운 진입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치는 1860년대 독일 뮌헨에서 하찮은 예술품을 지칭하는 속어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키치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일단 충동적인 구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어야 하죠. 대표적인 키치 예술의 예시로는 유명한 작품을 그대로 복사한 값싼 복제품이 있어요. 또한 저렴한 재료로 대강의 모습만 본뜬 조각상 모방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학교의 이순신 장군 동상, 식당 마당에서 볼 수 있는 물레방아, 이발소에 걸린 그림 같은 것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키치라고 할 수 있어요. 19세기엔 하찮은 예술품으로 치부되었던 키치는, 이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중문화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까지 하고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명확한 구분이 흐려졌어요. 이 영향으로 그동안 저속하고 수준 낮게 여겨지던 키치 예술품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키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키치의 영향력과 그 사전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 1)키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인기는 있지만 가치가 없는 예술품 또는 물건을 말한다. ② 1860년대 독일 뮌헨에서 하찮은 예술품을 지칭하는 속어로 사용되었다. ③ 현대에 이르러 오로지 패션에 대한 용어로 한정된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키치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② 19세기 유럽의 미술사조 ③ 앤디워홀과 키치의 관계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유명한 대작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대작을 모방한 키치를 통하여 비슷한 감상을 할 수 있겠어. ② 키치는 과거 하찮은 예술을 지칭하는 속어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와서 당당히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정받고 있구나. ③ 키치 때문에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경계가 더욱 구분되는구나. 정답 : 1)③ 2)① 3)③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단에 선지 4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학기 초반부터 여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교사를 그만둘 수 있을지,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하던 중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출근길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통로처럼 느껴졌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내면 출근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고를 내고 싶은 충동에 자주 휩싸였다. 남들이 보면 회사 거래처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말 못 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직장인이 흔히 겪는 고통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직장 내 고통의 근원이 11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11살은 길에서 만나면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할 존재고, 슬쩍 봐도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한창 귀여울 때이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면하는 나이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 학교에서 어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 봐야 어린 애가 아니냐”는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응답뿐이었다. 상급자가 괴롭히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갑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건 법으로든, 단체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교사가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그 아이 나를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든 우리 반 A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수업 중에도 상대가 교사든 학생이든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는 A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A의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일어났고, 그때마다 악을 쓰는 A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붙잡고 상담하고, 학부모와도 상담했지만, A의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A는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막말이나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시시때때로 폭력을 썼고, 교실의 폭군이 되었다. A가 교실에서 한껏 흥분해서 친구를 때리는 상황에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A를 막기 위해 몸에 손을 대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아동학대, 교실 한쪽에서 뒤를 보고 앉게 해도 아동학대였다. 성인이자 교사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A가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전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들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그들이 무죄로 끝나기까지 어떤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는지 자세히 봤기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기껏해야 난동이 일어날 때마다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는 것이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친구사랑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했지만, 하나 마나 한 일들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A를 제외한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A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에게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유순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A가 때려도 맞고 있거나 울기만 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A는 여름이 지나고, 다음 학기에 본인의 집 가까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교감선생님과 나, 학부모 셋이 모여 기나긴 상담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가 떠나자, 교실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다. 반년 만에 교실에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전학 간 학교에서 A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A의 전학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겨울 언젠가, A가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다. 나도 아이들도 그 소식에 너무 깜짝 놀라서 교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A가 우리 반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아우성쳤다. 다행스럽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A를 다시 볼 수 없었다. A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옥 같았던 하루, 술을 버티던 시간들 교사라면 아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가 없다. 내가 겪었던 일 역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다. 당시의 나는 교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재적하는 순간에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학생이 전학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순간, 전학이 쉬운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옆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이 순순히 징계를 받는 비율과 옆 학교로 전학 가는 비율이 어떤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면, 교사는 학생에게 반성의 말조차 들을 기회가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조차 학교구성원 누군가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 때, 주변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며 학생 때 자신이 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맞고, 폭언을 들었는지 떠들었다. 나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을 당했었다. 그런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어른 세대가 학교에서 겪었던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들은 정말 거의 다 사라졌다. ‘라떼’를 말하는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제 어른인 교사가 어린 학생을 때리는 건 너무 희귀하고 드문 일이라 사건이 발생해야만 뉴스에서 다뤄 줄 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통계에 잡히는 것만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방학을 제외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매일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생의 교사 폭행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교실을 날려버리는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다뤄준다. 교사들이 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휴직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사이기에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흠이 될까 봐, 참고 참다 병을 키운 다음에서야 머뭇거리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를 찾아간다는 사실도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주변의 몇몇 교사가 교권침해로 고통을 겪다가 휴직에 들어갔다. A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증상들도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우울증세였다. 당시에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함도 같이 끝났는데, 가끔 꿈에 A가 나오면 몸서리치면서 잠에서 깬다. 덤으로 다시 그런 학생을 맡을까 봐 학기 초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 교권보호조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교권보호조례’이다. 교권보호조례는 이름과 달리 교사를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실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조례이다. 교사들이 조례에 요구하는 내용도 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거다. 아이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수업을 방해할 때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 학부모를 소환해서 아이를 귀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은 교실에서 아이를 내보내는 것조차 ‘낙인찍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경기도에서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인권후퇴·인권역행을 말하겠지만, 무력한 교사로서는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갑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약자였던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것처럼, 교권보호조례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가 생겼으면 한다. 교사가 교실 속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우습지만, 그래도 교사를 지켜주는 법테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할 때,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중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문제행동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되, 문제행동 학생의 행동패턴이나 의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 교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예전엔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로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침해되지만, 교사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는게 전부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알게 해주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행동 학생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게 했고, 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치료 및 지원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할 때, 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고소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문제행동 학생의 인권은 보호될지 몰라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써 문제행동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셋째,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혀버린다. 또한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즉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관심을 주고 싶어도, 교사 스스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사들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전문가이자, 학생들을 만나는 학생교육의 제1주체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해당 시·도교육청에 건의하여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의 손과 발, 입이 모두 묶였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성선설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냐’며 학생을 감싸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선하게 바라보는 교육적 가치관을 유지하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대처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행동 사례를 단계적으로 작성해 놓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체크를 하면서 문제행동 흐름 및 학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훈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문제를 학교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지만, 일단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학교관리자는 문제행동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행동 학생은 물론 피해학생·피해교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행동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사로서의 무기력감·자존감·인권침해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교사를 위한 지원 역시 학교관리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치료·지원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며,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을 지킬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 및 학생생활지도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법」은 학급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생활지도법」과 학생생활지도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규정 마련 분석 올 6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 중이던 강제전학생이 톱으로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도 강제전학 온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는 직·간접체벌을 할 수 없다. 학교장도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법은 사용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 더구나 2021년 1월 8일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체벌을 통한 생활지도는 불가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과한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의 ‘학교장’을 ‘교원’으로 바꿔 교사에게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경우, 학생지도권을 행사하는 교사가 오히려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 신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하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내에서 폭력과 폭언 등 문제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방해 행위를 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면 바로 교장실로 보낸다. 학교장은 이러한 학생을 다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 지도한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교사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으로 인한 수업결손 최소화,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언·폭력 중단 등을 통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직접 지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도행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광주 H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다루기 위한 ‘수업 119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전학생 지원책 마련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전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전학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8).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문제가 심각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을 받아야 하는 학교는 거부할 수 없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그런데 전학 온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올 경우 사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강제전학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이다. 결과적으로 강제전학을 온, 즉 이 학생을 받아 준 학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전학을 당한 대부분의 아이와 가정은 전문 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전학 간 학교의 교실로 등교시키는 것은 일종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생과 함께 할 교사 및 학생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학 오는 즉시 치유·치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학교 밖 특별교육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지원활동에 관한 내용·절차·방법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북교육청이 언급했듯이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껴안고 해결하고자 하면, 일반학생들의 교육마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교육활동 중에서 특별한 교육수요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아웃소싱’을 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남용 예방 조치 이와는 약간 다른 사례도 있다. 학생·교사에게 폭언·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그나마 이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최대한 지도해보자’며 전학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던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생은 자기통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나면 폭력행사 및 기물파손까지 하는데, 힘이 센 교사가 이 학생을 꼭 껴안고 있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나면 심지어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성인 교사와 공익요원이 아이를 한동안 껴안고 제지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교감·교사 및 관계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아이 전학을 막았던 교감은 다른 교사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 최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권침해로 징계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법이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이고, 일반학생 대상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학생생활지도권이 신설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제시한 안을 소개한다.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더라도 그를 교사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경우에는 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면, 아동학대죄에 의한 고소 남발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교원지위법 적극 활용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권 보장 및 침해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도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와 교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5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동법 제16조의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동법 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동법 제18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보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학생과 학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교사도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0년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직위해제되었던 소위 ‘오장풍 교사’가 아직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극단의 사례를 염두에 둔 법과 제도는 교육과 학생보호라는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극단의 사례로 인한 교권과 학생인권 침해는 막으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가. 학급경영자로서의 교사 이상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처방 중 하나는 교사의 핵심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법에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교과지도만이 아니라 생활지도·문제학생지도·학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학급경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방과 후에 이뤄지는 이러한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사는 학급경영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더 이상 학급경영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만들 뿐이다. 심지어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교사도 많다. 물론 또 다른 불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 학급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학급경영 영역별 연간계획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운영자로 바뀌면서 교대와 사대의 학급경영과목도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과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교육과정 운영자가 아니라 학급경영자로 재규정하고, 그에 수반된 활동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주고, 양성과정에서도 학급경영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 나. 제도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 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고통과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교원의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머물고 있는 교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에도 큰 불행이다. 이번 입법 노력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재건에 정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범인은 유밸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 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 입구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것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이러한 총기사건 외에도 미국에서 위기학생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주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소지·투약·매매, 무방비적 성관계와 이에 따른 임신과 낙태, 갱단에의 가입 및 활동 등 다양하고 그 위기의 정도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고, 위와 같은 문제들은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사전교육과 예방, 위기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강조하여 문제행동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문제행동에는 학생이 자기 자신 또는 동료학생이나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외에도 수업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려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해가 되는 행위(aggressive and disruptive behavior)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학교·소속 학생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겪게 되는 문제의 양상과 정도는 상이할 것이다. 또한 미국 내 학교의 구성·조직·운영·커리큘럼 등은 매우 다양하고, 교육 관련 법률과 규정도 주(州)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범용적인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배워야 하는 지식·기술·태도를 함양하며, 문제행동 대신 적절하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조력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4년제 중학교(5학년~8학년)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문제행동을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학교심리사 또는 상담사가 ‘생활지도수업(guidance class)’을 운영한다. 중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생활지도수업은 중학교에 갓 입학한 5학년들과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8학년들에게 필수과목이다. 5학년 생활지도수업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과 학교에서 기대하는 성취 및 행동기준에 대한 안내 등을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하는 지역인만큼, 각 학생의 문화와 가족 내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용되는 올바른 행동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행동이 문제행동이 되는지, 문제행동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지, 또 문제행동을 지속하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한다. 수업을 운영하는 심리사나 상담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 및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필요한 활동을 구성하고, 필요시 다른 교과목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8학년 생활지도수업은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가 되지만, 뉴욕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수업활동 중 하나이다.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학교를 출입해보는 것은 뉴욕 중학생들에게도 큰 문화적 충격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등의 대처방안을 연습하기도 한다. 미국의 많은 학교는 이처럼 학교 차원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Wilson과 Lipsey가 2007년 실시한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보인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내에 제공되는 보편적인(universal)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공격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켰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전략(문제해결력·자기조절력·분노관리 등)과 사회적 기술(의사소통기술·갈등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지도를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활지도수업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심리·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예방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해당 행동을 빠르게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교사에게 반항하는 행동,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교실 안을 돌아다니거나 친구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복도에서 보안요원과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는 행동, 언어적 공격 등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수업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해당 행동을 다루게 된다. 방해되는 행동을 다루는 교수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온·오프라인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교사는 재량껏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교장 및 학교심리사·학교상담사·학교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자가 팀을 이뤄 문제행동을 다루게 된다. 관계자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교내에서는 학교심리사에 의한 학습·정서·행동 평가와 학교상담사가 진행하는 개인상담이 진행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교사가 수업 범위 내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를 도모하고, 올바른 수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행동이 해당 학생 자신이나 다른 학생, 교사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위는 각 주에서 규율하고 있는 괴롭힘 방지법이나 정책(anti-bullying laws and policies)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예방적·교육적 차원의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는데, 네바다주에서는 16세 고등학생이 교사와 성적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교사에게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여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던 5세 남자 학생이 자신을 교실 밖에서 진정시키려던 교사에게 달려들어 뇌진탕과 다른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련 법안도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교사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것 같다.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배우고 성장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개입방안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구성원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안팎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에게 안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적절한 규율과 징계인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획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기획안은 교육의 목표달성은 물론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학교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인지’, ‘교육공동체 협치를 통한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인지’ 등 다양한 목적 중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 목적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결정하고, 대응 논리와 문제해결방법 등을 프로세스와 기법(Tool)에 반영해야 한다. TIP ❶ _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 기획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기획은 무엇인가 일을 준비하고, 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기획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업무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전체 또는 세부에 걸친 구상을 정리·제안하기까지에 이르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획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필요에서 시작한다.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는 논리화 작업(기획이 사리에 맞는가?) → 기획의 배경 설정(현재 상황 분석 및 정보수집 등) → 기획의 분석(전제 조건 확인, 과제 설정, 과제의 종합 및 정리) → 기획의 평가(과제 포인트 파악, 현재 상황과의 대조, 방향의 집약) → 현실화 작업(현실화 필요한 것 착상) → 기획의 구상(목표 설정, 콘셉트 정립, 아이디어 발상) → 기획의 설계(구체적 시안 입안, 실시계획 책정, 기획서 작성) → 기획의 성취(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시, 피드백 실시)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김용환, 실전에 강한 기획안과 기획서 작성법 기획안 작성의 핵심요소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Who?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가?’ 이다. 교육에서 사람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이다. 기획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교원인가? 교직원인가? 학생에 국한될 것인가? 학부모도 고려 대상인가? 지역사회 공동체도 포함시킬 것인가? 등 교육기획안 추진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When Where?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인가? 교육청 수준에서 구안되고 주도해야 할 안건인가?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해야 할 현안인가? 등 기획안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시간과 주체 등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What? 추진전략이나 전술의 전개가 필요하다. 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 전략보다 구체적인 전술이 요구된다. 맨발로 뛰는 전술을 보여주어야 실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ART VIEW] 넷째, How? 프로세스와 기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기법으로 기획자의 논리를 설득할 것인가? 프로세스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What을 포장하고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Why? 기획안의 목적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가? 목적에 따라서 기획의 형식과 프로세스가 달라질 정도로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가 부각되는데, 내가 추진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value)가 있는가? 기획의 추진에 따른 편익(benefit)이 얼마나 되는가? 등의 기대 효과를 고려한 목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실현가능성과 파급 효과, 학교현장 및 교육현안의 해결 가능성 및 이익 창출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기획안 작성 요령 기획안 작성에서 먼저 지켜야 할 기본기는 바로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현해야 할 메시지가 여러 개라면, 그 메시지를 하나씩 쪼개야 한다.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을 때는 메시지를 2줄 이내로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메시지가 거버닝 메시지(governing message)가 된다. 이 거버닝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는가가 좋은 기획안 작성의 핵심적인 기본기가 된다. 기획안은 마치 하나의 소설과 같아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페이지의 거버닝 메시지가 물 흐르듯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빠진 듯 하거나 같은 메시지가 중복되어 정리되고, 논리적 비약으로 맥락을 잃거나 무리가 따르게 되면 기획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아울러 기획안은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풀어가야 한다. 먼저 풍선의 꼭지에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 넣듯이 서론이나 도입 부분을 제시하고, 조금씩 풍선이 부풀어 부피가 커져 가듯이 본론 부분에서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이나 전술, 그에 기초한 다양한 대안이나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풍선의 곡선이 촘촘히 나타나면서 풍선의 모양새가 명확히 갖추어져 더 이상 팽팽해질 수 없을 정도로 결론 부분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결론이 장황하게 열거된 기획서는 기획자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effect)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론으로 풍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획안에서 차지하는 거버닝 메시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 흐르듯이, 풍선불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을 보면,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추진배경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 -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 지원 강화 필요 -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필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확대 -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 역량 강화 필요 -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먼저 신기술 발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의 틀 속에서 학교현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진로연계학기·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진로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중요한 개념으로 포장하여 거버닝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개념과 용어의 체계적 이해이다. 추진배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과 용어에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용어 등은 기획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교육기획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용어·단어 등을 세트로 기억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면 기획안 작성 실력이 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교육부의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중 하나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부분을 소개한다. 이 내용을 보고, 중요한 핵심개념·아이디어·용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처리해 보도록 한다. 연습해보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_ 1.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 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확대, 창체 중 진로활동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 있는 진로교육 실시 ●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강화 ●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 (진로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교원 양성) 시·도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자를 선발하여 안정적인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 ●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 및 학업설계지도 역량 강화 연수 •다양한 진로교육의 실제,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체험교육 •사례로 배우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디자인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 (진로전담교사) 중등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예비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연구대회 운영)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 등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 일반화 사례 발굴 및 확산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을 둔 진학지도 강화 ●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 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TIP ❷ _ 미션, 두더지를 찾아라! 교육부의 세부추진계획 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적 용어로 자주 출현하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연계’, ‘맞춤형’, ‘강화’, ‘활성화’, ‘질 제고’, ‘체계적이고 충실한’, ‘여건 조성’, ‘내실화’, ‘일반화’, ‘인적·물적자원’ 등이다. 두더지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두더지가 튀어 나올 때 적시에 두더지 머리를 강타해야 포인트가 올라가는 두더지 게임에서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더지를 알아야 한다. 교육기획안에서 핵심적인 두더지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친숙해지는 것이 기획안 작성의 알파가 될 수 있다. 핵심개념인 두더지들을 잡은 후, 그 두더지들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기획안이 작성될 것이다. 이제 두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실전연습을 꾸준히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