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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校長)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학교를 관리·경영하는 교육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퇴직하는 것을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고 하지만 전체 교원 중에서 약 2.5%의 교원만 교장이 된다는 점에서교장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만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별표1]). 하지만, 위 자격은 교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고, 교장이 되려면 자격보다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제청방안’이라고만 함)을 만들어 4대 비위(성폭행, 상습폭행,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징계 전력자 및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4대 비위로 견책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교장 임용이 불가능하고, 그 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기록 말소기간(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이 제한된다. 제청방안은 현재 초임, 중임, 공모교장, 교감임용 제청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면 교장은 물론 교감도 될 수 없고, 교장 초임 기간 중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말소 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초임 기간 만료 후 중임이 될 수 없다. 제청방안에 관하여 법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앞서 본 4대 비위 관련 승진임용 기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이 없이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 판단에서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미성년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13년 경력의 초등학교 중견 교사가 상급자인 교장에게 사회적으로 정당시되지 않는 사유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이로 인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감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는 할 수 없다.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이 기간의 경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진임용심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금품 수수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고려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의 교감승진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여 제청방안에 따라 교감 승진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장학사 근무 시절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이를 알고 나서 12일이 지나서 돌려줘서 견책 처분을 받아 교장승진임용 제청에서 제외된 사안에서 “징계전력이 있는 원고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이후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거나, 과거에는 이 사건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6. 13. 판결, 2018구합74495 판결). 또, 제청방안이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수는 2015. 9. 1.자 중등 교장 승진임용 발령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법원에 이 사건 제청 배제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따라 대통령이 한 승진임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청구인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 임○일, 정○석이 이 사건 제청 배제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승진임용을 위한 전제조건, 즉, 교장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장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청 배제에 관하여 위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 3배수 범위에 포함된 바도 없으므로, 법정된 요건도 아직 갖추지 않은 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청 배제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19. 교육부가 2014년 제정한 제청방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으로 4대 비위자를 영구히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에게 4대 비위자에 대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부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청방안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된 소송에서 교육부가 모두 승소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교감, 교장 승진을 위한 점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교감)임용 제청에서 제외되고, 4대 비위 외의 일반 징계는 기록이 말소되어야 임용 제청이 가능하다.
교육혁명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은 교육계에 디지털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변화 속도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지적했듯 굼뜨다.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릴 때 정부 관료조직은 25마일, 학교는 10마일로 달린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도 토플러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혁명은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도 혁신의 페달을 밟아야 한다. 나노기술은 2년, 의료 임상 지식은 18개월, 일상 지식은 13개월, 인터넷 데이터는 12시간마다 배가될 정도로 지식정보는 폭증한다. 그런데 여전히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국가는 미래가 어둡다. 학교운영,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수법, 그리고 입시 문제까지 전향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까닭이다. 교육혁명을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교육 대통령이 절실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2021년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64개국 중 23위로 제자리걸음이다. 교육인프라는 2020년 27위에서 30위로 하락했고,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 만족도는 조사대상 64개국 중 48위에 그쳤다. 그런데 교육투자와 교육혁명을 주요 어젠다로 내건 대선 후보는 없다. 모두 ‘이상한 늪’에서 ‘이상한 경쟁’을 한다. 수십조, 수백조짜리 선심성 공약과 상대방 추문 들추기 경쟁이다. 그럴 여력의 10분의 1이라도 교육 고민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학생들의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창발성은 기본 소양을 갖춘 학생의 끼에서 나온다. 끼의 기초는 기초학력이다. 기초학력은 생각의 출발점, 잠재력 발산의 엔진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갈수록 약해진다. 기초학력은 추락하고 교육격차는 심화하는 난국이다.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탓인데도 진단과 처방은 신속하지 못하다. 교육력을 회복할 담대한 비전, 교육 대통령을 자처할 뚝심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교육력 회복시킬 뚝심 있는 리더 절실 국가 지도자는 교육의 미래를 멀리, 넓게, 깊게 봐야 한다. 교육 국가책임제의 정공법을 기조로 교육과정 개편, 학교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대입 공정성, 미래형 교실, 교육재정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교육 대통령’을 자처하고 인재양성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런 염원이 몽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혼돈의 인공지능(AI) 교육이 학교 현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광고에도 AI를 빼놓으면 뒤처지게 된다고 홍보한다.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이지만 AI 교육은 아직 설익었고 혼돈 속에 있다. ‘AI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자. AI 교육 관련 자료를 찾다보면 AI의 기초나 원리보다는 AI으로 보여지는 현상(프로그램 혹은 앱)에 대한 내용이거나 컴퓨팅 사고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의 실체는 모호하며 AI의 기초 개념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여주기식 행사 반복 악순환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AI의 개념과 원리를 다룬 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지컬 교구들을 구입한 뒤 사장되는 경우, 보여주기식일회성 행사 혹은 사설 업체에 행사 및 수업을 맡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연유는 먼저 AI 자체가 무척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AI가 한 가지 개념이 아닌 선행 개념 혹은 바탕이 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구조적이며 AI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된다. 또 AI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많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AI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허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AI원리에 정답이 있지만 보통 일반인이 정답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 혼란스러운 부분은 소프트웨어(SW) 교육과의 관계 문제이다. 분명 SW교육과 AI교육은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AI교육은 SW교육의 연장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교사 혹은 식견이 있는 교사가 알아서 하는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다. SW교육의 방향이 소양교육, 코딩교육이라면 AI교육의 방향은 AI의 원리 및 개념을 알아가는 교육이 돼야 한다. AI의 원리 및 개념은 소프트웨어와 딥러닝의 관계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원리와 개념 등 본질 꿰뚫어야 SW, AI, 기계학습, 딥러닝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은 SW가 생각을 코딩한 것이지만 모든 SW 기술을 AI 기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경계는 모호하지만 지능적 행동을 흉내내고 구축하는 기술만을 AI 기술이라고 한다. (‘청소년을 위한 AI 최강의 수업’ 중 발췌) 교육 현장의 교사는 AI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 재구성하여 수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AI교육이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AI교육의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AI가 어떤 원리로 구동되는지 정확한 개념을 꿰뚫을 수 있는 잘 정제된 교재 및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AI 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 학생 모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교재 및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하다.
서울·부산시교육청이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항소심 취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총은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떠밀려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부친 현 정권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7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고교)에 대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를 처분했다.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한 ‘부당 평가’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숭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이 소송에 1억9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국민들은 자사고와 소송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하고 재학생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과 만나 고충을 듣는 등 방향을 틀었다. 소송을 취하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부산교육청도 “2025년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분일 뿐,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 등 시·도교육청과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당국이 그동안 교육공동체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즉각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도 ‘폐지 수순’ 재지정 평가를 합작한 데 이어 줄소송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의 억지 소송에 대해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83.9%인 1413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운영 현황과 성과, 우수연구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 등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수업 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일선 학교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수급과 교육 불평등 심화, 현행 대입제도와의 불협화음 등을 문제로 꼽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고교 교사 2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3%가 ‘고교학점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와 여건 미흡’(38.5%)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2025년 전면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 교원 수급 방안 대신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 등은 실종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교총은 “일방적인 행정 처리와 입법 독주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 성공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의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광남고와 충북 단양고는 이날 발표회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사례 발표에 나섰다. 경기 광남고는 선택 과목 이수 단위를 76단위(2018년)에서 90단위(2021년)로 확대하고 주문형 강좌와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 교육과정 이수지도팀과 공통 과목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충북 단양고도 선택 과목 이수 단위 확대, 공동교육과정과 방과후 소인수 과목 교육과정 등을 도입했다. 진로별 교육과정 마스터 이수제, 수업량 유연화 주간 등도 운영했다.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지적되는 문제가 ‘현장과의 괴리’다. 그안에 녹아있는 가치나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실제와 동떨어져 있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침이나올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침을 경험했다.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원칙대로 처리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 상황은 갈수록 심해졌다. 학교폭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접근 방식을 다양화해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랜 고민의 결과를 책 한 권에 담아냈다. ‘이수정·박정현의 학교폭력 해부노트(이하 학교폭력 해부노트)’다.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인 학교폭력 해부노트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함께 썼다. 학교폭력을 사회심리학의 관점과 학교 현장에서의 관점으로 살펴 현장성과 전문성을 모두 잡았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폭력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박 교사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다른 아이의 얼굴을 합성, 유포하는 일도 생겼어요.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저자들은 학교폭력에 다가서려면 요즘 아이들의 문화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접하고 즐기는 요즘 아이들은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될 기회가 잦고, 이를 제어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소통하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의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매체가 가진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발달심리적 특성과 또래문화를 고려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 교사는 “잘못을 해서 교무실로 불러와 훈계하자 한없이 미안한 표정을 짓던 아이가 교무실로 나가자마자 친구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교사는 순간, 황당함을 느낀다”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기승전결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장면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관련 사안을 다루거나 처리하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는 “여러 역할 사이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때”라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다 보면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사법기관의 역할 중 일부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로서 역할이에요. 역할들이 충돌하거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될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해요.” 박 교사는 교육하는 곳인 학교는 예방과 관리의 역할과 잘못한 아이들을 지도하고 바르게 이끄는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처리, 징계까지 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박 교사는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의 원인과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며 “폭력의 양상과 원인을 이해한 후 해결 방법을 숙지, 학교폭력 사안을 접했을 때 대응할 힘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어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해 학생 역시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괴롭게 하는 학교폭력 문제의 중심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공감과 위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아이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음을, 늘 마음속에 먼저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상황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어요. 우리 학교 아이와 다른 학교 아이. 정확하게 말하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예요. 일요일에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운 사안이 접수되었고, 절차대로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절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안의 절차는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학생을 구분할 뿐, 학교 밖 학생에 대한 매뉴얼은 없거든요. 우리 학교 아이의 학생, 학부모 확인서를 받고 정리를 하는데, 홈스쿨링 하는 학부모는 교사 욕을 해요. “왜 일을 키우느냐? 당신 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처리는 해야겠고, 민원은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2.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6개의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얽힌 상황. 경찰에 고소까지 들어갔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매뉴얼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단지 복잡하다는 것이 함정일 뿐이죠. 학교마다 사안 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실시해요. 그 과정에서 관련 학생이 지목한 가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아서 여러 학교에 수소문하면서 학생을 찾기도 했어요. 경찰이었다면 신원조회를 해서 한 번에 정리했을 텐데, 교사라서 이 학교 저 학교 전화를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신원을 파악했지요. 겨우 학생들을 특정해서 사안을 처리해요. 피해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전담 기구 결과 공문을 보내고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전담 기구를 실시해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은 모든 학교가 똑같이 보내야 해요. 매뉴얼대로 다 같이 기간을 맞추어서 3일 이내에 공문을 보내요.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도 왜 모든 학교에서 전담 기구를 개최하고, 똑같은 공문을 몇 번이나 중복해서 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굳이 3일 이내에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그래도 뭐, 매뉴얼이니까 그대로 할 뿐이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문장인데 참 길죠. 한 줄의 법조문에 의하면 학생과 얽힌 모든 일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사안을 처리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문제는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학교 외에서 일어난 일 교사가 어떻게 다 처리하고 책임질까요? 첫 번째 상황처럼 휴일에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싸운 상황. 일차적인 학생 보호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그런 싸움까지 다 조사를 하고 사안으로 접수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열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할지 판단해요. 그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2~3주의 시간 동안 학부모님들의 상한 감정을 받아내면서 야근을 하면서 공문을 처리하게 되지요. 두 번째 상황처럼 여러 학교가 얽혀 있고,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요. 신원 특정도 어렵고 자료 수집도 제한적이지요. 경찰이라면 CCTV도 확인하고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일 뿐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경찰이 아닌데도 경찰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뭔가 해내려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거기에다 여러 학교에서 중복해서 공문을 보내는 통에 다른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연락하느라 전화기만 바빠지지요. 한 학교에서 사안 조사서를 수집해서 보고해도 충분히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가능한 일일 텐데요. 방학 중에도 공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000 의원 발의, 000 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이런 제목이 많아요. 법을 많이 바꿔요. 이왕 바꾸는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1항의 정의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외에서 ‘외’자 한 글자만 빼면 어떨까요? 글자 하나만 삭제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방과 후에도, 휴일에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찰도 못 하는 일을 교사가 하려니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방과 후에, 휴일에는 일차적인 관리의 의무는 부모에게 사안의 처리는 경찰에서, 생기부는 학교에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 교사들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 부분을 축소하고 봉급교부금, 시설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교부금을 세분화해 예산이 늘었을 때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원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행 원칙을 법제화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장관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신설해 국가시책사업을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기하고 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증액교부금도 내국세 교부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지만 이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부담분과 자치단체의 기존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교부율과 시·도세 전입금 비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교육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최근 신도시 개발로 학급수 증가 경향이 있지만 중장기 흐름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 학급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곳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공동사업비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엔 없다”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확충 문제 등 여전히 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투자로 기준점을 이동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는 유아들이 대나무로 만든 놀잇감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게 배움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 속의 배움’을 구현할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대나무를 원통, 반통, 막대기 등 단순한 형태로 제작해 유아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플라스틱 등 인공적으로 만든 소재가 아닌 자연물인 대나무를 놀이 재료로 삼았다. 이슬기 교사는 “대나무는 견고하고 속이 비어있고 몇 개의 막이 있어 놀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구멍이 있어 작은 대나무나 막대기를 끼워 크고 작은 구성물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대나무로 서열화하기, 쌓기 놀이뿐 아니라 물, 모래와 함께 놀이하기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개발한 대나무 놀이자료는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쳤다.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 대나무 집 만들기 놀이가 그랬다. 이 교사는 “대나무 집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에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어 자료를 제작했다”며 “집 구성 놀이는 혼자보다 친구와 함께 구성하면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놀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심사위원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기를 통합교육 활동 자료로, 놀이 속 배움을 자극하고 유아가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제작된 자료”라고 평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낯선 교실과 낯선 사람들…. 다문화 학생이 전학을 오면 교사들은 온종일 신경이 쓰인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교 분위기에 잔뜩 주눅들어 급식실이나 도서관 등 처음 보는 장소에 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한국말도 통하지 않아 학교에 온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학교에 처음 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도울 자료가 필요하다.”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한 이태윤·박옥수·김민주·황성윤 대구북동초 교사들의 연구 ‘학교가 처음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학교 처.방.전’(인성교육·창체 분과)은 이렇게 출발했다. 대구북동초는 매년 신입생의 10% 이상 다문화 학생이 입학한다.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국 학교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여러 문제를 겪기 일쑤다. 이태윤 교사는 “친구를 사귀는 일, 연필 잡기, 식사 예절, 인사법과 같은 기초 생활교육에서도 문화 차이를 경험한다”며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적응이 길어질수록 학력 격차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포커스를 맞췄다. 학습 보조자료들은 기존에 나온 것들이 많지만 학교 내 정착을 돕는 자료는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적응이 먼저 이뤄져야 학업적인 처치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학교 처방전은 ‘학교가 처음이지? 방법을 전해줄게’의 줄임말로 24개의 학습주제를 세이펜(음성)과 QR코드(영상)에 담아 교과서로 제작했다. 급식문화 및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실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존댓말 사용, 도서관 이용, 실내 예절 등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주제를 영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각 자료는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를 사용해 한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영상은 사과 캐릭터가 나와 상황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모국어 더빙을 통해 학교생활 양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주제와 관련된 기본 어휘를 듣고 말하는 연습은 물론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가정용 영상도 만들어 학부모 참여도를 높였다. 이 교사는 “급식실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이가 급식 시간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갔는데도 식판 잡는 법부터 배식과 퇴식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료가 통한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던 학교 적응 기간이 2주 이내 정도로 당겨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 적응도 변화를 사전·사후로 비교해본 결과 학교 흥미도, 학업성취 태도, 학교규범 준수 태도 모두 평균 1.06점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자료를 등재하고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나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초등 1학년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갖고 이용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사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학습지원 담당교사’에 대해 “좋은 취지의 제도는 환영하지만, 업무분장 시보직·담임 기피 심화 현상을간과한 탁상공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서울교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지정, 학생들의 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최근 학교의 보직·담임교사 기피 문제를 간과한 ‘톱다운’식 지시에 가깝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담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만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시교육청은 3월 22일부터 시행될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현직 교사로 지정하도록 했다. 담당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이력관리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관리 등을 도맡아 운영,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요즘 학교 현장은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 담임교사 기피로 업무 분장에서의 어려움은 만성화 됐다. 하필 학년 교체기에 새롭게 업무 분장을 하는 힘든 시기에 또 다른 보직이 추가되니 일선 교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별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규모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는 몇몇 교사에게 집중되는 업무 과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무조건 법에 따르라는 반강제적지시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전문인력 지원과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모든 학생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다른 업무로 인한 부담이 주어지면 자칫 기본적 교육조차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아무리 올바른 취지의 업무가 주어진다 해도 기본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정책이던 실천을 해야 할 일선 교원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에 따른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안과 업무에 대한 교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대책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라”면서 “아울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 다른 교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추가 교원의 배치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라”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사회 각 분야별 집권 후 구상과 약속을 내놓으며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민원 해결과 발전을 위한 선심성 공약 역시 속속 쏟아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마다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호소력 있는 어젠다 선점과 여론몰이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수준 인상,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등 이들을 위한 메가톤급 이슈도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이용한 적극적인 선거 홍보는 물론, 자신의 SNS 글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하는 등 젊은 유권자의 시선을 잡기 위한 노력도 대단하다. 2030 표심 공략에 묻힌 교육 이슈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 양성 등 교육 미래를 이끌어낼 두드러진 교육공약과 실천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디지털교육 시행 △공교육 책임 확대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 등 지극히 원론 수준의 ‘교육대전환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유보통합 추진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학교돌봄터 개선 초등돌봄교실 확대 △대입 정시 확대 및 입시 암행어사제 도입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등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총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 후보의 수능 ‘킬러문항’ 금지와 윤 후보의 SW 교육 시간 대폭 강화 등이 잠시 논란이 되었을 뿐 다른 교육 이슈는 세간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후보들의 교육공약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적 쟁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공정한 대학입시 개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물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없는 게 단적인 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야기되는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다. 온갖 비리로 점철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편 문제에도 일언반구 없다. ‘밀실 야합’ 없어야 교육 미래 가능 어찌 보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후보자 입장에서 첨예한 교육쟁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선 캠프에서는 특정 세력과의 소위 ‘밀실 야합’이 횡행해왔다. ‘밀실 교육공약’은 집권 후, 마치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처럼 호도되며 우리 교육의 갈등과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교육적 논란에 대해 후보들이 침묵하면, 야합한 그들만의 교육공약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은 오롯이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몫이 돼왔다. 그들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 교육거버넌스가 재편되고, 교육정책으로 강행돼 우리 아이들만 희생양 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교육공약 하나하나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특정 정파와 밀실에서 주고받은 ‘야합 교육공약’으로 교육적 폐해가 반복된 역사를 끊어야 한다. 정파 편향을 넘어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원하는 발전적 교육공약을 마련하고, 집권 후 실천하는 것에 우리 교육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원로교사란 단순히 나이 많은 교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교장 임기를 다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 가운데서 본인 희망에 의해 교사로 다시 임용된 교원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교장 중임제 도입과 그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초반 일부 교직단체가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했다. 찬반이 엇갈린 치열한 논의 끝에 선출 보직제 대신 교장 4년 임기제(중임 8년)가 도입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로교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침 미비가 갈등 야기 교육공무원법에는 원로교사 임용과 우대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대조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 수업 시간 경감 등 우대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기술돼 있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경감해야 하는지가 지금도 불분명하다. 그러는 동안 일부 학교에서 빚어진 일반교사와 원로교사 간 갈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급기야 원로교사 우대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원로교사는 77명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별, 학교별로 근무 형태가 다르다. 직접 수업을 맡지 않고 컨설팅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선생님들과 같이 교과수업을 포함해 독서토론 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원로교사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현장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구체적 지침을 수립하지 못한 담당 부처에도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해 현장 교원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폐지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불러올 게 명약관화하다. 어떤 법률이든 나름의 배경을 갖고 탄생하지 간단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적용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보다는 관련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해 일선 학교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개선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원로교사를 정원 외로 관리해 교수학습 지원업무를 맡기거나,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 민원 컨설팅위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년을 6개월 앞두고 공로 연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로소'도 있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법을 제정한 나라다. 이 법에 따라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교사들도 해마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런 인성교육 추진 흐름과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는 일면 모순된 느낌이다. 조선시대에 기로소(耆老所)라는 제도도 있지 않았던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담임·보직 수당 등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직 특수성에 맞는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심의·수립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돼 학교 현장이 환영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처럼 교원도 교직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보수조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제안하고 지속해 요구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100만 공무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경우 그동안 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대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참여를 불허해왔다. 이에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원의 보수정책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 마련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은 승진을 해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없다시피 한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보직교사의 경우 2022년 기준 19년간 수당이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9년간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보직·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는 교총이 최초 제안한 정책으로 교총은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절이 이어지자 지난해 5월부터는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태생적, 구조적으로 교원의 현실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처우·보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NOW ⑩투비유니콘 입시와 직결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원에게 큰 부담이다. 입시 공정성 강조로 금지 단어가 최대 4만 개 수준까지 늘면서 2020년에는 학생부 수정이 7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다. 보통 국어사전 수록 단어가 16만 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4개 중 하나가 금지된 셈이다. 이 때문에 고3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등 일선 학교의 고충이 크다.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서비스하는 ‘스쿨로직 에듀’는 이 같은 교원의 학생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수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부의 문장과 맥락을 분석해 위험문장을 판별하고 표절 확률도 분석한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에도 금지어 탐색 기능은 있다. 그러나 판별 방식이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엄격해 제약이 많다. 그래서 저경력 교사일수록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교육부 시스템에서는 표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추려 안내하다 보니 몇만 개나 되는 단어에 경고가 뜹니다. ‘아빠’, ‘엄마’ 같은 단어조차 금지어에 오르기도 했지요. 그래서 문맥까지 분석해 문제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윤 대표는 ‘스쿨로직 에듀’ 기획 의도를 이같이 밝혔다. 제자를 위해 내용이 풍부한 학생부를 쓰자니 금지 단어가 걸리고, 금지 단어를 피하면 학생·학부모의 불만에 부딪히는 교원의 진퇴양난을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다. 윤 대표는 원래 사교육 업계에서 상당한 고액 입시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러던 중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 간 격차가 지나치게 큰 데 회의감을 갖고 모든 학생의 자기평가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3년째 무료 서비스 중인 '스쿨로직'이다. 입시 철에는 포털 실검 1위에 오를 만큼 학생 반응이 뜨겁다. 2월부터 상용화되는 '스쿨로직 에듀'는 교원 업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학생부에 들어간 문장의 위험도를 '안전·확인요청·검토권고·수정권고' 4단계로 구분해 알려주고, 연관 키워드를 제시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을 지원한다. 학생 계정과 연동되므로 자기평가서 제출 단계에서 미리 검수하는 효과도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학생당 월 4000원 정도로 서버 유지 비용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투비유니콘은 향후 한 차원 높은 진로·진학관리 프로그램인 '스쿨로직 클래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희망하는 분야와 키워드를 선택하면 AI가 진로에 적합한 추천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예컨데 '생명보건' 분야, '유전자' 키워드를 검색하면 AI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을 알아보고 수상자들의 연구 논문을 탐구함'이란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낸다. 진로에 필요한 학생 활동을 문장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부 작성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개발을 거의 완료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현장 적용 결과 학생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를 쓸 수 있게 한 내용이 명문화 된다. 또 휴업일 중 연가사용 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조항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한국교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교육부는 12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고 다시 한번 해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 확대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 ▲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 감염 여부 검사, 마약류 중독 검사 등 공가 사유 추가 등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의 형평성 문제 해결 ▲연가 사유 기재 폐지 ▲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 시 당일 공가로 변경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 일부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 포함됐다. 교총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교총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의 경조사를 연가 사용 사유에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특별휴가에 포함하는 형태로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가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휴업일뿐만 아니라 수업일 중에 연가를 쓸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일찍이 공자는 이(利)를 가르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放於利而行 多怨)”고 말하며 제자들이 사익보다 공리를 따를 것을 설파했다. 이런 사상은 180여 년이 지나서도 후학인 맹자에게로 이어졌다. 맹자의 일화에 의하면 양혜왕이 맹자에게 말하기를 “선생이 오셨으니 부디 저희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맹자는 “하필왈리(何必曰利), 하필 왜 이익에 대해 말하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군주가 이를 탐하면 대부도 이를 탐하고 대부가 이를 탐하면 그 가신도 이를 탐하고 가신이 이를 탐하면 백성도 이를 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선의후리(先義後利), 의당 이보다는 의를 먼저 구하셔야죠. 의를 행하면 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라고 일갈했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지도자)에게는 필부필부(匹夫匹婦)와달리 이(利) 추구를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청소년들의 리더다. 청소년들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교사를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러기에 교육법에서는 특별히 교사에게 ‘품위유지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는지 모른다. 그뿐이랴.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담임교사가 누구인지, 어떤 인성의 소유자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한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는 누구를 담임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유리하다고 믿는다. 왜냐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교사의 책임감과 열정이 있다면 자신의 편함(이)만을 추구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초·중·고 학교 현장은 청소년 백신 패스로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직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접종의 우선권을 주면서 고3 학생과 전 교사의 접종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는 미접종 청소년들의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다. 급기야 10대들의 백신 패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려는 정부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을 도모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저항이 맞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 교사들이다. 그들의 감염 또한 늘면서 담당 학급이나 지도 학생들에게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교사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단지 두려움과 한때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감정 차원의 개인적 대응이라면 이는 많은 학생과의 접촉에 대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다른 위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사실 누구든 접종의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필자 또한 가족력에 의해 3차례에 걸친 접종에서 매번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와 책임 의식이 필요했다. 이는 개인의 안전(이)을 우선하기보다 감염 예방(공)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자의 자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믿는다. 학급 학생의 확진으로 밀접 접촉자가 된 미접종 담임교사는 감염리스크가 더 크다. 따라서 미접종 자녀를 학교 정기고사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면 두 번의 정기고사 중에서 한 회의 성적을 100% 인정해 주는 방역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다른 학생들에게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무시하고 미접종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유는 단 하나, 시험을 더 잘 치러야 한다는 개인적 이익 추구 때문이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원칙과 함께 사는 세상의 법칙은 분명 달라야 한다. 특히 교사는 개인의 이를 따르기보다 공을 추구하는 교육의 수호자여야 한다. 여기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도덕성과 책임을 중시하며 깊은 신뢰로써 학생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십여 일이 지났지만,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 업무가 미진하여 다른 이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펼쳤습니다. 법정 스님의 어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개운합니다. 저는 우울한 마음을 위로할 때도 책을 읽고, 힘들 때면 제 어깨를 감싸주는 것도 책이며, 뭔가를 시작할 때 책부터 찾아봅니다. 책이 저의 스승이고, 벗입니다. 저처럼 조선의 선비 이덕무는 하루도 손에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간서치(看書痴, 책만 보는 바보)라는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덕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어디에도 낄 데가 없었던 반쪽 양반이었던 이덕무는 글을 읽었지만 뜻을 펼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에 사무친 막막한 세월 속에 그를 견디게 해 준 것은 백탑에서 만난 벗들과 스승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라 불리던 이들입니다. 성미가 급하고 괄괄했지만 따뜻한 스승 연암 박지원, 북학의를 썼던 박제가, 사람들에게 잊힌 나라 발해의 역사를 되살리고자 했던 유득공, 조선의 칼같은 무사 백동수, 과학적인 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담헌 홍대용, 신분의 벽과 나이를 넘어서 눈부신 우정을 나눈 이서구입니다. 온종일 햇살을 따라 상을 옮겨가면서 책을 읽었다는 이덕무는 막히는 구절이 나오면 끙끙대다가 갑자기 뜻을 깨치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그에게 책은 마음의 양식뿐 아니라 몸을 지켜 주는 힘이 됐습니다. 유달리 추운 겨울밤 홑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차곡차곡 쌓아둔 『한서(漢書)』 한 질을 이불 위에 늘어놓고, 갈라진 벽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방금 읽고 바닥에 내려놓은 『논어(論語)』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불이 되어준 『한서(漢書)』의 몸놀림을 보았고 제 몸으로 바람을 막아준 『논어(論語)』의 목소리로 그는 험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책만 읽는 바보라 하였지만, 이덕무와 그의 벗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바라보았고, 날 때부터 사람의 운명을 가로막는 신분제도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새로운 바람을 원한 것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여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는 그들의 마음결이 녹아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봄은 먼 곳에 있습니다. 제 마음밭이 많이 엉클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이덕무처럼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책만 보는 바보』, 안소영 지음, 2005, 보림출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5194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학교 건물 518개동이 선정됐다. 2025년까지 이 사업에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2835개 동이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림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를 고려해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된다. 이에 교총은 “요구했던 동의 절차, 학습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등이 반영,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학교 선정에서 사립학교와 일정 규모 이하 작은 학교를 차별·배제했던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노후학교 개선 사업을 포장, 자찬하기에 앞서 사립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시도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부터 제시하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1차년도) 대상학교 선정 결과 전체 484교 중 사립학교는 52교(10.7%)에 불과했다.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 사립 비율은 20%, 고교 사립 비율은 40%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를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비난과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교총, 사학법인연합회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농어촌 학교나 사립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시도 간, 공사립 간, 도농 간 격차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 소규모학교와 학생은 똑같이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며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이들 학교를 오히려 더 살피고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진단평가에서 수학을 한 문제 맞았어요. 5점요. 원래 수학을 못했고, 코로나로 수업도 잘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남아서 하고 주말에도 하고, 줌으로도 공부했어요. 처음엔 두 자리 곱셈도 못했는데 이제 분수 덧셈, 뺄셈은 그냥 해요. 수학 시간이면 고개를 숙이던 제가 지금은 정답을 웅얼거려요. 어제 수학 시험 65점 맞았어요. 저도 제가 신기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5학년 조○○) 일 년간의 노력은 결실이 있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처음부터 천천히 배울 시간도 없었으며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아이들은 서서히 변화해 갔다. 학교장의 의지, 지역사회 인재의 활용, 교사들의 열정이 하나가 된 결과다. 경기 냉정초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학년부터 6학년 기초부진학생 124명(20.8%)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 학교’ 프로그램 운영 성과다. 냉정초는 현재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냉정초의 ‘온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학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아래 학교는 교장·교감,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협력 강사, 업무 담당자, 담임교사, 특수·상담교사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구성했다. 각 팀들은 협력해서 ‘자체 기초학력 교실’, ‘온 배움 튜터 교실’, ‘맞춤형 학습 종합클리닉’,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했다. 학습지도에는 지역사회 인력 고용은 물론 담임교사와 전담 교사 등이 모두 나서 책임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 학생 대부분이 한글 미해득 및 기초학력 부진으로부터 탈출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는 학생 95%, 교사 93%, 학부모 90%로 나타났다. 정순식 교장은 “안 해봐서 못하고, 느리고 더딘 학생들이 처음 내디딘 작은 발걸음이었을 것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며 올해에도 새롭게 시작해 겨울방학이 지난 후 초기화 된 학생들을 다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