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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유난히 식탐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간식과 밤참을 즐겨 먹습니다. 수업이 비는 시간이면 점심을 먹고도 커피와 간식거리를 잘 챙겨먹는데요. 요즘에는 몸무게가 부쩍 늘어 군것질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음식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식탐입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공복중추와 만복중추 덕택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지요. 배가 고프면 혈액 속에 유리지방산이 늘어나 공복 중추를 자극하고, 배가 부르면 만복중추가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식탐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큰 식탐의 원인은 잘못된 습관으로 중추신경이 혼란에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만복중추를 자극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식을 즐기는 경우에도 중추신경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식탐을 부르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 분비를 늘리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이때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세르토닌이라는 신경물질을 자극해 뇌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식탐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먹는 것이 문제이니 먹는 것을 줄여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먹어줘야 합니다. 단,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식사는 뇌기능을 활발하게 해 주므로 꼭 챙겨먹고, 한창 활동하는 시간대인 점심은 탄수화물 위주로 열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은 비교적 가볍게 먹되 배가 고프면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거르지 않도록 합니다. '도움말=강남베스트클리닉 권혜석 원장(02-592-4560, www.clinicbest.co.kr) ※교실건강 Q&A는 독자 여러분의 문의를 받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질환이나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건강 문제를 이메일(prepoem@kft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중·일 삼국은 지금 역사분쟁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말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우익교과서의 식민지배 미화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 전후 처리에 대한 역사분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될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역사 왜곡 문제가 이제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중학교 국사 시간은 주당 1시간에 불과함에 따라 질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고,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인 근·현대사를 32.6%만 선택하여 근현대사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아주 간략하게라도 배우지만 대부분(67.4%)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졸업한다. 역사교육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역사교과의 독립과 수업시간의 확대, 수능 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 등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의 확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서라도 국사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시로 불거지는 중국·일본과의 역사분쟁이나 교과서 왜곡논쟁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역사교육의 부실을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에만 책임을 돌리는 정책 당국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하루 빨리 역사 교과를 필수화하고 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 습득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변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민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투철한 역사의식의 확립,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육성, 통일의식의 강조 등 어느 때보다 역사교육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청소년의 역사적 교양과 전망을 제고해 나갈 때만이 장기화되는 중국·일본과의 역사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인적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26일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시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고교간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학생을 보지도 않고 그 학생 선배의 진학 실적과 학교 이름만 보고 신입생을 뽑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며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고교 등급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전국 초·중·고생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지방 비평준화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교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98년 당시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서울대 등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현재 지역별, 학교별로 나타나는 학력 차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에서 고교 등급제의 적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고교간 격차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수 목적고나 비평준화 고교에는 우수학생이 몰리게 마련이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차별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교육 문화적 여건 등 학력차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실업계 학교 등을 더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입시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교, 대학, 교육 당국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의 핵심인 수능시험 등급제 전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학생부 강화와 수능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여 기존의 수능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2008학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수능등급제 전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일부 대학의 신입생 선발시 고교 등급제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이 전형 기준을 어기고 비공식적으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진정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관련 대학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며, 교육부도 최근 실태 조사에 들어가 사태에 따라서는 합격자와 탈락자의 처리,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개연성이 있다. 위헌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사태의 파장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우려도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학교간 현실적 학력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교 등급제를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기준도 없이 고교의 우열을 가름하여 소위 더 좋은 학교, 덜 좋은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 선발에 편차를 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고교간 비민주적 성적 경쟁을 부추겨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공립학교의 경우 가르치는 사람의 질은 같은데 학교의 질은 우열이 드러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또 다른 명문 학교 탄생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과거 대입제도가 혼란과 파행에 빠졌을 당시 과감하게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여 고교 평준화제도, 교육과정 정상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본래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이번 공표한 '2008 대입제도개선안시안’은 좀 더 재고돼야 할 것이다. 이 시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차라리 본고사 부활, 수능의 자격고사화, 학생선발권의 대학 일임 등을 주장하는 교직 단체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입제도가 초·중·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하면 이상만 추구한 정제되지 않은 대입제도가 보통 교육의 뿌리까지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사립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공청회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기 사유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진학을 앞둔 중3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과정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특수목적고 관련 사항은 시안대로 조기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입시 개선시안에는 과학 및 외국어 계열 학교에 대해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며, 특수목적고 설치 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등이 담겨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학습 콘텐츠 개발 강화, 교원 연구활동 지원, e-learning 관련 법 제정, 전자교과서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learning 지원체제 방안’을 마련,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은 크게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시스템 효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으로 나눠진다. 콘텐츠 확충을 위해 우선 국민공통 기본교과 콘텐츠를 2008년까지 총 110종 서비스한다. 학급내․학급간 수준별 수업 콘텐츠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종을 개발하고 교과별 활동중심 수업 콘텐츠도 매년 12종씩 개발, 서비스한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총 52종(중 10과목, 고 42과목) 개발하고 실업계 고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교과 콘텐츠도 2008년까지 17종을 개발하게 된다.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대회 등의 지원을 통한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1300~1500개 연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교․사대 교수, 교과서 집필진, 교육전문직 등의 전문 컨설턴트 조직을 구성해 온라인 장학서비스도 펼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전자교과서도 보급한다. 시험기(2006년까지)를 거쳐 도입기(2009년)에 보급․활용방안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관련 제도 정비기간을 거쳐 2013년 이후에는 일반화할 예정이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학습을 보완할 수 있게 온라인 문제은행 DB를 구축, 학력진단․평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밖에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교과형 데이터베이스를 2008년까지 총 93종 개발하고 사이버 학급 서비스와 전문상담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게 PC를 지원하고 6만명에게는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한다. 또 ‘e-learning 기본법(가칭)’을 연내 제정해 법․제도의 정비를 꾀하고 학교단위 e-learning 기반을 구축해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 등 2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교수-학습 콘텐츠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00회 이상 활용된 자료는 3만8112건으로 전체의 9%였고 1만회 이상 활용된 우수자료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번도 활용되지 못한 자료가 9만8455건(전체의 23%)이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에 의거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입수능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에 대한 수립과 공포를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즉,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과 관련된 입시정책을 고1학년 여름방학이전에 고지하였음을 뜻한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시험의 출제경향과 배점기준 그리고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의 시험시행기본계획을 그해 3월말까지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은 문부성산하에 ‘대학입시센터’를 두어 초등학생부터 당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거 수업을 받게 되면 대학입시까지 당해 교육과정에 의거 입시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날짜 역시 법정일로 정해 누구나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백년지대계의 교육의 기본 틀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부 핵심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정자들은 언제까지 이번만은 틀림없다는 식으로의 입시정책을 개발해 고3수험생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에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입시정책과 고통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예측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입시정책, 즉 교육과정이 시대적 부응에 다소 괴리감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대학입시 치루는 날까지 자신이 배운 교육과정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시정책이 유지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입 수능일도 가급적 법정 일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현될 때 비로소 교육법정주의가 실현되어 교육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공고해 질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못지않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초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10일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사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등은 사학법인의 자율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당론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교원임면권 이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익이사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주로 강조해 왔다. 교육계 최대 이슈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알아본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 기본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의 교총 기본 입장은 비리사학의 엄단, 학교회계의 투명성 강화, 교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은 기하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 즉 사학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되,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 △학교법인 이사회와 설치 학교 권한관계의 합리적 조정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선 △사학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신분보장 강화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섯 가지 원칙하에 사립학교법 개정 교총 입장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개정안 검토 의견=교총은 열린우리당이 8월초 발표한 사립학교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해 과도한 통제 △사학 구성집단간 운영 주도권 갈등과 대립 증폭 우려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미흡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의 비리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사학비리와 부정 근절을 위해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부당한 권한의 남용은 방지돼야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 선임권과 같은 사학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것. 초·중등의 경우 교사회·학부모회를, 대학의 경우 교수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는 구성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학의 문제에 대해 사학 구성 집단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인 이사회와 교사·학부모 집단간, 평교사와 학교장간 마찰과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사학분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부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 재정 운영에 있어 사학설립자의 재정운영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 투명성 강화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개정 방안=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임면권은 사학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현행대로 이사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학교장 임용의 제한 조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완, 비리 소지를 줄였다. 사립학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지만 신규교원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이사, 외부전문가, 동문, 학부모, 교원 대표 등으로 다양화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별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달리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조직으로 유지하고 현재 관습상 존재하는 ‘교무회의’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심의기구화해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 운영 등 학교 교육의 중심적 기능을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학부모회는 학부모 위원 대표성 강화와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법제화하고 자문 및 제한적 심의기구로 권한은 제한했다. 이사 수는 현행 7인 이상에서 초·중등은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분리해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이사회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했으며 감사의 이사회 출석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의무화 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사의 친족 비율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4분의 1이하로 축소했으며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은 현행 2년경과 후 복귀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승인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청에 제출하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관련 조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과 연관성이 있는 징계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 뿐 아니라,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불공정사유 발생시 해당 징계위원에 대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피사유’를 사립학교법에 신설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제척사유와 기피사유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있어 그간 사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심결정 이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20~25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 실시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기수업 시행기간 및 수업자료는 양 단체 홈페이지에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게시하며 학교별·교사별 실정에 따라 수업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과 전교조가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민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 수업자료를 양 단체가 별도로 준비한 것은 지난 8월 계기수업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고, 역사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획일화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12명으로 구성된 고구려사 계기수업자료 작성 연구팀(팀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주도로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의 수업자료를 초·중·고용으로 구분, 수준에 맞게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교조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수업자료를 만들었다. 자료 작성은 전국역사교사모임(대표 김육훈 서울 상계고 교사)이 주도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공동 계기수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그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다.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내면에만 몰입해 주변과의 상호 작용을 끊어 버리는 자폐증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자기성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폐증은 내적인 침잠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지만,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위해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적절히 해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스트레스에 푹 빠져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가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에서는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앞쪽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두엽은 인간친화지능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해서 전두엽의 손상은 성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과민이나 모든 일에 무감각해져서 막연한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두엽의 앞쪽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자폐증이다. 일부 자폐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지칭하는 말조차 쓰지 못한다. 하지만 음악이나 계산, 공간, 기계 등의 영역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통해 자기성찰지능은 다른 지능과 구분된 고유의 지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전두엽의 하부에 손상이 오면 자아도취, 초조감 등이 나타나며, 전두엽 상부 손상은 무관심과 태만감, 우울증의 한 종류인 냉담함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전두엽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지적 기능은 보존된다. 전두엽은 언어지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실어증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될 경우, 사람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갓난아기들은 모든 것을 막연한 ‘흥분‘으로 느끼다가 점점 고통과 쾌락의 느낌을 구분하게 된다. 성장함에 따라 자아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고집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자기성찰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로 자신과 주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자아감을 형성하게 된다. 자기성찰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내적 성찰력을 가진 예술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도하기 위해 자신의 풍부한 내적 경험을 사용하는 현명한 조언가나 철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인간친화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 문제화 하는 자기성찰지능이 필요하므로 한 가지 지능만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몇몇 병리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지능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친화지능은 자기성찰지능의 손상을 입은 자폐아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능이다.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이 교육감 선거 방법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교법) 제78조가 피선거권자의 평등권, 유권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교장은 2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데 같은 선출직 공직선거임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지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규정을 둬 현역 프리미엄을 규제하는데 반해 지교법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가장한 현역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저히 막지 못해 비현역 출신 후보자들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지만 지교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구청과 학교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고 그 외 후보자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해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관 설치,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지교법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현역 후보들은 얼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인 학운위원들도 알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20일 제127차 회의를 열고 체벌,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소송까지 간 8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100~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한 사건들은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과중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경남 S초의 A교사는 올 4월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날 유치원 원아가 혼자 하차하다 사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받은 사례다. 이에 경남교총과 한국교총은 진주지법에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과지도나 방과후 학생지도를 뒤로 한 채 장시간의 버스 선탑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그 책임까지 떠맡는 불합리한 구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런 결과로 A교사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C고 S교사는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에만 의존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결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사례다. 당초 학부모들은 S교사가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680만원의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간에 한 학부모가 양심선언을 통해 교사의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서울동부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재심위가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상태다. 하지만 S교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경남 K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조교수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부산 B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정직 3월로 감경된 Y교사 등 7명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20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방문해 인천외고의 조속한 정상화와 교사 신분 안정 등을 요청했다. 인천교총 김흥규 회장과 함께 나 교육감을 만난 윤 회장은 “외고 사태는 교총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힘써 달라”며 “특히 교원 신분에 관해서만은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학생이 많이 줄어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만큼 교육청이 재정 지원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나근형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들 간의 문제라 교육청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학교의 재량활동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가 전체 0.3%에 불과할 정도로 제2외국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중 사원들의 제2외국어 능력에 만족하는 경우는 9%이고, 73%가 중학교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제2외국어교육 정상화 추진 연합’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독어독문학회 등 제2외국어 학회와 교사회 등 총 19개 학회 및 교사회로 구성된 '제2외국어 교육정상화 추진연합' 정추련은 “현행 제 2외국어가 일본어와 중국어에 편중돼 있는데다 점차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다중언어 인재'를 요구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철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교수는 “제7차교육과정에 따라 제2외국어의 수업 시간수가 총 6단위(102시간)로 기존에 비해 2분의 1로 축소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교육부가 제2외국어를 별도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야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제2외국어 과목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도 명지대 아랍어과 교수는 ‘제2외국어 교육 현주소와 해결 방안’ 발표문을 통해 “7차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의 재량활동 4 과목(한문, 환경, 컴퓨터, 생활외국어)중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는 5개 학교로 전체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추련은 이날 조사발표된 내용과 함께 제2외국어의 정규 과목화와 수능반영률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작성,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조정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개정될 교부율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2004년도 교부율은 19.23%로서 현행 교부율보다 개정 교부율은 0.09% 더 증가한 셈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084억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부금개정에 따라 일단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도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도에서 종전에 부담하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존속시키고자하는데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지역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 봉급으로 지출되는 교원전입금 부담은 서울시는 교원봉급의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로서 금년도의 경우 서울의 2,600억원, 부산의 545억원 등 3,932억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현재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도세 3.6%를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3.6%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입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부산시는 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교원봉급 전액을 부담하던 서울시와 같이 시세의 10%를 부담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몇 년 전 어느 광역시 시의회에서 교원봉급전입금 부담을 거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행정자치부와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원봉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미국과 일본 등도 중앙정부가 의무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곳은 없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 의무교육 실시되기 전에는 전입금을 부담하다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니 부담하지 못하겠다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 지방의 교육은 그것이 의무교육이든 아니든 간에 그 지방의 책임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자구노력 유인체제가 결여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면 내국세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상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교부금 증가액과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의 차액만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증대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2005-2008년 동안 초·중등교육에 총 1조 5,503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교원 인건비가 예상 기준치 7.59%이상 증가되거나 교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차액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예상되나 이 경우는 초과액 만큼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교육재정 규모의 통합으로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주어진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지난 8월 26일 정부가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고교 등급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사실상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내신의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석차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부터이다. 물론 현실이 학교간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대학들의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변별력을 내세워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고교 등급제’ 같은 형태의 선발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학업수준과는 관련도 없이 대입에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별도 불러올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특히 현재의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조차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고교 등급제는 시행할 수도 시행해서도 안될 제도이다. 고교 등급제 논의에 앞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선발의 자율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를 특성화, 다양화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동안의 등급제 시행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이 대학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학생선발의 변별력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방안만을 관철하겠다는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고교 등급제’를 쟁점화 하는 일부의 태도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서열구조 타파 등을 주장하며 지나친 평등주의에 집착한다 해서 우리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박도순 선임위원 체제로 바뀌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혁신위원직은 유지한 채 경북대 교수로 복귀한 김민남 선임위원 후임으로 고려대 박도순 교수를 임명했다. 혁신위 측은 "선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자연스런 교체"라고 말하지만, 상당한 의미를 포함한 인사라는 게 교육계의 해석이다. 교육혁신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선임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혁신위 운영에 실질적인 선장역할을 해왔다. 대구참여연대대표로서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던 김민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교수로의 체제 변화는, '혁신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의 제안들이 비현실적이다' 는 그동안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김민남 교수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했다는 후문이다. 박도순 선임위원은 14일 "새롭게 의제를 설정하고,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에게 과제를 내줬다는 데. "새롭게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혁신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제안을 내도록 했다. 17일 전체 모임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놓고 토론한 뒤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의제에 따라 4개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운영세칙을 바꿔야 한다." -운영방식이 바뀌나. "위원인 나조차 그동안 혁신위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 뭘 연구하는 지 잘 몰랐다. 내부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 내부 문건은 최소한 협의하도록 해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국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각국의 교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놓고, 진행되는 상황, 외부인들의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 또 각계를 대표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해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상임전문위원이 업무를 통괄토록 하겠다." -그동안 혁신위의 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구체안보다 교육개혁의 전체 틀을 짜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원칙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와의 역할 조정은. "위원회는 교육부가 하기 어려운, 여러 부처와 관계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면 혁신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기획해 교육부를 도와야 한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많은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법정정원을 확보키로 교육부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위가 재원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임기는 언제까지이고 대학강의는 어떻게 하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다. 6시간 강의한다."
17대 교육위원회가 심상치 않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열린우리당이 교육부 결산심사를 위해 소집 요구한 회의는 의사진행발언만 거듭하다가 산회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결산심사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유출 문제를 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 소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당이 소위 구성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회의를 공전시켰다며 얼굴을 붉혔다. 여야가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법안심사 소위 구성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심사 소위를 3(열린우리당), 2(한나라당),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대 3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3, 2, 1로 하겠다면 두 당을 제외한 한 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와 같은 비율로 구성을 마쳤는데 유독 교육위에서만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직까지 법안, 예산, 청원 3개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근거 없고 무리한 주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시사하기도 했다. 15일에는 소속의원들이 의원회관에 모여 대책을 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소위 구성이 중립적이고 균형을 갖춰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인 수적 우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 당의 의원수별로 소위 의원을 배분하는데 열린우리당 의원이 9명중 3명인데 한나라당 의원 8명에 2명을 배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굳이 비교섭단체를 민노당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후 법안 심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대가산점 문제도 합의할 수 있었는데 표결처리하는 등 열린우리당이 숫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며 “사립학교법 등 주요 문제를 열린우리당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모양인데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현재까지 양당은 전혀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위가 장기 공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4일에도 회의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16일 열린 회의에서는 평가원 보고서 유출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산회했다.
외국의 교육제도를 참고하거나 자료 등을 우리 정책수립에 반영할 때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편의주의로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런던대학교 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여러 대화를 가질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영국 교육현장의 사실을 알게 됐다. 런던시내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년 경력의 여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교사의 채용, 평가, 처우 등을 소개한다. ▲채용=영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학교의 채용공고를 통해 교사를 모집하게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교장이 응모자를 인터뷰한 뒤 채용을 결정하고 지역교육청(LEA)에 보고해 승인을 얻는다.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서도 교장이 학교 교육과 경영, 인사 등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용된 후에 교장과 또 한 분의 경험이 많은 주임 교사가 담당 Supervisor가 돼 교육과정 구성, 교재준비, 수업,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의 실무를 일일이 가르쳐준다. 그리고 지도한 내용을 계속 평가해서 그 성적을 보아가며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계약을 하게 된다. ▲수업=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에게 1년 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전부 구성해야 한다. National Curriculum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교육 목표별 내용과 방법, 소재, 교재 등의 구성과 조직, 배열, 준비 등은 모두 교사 자신이 연구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나 도서 등은 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에서 구입해준다. 또 영국에는 따로 학생용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 일은 대개 교사가 교재를 직접 고안해서 만들거나, 여러 교재 전문 회사에서 보내온 많은 catalog를 보고 선택하거나, 또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뒤져서 찾거나, 교재 전문shop 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학생들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도서나 자료 등을 꼼꼼히 골라내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1~3학년에는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다. 주로 교재준비, 복사, 채점, 배부, 학생 돌보기 등의 일을 맡아서 담임교사를 돕는다. 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지닌 특수아가 학급에 정상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아 1명에 특수교육 전문 교사가 1명씩 따라 붙어 1:1교육을 한다. 반면에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 이외에 어떠한 업무도 맡지 않는다. 채용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시간이 명시되는데 이 교사의 경우 08:45부터 15:30까지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 구성, 교재준비, 학습 평가 등의 업무 때문에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선생님은 볼 수 없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 퇴근할 때 집으로 학생의 과제물과 평가지 등을 가지고 갈 때도 많다고 한다. ▲평가=교장이 매년 각 학급의 Top group, Middle group, Low group에서 각각 1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그들이 1년간 공부한 portfolio의 제출을 교사에게 요구한다. 교장은 이것을 분석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교사를 평가한다. 또 교장은 수업관찰과 portfolio의 검토 등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교사를 불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방법을 지도한 후에 일정기간 계속 관찰해서 개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불러 다른 학교의 채용공고를 알아보도록 권고한다. 교장의 이런 권고를 받은 교사는 그 학교를 떠나야 된다. ▲처우=인터뷰에 응한 3년 경력의 교사는 연봉이 3만4000 파운드(한화 약 7000만원 정도)였다. 이중 4000파운드는 주임수당으로 받는 것이다. 런던은 집세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 회사원 등도 모두 동일하게 이런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한다. National Curriculum의 공통 필수 교과인 국어·수학·과학과 주임은 주임수당이 연간 3000파운드이고 그 외 교과의 주임 수당은 1500파운드다. 이 학교 교장의 경우 연봉이 5만 파운드인데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방대하지만 봉급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이 교사의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