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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선거 헌법소원

"지교법 78조 평등권, 알권리 침해”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이 교육감 선거 방법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교법) 제78조가 피선거권자의 평등권, 유권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교장은 2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데 같은 선출직 공직선거임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지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규정을 둬 현역 프리미엄을 규제하는데 반해 지교법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가장한 현역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저히 막지 못해 비현역 출신 후보자들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지만 지교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구청과 학교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고 그 외 후보자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해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관 설치,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지교법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현역 후보들은 얼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인 학운위원들도 알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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