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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면역’, ‘코호트 격리’란 용어는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사용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도 마찬가지다.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후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사용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성인지 감수성은 영어로 ‘gender sensitivity’인데 과거에는 성별 감수성 혹은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였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 아직까지 통일된 해석은 없으나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성폭력·성희롱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초로 판결문에 등장하였다. 성희롱을 하여 해임된 대학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은 대학교수(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2심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데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①피해자가 대학교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직후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성폭력 신고를 한 점, ②피해자가 평소 대학교수의 강의평가에 ‘단점이 없다’, ‘재미있고 즐겁다’라고 응답한 점, ③대학교수의 신체접촉이 불편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통상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피해자가 수업을 들으면서 친한 친구에게 불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⑥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았는데 통상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를 용서하는 합의를 하여주는 행동이라고 보기에 이례적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행정소송 판결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이후 형사재판에도 적용되고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1심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2심은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여성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성폭행을 인정하였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현장에 스쿨미투운동 이후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폭증하였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수년 전의 일을 성폭력으로 신고한 것, 여교사가 학생을 격려하며 엉덩이를 토닥인 것, 졸업앨범을 찍으려고 전통의상을 입고 온 학생이 예뻐 보여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고 학생이 동의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 등이 모두 성희롱·성폭력으로 문제되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문제되었을 때 행위자의 대응은 ①‘행위가 없었다’, ②‘추행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주된 방법은 신고자(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인데,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문에 등장한 후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1. 또한 ‘추행의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이다2.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행위자의 주장만으로는 성폭력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동일한 행위, 동일한 발언을 100명한테 하였을 때 99명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1명이 문제 삼으면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해결책은 문제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격려의 의미로 어깨 정도는 토닥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다 큰 딸이 있는데 내가 설마 그런 의도로 했겠느냐”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급진 페미니즘 등 편향사상을 어린 학생에게 주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육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6개 단체는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주입한 페미니즘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손해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지난 4월 성평등 교육 강화를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발표 강행에 이어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페미니즘 주입 등이 의심되는 도서 비치 문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은 편향된 사상 주입을 위한 활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조기 성관계, 페미니즘 등의 주입용도로 의심되는 책들이 비치됐다. 학생들은 편향된 교육의 위험 속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페미니즘 강제 주입을 위해 반대하는 학생들을 고의로 따돌리는 문제 등이 거론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온 마당에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급진 페미니즘 등 성차별교육을 반대하는 또 다른 학부모·시민단체 38개도 특정이념 주입 세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이하 성폐연)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에서 보장된 양성평등 회복을 위해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제안하고 청년 토론회도 열었다.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세뇌교육을 주입하는 사태를 보고 학부모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여겨 단기간에 많은 연대 세력이 모이게 됐다”면서 “지난 5월 5일 발각된 이후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교육당국, 경찰, 검찰, 여성가족부 등 어느 기관도 예외 없이 침묵하고 있다.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교육을 추방하고, 교육감들에게 공교육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차원에서 설립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사업 실패를 시인하고 해체 수순을 밟겠다고 밝혀 혈세 낭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범시켰지만 위법 여지가 있음이 확인돼 운영난이 이어졌다”며 “내 착오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단 측도 교육감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달 중순 열릴 이사회에서 스스로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재단은 2017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적절한 설립이라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기부 형태의 자금 모금 방식에 제동이 걸려 대부분 도교육청 출연금으로 재단이 운영됐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5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인건비는 연 4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말 재단 출연 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재단의 사업 역시 상당부분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과 중복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재단에 투입하는 대신 소규모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도내 모 소규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공문도 별로 없고 받은 지원도 미미하다. 재단 설립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질타받기도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이 거액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사업”이라며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문제 지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계는 도교육청의 혈세 낭비, 측근 챙기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나흥주 재단 이사장은 선거에서 민 교육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재단 이사장 자리가 보은인사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워낙 많으니 이를 살리자는 취지의 사업의도가 들어맞아 출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를 통해 예산내역 등을 확인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 학생의 결식 방지를 위해 제공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탁상행정 비판을 받고 있다.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물품 대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편의점에서만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사용 기한은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사용 가능 식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으로 한정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은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준에 따라 나트륨 함량 1067㎎ 이하, 칼로리 990㎉ 이하, 단백질 11.7g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 너무나 제한적이라 살 수 있는 식품이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수 대비 편의점 숫자가 부족한 곳은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는 모양새다. 누가 봐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가’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가능하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는 등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작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사비를 들이게 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마트나 일반식당 등으로 확대하면 될 일을 굳이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편의점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바우처 사용 역시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중학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고 싶어도 바우처가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데다, 이 포인트를전달하기도 어려워 적시 구입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는 시교육청이 1일부터 자녀들까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바코드 서비스를 개시해 일부 해소됐다.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사용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 장길자 시교육청 학교급식 팀장은 "사용처 확대는 일단 가격대가 맞지 않고 나트륨 등 관리가 쉽지 않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치밀하게 조사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7월까지 한시적이라 일단 편의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축소로 아이들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놀이 체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지수 향상에 노력하는 학교가 있다. 용인 청곡초등학교(교장 채수흠, 이하 청곡초)에서는 2021학년도 용인시의 ‘꿈찾아 드림’ 학교별 특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육수업을 외부강사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청곡초는 2017년부터 위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역량 강화를 위해 난타, 우크렐레, 드럼 등의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억눌린 아이들의 움직임 욕구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위해 놀이 체육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에서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교사와 외부강사의 지속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 감염의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1~2학년은 기초체력 증진, 3~4학년은 협력플레이 체험, 5~6학년은 운동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어 학년별 지도 요소가 놀이에 녹아들도록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마스크 너머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가 전해져 올 정도로 수업은 즐거움과 열기로 가득 찼고 학교에는 생기가 돌았다. 학부모들도 그동안 집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 무척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보람을 느끼며 내년도 놀이 체육 시간 증배에 의견을 모았다. 2022년, 배움이 더욱 행복해지는 청곡초등학교를 기대해 본다.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지정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한양학원이 재단 운영 자사고에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6개교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 이들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이전 5년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한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자사고는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보고서 제출 직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갑자기 평가 점수와 항목을 변경한 데 대해 의도적 불공정 평가라고 반발·불복해 8개교가 둘씩 나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고, 서울교육청은 전패(全敗)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평가 기준(배점·항목)을 변경·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의 본질에 반하며, 위법·불공정성·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조성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자사고(재단)와의 소송에 1억 2000만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향후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항소 등 상급심이 진행되면 혈세 및 행정력 낭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자사고는 2002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자립형사립고가 모태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정돼 현재 전국에 42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과정, 학사 운영, 인사관리, 학생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다. 그동안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낙인을 찍어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외고, 국제고 등과 함께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은 사라지고 고교교육 획일화, 고교 선택권 제한, 하향평준화인 평둔화(平鈍化) 등이 우려된다. 교육과 정책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유독 일반고 획일화에 집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교육청이 '결자해지'해야 차제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학교 체제를 교육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해 정권·교육감이 이념에 따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서울교육청은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로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그 열쇠는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 등을 포함한 서울시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항소 포기다. 서울교육청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지난한 소송으로 미래 인재인 학생들에게 더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이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월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늘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3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2017년도와 비교해 수학이 7.1%에서 13.4%로, 영어가 3.2%에서 7.1% 국어가 2.6%에서 6.4%로 모두 배 이상 늘었으며, 고2의 경우 역시 국·영·수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은 13.4%, 고2는 13.5% 등으로 표집·전수 평가 통틀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한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공·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 표집방식으로 바뀐 학업성취도 평가와‘시험 없애기’로 인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체계 부재 등을 지적해왔지만 교육부는 이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서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등교 수업 확대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래야 제대로 된 맞춤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대면 교육이 처음으로 중단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초학력 진단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그 결과도 국가가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국가 차원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거나 경시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도 중3과 고2 전체가 아닌 3%에 대해서만 표집조사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자사고 소송 사태처럼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적대시하고 평준화 교육만 강조하는 정책이 결국은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빠진 초등학교 기초학력 추락도 깊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일 수가 줄고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며 "국가 차원의공신력 있는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빈 구멍을 채워줄 제대로된 방법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제정됐다. 1년 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3년 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란 재해 중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하는 산업재해와 장소 불문하고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전례 없는 무거운 책임 규정 법은 시민재해를 제외한 산업재해를 학교에 그대로 적용한다. 처벌의 정도를 보면 재해 중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중대한 과실‧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전례 없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학교 적용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다. 찬성론은 재해 발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은 학교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에게 사업 여부의 선택권이 없음에도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본래 이 법은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었다는 점과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포함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도 주장한다. 결국 이 법의 학교 적용이 적절한가 하는 점은 법의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의 충돌을 비례의 원칙에 의해 비교형량을 해봐야 한다. 학교 현업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익과 결과적으로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의 위축 및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다른 한쪽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어느 권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학교에선 학습권이 우선 현재 학교에는 현업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안적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으며, 경미한 안전사고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 법의 추가 적용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혹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반문한다. 그러나 법의 존재만으로도 학교의 사업과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과잉입법이다. 결국 시행에 들어가기 전 남은 기간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에 관해서도 시민재해와 마찬가지로 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책임자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을 제외하는 단서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필요 사항을 현행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보건교육 축소와 질 저하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일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교총은 “코로나19 국면과 디지털 성폭력 증가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육이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운영되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축소와 시도별 보건교육 질적 차이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지침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올해부터 처음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자고등학교(교장 김이근)에서 학생들이 제1교시 국어 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 시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력저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올해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와 표집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 중3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조사였던 2016년 4.9%였지만, 표집조사로 바뀐 현 정부 들어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고2 수학의 경우 2016년 78.2%였다가 2017년 76.9%, 2018년 70.4%, 2019년 65.5%, 2020년 60.8%로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교총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내세운 전면 등교 역시 현장의 걱정을 불식시킬만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없었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학생‧교직원 백신 조기 접종 확대 방안, 2만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쉬는 시간 및 급식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할 방역 지원인력 확충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전면 등교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 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의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20%, 통원의 경우 1~2만 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진료비(입원)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비급여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최대 4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다가 급여 부분(100만원)의 20%인 20만 원과 비급여 부분에서 우선 공제된 30만 원을 뺀 금액(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총 7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보험료도 낮췄으며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지만 과거 병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입이 조금은 쉬워졌다. 유병자보험이란 과거 병력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심사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해 진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려면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2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1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크게 간편심사보험(SI),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병자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건강하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증가로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나 자녀가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다.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정해진 등급에 맞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0대는 은퇴 후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해약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몇 년 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납입 할 소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중히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변심 같은 사유로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보장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이후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업자가 판매행위 규제(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일부 암만 보장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요구해야 하는데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달리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는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모든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였기에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1심 판결이 마무리되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시교육청과의 소송전으로 교육력은 물론 학생들에게 소요돼야 할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로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7번째 학교가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동댕이친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5월 18일 심사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번 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 또한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1990년대까지는 ‘출세’가 교육열의 주 에너지원이었다면 최근에는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좀 더 유리한 대학과 많은 사회적 자본을 얻도록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양극화에 대한 공포는 대입에서 전초전의 양상을 띤다. 일관성 없는 제도 변화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한 교육 제도 정책의 변화를 마냥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공간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교육적 타당도 입장에서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오직 ‘공정성’ 하나만으로 교육 정책과 대입제도를 예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간과한 처사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이상(異常)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인생을 위해서 젊은 시절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다. 첫째, 지나친 경쟁 문화다.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비즈니스적 경쟁’ 시스템은 30년 전부터 알피 콘(Alfie Kohn)이 지적해온 바이기도 하다. 알피 콘은 ‘경쟁이 최고’라는 신화를 비판하면서, 협력의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알피 콘이 제시한 구조적 협력은 승자독식의 경쟁을 거부하고, 상생의 원리에 따라 상호 간 모두의 성장을 담보하는 원리다.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을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에서의 쉼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이퍼는 현대를 ‘노동 제일주의 사회 또는 총체적 노동의 사회로 규정한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삶의 준거는 바로 ‘노동’이다. 쉼은 노동이 부재한 공간을 뜻한다. 피이퍼는 ‘쉼(leisure)’을 그리스어로 ‘σχολη’, 라틴어로 ‘schola’에서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스콜레와 스콜라는 ‘쉼(leisure)’의 어원이다. 그리고 일은 이러한 ‘쉼 없음’을 의미하는 ‘아스콜리아(ascholia)’로 정의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일’을 지칭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고, 단지 ‘쉬지 않음’의 상태란 뜻이다. 즉 쉼을 통해 노동이 정의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동을 최고로 추앙하고, 학생에게도 공부를 최고의 미덕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학생의 쉼과 관련된 구절이 단지 ‘쉬는 시간 10분’ 밖에 없다는 대목은 가히 충격적이다. 쉬는 것 자체가 전인 교육을 위한 시금석이라는 입장이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에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분법적 사고의 대결이다. 이념과 사상이 다를 때 극단적인 하나의 선택만을 채택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다.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발견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행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흑색선전, 상호 비방 등의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과잉된 사조는 다른 뜻을 가진 상대방을 담론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할 공산이 크다. 과잉의 철학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통념적 이데올로기로 둔갑하며, 학교 문화에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활동 중심 수업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과 수능 입시준비 강의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두 입장이 경쟁 구도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 하는 의문 자체가 문제다. 다양한 수업 기법이 장려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학생 활동 중심이든, 강의법이든 모두 환영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회 속의 무지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상한 사회에 대한 자성과 반성 없이 아이들 또한 이상한 틀에 얽매여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기성세대들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쉼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자유롭게 토의하며 성장하는 담론 문화가 우선 정착된다면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와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선임교사1’, ‘선임교사2’, ‘전문교사’를 거쳐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교원자격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의 번 아웃 현상을 막고 이들의 성장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큰 이유란다. 이는 교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몰이해이자 교직에서 승진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 교직은 사람을 교육하는 직종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다양한 유·무형적 요건들의 충족이 요구되는 종합예술과 같기 때문이다. 유‧무형적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수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형성된다. 교사와 학생의 대면과 가르침, 그리고 배움, 이것이 교육의 생명이자 학교의 근간이다. 이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사 개개인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도 교육이 학생을 대면하고 수업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다. 자신과 수업하는 사람이 선임교사든, 전문교사든, 교감이든, 수석교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임교사, 전문교사 등 서열화한 자격체계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교사들을 승진에만 매몰된 집단으로 매도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양식 있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다. 물론, 학교의 관리·운영을 맡을 사람과 교수·연구 분야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수석교사면 충분하다. 이들의 역할도 교사들의 지휘자, 감독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리더십을 실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석교사제 활성화가 먼저다 교육 당국은 승진 지향적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30여 년간 논의 끝에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했다. 교사의 승진 지향주의 완화,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 교사의 자존감 회복 등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인정돼 법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집행자들의 법령 미이행, 시행령 삭제, 미흡한 신규선발 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목적이 거의 같고, 이미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전에 논의됐다가 수석교사제로 대체된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제도를 들고나온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목적과 취지가 대동소이한 수석교사제를 두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수석교사제 대신 내가 지지하는 선임·전문교사제를 도입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령으로 정한 수석교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이 제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난을 피할 유일한 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폐해는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알려져 흡연율 자체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남아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으로 흡연하는 나이가 13세,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13.9세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흡연자의 99%가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전체 흡연자의 무려 88%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의 폐해나 문제점은 모두 알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제대로 금연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 성장 저해 및 발육부진, 기관지염과 폐렴, 천식의 발생과 악화, 중이 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대중매체인 인터넷, 드라마, 영화, 웹툰, SNS 등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중매체나 오락매체를 통해 담배와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계속 노출되면 흡연 시도 가능성이 커지거나 흡연에 관한 경각심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 결과에 따르면 흡연 동기는 호기심 52.8%, 친구·선후배의 권유 30.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너무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계산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담배판매대가 설치돼 있다. 아직도 일부 소매점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매장 내 전시효과 및 접근의 편리성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호기심이 불러온 폐해 심각해 청소년 흡연율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작되는 사소한 출발이 청소년의 미래에 남기는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대부분 흡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텔레비전의 드라마, 영화, 동영상, SNS의 대중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빈번하게 노출할 수 없도록 이를 사전에 관찰해 방지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주 씨와 정현 씨는 글로벌 통신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 신입사원인 두 사람은 비슷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입사 6개월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궤도에 올라섰다. 성주 씨는 작은 성공을 여러 차례 거두고도 그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주어진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정현 씨는 사소한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이 본인에게 있음을 깨달았고,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 깨달음은 점차 확고해졌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덕분에 정현 씨는 회사에서 자주 직면하는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 반면에 성주 씨는 비슷한 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해결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믿어서 타인이 제시한 해결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 씨는 회복력을 발휘한 결과 경영진의 눈에 띄었다.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았고 간부 교육 세미나에도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이 교육은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고속 승진하는 직원을 위한 특별 교육 세미나였다. 회복력 덕에 정현 씨는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 자기 의심과 무기력 탓에 성주씨는 더 많은 역경을 겪게 되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능력 차이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자아존중감(Self Esteem)이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평가’라면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이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있네’라는 평가가 자아존중감이라면 ‘나는 영어만큼은 자신 있어’, ‘나는 끈기만큼은 자신 있어’라는 확신이 자기 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업무나 도전적인 과제를 줬을 때 피하지 않고 기꺼이 시도하며,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낯설고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접할 때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적극적인 도전보다 기피나 포기로 기회를 놓치곤 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남 탓이나 외부 원인에 돌리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탓이나 내부 원인을 찾는다. 예를 들어 도전에 실패했을 때 ‘내가 잘했더라면 실패는 없었을 거야’와 같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역시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와 같은 무능감, ‘내 성격이 이 모양인데 뭘 하겠어’ 같은 체념을 유발할 수 있다. 직장에서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리더로 우뚝 서지만,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회피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키울까? 먼저 감사, 낙관성, 희망, 자신감 등 긍정 정서를 키워 심리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다. 다음은 인지적으로 자신이 어떤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나, 어떠한 사고의 함정에 빠져있는가? 등의 인지적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용감성, 끈기, 사회성 지능 같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고 발휘해서 당면한 위협, 도전, 불안 등의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강점은 긍정 특성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당신의 자기 효능감 지수는 얼마인지 아는가? 먼저 당신의 자기 효능감 지수를 확인해 보자. 아래 긍정 문항 4개와 부정 문항 4개가 있다.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을 각각 합계를 내서 긍정 문항에서 부정 문항을 빼면 된다. 그것이 당신의 자기 효능감 점수이다. ※1점= 전혀 아니다 2점= 대체로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긍정 문항] • 첫 번째 해결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해결책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해낼 것이다. •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으려고 자주 나를 찾는다. • 훌륭한 대처 기술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에 잘 대응한다. [부정 문항] •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보다는 자신 있고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 내 능력보다 타인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한다. •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는 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한다. • 변함없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0점 초과는 평균 이상이고, 6점에서 10점은 평균, 6점 미만은 평균 이하이다. → 10점 초과는 평균 이상이고, 6점에서 10점은 평균, 6점 미만은 평균 이하이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가교육회의가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www.eduforum.or.kr)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찬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 질문 문항은 대부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문항 11번의 경우 교원의 신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문항이어서 설문조사 취지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항 11번은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과목 개설을 희망하지만 담당 교사가 없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으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정규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찬반과 잘 모르겠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들은 개정 교육과정 설문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 찬반을 묻는 문항이 나와 황당했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국민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문항이 빠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부모 등 일반 국민들은 교원의 전문성과 우리 교육에 미칠 파장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찬성 답변하기 쉬워 설문 결과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도 “아무리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개정 교육과정 설문과 교원 신분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식이 있다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는 없다”며 “무자격 교원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하고 평가까지 담당하는 것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천만 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역시 “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95%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무자격 교원 문제를 교육과정 설문에 넣은 것은 학부모 찬성 의견에 기대 교육부 정책 방향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수탁과제로 연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 과목 교사수가 8만8106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정규교원 충원은 도외시한 채 꼼수로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시키는 등 수요도 불분명한 무자격 기간제 교원 충원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현행 법률상의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활용하면 현직 베이커리 기능장, 바리스타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굳이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송경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스승주간에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법 마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진법’은 제자 성추행에 대한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소장 하태경)’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공동주관한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률·행정 전문가들은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했다. 성범죄 등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 등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된 목소리였다.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전북인권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 사건 관련자로 알려졌다. 법이 존재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채규현 한양대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대리 참석)은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 절차에도 피조사자에게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및 제도 개선 등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 비해 교사들의 인권은 오히려 침해되고 교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거론됐다. 하태경 ‘요연’ 소장(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송경진법’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잘 살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